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3.♡.222.168 |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02 |
52.♡.83.227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친구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003 |
52.♡.62.139 |
신호등 고장, 지자체 2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04 |
18.♡.77.19 |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 최신판례 |
| 005 |
54.♡.98.148 |
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06 |
52.♡.13.143 |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07 |
54.♡.59.155 |
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위헌 무효 > 최신판례 |
| 008 |
3.♡.106.226 |
이혼의 귀책사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009 |
18.♡.127.11 |
사실혼 기간에 함께 운영한 사업체 중 원고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금은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은 사안 > 최신판례 |
| 010 |
34.♡.135.14 |
아파트 경비원의 우울증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에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11 |
98.♡.60.17 |
이혼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장치를 변경하고 출입을 막은 남편에게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12 |
52.♡.58.199 |
비법인사단인 교회 스스로도 교인들을 상대로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13 |
100.♡.167.60 |
아이에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 정서적 학대 해당, 벌금형 > 최신판례 |
| 014 |
185.♡.171.2 |
코로나19 감염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15 |
220.♡.108.177 |
퇴사자가 인근에 미용실을 차려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 사건사례 |
| 016 |
216.♡.216.73 |
혼인 초 금전문제로 20여 년간 별거하다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17 |
54.♡.182.90 |
남편을 상대로 사기, 상해 등을 저지른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반소 기각 및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18 |
34.♡.125.239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19 |
54.♡.124.2 |
녹음앱 설치해 여자친구 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건 > 최신판례 |
| 020 |
35.♡.38.202 |
신탁계약에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소송비용 인정해야 > 최신판례 |
| 021 |
34.♡.206.30 |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 최신판례 |
| 022 |
34.♡.88.37 |
경찰서, 검찰청에 욕설 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 > 최신판례 |
| 023 |
23.♡.180.225 |
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
| 024 |
34.♡.233.48 |
30년 전 지자체가 불법 매립한 쓰레기, 제거요구 불가 > 최신판례 |
| 025 |
44.♡.232.231 |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선고 > 최신판례 |
| 026 |
23.♡.119.232 |
‘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
| 027 |
216.♡.66.233 |
부동산매매 > 사건사례 |
| 028 |
18.♡.24.238 |
코 성형수술에서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염증 등이 발생했다면 의사들에게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29 |
54.♡.99.244 |
피고에게 일부 잘못한 사정이 인정되나 주된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30 |
52.♡.92.83 |
지장물로 편입된 원고 소유의 수목에 손실보상금이 결정된 사안에서, 평가기준 등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31 |
42.♡.250.54 |
사실혼 파탄 및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32 |
100.♡.49.152 |
채권자의 청구 등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도록 약정한 할부채무의 소멸시효 > 최신판례 |
| 033 |
52.♡.29.57 |
실내 골프장서 스윙연습하다가 스프링클러 파손, 주의문구 안 붙인 업주책임 더 커 > 최신판례 |
| 034 |
172.♡.4.184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35 |
104.♡.126.12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36 |
52.♡.222.214 |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자 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신빙성 인정해야 > 최신판례 |
| 037 |
54.♡.203.24 |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였는데 그 효과가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38 |
3.♡.253.213 |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9 |
98.♡.72.38 |
‘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
| 040 |
3.♡.45.252 |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 최신판례 |
| 041 |
50.♡.216.166 |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사고에 이쪽 과실이 있다면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 > 최신판례 |
| 042 |
3.♡.86.144 |
도급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 최신판례 |
| 043 |
54.♡.90.224 |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를 해고로 본 판결 > 최신판례 |
| 044 |
3.♡.114.189 |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지라도 친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하는 것은 불허 > 최신판례 |
| 045 |
185.♡.171.8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046 |
52.♡.138.176 |
총학생회장 후보자 조언하려 전년도 후보 언급, 공공이익 목적, 명예훼손 안 된다 > 최신판례 |
| 047 |
18.♡.251.19 |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며느리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48 |
47.♡.11.30 |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한 프로그래머에게 집행유예형 > 최신판례 |
| 049 |
18.♡.148.239 |
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050 |
54.♡.102.81 |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51 |
61.♡.93.231 |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052 |
54.♡.125.129 |
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 ‘양벌규정’ 적용 못해 > 최신판례 |
| 053 |
34.♡.165.45 |
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 ‘양벌규정’ 적용 못해 > 최신판례 |
| 054 |
185.♡.171.3 |
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 최신판례 |
