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189.♡.82.18 |
연습스윙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안전시설 미비한 골프장 책임 > 최신판례 |
| 002 |
216.♡.217.103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 > 최신판례 |
| 003 |
47.♡.10.21 |
관계법령 모두 지켜 신축한 아파트도 일조권 침해 심하면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04 |
47.♡.10.160 |
무허가 음식점 업주에게 중형 선고 > 최신판례 |
| 005 |
186.♡.20.13 |
카드회사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를 기망하여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6 |
47.♡.10.54 |
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07 |
144.♡.32.241 |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08 |
203.♡.165.83 |
육아와 가사에 지친 처를 이해하지 못한 남편, 모든 잘못을 남편 탓으로만 돌린 처 책임 대등 > 최신판례 |
| 009 |
47.♡.10.136 |
위증 사건 > 최신판례 |
| 010 |
47.♡.9.21 |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11 |
47.♡.10.142 |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선고 > 최신판례 |
| 012 |
47.♡.10.131 |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 아냐 > 최신판례 |
| 013 |
13.♡.115.247 |
상해진단서에 대하여도 증명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14 |
45.♡.17.169 |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 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커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 > 최신판례 |
| 015 |
47.♡.10.92 |
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 최신판례 |
| 016 |
160.♡.83.114 |
재산분할로 채무 분담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17 |
47.♡.10.132 |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에 원고의 아버지가 참여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18 |
47.♡.10.149 |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19 |
34.♡.82.70 |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혼인예물, 예단의 반환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0 |
47.♡.10.150 |
은행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21 |
177.♡.85.33 |
소변검사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어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22 |
47.♡.10.133 |
필요서류 문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이행의 청구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23 |
186.♡.220.20 |
임용 전 성범죄 및 영장집행 거부 등의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24 |
13.♡.115.245 |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시 구체적‧실질적 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25 |
185.♡.70.1 |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망치로 건물옥상바닥 내리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26 |
47.♡.10.230 |
성형외과 시술 후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 공개한 피고인에게 모욕죄 성립 인정 > 최신판례 |
| 027 |
168.♡.205.89 |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28 |
47.♡.9.58 |
편의점 종업원에게 항의하며 커피를 쏟은 경우 폭행죄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