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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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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95.♡.114.159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가등기를 해주더라도 배임죄에 해당 > 최신판례
002 61.♡.93.231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003 47.♡.11.133 아래층 주민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폭행 휘두른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04 34.♡.82.70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005 178.♡.91.240 전체검색 결과
006 185.♡.154.47 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007 216.♡.217.8 사해행위취소 > 사건사례
008 34.♡.82.74 부산변호사 송현우
009 34.♡.82.76 부산변호사 송현우
010 163.♡.73.48 부산변호사 송현우
011 34.♡.82.68 부산변호사 송현우
012 34.♡.82.77 부산변호사 송현우
013 52.♡.144.238 최신판례 118 페이지
014 44.♡.120.22 재판상 이혼 위자료 청구 범위에 이혼 소송 중에 발생한 사정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15 52.♡.157.9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16 35.♡.238.50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업제한 등 선고 > 최신판례
017 34.♡.135.14 남편을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하게 한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 통해 집행유예 5년 선고 > 최신판례
018 3.♡.35.239 성폭행 사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 최신판례
019 52.♡.249.218 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020 52.♡.58.199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021 98.♡.94.113 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022 18.♡.36.1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3 52.♡.113.104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최신판례
024 23.♡.179.27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사건 > 최신판례
025 3.♡.164.203 정식재판 청구, 날인 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 최신판례
026 52.♡.155.215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스마트폰 판매 사기 사건 > 최신판례
027 3.♡.46.222 아파트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 사건 > 최신판례
028 52.♡.37.237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29 54.♡.18.27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 > 최신판례
030 118.♡.82.150 부산변호사 송현우
031 3.♡.103.254 등기우편물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32 54.♡.126.132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033 44.♡.231.15 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 최신판례
034 54.♡.55.147 국회의원이 신문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035 3.♡.181.32 혼인관계에 이미 문제가 있었더라도, 불륜이 직접적인 혼인파탄의 이유였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36 34.♡.237.236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 최신판례
037 54.♡.244.132 수백억 원대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사건 > 최신판례
038 3.♡.215.150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39 34.♡.226.74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40 18.♡.70.10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41 52.♡.76.156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042 34.♡.138.57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043 98.♡.130.239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044 3.♡.102.111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5 100.♡.160.53 자동차 운전교습을 하는 경우 반드시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최신판례
046 44.♡.2.97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047 54.♡.169.168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대상에 포함 된다 > 최신판례
048 47.♡.11.85 처음으로 가상화폐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재물성 인정) > 최신판례
049 54.♡.109.140 택시 타고 가다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 최신판례
050 34.♡.124.21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1심 심판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51 54.♡.100.30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052 34.♡.234.246 임대차 목적물이 계약체결 당시 언급한 임차목적에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 무효 주장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53 18.♡.240.226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배척 > 최신판례
054 52.♡.237.170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 > 최신판례
055 47.♡.11.136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다 > 최신판례
056 54.♡.147.79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57 3.♡.80.71 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058 54.♡.102.81 현재까지 양육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친권자변경청구 기각 > 최신판례
059 52.♡.233.37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060 44.♡.50.71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61 54.♡.250.51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도 손해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062 52.♡.152.231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사안에서, 20년간 부부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63 44.♡.102.198 늦은 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 최신판례
064 54.♡.172.108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결혼했다며 이혼 후 손해배상 소송 했지만 패소 > 최신판례
065 44.♡.105.234 분사무소 변호사가 몰래 홈페이지 개설 광고규정 어겼어도 법무법인 자체가 징계대상 > 최신판례
066 18.♡.58.23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거듭 탄원하였으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트폭력 범죄 엄벌 > 최신판례
067 44.♡.172.204 과도와 식칼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068 44.♡.61.66 임대한 공장이 화재로 소멸된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69 3.♡.69.161 채권증서상 채무병존인수의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병존인수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070 211.♡.147.158 약력 > 소개
071 18.♡.12.157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072 34.♡.88.37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로 봐야 > 최신판례
073 18.♡.251.19 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3,743만 원 편취한 피고인에 징역 1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074 98.♡.177.42 임차인이 근교 농지를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기준 문제 > 최신판례
075 44.♡.235.20 임신하여 결혼하였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사유 해당 > 최신판례
076 18.♡.158.19 코로나19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077 18.♡.89.5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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