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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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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52.♡.47.227 피고인과 산책하던 애완견이 상해를 가한 사건 > 최신판례
002 85.♡.96.203 가맹계약 후 보증금반환 > 사건사례
003 35.♡.240.53 상속포기신청 후에도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판례 > 최신판례
004 3.♡.106.93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 > 최신판례
005 34.♡.132.215 고용지원금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미용실대표와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06 18.♡.89.56 신호를 준수하였으나 심야에 40km 이상 과속한 차량에 교통사고의 과실(10%) 인정 > 최신판례
007 54.♡.191.179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08 79.♡.131.99 접근금지인데 전처 집 여러번 찾아가 소리친 피고인, 대법원“실제 공포감 안 느껴도 스토킹” > 최신판례
009 34.♡.170.13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 최신판례
010 3.♡.73.206 채무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례 > 최신판례
011 54.♡.250.51 아파트에 인접하여 상업시설이 건축되어 일조권 침해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012 34.♡.41.241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013 184.♡.47.24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업제한 등 선고 > 최신판례
014 61.♡.93.231 범죄 피해를 당하여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 최신판례
015 3.♡.181.32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사건 > 최신판례
016 98.♡.131.195 친권상실선고 > 최신판례
017 52.♡.58.199 국가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뒤늦게 문제가 발견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018 18.♡.24.238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인정 > 최신판례
019 35.♡.125.172 자녀들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020 34.♡.82.70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21 52.♡.142.199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 최신판례
022 85.♡.96.212 피고인이 용도를 속여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23 54.♡.181.161 건설공사소음으로 앵무새 427마리 폐사, 건설사 책임 인정 > 최신판례
024 85.♡.96.20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 사건사례
025 54.♡.238.89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026 44.♡.193.63 음주측정 대신하면 범인 도피죄 성립 > 최신판례
027 85.♡.96.200 무죄판결 후 고소인에게 변호사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 최신판례
028 44.♡.118.6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29 52.♡.104.214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30 47.♡.11.159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031 3.♡.45.252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32 3.♡.174.110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인정 > 최신판례
033 179.♡.245.99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34 98.♡.40.168 운전 중 아닌 ‘정차’ 중 사고, 보험금 못 받는다 > 최신판례
035 44.♡.65.8 이혼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장치를 변경하고 출입을 막은 남편에게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036 54.♡.98.248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며느리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37 47.♡.11.80 혼인파탄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 최신판례
038 185.♡.171.16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39 185.♡.171.2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수익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40 34.♡.6.199 원피고 둘 다 대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모두 기각 > 최신판례
041 3.♡.2.217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병원 측도 5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42 54.♡.122.193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하는 경쟁업체사이트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해당 된다 > 최신판례
043 107.♡.62.75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와의 최단거리인 피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한 원고 주장 인용 > 최신판례
044 34.♡.82.69 여자친구 동의 없이 나체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 최신판례
045 44.♡.187.99 화재 손해배상, 원고가 발화원인 증명해야 > 최신판례
046 34.♡.24.180 착오로 합의와 달리 표기, 합의대로 해야 > 최신판례
047 54.♡.126.132 백화점 직원이 구두상품권 횡령한 사안 > 최신판례
048 54.♡.8.255 원고의 재판상 파양 청구에 대해, 관계단절의 원인이 원고에게도 있다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49 3.♡.157.25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50 52.♡.102.51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법원공무원의 항소심 기각 > 최신판례
051 44.♡.115.10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52 3.♡.205.90 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 최신판례
053 3.♡.164.203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승차한 사건 > 최신판례
054 60.♡.191.71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 최신판례
055 47.♡.11.125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진행사항을 속이고 투자를 받으면 사기 > 최신판례
056 98.♡.70.20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거듭 탄원하였으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트폭력 범죄 엄벌 > 최신판례
057 52.♡.216.196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 최신판례
058 34.♡.163.103 사용료 청구 사건 > 사건사례
059 107.♡.224.184 전 대통령 사저 집회금지 통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 최신판례
060 34.♡.206.30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쳐 휴대전화 파손을 빌미로 수리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061 107.♡.208.39 경찰관에 대한 불만에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 > 최신판례
062 52.♡.191.202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정당 > 최신판례
063 18.♡.186.220 자전거를 탄채 횡단보도를 건너면 사고시 과실인정 > 최신판례
064 98.♡.130.239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 최신판례
065 54.♡.23.103 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을 절충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한 사례 > 최신판례
