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86.♡.191.219 |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02 |
47.♡.11.169 |
피해자가 광산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비전형적 사고에 대한 예견의무는 없다고 보아 무죄 > 최신판례 |
| 003 |
17.♡.23.61 |
성범죄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처벌된 사안 > 최신판례 |
| 004 |
85.♡.96.194 |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
| 005 |
185.♡.171.16 |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06 |
104.♡.52.191 |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 최신판례 |
| 007 |
57.♡.14.27 |
/bbs/memo_form.php?me_recv_mb_id=qwe4616 |
| 008 |
182.♡.100.10 |
다리를 건너던 사람이 추락사한 사안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09 |
20.♡.157.186 |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시 구체적‧실질적 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10 |
175.♡.15.83 |
약력 > 소개 |
| 011 |
85.♡.96.206 |
전체검색 결과 |
| 012 |
183.♡.93.95 |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13 |
185.♡.171.10 |
사실혼파탄을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4 |
177.♡.204.70 |
최신판례 11 페이지 |
| 015 |
61.♡.93.231 |
음란메시지를 피해아동이 읽지 못하고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16 |
185.♡.171.12 |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17 |
57.♡.14.106 |
사건사례 1 페이지 |
| 018 |
104.♡.53.101 |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19 |
211.♡.154.159 |
법률상담 1 페이지 |
| 020 |
84.♡.64.46 |
전체검색 결과 |
| 021 |
52.♡.144.166 |
최신판례 116 페이지 |
| 022 |
223.♡.157.22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3 |
1.♡.235.249 |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사건 > 최신판례 |
| 024 |
18.♡.138.148 |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 > 최신판례 |
| 025 |
54.♡.90.224 |
사실혼배우자 명의 도용해 대출받아 챙긴 남성에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26 |
3.♡.95.193 |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
| 027 |
54.♡.122.193 |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8 |
124.♡.225.18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9 |
52.♡.127.170 |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0 |
44.♡.106.171 |
부동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사기범죄 > 최신판례 |
| 031 |
107.♡.255.194 |
명의 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문화재보호법 위반했지만 사기죄는 아냐 > 최신판례 |
| 032 |
44.♡.252.58 |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33 |
54.♡.238.89 |
딸의 성과 본을 친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에서, 필요성 부족 등으로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34 |
34.♡.114.170 |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35 |
98.♡.178.66 |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6 |
98.♡.38.120 |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37 |
34.♡.124.21 |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38 |
177.♡.130.123 |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 최신판례 |
| 039 |
18.♡.79.144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40 |
3.♡.148.166 |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041 |
54.♡.185.255 |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례 > 최신판례 |
| 042 |
23.♡.103.31 |
제출된 증거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043 |
3.♡.106.226 |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교사로 징역 4월 선고 > 최신판례 |
| 044 |
34.♡.82.64 |
회사에서 임의로 취업규칙을 사원들에게 불리하게 바꾼 경우 무효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45 |
54.♡.125.129 |
(대리기사의 거부로)주차를 위해 30cm 차를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 > 최신판례 |
| 046 |
52.♡.46.142 |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병원 측도 5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47 |
34.♡.206.30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절차가 쟁점이 된 사안 > 최신판례 |
| 048 |
34.♡.165.45 |
수년간 남편 간병했다고 기여분 인정 안돼 > 최신판례 |
| 049 |
34.♡.45.47 |
처음으로 가상화폐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재물성 인정) > 최신판례 |
| 050 |
100.♡.153.9 |
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051 |
54.♡.240.58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 최신판례 |
| 052 |
34.♡.118.144 |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 최신판례 |
| 053 |
52.♡.251.20 |
피고 과실로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된 환자에게 피고와 피고의 사용자인 병원이 공동하여 손해배상 > 최신판례 |
| 054 |
44.♡.235.20 |
40여년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토지소유주의 건물신축 신고 반려는 정당 > 최신판례 |
| 055 |
104.♡.53.123 |
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56 |
3.♡.181.32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끝난 후 1년 내에 해야 > 최신판례 |
| 057 |
35.♡.253.85 |
음주운전 무죄 사건 > 최신판례 |
| 058 |
184.♡.35.182 |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
| 059 |
100.♡.128.75 |
임차인을 기망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보증금 빼돌린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60 |
3.♡.156.96 |
공탁공무원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타인에게 배당금을 출급해준 사안에서, 손해배상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61 |
100.♡.164.178 |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62 |
59.♡.113.178 |
전체검색 결과 |
| 063 |
23.♡.250.48 |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64 |
45.♡.141.105 |
협의이혼시 한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65 |
52.♡.105.244 |
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 최신판례 |
| 066 |
3.♡.211.16 |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067 |
98.♡.184.80 |
혼인 초 금전문제로 20여 년간 별거하다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68 |
54.♡.172.96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등을 횡령한 사안 > 최신판례 |
| 069 |
52.♡.174.139 |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070 |
34.♡.197.175 |
꽃뱀 사건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