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74.♡.243.241 |
베트남 아내가 가출한 경우 관할은 최종 공통주소지 > 최신판례 |
| 002 |
146.♡.173.108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상해죄 인정 > 최신판례 |
| 003 |
102.♡.149.34 |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04 |
146.♡.179.60 |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05 |
66.♡.92.193 |
유족연금의 최우선 순위는 자녀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례 > 최신판례 |
| 006 |
146.♡.168.228 |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간 노선운항 정지는 정당 > 최신판례 |
| 007 |
202.♡.132.198 |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08 |
202.♡.178.37 |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 위탁업체와 매년 계약한 방과 후 강사도 근로자 해당 > 최신판례 |
| 009 |
202.♡.140.8 |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010 |
66.♡.92.137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말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1 |
146.♡.164.71 |
주거용으로 국유지 지상건물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제3자에게 상업용점포로 임대한 사안 > 최신판례 |
| 012 |
66.♡.66.192 |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13 |
66.♡.66.41 |
이부진 사장, 임우재 전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141억원 지급하라 > 최신판례 |
| 014 |
66.♡.66.163 |
양육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015 |
146.♡.160.203 |
연금수급권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혼인신고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사실혼인관계 존재 확인 소를 제기한 사건 > 최신판례 |
| 016 |
202.♡.169.48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17 |
202.♡.175.59 |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하는 경쟁업체사이트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해당 된다 > 최신판례 |
| 018 |
66.♡.66.43 |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발생, 가해학생에 60% 책임 > 최신판례 |
| 019 |
43.♡.119.119 |
소송담보미제공으로 청구를 각하시킨 사건 > 사건사례 |
| 020 |
202.♡.175.136 |
의사가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도록하여 의료법위반 교사로 기소된 사안 > 최신판례 |
| 021 |
202.♡.168.34 |
남편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
| 022 |
202.♡.137.100 |
명의 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문화재보호법 위반했지만 사기죄는 아냐 > 최신판례 |
| 023 |
202.♡.174.199 |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
| 024 |
202.♡.172.142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25 |
104.♡.53.123 |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른 채 일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26 |
202.♡.140.245 |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 최신판례 |
| 027 |
159.♡.151.202 |
비오는 날 노래방 출입문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건 > 최신판례 |
| 028 |
146.♡.183.23 |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
| 029 |
213.♡.89.138 |
비밀번호 입력 |
| 030 |
157.♡.172.128 |
비밀번호 입력 |
| 031 |
202.♡.173.55 |
아파트 상가 내 편의점 소유자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