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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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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44.♡.252.58 마약 혐의 피의자 소변 제출 거부에도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시는 위법 > 최신판례
002 95.♡.114.159 해외 출장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 최신판례
003 107.♡.25.33 화물차 운전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 불법 > 최신판례
004 54.♡.191.179 무효인 유증이 사인증여로 전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005 54.♡.148.123 자동차 운전교습을 하는 경우 반드시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최신판례
006 3.♡.227.216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007 54.♡.93.8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 최신판례
008 54.♡.182.90 불법으로 전처 주소지를 알아내 협박 및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후 3년 선고 > 최신판례
009 34.♡.233.48 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법인세 손금 처리 할 수 없어 > 최신판례
010 54.♡.12.115 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11 34.♡.114.170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 최신판례
012 54.♡.136.244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배척 > 최신판례
013 3.♡.205.25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 선고 > 최신판례
014 103.♡.95.209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5 66.♡.72.6 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0년 후 후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배상받기 가능해 > 최신판례
016 50.♡.221.48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017 44.♡.37.41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018 35.♡.18.61 공사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19 44.♡.120.22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20 185.♡.171.15 회사 부도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 > 사건사례
021 18.♡.11.247 회유 받은 동료 진술, 증거로 인정 못 한다 > 최신판례
022 66.♡.72.5 개별면허특례허가(행정) > 사건사례
023 3.♡.34.9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24 40.♡.167.243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의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025 3.♡.181.32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26 54.♡.125.129 여자화장실 몰카 징역2년 실형 > 최신판례
027 44.♡.134.53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028 52.♡.155.146 여행분위기에 취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유효하다는 사례 > 최신판례
029 54.♡.238.89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030 100.♡.149.244 출근길 지병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못 봐 > 최신판례
031 3.♡.98.99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032 35.♡.240.53 횡단보도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건 > 최신판례
033 34.♡.170.13 재범 방지와 환경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전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34 98.♡.107.10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35 177.♡.193.132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 사용 아냐 > 최신판례
036 23.♡.105.143 외제차를 반납하면서 연료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량을 망가뜨린 사건 > 최신판례
037 50.♡.79.213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 > 최신판례
038 54.♡.82.217 폭염경보 발효된 날 옥외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039 18.♡.186.220 살인미수 후 자수, 형 감경 안 해도 돼 > 최신판례
040 23.♡.59.87 정식재판 청구, 날인 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 최신판례
041 98.♡.70.201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 최신판례
042 23.♡.103.31 동업관계 청산 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043 34.♡.118.144 유아 교통사고,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044 23.♡.99.55 특수강도미수 및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045 34.♡.138.57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46 18.♡.49.176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047 52.♡.157.23 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 > 최신판례
048 3.♡.170.186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049 3.♡.82.72 카페 양도 후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 무조건 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야 > 최신판례
050 34.♡.41.241 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저작권법은 합헌 > 최신판례
051 100.♡.153.9 현재까지 양육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친권자변경청구 기각 > 최신판례
052 54.♡.98.148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 > 최신판례
053 3.♡.85.234 사치와 낭비를 이유로 한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54 34.♡.89.140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스마트폰 판매 사기 사건 > 최신판례
055 184.♡.84.154 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56 171.♡.59.94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57 52.♡.41.164 무속인에 대한 굿 비용 및 달마도 구입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058 61.♡.93.231 재판상 이혼 위자료 청구 범위에 이혼 소송 중에 발생한 사정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59 18.♡.213.231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60 34.♡.88.37 이혼소송 중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무죄) > 최신판례
061 52.♡.233.37 대포차 매매 알선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 > 최신판례
062 47.♡.10.229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일부 지급한 돈,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다 > 최신판례
063 3.♡.223.61 자사고 평가 기준미달로 지정취소를 받은 고교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평가지표를 신설한 것이므로 항소 기각 > 최신판례
064 98.♡.177.42 가상화폐 편취 사건 > 최신판례
065 3.♡.213.161 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 완공 후 지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없어 > 최신판례
066 52.♡.4.213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67 47.♡.9.63 여자화장실 몰카 징역2년 실형 > 최신판례
068 54.♡.185.255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 최신판례
069 44.♡.74.196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 한 피고인에 징역 1년 2월 선고 > 최신판례
070 47.♡.10.248 판사의 선고과정에서 욕설한 피고인에게 곧바로 형을 가중하여 선고한 판결 위법 > 최신판례
071 47.♡.11.26 회사와 노조가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 최신판례
072 18.♡.238.178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073 44.♡.116.149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 최신판례
074 44.♡.193.255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075 54.♡.84.219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 > 최신판례
