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47.♡.11.77 |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02 |
61.♡.93.231 |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
| 003 |
171.♡.223.167 |
최신판례 16 페이지 |
| 004 |
104.♡.53.240 |
대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이어야…” > 최신판례 |
| 005 |
138.♡.30.58 |
형사사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 최신판례 |
| 006 |
52.♡.144.20 |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의 채무 인수까지 조사‧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7 |
47.♡.11.84 |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8 |
193.♡.248.200 |
최신판례 16 페이지 |
| 009 |
101.♡.52.164 |
법률상담 1 페이지 |
| 010 |
222.♡.104.4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1 |
47.♡.11.246 |
입주자카페 명예훼손 무죄 사건 > 최신판례 |
| 012 |
172.♡.27.23 |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 최신판례 |
| 013 |
47.♡.11.16 |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 최신판례 |
| 014 |
223.♡.79.239 |
약력 > 소개 |
| 015 |
23.♡.142.177 |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 사생활 비밀침해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됨 > 최신판례 |
| 016 |
41.♡.58.221 |
최신판례 16 페이지 |
| 017 |
34.♡.82.76 |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 최신판례 |
| 018 |
172.♡.27.30 |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 최신판례 |
| 019 |
172.♡.27.31 |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 최신판례 |
| 020 |
179.♡.15.10 |
최신판례 7 페이지 |
| 021 |
172.♡.27.22 |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 최신판례 |
| 022 |
35.♡.86.200 |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23 |
54.♡.23.103 |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
| 024 |
34.♡.32.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5 |
3.♡.103.254 |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6 |
54.♡.161.62 |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27 |
57.♡.14.91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28 |
18.♡.24.66 |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29 |
100.♡.57.133 |
음주측정 대신하면 범인 도피죄 성립 > 최신판례 |
| 030 |
3.♡.106.226 |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의원면직시킨 행위를 부당해고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031 |
3.♡.253.174 |
며느리를 상대로 사건본인의 조부가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32 |
100.♡.204.82 |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에 해당 > 최신판례 |
| 033 |
98.♡.177.42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34 |
196.♡.36.177 |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5 |
98.♡.70.201 |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 > 최신판례 |
| 036 |
3.♡.180.70 |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37 |
54.♡.248.117 |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8 |
44.♡.232.55 |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39 |
52.♡.174.136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 최신판례 |
| 040 |
44.♡.193.63 |
원고의 토지구매 목적이 매매계약 당시 없어졌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피고들, 기망 아니야 > 최신판례 |
| 041 |
44.♡.115.10 |
원고가 이혼소송 도중 본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반소는 기각 > 최신판례 |
| 042 |
52.♡.83.227 |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 최신판례 |
| 043 |
100.♡.63.24 |
비난 목적이었더라도 단순한 의견표현이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
| 044 |
23.♡.119.232 |
감기약 부작용 '실명', 병원 3억 원 배상 판결 > 최신판례 |
| 045 |
34.♡.41.241 |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046 |
18.♡.91.101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
| 047 |
184.♡.35.182 |
혼인파탄은 인정하나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48 |
34.♡.82.78 |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최신판례 |
| 049 |
107.♡.208.39 |
1심의 절도 유죄판결 파기 사건 > 최신판례 |
| 050 |
100.♡.167.60 |
육아와 가사에 지친 처를 이해하지 못한 남편, 모든 잘못을 남편 탓으로만 돌린 처 책임 대등 > 최신판례 |
| 051 |
185.♡.2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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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2 |
185.♡.99.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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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3 |
23.♡.99.55 |
초과 지급받은 급여가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최신판례 |
| 054 |
5.♡.192.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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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 |
44.♡.35.147 |
주‧야간 교대근무자의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해도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56 |
5.♡.192.18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57 |
54.♡.98.148 |
아이패드 판매회사를 상대로 잠금해제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58 |
54.♡.147.79 |
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59 |
52.♡.216.196 |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 > 최신판례 |
| 060 |
2.♡.85.129 |
최신판례 92 페이지 |
| 061 |
3.♡.176.44 |
비오는 날 노래방 출입문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건 > 최신판례 |
| 062 |
3.♡.85.234 |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3 |
23.♡.228.180 |
보증금 반환 소송 > 사건사례 |
| 064 |
104.♡.53.52 |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5 |
100.♡.44.58 |
남편을 상대로 사기, 상해 등을 저지른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반소 기각 및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66 |
52.♡.229.9 |
이혼 전이라도 혼인 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67 |
98.♡.72.38 |
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 최신판례 |
| 068 |
23.♡.213.182 |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긍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69 |
44.♡.204.255 |
비난 목적이었더라도 단순한 의견표현이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
| 070 |
54.♡.172.108 |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치매로 인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제외 주장을 배척 > 최신판례 |
| 071 |
34.♡.24.180 |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72 |
52.♡.15.103 |
남편을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하게 한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 통해 집행유예 5년 선고 > 최신판례 |
| 073 |
95.♡.114.159 |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했음에도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 > 최신판례 |
| 074 |
54.♡.163.42 |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최신판례 |
| 075 |
44.♡.65.8 |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76 |
34.♡.239.240 |
재범 방지와 환경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전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77 |
40.♡.167.53 |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78 |
23.♡.59.87 |
같은 기간에 발생한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1회의 이행명령만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 기각 > 최신판례 |
| 079 |
52.♡.232.250 |
음주,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
| 080 |
3.♡.157.25 |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의 진단을 신뢰한 사안 > 최신판례 |
| 081 |
222.♡.98.207 |
오시는길, 상담예약방법 > 소개 |
| 082 |
3.♡.85.38 |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 최신판례 |
| 083 |
152.♡.1.68 |
인지 청구 소송 > 최신판례 |
| 084 |
52.♡.142.41 |
비난 목적이었더라도 단순한 의견표현이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
| 085 |
54.♡.95.7 |
유료증권방송(소위 리딩방)에서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따라 투자한 경우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86 |
54.♡.82.217 |
주택청약통장 매입한 60대 여성에 징역형 > 최신판례 |
| 087 |
34.♡.82.72 |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
| 088 |
44.♡.213.220 |
보험약관에는 없으나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설명할 때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므로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89 |
52.♡.104.214 |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90 |
3.♡.205.25 |
과거 양육비청구 인정 사례 > 최신판례 |
| 091 |
52.♡.81.148 |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간 노선운항 정지는 정당 > 최신판례 |
| 092 |
100.♡.149.244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
| 093 |
54.♡.102.81 |
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을 절충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한 사례 > 최신판례 |
| 094 |
3.♡.39.98 |
연락두절인 남편을 상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지정 등의 소를 제기, 면접교섭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
| 095 |
54.♡.84.74 |
헤어진 연인에 자동프로그램 이용 하루 수백통 전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 최신판례 |
| 096 |
50.♡.193.48 |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097 |
54.♡.62.248 |
전세보증금 편취 사건 > 최신판례 |
| 098 |
107.♡.181.148 |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099 |
3.♡.46.222 |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
| 100 |
54.♡.81.20 |
부교수 겸직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 > 최신판례 |
| 101 |
200.♡.221.16 |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02 |
34.♡.193.60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
| 103 |
52.♡.68.145 |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104 |
100.♡.120.246 |
착오송금액에 대하여 수취인의 수취은행인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 > 최신판례 |
| 105 |
184.♡.47.24 |
아이패드 판매회사를 상대로 잠금해제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06 |
34.♡.125.239 |
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