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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61.♡.93.231 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02 23.♡.142.191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03 85.♡.68.253 공사대금 사건 > 사건사례
004 85.♡.198.156 최신판례 75 페이지
005 49.♡.178.17 사건사례 6 페이지
006 114.♡.32.129 차량 기어 조작실수로 자동세차기를 파손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 최신판례
007 27.♡.12.17 형편이 나은 자녀가 생활비를 다소 더 지급하였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최신판례
008 23.♡.142.18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009 187.♡.186.87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최신판례
010 216.♡.217.112 공지 사항 1 페이지
011 110.♡.249.136 최신판례 12 페이지
012 52.♡.144.191 ‘장문단답’식으로 조사하고 ‘단문장답’으로 조서작성, 자백진술 과장, 국가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013 176.♡.211.127 국가유공자 자녀로 가점을 받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014 47.♡.10.74 창작 건축물 복제는 저작권 위반 > 최신판례
015 118.♡.2.224 추완항소의 시작점은 당사자가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때로 봐야 > 최신판례
016 47.♡.10.26 초등학생의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일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최신판례
017 47.♡.10.18 이혼남을 상대로 한 사기, 횡령 사건 > 최신판례
018 179.♡.218.161 약력 > 소개
019 47.♡.11.198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020 45.♡.99.228 소개 1 페이지
021 34.♡.82.76 회식 중 입은 상해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2 2.♡.233.122 전체검색 결과
023 23.♡.227.240 명의 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문화재보호법 위반했지만 사기죄는 아냐 > 최신판례
024 3.♡.146.193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 > 최신판례
025 52.♡.13.143 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 최신판례
026 3.♡.85.234 사망 후의 정황만으론 사실혼관계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027 18.♡.49.176 카드회사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를 기망하여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28 23.♡.179.27 1심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본소 청구는 배척한 사안 > 최신판례
029 52.♡.123.241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30 52.♡.58.41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031 107.♡.208.39 원고의 토지구매 목적이 매매계약 당시 없어졌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피고들, 기망 아니야 > 최신판례
032 34.♡.163.103 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위자료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033 3.♡.73.206 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034 34.♡.60.66 자사고 평가 기준미달로 지정취소를 받은 고교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평가지표를 신설한 것이므로 항소 기각 > 최신판례
035 50.♡.221.48 협의이혼 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036 3.♡.156.96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청구 인용 > 최신판례
037 170.♡.55.70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 사생활 비밀침해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됨 > 최신판례
038 3.♡.190.107 회식 중 과도한 음주로(자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최신판례
039 18.♡.138.148 같은 기간에 발생한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1회의 이행명령만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 기각 > 최신판례
040 23.♡.99.55 자의적인 이유로 아내와 상의 없이 잦은 이직을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41 100.♡.133.214 타인의 분묘를 착각하여 이장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42 44.♡.50.71 권고사직된 것에 앙심품고 근무하던 골프장 잔디에 불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043 98.♡.200.43 피상속인을 부양하며 치료비를 지출해 온 상속인에게 생전증여된 토지 유류분반환청구 불가 > 최신판례
044 44.♡.180.155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45 52.♡.15.103 만기상환 지체 특별이율의 적용은 돈 빌린 날 아닌 ‘상환 지체 한 날’부터 > 최신판례
046 52.♡.218.25 채무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례 > 최신판례
047 54.♡.114.76 피해자 집에 생겨난 말벌집을 무단으로 취거한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48 54.♡.7.119 회식 중 과도한 음주로(자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최신판례
049 18.♡.158.19 압수수색 과정 위법하다면 증거능력 없다, 항소심 무죄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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