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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57.♡.139.103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업무로 디스크 악화됐다면 보훈대상 > 최신판례
003 185.♡.192.238 최신판례 95 페이지
004 189.♡.98.195 전체검색 결과
005 92.♡.39.169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006 69.♡.59.69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 선고 > 최신판례
007 84.♡.123.178 여자화장실 몰카 징역2년 실형 > 최신판례
008 201.♡.194.74 최신판례 86 페이지
009 49.♡.72.15 최신판례 37 페이지
010 157.♡.39.13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11 91.♡.14.120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한 이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 대해 도주죄 인정 > 최신판례
012 84.♡.50.102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 선고 > 최신판례
013 152.♡.146.171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치매로 인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제외 주장을 배척 > 최신판례
014 34.♡.82.71 불륜행위 적발 위해 대화내용 녹음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015 212.♡.120.239 최신판례 26 페이지
016 216.♡.66.233 은행이 본인 확인없이 정기예금 해약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판례 > 최신판례
017 34.♡.82.68 최신판례 2 페이지
018 34.♡.82.72 부산변호사 송현우
019 27.♡.85.139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관중이 파울볼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안 > 최신판례
020 61.♡.93.231 상해 사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21 34.♡.82.65 가정폭력 피해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2 34.♡.82.79 오류안내 페이지
023 103.♡.142.109 전체검색 결과
024 54.♡.81.20 제출된 증거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025 54.♡.84.74 주택 소유자였던 사람이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026 44.♡.207.36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하여 출입을 봉쇄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7 34.♡.77.232 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0년 후 후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배상받기 가능해 > 최신판례
028 100.♡.153.9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029 52.♡.83.227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030 52.♡.155.146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031 52.♡.113.104 사실혼 파탄 및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32 107.♡.181.148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33 54.♡.102.71 부인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형사구금까지 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034 44.♡.116.180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035 52.♡.65.83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하였다가 패소한 사례 > 최신판례
036 23.♡.204.95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37 57.♡.139.88 비밀번호 입력
038 54.♡.169.196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면책적 인수에 대한 설명의무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039 57.♡.81.224 비밀번호 입력
040 141.♡.54.157 비밀번호 입력
041 52.♡.209.13 처가 남편 모르게 관리해온 재산이 밝혀지며 갈등이 증폭되어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042 98.♡.107.102 이중살림을 한 남편에게 이례적으로 위자료로 1억원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43 44.♡.232.231 사망 후의 정황만으론 사실혼관계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044 18.♡.148.239 제출된 증거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045 45.♡.61.32 전체검색 결과
046 18.♡.240.226 특수강도미수 및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047 23.♡.227.240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48 54.♡.170.29 부산변호사 송현우
049 54.♡.114.76 대법원, 같은 방 재소자 때려 숨지게한 피고인에 사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 최신판례
050 54.♡.59.155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51 34.♡.82.77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 최신판례
052 3.♡.59.93 자동차 사고를 냈으나 만취한 피해자의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053 54.♡.148.123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54 23.♡.250.48 협의이혼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055 52.♡.102.51 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3,743만 원 편취한 피고인에 징역 1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056 34.♡.89.140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한 경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 최신판례
057 54.♡.185.255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명시적 포기 않았다면 이혼배우자의 지급 청구 거부 못해 > 최신판례
058 52.♡.4.213 이혼사유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059 98.♡.177.42 공인중개사시험 문제 오류 주장 > 최신판례
060 52.♡.63.151 쇼핑몰 SNS에 운영자 험담, 손해배상 청구 인정 > 최신판례
061 100.♡.160.53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 최신판례
062 23.♡.119.232 모친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아들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을 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63 54.♡.93.8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64 44.♡.145.102 실존하지 않는 ‘바다 온도 측정계’ 를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사기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사례 > 최신판례
065 185.♡.171.11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66 44.♡.172.204 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067 109.♡.102.135 최신판례 27 페이지
068 34.♡.124.21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최신판례
069 3.♡.148.166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 > 최신판례
070 23.♡.99.55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071 52.♡.156.186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72 104.♡.196.197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그 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청구 기각 > 최신판례
073 98.♡.8.142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74 52.♡.13.143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유대관계 약화 등을 이유로 기각 > 최신판례
075 3.♡.13.10 피고가 화가 나 집을 나가라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076 47.♡.11.175 상가 소유자가 직접 영업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 > 최신판례
077 34.♡.156.153 은행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078 3.♡.85.234 연금수급권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혼인신고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사실혼인관계 존재 확인 소를 제기한 사건 > 최신판례
079 107.♡.208.39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 > 최신판례
080 23.♡.103.31 공무집행방해 사건 > 최신판례
081 52.♡.47.227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간인 없더라도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력 > 최신판례
082 44.♡.76.210 대북전단 살포한 탈북민단체 법인설립 취소는 부당 > 최신판례
083 47.♡.11.212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 최신판례
084 184.♡.167.217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85 45.♡.185.63 최신판례 26 페이지
086 3.♡.193.38 해제조건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증여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최신판례
087 52.♡.105.244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088 52.♡.216.196 아이패드 판매회사를 상대로 잠금해제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089 54.♡.191.179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 최신판례
090 54.♡.203.24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근로자로 봐야 > 최신판례
091 54.♡.136.244 심실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정신질환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 최신판례
092 54.♡.8.255 장기간 별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93 3.♡.180.70 전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등 사건 > 최신판례
094 85.♡.96.196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제3자에게 대여한 제한능력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095 23.♡.175.228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096 18.♡.47.187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097 3.♡.253.213 아파트 입주자들의 말다툼을 촬영하여 관리소장 등에게 전송한 초상권침해 사안에서, 수인 범위로 보아 기각 > 최신판례
098 18.♡.79.144 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위헌 무효 > 최신판례
099 44.♡.180.179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100 98.♡.70.201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분양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101 52.♡.64.232 무속인의 말을 믿고 굿 값을 고액으로 지불한 후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102 23.♡.213.182 피해자가 광산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비전형적 사고에 대한 예견의무는 없다고 보아 무죄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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