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216.♡.216.231 |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 > 최신판례 |
| 002 |
47.♡.11.11 |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03 |
191.♡.149.70 |
행정청의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에 대해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04 |
47.♡.11.15 |
왕따 조장 고교생, 피해학생에게 부모와 함께 배상책임 져야 > 최신판례 |
| 005 |
47.♡.10.56 |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행위는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므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06 |
47.♡.11.72 |
매매계약서에 “외 1인”의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 표시, 명확한 계약이 아니므로 불인정 > 최신판례 |
| 007 |
47.♡.10.5 |
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위자료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
| 008 |
47.♡.10.6 |
보험약관의 보험자 면책사유인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09 |
47.♡.10.177 |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인정 > 최신판례 |
| 010 |
47.♡.10.7 |
단말기 판매시 보조금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길 수 없어 > 최신판례 |
| 011 |
47.♡.10.28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2 |
47.♡.11.78 |
‘사랑의 교회’에 도로지하 점용허가는 부당 > 최신판례 |
| 013 |
34.♡.82.78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4 |
47.♡.10.13 |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원고의 이혼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15 |
47.♡.11.61 |
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16 |
47.♡.10.9 |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 최신판례 |
| 017 |
47.♡.11.91 |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8 |
95.♡.114.159 |
이혼소송 중 동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19 |
47.♡.11.37 |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20 |
162.♡.184.4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1 |
61.♡.93.231 |
비밀번호 입력 |
| 022 |
14.♡.108.133 |
출소한지 5개월 만에 사기죄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 > 최신판례 |
| 023 |
34.♡.82.74 |
유치권 확인의 소 > 최신판례 |
| 024 |
47.♡.10.82 |
취업활동 없이 11년간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의 취소 판결 > 최신판례 |
| 025 |
45.♡.195.211 |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사건 > 최신판례 |
| 026 |
47.♡.11.73 |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용복도로 들어간 피고인, 주거침입 유죄 > 최신판례 |
| 027 |
177.♡.25.93 |
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28 |
172.♡.27.18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사안 > 최신판례 |
| 029 |
34.♡.82.67 |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시설관리공단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 최신판례 |
| 030 |
223.♡.73.223 |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증거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31 |
203.♡.140.97 |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30년 만에 판례 변경 > 최신판례 |
| 032 |
162.♡.184.40 |
대법“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최권최고액을 손해금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33 |
103.♡.200.58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지는 채무자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4 |
34.♡.82.72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35 |
34.♡.82.65 |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 최신판례 |
| 036 |
47.♡.11.88 |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 과실 책임 있어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