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3.♡.227.216 |
최신판례 24 페이지 |
| 002 |
3.♡.102.111 |
친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기각하고 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 최신판례 |
| 003 |
216.♡.216.36 |
비밀번호 입력 |
| 004 |
3.♡.73.206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05 |
98.♡.107.102 |
보조참가사건 > 사건사례 |
| 006 |
44.♡.255.167 |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07 |
35.♡.253.85 |
업무상 배임죄의 ‘영업상 주요 자산’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08 |
44.♡.145.46 |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09 |
3.♡.156.96 |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 최신판례 |
| 010 |
34.♡.197.197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11 |
184.♡.35.182 |
부동산매매 손해배상 사건 > 사건사례 |
| 012 |
3.♡.39.98 |
최신판례 3 페이지 |
| 013 |
44.♡.102.198 |
친양자 파양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4 |
18.♡.27.222 |
외국인인 피고가 한달 원고와 생활한 후 가출하였더라도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15 |
54.♡.55.147 |
혼인 별거시점 전후로 보인 상간남의 언행을 부정행위로 보아,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16 |
54.♡.100.30 |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7 |
52.♡.13.143 |
화물차 운전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 불법 > 최신판례 |
| 018 |
52.♡.123.241 |
사해 행위 당시 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19 |
207.♡.13.7 |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하고, 처의 폭행을 이유로 한 상간녀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20 |
3.♡.86.144 |
마약류 광고물을 여러 곳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 최신판례 |
| 021 |
18.♡.81.246 |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
| 022 |
52.♡.5.24 |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
| 023 |
54.♡.171.106 |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치매로 인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제외 주장을 배척 > 최신판례 |
| 024 |
18.♡.91.101 |
쇼핑몰 SNS에 운영자 험담, 손해배상 청구 인정 > 최신판례 |
| 025 |
18.♡.201.119 |
숙성지연 장치 샀는데 사과 갈변, 대법 "고지의무 위반" > 최신판례 |
| 026 |
52.♡.26.180 |
응급실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27 |
50.♡.216.166 |
순차하도급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원·하청 모두에 적용 > 최신판례 |
| 028 |
54.♡.238.89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29 |
44.♡.232.55 |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0 |
3.♡.193.38 |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31 |
44.♡.223.68 |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32 |
44.♡.227.90 |
사실혼이 인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 최신판례 |
| 033 |
18.♡.102.186 |
지역주택조합 환불부담금 정산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34 |
52.♡.148.203 |
실질적 혼인기간은 짧지만 부정행위의 내용, 결혼비용 등을 고려해 다액의 위자료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5 |
34.♡.9.144 |
백화점 직원이 구두상품권 횡령한 사안 > 최신판례 |
| 036 |
184.♡.95.195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037 |
3.♡.171.106 |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해야 > 최신판례 |
| 038 |
34.♡.87.80 |
대형전단지로 CCTV를 가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39 |
34.♡.248.30 |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40 |
44.♡.187.99 |
자는데 깨웠다며 사기그릇으로 피해자 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집행유예’ > 최신판례 |
| 041 |
54.♡.152.179 |
대리운전기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
| 042 |
3.♡.205.90 |
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의 소고기로 판매한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 선고 > 최신판례 |
| 043 |
18.♡.58.238 |
출소한지 5개월 만에 사기죄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 > 최신판례 |
| 044 |
100.♡.149.244 |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급인에게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해제 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45 |
3.♡.157.25 |
초등학교 부지를 점유하고 있던 A시에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6 |
54.♡.23.103 |
ATM기 속 10만원 가져간 뒤 하루 만에 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47 |
44.♡.170.184 |
다른 남자와의 잦은 연락, 임신한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남편 몰래 낙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48 |
52.♡.232.250 |
사실혼배우자 명의 도용해 대출받아 챙긴 남성에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49 |
54.♡.126.132 |
사실혼 관계였어도 상대방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50 |
3.♡.85.38 |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철도공단에게 그 사용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1 |
54.♡.93.8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52 |
18.♡.12.157 |
이혼시 장래 교직원연금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분할에 따르도록 판시, 주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53 |
34.♡.135.14 |
공정방송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54 |
18.♡.77.19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공모관계 인정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055 |
98.♡.200.43 |
최신판례 4 페이지 |
| 056 |
34.♡.111.15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옆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최신판례 |
| 057 |
3.♡.59.93 |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사건 > 최신판례 |
| 058 |
34.♡.124.21 |
전기난로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59 |
98.♡.63.147 |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업무로 디스크 악화됐다면 보훈대상 > 최신판례 |
| 060 |
18.♡.251.19 |
과거 양육비청구 인정 사례 > 최신판례 |
| 061 |
52.♡.218.25 |
이중살림을 한 남편에게 이례적으로 위자료로 1억원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62 |
18.♡.112.101 |
요양원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가 추락사 > 최신판례 |
| 063 |
23.♡.180.225 |
기업 내 상벌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64 |
3.♡.164.203 |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65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066 |
34.♡.181.240 |
장기간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애정표현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우위성을 이용한 괴롭힘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7 |
