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3.♡.86.144 |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02 |
66.♡.72.6 |
사망 후의 정황만으론 사실혼관계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
| 003 |
104.♡.53.140 |
장기간 별거 아내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다 등의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04 |
184.♡.167.217 |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일부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05 |
54.♡.104.83 |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06 |
57.♡.14.94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07 |
34.♡.185.101 |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08 |
23.♡.213.182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09 |
34.♡.60.66 |
주점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건 > 최신판례 |
| 010 |
52.♡.97.88 |
알콜중독으로 강제입원시킨 원고를 원망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사건 > 최신판례 |
| 011 |
184.♡.195.18 |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1인 1개소)는 합헌 > 최신판례 |
| 012 |
44.♡.213.220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13 |
39.♡.95.17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4 |
18.♡.186.220 |
착오로 합의와 달리 표기, 합의대로 해야 > 최신판례 |
| 015 |
18.♡.12.157 |
싸움을 말리면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상해진단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작성되었다면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16 |
54.♡.102.71 |
형사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최신판례 |
| 017 |
3.♡.39.98 |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018 |
223.♡.176.1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9 |
34.♡.28.78 |
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20 |
34.♡.138.57 |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21 |
52.♡.213.199 |
바다에서 3차례에 걸쳐 고래사냥을 하고 이를 판매한 사건 > 최신판례 |
| 022 |
18.♡.79.144 |
강제추행 사건(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 최신판례 |
| 023 |
23.♡.103.31 |
임시조치보호(접근금지)명령 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24 |
14.♡.188.255 |
원고의 채권 상계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5 |
98.♡.177.42 |
재혼가정에서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26 |
34.♡.89.140 |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7 |
54.♡.114.76 |
매출부진 사무실 폐쇄 이유로 영업책임자에 사직 권고는 부당해고 해당 > 최신판례 |
| 028 |
52.♡.58.199 |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기각 사안 > 최신판례 |
| 029 |
61.♡.93.231 |
이혼무효확인 소송 > 최신판례 |
| 030 |
34.♡.114.170 |
택시운전기사 폭행 사건 > 최신판례 |
| 031 |
58.♡.134.11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32 |
52.♡.113.104 |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최신판례 |
| 033 |
52.♡.102.51 |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에 원고의 아버지가 참여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34 |
116.♡.34.23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35 |
3.♡.46.222 |
일조권침해 사안에서 우리나라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 인정 > 최신판례 |
| 036 |
3.♡.211.16 |
교통 통제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 > 최신판례 |
| 037 |
54.♡.32.123 |
신호등 고장, 지자체 2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38 |
3.♡.156.104 |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다 > 최신판례 |
| 039 |
44.♡.69.106 |
협의이혼 후 뒤늦게 양육 중인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40 |
34.♡.212.24 |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 사건사례 |
| 041 |
61.♡.205.17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42 |
3.♡.82.72 |
확정판결 전후 저지른 사건은 경합범 관계 안 돼 > 최신판례 |
| 043 |
3.♡.69.161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044 |
211.♡.46.207 |
성년의 자녀가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45 |
44.♡.231.15 |
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46 |
54.♡.69.192 |
무허가로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47 |
186.♡.26.51 |
수년간 남편 간병했다고 기여분 인정 안돼 > 최신판례 |
| 048 |
52.♡.123.241 |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 > 최신판례 |
| 049 |
52.♡.41.164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0 |
114.♡.32.122 |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1 |
35.♡.141.42 |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발생한 누수현상에 대해 하자보수책임 묻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52 |
184.♡.239.35 |
남편이 귀가 후 인터넷을 주로 하였음을 주된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53 |
52.♡.229.9 |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에 일반직 공무원 규정인 일률적 1시간 공제는 부당 > 최신판례 |
| 054 |
34.♡.200.207 |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 최신판례 |
| 055 |
211.♡.46.83 |
상당한 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과거양육비는 인정하고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6 |
98.♡.40.168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완항소 각하 > 최신판례 |
| 057 |
211.♡.91.24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58 |
34.♡.41.241 |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
| 059 |
34.♡.85.139 |
성범죄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처벌된 사안 > 최신판례 |
| 060 |
110.♡.153.4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61 |
66.♡.72.5 |
임차인이 근교 농지를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기준 문제 > 최신판례 |
| 062 |
18.♡.240.226 |
채무자의 집과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채권자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63 |
114.♡.32.93 |
추완항소의 항소 이익 등을 인정하여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64 |
57.♡.81.225 |
법률상담 23 페이지 |
| 065 |
18.♡.213.231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66 |
54.♡.158.162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7 |
51.♡.254.43 |
법률상담 23 페이지 |
| 068 |
51.♡.211.39 |
법률상담 26 페이지 |
| 069 |
54.♡.126.132 |
교통사고 7개월 뒤 치료를 받다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일부 배상 > 최신판례 |
