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 |
47.♡.13.0 |
채무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례 > 최신판례 |
002 |
47.♡.13.3 |
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을 타인이 유포한 것은 카메라이용촬용죄 아닌 음란물유포죄 > 최신판례 |
003 |
34.♡.82.66 |
성매매알선 공모 사건 > 최신판례 |
004 |
47.♡.13.9 |
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 인출해 횡령한 종업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005 |
47.♡.77.69 |
비밀번호 입력 |
006 |
47.♡.13.12 |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007 |
47.♡.13.18 |
적법절차 어기고 구성된 ‘학폭위’ 결정은 위법 > 최신판례 |
008 |
112.♡.215.14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009 |
8.♡.8.206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만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010 |
52.♡.221.6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011 |
57.♡.2.21 |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영상을 무단 게시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고의‧과실 인정 > 최신판례 |
012 |
47.♡.13.16 |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013 |
47.♡.13.1 |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014 |
47.♡.13.14 |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015 |
47.♡.13.17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