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3.♡.95.193 |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유대관계 약화 등을 이유로 기각 > 최신판례 |
| 002 |
40.♡.167.59 |
최신판례 102 페이지 |
| 003 |
52.♡.58.199 |
깡통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보호받지 못한다 > 최신판례 |
| 004 |
52.♡.238.8 |
집합건물의 상가 소유자 및 이용자들에 대한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가능 여부 > 최신판례 |
| 005 |
44.♡.207.36 |
총학생회장 후보자 조언하려 전년도 후보 언급, 공공이익 목적, 명예훼손 안 된다 > 최신판례 |
| 006 |
216.♡.66.233 |
애완견의 공격과 관련 견주를 과실치상죄로 처벌 > 최신판례 |
| 007 |
52.♡.213.199 |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08 |
52.♡.41.164 |
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으면 학대행위, 보육교사에 벌금형 확정 > 최신판례 |
| 009 |
52.♡.65.83 |
게임 아이템 지급 이벤트로 기존 이용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부정 > 최신판례 |
| 010 |
34.♡.45.183 |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 책임 > 최신판례 |
| 011 |
191.♡.80.181 |
4개월만의 개명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2 |
116.♡.32.18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있어서 가처분등기말소와 대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3 |
61.♡.93.231 |
최신판례 102 페이지 |
| 014 |
157.♡.39.11 |
애인 땅 무고 사건 > 최신판례 |
| 015 |
66.♡.77.195 |
제한종류채권의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선택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16 |
104.♡.225.50 |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증거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17 |
52.♡.144.233 |
임대한 공장이 화재로 소멸된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18 |
45.♡.51.250 |
무속인의 말을 믿고 굿 값을 고액으로 지불한 후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19 |
188.♡.109.225 |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20 |
68.♡.100.38 |
숙박비 지급하지 않고 모텔에 침입한 피고인 사기죄 무죄, 건조물침입죄 유죄 > 최신판례 |
| 021 |
66.♡.77.197 |
임대권한 없는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이라도 실소유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 > 최신판례 |
| 022 |
223.♡.227.99 |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작성했다면 무효 > 최신판례 |
| 023 |
114.♡.32.165 |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위반한 결정이 위법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24 |
83.♡.232.125 |
사인증여의 일방적 철회 인정 > 최신판례 |
| 025 |
85.♡.217.171 |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양육비청구도 인용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