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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54.♡.122.193 회식 후 만취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002 47.♡.10.149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03 47.♡.10.174 소송 도중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각하 > 최신판례
004 23.♡.175.228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 최신판례
005 47.♡.10.176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일부 지급한 돈,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다 > 최신판례
006 98.♡.72.38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 최신판례
007 44.♡.37.41 1심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본소 청구는 배척한 사안 > 최신판례
008 185.♡.171.2 정신질환으로 다툰 원피고의 혼인 무효 또는 취소 및 이혼, 위자료 청구 중 이혼 청구만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009 47.♡.10.85 혼인 파탄 후 부부 일방과 제3자의 성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10 54.♡.203.24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용복도로 들어간 피고인, 주거침입 유죄 > 최신판례
011 23.♡.178.124 아동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부부의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 최신판례
012 23.♡.99.55 피고가 원고를 강제입원 시켰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원인이 원고에게 있어 기각 > 최신판례
013 14.♡.52.53 부산변호사 송현우
014 211.♡.75.233 부산변호사 송현우
015 100.♡.63.24 회계사자격 사칭 사기 > 최신판례
016 52.♡.203.206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기각 사안 > 최신판례
017 35.♡.38.202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 > 최신판례
018 47.♡.10.30 시험 부정행위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험카페 운영권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 > 최신판례
019 3.♡.181.32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20 18.♡.91.101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 > 최신판례
021 52.♡.71.8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 의료과실 인정 > 최신판례
022 100.♡.149.244 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위헌 무효 > 최신판례
023 66.♡.77.72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24 34.♡.125.239 성관계 영상 협박 사건 > 최신판례
025 54.♡.55.147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26 87.♡.17.239 식당 여종업원 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27 50.♡.248.61 성년의 자녀가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028 61.♡.93.231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별소로 위자료 주장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29 34.♡.193.60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 최신판례
030 52.♡.29.57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공연성이 없다고 상고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31 34.♡.197.197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32 172.♡.27.17 사문서위조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33 44.♡.116.149 매일 일괄 지급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에 해당 > 최신판례
034 3.♡.103.254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35 34.♡.212.24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036 3.♡.253.174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037 18.♡.12.157 술을 함께 마신 남편을 운전하게 한 아내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38 54.♡.238.89 성형외과 시술 후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 공개한 피고인에게 모욕죄 성립 인정 > 최신판례
039 54.♡.99.244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040 52.♡.68.145 공무집행방해 사건 > 최신판례
041 216.♡.217.25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 최신판례
042 52.♡.142.199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043 100.♡.49.152 동거생활 40일 만에 가출한 배우자에 대한 혼인무효 및 이혼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44 34.♡.111.15 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 ‘양벌규정’ 적용 못해 > 최신판례
045 3.♡.156.96 검사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46 54.♡.185.255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7 44.♡.193.255 실업급여 약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48 44.♡.35.147 종업원이 손님에게 갈비탕을 쏟아 상해를 입힌 결과 음식점 측의 과실비율을 100%로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049 221.♡.0.147 부산변호사 송현우
050 52.♡.97.88 임대주택 임차권 양수인의 ‘무주택’여부의 판단기준을 ‘등기’로 본 판결 > 최신판례
051 44.♡.116.180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난 자녀와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사건 > 최신판례
052 177.♡.117.194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053 52.♡.102.51 최신판례 74 페이지
054 184.♡.167.217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 > 최신판례
055 65.♡.78.33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056 54.♡.158.162 벚꽃축제에서 자전거를 타다 부상을 입은 원고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57 57.♡.14.34 최신판례 1 페이지
058 3.♡.174.110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 최신판례
059 185.♡.171.8 전체검색 결과
060 100.♡.153.9 친양자 파양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61 23.♡.142.179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062 54.♡.93.8 6개월 혼인생활, 결혼비용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063 172.♡.27.23 전체검색 결과
