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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141.♡.82.106 ‘사랑의 교회’에 도로지하 점용허가는 부당 > 최신판례
002 216.♡.217.25 HPA(PKU)치료에 관한 특허발명은 선행발명과 현저한 효과 차이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특허 무효 > 최신판례
003 216.♡.66.233 영업시간은 9:30~18:00입니다. > 공지 사항
004 222.♡.104.25 부산변호사 송현우
005 62.♡.33.25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절차가 쟁점이 된 사안 > 최신판례
006 61.♡.93.231 부가가치세는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 기준으로 부과 > 최신판례
007 141.♡.11.224 부산변호사 송현우
008 47.♡.10.18 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자녀복리에 반한다면 효력 없어 > 최신판례
009 47.♡.10.71 어린이집 내 CCTV 녹화내용에 대한 은닉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최신판례
010 47.♡.11.41 종중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11 47.♡.11.2 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관계, '유족연금 권리 없어' > 최신판례
012 177.♡.106.177 며느리를 상대로 사건본인의 조부가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13 47.♡.10.50 원고의 유책사유로 별거하며 아파트처분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분할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재산분할 기각 > 최신판례
014 47.♡.10.25 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최신판례
015 47.♡.10.180 민법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변경된 경우 양육비 지급연령도 같이 조정되어야 > 최신판례
016 47.♡.11.90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와 침수로 유실된 유골함에 대해 조롱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017 47.♡.11.112 운전시비 중 낫으로 협박한 사건 > 최신판례
018 81.♡.18.57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19 47.♡.11.80 4년간 동거한 피해자를 강간죄로 무고한 사안 > 최신판례
020 47.♡.10.74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 최신판례
021 170.♡.13.145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자 1인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선임결의는 무효 > 최신판례
022 49.♡.47.100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않으면,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같음(항소는 각하) > 최신판례
023 40.♡.167.143 약력 > 소개
024 34.♡.82.70 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025 189.♡.144.88 타인의 분묘를 착각하여 이장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26 57.♡.14.19 최신판례 1 페이지
027 177.♡.9.17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28 104.♡.53.169 임차공간 내부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9 43.♡.199.209 법률상담 1 페이지
030 170.♡.90.245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31 34.♡.82.76 청구인의 질병을 이유로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친권자 변경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32 34.♡.82.79 용돈과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온 피해자를 살해한 노숙자에게 징역 18년 선고 > 최신판례
033 200.♡.230.69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 주장하며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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