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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1376 마사지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여성 손님 6명을 상대로 몰래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특히 한 여성 손님을 상대로는 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촬영한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21 16:15:26대법원 2019도10754 피고인은 여자친구 A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인은 촬영사실은 인정했지만 A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19 14:24:39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노3606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 하차를 위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약 8초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과 성폭력치료이수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0-25 15:24:58대법원 2019도7759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 과거 B씨로부터 전송받은 나체사진과 샤워장면이 담긴 영상을 B씨의 지인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검찰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한 뒤 항소심에서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예비적 죄명을 추가했습니다. 1심은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항소심에서 병합된 사건인) 절도죄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음란물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해, 병합사건과 함께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9-02 16:29:05서울동부지법 2018. 12. 20. 선고 2018고단3508 숙박 공유를 제공하는 아파트 침실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한 사건입니다. 카메라는 적외선 촬영 기능으로 조명이 꺼져도 촬영되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연결되어 피고인이 실시간으로 촬영 장면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투숙객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신고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21 15:38:26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도16676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였는데, 둘이 이별한 후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난 것을 알고 이 남성에게 피해자와 헤어지게 하기 위해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반포’에 해당하여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게 할 의도로 특정 1인에게 전송한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 즉 ‘반포’할 의사로 전송하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20 14:13:29대전지방법원 2016.3.3. 선고 2014가단11809 원·피고들은 같은 아파트 위층,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층간소음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하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피고들이 직접 소음을 계측하고, 아파트 맞은 편 건물에서 원고의 집 내부를 영상으로 촬영한 후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촬영으로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며 이 사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었으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06 11:12:57대구지법 2018. 3. 30. 선고 201@노426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만남 지속을 요구하면서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실제로 이를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30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유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유포 범위에 피해자 가족은 물론 피해자 자녀의 친구 부모들까지 포함되는 등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사회적 관계를 차단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촬…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7 05: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