35.♡.86.200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68 |
54.♡.199.17 |
미등록 사업자 물건 공급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최신판례 |
| 069 |
61.♡.93.231 |
최신판례 51 페이지 |
| 070 |
54.♡.7.119 |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1 |
44.♡.210.112 |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
| 072 |
34.♡.2.57 |
병원에서 항의하다 직원 폭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73 |
34.♡.234.246 |
최신판례 43 페이지 |
| 074 |
185.♡.171.2 |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 > 사건사례 |
| 075 |
3.♡.70.171 |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별소로 위자료 주장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76 |
54.♡.244.132 |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77 |
54.♡.163.42 |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78 |
18.♡.24.66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9 |
34.♡.88.37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0 |
104.♡.52.191 |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1 |
52.♡.87.224 |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피고인에게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할 목적도 있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82 |
54.♡.185.200 |
건축신고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주장만으론 피고 판단이 합리성 결여라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83 |
54.♡.106.236 |
보조참가사건 > 사건사례 |
| 084 |
54.♡.191.179 |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 최신판례 |
| 085 |
47.♡.11.107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86 |
100.♡.204.82 |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
| 087 |
98.♡.184.80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
| 088 |
52.♡.62.139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9 |
23.♡.250.48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90 |
98.♡.131.195 |
가사 이행명령 사건의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에 대한 판결 > 최신판례 |
| 091 |
200.♡.96.34 |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 최신판례 |
| 092 |
18.♡.47.187 |
피고와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은 인정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의 효력은 부인 > 최신판례 |
| 093 |
34.♡.219.155 |
보조참가사건 > 사건사례 |
| 094 |
44.♡.65.8 |
최신판례 50 페이지 |
| 095 |
52.♡.112.144 |
출소한지 5개월 만에 사기죄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 > 최신판례 |
| 096 |
3.♡.213.161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97 |
34.♡.239.240 |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 사생활 비밀침해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됨 > 최신판례 |
| 098 |
44.♡.252.58 |
상대방 동의 없이 한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 최신판례 |
| 099 |
34.♡.212.24 |
경찰의 현행범체포가 적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체포의 필요성’ > 최신판례 |
| 100 |
52.♡.104.214 |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01 |
100.♡.107.38 |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2 |
34.♡.67.98 |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 최신판례 |
| 103 |
52.♡.71.8 |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04 |
54.♡.62.248 |
소득감소에 따라 장래양육비의 감액을 허용한 판례 > 최신판례 |
| 105 |
34.♡.118.144 |
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피고에 대해,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06 |
34.♡.197.175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07 |
3.♡.114.189 |
친생부인 사건 > 사건사례 |
| 108 |
23.♡.175.228 |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원고가 형제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09 |
34.♡.85.139 |
‘안식일 면접’변경 요구한 로스쿨 수험생…, 대법“평등원칙 위반, 불합격 취소를” > 최신판례 |
| 110 |
52.♡.77.169 |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111 |
115.♡.228.19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12 |
52.♡.157.23 |
입원치료를 가장한 보험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113 |
54.♡.109.140 |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법체류 근로자에게도 계속 근무 인정 시 퇴직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4 |
54.♡.73.122 |
유족연금의 최우선 순위는 자녀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례 > 최신판례 |
| 115 |
52.♡.144.21 |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
| 116 |
3.♡.13.10 |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17 |
54.♡.172.108 |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 > 최신판례 |
| 118 |
52.♡.76.156 |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19 |
98.♡.10.183 |
피고인과 산책하던 애완견이 상해를 가한 사건 > 최신판례 |
| 120 |
3.♡.146.193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지우고 복사해 교부한 피고인에게 공문서변조죄 인정 > 최신판례 |
| 121 |
23.♡.228.180 |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122 |
52.♡.152.231 |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으로 소액의 현금 절취한 피고인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최신판례 |
| 123 |
107.♡.224.184 |
비밀번호 입력 |
| 124 |
184.♡.239.35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125 |
52.♡.92.83 |
15년 전 승소한 판결에 기초한 재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집행 불허 > 최신판례 |
| 126 |
98.♡.94.113 |
신축건물 유치권 행사하던 피고 폭행하여 점유탈환한 원고, 다시 뺏겨도 점유회수 청구 불가 > 최신판례 |
| 127 |
54.♡.81.20 |
최신판례 41 페이지 |
| 128 |
20.♡.1.15 |
일반차량으로 고가물을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 최신판례 |
| 129 |
23.♡.227.240 |
부동산매매 손해배상 사건 > 사건사례 |
| 130 |
52.♡.194.165 |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 최신판례 |
| 131 |
100.♡.160.53 |
청구이의 사건 > 사건사례 |
| 132 |
125.♡.181.16 |
회원 가입 |
| 133 |
66.♡.77.197 |
상간녀에게 여러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134 |
23.♡.148.226 |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혼인예물, 예단의 반환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5 |
52.♡.65.83 |
남편을 상대로 사기, 상해 등을 저지른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반소 기각 및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36 |
34.♡.165.45 |
건설현장 손해배상 > 사건사례 |
| 137 |
34.♡.114.237 |
은행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용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