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54.♡.23.103 |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02 |
3.♡.45.252 |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03 |
54.♡.248.117 |
학원강사가 학부모 허락받고 초등생 체벌했어도, 아동학대에 해당 > 최신판례 |
| 004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005 |
3.♡.46.222 |
일조권침해 사안에서 우리나라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 인정 > 최신판례 |
| 006 |
44.♡.36.21 |
27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물은 사례 > 최신판례 |
| 007 |
23.♡.227.240 |
고소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08 |
54.♡.98.148 |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 최신판례 |
| 009 |
44.♡.213.220 |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
| 010 |
34.♡.138.57 |
부적법한 송달, 납세고지 효력 인정 안 돼 > 최신판례 |
| 011 |
54.♡.185.255 |
내연녀에 대한 감금, 폭행, 공갈, 협박, 주거침입 사건 > 최신판례 |
| 012 |
52.♡.95.127 |
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라가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8월 선고 > 최신판례 |
| 013 |
52.♡.63.151 |
공무집행방해 사건 > 사건사례 |
| 014 |
54.♡.181.161 |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력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편취하기까지 한 사례, 혼인취소 인정 > 최신판례 |
| 015 |
3.♡.253.213 |
음주운전 무죄 사건 > 최신판례 |
| 016 |
100.♡.63.24 |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채무명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작성이므로 무효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017 |
35.♡.18.61 |
원고가 음주상태로 차를 5m가량 운전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사안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취소처분 취소 > 최신판례 |
| 018 |
54.♡.93.8 |
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기망한 죄로 위자료 및 혼인취소 > 최신판례 |
| 019 |
44.♡.177.142 |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 최신판례 |
| 020 |
190.♡.190.233 |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1 |
54.♡.152.179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22 |
54.♡.122.193 |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
| 023 |
18.♡.102.186 |
음주운전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24 |
35.♡.117.160 |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안 > 최신판례 |
| 025 |
23.♡.148.226 |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26 |
216.♡.217.111 |
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위헌 무효 > 최신판례 |
| 027 |
52.♡.58.199 |
경력직으로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 최신판례 |
| 028 |
52.♡.71.8 |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 최신판례 |
| 029 |
52.♡.64.232 |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
| 030 |
61.♡.93.231 |
목욕시키던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 70%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031 |
52.♡.47.227 |
가상화폐 투자사기에 징역 6년 선고 > 최신판례 |
| 032 |
54.♡.136.244 |
자녀들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33 |
44.♡.231.15 |
남편이 귀가 후 인터넷을 주로 하였음을 주된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34 |
52.♡.138.176 |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하여 사망, 운전자 100% 책임 > 최신판례 |
| 035 |
52.♡.213.199 |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헤드락 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선고 > 최신판례 |
| 036 |
189.♡.117.16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37 |
52.♡.229.124 |
공인중개사사무소 영업양수도계약 후 근처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사건 > 최신판례 |
| 038 |
44.♡.210.112 |
불법으로 전처 주소지를 알아내 협박 및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후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39 |
3.♡.176.44 |
동거전 구입품을 본인이 파손,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
| 040 |
44.♡.252.58 |
음주운전 종료 후 긴 시간이 흐른 뒤 음주측정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41 |
44.♡.37.41 |
전세보증금 편취 사건 > 최신판례 |
| 042 |
34.♡.82.76 |
심리상담 녹취록, 세미나 자료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 유출 > 최신판례 |
| 043 |
52.♡.104.214 |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는 명예훼손 아냐 > 최신판례 |
| 044 |
54.♡.238.89 |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45 |
44.♡.187.99 |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46 |
23.♡.179.27 |
성폭행 무혐의가 곧 무고죄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047 |
81.♡.194.1 |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 최신판례 |
| 048 |
18.♡.39.188 |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49 |
50.♡.216.166 |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 > 최신판례 |
| 050 |
3.♡.199.128 |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
| 051 |
3.♡.211.16 |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약 26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052 |
23.♡.225.190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
| 053 |
34.♡.197.175 |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54 |
98.♡.107.102 |
신호를 준수하였으나 심야에 40km 이상 과속한 차량에 교통사고의 과실(10%) 인정 > 최신판례 |
| 055 |
34.♡.233.48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56 |
44.♡.232.231 |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57 |
44.♡.134.53 |
골프장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058 |
50.♡.248.61 |
계약 종료 땐 종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도 임차인이 철거해야 > 최신판례 |
| 059 |
98.♡.200.43 |
기망행위로 인한 이혼 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060 |
3.♡.223.61 |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 최신판례 |
| 061 |
23.♡.142.178 |
수험생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
| 062 |
184.♡.239.35 |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63 |
3.♡.176.255 |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 이의제기 소송 관할법원은 기존 회생절차 법원 > 최신판례 |
| 064 |
44.♡.227.90 |
전기난로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65 |
44.♡.35.147 |
적법절차 어기고 구성된 ‘학폭위’ 결정은 위법 > 최신판례 |
| 066 |
44.♡.207.36 |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67 |
34.♡.249.188 |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 증거능력 부정 > 최신판례 |
| 068 |
34.♡.67.98 |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 최신판례 |
| 069 |
181.♡.177.10 |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70 |
52.♡.156.186 |
주택청약통장 매입한 60대 여성에 징역형 > 최신판례 |
| 071 |
3.♡.106.226 |
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72 |
47.♡.11.172 |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 최신판례 |
| 073 |
52.♡.142.41 |
손해배상(기) 사건 > 사건사례 |
| 074 |
14.♡.14.23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75 |
44.♡.69.106 |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6 |
52.♡.97.88 |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7 |
34.♡.89.140 |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안 > 최신판례 |
| 078 |
3.♡.13.10 |
주관식 문제에 풀이과정을 쓰라는 지시가 없는 경우, 풀이과정 없다는 이유로 감점은 재량권 일탈 > 최신판례 |
| 079 |
18.♡.47.187 |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
| 080 |
3.♡.205.90 |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게도 공개해야 > 최신판례 |
| 081 |
44.♡.192.249 |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82 |
50.♡.102.70 |
선바위 인근 하천 사망사고에 관하여 국가와 OO시의 하천 관리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83 |
18.♡.77.19 |
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자녀복리에 반한다면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084 |
3.♡.104.67 |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
| 085 |
100.♡.120.246 |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아들에게 집유, 공모자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86 |
50.♡.193.48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7 |
54.♡.102.81 |
프로축구 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며 승부조작을 의뢰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88 |
52.♡.141.124 |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89 |
54.♡.99.244 |
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90 |
158.♡.235.234 |
오류안내 페이지 |
| 091 |
3.♡.227.216 |
1심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죄 등 공소 기각해야 > 최신판례 |
| 092 |
201.♡.169.243 |
재산분할로 채무 분담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93 |
107.♡.224.184 |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최신판례 |
| 094 |
34.♡.28.78 |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
| 095 |
54.♡.100.30 |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96 |
185.♡.171.14 |
10년 버스운전자의 목디스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097 |
18.♡.240.226 |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98 |
98.♡.94.113 |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를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99 |
18.♡.152.114 |
이혼소송 중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무죄) > 최신판례 |
| 100 |
193.♡.216.43 |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101 |
40.♡.167.79 |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 최신판례 |
| 102 |
34.♡.82.68 |
베트남 아내가 가출한 경우 관할은 최종 공통주소지 > 최신판례 |
| 103 |
84.♡.93.10 |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