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216.♡.217.25 |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증명이 없다면 가장 유리한 인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라는 판례 > 최신판례 |
| 002 |
98.♡.94.113 |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93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추심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최신판례 |
| 003 |
52.♡.157.23 |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법원공무원의 항소심 기각 > 최신판례 |
| 004 |
34.♡.114.170 |
특수강도미수 및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005 |
35.♡.18.61 |
꽃뱀 사건 > 최신판례 |
| 006 |
3.♡.176.44 |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 노출을 노려 순위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한 사안 > 최신판례 |
| 007 |
54.♡.161.62 |
입사 5개월차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 최신판례 |
| 008 |
52.♡.194.165 |
친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기각하고 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 최신판례 |
| 009 |
184.♡.167.217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적법절차준수여부 판단기준 > 최신판례 |
| 010 |
44.♡.213.220 |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 최신판례 |
| 011 |
217.♡.218.206 |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시점 및 산정방법에 관한 판례 > 최신판례 |
| 012 |
54.♡.81.20 |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13 |
44.♡.65.8 |
민법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변경된 경우 양육비 지급연령도 같이 조정되어야 > 최신판례 |
| 014 |
52.♡.218.219 |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아파트 주민인 차주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 > 최신판례 |
| 015 |
54.♡.191.179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16 |
18.♡.11.247 |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해야 > 최신판례 |
| 017 |
44.♡.210.112 |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해야 > 최신판례 |
| 018 |
98.♡.177.42 |
면접 후 합격이 유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가 입사가 보류된 사안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19 |
3.♡.205.25 |
친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기각하고 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 최신판례 |
| 020 |
54.♡.125.129 |
성관계 영상 협박 사건 > 최신판례 |
| 021 |
23.♡.213.182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
| 022 |
23.♡.225.190 |
소득감소에 따라 장래양육비의 감액을 허용한 판례 > 최신판례 |
| 023 |
34.♡.237.236 |
친권상실선고 > 최신판례 |
| 024 |
35.♡.205.140 |
출소한지 5개월 만에 사기죄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 > 최신판례 |
| 025 |
54.♡.155.69 |
임신하여 결혼하였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사유 해당 > 최신판례 |
| 026 |
35.♡.125.172 |
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교제했다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 최신판례 |
| 027 |
54.♡.169.168 |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 최신판례 |
| 028 |
18.♡.201.119 |
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
| 029 |
44.♡.145.102 |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명시적 포기 않았다면 이혼배우자의 지급 청구 거부 못해 > 최신판례 |
| 030 |
100.♡.107.38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1 |
54.♡.95.7 |
사실혼배우자 명의 도용해 대출받아 챙긴 남성에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32 |
18.♡.81.246 |
헌법재판소,‘미성년자 의제강간죄’만장일치 합헌 > 최신판례 |
| 033 |
183.♡.151.147 |
평소 사이 좋지않았던 이웃에 칼 휘두른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034 |
18.♡.238.178 |
피해자 집에 생겨난 말벌집을 무단으로 취거한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35 |
34.♡.150.196 |
렌터카를 빌려 차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타낸 50대 남성 벌금형 > 최신판례 |
| 036 |
3.♡.180.70 |
밤늦은 시간에 업무지시하며 폭언한 직장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7 |
18.♡.27.222 |
토지 소유자가 인근 빌딩 부지 소유자로하여금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 > 최신판례 |
| 038 |
52.♡.233.37 |
경미한 폭행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 > 최신판례 |
| 039 |
18.♡.213.231 |
부양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양육비 지급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40 |
52.♡.104.214 |
임대차계약 갱신기간 중 바뀐 임대인의 기존 임대차 갱신거절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41 |
52.♡.68.145 |
가상화폐 편취 사건 > 최신판례 |
| 042 |
34.♡.82.76 |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 > 최신판례 |
| 043 |
44.♡.187.99 |
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자녀복리에 반한다면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044 |
34.♡.67.98 |
외제차를 반납하면서 연료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량을 망가뜨린 사건 > 최신판례 |
| 045 |
52.♡.144.208 |
깡통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보호받지 못한다 > 최신판례 |
| 046 |
23.♡.250.48 |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47 |
98.♡.226.125 |
1심에서 무고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
| 048 |
66.♡.64.128 |
이혼소송 중 동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49 |
52.♡.222.214 |
최신판례 38 페이지 |
| 050 |
52.♡.15.103 |
최신판례 56 페이지 |
| 051 |
44.♡.93.215 |
성폭력 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 최신판례 |
| 052 |
54.♡.69.192 |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 > 최신판례 |
| 053 |
50.♡.248.61 |
타인의 청약통장을 빌려 거짓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전매한 사람을 처벌한 사건 > 최신판례 |
| 054 |
54.♡.7.119 |
채권자의 청구 등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도록 약정한 할부채무의 소멸시효 > 최신판례 |
| 055 |
3.♡.73.206 |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는 명예훼손 아냐 > 최신판례 |
| 056 |
34.♡.24.180 |
자신 명의계좌를 양도한 사기의 종범이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 최신판례 |
