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44.♡.89.189 |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002 |
3.♡.73.206 |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003 |
47.♡.10.199 |
요양원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가 추락사 > 최신판례 |
| 004 |
54.♡.23.103 |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05 |
47.♡.11.41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 최신판례 |
| 006 |
47.♡.10.203 |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
| 007 |
54.♡.185.200 |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발생한 누수현상에 대해 하자보수책임 묻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08 |
54.♡.33.233 |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아들 살해한 어머니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09 |
18.♡.138.148 |
술에 취한 채 차안에서 잠을 자다 후진으로 피해차량과 충돌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10 |
34.♡.45.183 |
마약(야바)을 수입·유통·투약한 외국인들에게 징역 10년 선고 > 최신판례 |
| 011 |
216.♡.217.25 |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 노출을 노려 순위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한 사안 > 최신판례 |
| 012 |
44.♡.177.142 |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013 |
34.♡.156.153 |
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14 |
58.♡.234.16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5 |
23.♡.212.212 |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 최신판례 |
| 016 |
18.♡.152.114 |
보복운전 교통사고 사건 > 최신판례 |
| 017 |
52.♡.37.237 |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18 |
18.♡.36.1 |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
| 019 |
52.♡.144.161 |
근로자에 이미 과지급한 임금 개별동의 없이는 돌려받지 못해 > 최신판례 |
| 020 |
3.♡.211.16 |
장기간 별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1 |
52.♡.104.214 |
이혼 후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대상 > 최신판례 |
| 022 |
47.♡.10.46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사안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23 |
47.♡.10.68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24 |
118.♡.82.17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5 |
54.♡.161.62 |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
| 026 |
52.♡.47.227 |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점포도 피해,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027 |
34.♡.45.47 |
같은 기간에 발생한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1회의 이행명령만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 기각 > 최신판례 |
| 028 |
47.♡.10.60 |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한 경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29 |
47.♡.10.57 |
정부의 보도자료를 신뢰한 채 스스로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30 |
34.♡.219.155 |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31 |
136.♡.59.207 |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당 범위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32 |
34.♡.85.139 |
8개월가량 혼인생활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상호 간에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33 |
52.♡.92.83 |
경미한 폭행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 > 최신판례 |
| 034 |
100.♡.153.9 |
대법“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최권최고액을 손해금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35 |
44.♡.61.66 |
과거 양육비청구 인정 사례 > 최신판례 |
| 036 |
184.♡.68.20 |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기한이 연장된 경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 > 최신판례 |
| 037 |
40.♡.167.4 |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진행사항을 속이고 투자를 받으면 사기 > 최신판례 |
| 038 |
3.♡.40.182 |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 집의 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눌러 주거침입의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 > 최신판례 |
| 039 |
223.♡.166.8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40 |
3.♡.227.216 |
특허의약품의 특허무효판결 확정 전에 복제품을 판매하여 약가를 인하시킨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41 |
54.♡.191.179 |
원고의 본소 이혼 등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등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2 |
47.♡.11.49 |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피고의 연금을 정기금 지급방식으로 재산분할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 최신판례 |
| 043 |
44.♡.115.10 |
원고의 재판상 파양 청구에 대해, 관계단절의 원인이 원고에게도 있다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44 |
216.♡.66.233 |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
| 045 |
54.♡.56.1 |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
| 046 |
44.♡.213.220 |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47 |
54.♡.98.248 |
부부 중 어느 한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는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8 |
23.♡.137.202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9 |
52.♡.138.176 |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0 |
184.♡.239.35 |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1 |
100.♡.167.60 |
피고의 폭행, 음주, 생활비 미지급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52 |
34.♡.82.74 |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 최신판례 |
| 053 |
100.♡.155.89 |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
| 054 |
52.♡.89.12 |
자유직업소득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55 |
