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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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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18.♡.251.19 코로나19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02 52.♡.81.148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03 34.♡.82.66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회장선출결의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004 18.♡.186.220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최신판례
005 35.♡.117.160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사건 > 최신판례
006 44.♡.207.36 형사수임료 계약시 잔금지급은 ‘판결선고시’로 했다면 성공보수 해당 > 최신판례
007 3.♡.114.189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08 178.♡.228.163 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자녀복리에 반한다면 효력 없어 > 최신판례
009 85.♡.96.197 민사법, 이혼분야 전문변호사 인증 > 소개
010 23.♡.212.212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11 47.♡.11.45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에 원고의 아버지가 참여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012 52.♡.77.169 혼인기간 중 교도소에 수감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사례 > 최신판례
013 18.♡.58.238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행위를 일삼은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14 35.♡.86.200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015 34.♡.118.144 입마개 미착용 반려견의 목줄을 놓쳐 상해를 입게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16 54.♡.169.196 의도적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판례 > 최신판례
017 3.♡.164.203 사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의 필요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유지의 도로제공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의사해석 기준 > 최신판례
018 34.♡.82.73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 최신판례
019 216.♡.66.233 전체검색 결과
020 52.♡.112.144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 최신판례
021 18.♡.24.66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022 185.♡.171.9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 사건사례
023 44.♡.120.22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아들에게 집유, 공모자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024 54.♡.98.248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 > 최신판례
025 107.♡.181.148 범죄 피해를 당하여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 최신판례
026 36.♡.114.202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파양사유 없으면 친생자관계 확인 구할 이익 없다 > 최신판례
027 44.♡.255.167 수감중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 최신판례
028 85.♡.96.201 대여금 > 사건사례
029 50.♡.216.166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30 98.♡.70.201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 최신판례
031 61.♡.93.231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032 34.♡.114.237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033 34.♡.243.131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34 34.♡.82.70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 > 최신판례
035 34.♡.41.241 애인 땅 무고 사건 > 최신판례
036 201.♡.231.84 취업활동 없이 11년간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의 취소 판결 > 최신판례
037 54.♡.244.132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 최신판례
038 34.♡.181.240 협의이혼 후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사건 > 최신판례
039 34.♡.45.183 노상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들을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040 52.♡.157.23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 > 최신판례
041 34.♡.9.144 혼인기간 중 교도소에 수감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사례 > 최신판례
042 85.♡.96.205 조합의 매수청구권 행사사건 > 사건사례
043 54.♡.180.239 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던 교사, 우울증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 해당 > 최신판례
044 3.♡.95.193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045 110.♡.150.46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승차한 사건 > 최신판례
046 34.♡.237.236 확정판결 전후 저지른 사건은 경합범 관계 안 돼 > 최신판례
047 44.♡.89.189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 최신판례
048 34.♡.89.140 투자금 반환 요구 피해자를 청부살인하여 징역 20년 > 최신판례
049 34.♡.82.77 공사대금+하자소송 > 사건사례
050 44.♡.35.147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사건 > 최신판례
051 119.♡.163.124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 최신판례
052 35.♡.38.202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며 잠적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검사의 항소 기각 > 최신판례
053 44.♡.134.53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 최신판례
054 85.♡.96.200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55 34.♡.248.30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게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은 아내의 비율을 높게 인정 > 최신판례
056 52.♡.148.203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057 185.♡.171.10 임대권한 없는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이라도 실소유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 > 최신판례
058 54.♡.169.168 애인 땅 무고 사건 > 최신판례
059 98.♡.178.66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60 3.♡.180.70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61 54.♡.99.244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062 34.♡.45.4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63 23.♡.228.180 자동차 운전교습을 하는 경우 반드시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최신판례
064 54.♡.185.255 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을 타인이 유포한 것은 카메라이용촬용죄 아닌 음란물유포죄 > 최신판례
065 52.♡.218.219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66 54.♡.191.179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증거부족 등으로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67 35.♡.119.108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68 184.♡.195.18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 최신판례
069 52.♡.213.199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070 34.♡.197.197 전세목적물 지분양도계약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071 52.♡.232.250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72 177.♡.8.222 강제추행 사건(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 최신판례
073 100.♡.164.178 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074 52.♡.6.26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유대관계 약화 등을 이유로 기각 > 최신판례
075 54.♡.80.137 의사정족수 부족 등으로 종중총회 결의 무효 > 최신판례
076 34.♡.82.76 최신판례 76 페이지
077 34.♡.138.57 친분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구청의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78 34.♡.212.2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 > 최신판례
079 3.♡.222.168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80 3.♡.85.234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 > 최신판례
081 54.♡.185.200 문서 아닌 전화로 전역명령 통지는 무효 > 최신판례
082 100.♡.49.152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83 44.♡.193.255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084 18.♡.39.188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85 23.♡.180.225 게임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086 35.♡.18.61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 최신판례
087 207.♡.13.151 회사 이직하며 자료 무단반출, 영업비밀 아니라도 배임 손해배상 해야 > 최신판례
088 100.♡.107.38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89 186.♡.56.194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를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90 52.♡.58.199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 사건사례
091 52.♡.63.15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 징역형 > 최신판례
092 52.♡.102.51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 최신판례
093 44.♡.192.249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 1심 무죄 파기하고 유죄 선고 > 최신판례
094 184.♡.35.182 일조권침해 사안에서 우리나라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 인정 > 최신판례
095 85.♡.96.209 전체검색 결과
096 34.♡.82.65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97 100.♡.63.2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형 > 최신판례
098 3.♡.213.161 교통사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099 34.♡.82.74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100 85.♡.96.198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101 185.♡.171.12 차용금 청구사건 > 사건사례
102 34.♡.82.71 주민등록법 위반사건 > 사건사례
103 143.♡.192.42 실업급여 약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104 185.♡.171.4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 최신판례
105 185.♡.171.1 피고와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은 인정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의 효력은 부인 > 최신판례
106 34.♡.82.72 부산변호사 송현우
107 185.♡.171.5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 최신판례
108 81.♡.47.77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 최신판례
109 34.♡.82.68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끝난 후 1년 내에 해야 > 최신판례
110 185.♡.171.2 최신판례 1 페이지
111 185.♡.171.14 손해배상 사건 > 사건사례
112 200.♡.225.80 주소 잘못돼 서류 못받고 끝난 소송, 대법 “다시 재판” > 최신판례
113 34.♡.82.78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자살시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114 85.♡.96.204 손해배상(교통) 사건 > 사건사례
115 85.♡.96.208 초등학생의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일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최신판례
116 34.♡.82.67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17 85.♡.96.206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자 1인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선임결의는 무효 > 최신판례
118 47.♡.11.139 부부싸움 중 망치 빼앗아 남편 살해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 최신판례
119 162.♡.184.40 대법“숙박업소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 최신판례
120 196.♡.15.234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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