| 070 |
216.♡.217.38 |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1 |
211.♡.46.162 |
병원 지시 따라 간호조무사 업무 일부를 수행했음에도 뒤늦게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
| 072 |
100.♡.133.214 |
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073 |
18.♡.36.1 |
친권자를 양육권자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한 사례 > 최신판례 |
| 074 |
52.♡.15.103 |
경제적 유기를 이혼사유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5 |
34.♡.67.98 |
공탁공무원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타인에게 배당금을 출급해준 사안에서, 손해배상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76 |
167.♡.99.185 |
택시기사에겐 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최신판례 |
| 077 |
44.♡.74.196 |
영아에게 욕설한 돌보미, 항소심서 유죄 > 최신판례 |
| 078 |
52.♡.64.232 |
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79 |
50.♡.248.61 |
운전 중 아닌 ‘정차’ 중 사고, 보험금 못 받는다 > 최신판례 |
| 080 |
100.♡.160.53 |
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의사 철회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무효 > 최신판례 |
| 081 |
34.♡.248.30 |
신탁계약에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소송비용 인정해야 > 최신판례 |
| 082 |
110.♡.150.205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 최신판례 |
| 083 |
54.♡.185.200 |
이혼 때 연금분할비율 결정됐어도 연금개시 연령 60세 전에는 지급 요구 못해 > 최신판례 |
| 084 |
44.♡.19.8 |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
| 085 |
52.♡.76.156 |
대리시험 응시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86 |
3.♡.176.255 |
정부의 보도자료를 신뢰한 채 스스로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87 |
110.♡.150.103 |
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088 |
18.♡.81.246 |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 > 최신판례 |
| 089 |
66.♡.72.4 |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최신판례 |
| 090 |
3.♡.148.166 |
무효인 유증이 사인증여로 전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91 |
211.♡.46.200 |
양육환경, 혼인관계 파탄 경위 등을 살펴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92 |
23.♡.105.143 |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93 |
52.♡.33.248 |
모친 49재에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부친을 보고 분노하여 흉기를 휘두른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94 |
52.♡.106.130 |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095 |
110.♡.150.47 |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6 |
34.♡.206.30 |
사실혼파탄을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97 |
52.♡.155.215 |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98 |
52.♡.138.176 |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정당 > 최신판례 |
| 099 |
59.♡.72.22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00 |
191.♡.211.97 |
상해 사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01 |
34.♡.2.57 |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서의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일부무효 > 최신판례 |
| 102 |
110.♡.150.180 |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03 |
18.♡.251.19 |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
| 104 |
52.♡.232.201 |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05 |
54.♡.106.236 |
부인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형사구금까지 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06 |
114.♡.32.166 |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07 |
52.♡.174.136 |
원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08 |
47.♡.11.61 |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09 |
47.♡.11.5 |
PC카톡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대화내용을 전송한 사건 > 최신판례 |
| 110 |
23.♡.214.190 |
소송 도중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각하 > 최신판례 |
| 111 |
114.♡.32.192 |
사건본인의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양육자변경 반심판청구 기각, 면접교섭은 일정기간 제한 > 최신판례 |
| 112 |
47.♡.11.78 |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3 |
98.♡.226.125 |
보조참가사건 > 사건사례 |
| 114 |
47.♡.11.54 |
정신질환 의심환자, 가족이 요청했어도 병원 강제이송은 위법 > 최신판례 |
| 115 |
98.♡.59.253 |
보복운전 교통사고 사건 > 최신판례 |
| 116 |
23.♡.178.124 |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른 사건 > 최신판례 |
| 117 |
110.♡.150.95 |
주차된 차가 미끄러져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벌금 600만원 > 최신판례 |
| 118 |
52.♡.144.232 |
수인이 일정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개별 공유자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가 공유자들 전체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고 본 > 최신판례 |
| 119 |
18.♡.47.187 |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20 |
3.♡.9.97 |
성관계 영상 협박 사건 > 최신판례 |
| 121 |
52.♡.65.83 |
위증 사건 > 최신판례 |
| 122 |
34.♡.156.153 |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123 |
114.♡.32.146 |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 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커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 > 최신판례 |
| 124 |
52.♡.26.180 |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고 금원을 요구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25 |
47.♡.11.41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거래 아냐 > 최신판례 |
| 126 |
3.♡.70.171 |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한 합의금 반환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27 |
47.♡.10.33 |
사실혼배우자 명의 도용해 대출받아 챙긴 남성에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28 |
47.♡.9.37 |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결혼했다며 이혼 후 손해배상 소송 했지만 패소 > 최신판례 |
| 129 |
54.♡.7.119 |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130 |
177.♡.149.191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31 |
216.♡.66.233 |
오류안내 페이지 |
| 132 |
52.♡.95.127 |
노상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들을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133 |
3.♡.85.234 |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
