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14.♡.99.3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2 |
3.♡.40.182 |
싸움을 말리면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상해진단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작성되었다면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03 |
95.♡.114.159 |
임용 전 성범죄 및 영장집행 거부 등의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04 |
47.♡.10.226 |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유대관계 약화 등을 이유로 기각 > 최신판례 |
| 005 |
44.♡.116.180 |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고 금원을 요구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06 |
18.♡.39.188 |
만취 여성 나체촬영 동의 있었다고 못 봐, 무죄원심 파기 > 최신판례 |
| 007 |
100.♡.49.152 |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 최신판례 |
| 008 |
61.♡.93.231 |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사건 > 최신판례 |
| 009 |
34.♡.41.241 |
다른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 제공을 중단한 업체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 최신판례 |
| 010 |
98.♡.72.38 |
온라인게임 업무방해 사건 > 최신판례 |
| 011 |
34.♡.156.59 |
반려견이 차에 치이는 사고에서 차주의 수리비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12 |
44.♡.61.66 |
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저작권법은 합헌 > 최신판례 |
| 013 |
18.♡.58.238 |
자력있는 부모의 부양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14 |
18.♡.102.186 |
아들에게 방임 및 학대행위 한 아버지에게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15 |
52.♡.104.214 |
자동차 사고를 냈으나 만취한 피해자의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016 |
47.♡.10.26 |
구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였으나 계약의 반사회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17 |
44.♡.19.8 |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018 |
47.♡.10.242 |
수면내시경 검사 후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하여 의료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19 |
47.♡.11.147 |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0 |
3.♡.146.193 |
회사에서 임의로 취업규칙을 사원들에게 불리하게 바꾼 경우 무효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21 |
47.♡.10.7 |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인정 > 최신판례 |
| 022 |
66.♡.72.4 |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23 |
54.♡.102.71 |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과일 생육부진,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24 |
3.♡.9.97 |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25 |
34.♡.233.48 |
국가유공자 자녀로 가점을 받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26 |
190.♡.90.67 |
시설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분리수거 등 수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은 위헌이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27 |
52.♡.174.136 |
베트남 국적의 원고를 동등한 배우자로 대우하지 않았던 피고에게 주된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28 |
44.♡.255.167 |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 최신판례 |
| 029 |
14.♡.104.19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30 |
34.♡.252.22 |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1 |
219.♡.213.19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32 |
23.♡.214.190 |
형편이 나은 자녀가 생활비를 다소 더 지급하였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최신판례 |
| 033 |
58.♡.52.9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34 |
54.♡.100.30 |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035 |
3.♡.253.213 |
전 부인에 5일간 7회 연락한 남성, “아들 연락 목적… 스토킹 무죄” > 최신판례 |
| 036 |
35.♡.238.50 |
필라테스 강습과 허리 디스크 발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 최신판례 |
| 037 |
23.♡.103.31 |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쳐 휴대전화 파손을 빌미로 수리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038 |
3.♡.176.44 |
영아에게 욕설한 돌보미, 항소심서 유죄 > 최신판례 |
| 039 |
118.♡.155.9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40 |
98.♡.184.80 |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결혼했다며 이혼 후 손해배상 소송 했지만 패소 > 최신판례 |
| 041 |
98.♡.39.241 |
혼인 초 금전문제로 20여 년간 별거하다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42 |
3.♡.193.38 |
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43 |
54.♡.82.195 |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44 |
113.♡.14.10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45 |
27.♡.67.6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46 |
98.♡.38.120 |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1개월 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 등을 위반한 것 아니야 > 최신판례 |
| 047 |
34.♡.219.155 |
혼인무효 확인의 소 > 최신판례 |
| 048 |
44.♡.118.6 |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해 분리 파견되었으나 이후에도 재범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49 |
44.♡.93.215 |
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50 |
52.♡.112.144 |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51 |
3.♡.2.217 |
원고의 본소 이혼 등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등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2 |
45.♡.253.20 |
파견근로자의 장기 권리불행사로 권리실효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53 |
54.♡.163.42 |
음주운전 증거부족 무죄 > 최신판례 |