066 54.♡.12.115 분양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 > 최신판례
067 3.♡.171.106 암호화폐 해킹피해로 인해 원고가 1000만 원 가량을 피해 입었으나 거래소 책임 없어 > 최신판례
068 52.♡.238.8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69 3.♡.86.97 입사 5개월차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 최신판례
070 3.♡.193.38 아동학대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071 47.♡.11.213 공탁공무원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타인에게 배당금을 출급해준 사안에서, 손해배상청구 기각 > 최신판례
072 44.♡.210.112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끝난 후 1년 내에 해야 > 최신판례
073 114.♡.47.90 주택 소유자였던 사람이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074 185.♡.171.3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에게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75 98.♡.226.125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 > 최신판례
076 34.♡.212.24 꽃뱀 사건 > 최신판례
077 3.♡.59.93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해야 > 최신판례
078 54.♡.182.90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업무로 디스크 악화됐다면 보훈대상 > 최신판례
079 185.♡.171.13 대여금 > 사건사례
080 54.♡.95.7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회장선출결의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081 54.♡.148.12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차 매물을 소개한 피고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82 54.♡.56.1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 최신판례
083 3.♡.156.104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84 52.♡.222.214 여행분위기에 취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유효하다는 사례 > 최신판례
085 100.♡.133.214 연락두절인 남편을 상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지정 등의 소를 제기, 면접교섭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086 44.♡.102.198 내연녀에 대한 감금, 폭행, 공갈, 협박, 주거침입 사건 > 최신판례
087 34.♡.135.14 교통사고 7개월 뒤 치료를 받다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일부 배상 > 최신판례
088 3.♡.9.97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 > 최신판례
089 3.♡.70.171 ‘장문단답’식으로 조사하고 ‘단문장답’으로 조서작성, 자백진술 과장, 국가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090 85.♡.96.208 전처 친족의 이혼 후 대여금 청구사건 > 사건사례
091 23.♡.214.190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092 44.♡.192.249 목줄 풀려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 최신판례
093 18.♡.238.178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094 98.♡.184.80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 > 최신판례
095 52.♡.97.88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2호에 해당) > 최신판례
096 44.♡.116.149 상업용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원고를 대신하여 우편물을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본 판결 > 최신판례
097 85.♡.96.199 동거하다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보복성 소송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98 177.♡.178.144 회식 중 입은 상해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99 34.♡.14.255 요양원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가 추락사 > 최신판례
100 3.♡.34.98 특허의약품의 특허무효판결 확정 전에 복제품을 판매하여 약가를 인하시킨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101 54.♡.90.224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102 185.♡.171.15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원고가 형제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103 52.♡.253.129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 등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104 85.♡.96.207 만취 여성 나체촬영 동의 있었다고 못 봐, 무죄원심 파기 > 최신판례
105 23.♡.175.228 집합건물 공유부분을 독점 점유하는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방해배제만 인용된 사안 > 최신판례
106 54.♡.55.147 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 > 최신판례
107 98.♡.10.183 40여년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토지소유주의 건물신축 신고 반려는 정당 > 최신판례
108 3.♡.253.174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 최신판례
109 52.♡.113.104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2호에 해당) > 최신판례
110 104.♡.53.153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 선고 > 최신판례
111 85.♡.96.197 공무집행방해 사건 > 사건사례
112 18.♡.201.119 자신의 아들이 배우자를 폭행하자 아들의 목을 조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집행유예 > 최신판례
113 52.♡.89.12 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사실혼은 사실혼 > 최신판례
114 52.♡.58.41 비록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을 인정함 > 최신판례
115 34.♡.95.99 초등학생의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일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최신판례
116 3.♡.80.71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17 147.♡.159.68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118 34.♡.249.188 남편이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119 107.♡.25.33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120 52.♡.174.139 신탁계약에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소송비용 인정해야 > 최신판례
121 54.♡.169.168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 최신판례
122 44.♡.74.196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123 52.♡.157.23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124 98.♡.177.42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의 거듭된 석명에도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125 34.♡.82.72 영상통화 중 수신 영상을 휴대폰으로 녹화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126 71.♡.194.36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치매로 인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제외 주장을 배척 > 최신판례
127 34.♡.82.75 부산변호사 송현우
128 185.♡.171.11 위자료 청구 사건 > 사건사례
129 175.♡.22.83 사건사례 1 페이지
130 27.♡.47.9 사건사례 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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