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216.♡.216.122 |
최신판례 47 페이지 |
| 002 |
34.♡.6.199 |
허위의 생필품 수출 컨테이너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 징역 6년 > 최신판례 |
| 003 |
54.♡.33.233 |
손해배상(기) 사건 > 사건사례 |
| 004 |
3.♡.80.71 |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 최신판례 |
| 005 |
54.♡.69.192 |
임차인이 근교 농지를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기준 문제 > 최신판례 |
| 006 |
34.♡.60.66 |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07 |
3.♡.98.99 |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08 |
34.♡.82.70 |
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 최신판례 |
| 009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010 |
44.♡.210.112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11 |
34.♡.82.76 |
일방적으로 폐교결정을 내린 사립학교법인에게 위자료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12 |
44.♡.193.255 |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13 |
18.♡.36.1 |
분양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 > 최신판례 |
| 014 |
3.♡.35.239 |
피고에게 일부 잘못한 사정이 인정되나 주된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15 |
34.♡.9.144 |
부양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양육비 지급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16 |
184.♡.167.217 |
피고에게 일부 잘못한 사정이 인정되나 주된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17 |
3.♡.39.98 |
꽃뱀 사건 > 최신판례 |
| 018 |
116.♡.32.151 |
최신판례 2 페이지 |
| 019 |
34.♡.233.48 |
은행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20 |
165.♡.10.134 |
3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 최신판례 |
| 021 |
52.♡.209.13 |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22 |
44.♡.235.20 |
임대차계약 갱신기간 중 바뀐 임대인의 기존 임대차 갱신거절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23 |
184.♡.68.20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토지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24 |
52.♡.112.144 |
필요서류 문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이행의 청구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25 |
52.♡.174.139 |
횡단보도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건 > 최신판례 |
| 026 |
54.♡.84.74 |
지장물로 편입된 원고 소유의 수목에 손실보상금이 결정된 사안에서, 평가기준 등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27 |
3.♡.106.93 |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 최신판례 |
| 028 |
52.♡.81.148 |
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9 |
47.♡.11.30 |
요양병원 운영자인 피고에 대하여 각종 보호조치 등의 업무상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입원환자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0 |
34.♡.212.24 |
여행분위기에 취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유효하다는 사례 > 최신판례 |
| 031 |
52.♡.253.129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있어서 가처분등기말소와 대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2 |
35.♡.38.202 |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법원공무원의 항소심 기각 > 최신판례 |
| 033 |
23.♡.59.87 |
청구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4 |
52.♡.93.170 |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회장선출결의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035 |
35.♡.125.172 |
장기간 별거 아내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다 등의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36 |
98.♡.177.42 |
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위헌 무효 > 최신판례 |
| 037 |
34.♡.156.59 |
주인과 산책 중이던 고양이가 행인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건 > 최신판례 |
| 038 |
54.♡.147.79 |
증거부족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
| 039 |
176.♡.133.171 |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0 |
34.♡.156.153 |
음주운전 종료 후 긴 시간이 흐른 뒤 음주측정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41 |
190.♡.34.20 |
전처 친족의 이혼 후 대여금 청구사건 > 사건사례 |
| 042 |
3.♡.176.44 |
무허가로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43 |
100.♡.57.133 |
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 최신판례 |
| 044 |
44.♡.74.196 |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 최신판례 |
| 045 |
100.♡.133.214 |
아이에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 정서적 학대 해당, 벌금형 > 최신판례 |
| 046 |
47.♡.11.209 |
실내 골프장서 스윙연습하다가 스프링클러 파손, 주의문구 안 붙인 업주책임 더 커 > 최신판례 |
| 047 |
34.♡.197.197 |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48 |
61.♡.93.231 |
원고가 양육비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고의 면접교섭 비협조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49 |
34.♡.82.78 |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편취했을 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도 일부 손해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50 |
54.♡.104.83 |
진로 공간 확보를 위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피고인 무죄 > 최신판례 |
| 051 |
54.♡.158.162 |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52 |
35.♡.86.200 |
‘주말부부’ 월요일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개정 산재보험법 적용 > 최신판례 |
| 053 |
3.♡.176.255 |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 최신판례 |
| 054 |
34.♡.197.175 |
중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의 부상…대법“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부담” > 최신판례 |
| 055 |
35.♡.119.108 |
초등학생의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일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최신판례 |
| 056 |
54.♡.59.155 |
자전거를 탄채 횡단보도를 건너면 사고시 과실인정 > 최신판례 |
| 057 |
44.♡.145.46 |
택시 타고 가다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 최신판례 |
| 058 |
34.♡.24.180 |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059 |
34.♡.82.65 |
청구인의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0 |
3.♡.9.97 |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에게 1심 무죄판결 뒤집고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061 |
103.♡.16.151 |
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 최신판례 |
| 062 |
54.♡.81.20 |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63 |
54.♡.250.51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며 잠적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검사의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064 |
34.♡.82.71 |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65 |
40.♡.167.10 |
토지 소유자가 인근 빌딩 부지 소유자로하여금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 > 최신판례 |
| 066 |
52.♡.156.186 |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67 |
54.♡.182.90 |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한 전학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8 |
54.♡.102.71 |
강간 고소했다가 무고로 몰렸으나 대법원에서 결과 뒤집혀 > 최신판례 |
| 069 |
211.♡.46.63 |
PC카톡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대화내용을 전송한 사건 > 최신판례 |
| 070 |
98.♡.40.168 |
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1 |
23.♡.228.180 |
타인의 마당에 몰래 주차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 유죄 인정 > 최신판례 |
| 072 |
52.♡.68.145 |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1인 1개소)는 합헌 > 최신판례 |
| 073 |
3.♡.157.25 |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공연성이 없다고 상고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74 |
98.♡.94.113 |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기각 사안 > 최신판례 |
| 075 |
52.♡.15.233 |
남편의 폭력으로 아내가 가출한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은 남편에 있다 > 최신판례 |
| 076 |
52.♡.142.41 |
임시조치보호(접근금지)명령 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77 |
100.♡.128.75 |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 험담 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 안 돼 > 최신판례 |
| 078 |
3.♡.215.92 |
재판정에서 허위증언을 교사한 사건 > 최신판례 |
| 079 |
54.♡.8.255 |
종중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 최신판례 |
| 080 |
35.♡.240.53 |
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법인세 손금 처리 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81 |
107.♡.181.148 |
원고의 채권 상계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2 |
34.♡.138.57 |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동승자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사건 > 최신판례 |
