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52.♡.113.104 |
임용 전 성범죄 및 영장집행 거부 등의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02 |
3.♡.171.106 |
술집에서 욕설하며 난동부려 업무방해죄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03 |
100.♡.149.244 |
회식 중 입은 상해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04 |
52.♡.216.196 |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05 |
18.♡.11.247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적법절차준수여부 판단기준 > 최신판례 |
| 006 |
54.♡.80.137 |
기간제근로자, 총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에 한정 > 최신판례 |
| 007 |
23.♡.250.48 |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 > 최신판례 |
| 008 |
116.♡.32.162 |
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009 |
52.♡.89.12 |
사실혼관계 인정된다고 한 사안 > 최신판례 |
| 010 |
54.♡.171.106 |
행정청이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설치를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 > 최신판례 |
| 011 |
44.♡.61.66 |
자사고 평가 기준미달로 지정취소를 받은 고교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평가지표를 신설한 것이므로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012 |
44.♡.235.20 |
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 최신판례 |
| 013 |
52.♡.52.82 |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4 |
52.♡.141.124 |
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 최신판례 |
| 015 |
52.♡.47.227 |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6 |
216.♡.66.233 |
법률상담 5 페이지 |
| 017 |
52.♡.157.23 |
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 최신판례 |
| 018 |
35.♡.119.108 |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9 |
52.♡.93.170 |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 최신판례 |
| 020 |
3.♡.39.98 |
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 최신판례 |
| 021 |
98.♡.214.73 |
음주상태로 속도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정차된 피고인의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 벌금형 선고유예 > 최신판례 |
| 022 |
113.♡.147.13 |
별거 중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부부의 일방재산은 특유재산 > 최신판례 |
| 023 |
34.♡.170.13 |
구상금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24 |
52.♡.76.156 |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25 |
3.♡.85.234 |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26 |
23.♡.179.120 |
담배꽁초를 길가 쓰레기통에 버린 뒤 불붙어 건물 소훼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27 |
34.♡.77.232 |
위증 사건 > 최신판례 |
| 028 |
54.♡.147.79 |
택시기사에게 유류비 부담시키는 약정 무효 > 최신판례 |
| 029 |
18.♡.240.226 |
회사와 노조가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 최신판례 |
| 030 |
44.♡.102.198 |
피해자의 착오 송금액에서 미변제 채무를 상계하고 반환한 것에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1 |
3.♡.253.174 |
구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였으나 계약의 반사회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32 |
98.♡.72.38 |
은행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33 |
18.♡.89.56 |
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034 |
3.♡.50.71 |
부교수 겸직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 > 최신판례 |
| 035 |
18.♡.102.186 |
병원 지시 따라 간호조무사 업무 일부를 수행했음에도 뒤늦게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
| 036 |
54.♡.63.52 |
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7 |
50.♡.216.166 |
최신판례 71 페이지 |
| 038 |
98.♡.94.113 |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39 |
3.♡.103.254 |
최신판례 47 페이지 |
| 040 |
52.♡.102.51 |
소송에서 지정된 감정인의 부실감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41 |
71.♡.95.143 |
임대차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불법점유, 임차인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42 |
3.♡.29.96 |
범죄 일시·장소·방법 등이 불명확해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43 |
44.♡.36.21 |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044 |
52.♡.4.213 |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 최신판례 |
| 045 |
44.♡.115.10 |
아동학대치사 징역 12년 > 최신판례 |
| 046 |
61.♡.93.231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7 |
18.♡.11.93 |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48 |
34.♡.206.30 |
주점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건 > 최신판례 |
| 049 |
23.♡.104.107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0 |
3.♡.205.90 |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른 사건 > 최신판례 |
| 051 |
52.♡.218.25 |
퇴사하면서 상급자의 성희롱에 대해 직원 80여명에게 이메일로 폭로, 명예훼손 아냐 > 최신판례 |
| 052 |
54.♡.180.239 |
회사서 주말에 등산 갔다가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53 |
54.♡.69.192 |
최신판례 85 페이지 |
| 054 |
54.♡.124.2 |
범죄 피해를 당하여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55 |
52.♡.138.176 |
부모가 아들에게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하자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청구권 시효 유효하므로 일부 인용 > 최신판례 |
| 056 |
3.♡.104.67 |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7 |
66.♡.77.196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8 |
18.♡.112.101 |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9 |
44.♡.180.155 |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60 |
52.♡.237.170 |
협의이혼 후에도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해 온 원피고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61 |
3.♡.253.213 |
피고가 화가 나 집을 나가라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62 |
98.♡.200.43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63 |
18.♡.213.231 |
남편이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64 |
98.♡.10.183 |
유아 교통사고,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65 |
3.♡.73.206 |
초등학교 부지를 점유하고 있던 A시에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6 |
100.♡.128.75 |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
| 067 |
34.♡.212.24 |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68 |
18.♡.186.220 |
보험가입자가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금 인정 > 최신판례 |
| 069 |
50.♡.72.185 |
일반차량으로 고가물을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 최신판례 |
| 070 |
34.♡.219.155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인정 > 최신판례 |
| 071 |
54.♡.55.147 |
제3취득자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경매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72 |
3.♡.2.217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73 |
34.♡.111.15 |
양육비지급의무 미이행으로 법정구속된 사례 > 최신판례 |
| 074 |
35.♡.125.172 |
CCTV 사각지대에서 절도하였음이 의심되는 피고인에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75 |
3.♡.215.150 |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
| 076 |
18.♡.36.1 |
마약류 광고물을 여러 곳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 최신판례 |
| 077 |
44.♡.139.149 |