076 98.♡.40.168 임대차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불법점유, 임차인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77 47.♡.9.57 아래층 주민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폭행 휘두른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78 54.♡.59.155 대법“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 유서, 증거능력 없어” > 최신판례
079 98.♡.38.120 피고가 원고를 강제입원 시켰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원인이 원고에게 있어 기각 > 최신판례
080 54.♡.90.224 창작 건축물 복제는 저작권 위반 > 최신판례
081 103.♡.94.8 임신하여 결혼하였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사유 해당 > 최신판례
082 44.♡.180.179 장기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업주들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083 47.♡.11.88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 최신판례
084 54.♡.62.248 불법자금 현금인출책이 경찰의 위장수사에 단속된 경우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최신판례
085 216.♡.216.15 대형전단지로 CCTV를 가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86 34.♡.156.153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087 47.♡.11.86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 1심 무죄 파기하고 유죄 선고 > 최신판례
088 54.♡.18.27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089 34.♡.2.57 물건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손님의 신체를 수색한 편의점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90 34.♡.226.74 부하직원 보고서를 결재 않고 반려할 때 사유나 수정사항을 설명했으면 갑질 아냐 > 최신판례
091 34.♡.156.59 성폭력 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 최신판례
092 98.♡.200.43 초과 지급받은 급여가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최신판례
093 54.♡.102.81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처분하여 취득한 보증금은 부부공동생활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094 54.♡.73.122 사해 행위 당시 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95 3.♡.215.92 정신질환으로 다툰 원피고의 혼인 무효 또는 취소 및 이혼, 위자료 청구 중 이혼 청구만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096 3.♡.86.97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 최신판례
097 34.♡.234.246 경매과정에서 공무원이 도로지정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최신판례
098 52.♡.138.176 부적법한 송달, 납세고지 효력 인정 안 돼 > 최신판례
099 184.♡.195.18 장래 양육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례 > 최신판례
100 54.♡.104.83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만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01 3.♡.114.189 원고의 본소 이혼 등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등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02 34.♡.77.232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103 44.♡.193.63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104 54.♡.7.119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105 52.♡.52.8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 > 최신판례
106 185.♡.171.11 장애인의 시위 과정에서 행해진 경찰의 체포 등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07 107.♡.62.75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108 44.♡.231.15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음란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109 3.♡.205.90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게도 공개해야 > 최신판례
110 18.♡.47.187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111 66.♡.72.4 대법원 “상시 5인 사업장 판단, 주휴일 근로 않은 직원은 배제” > 최신판례
112 34.♡.197.175 어린이가 킥보드 타다 행인 들이받았다면 부모에 감독책임 > 최신판례
113 3.♡.59.93 성폭행 무혐의가 곧 무고죄는 아니다 > 최신판례
114 18.♡.148.239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115 23.♡.119.232 대리기사, 말다툼한 고객을 음주운전으로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 최신판례
116 3.♡.164.203 아파트 매매대금을 갖는 대신 양육비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는 부당하므로 일부 양육비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117 50.♡.102.70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18 54.♡.172.108 어린이가 킥보드 타다 행인 들이받았다면 부모에 감독책임 > 최신판례
119 88.♡.50.169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120 52.♡.105.244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 최신판례
121 34.♡.85.139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 최신판례
122 34.♡.14.255 로또당첨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123 52.♡.29.57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24 54.♡.169.196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 최신판례
125 98.♡.72.38 부동산 분양자가 약속한 대출 알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 최신판례
126 54.♡.99.244 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 > 최신판례
127 52.♡.152.231 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 최신판례
128 34.♡.135.14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29 184.♡.47.24 ATM기 속 10만원 가져간 뒤 하루 만에 신고한 사건 > 최신판례
130 3.♡.211.16 종중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 최신판례
131 98.♡.178.66 신호등 고장, 지자체 2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132 40.♡.167.51 최신판례 91 페이지
133 54.♡.33.233 9년간의 동거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134 34.♡.95.99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 최신판례
135 191.♡.242.171 채무면탈하려 다른 회사 설립하여도 법인격 남용 등이 인정되어 채무 이행 청구 가능 > 최신판례
136 52.♡.92.83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서의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일부무효 > 최신판례
137 34.♡.125.239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 최신판례
138 54.♡.155.69 불륜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륜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 > 최신판례
139 3.♡.40.182 4개월만의 개명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40 3.♡.70.171 보험사측의 원발암기준약관 설명부족을 인정하여 고객에게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판결 > 최신판례
141 35.♡.238.50 퇴직금 지급 안내를 하지 않은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142 34.♡.248.30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 최신판례
143 185.♡.171.16 민형사소송 > 서비스 내용
144 34.♡.28.78 소송 도중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각하 > 최신판례
145 52.♡.47.227 자는데 깨웠다며 사기그릇으로 피해자 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집행유예’ > 최신판례
146 54.♡.82.195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결혼했다며 이혼 후 손해배상 소송 했지만 패소 > 최신판례
147 112.♡.95.108 부산변호사 송현우
148 52.♡.89.12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 최신판례
149 44.♡.232.231 국가유공자 자녀로 가점을 받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150 52.♡.95.127 재판부와 4개월 금주 약속 지킨 60대, 항소심서 감형 > 최신판례
151 187.♡.184.34 업무 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유족급여 지급해야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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