| 083 |
171.♡.82.154 |
퇴직금 지급기일 합의 지키지 않은 사업주 형사처벌 > 최신판례 |
| 084 |
34.♡.82.69 |
허위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
| 085 |
34.♡.243.131 |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86 |
3.♡.227.216 |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
| 087 |
52.♡.83.227 |
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88 |
54.♡.185.255 |
자는데 깨웠다며 사기그릇으로 피해자 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집행유예’ > 최신판례 |
| 089 |
3.♡.70.171 |
술 취해 진료 거부하고 응급실서 난동, 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 방해죄 성립 > 최신판례 |
| 090 |
223.♡.228.123 |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존속살해한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징역 각각 3년, 7년 선고 > 최신판례 |
| 091 |
35.♡.117.160 |
경찰관에 대한 불만에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 > 최신판례 |
| 092 |
3.♡.102.111 |
건물명도청구 > 사건사례 |
| 093 |
52.♡.6.26 |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최신판례 |
| 094 |
44.♡.115.10 |
용돈과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온 피해자를 살해한 노숙자에게 징역 18년 선고 > 최신판례 |
| 095 |
54.♡.163.42 |
업무상 과실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 운전기사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96 |
52.♡.29.57 |
구입한 중고 화물차가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받자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인정 > 최신판례 |
| 097 |
44.♡.50.71 |
원고가 교정시력이 허위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채용된 후 이를 발견한 피고 법인이 채용계약을 취소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예 > 최신판례 |
| 098 |
85.♡.96.203 |
사해 행위 당시 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99 |
34.♡.45.47 |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00 |
35.♡.141.243 |
애완견의 공격과 관련 견주를 과실치상죄로 처벌 > 최신판례 |
| 101 |
34.♡.82.74 |
과거양육비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최신판례 |
| 102 |
110.♡.37.185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03 |
52.♡.142.199 |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 범행 후 정황에 해당 > 최신판례 |
| 104 |
3.♡.85.234 |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에서 피해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105 |
52.♡.251.20 |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 > 최신판례 |
| 106 |
23.♡.99.55 |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107 |
52.♡.54.136 |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108 |
52.♡.216.196 |
감옥에 갔다는 것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109 |
44.♡.116.149 |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에게서 피고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
| 110 |
54.♡.244.132 |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111 |
3.♡.103.254 |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2 |
54.♡.171.106 |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영업업무방해를 인정 사례 > 최신판례 |
| 113 |
52.♡.232.250 |
자동차수색 판결 > 최신판례 |
| 114 |
52.♡.242.243 |
음주운전으로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피고인이 원심 선고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115 |
23.♡.175.228 |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 증거능력 부정 > 최신판례 |
| 116 |
34.♡.82.66 |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사건 > 최신판례 |
| 117 |
3.♡.156.104 |
음주운전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형 행세를 한 사건 > 최신판례 |
| 118 |
3.♡.114.189 |
이혼남을 상대로 한 사기, 횡령 사건 > 최신판례 |
| 119 |
52.♡.218.219 |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120 |
102.♡.195.50 |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한 벽화의 제작자 및 전시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21 |
44.♡.89.189 |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 형사보상금액 > 최신판례 |
| 122 |
34.♡.219.155 |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 최신판례 |
| 123 |
54.♡.124.2 |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124 |
197.♡.120.177 |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125 |
18.♡.58.238 |
회사와 노조가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 최신판례 |
| 126 |
98.♡.214.73 |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
| 127 |
54.♡.136.244 |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128 |
184.♡.239.35 |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29 |
100.♡.107.38 |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
| 130 |
3.♡.46.222 |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는 피고를 계속하여 보살펴온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31 |
34.♡.88.37 |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132 |
54.♡.99.244 |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3 |
109.♡.240.150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적법절차준수여부 판단기준 > 최신판례 |
| 134 |
44.♡.145.102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형 > 최신판례 |
| 135 |
98.♡.184.80 |
정부의 보도자료를 신뢰한 채 스스로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136 |
184.♡.195.18 |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어겼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137 |
44.♡.192.249 |
마약류 광고물을 여러 곳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 최신판례 |
| 138 |
54.♡.199.17 |
무효인 유증이 사인증여로 전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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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00.43 |
기간제근로자, 총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에 한정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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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7.169 |
양수금 원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불가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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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7.224 |
남편이 사망하자 약 30년 전 유학 간 딸을 상대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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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1.50 |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위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조치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43 |
34.♡.150.196 |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하여 사망, 운전자 100% 책임 > 최신판례 |
| 144 |
44.♡.139.149 |
초상권 침해한 상품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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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7 |
가맹점에 최저가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은 배달 플랫폼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46 |
3.♡.164.203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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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3.104 |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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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3.241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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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2.106 |
주식회사 비등기임원인 전무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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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248 |
군검사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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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26.125 |
늦은 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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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9.8 |
주점에서 과도로 손님을 협박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위로 공무원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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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9.63 |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