064 3.♡.69.161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 최신판례
065 172.♡.27.29 사문서위조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66 52.♡.141.124 관청에서 건물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해주지 않아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067 98.♡.214.73 수년간 남편 간병했다고 기여분 인정 안돼 > 최신판례
068 3.♡.29.96 아파트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 사건 > 최신판례
069 52.♡.174.139 한밤 중 침입한 강도에 놀라 넘어져 부상, 범인에 중형 선고 > 최신판례
070 52.♡.26.180 무분별하게 가정경제를 운영한 부인의 잘못보다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71 98.♡.131.195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72 50.♡.79.213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 최신판례
073 50.♡.221.48 초등학생의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일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최신판례
074 52.♡.237.170 늦은 밤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75 57.♡.14.33 이미지 크게보기
076 18.♡.102.186 물건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손님의 신체를 수색한 편의점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77 3.♡.221.125 성관계 영상 협박 사건 > 최신판례
078 34.♡.24.180 부부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불치의 것이 아니므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최신판례
079 52.♡.152.231 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80 181.♡.52.54 같은 대학교 소속 교수에게 야간 투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81 54.♡.248.117 혼인 별거시점 전후로 보인 상간남의 언행을 부정행위로 보아,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082 52.♡.144.217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이 문제가 된 사안 > 최신판례
083 100.♡.107.38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84 117.♡.53.208 부산변호사 송현우
085 54.♡.147.79 편의점 종업원에게 항의하며 커피를 쏟은 경우 폭행죄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086 44.♡.36.2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87 44.♡.106.171 텔레그램으로 불법 합성물을 생성‧유포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88 107.♡.181.148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분양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89 35.♡.117.160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면책적 인수에 대한 설명의무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090 44.♡.204.255 타인의 분묘를 착각하여 이장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91 52.♡.232.201 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092 3.♡.59.93 어린이집 내 CCTV 녹화내용에 대한 은닉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최신판례
093 118.♡.89.138 부산변호사 송현우
094 98.♡.70.201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095 54.♡.199.17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096 54.♡.172.108 육아와 가사에 지친 처를 이해하지 못한 남편, 모든 잘못을 남편 탓으로만 돌린 처 책임 대등 > 최신판례
097 54.♡.84.74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사안 > 최신판례
098 122.♡.130.165 부산변호사 송현우
099 52.♡.58.199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 최신판례
100 88.♡.165.83 보험사측의 원발암기준약관 설명부족을 인정하여 고객에게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판결 > 최신판례
101 3.♡.73.206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 > 최신판례
102 3.♡.35.239 토지 소유자가 인근 빌딩 부지 소유자로하여금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 > 최신판례
103 54.♡.82.195 수험생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104 98.♡.200.43 위장 탈북혐의 50대에 무죄 선고 > 최신판례
105 34.♡.135.14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106 18.♡.58.238 원고가 음주상태로 차를 5m가량 운전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사안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취소처분 취소 > 최신판례
107 85.♡.96.194 청구이의 사건 > 사건사례
108 34.♡.2.57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09 3.♡.45.252 매매계약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자를 믿고 대금을 입금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불인정 > 최신판례
110 3.♡.176.255 평소 주차하던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량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111 34.♡.6.199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쇠망치로 협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112 52.♡.112.144 며느리를 상대로 사건본인의 조부가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113 98.♡.107.102 수백억 원대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사건 > 최신판례
114 44.♡.139.149 양도인의 기망행위로 권리금계약 취소된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에도 취소의 효력을 인정 > 최신판례
115 18.♡.138.148 원고가 피고 개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명의를 대여한 피고 회사의 계약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116 23.♡.103.31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한 경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 최신판례
117 34.♡.150.196 온라인게임 업무방해 사건 > 최신판례
118 219.♡.85.30 부산변호사 송현우
119 23.♡.142.176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120 54.♡.126.132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 최신판례
121 85.♡.96.207 전체검색 결과
122 18.♡.36.1 대리기사를 부른 후, 차량이 움직인 것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 최신판례
123 35.♡.238.50 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124 54.♡.7.119 쇼핑몰 SNS에 운영자 험담, 손해배상 청구 인정 > 최신판례
