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35.♡.119.108 |
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피고에 대해,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02 |
52.♡.104.214 |
건축신고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주장만으론 피고 판단이 합리성 결여라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03 |
52.♡.209.13 |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04 |
35.♡.117.160 |
초등학생의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일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최신판례 |
| 005 |
18.♡.89.138 |
나체사진 촬영시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유포하였다면 처벌(실형) > 최신판례 |
| 006 |
100.♡.49.152 |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 위탁업체와 매년 계약한 방과 후 강사도 근로자 해당 > 최신판례 |
| 007 |
54.♡.100.30 |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08 |
216.♡.216.15 |
녹음파일 원본이 없더라도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9 |
18.♡.24.238 |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 최신판례 |
| 010 |
98.♡.200.43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 > 최신판례 |
| 011 |
34.♡.111.15 |
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최신판례 |
| 012 |
52.♡.194.165 |
부모가 아들에게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하자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청구권 시효 유효하므로 일부 인용 > 최신판례 |
| 013 |
44.♡.235.20 |
게임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14 |
186.♡.121.240 |
확정판결 전후 저지른 사건은 경합범 관계 안 돼 > 최신판례 |
| 015 |
34.♡.212.24 |
주‧야간 교대근무자의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해도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16 |
3.♡.104.67 |
기존 활동전력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 > 최신판례 |
| 017 |
3.♡.176.255 |
회사에서 임의로 취업규칙을 사원들에게 불리하게 바꾼 경우 무효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18 |
34.♡.170.13 |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9 |
3.♡.73.206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0 |
34.♡.237.236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21 |
3.♡.180.70 |
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022 |
54.♡.69.192 |
아파트에 인접하여 상업시설이 건축되어 일조권 침해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23 |
35.♡.86.200 |
로또당첨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24 |
3.♡.106.93 |
비난 목적이었더라도 단순한 의견표현이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
| 025 |
54.♡.18.27 |
바다에서 3차례에 걸쳐 고래사냥을 하고 이를 판매한 사건 > 최신판례 |
| 026 |
101.♡.163.164 |
최신판례 64 페이지 |
| 027 |
34.♡.156.59 |
의료기기 사장에게 수술을 돕게 한 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최신판례 |
| 028 |
54.♡.56.1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29 |
3.♡.171.106 |
암호화폐 해킹피해로 인해 원고가 1000만 원 가량을 피해 입었으나 거래소 책임 없어 > 최신판례 |
| 030 |
35.♡.253.85 |
양육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031 |
18.♡.47.187 |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2 |
52.♡.123.241 |
지장물로 편입된 원고 소유의 수목에 손실보상금이 결정된 사안에서, 평가기준 등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33 |
100.♡.149.244 |
술에 취한 채 차안에서 잠을 자다 후진으로 피해차량과 충돌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34 |
98.♡.178.66 |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회원 다친 경우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035 |
182.♡.98.87 |
체육공원의 거꾸리를 이용하다 상해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36 |
52.♡.157.23 |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 최신판례 |
| 037 |
44.♡.120.22 |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38 |
3.♡.59.93 |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39 |
54.♡.248.117 |
연락두절인 남편을 상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지정 등의 소를 제기, 면접교섭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
| 040 |
34.♡.165.45 |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
| 041 |
44.♡.255.167 |
다른 죄와 경합되어 공인중개사 등록결격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여부 > 최신판례 |
| 042 |
54.♡.185.255 |
주심판사에 전화해주겠다며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 최신판례 |
| 043 |
61.♡.93.231 |
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44 |
52.♡.62.139 |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항소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45 |
44.♡.204.255 |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30년 만에 판례 변경 > 최신판례 |
| 046 |
98.♡.63.147 |
임신하여 결혼하였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사유 해당 > 최신판례 |
| 047 |
44.♡.210.112 |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48 |
18.♡.12.157 |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본 사례 > 최신판례 |
| 049 |
98.♡.39.241 |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허위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50 |
3.♡.157.25 |
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으면 학대행위, 보육교사에 벌금형 확정 > 최신판례 |
| 051 |
100.♡.160.53 |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 최신판례 |
| 052 |
104.♡.53.121 |
비난 목적이었더라도 단순한 의견표현이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
| 053 |
3.♡.29.96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54 |
186.♡.142.255 |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55 |
3.♡.134.5 |
과거 양육비청구 인정 사례 > 최신판례 |
| 056 |
107.♡.71.17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57 |
34.♡.45.183 |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8 |
98.♡.131.195 |
영아에게 욕설한 돌보미, 항소심서 유죄 > 최신판례 |
| 059 |
34.♡.150.196 |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60 |
44.♡.131.50 |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
| 061 |
52.♡.238.8 |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62 |
34.♡.156.153 |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63 |
3.♡.80.71 |
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라가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8월 선고 > 최신판례 |
| 064 |
18.♡.36.1 |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최신판례 |
| 065 |
50.♡.79.213 |
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으면 학대행위, 보육교사에 벌금형 확정 > 최신판례 |
| 066 |
54.♡.238.89 |
보험약관의 보험자 면책사유인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67 |
52.♡.144.18 |
법률상담 1 페이지 |
| 068 |
107.♡.255.194 |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 > 최신판례 |
| 069 |
44.♡.105.234 |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70 |
52.♡.65.83 |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1 |
23.♡.103.31 |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
| 072 |
18.♡.127.11 |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073 |
18.♡.91.101 |
남편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
| 074 |
54.♡.172.96 |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게도 공개해야 > 최신판례 |
| 075 |
52.♡.113.104 |
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사건에서 이식 후를 보장해주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76 |
162.♡.109.239 |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 최신판례 |
| 077 |
52.♡.15.233 |
청구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안 > 최신판례 |
| 078 |
52.♡.95.127 |
산후도우미가 넘어져 아기 부상, 도우미 측에 전적으로 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79 |
