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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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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18.♡.152.114 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파탄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02 34.♡.156.59 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 최신판례
003 54.♡.248.117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 최신판례
004 61.♡.93.231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에 대한 인용 사례 > 최신판례
005 52.♡.229.9 소송에서 지정된 감정인의 부실감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06 107.♡.208.39 골프장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 최신판례
007 175.♡.155.46 부산변호사 송현우
008 44.♡.255.167 성년의 자녀가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009 98.♡.60.17 ‘안식일 면접’변경 요구한 로스쿨 수험생…, 대법“평등원칙 위반, 불합격 취소를” > 최신판례
010 63.♡.46.54 부산변호사 송현우
011 54.♡.122.193 도박 등으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준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012 54.♡.148.123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 > 최신판례
013 52.♡.174.139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자살시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14 216.♡.66.233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015 52.♡.155.215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친모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16 66.♡.77.197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17 217.♡.70.187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18 23.♡.250.48 사실혼 관계였어도 상대방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019 3.♡.176.255 이혼사유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020 54.♡.191.179 뇌물로 받은 돈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021 44.♡.116.149 국가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뒤늦게 문제가 발견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022 85.♡.96.209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23 34.♡.197.175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024 54.♡.81.20 회계사자격 사칭 사기 > 최신판례
025 52.♡.218.219 감봉무효확인 사건 > 최신판례
026 185.♡.171.11 유부남 속이고 연애, 위자료 > 사건사례
027 92.♡.220.149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배척 > 최신판례
028 43.♡.107.22 저작권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소멸시효 > 최신판례
029 180.♡.18.111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발생, 가해학생에 60% 책임 > 최신판례
030 66.♡.195.62 부산변호사 송현우
031 191.♡.221.47 백화점 직원이 구두상품권 횡령한 사안 > 최신판례
032 3.♡.171.106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33 52.♡.144.163 부산변호사 송현우
034 36.♡.74.201 부산변호사 송현우
035 43.♡.50.197 최신판례 3 페이지
036 42.♡.30.155 접근금지명령 어기고 피해자 사무실 방문한 피고인, 대법“특별한 소란 없었어도 건조물침입 유죄” > 최신판례
037 121.♡.161.113 부산변호사 송현우
038 110.♡.150.47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039 114.♡.32.128 차량 기어 조작실수로 자동세차기를 파손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 최신판례
040 110.♡.150.170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사건 > 최신판례
041 211.♡.46.213 사건본인의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양육자변경 반심판청구 기각, 면접교섭은 일정기간 제한 > 최신판례
042 211.♡.46.131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내면 처벌 > 최신판례
043 114.♡.32.129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의 몸단장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44 102.♡.88.191 행정청의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에 대해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045 211.♡.46.109 공정방송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046 211.♡.46.182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하여 사망, 운전자 100% 책임 > 최신판례
047 110.♡.150.52 건축신고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주장만으론 피고 판단이 합리성 결여라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048 110.♡.150.29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층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은 사례 > 최신판례
049 110.♡.150.115 토지 소유자가 인근 빌딩 부지 소유자로하여금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 > 최신판례
050 110.♡.150.168 부모가 아들에게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하자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청구권 시효 유효하므로 일부 인용 > 최신판례
051 114.♡.32.198 추완항소의 항소 이익 등을 인정하여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52 211.♡.46.184 주관식 문제에 풀이과정을 쓰라는 지시가 없는 경우, 풀이과정 없다는 이유로 감점은 재량권 일탈 > 최신판례
053 110.♡.150.22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54 110.♡.150.172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의 몸단장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55 85.♡.96.206 택시기사에게 유류비 부담시키는 약정 무효 > 최신판례
056 110.♡.150.45 카드회사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를 기망하여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57 211.♡.46.205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했음에도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 > 최신판례
058 114.♡.32.97 병원 지시 따라 간호조무사 업무 일부를 수행했음에도 뒤늦게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059 108.♡.242.228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60 110.♡.150.154 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61 85.♡.96.210 사문서위조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62 211.♡.46.130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 최신판례
063 157.♡.39.50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64 114.♡.32.42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원청업체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65 175.♡.90.70 부산변호사 송현우
066 49.♡.169.142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철근 지지대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에서, 스키장 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최신판례
067 123.♡.134.231 부산변호사 송현우
068 52.♡.144.147 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위헌 무효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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