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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20.♡.157.183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이 문제가 된 사안 > 최신판례
002 66.♡.77.74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 최신판례
003 40.♡.167.54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04 106.♡.96.7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005 66.♡.77.73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대상에 포함 된다 > 최신판례
006 104.♡.53.140 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007 172.♡.27.31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는 명예훼손 아냐 > 최신판례
008 172.♡.27.29 초상권 침해한 상품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 > 최신판례
009 172.♡.27.28 초상권 침해한 상품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 > 최신판례
010 45.♡.74.208 사실혼 관계였어도 상대방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011 61.♡.93.23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012 27.♡.238.116 수업을 거부하는 아동의 팔을 잡아끈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13 152.♡.182.128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014 103.♡.28.39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 최신판례
015 185.♡.171.2 영상통화 중 수신 영상을 휴대폰으로 녹화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16 149.♡.130.50 채권증서상 채무병존인수의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병존인수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017 66.♡.77.7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018 47.♡.10.248 담보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은 사건 > 최신판례
019 47.♡.11.199 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명한 사례 > 최신판례
020 47.♡.10.131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21 47.♡.11.73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파양사유 없으면 친생자관계 확인 구할 이익 없다 > 최신판례
022 187.♡.15.96 유족연금의 최우선 순위는 자녀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례 > 최신판례
023 221.♡.109.89 부산변호사 송현우
024 185.♡.171.18 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을 타인이 유포한 것은 카메라이용촬용죄 아닌 음란물유포죄 > 최신판례
025 114.♡.44.214 대법“숙박업소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 최신판례
026 201.♡.115.98 산주를 속여 다른 사람이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게 한 사건 > 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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