54.♡.93.8 |
친분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구청의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80 |
52.♡.4.213 |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081 |
54.♡.244.132 |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교사로 징역 4월 선고 > 최신판례 |
| 082 |
34.♡.88.37 |
원고의 본소 이혼 등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등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3 |
3.♡.199.128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
| 084 |
50.♡.72.185 |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작성했다면 무효 > 최신판례 |
| 085 |
44.♡.252.58 |
아내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자 협의이혼 및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최신판례 |
| 086 |
98.♡.226.125 |
재판부와 4개월 금주 약속 지킨 60대, 항소심서 감형 > 최신판례 |
| 087 |
52.♡.216.196 |
화물운송위탁을 미끼로 지입대금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 선고 > 최신판례 |
| 088 |
34.♡.193.60 |
유료증권방송(소위 리딩방)에서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따라 투자한 경우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89 |
44.♡.223.68 |
1심의 절도 유죄판결 파기 사건 > 최신판례 |
| 090 |
34.♡.45.47 |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91 |
131.♡.24.137 |
주택청약통장 매입한 60대 여성에 징역형 > 최신판례 |
| 092 |
3.♡.70.171 |
수면내시경 검사 후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하여 의료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93 |
3.♡.148.166 |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 > 최신판례 |
| 094 |
34.♡.114.170 |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95 |
18.♡.102.186 |
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한 피보험자, 대법원“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 최신판례 |
| 096 |
52.♡.13.143 |
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97 |
18.♡.49.176 |
어린이집 내 CCTV 녹화내용에 대한 은닉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최신판례 |
| 098 |
52.♡.253.129 |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 최신판례 |
| 099 |
44.♡.19.8 |
재산분할에 있어 영업 중인 모텔의 적정한 시가 산정방식 > 최신판례 |
| 100 |
44.♡.65.8 |
게임 아이템 지급 이벤트로 기존 이용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부정 > 최신판례 |
| 101 |
52.♡.127.170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02 |
52.♡.203.206 |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103 |
52.♡.49.55 |
행정청의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에 대해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104 |
4.♡.119.61 |
행정청의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에 대해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105 |
18.♡.58.238 |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06 |
100.♡.63.24 |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최신판례 |
| 107 |
184.♡.35.182 |
채용절차에서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채용취소결정을 무효로 본 사례 > 최신판례 |
| 108 |
23.♡.225.190 |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 책임 > 최신판례 |
| 109 |
52.♡.251.20 |
상가임대차법 개정법률 시행 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사안 > 최신판례 |
| 110 |
50.♡.248.61 |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1 |
89.♡.145.0 |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서의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일부무효 > 최신판례 |
| 112 |
3.♡.205.90 |
원고의 기존질환이 과로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3 |
184.♡.167.217 |
대포차 매매 알선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 > 최신판례 |
| 114 |
98.♡.10.183 |
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15 |
100.♡.164.178 |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 노출을 노려 순위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한 사안 > 최신판례 |
| 116 |
52.♡.242.243 |
공증인이 유언자 동의 받아 유언장에 대리 서명해도 효력 있어 > 최신판례 |
| 117 |
52.♡.81.148 |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8 |
66.♡.72.5 |
매출액을 부풀려 가게를 양도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 > 최신판례 |
| 119 |
52.♡.58.199 |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사건 > 최신판례 |
| 120 |
3.♡.34.98 |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 > 최신판례 |
| 121 |
52.♡.71.8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22 |
44.♡.61.66 |
음주운전 증거부족 무죄 > 최신판례 |
| 123 |
34.♡.185.101 |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124 |
34.♡.234.246 |
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 최신판례 |
| 125 |
184.♡.95.195 |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 최신판례 |
| 126 |
54.♡.169.168 |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27 |
54.♡.181.161 |
이혼 후 양육비를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28 |
170.♡.213.255 |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양육비청구도 인용 > 최신판례 |
| 129 |
52.♡.222.214 |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130 |
47.♡.10.51 |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증거부족 등으로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31 |
54.♡.163.42 |
별거 중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부부의 일방재산은 특유재산 > 최신판례 |
| 132 |
3.♡.106.226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등을 횡령한 사안 > 최신판례 |
| 133 |
44.♡.232.55 |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34 |
44.♡.89.189 |
무속인의 말을 믿고 굿 값을 고액으로 지불한 후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35 |
54.♡.158.162 |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 최신판례 |
| 136 |
52.♡.92.83 |
4세 아동을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게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 최신판례 |
| 137 |
47.♡.11.58 |
번지점프 줄을 제대로 걸지 않아 업무상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 > 최신판례 |
| 138 |
34.♡.41.241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39 |
98.♡.214.73 |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한 숙박업자 피고인에 대하여,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무죄판결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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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46 |
부가가치세는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 기준으로 부과 > 최신판례 |
| 141 |
47.♡.10.245 |
정교사 채용 관련 부정 청탁금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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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52.179 |
이중으로 출생신고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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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60 |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 피고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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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80 |
경찰서, 검찰청에 욕설 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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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2.4 |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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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39.35 |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