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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86.♡.191.219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002 47.♡.11.169 피해자가 광산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비전형적 사고에 대한 예견의무는 없다고 보아 무죄 > 최신판례
003 17.♡.23.61 성범죄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처벌된 사안 > 최신판례
004 85.♡.96.194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005 185.♡.171.16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06 104.♡.52.191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 최신판례
007 57.♡.14.27 /bbs/memo_form.php?me_recv_mb_id=qwe4616
008 182.♡.100.10 다리를 건너던 사람이 추락사한 사안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09 20.♡.157.186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시 구체적‧실질적 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10 175.♡.15.83 약력 > 소개
011 85.♡.96.206 전체검색 결과
012 183.♡.93.95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13 185.♡.171.10 사실혼파탄을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14 177.♡.204.70 최신판례 11 페이지
015 61.♡.93.231 음란메시지를 피해아동이 읽지 못하고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16 185.♡.171.12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017 57.♡.14.106 사건사례 1 페이지
018 104.♡.53.101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19 211.♡.154.159 법률상담 1 페이지
020 84.♡.64.46 전체검색 결과
021 52.♡.144.166 최신판례 116 페이지
022 223.♡.157.229 부산변호사 송현우
023 1.♡.235.249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사건 > 최신판례
024 18.♡.138.148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 > 최신판례
025 54.♡.90.224 사실혼배우자 명의 도용해 대출받아 챙긴 남성에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26 3.♡.95.193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027 54.♡.122.193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28 124.♡.225.181 부산변호사 송현우
029 52.♡.127.170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30 44.♡.106.171 부동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사기범죄 > 최신판례
031 107.♡.255.194 명의 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문화재보호법 위반했지만 사기죄는 아냐 > 최신판례
032 44.♡.252.58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 최신판례
033 54.♡.238.89 딸의 성과 본을 친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에서, 필요성 부족 등으로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34 34.♡.114.170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 최신판례
035 98.♡.178.66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36 98.♡.38.120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37 34.♡.124.21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38 177.♡.130.123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 최신판례
039 18.♡.79.144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40 3.♡.148.166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 최신판례
041 54.♡.185.255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례 > 최신판례
042 23.♡.103.31 제출된 증거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043 3.♡.106.226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교사로 징역 4월 선고 > 최신판례
044 34.♡.82.64 회사에서 임의로 취업규칙을 사원들에게 불리하게 바꾼 경우 무효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45 54.♡.125.129 (대리기사의 거부로)주차를 위해 30cm 차를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 > 최신판례
046 52.♡.46.142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병원 측도 5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47 34.♡.206.30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절차가 쟁점이 된 사안 > 최신판례
048 34.♡.165.45 수년간 남편 간병했다고 기여분 인정 안돼 > 최신판례
049 34.♡.45.47 처음으로 가상화폐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재물성 인정) > 최신판례
050 100.♡.153.9 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051 54.♡.240.58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 최신판례
052 34.♡.118.144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 최신판례
053 52.♡.251.20 피고 과실로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된 환자에게 피고와 피고의 사용자인 병원이 공동하여 손해배상 > 최신판례
054 44.♡.235.20 40여년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토지소유주의 건물신축 신고 반려는 정당 > 최신판례
055 104.♡.53.123 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056 3.♡.181.32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끝난 후 1년 내에 해야 > 최신판례
057 35.♡.253.85 음주운전 무죄 사건 > 최신판례
058 184.♡.35.182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059 100.♡.128.75 임차인을 기망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보증금 빼돌린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60 3.♡.156.96 공탁공무원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타인에게 배당금을 출급해준 사안에서, 손해배상청구 기각 > 최신판례
061 100.♡.164.178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62 59.♡.113.178 전체검색 결과
063 23.♡.250.48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64 45.♡.141.105 협의이혼시 한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65 52.♡.105.244 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 최신판례
066 3.♡.211.16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사건 > 최신판례
067 98.♡.184.80 혼인 초 금전문제로 20여 년간 별거하다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068 54.♡.172.96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등을 횡령한 사안 > 최신판례
069 52.♡.174.139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070 34.♡.197.175 꽃뱀 사건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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