| 057 |
3.♡.171.106 |
성관계 영상 협박 사건 > 최신판례 |
| 058 |
52.♡.112.144 |
피상속인을 부양하며 치료비를 지출해 온 상속인에게 생전증여된 토지 유류분반환청구 불가 > 최신판례 |
| 059 |
34.♡.226.74 |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에 일반직 공무원 규정인 일률적 1시간 공제는 부당 > 최신판례 |
| 060 |
35.♡.141.243 |
헌법재판소,‘미성년자 의제강간죄’만장일치 합헌 > 최신판례 |
| 061 |
44.♡.19.8 |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2 |
100.♡.34.97 |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자백한 것으로 간주 > 최신판례 |
| 063 |
100.♡.155.89 |
시급 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야간근로시간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으로 > 최신판례 |
| 064 |
3.♡.205.90 |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 > 최신판례 |
| 065 |
54.♡.114.76 |
최신판례 75 페이지 |
| 066 |
3.♡.181.32 |
자사고 평가 기준미달로 지정취소를 받은 고교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평가지표를 신설한 것이므로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067 |
52.♡.156.186 |
노인복지법이 적용된 노인학대 사건의 가정폭력범죄 해당 여부 > 최신판례 |
| 068 |
54.♡.82.195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부정된 사례(중혼적 사실혼) > 최신판례 |
| 069 |
44.♡.255.167 |
회사 간의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이전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70 |
18.♡.127.11 |
제3취득자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경매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71 |
54.♡.99.244 |
바다에서 3차례에 걸쳐 고래사냥을 하고 이를 판매한 사건 > 최신판례 |
| 072 |
54.♡.98.248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73 |
18.♡.49.176 |
다른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 제공을 중단한 업체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 최신판례 |
| 074 |
52.♡.106.130 |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
| 075 |
100.♡.120.246 |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
| 076 |
23.♡.148.226 |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채무명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작성이므로 무효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077 |
34.♡.111.15 |
재직 중 상해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급여 절반 회수는 부당 > 최신판례 |
| 078 |
34.♡.82.71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79 |
44.♡.69.106 |
입사 5개월차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 최신판례 |
| 080 |
18.♡.24.238 |
연인에게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81 |
44.♡.227.90 |
간접사실 등으로 피고인의 마약수입 공모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82 |
3.♡.95.193 |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사이 강도 만난 사건 > 최신판례 |
| 083 |
52.♡.229.124 |
외도로 인한 관계파탄을 인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84 |
100.♡.44.58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85 |
3.♡.224.6 |
깨 있을 때 동의했어도 잠 든 연인 찍으면 불법촬영 > 최신판례 |
| 086 |
47.♡.10.60 |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87 |
50.♡.72.185 |
입원치료를 가장한 보험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88 |
35.♡.117.160 |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89 |
47.♡.11.108 |
대포차 매매 알선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 > 최신판례 |
| 090 |
47.♡.10.54 |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사이 강도 만난 사건 > 최신판례 |
| 091 |
34.♡.82.64 |
예비신랑이 예복 재가봉 안했어도 웨딩업체에 일부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92 |
47.♡.10.43 |
증거부족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
| 093 |
47.♡.10.11 |
초등학생의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일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최신판례 |
| 094 |
107.♡.255.194 |
유명연예인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출연료소송) > 최신판례 |
| 095 |
47.♡.10.21 |
‘출퇴근 중 당한 사고 모두 산재 인정’, 종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한 때로 소급해야 > 최신판례 |
| 096 |
41.♡.184.218 |
회사 간의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이전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97 |
34.♡.95.99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 최신판례 |
| 098 |
52.♡.47.227 |
'소녀시대',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 업종다르다고 쓸수 없다 > 최신판례 |
| 099 |
47.♡.10.37 |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 최신판례 |
| 100 |
47.♡.10.36 |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101 |
35.♡.238.50 |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2 |
47.♡.10.31 |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사건 > 최신판례 |
| 103 |
47.♡.10.30 |
약정양육비 초과하여 지급했더라도 장래양육비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104 |
47.♡.11.95 |
파견근로자의 장기 권리불행사로 권리실효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105 |
47.♡.10.53 |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에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06 |
44.♡.193.63 |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최신판례 |
| 107 |
34.♡.85.139 |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108 |
47.♡.10.71 |
입주자카페 명예훼손 무죄 사건 > 최신판례 |
| 109 |
47.♡.10.56 |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인정 > 최신판례 |
| 110 |
47.♡.11.37 |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사안에서, 20년간 부부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11 |
47.♡.11.43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2 |
52.♡.65.83 |
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 최신판례 |
| 113 |
184.♡.239.35 |
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14 |
47.♡.11.30 |
고갈등 이혼부부에 대하여 면접교섭 관련 법원의 직권당부사항을 기재한 사례 > 최신판례 |
| 115 |
45.♡.20.59 |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사건 > 최신판례 |
| 116 |
98.♡.60.17 |
