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47.♡.9.1 |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인정 > 최신판례 |
| 002 |
47.♡.11.38 |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 최신판례 |
| 003 |
47.♡.10.172 |
처음으로 가상화폐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재물성 인정) > 최신판례 |
| 004 |
118.♡.96.70 |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 최신판례 |
| 005 |
47.♡.10.71 |
이혼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장치를 변경하고 출입을 막은 남편에게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06 |
20.♡.157.18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7 |
54.♡.147.79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
| 008 |
18.♡.127.11 |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09 |
20.♡.157.185 |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계약 해지됐더라도 소송비용은 보전해 줘야 > 최신판례 |
| 010 |
3.♡.227.216 |
사실혼배우자 명의 도용해 대출받아 챙긴 남성에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11 |
79.♡.214.252 |
대포차 매매 알선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 > 최신판례 |
| 012 |
3.♡.81.66 |
다른 남자와의 잦은 연락, 임신한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남편 몰래 낙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13 |
44.♡.105.234 |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4 |
34.♡.2.57 |
다른 남자와의 잦은 연락, 임신한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남편 몰래 낙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15 |
52.♡.209.13 |
고층아파트 오수 배관 시공 하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 최신판례 |
| 016 |
52.♡.216.196 |
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017 |
23.♡.178.124 |
숙박비 지급하지 않고 모텔에 침입한 피고인 사기죄 무죄, 건조물침입죄 유죄 > 최신판례 |
| 018 |
52.♡.71.8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19 |
44.♡.65.8 |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 최신판례 |
| 020 |
52.♡.232.250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
| 021 |
3.♡.205.25 |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 죄책을 인정 > 최신판례 |
| 022 |
52.♡.232.201 |
원고(전남편)와 전처 사이의 위자료채무 상계계약이 피고(상간남)에게 미치는 효력 > 최신판례 |
| 023 |
44.♡.232.231 |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
| 024 |
54.♡.185.255 |
남편을 상대로 사기, 상해 등을 저지른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반소 기각 및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25 |
23.♡.59.87 |
사실혼관계 인정된다고 한 사안 > 최신판례 |
| 026 |
18.♡.240.226 |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
| 027 |
98.♡.177.42 |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028 |
18.♡.102.186 |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9 |
52.♡.65.83 |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0 |
23.♡.103.31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사기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 인정 > 최신판례 |
| 031 |
52.♡.64.232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2 |
18.♡.79.144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최신판례 |
| 033 |
51.♡.33.136 |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원고와의 아이라고 속여 결혼식을 올린 사안에서, 원고의 혼인취소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34 |
44.♡.93.215 |
정신질환으로 다툰 원피고의 혼인 무효 또는 취소 및 이혼, 위자료 청구 중 이혼 청구만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035 |
44.♡.223.68 |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 > 최신판례 |
| 036 |
54.♡.181.161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 최신판례 |
| 037 |
34.♡.163.103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8 |
52.♡.213.199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9 |
44.♡.202.136 |
협의이혼 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
| 040 |
61.♡.93.231 |
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41 |
44.♡.131.50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2 |
44.♡.180.155 |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3 |
98.♡.178.66 |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
| 044 |
44.♡.115.232 |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45 |
52.♡.15.103 |
급우 간 괴롭힘 중 부모 욕을 했다면 피해자 부모에게도 위자료 지급해야 > 최신판례 |
| 046 |
34.♡.193.60 |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 최신판례 |
| 047 |
52.♡.190.24 |
새벽시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 간 사건 > 최신판례 |
| 048 |
18.♡.186.220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9 |
3.♡.253.213 |
대표이사 등 임원은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50 |
34.♡.114.237 |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1 |
18.♡.58.238 |
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052 |
100.♡.34.97 |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53 |
54.♡.203.24 |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54 |
18.♡.47.187 |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55 |
52.♡.141.124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6 |
45.♡.243.232 |
별거기간을 거치고도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57 |
34.♡.67.98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8 |
34.♡.9.144 |
유부남과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59 |
54.♡.158.162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공모관계 인정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060 |
3.♡.180.70 |
국가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뒤늦게 문제가 발견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61 |
34.♡.150.196 |
사실혼 기간에 함께 운영한 사업체 중 원고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금은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은 사안 > 최신판례 |
| 062 |
54.♡.33.233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
| 063 |
23.♡.228.180 |
27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물은 사례 > 최신판례 |
| 064 |
18.♡.124.6 |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인정 > 최신판례 |
| 065 |
54.♡.56.1 |
원고(전남편)와 전처 사이의 위자료채무 상계계약이 피고(상간남)에게 미치는 효력 > 최신판례 |
| 066 |
34.♡.252.22 |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67 |
3.♡.45.252 |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8 |
54.♡.106.236 |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9 |