| 054 |
18.♡.24.66 |
사실상 이혼 상태 여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55 |
216.♡.216.197 |
공소사실 인정에 대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에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56 |
52.♡.222.214 |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 최신판례 |
| 057 |
44.♡.252.58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58 |
34.♡.197.197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59 |
34.♡.132.215 |
헤어진 연인에 자동프로그램 이용 하루 수백통 전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 최신판례 |
| 060 |
52.♡.5.24 |
임대주택을 마음대로 전대한 경우 처벌된다 > 최신판례 |
| 061 |
23.♡.104.107 |
아는 경찰에 부탁해 사건 잘 봐주겠다며 수천만원 받은 변호사에 ‘징역형’ > 최신판례 |
| 062 |
52.♡.62.139 |
중고차의 블랙박스로 인한 화재는 전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 > 최신판례 |
| 063 |
18.♡.152.114 |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 최신판례 |
| 064 |
54.♡.23.103 |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65 |
35.♡.125.172 |
영아에게 욕설한 돌보미, 항소심서 유죄 > 최신판례 |
| 066 |
54.♡.125.129 |
아파트 입주자들의 말다툼을 촬영하여 관리소장 등에게 전송한 초상권침해 사안에서, 수인 범위로 보아 기각 > 최신판례 |
| 067 |
54.♡.124.2 |
동거전 구입품을 본인이 파손,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
| 068 |
52.♡.46.142 |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 최신판례 |
| 069 |
18.♡.11.247 |
성형외과 시술 후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 공개한 피고인에게 모욕죄 성립 인정 > 최신판례 |
| 070 |
110.♡.150.187 |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
| 071 |
3.♡.199.128 |
환자 진료 중 해당 환자로부터 칼에 찔려 숨진 의사에 대하여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72 |
3.♡.244.28 |
40여년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토지소유주의 건물신축 신고 반려는 정당 > 최신판례 |
| 073 |
35.♡.18.61 |
보험약관에는 없으나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설명할 때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므로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74 |
179.♡.39.192 |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 최신판례 |
| 075 |
3.♡.29.96 |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 > 최신판례 |
| 076 |
40.♡.167.49 |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 최신판례 |
| 077 |
18.♡.12.157 |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 > 최신판례 |
| 078 |
52.♡.97.88 |
수감중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 최신판례 |
| 079 |
54.♡.33.233 |
국회의원이 신문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80 |
18.♡.124.6 |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난 자녀와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사건 > 최신판례 |
| 081 |
18.♡.91.101 |
여자화장실 몰카 징역2년 실형 > 최신판례 |
| 082 |
50.♡.79.213 |
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 완공 후 지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83 |
3.♡.104.67 |
오랫동안 별거를 한 부부의 이혼을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84 |
54.♡.73.122 |
성폭행 사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 최신판례 |
| 085 |
54.♡.178.107 |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게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은 아내의 비율을 높게 인정 > 최신판례 |
| 086 |
54.♡.7.119 |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 > 최신판례 |
| 087 |
3.♡.211.16 |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 최신판례 |
| 088 |
3.♡.35.239 |
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던 교사, 우울증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 해당 > 최신판례 |
| 089 |
34.♡.165.45 |
임대차 목적물이 계약체결 당시 언급한 임차목적에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 무효 주장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90 |
52.♡.89.12 |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단하는건 변론주의 위반 > 최신판례 |
| 091 |
34.♡.181.240 |
청구이익 및 증언 등을 인정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92 |
52.♡.237.170 |
차용증에 채무자 명의를 위조한 자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93 |
100.♡.153.9 |
아들에게 방임 및 학대행위 한 아버지에게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94 |
54.♡.171.106 |
유치권 확인의 소 > 최신판례 |
| 095 |
45.♡.237.24 |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
| 096 |
54.♡.169.168 |
특수강도미수 및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097 |
3.♡.73.206 |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 최신판례 |
| 098 |
35.♡.240.53 |
처음으로 가상화폐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재물성 인정) > 최신판례 |
| 099 |
44.♡.172.204 |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 최신판례 |
| 100 |
3.♡.103.254 |
적법절차 어기고 구성된 ‘학폭위’ 결정은 위법 > 최신판례 |
| 101 |
180.♡.247.5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02 |
3.♡.106.226 |
상간녀에게 여러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103 |
98.♡.214.73 |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 최신판례 |
| 104 |
98.♡.177.42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하였으나 병역법위반죄 인정 > 최신판례 |
| 105 |
23.♡.225.190 |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06 |
23.♡.227.240 |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처분하여 취득한 보증금은 부부공동생활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
| 107 |
34.♡.249.188 |
만기상환 지체 특별이율의 적용은 돈 빌린 날 아닌 ‘상환 지체 한 날’부터 > 최신판례 |
| 108 |
