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61.♡.93.231 |
소득감소에 따라 장래양육비의 감액을 허용한 판례 > 최신판례 |
| 002 |
47.♡.11.19 |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03 |
201.♡.226.29 |
알콜중독으로 강제입원시킨 원고를 원망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사건 > 최신판례 |
| 004 |
202.♡.74.15 |
교통사고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05 |
17.♡.237.188 |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 아니었다면 극단적 선택했어도 보험금 지급 > 최신판례 |
| 006 |
190.♡.80.222 |
프로축구 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며 승부조작을 의뢰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07 |
66.♡.71.132 |
실제 매매대금 초과금원은 중개수수료에 해당 > 최신판례 |
| 008 |
17.♡.15.189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 > 최신판례 |
| 009 |
52.♡.144.169 |
늦은 밤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10 |
40.♡.167.43 |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11 |
181.♡.179.55 |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 최신판례 |
| 012 |
147.♡.213.153 |
대법원,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첫 인정 > 최신판례 |
| 013 |
45.♡.105.242 |
늦은 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 최신판례 |
| 014 |
17.♡.75.68 |
모욕죄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한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인용 > 최신판례 |
| 015 |
47.♡.11.142 |
채무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16 |
77.♡.241.217 |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7 |
47.♡.10.222 |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
| 018 |
47.♡.11.17 |
상속포기신청 후에도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19 |
47.♡.10.250 |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 > 최신판례 |
| 020 |
47.♡.11.88 |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21 |
47.♡.11.71 |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22 |
47.♡.11.125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
| 023 |
57.♡.14.21 |
법률상담 1 페이지 |
| 024 |
47.♡.10.199 |
보복운전 교통사고 사건 > 최신판례 |
| 025 |
47.♡.11.44 |
이혼사유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26 |
186.♡.171.132 |
채무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에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