100.♡.133.214 |
전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등 사건 > 최신판례 |
| 056 |
117.♡.32.241 |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일부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57 |
52.♡.238.8 |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58 |
44.♡.232.55 |
행정청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공익성 유무 등을 설치 허가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 > 최신판례 |
| 059 |
52.♡.93.170 |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 최신판례 |
| 060 |
18.♡.39.188 |
양봉장에서 키우던 개가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61 |
52.♡.54.136 |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친모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62 |
44.♡.227.90 |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일부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63 |
47.♡.10.43 |
문구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신체를 수색, 위법성 없으므로 무죄 > 최신판례 |
| 064 |
54.♡.163.42 |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65 |
47.♡.9.42 |
공무원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 > 최신판례 |
| 066 |
44.♡.93.215 |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 최신판례 |
| 067 |
47.♡.11.1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8 |
52.♡.232.201 |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정당 > 최신판례 |
| 069 |
44.♡.204.255 |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작성했다면 무효 > 최신판례 |
| 070 |
44.♡.19.8 |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71 |
3.♡.46.222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 최신판례 |
| 072 |
34.♡.226.74 |
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배임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73 |
18.♡.148.239 |
채무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74 |
52.♡.5.24 |
성폭행 사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 최신판례 |
| 075 |
184.♡.35.182 |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 최신판례 |
| 076 |
52.♡.58.199 |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한 프로그래머에게 집행유예형 > 최신판례 |
| 077 |
3.♡.193.38 |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차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078 |
54.♡.12.115 |
원고의 유책사유로 별거하며 아파트처분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분할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재산분할 기각 > 최신판례 |
| 079 |
3.♡.134.5 |
혼인기간 중 교도소에 수감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사례 > 최신판례 |
| 080 |
52.♡.83.227 |
수익금을 독점하는 동업자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를 시도한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 선고 > 최신판례 |
| 081 |
44.♡.118.6 |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다 > 최신판례 |
| 082 |
52.♡.65.83 |
장기간의 별거 및 부부관계거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 준 사례 > 최신판례 |
| 083 |
18.♡.89.56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
| 084 |
34.♡.118.144 |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5 |
3.♡.45.252 |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86 |
3.♡.9.97 |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하는 경쟁업체사이트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해당 된다 > 최신판례 |
| 087 |
3.♡.205.25 |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88 |
52.♡.203.206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9 |
3.♡.103.254 |
어린이가 킥보드 타다 행인 들이받았다면 부모에 감독책임 > 최신판례 |
| 090 |
54.♡.126.132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91 |
18.♡.24.238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92 |
18.♡.49.176 |
숙성지연 장치 샀는데 사과 갈변, 대법 "고지의무 위반" > 최신판례 |
| 093 |
98.♡.59.253 |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 > 최신판례 |
| 094 |
54.♡.185.255 |
친분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구청의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95 |
52.♡.141.124 |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영업업무방해를 인정 사례 > 최신판례 |
| 096 |
52.♡.216.196 |
회계사자격 사칭 사기 > 최신판례 |
| 097 |
34.♡.163.103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98 |
3.♡.176.255 |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 최신판례 |
| 099 |
54.♡.82.217 |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게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은 아내의 비율을 높게 인정 > 최신판례 |
| 100 |
52.♡.237.170 |
회유 받은 동료 진술, 증거로 인정 못 한다 > 최신판례 |
| 101 |
3.♡.170.186 |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02 |
175.♡.19.17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03 |
3.♡.213.161 |
애완견의 공격과 관련 견주를 과실치상죄로 처벌 > 최신판례 |
| 104 |
54.♡.32.123 |
불륜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륜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05 |
44.♡.131.50 |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당 범위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106 |
54.♡.180.239 |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
| 107 |
23.♡.250.48 |
화물차 운전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 불법 > 최신판례 |
| 108 |
108.♡.2.3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09 |
3.♡.148.166 |
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110 |
98.♡.184.80 |
타인의 분묘를 착각하여 이장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11 |