52.♡.47.227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최신판례 |
| 109 |
3.♡.59.93 |
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점 및 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110 |
18.♡.79.144 |
범죄 제보자 불출석에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도 없이 증인채택취소 결정은 위법 > 최신판례 |
| 111 |
107.♡.181.148 |
현재까지 양육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친권자변경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12 |
44.♡.6.93 |
보험약관에는 없으나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설명할 때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므로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13 |
18.♡.27.222 |
토지 소유자가 인근 빌딩 부지 소유자로하여금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 > 최신판례 |
| 114 |
220.♡.189.125 |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였는데 그 효과가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115 |
34.♡.45.183 |
식사, 커피 등을 이유로 만남을 가진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최신판례 |
| 116 |
34.♡.138.57 |
쇠파이프로 구청 공무원을 상해한 사례 > 최신판례 |
| 117 |
44.♡.37.41 |
선별진료소 직원에 폭언 등 갑질한 민원인에게 벌금 및 위자료 등으로 820만원 지급하도록 한 사안 > 최신판례 |
| 118 |
3.♡.176.255 |
손님인척 음식점 춤판 찍은 특별사법경찰관… 대법 "위법 아냐" > 최신판례 |
| 119 |
52.♡.6.26 |
노인학대행위로 요양보호사인 원고에게 업무정지를 내린 사안에서, 처분이 과하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20 |
100.♡.107.38 |
무허가로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21 |
18.♡.201.119 |
청구이익 및 증언 등을 인정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122 |
40.♡.167.54 |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23 |
18.♡.77.19 |
공무집행방해 사건 > 최신판례 |
| 124 |
44.♡.204.255 |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125 |
54.♡.185.200 |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 최신판례 |
| 126 |
125.♡.28.20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27 |
34.♡.156.153 |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128 |
27.♡.51.2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29 |
44.♡.36.21 |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
| 130 |
184.♡.239.35 |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31 |
54.♡.32.123 |
한국 회사 땅 침범한 몽골대사관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 > 최신판례 |
| 132 |
44.♡.180.179 |
1심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본소 청구는 배척한 사안 > 최신판례 |
| 133 |
35.♡.82.12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34 |
23.♡.228.180 |
신용불량상태에서 결혼하고 재기한 뒤 혼인생활을 소홀히 하여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135 |
171.♡.61.31 |
협의이혼 당시 공동친권으로 협의하였으나 사정변경에 의해 청구인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증액 > 최신판례 |
| 136 |
54.♡.152.179 |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 > 최신판례 |
| 137 |
98.♡.40.168 |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38 |
44.♡.210.112 |
임대차 목적물이 계약체결 당시 언급한 임차목적에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 무효 주장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39 |
34.♡.88.37 |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과실상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140 |
3.♡.205.90 |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진 무죄 > 최신판례 |
| 141 |
3.♡.174.110 |
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42 |
52.♡.218.219 |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 주장하며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43 |
184.♡.95.195 |
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의 소고기로 판매한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 선고 > 최신판례 |
| 144 |
3.♡.156.104 |
친권자를 양육권자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한 사례 > 최신판례 |
| 145 |
23.♡.250.48 |
매일 일괄 지급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에 해당 > 최신판례 |
| 146 |
54.♡.169.196 |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로 봐야 > 최신판례 |
| 147 |
3.♡.80.71 |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
| 148 |
3.♡.81.66 |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 의료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149 |
54.♡.8.255 |
만취 여성 나체촬영 동의 있었다고 못 봐, 무죄원심 파기 > 최신판례 |
| 150 |
107.♡.255.194 |
유부남과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51 |
184.♡.167.217 |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52 |
34.♡.124.21 |
임시조치보호(접근금지)명령 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153 |
107.♡.62.75 |
30년 전 지자체가 불법 매립한 쓰레기, 제거요구 불가 > 최신판례 |
| 154 |
34.♡.248.30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155 |
23.♡.212.212 |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 > 최신판례 |
| 156 |
44.♡.105.234 |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57 |
47.♡.10.99 |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 최신판례 |
| 158 |
47.♡.10.79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 최신판례 |
| 159 |
100.♡.164.178 |
백화점 직원이 구두상품권 횡령한 사안 > 최신판례 |
| 160 |
47.♡.10.218 |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 > 최신판례 |
| 161 |
52.♡.194.165 |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
| 162 |
47.♡.10.186 |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