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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52.♡.229.9 ‘장문단답’식으로 조사하고 ‘단문장답’으로 조서작성, 자백진술 과장, 국가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002 60.♡.6.175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003 3.♡.180.70 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04 54.♡.250.51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05 18.♡.137.234 원고의 유책사유로 별거하며 아파트처분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분할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재산분할 기각 > 최신판례
006 184.♡.35.182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07 35.♡.240.53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08 3.♡.9.97 음주운전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형 행세를 한 사건 > 최신판례
009 54.♡.32.123 감봉무효확인 사건 > 최신판례
010 18.♡.213.231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11 54.♡.126.132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012 34.♡.28.78 아파트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 사건 > 최신판례
013 3.♡.253.174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 최신판례
014 18.♡.81.246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해온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15 52.♡.233.37 2, 3주 단위로 방문하고 비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관계 아냐 > 최신판례
016 61.♡.93.231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취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17 54.♡.56.1 담배꽁초를 길가 쓰레기통에 버린 뒤 불붙어 건물 소훼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18 44.♡.170.184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19 44.♡.180.155 골프장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 최신판례
020 52.♡.95.127 용돈과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온 피해자를 살해한 노숙자에게 징역 18년 선고 > 최신판례
021 54.♡.185.255 피고의 폭행, 음주, 생활비 미지급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022 54.♡.82.217 협의이혼 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023 44.♡.210.112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024 169.♡.83.237 유부남과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25 34.♡.248.30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26 3.♡.205.25 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 최신판례
027 18.♡.240.226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028 3.♡.80.71 피고와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은 인정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의 효력은 부인 > 최신판례
029 23.♡.180.225 별거기간을 거치고도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30 52.♡.15.103 상간녀에게 여러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031 44.♡.93.215 협의이혼하여 그 합의가 이행됐는데, 일방 배우자의 숨겨진 부정행위가 드러난 사건 > 최신판례
032 44.♡.50.71 부가가치세는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 기준으로 부과 > 최신판례
033 23.♡.148.226 별거 중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부부의 일방재산은 특유재산 > 최신판례
034 54.♡.147.79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 > 최신판례
035 107.♡.25.33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36 52.♡.222.214 상업용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원고를 대신하여 우편물을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본 판결 > 최신판례
037 34.♡.170.13 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먼저 등록‧출원해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아 > 최신판례
038 18.♡.11.93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039 35.♡.102.85 술 취해 진료 거부하고 응급실서 난동, 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 방해죄 성립 > 최신판례
040 34.♡.197.197 교통 통제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 > 최신판례
041 3.♡.106.9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42 18.♡.91.101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043 54.♡.84.74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 최신판례
044 54.♡.122.193 형사합의를 위한 차용증이 약정금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045 66.♡.77.196 직장 내 불륜으로 해임된 청와대 경호원, 과중한 징계(파면처분 취소하라) > 최신판례
046 52.♡.46.142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 험담 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 안 돼 > 최신판례
047 23.♡.214.190 다른 개에 물려 반려견 심하게 다쳤다면 주인에게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 최신판례
048 18.♡.77.19 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 > 최신판례
049 183.♡.121.116 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위헌 무효 > 최신판례
050 66.♡.77.195 담보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은 사건 > 최신판례
051 102.♡.182.5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 최신판례
052 207.♡.13.18 대법“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최권최고액을 손해금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053 116.♡.32.153 수임료, 대서비용 안내 > FAQ
054 223.♡.166.95 HPA(PKU)치료에 관한 특허발명은 선행발명과 현저한 효과 차이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특허 무효 > 최신판례
055 66.♡.77.197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 최신판례
056 57.♡.14.108 최신판례 1 페이지
057 47.♡.11.68 숙성지연 장치 샀는데 사과 갈변, 대법 "고지의무 위반" > 최신판례
058 84.♡.71.32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 최신판례
059 217.♡.91.210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에 원고의 아버지가 참여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060 116.♡.119.74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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