| 134 |
114.♡.109.6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35 |
211.♡.46.164 |
제품하자로 인해 사전예약이 해제되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정수기 영업사원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최신판례 |
| 136 |
23.♡.119.232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거듭 탄원하였으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트폭력 범죄 엄벌 > 최신판례 |
| 137 |
47.♡.11.57 |
원고의 재판상 파양 청구에 대해, 관계단절의 원인이 원고에게도 있다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38 |
44.♡.207.36 |
교통사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139 |
3.♡.215.92 |
청구이의사건 > 사건사례 |
| 140 |
35.♡.38.202 |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41 |
211.♡.46.154 |
급우 간 괴롭힘 중 부모 욕을 했다면 피해자 부모에게도 위자료 지급해야 > 최신판례 |
| 142 |
34.♡.193.60 |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43 |
40.♡.167.126 |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
| 144 |
104.♡.53.153 |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 > 최신판례 |
| 145 |
50.♡.102.70 |
입사 5개월차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 최신판례 |
| 146 |
114.♡.32.51 |
부교수 겸직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 > 최신판례 |
| 147 |
23.♡.148.226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
| 148 |
114.♡.32.195 |
의사정족수 부족 등으로 종중총회 결의 무효 > 최신판례 |
| 149 |
44.♡.145.46 |
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50 |
3.♡.134.5 |
부하직원 보고서를 결재 않고 반려할 때 사유나 수정사항을 설명했으면 갑질 아냐 > 최신판례 |
| 151 |
50.♡.72.185 |
아파트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 사건 > 최신판례 |
| 152 |
211.♡.46.139 |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존속살해한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징역 각각 3년, 7년 선고 > 최신판례 |
| 153 |
172.♡.27.31 |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하는 경쟁업체사이트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해당 된다 > 최신판례 |
| 154 |
168.♡.166.190 |
명의 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문화재보호법 위반했지만 사기죄는 아냐 > 최신판례 |
| 155 |
34.♡.150.196 |
비록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을 인정함 > 최신판례 |
| 156 |
44.♡.61.66 |
위법한 채혈에 의해 얻은 결과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57 |
3.♡.156.9 |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 최신판례 |
| 158 |
110.♡.150.37 |
아들 사망 시 부모들의 상속재산 한정승인 유효 > 최신판례 |
| 159 |
18.♡.138.148 |
이혼소송 중에 받은 명예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 최신판례 |
| 160 |
47.♡.10.246 |
소송 도중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각하 > 최신판례 |
| 161 |
34.♡.252.22 |
며느리를 상대로 사건본인의 조부가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62 |
98.♡.214.73 |
기차역에 불이 났다며 허위신고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63 |
58.♡.101.9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64 |
114.♡.32.57 |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공연성이 없다고 상고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65 |
3.♡.156.96 |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 > 최신판례 |
| 166 |
54.♡.169.168 |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항소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67 |
175.♡.175.4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68 |
184.♡.95.195 |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가등기를 해주더라도 배임죄에 해당 > 최신판례 |
| 169 |
110.♡.150.199 |
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170 |
44.♡.193.255 |
음식점 운영자에게 음식점 출입문이 부서지면서 그로인해 다친 손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71 |
50.♡.193.48 |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172 |
52.♡.218.25 |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173 |
34.♡.24.180 |
친분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구청의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74 |
47.♡.11.46 |
거래처 여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 500만원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175 |
110.♡.150.181 |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76 |
184.♡.84.154 |
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 > 최신판례 |
| 177 |
52.♡.251.20 |
원고가 음주상태로 차를 5m가량 운전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사안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취소처분 취소 > 최신판례 |
| 178 |
18.♡.11.93 |
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을 타인이 유포한 것은 카메라이용촬용죄 아닌 음란물유포죄 > 최신판례 |
| 179 |
110.♡.150.125 |
주관식 문제에 풀이과정을 쓰라는 지시가 없는 경우, 풀이과정 없다는 이유로 감점은 재량권 일탈 > 최신판례 |
| 180 |
54.♡.8.255 |
통학버스 운전자의 100% 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181 |
189.♡.245.110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82 |
54.♡.125.129 |
분사무소 변호사가 몰래 홈페이지 개설 광고규정 어겼어도 법무법인 자체가 징계대상 > 최신판례 |
| 183 |
3.♡.80.71 |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에 해당 > 최신판례 |
| 184 |
116.♡.222.7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85 |
44.♡.93.215 |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86 |
54.♡.84.74 |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불확정한 조건 붙여 해고 예고한 것은 무효 > 최신판례 |
| 187 |
35.♡.238.50 |
분사무소 변호사가 몰래 홈페이지 개설 광고규정 어겼어도 법무법인 자체가 징계대상 > 최신판례 |
| 188 |
114.♡.32.97 |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관계의 존속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189 |
211.♡.154.2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90 |
54.♡.82.217 |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91 |
221.♡.214.8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92 |
3.♡.174.110 |
거짓말 탐지기 영상녹화자료 피의자에 비공개 처분은 적법 > 최신판례 |
| 193 |
52.♡.156.186 |
재직 중 상해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급여 절반 회수는 부당 > 최신판례 |
| 194 |
100.♡.118.16 |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195 |
18.♡.58.238 |
협의이혼 후에도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해 온 원피고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