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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216.♡.216.91 고속도로에서 화가나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02 52.♡.144.142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003 14.♡.62.123 서비스 내용 1 페이지
004 95.♡.114.159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 의료과실 인정 > 최신판례
005 47.♡.10.178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06 20.♡.78.180 담보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은 사건 > 최신판례
007 47.♡.10.12 동거전 구입품을 본인이 파손,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008 47.♡.11.139 원고가 이혼소송 도중 본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반소는 기각 > 최신판례
009 47.♡.11.40 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피고에 대해,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010 34.♡.82.77 의료사고로 병원과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 발생 시 추가손해배상 인정 > 최신판례
011 47.♡.11.188 심하게 훼손된 스키장 매수한 사업자, 기존 회원들의 권리의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 최신판례
012 47.♡.11.199 수익금을 독점하는 동업자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를 시도한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 선고 > 최신판례
013 61.♡.93.231 법령상 의무화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 최신판례
014 47.♡.10.222 택시기사에겐 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최신판례
015 47.♡.10.177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016 47.♡.10.69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017 52.♡.50.73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자 1인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선임결의는 무효 > 최신판례
018 47.♡.10.64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019 47.♡.10.50 폭염경보 발효된 날 옥외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020 47.♡.11.240 대학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 최신판례
021 47.♡.10.100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처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022 184.♡.79.2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자와 원금 전액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3 179.♡.76.24 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024 47.♡.11.72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25 47.♡.11.91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였으나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26 47.♡.11.172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027 47.♡.10.59 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28 47.♡.10.13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29 34.♡.82.75 손해배상(교통) 사건 > 사건사례
030 47.♡.11.28 위증 사건 > 최신판례
031 47.♡.10.116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취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32 47.♡.10.150 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033 47.♡.11.200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 최신판례
034 47.♡.10.1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 최신판례
035 47.♡.11.216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036 47.♡.10.19 무효인 유증이 사인증여로 전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037 47.♡.11.10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발생, 가해학생에 60% 책임 > 최신판례
038 47.♡.10.26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039 47.♡.10.129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040 47.♡.11.60 원고가 피고 개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명의를 대여한 피고 회사의 계약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41 20.♡.1.6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했음에도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 > 최신판례
042 47.♡.10.139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 최신판례
043 47.♡.10.151 재물손괴의 행위일시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판결 > 최신판례
044 47.♡.10.17 원고가 교정시력이 허위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채용된 후 이를 발견한 피고 법인이 채용계약을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예 > 최신판례
045 182.♡.2.17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46 34.♡.82.65 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 최신판례
047 47.♡.10.128 노상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들을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048 186.♡.101.111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한약 처방하여 벌금 50만원 > 최신판례
049 43.♡.149.102 부산변호사 송현우
050 179.♡.192.53 채권자의 청구 등으로 이행기가 도래하도록 약정한 할부채무의 소멸시효 > 최신판례
051 47.♡.11.145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52 47.♡.10.117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53 110.♡.160.59 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 최신판례
054 34.♡.82.69 특허의약품의 특허무효판결 확정 전에 복제품을 판매하여 약가를 인하시킨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55 177.♡.72.159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56 13.♡.115.254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비용도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057 175.♡.71.74 사해 행위 당시 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58 34.♡.82.68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59 49.♡.42.124 예비신랑이 예복 재가봉 안했어도 웨딩업체에 일부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60 34.♡.82.64 망인의 분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61 54.♡.240.58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062 35.♡.141.243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면책적 인수에 대한 설명의무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063 54.♡.185.255 협의이혼 후에도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해 온 원피고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064 18.♡.138.148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에 대한 인용 사례 > 최신판례
065 3.♡.81.66 사문서위조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66 44.♡.69.106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67 44.♡.202.136 형사처벌 전력 등을 속인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68 18.♡.213.231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69 52.♡.174.139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면책적 인수에 대한 설명의무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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