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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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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185.♡.171.9 법률상담 1 페이지
002 61.♡.93.231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03 20.♡.157.188 형사합의 후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한 합의금 반환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04 114.♡.32.187 초등생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담임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학부모, 대법“아동학대 증거능력 부정” > 최신판례
005 40.♡.167.33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06 211.♡.46.73 대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이어야…” > 최신판례
007 3.♡.180.70 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08 52.♡.232.201 전처 친족의 이혼 후 대여금 청구사건 > 사건사례
009 52.♡.218.219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010 3.♡.222.168 특수강도미수 및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011 211.♡.46.139 피고인이 용도를 속여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12 44.♡.37.41 사업주가 교섭대표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13 100.♡.49.152 임차인이 근교 농지를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기준 문제 > 최신판례
014 52.♡.123.241 이사회 핵심 의사결정 관여한 사내변호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15 3.♡.190.107 회사서 주말에 등산 갔다가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016 114.♡.32.38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7 100.♡.120.246 아파트 경비원의 우울증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에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18 34.♡.156.153 ‘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019 52.♡.41.164 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위자료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020 3.♡.73.206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명시적 포기 않았다면 이혼배우자의 지급 청구 거부 못해 > 최신판례
021 52.♡.5.24 피고의 폭행, 음주, 생활비 미지급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022 54.♡.33.233 돈 갚으라는 말이 명예훼손으로 적용되어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23 54.♡.148.123 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사건에서 이식 후를 보장해주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24 52.♡.194.165 원고의 토지구매 목적이 매매계약 당시 없어졌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피고들, 기망 아니야 > 최신판례
025 110.♡.150.42 증여 해제의 요건인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26 35.♡.205.140 실업급여 약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27 54.♡.84.74 편의점 종업원에게 항의하며 커피를 쏟은 경우 폭행죄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028 34.♡.248.30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최신판례
029 18.♡.240.226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최신판례
030 211.♡.46.53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31 54.♡.185.255 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032 34.♡.237.236 남편이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여, 부인이 3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은 사례 > 최신판례
033 34.♡.88.37 피고 과실로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된 환자에게 피고와 피고의 사용자인 병원이 공동하여 손해배상 > 최신판례
034 52.♡.15.103 위자료 청구 사건 > 사건사례
035 211.♡.46.206 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고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한 피고인에게 금고형 선고 > 최신판례
036 3.♡.181.86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 최신판례
037 52.♡.157.23 소속 웨딩플래너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손해배상, 영업행위 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38 18.♡.251.19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039 52.♡.26.180 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40 211.♡.46.41 대법“부동산매매계약 목적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시 매수인의 매매대금 채무이행 거절은 정당해… > 최신판례
041 47.♡.11.122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작성했다면 무효 > 최신판례
042 52.♡.213.199 서로 연락 없이 10년이상 장기간 별거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043 35.♡.102.85 심리상담 녹취록, 세미나 자료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 유출 > 최신판례
044 23.♡.250.48 장래 양육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례 > 최신판례
045 114.♡.32.101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46 34.♡.132.215 사실혼 파탄 및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47 3.♡.157.25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장 이탈 후 6시간 뒤에 돌아와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했을 때 불법영득의사여부 > 최신판례
048 3.♡.82.254 만성 조현병 피고인의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049 211.♡.46.37 리조트 숙박권 광고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50 3.♡.106.226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 > 최신판례
051 54.♡.169.196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부정된 사례(중혼적 사실혼) > 최신판례
052 47.♡.11.63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최신판례
053 18.♡.112.101 유튜버가 타인의 얼굴에 개를 합성한 영상을 게재한 것에 모욕죄 성립을 부정한 사안 > 최신판례
054 110.♡.150.94 대법“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경우 부정행위에 불법행위책임 물을 수 없어” > 최신판례
055 35.♡.18.61 깨 있을 때 동의했어도 잠 든 연인 찍으면 불법촬영 > 최신판례
056 52.♡.155.215 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 > 최신판례
057 110.♡.150.134 회사 간의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이전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58 98.♡.66.172 아들에게 방임 및 학대행위 한 아버지에게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059 34.♡.170.13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 > 최신판례
060 52.♡.232.250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061 110.♡.150.141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62 52.♡.249.218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게도 공개해야 > 최신판례
063 100.♡.34.97 순찰차 손상 사건 > 최신판례
064 34.♡.239.240 영업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065 50.♡.72.185 사실혼파탄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66 110.♡.150.192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67 52.♡.58.199 성형외과 시술 후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 공개한 피고인에게 모욕죄 성립 인정 > 최신판례
068 54.♡.163.42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 최신판례
069 18.♡.24.66 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70 211.♡.46.145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71 54.♡.81.20 피고인과 산책하던 애완견이 상해를 가한 사건 > 최신판례
072 211.♡.199.234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업제한 등 선고 > 최신판례
073 3.♡.86.97 뇌물로 받은 돈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074 3.♡.34.98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 최신판례
075 54.♡.56.1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의 채무 인수까지 조사‧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76 110.♡.150.171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기산점 > 최신판례
077 52.♡.209.13 문신대금 지불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078 34.♡.219.155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79 34.♡.138.57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위조한 사안 > 최신판례
080 110.♡.150.220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천장 두드린 피고인, 대법“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판단 > 최신판례
081 3.♡.35.239 주심판사에 전화해주겠다며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 최신판례
082 34.♡.114.170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83 54.♡.80.137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84 211.♡.46.17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지는 채무자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85 34.♡.193.60 원고(전남편)와 전처 사이의 위자료채무 상계계약이 피고(상간남)에게 미치는 효력 > 최신판례
086 184.♡.167.217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087 54.♡.199.17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088 52.♡.62.139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089 211.♡.46.104 대법“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최권최고액을 손해금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090 100.♡.107.38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091 34.♡.233.48 가상화폐를 잘못 전송한 사안에서 거래사이트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92 66.♡.77.195 외국인 피고가 이혼소장 및 소환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의 이혼청구 인정 > 최신판례
093 184.♡.239.35 코로나19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94 114.♡.32.61 대법“상간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의 자녀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아…” > 최신판례
095 44.♡.36.21 공무원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 > 최신판례
096 44.♡.207.36 국가 대리 소송으로 51억 반환에 성공한 로펌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보수요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97 18.♡.138.148 응급실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98 110.♡.150.120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법원이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99 34.♡.243.131 상해보험 면책약관에서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의미 > 최신판례
100 54.♡.8.255 근로자에 이미 과지급한 임금 개별동의 없이는 돌려받지 못해 > 최신판례
101 52.♡.52.82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사안 > 최신판례
102 98.♡.60.17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103 211.♡.46.167 상가임대차보증금 돌려받을 때 까지 임차 목적물 점유할시 부당이득 계산법 > 최신판례
104 50.♡.248.61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안 > 최신판례
105 54.♡.98.148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106 100.♡.167.60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107 44.♡.252.58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108 158.♡.197.104 오류안내 페이지
109 110.♡.150.35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다액채무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채무 부분 > 최신판례
110 44.♡.187.99 임대차 목적물이 계약체결 당시 언급한 임차목적에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 무효 주장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111 34.♡.67.98 일반차량으로 고가물을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 최신판례
112 17.♡.23.244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113 18.♡.77.19 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114 54.♡.63.52 집합건물 공유부분을 독점 점유하는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방해배제만 인용된 사안 > 최신판례
115 54.♡.240.58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할 경우 자주점유 추정 번복 > 최신판례
116 34.♡.197.197 인터넷게시판에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 선고 > 최신판례
117 54.♡.106.236 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파탄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18 85.♡.96.208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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