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216.♡.217.103 |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약 26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002 |
144.♡.32.241 |
수백억 원대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003 |
43.♡.12.58 |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 > 사건사례 |
| 004 |
47.♡.10.163 |
ATM기 속 10만원 가져간 뒤 하루 만에 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05 |
199.♡.249.41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06 |
47.♡.10.21 |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법원이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7 |
47.♡.10.54 |
코로나19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
| 008 |
47.♡.10.160 |
음주운전 행위,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09 |
47.♡.9.58 |
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관계, '유족연금 권리 없어' > 최신판례 |
| 010 |
47.♡.9.21 |
경찰서, 검찰청에 욕설 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 > 최신판례 |
| 011 |
47.♡.10.131 |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시점 및 산정방법에 관한 판례 > 최신판례 |
| 012 |
188.♡.62.156 |
남편이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13 |
47.♡.10.142 |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
| 014 |
47.♡.10.116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15 |
47.♡.11.190 |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16 |
181.♡.85.118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
| 017 |
47.♡.10.150 |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 최신판례 |
| 018 |
47.♡.9.79 |
편취한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의 금전취득이 법률상 원인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19 |
114.♡.138.22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0 |
38.♡.64.181 |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의원면직시킨 행위를 부당해고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021 |
47.♡.10.32 |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22 |
182.♡.103.62 |
외제차를 반납하면서 연료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량을 망가뜨린 사건 > 최신판례 |
| 023 |
47.♡.10.92 |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24 |
79.♡.109.51 |
매점 운영권 차명 낙찰 행위가 입찰‧업무방해죄를 모두 성립시킨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25 |
47.♡.10.62 |
타인의 분묘를 착각하여 이장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26 |
47.♡.9.78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7 |
102.♡.198.90 |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른 채 일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28 |
47.♡.9.15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판단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 무죄 판결 > 최신판례 |
| 029 |
43.♡.38.228 |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않으면,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같음(항소는 각하) > 최신판례 |
| 030 |
81.♡.207.32 |
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31 |
47.♡.9.7 |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