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61.♡.93.231 |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층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은 사례 > 최신판례 |
| 002 |
110.♡.150.45 |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업무로 디스크 악화됐다면 보훈대상 > 최신판례 |
| 003 |
216.♡.216.202 |
주‧야간 교대근무자의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해도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04 |
201.♡.174.190 |
건설현장 손해배상 > 사건사례 |
| 005 |
110.♡.150.89 |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 최신판례 |
| 006 |
114.♡.32.205 |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07 |
114.♡.32.27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08 |
211.♡.46.137 |
국회 다수의석 순서로 후보‧숫자 표시는 합헌, 평등권 침해 안 돼 > 최신판례 |
| 009 |
110.♡.150.215 |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
| 010 |
211.♡.46.190 |
총학생회장 후보자 조언하려 전년도 후보 언급, 공공이익 목적, 명예훼손 안 된다 > 최신판례 |
| 011 |
211.♡.46.192 |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으로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중개사도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012 |
110.♡.150.195 |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13 |
114.♡.32.52 |
남편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로 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4 |
211.♡.46.175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 최신판례 |
| 015 |
85.♡.96.208 |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 > 최신판례 |
| 016 |
110.♡.150.105 |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 주장하며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17 |
114.♡.32.145 |
초상권 침해한 상품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 > 최신판례 |
| 018 |
211.♡.46.133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19 |
211.♡.46.53 |
부동산 매매계약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 최신판례 |
| 020 |
211.♡.46.87 |
8개월가량 혼인생활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상호 간에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21 |
211.♡.46.117 |
부부 일방의 독단적인 대출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22 |
110.♡.150.144 |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피고의 연금을 정기금 지급방식으로 재산분할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 최신판례 |
| 023 |
52.♡.144.189 |
최신판례 123 페이지 |
| 024 |
110.♡.150.207 |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025 |
114.♡.32.196 |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에 일반직 공무원 규정인 일률적 1시간 공제는 부당 > 최신판례 |
| 026 |
114.♡.32.82 |
공무원이 이혼의사 없이 사실혼배우자와 46년 동거, 법률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027 |
67.♡.251.155 |
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 최신판례 |
| 028 |
111.♡.142.15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9 |
187.♡.219.178 |
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 최신판례 |
| 030 |
187.♡.104.121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1 |
23.♡.142.187 |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른 채 일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32 |
34.♡.82.66 |
명의 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문화재보호법 위반했지만 사기죄는 아냐 > 최신판례 |
| 033 |
47.♡.11.124 |
종중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 최신판례 |
| 034 |
188.♡.197.85 |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035 |
85.♡.96.197 |
최신판례 11 페이지 |
| 036 |
185.♡.171.13 |
통학버스 운전자의 100% 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37 |
47.♡.10.27 |
정부의 보도자료를 신뢰한 채 스스로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38 |
45.♡.216.239 |
로또당첨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39 |
47.♡.11.155 |
사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의 필요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유지의 도로제공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의사해석 기준 > 최신판례 |
| 040 |
125.♡.86.244 |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 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커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 > 최신판례 |
| 041 |
34.♡.82.76 |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
| 042 |
186.♡.110.73 |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43 |
85.♡.96.210 |
퇴사자가 인근에 미용실을 차려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 사건사례 |
| 044 |
138.♡.30.49 |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자 1인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선임결의는 무효 > 최신판례 |
| 045 |
34.♡.82.75 |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46 |
201.♡.77.136 |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편취했을 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도 일부 손해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