| 055 |
23.♡.227.240 |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선고 > 최신판례 |
| 056 |
3.♡.176.255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판단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 무죄 판결 > 최신판례 |
| 057 |
3.♡.181.32 |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 > 최신판례 |
| 058 |
44.♡.76.210 |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대상에 포함 된다 > 최신판례 |
| 059 |
34.♡.132.215 |
이혼한 아내에게 이혼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60 |
170.♡.224.58 |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61 |
3.♡.69.161 |
적법절차 어기고 구성된 ‘학폭위’ 결정은 위법 > 최신판례 |
| 062 |
3.♡.29.96 |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 한 피고인에 징역 1년 2월 선고 > 최신판례 |
| 063 |
3.♡.34.98 |
지역 주간신문사들 사이에 동일한 제호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제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64 |
98.♡.70.201 |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 최신판례 |
| 065 |
66.♡.77.197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토지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66 |
18.♡.49.176 |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7 |
44.♡.93.215 |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 최신판례 |
| 068 |
18.♡.11.93 |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69 |
34.♡.156.153 |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70 |
3.♡.211.16 |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1 |
18.♡.70.100 |
초등생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담임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학부모, 대법“아동학대 증거능력 부정” > 최신판례 |
| 072 |
52.♡.58.41 |
사실혼 관계였어도 상대방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73 |
100.♡.160.53 |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
| 074 |
34.♡.114.170 |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075 |
50.♡.79.213 |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 최신판례 |
| 076 |
52.♡.113.104 |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 통상손해로 인정 > 최신판례 |
| 077 |
3.♡.9.97 |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78 |
34.♡.156.59 |
게임 아이템 지급 이벤트로 기존 이용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부정 > 최신판례 |
| 079 |
83.♡.112.188 |
업무 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유족급여 지급해야 > 최신판례 |
| 080 |
34.♡.45.47 |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1 |
44.♡.19.8 |
입사 5개월차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 최신판례 |
| 082 |
44.♡.193.255 |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83 |
3.♡.170.186 |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 최신판례 |
| 084 |
185.♡.171.10 |
한의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침, 사혈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형사상 업무상 과실 행위인지 여부 > 최신판례 |
| 085 |
54.♡.98.248 |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6 |
54.♡.82.217 |
‘사랑의 교회’에 도로지하 점용허가는 부당 > 최신판례 |
| 087 |
54.♡.23.103 |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다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88 |
54.♡.100.30 |
'소녀시대',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 업종다르다고 쓸수 없다 > 최신판례 |
| 089 |
3.♡.85.234 |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0 |
3.♡.180.70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91 |
52.♡.174.139 |
월급도 못 줄 지경 문자메시지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실질적 해고에 해당 > 최신판례 |
| 092 |
3.♡.13.10 |
토지대장에 적힌 이름이 동일하여 원피고 중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된 사건 > 최신판례 |
| 093 |
98.♡.131.195 |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요양원 일부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94 |
44.♡.2.97 |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원고와의 아이라고 속여 결혼식을 올린 사안에서, 원고의 혼인취소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95 |
3.♡.39.98 |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진 무죄 > 최신판례 |
| 096 |
54.♡.240.58 |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른 사건 > 최신판례 |
| 097 |
3.♡.102.111 |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의 지위포기서약서는 유효하지 않아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098 |
44.♡.202.136 |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하여 원심판결 파기 > 최신판례 |
| 099 |
82.♡.48.191 |
사실혼 파탄 및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00 |
52.♡.15.233 |
노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101 |
100.♡.63.24 |
임신하여 결혼하였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사유 해당 > 최신판례 |
| 102 |
85.♡.96.208 |
친생부인 사건 > 사건사례 |
| 103 |
174.♡.237.35 |
온라인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피해자에게 매매대금반환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4 |
40.♡.167.6 |
매점 운영권 차명 낙찰 행위가 입찰‧업무방해죄를 모두 성립시킨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105 |
104.♡.53.153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친구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106 |
85.♡.96.193 |
처음으로 가상화폐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재물성 인정) > 최신판례 |
| 107 |
86.♡.135.103 |
/bbs/formmail.php?mb_id=qwe4616 |
| 108 |
185.♡.7.210 |
소송에서 지정된 감정인의 부실감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09 |
85.♡.96.195 |
부산고등법원 조정위원 위촉 >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