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216.♡.216.218 |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
| 002 |
74.♡.227.15 |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인정 > 최신판례 |
| 003 |
66.♡.77.195 |
착오송금액에 대하여 수취인의 수취은행인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 > 최신판례 |
| 004 |
66.♡.77.196 |
대법“숙박업소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05 |
61.♡.93.231 |
의사가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도록하여 의료법위반 교사로 기소된 사안 > 최신판례 |
| 006 |
158.♡.235.234 |
오류안내 페이지 |
| 007 |
45.♡.167.156 |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우산으로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한 것에 재물손괴미수로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08 |
37.♡.34.191 |
법률상담 1 페이지 |
| 009 |
187.♡.162.106 |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원고가 형제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10 |
13.♡.227.7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1 |
74.♡.229.117 |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입은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12 |
74.♡.243.62 |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의 진단을 신뢰한 사안 > 최신판례 |
| 013 |
74.♡.243.60 |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 해당 > 최신판례 |
| 014 |
177.♡.251.18 |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15 |
52.♡.49.62 |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의 진단을 신뢰한 사안 > 최신판례 |
| 016 |
14.♡.14.145 |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17 |
104.♡.52.211 |
‘기레기’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 > 최신판례 |
| 018 |
175.♡.58.39 |
망인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9 |
187.♡.47.40 |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
| 020 |
220.♡.51.92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21 |
104.♡.53.153 |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 그 3개월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된 사안에서 해고처분 무효 판결 > 최신판례 |
| 022 |
179.♡.228.87 |
간접사실 등으로 피고인의 마약수입 공모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3 |
66.♡.72.20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4 |
72.♡.251.129 |
이혼 직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전혼 자녀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 인용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