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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216.♡.216.122 최신판례 47 페이지
002 34.♡.6.199 허위의 생필품 수출 컨테이너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 징역 6년 > 최신판례
003 54.♡.33.233 손해배상(기) 사건 > 사건사례
004 3.♡.80.71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 최신판례
005 54.♡.69.192 임차인이 근교 농지를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기준 문제 > 최신판례
006 34.♡.60.66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07 3.♡.98.99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08 34.♡.82.70 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 최신판례
009 158.♡.197.104 오류안내 페이지
010 44.♡.210.11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11 34.♡.82.76 일방적으로 폐교결정을 내린 사립학교법인에게 위자료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012 44.♡.193.255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013 18.♡.36.1 분양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 > 최신판례
014 3.♡.35.239 피고에게 일부 잘못한 사정이 인정되나 주된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15 34.♡.9.144 부양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양육비 지급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16 184.♡.167.217 피고에게 일부 잘못한 사정이 인정되나 주된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17 3.♡.39.98 꽃뱀 사건 > 최신판례
018 116.♡.32.151 최신판례 2 페이지
019 34.♡.233.48 은행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용 > 최신판례
020 165.♡.10.134 3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 최신판례
021 52.♡.209.13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022 44.♡.235.20 임대차계약 갱신기간 중 바뀐 임대인의 기존 임대차 갱신거절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023 184.♡.68.20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토지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24 52.♡.112.144 필요서류 문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이행의 청구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 기각 > 최신판례
025 52.♡.174.139 횡단보도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건 > 최신판례
026 54.♡.84.74 지장물로 편입된 원고 소유의 수목에 손실보상금이 결정된 사안에서, 평가기준 등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027 3.♡.106.93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 최신판례
028 52.♡.81.148 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9 47.♡.11.30 요양병원 운영자인 피고에 대하여 각종 보호조치 등의 업무상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입원환자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30 34.♡.212.24 여행분위기에 취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유효하다는 사례 > 최신판례
031 52.♡.253.129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있어서 가처분등기말소와 대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32 35.♡.38.202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법원공무원의 항소심 기각 > 최신판례
033 23.♡.59.87 청구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34 52.♡.93.170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회장선출결의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035 35.♡.125.172 장기간 별거 아내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다 등의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 최신판례
036 98.♡.177.42 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위헌 무효 > 최신판례
037 34.♡.156.59 주인과 산책 중이던 고양이가 행인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건 > 최신판례
038 54.♡.147.79 증거부족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039 176.♡.133.171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0 34.♡.156.153 음주운전 종료 후 긴 시간이 흐른 뒤 음주측정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41 190.♡.34.20 전처 친족의 이혼 후 대여금 청구사건 > 사건사례
042 3.♡.176.44 무허가로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43 100.♡.57.133 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 최신판례
044 44.♡.74.196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 최신판례
045 100.♡.133.214 아이에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 정서적 학대 해당, 벌금형 > 최신판례
046 47.♡.11.209 실내 골프장서 스윙연습하다가 스프링클러 파손, 주의문구 안 붙인 업주책임 더 커 > 최신판례
047 34.♡.197.197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048 61.♡.93.231 원고가 양육비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고의 면접교섭 비협조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49 34.♡.82.78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편취했을 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도 일부 손해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050 54.♡.104.83 진로 공간 확보를 위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피고인 무죄 > 최신판례
051 54.♡.158.162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52 35.♡.86.200 ‘주말부부’ 월요일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개정 산재보험법 적용 > 최신판례
053 3.♡.176.255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 최신판례
054 34.♡.197.175 중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의 부상…대법“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부담” > 최신판례
055 35.♡.119.108 초등학생의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일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최신판례
056 54.♡.59.155 자전거를 탄채 횡단보도를 건너면 사고시 과실인정 > 최신판례
057 44.♡.145.46 택시 타고 가다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 최신판례
058 34.♡.24.180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059 34.♡.82.65 청구인의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60 3.♡.9.97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에게 1심 무죄판결 뒤집고 유죄 선고 > 최신판례
061 103.♡.16.151 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 최신판례
062 54.♡.81.20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063 54.♡.250.51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며 잠적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검사의 항소 기각 > 최신판례
064 34.♡.82.71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65 40.♡.167.10 토지 소유자가 인근 빌딩 부지 소유자로하여금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 > 최신판례
066 52.♡.156.186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67 54.♡.182.90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한 전학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68 54.♡.102.71 강간 고소했다가 무고로 몰렸으나 대법원에서 결과 뒤집혀 > 최신판례
069 211.♡.46.63 PC카톡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대화내용을 전송한 사건 > 최신판례
070 98.♡.40.168 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71 23.♡.228.180 타인의 마당에 몰래 주차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 유죄 인정 > 최신판례
072 52.♡.68.145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1인 1개소)는 합헌 > 최신판례
073 3.♡.157.25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공연성이 없다고 상고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74 98.♡.94.113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기각 사안 > 최신판례
075 52.♡.15.233 남편의 폭력으로 아내가 가출한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은 남편에 있다 > 최신판례
076 52.♡.142.41 임시조치보호(접근금지)명령 위반 사건 > 최신판례
