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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26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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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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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71 |
공증인이 유언자 동의 받아 유언장에 대리 서명해도 효력 있어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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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17.106 |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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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17 |
선원법에서 정한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사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된 사례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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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74 |
범죄 피해를 당하여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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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76 |
실내 골프장서 스윙연습하다가 스프링클러 파손, 주의문구 안 붙인 업주책임 더 커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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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43 |
혼인의사없이 취업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혼인은 무효이다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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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83.79 |
성폭행 미수여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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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65 |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주점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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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03 |
강제추행 사건(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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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6 |
변호사시험 합격자 석차도 공개하라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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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66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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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49.76 |
자신의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 벌금형을 선고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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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67 |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30년 만에 판례 변경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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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3.31 |
제한종류채권의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선택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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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6.202 |
민사법, 이혼분야 전문변호사 인증 >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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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23 |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어겼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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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32 |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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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172 |
아들에게 방임 및 학대행위 한 아버지에게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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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44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토지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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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84 |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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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244 |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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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120 |
13년간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혼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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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4.179 |
법률상담 4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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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11 |
친권상실선고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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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133 |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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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64 |
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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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117 |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제3자에게 대여한 제한능력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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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71 |
택시 타고 가다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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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36 |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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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39 |
효행상을 받은 자녀의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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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106 |
주심판사에 전화해주겠다며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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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7.54 |
이사회 핵심 의사결정 관여한 사내변호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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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80 |
출근길 지병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못 봐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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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82 |
입원할 필요가 없는 기간에 대한 보험금의 반환청구 소에서, 감정결과 등에 따라 보험사 청구 인용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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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81 |
과거양육비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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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6.20 |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