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002 |
185.♡.171.10 |
전체검색 결과 |
| 003 |
66.♡.77.195 |
추완항소의 항소 이익 등을 인정하여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04 |
181.♡.193.41 |
사찰주지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시주금 반환청구하였으나 전부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05 |
85.♡.96.201 |
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사실혼은 사실혼 > 최신판례 |
| 006 |
61.♡.93.231 |
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07 |
73.♡.37.137 |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08 |
52.♡.49.49 |
리조트 숙박권 광고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09 |
85.♡.96.204 |
공무원이 이혼의사 없이 사실혼배우자와 46년 동거, 법률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010 |
85.♡.96.203 |
사문서위조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1 |
116.♡.70.163 |
행정청이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설치를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 > 최신판례 |
| 012 |
216.♡.217.37 |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하여 출입을 봉쇄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3 |
177.♡.182.176 |
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라가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8월 선고 > 최신판례 |
| 014 |
85.♡.96.200 |
면접 후 합격이 유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가 입사가 보류된 사안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15 |
23.♡.142.189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016 |
85.♡.96.206 |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17 |
161.♡.20.216 |
선원법에서 정한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사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된 사례 > 최신판례 |
| 018 |
104.♡.52.92 |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9 |
23.♡.142.184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0 |
115.♡.25.245 |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친정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경우 재산분할비율은 50:50 > 최신판례 |
| 021 |
104.♡.53.121 |
정교사 채용 관련 부정 청탁금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
| 022 |
85.♡.96.205 |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 최신판례 |
| 023 |
179.♡.110.63 |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4 |
218.♡.33.18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5 |
185.♡.171.9 |
최신판례 2 페이지 |
| 026 |
52.♡.144.172 |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행위는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므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27 |
116.♡.236.190 |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28 |
47.♡.10.49 |
총학생회장 후보자 조언하려 전년도 후보 언급, 공공이익 목적, 명예훼손 안 된다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