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44.♡.192.249 |
교실 건의함의 쪽지 내용을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에게 명예훼손 등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02 |
50.♡.193.48 |
비밀번호 입력 |
| 003 |
61.♡.93.231 |
식당 여종업원 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04 |
52.♡.33.248 |
폭염경보 발효된 날 옥외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05 |
18.♡.137.234 |
이혼 등 사건 > 사건사례 |
| 006 |
34.♡.111.15 |
초등학교 부지를 점유하고 있던 A시에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07 |
34.♡.82.79 |
원고가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08 |
3.♡.73.206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09 |
52.♡.123.241 |
유치권 확인의 소 > 최신판례 |
| 010 |
44.♡.116.149 |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 통상손해로 인정 > 최신판례 |
| 011 |
3.♡.70.171 |
고객의 바디프로필사진을 무단으로 트레이너에게 넘긴 사진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12 |
216.♡.217.25 |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자살시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13 |
100.♡.128.75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14 |
44.♡.207.36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5 |
18.♡.36.1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6 |
44.♡.106.171 |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음을 근거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각하 > 최신판례 |
| 017 |
52.♡.54.136 |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18 |
34.♡.165.45 |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동승자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사건 > 최신판례 |
| 019 |
52.♡.203.206 |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
| 020 |
54.♡.172.96 |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교통사고, 운전자 무죄 > 최신판례 |
| 021 |
100.♡.107.38 |
카드회사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를 기망하여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22 |
34.♡.82.64 |
부모가 아들에게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하자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청구권 시효 유효하므로 일부 인용 > 최신판례 |
| 023 |
52.♡.127.170 |
마약(야바)을 수입·유통·투약한 외국인들에게 징역 10년 선고 > 최신판례 |
| 024 |
34.♡.181.240 |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 최신판례 |
| 025 |
190.♡.141.54 |
공무집행방해 사건 > 최신판례 |
| 026 |
44.♡.118.6 |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클럽에 가 부정행위를 권유 및 유도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27 |
18.♡.24.238 |
주인과 산책 중이던 고양이가 행인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건 > 최신판례 |
| 028 |
52.♡.76.156 |
신용카드 사용권한이 있더라도 기망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유죄로 본 판결 > 최신판례 |
| 029 |
34.♡.2.57 |
신용불량상태에서 결혼하고 재기한 뒤 혼인생활을 소홀히 하여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30 |
34.♡.163.103 |
8개월가량 혼인생활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상호 간에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31 |
54.♡.102.71 |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
| 032 |
3.♡.180.70 |
피해자가 광산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비전형적 사고에 대한 예견의무는 없다고 보아 무죄 > 최신판례 |
| 033 |
3.♡.69.161 |
손해배상 사건 > 사건사례 |
| 034 |
23.♡.227.240 |
최신판례 36 페이지 |
| 035 |
34.♡.193.60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옆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최신판례 |
| 036 |
34.♡.243.131 |
파견법상 고용의무 발생을 전제로 임금 등을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
| 037 |
34.♡.6.199 |
상속포기신청 후에도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38 |
54.♡.152.179 |
택시기사에게 유류비 부담시키는 약정 무효 > 최신판례 |
| 039 |
52.♡.222.214 |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40 |
18.♡.58.238 |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의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41 |
34.♡.82.74 |
아파트 준공하자 여부 판단의 기준을 준공도면으로 본 사례 > 최신판례 |
| 042 |
177.♡.189.232 |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43 |
3.♡.146.193 |
모친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그 대리권의 존재 및 표현대리 등도 인정하지 않은 판결 > 최신판례 |
| 044 |
52.♡.92.83 |
주소 잘못돼 서류 못받고 끝난 소송, 대법 “다시 재판” > 최신판례 |
| 045 |
23.♡.175.228 |
어린이가 킥보드 타다 행인 들이받았다면 부모에 감독책임 > 최신판례 |
| 046 |
34.♡.114.170 |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 최신판례 |
| 047 |
107.♡.255.194 |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 > 최신판례 |
| 048 |
52.♡.251.20 |
강제추행 피의자, 피해자진술 신빙성 떨어져, 무죄 원심확정 > 최신판례 |
| 049 |
34.♡.82.68 |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승차한 사건 > 최신판례 |
| 050 |
3.♡.103.254 |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 사용 아냐 > 최신판례 |
| 051 |
34.♡.156.153 |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 최신판례 |
| 052 |
3.♡.253.174 |
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저작권법은 합헌 > 최신판례 |
| 053 |
18.♡.81.246 |
남편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
| 054 |
98.♡.177.42 |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 책임 > 최신판례 |
| 055 |
44.♡.115.10 |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 최신판례 |
| 056 |
100.♡.49.152 |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7 |
34.♡.82.75 |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58 |
52.♡.83.227 |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59 |
44.♡.115.232 |
회식 중 입은 상해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0 |
44.♡.213.220 |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 최신판례 |
| 061 |
35.♡.119.108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2호에 해당) > 최신판례 |