077 100.♡.128.75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 험담 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 안 돼 > 최신판례
078 3.♡.215.92 재판정에서 허위증언을 교사한 사건 > 최신판례
079 54.♡.8.255 종중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 최신판례
080 35.♡.240.53 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법인세 손금 처리 할 수 없어 > 최신판례
081 107.♡.181.148 원고의 채권 상계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82 34.♡.138.57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동승자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사건 > 최신판례
083 171.♡.82.154 퇴직금 지급기일 합의 지키지 않은 사업주 형사처벌 > 최신판례
084 34.♡.82.69 허위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085 34.♡.243.131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86 3.♡.227.216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087 52.♡.83.227 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처분 > 최신판례
088 54.♡.185.255 자는데 깨웠다며 사기그릇으로 피해자 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집행유예’ > 최신판례
089 3.♡.70.171 술 취해 진료 거부하고 응급실서 난동, 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 방해죄 성립 > 최신판례
090 223.♡.228.123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존속살해한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징역 각각 3년, 7년 선고 > 최신판례
091 35.♡.117.160 경찰관에 대한 불만에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 > 최신판례
092 3.♡.102.111 건물명도청구 > 사건사례
093 52.♡.6.26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최신판례
094 44.♡.115.10 용돈과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온 피해자를 살해한 노숙자에게 징역 18년 선고 > 최신판례
095 54.♡.163.42 업무상 과실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 운전기사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96 52.♡.29.57 구입한 중고 화물차가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받자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인정 > 최신판례
097 44.♡.50.71 원고가 교정시력이 허위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채용된 후 이를 발견한 피고 법인이 채용계약을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예 > 최신판례
098 85.♡.96.203 사해 행위 당시 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99 34.♡.45.47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00 35.♡.141.243 애완견의 공격과 관련 견주를 과실치상죄로 처벌 > 최신판례
101 34.♡.82.74 과거양육비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최신판례
102 110.♡.37.18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 무죄 선고 > 최신판례
103 52.♡.142.199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 범행 후 정황에 해당 > 최신판례
104 3.♡.85.234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에서 피해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105 52.♡.251.20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 > 최신판례
106 23.♡.99.55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107 52.♡.54.136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108 52.♡.216.196 감옥에 갔다는 것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109 44.♡.116.149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에게서 피고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110 54.♡.244.132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사안 > 최신판례
111 3.♡.103.254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112 54.♡.171.106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영업업무방해를 인정 사례 > 최신판례
113 52.♡.232.250 자동차수색 판결 > 최신판례
114 52.♡.242.243 음주운전으로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피고인이 원심 선고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 최신판례
115 23.♡.175.228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 증거능력 부정 > 최신판례
116 34.♡.82.66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사건 > 최신판례
117 3.♡.156.104 음주운전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형 행세를 한 사건 > 최신판례
118 3.♡.114.189 이혼남을 상대로 한 사기, 횡령 사건 > 최신판례
119 52.♡.218.219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120 102.♡.195.50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한 벽화의 제작자 및 전시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121 44.♡.89.189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 형사보상금액 > 최신판례
122 34.♡.219.155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 최신판례
123 54.♡.124.2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124 197.♡.120.177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125 18.♡.58.238 회사와 노조가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 최신판례
126 98.♡.214.73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127 54.♡.136.244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128 184.♡.239.35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29 100.♡.107.38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130 3.♡.46.222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피고를 계속하여 보살펴온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131 34.♡.88.37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132 54.♡.99.244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133 109.♡.240.150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적법절차준수여부 판단기준 > 최신판례
134 44.♡.145.102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형 > 최신판례
135 98.♡.184.80 정부의 보도자료를 신뢰한 채 스스로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아 > 최신판례
136 184.♡.195.18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어겼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137 44.♡.192.249 마약류 광고물을 여러 곳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 최신판례
138 54.♡.199.17 무효인 유증이 사인증여로 전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139 98.♡.200.43 기간제근로자, 총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에 한정 > 최신판례
140 52.♡.77.169 양수금 원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불가 > 최신판례
141 52.♡.87.224 남편이 사망하자 약 30년 전 유학 간 딸을 상대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142 44.♡.131.50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조치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143 34.♡.150.196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하여 사망, 운전자 100% 책임 > 최신판례
144 44.♡.139.149 초상권 침해한 상품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 > 최신판례
145 3.♡.2.217 가맹점에 최저가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은 배달 플랫폼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146 3.♡.164.20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47 52.♡.113.104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 최신판례
148 52.♡.123.241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149 114.♡.32.106 주식회사 비등기임원인 전무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50 14.♡.81.248 군검사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151 98.♡.226.125 늦은 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 최신판례
152 44.♡.19.8 주점에서 과도로 손님을 협박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위로 공무원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153 157.♡.39.63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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