125 103.♡.175.49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126 3.♡.205.90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27 34.♡.45.47 사실혼파탄을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28 18.♡.158.19 이혼소송 중 동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129 40.♡.167.28 대여금 > 사건사례
130 172.♡.27.30 사문서위조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31 52.♡.138.176 피고인과 산책하던 애완견이 상해를 가한 사건 > 최신판례
132 52.♡.216.196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등을 횡령한 사안 > 최신판례
133 44.♡.231.15 친권자를 양육권자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한 사례 > 최신판례
134 85.♡.96.210 비밀번호 입력
135 44.♡.223.68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 최신판례
136 23.♡.142.189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137 34.♡.138.57 현 시점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변경허가 신청 기각 > 최신판례
138 100.♡.44.58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증명이 없다면 가장 유리한 인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라는 판례 > 최신판례
139 18.♡.148.239 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 인출해 횡령한 종업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140 54.♡.182.90 자녀 양육비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양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141 3.♡.205.25 헤어진 연인에 자동프로그램 이용 하루 수백통 전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 최신판례
142 18.♡.49.176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점포도 피해,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 > 최신판례
143 82.♡.21.96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배척 > 최신판례
144 52.♡.144.218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145 85.♡.96.201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시 구체적‧실질적 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146 98.♡.226.125 부동산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도금 지급받은 날로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 최신판례
147 54.♡.80.137 13년간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혼 청구 기각) > 최신판례
148 118.♡.139.158 부산변호사 송현우
149 104.♡.56.225 부산변호사 송현우
150 54.♡.63.52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에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151 52.♡.54.136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 최신판례
152 3.♡.95.193 착오로 항소취하서 제출한 피고인, 본인 과실이므로 유효 > 최신판례
153 184.♡.84.154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154 44.♡.187.99 입원치료를 가장한 보험사기 사건 > 최신판례
155 3.♡.156.9 퇴사하면서 상급자의 성희롱에 대해 직원 80여명에게 이메일로 폭로, 명예훼손 아냐 > 최신판례
156 3.♡.104.67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 최신판례
157 44.♡.252.58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업제한 등 선고 > 최신판례
158 47.♡.11.90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159 47.♡.10.31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주점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 > 최신판례
160 47.♡.10.208 가출 후 연락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161 44.♡.65.8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62 23.♡.104.107 여행분위기에 취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유효하다는 사례 > 최신판례
163 54.♡.244.132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 최신판례
164 47.♡.11.7 상대방 동의 없이 한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 최신판례
165 100.♡.34.97 고등학교 교사, 학생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 최신판례
166 47.♡.10.205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167 54.♡.155.69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168 3.♡.224.6 환경미화원 원고가 재설차량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169 54.♡.169.168 공사대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견적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170 44.♡.120.22 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법인세 손금 처리 할 수 없어 > 최신판례
171 47.♡.11.91 거짓말 탐지기 영상녹화자료 피의자에 비공개 처분은 적법 > 최신판례
172 47.♡.10.99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90%이상 급감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173 52.♡.238.8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발생한 누수현상에 대해 하자보수책임 묻기 어려워 > 최신판례
174 83.♡.141.169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175 185.♡.171.1 부양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양육비 지급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176 54.♡.95.7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177 47.♡.11.1 불법으로 뺏긴 공사장을 용역을 써 다시 쫓아낸 것이라도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178 100.♡.155.89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79 23.♡.142.182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180 34.♡.132.215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81 85.♡.96.197 지역주택조합이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추인하는 경우 유효함 > 최신판례
182 47.♡.10.91 대법,“영장에 압수 대상 물건으로 컴퓨터, 태블릿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휴대전화 압수 못해” > 최신판례
183 44.♡.115.10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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