| 062 |
98.♡.60.17 |
녹음앱 설치해 여자친구 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건 > 최신판례 |
| 063 |
54.♡.244.132 |
수의사가 수술 중 폐사한 애완견 견주에게 설명의무 해태하여 손해배상 > 최신판례 |
| 064 |
18.♡.11.93 |
대여금(투자) > 사건사례 |
| 065 |
50.♡.79.213 |
보험약관의 보험자 면책사유인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66 |
100.♡.164.178 |
베트남 국적의 부인과 문화적 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67 |
219.♡.144.33 |
남편의 의처증을 유발한 과도한 문자메시지 등이 이혼의 원인이 된 사례 > 최신판례 |
| 068 |
54.♡.171.106 |
아파트에 인접하여 상업시설이 건축되어 일조권 침해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69 |
52.♡.77.169 |
상가임대차법 개정법률 시행 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사안 > 최신판례 |
| 070 |
34.♡.82.77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71 |
44.♡.6.93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 최신판례 |
| 072 |
3.♡.106.93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 최신판례 |
| 073 |
52.♡.218.219 |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74 |
54.♡.98.148 |
가상화폐 편취 사건 > 최신판례 |
| 075 |
52.♡.152.231 |
기존 활동전력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 > 최신판례 |
| 076 |
54.♡.203.24 |
성폭력 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 최신판례 |
| 077 |
34.♡.82.76 |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사건 무죄 판결 > 최신판례 |
| 078 |
44.♡.170.184 |
위증 사건 > 최신판례 |
| 079 |
18.♡.70.100 |
가출 후 연락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80 |
3.♡.176.44 |
진로 공간 확보를 위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피고인 무죄 > 최신판례 |
| 081 |
100.♡.133.214 |
도박 등으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준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82 |
23.♡.228.180 |
지적장애인을 유인하여 5회 간음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83 |
3.♡.85.234 |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사건 무죄 판결 > 최신판례 |
| 084 |
44.♡.76.210 |
교통사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85 |
52.♡.5.24 |
비밀번호 입력 |
| 086 |
98.♡.107.102 |
최신판례 96 페이지 |
| 087 |
52.♡.4.213 |
최신판례 88 페이지 |
| 088 |
98.♡.214.73 |
대리시험 응시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89 |
34.♡.82.66 |
과거양육비 면제주장을 기각하고, 장래양육비를 일부 감액한 사안 > 최신판례 |
| 090 |
178.♡.169.89 |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영업업무방해를 인정 사례 > 최신판례 |
| 091 |
34.♡.67.98 |
최신판례 51 페이지 |
| 092 |
18.♡.124.6 |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93 |
52.♡.253.129 |
몰카범 압수수색의 적법성 > 최신판례 |
| 094 |
98.♡.38.120 |
최신판례 54 페이지 |
| 095 |
3.♡.95.193 |
선거운동원 수당에 최저임금법 적용 안 돼 > 최신판례 |
| 096 |
3.♡.244.28 |
공인중개사사무소 영업양수도계약 후 근처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사건 > 최신판례 |
| 097 |
23.♡.104.107 |
법인카드 사용시 구매자 신분증 확인, 휴대폰에 찍어 둔 사진은 안 돼 > 최신판례 |
| 098 |
47.♡.11.17 |
식사, 커피 등을 이유로 만남을 가진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최신판례 |
| 099 |
47.♡.9.11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림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 최신판례 |
| 100 |
47.♡.10.252 |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101 |
222.♡.138.6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02 |
47.♡.10.219 |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103 |
47.♡.9.27 |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의 몸단장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04 |
47.♡.10.24 |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05 |
94.♡.162.147 |
자녀 양육비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양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106 |
47.♡.10.190 |
무속인의 말을 믿고 굿 값을 고액으로 지불한 후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07 |
47.♡.11.27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108 |
47.♡.10.45 |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
| 109 |
47.♡.10.158 |
범죄 일시·장소·방법 등이 불명확해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110 |
47.♡.10.246 |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11 |
47.♡.10.250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
| 112 |
47.♡.11.8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113 |
47.♡.10.177 |
남편을 상대로 사기, 상해 등을 저지른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반소 기각 및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14 |
47.♡.11.189 |
혼인 별거시점 전후로 보인 상간남의 언행을 부정행위로 보아,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115 |
47.♡.10.48 |
다른 개에 물려 반려견 심하게 다쳤다면 주인에게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116 |
47.♡.10.200 |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단하는건 변론주의 위반 > 최신판례 |
| 117 |
47.♡.10.245 |
위내시경검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18 |
47.♡.11.65 |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19 |
47.♡.11.73 |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처분하여 취득한 보증금은 부부공동생활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
| 120 |
47.♡.10.172 |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121 |
47.♡.9.43 |
부부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22 |
34.♡.82.71 |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 최신판례 |
| 123 |
187.♡.132.164 |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 최신판례 |
| 124 |
47.♡.9.9 |
남편의 의처증을 유발한 과도한 문자메시지 등이 이혼의 원인이 된 사례 > 최신판례 |
| 125 |
47.♡.11.45 |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26 |
43.♡.179.227 |
사건사례 1 페이지 |
| 127 |
47.♡.8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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