3.♡.222.168 |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0 |
44.♡.172.204 |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1심 심판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71 |
54.♡.23.103 |
회식 중 과도한 음주로(자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최신판례 |
| 072 |
107.♡.208.39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
| 073 |
44.♡.106.171 |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 > 최신판례 |
| 074 |
23.♡.119.232 |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75 |
159.♡.64.215 |
혼인 초 금전문제로 20여 년간 별거하다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76 |
3.♡.211.16 |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77 |
54.♡.62.248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78 |
98.♡.10.183 |
사실혼파탄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9 |
23.♡.204.95 |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 죄책을 인정 > 최신판례 |
| 080 |
50.♡.248.61 |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1 |
54.♡.80.137 |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82 |
34.♡.45.47 |
남편을 상대로 사기, 상해 등을 저지른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반소 기각 및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83 |
3.♡.215.92 |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84 |
44.♡.37.41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5 |
3.♡.106.93 |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6 |
3.♡.80.71 |
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0년 후 후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배상받기 가능해 > 최신판례 |
| 087 |
3.♡.174.110 |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88 |
54.♡.163.42 |
피고와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은 인정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의 효력은 부인 > 최신판례 |
| 089 |
52.♡.144.195 |
축구경기 중 부딪혀 부상, 명백한 반칙행위 아니면 배상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
| 090 |
18.♡.36.1 |
이혼한 아내에게 이혼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91 |
44.♡.180.179 |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허위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92 |
52.♡.95.127 |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93 |
52.♡.142.199 |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94 |
3.♡.221.125 |
다른 남자와의 잦은 연락, 임신한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남편 몰래 낙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95 |
3.♡.146.193 |
명의 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문화재보호법 위반했지만 사기죄는 아냐 > 최신판례 |
| 096 |
3.♡.213.161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7 |
54.♡.180.239 |
임대차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불법점유, 임차인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98 |
37.♡.136.109 |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99 |
52.♡.93.170 |
상대방 동의 없이 한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 최신판례 |
| 100 |
34.♡.138.57 |
사업장의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쓰라’고 말한 것을 일방적 해고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101 |
98.♡.70.201 |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02 |
3.♡.98.99 |
아파트 상가 내 편의점 소유자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03 |
18.♡.148.239 |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처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104 |
34.♡.28.78 |
만 5세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05 |
54.♡.250.51 |
공무원이 이혼의사 없이 사실혼배우자와 46년 동거, 법률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106 |
54.♡.155.69 |
사실혼파탄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07 |
3.♡.106.226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08 |
54.♡.125.129 |
CCTV 사각지대에서 절도하였음이 의심되는 피고인에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09 |
100.♡.160.53 |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
| 110 |
54.♡.172.108 |
대법“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 유서, 증거능력 없어” > 최신판례 |
| 111 |
52.♡.233.37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2 |
40.♡.167.159 |
전체검색 결과 |
| 113 |
3.♡.156.96 |
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사실혼은 사실혼 > 최신판례 |
| 114 |
44.♡.255.167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
| 115 |
18.♡.158.19 |
정지조건의 성취로 청구권 발생시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지체책임 부담 > 최신판례 |
| 116 |
103.♡.80.29 |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해 허위 보험상품 가입한 경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17 |
98.♡.130.239 |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118 |
34.♡.156.59 |
헌재“형제자매 유산상속 강제, 위헌” > 최신판례 |
| 119 |
52.♡.15.233 |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
| 120 |
3.♡.114.189 |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1 |
54.♡.171.106 |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행위는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므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122 |
44.♡.210.112 |
허위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해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 무죄 > 최신판례 |
| 123 |
47.♡.11.36 |
은행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24 |
54.♡.191.179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25 |
100.♡.155.89 |
헌재“형제자매 유산상속 강제, 위헌” > 최신판례 |
| 126 |
98.♡.66.172 |
성폭행 사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 최신판례 |
| 127 |
52.♡.102.5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사건(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최신판례 |
| 128 |
47.♡.11.34 |
기계식 주차기에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100% 운전자 과실 > 최신판례 |
| 129 |
52.♡.174.136 |
남편이 사망하자 약 30년 전 유학 간 딸을 상대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30 |
52.♡.237.170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1 |
47.♡.9.55 |
업무상 과실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 운전기사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32 |
47.♡.10.194 |
법인카드 사용시 구매자 신분증 확인, 휴대폰에 찍어 둔 사진은 안 돼 > 최신판례 |
| 133 |
52.♡.54.136 |
청구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