중국인 부인이 신병치료차 잠시 출국한 사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한 달여 만에 재혼한 사례 > 최신판례 |
| 078 |
184.♡.84.154 |
아동학대치사 징역 12년 > 최신판례 |
| 079 |
98.♡.40.168 |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 최신판례 |
| 080 |
54.♡.136.244 |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81 |
54.♡.169.168 |
누수손해배상 사건 > 사건사례 |
| 082 |
52.♡.54.136 |
부동산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도금 지급받은 날로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 최신판례 |
| 083 |
54.♡.240.58 |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 피고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84 |
100.♡.63.24 |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 주장하며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85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086 |
184.♡.35.182 |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87 |
44.♡.50.71 |
민법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변경된 경우 양육비 지급연령도 같이 조정되어야 > 최신판례 |
| 088 |
54.♡.155.69 |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취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89 |
54.♡.203.24 |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90 |
52.♡.105.244 |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1 |
100.♡.204.82 |
지역주택조합 규약에서 조합비 반환 시기로 정한 ‘사업의 완료’는 주택의 사용검사 완료시기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092 |
3.♡.95.193 |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계단에 굴러 사망, 업무상 재해 > 최신판례 |
| 093 |
20.♡.1.5 |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 이의제기 소송 관할법원은 기존 회생절차 법원 > 최신판례 |
| 094 |
52.♡.229.9 |
아파트 준공하자 여부 판단의 기준을 준공도면으로 본 사례 > 최신판례 |
| 095 |
185.♡.171.1 |
전세목적물 지분양도계약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96 |
3.♡.181.86 |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양육비청구도 인용 > 최신판례 |
| 097 |
85.♡.95.100 |
숙성지연 장치 샀는데 사과 갈변, 대법 "고지의무 위반" > 최신판례 |
| 098 |
100.♡.167.60 |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099 |
54.♡.7.119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며 잠적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검사의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100 |
44.♡.19.8 |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01 |
35.♡.141.243 |
해외 출장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 최신판례 |
| 102 |
34.♡.41.241 |
거짓말 탐지기 영상녹화자료 피의자에 비공개 처분은 적법 > 최신판례 |
| 103 |
23.♡.103.31 |
상업용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원고를 대신하여 우편물을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104 |
52.♡.249.218 |
화물운송위탁을 미끼로 지입대금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 선고 > 최신판례 |
| 105 |
52.♡.71.8 |
게임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106 |
44.♡.145.102 |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를 해고로 본 판결 > 최신판례 |
| 107 |
34.♡.193.60 |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선고 > 최신판례 |
| 108 |
34.♡.243.131 |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 최신판례 |
| 109 |
107.♡.25.33 |
장애인의 시위 과정에서 행해진 경찰의 체포 등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0 |
54.♡.56.1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척한 사례 > 최신판례 |
| 111 |
44.♡.192.249 |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112 |
3.♡.213.161 |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인정 > 최신판례 |
| 113 |
3.♡.170.186 |
한국 회사 땅 침범한 몽골대사관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 > 최신판례 |
| 114 |
116.♡.78.200 |
성폭행 사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 최신판례 |
| 115 |
52.♡.232.201 |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사안에서, 20년간 부부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16 |
54.♡.62.163 |
피고 과실로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된 환자에게 피고와 피고의 사용자인 병원이 공동하여 손해배상 > 최신판례 |
| 117 |
49.♡.244.93 |
대법원 “사업장 CCTV, 기본권 침해 될 수도” > 최신판례 |
| 118 |
52.♡.5.24 |
애완견의 공격과 관련 견주를 과실치상죄로 처벌 > 최신판례 |
| 119 |
34.♡.45.47 |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안 > 최신판례 |
| 120 |
23.♡.214.190 |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121 |
3.♡.199.128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22 |
54.♡.81.20 |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123 |
52.♡.26.180 |
임차인이 근교 농지를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기준 문제 > 최신판례 |
| 124 |
98.♡.70.201 |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치매로 인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제외 주장을 배척 > 최신판례 |
| 125 |
18.♡.91.101 |
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임차인이자 주점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26 |
34.♡.233.48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사안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27 |
40.♡.167.75 |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28 |
106.♡.202.40 |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 최신판례 |
| 129 |
3.♡.148.166 |
성폭력 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 최신판례 |
| 130 |
54.♡.95.7 |
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31 |
73.♡.164.115 |
영업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
| 132 |
3.♡.156.9 |
무허가로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33 |
104.♡.53.122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절차가 쟁점이 된 사안 > 최신판례 |
| 134 |
100.♡.44.58 |
외국인 이혼 사건 > 사건사례 |
| 135 |
98.♡.226.125 |
취업활동 없이 11년간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의 취소 판결 > 최신판례 |
| 136 |
54.♡.238.89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137 |
50.♡.102.70 |
알콜중독으로 강제입원시킨 원고를 원망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사건 > 최신판례 |
| 138 |
98.♡.66.172 |
지각·운동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을 상해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9 |
98.♡.60.17 |
경미한 폭행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 > 최신판례 |
| 140 |
3.♡.222.168 |
교실 건의함의 쪽지 내용을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에게 명예훼손 등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41 |
18.♡.79.144 |
음주운전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형 행세를 한 사건 > 최신판례 |
| 142 |
3.♡.164.203 |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143 |
184.♡.68.20 |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44 |
3.♡.86.97 |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145 |
3.♡.157.25 |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46 |
77.♡.136.148 |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 최신판례 |
| 147 |
85.♡.96.203 |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148 |
184.♡.95.195 |
사실혼이 인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