107.♡.224.184 |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112 |
3.♡.35.239 |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3 |
3.♡.82.72 |
이중으로 출생신고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114 |
34.♡.88.37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5 |
54.♡.169.196 |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층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은 사례 > 최신판례 |
| 116 |
34.♡.150.196 |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117 |
172.♡.27.31 |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18 |
86.♡.63.206 |
피고가 원고를 강제입원 시켰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원인이 원고에게 있어 기각 > 최신판례 |
| 119 |
23.♡.179.120 |
화재 손해배상, 원고가 발화원인 증명해야 > 최신판례 |
| 120 |
35.♡.125.172 |
늦은 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 최신판례 |
| 121 |
52.♡.163.46 |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제3자에게 대여한 제한능력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122 |
50.♡.193.48 |
주택청약통장 매입한 60대 여성에 징역형 > 최신판례 |
| 123 |
34.♡.138.57 |
횡령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124 |
52.♡.112.144 |
의료사고로 병원과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 발생 시 추가손해배상 인정 > 최신판례 |
| 125 |
44.♡.193.63 |
이부진 사장, 임우재 전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141억원 지급하라 > 최신판례 |
| 126 |
54.♡.158.162 |
음주상태로 속도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정차된 피고인의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 벌금형 선고유예 > 최신판례 |
| 127 |
3.♡.244.28 |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 최신판례 |
| 128 |
3.♡.105.134 |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 최신판례 |
| 129 |
184.♡.95.195 |
수백억 원대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130 |
35.♡.253.85 |
만성 조현병 피고인의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
| 131 |
169.♡.4.96 |
시청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저항한 행위 공무집행방해 > 최신판례 |
| 132 |
40.♡.167.57 |
고인이 공무원 재직 당시엔 원고와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나 사실혼관계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 인정 > 최신판례 |
| 133 |
52.♡.174.136 |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
| 134 |
44.♡.102.198 |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35 |
34.♡.124.21 |
방에서 물건 태우려다 번진 불, 장판만 태웠다면 ‘실화죄’로 처벌 못해 > 최신판례 |
| 136 |
100.♡.149.244 |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력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편취하기까지 한 사례, 혼인취소 인정 > 최신판례 |
| 137 |
98.♡.8.142 |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1심 심판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38 |
52.♡.152.231 |
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배임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139 |
171.♡.90.184 |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
| 140 |
98.♡.40.168 |
화재 손해배상, 원고가 발화원인 증명해야 > 최신판례 |
| 141 |
44.♡.6.93 |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였으나 병원의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42 |
52.♡.191.202 |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43 |
98.♡.177.42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44 |
52.♡.229.9 |
주거용으로 국유지 지상건물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제3자에게 상업용점포로 임대한 사안 > 최신판례 |
| 145 |
34.♡.197.175 |
망인의 자살 원인이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와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146 |
35.♡.18.61 |
큰돈을 주겠다는 거짓약속을 믿고 한 결혼은 취소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147 |
3.♡.181.86 |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파양사유 없으면 친생자관계 확인 구할 이익 없다 > 최신판례 |
| 148 |
44.♡.187.99 |
자력있는 부모의 부양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49 |
34.♡.243.131 |
우울증 무단결근으로 해고 > 최신판례 |
| 150 |
23.♡.59.87 |
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151 |
152.♡.32.29 |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공연성이 없다고 상고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52 |
34.♡.248.30 |
은행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53 |
107.♡.208.39 |
원고가 양육비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고의 면접교섭 비협조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54 |
172.♡.27.18 |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55 |
100.♡.204.82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이므로 원고의 상속인에게 미지급임금 지급 선고 > 최신판례 |
| 156 |
18.♡.79.144 |
해외 출장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 최신판례 |
| 157 |
54.♡.73.122 |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하였다가 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158 |
103.♡.180.115 |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59 |
3.♡.86.144 |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60 |
98.♡.94.113 |
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 완공 후 지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161 |
47.♡.11.73 |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62 |
34.♡.87.80 |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장 이탈 후 6시간 뒤에 돌아와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했을 때 불법영득의사여부 > 최신판례 |
| 163 |
44.♡.231.15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절차가 쟁점이 된 사안 > 최신판례 |
| 164 |
47.♡.11.43 |
재산분할로 채무 분담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