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17 |
47.♡.10.180 |
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한, 근로자 해직은 무효 > 최신판례 |
| 118 |
34.♡.114.237 |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 > 최신판례 |
| 119 |
34.♡.41.241 |
모친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아들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을 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20 |
47.♡.11.78 |
외국인 피고가 이혼소장 및 소환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의 이혼청구 인정 > 최신판례 |
| 121 |
54.♡.172.108 |
아버지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혼인이 진정한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 최신판례 |
| 122 |
3.♡.170.186 |
아파트 저층 주민, 승강기 교체비 균등 부담 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123 |
47.♡.11.101 |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124 |
52.♡.64.232 |
싸움을 말리면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상해진단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작성되었다면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25 |
54.♡.148.123 |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에서 피해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126 |
3.♡.35.239 |
파킨슨병 앓는 부친에게 일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127 |
47.♡.10.61 |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8 |
47.♡.10.75 |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 최신판례 |
| 129 |
157.♡.143.118 |
협의이혼 후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사건 > 최신판례 |
| 130 |
34.♡.248.30 |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
| 131 |
98.♡.8.142 |
분양받은 새끼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32 |
34.♡.170.13 |
총학생회장 후보자 조언하려 전년도 후보 언급, 공공이익 목적, 명예훼손 안 된다 > 최신판례 |
| 133 |
50.♡.102.70 |
고층 아파트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추락사로 관련업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34 |
177.♡.0.43 |
피해자가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성적 행위를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인정 > 최신판례 |
| 135 |
54.♡.90.224 |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36 |
44.♡.145.46 |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137 |
35.♡.102.85 |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한 피고인에 공문서위조 등 유죄 > 최신판례 |
| 138 |
52.♡.142.41 |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 통상손해로 인정 > 최신판례 |
| 139 |
54.♡.147.79 |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례 > 최신판례 |
| 140 |
40.♡.167.23 |
면접 후 합격이 유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가 입사가 보류된 사안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141 |
18.♡.124.6 |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42 |
34.♡.181.240 |
공증인이 유언자 동의 받아 유언장에 대리 서명해도 효력 있어 > 최신판례 |
| 143 |
34.♡.82.75 |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144 |
52.♡.105.244 |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45 |
34.♡.82.78 |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만근일 초과근무에 대해 최저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46 |
121.♡.10.25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47 |
98.♡.40.168 |
불법으로 뺏긴 공사장을 용역을 써 다시 쫓아낸 것이라도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148 |
52.♡.232.250 |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 > 최신판례 |
| 149 |
3.♡.156.104 |
행정청의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에 대해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150 |
44.♡.89.189 |
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51 |
44.♡.2.97 |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152 |
139.♡.43.191 |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53 |
54.♡.169.196 |
차용증에 채무자 명의를 위조한 자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54 |
100.♡.164.178 |
쇠파이프로 구청 공무원을 상해한 사례 > 최신판례 |
| 155 |
3.♡.45.252 |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156 |
34.♡.82.77 |
자신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버린 피고인, 절도죄 무죄, 재물은닉죄 유죄 > 최신판례 |
| 157 |
54.♡.171.106 |
임대차 목적물이 계약체결 당시 언급한 임차목적에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 무효 주장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58 |
3.♡.253.213 |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59 |
34.♡.233.48 |
자녀들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160 |
34.♡.118.144 |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으로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중개사도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161 |
18.♡.79.144 |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162 |
52.♡.174.136 |
피고에게 일부 잘못한 사정이 인정되나 주된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63 |
23.♡.59.87 |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와의 최단거리인 피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한 원고 주장 인용 > 최신판례 |
| 164 |
57.♡.14.54 |
/bbs/memo_form.php?me_recv_mb_id=qwe4616 |
| 165 |
107.♡.208.39 |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
| 166 |
61.♡.93.231 |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67 |
103.♡.255.52 |
기업 내 상벌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168 |
3.♡.176.255 |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 신고한 피고인 벌금형 > 최신판례 |
| 169 |
34.♡.212.24 |
소송 도중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각하 > 최신판례 |
| 170 |
44.♡.50.71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171 |
107.♡.181.148 |
녹음파일 원본이 없더라도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