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61.♡.93.231 |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02 |
95.♡.114.159 |
최신판례 72 페이지 |
| 003 |
47.♡.10.62 |
혼인 별거시점 전후로 보인 상간남의 언행을 부정행위로 보아,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04 |
47.♡.10.205 |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 증거능력 부정 > 최신판례 |
| 005 |
54.♡.59.155 |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스마트폰 판매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06 |
18.♡.238.178 |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07 |
100.♡.57.133 |
망인의 법률혼 아내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1심과 달리 2심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 > 최신판례 |
| 008 |
34.♡.200.207 |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09 |
47.♡.10.3 |
의사가 수술에 대해 성년인 환자와 동행한 부모님에게만 설명한 것은 설명의무위반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0 |
54.♡.126.86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11 |
52.♡.83.227 |
성폭행 사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 최신판례 |
| 012 |
3.♡.29.96 |
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위자료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
| 013 |
98.♡.107.102 |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4 |
52.♡.112.144 |
유부남과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15 |
34.♡.165.45 |
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
| 016 |
23.♡.175.228 |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하여 사망, 운전자 100% 책임 > 최신판례 |
| 017 |
50.♡.216.166 |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 판단을 위한 기간 계산방법 > 최신판례 |
| 018 |
216.♡.216.17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9 |
3.♡.205.90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지는 채무자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0 |
34.♡.197.175 |
음주상태로 속도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정차된 피고인의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 벌금형 선고유예 > 최신판례 |
| 021 |
52.♡.47.227 |
사문서위조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2 |
3.♡.253.213 |
분양받은 새끼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23 |
170.♡.197.207 |
코로나19 감염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24 |
52.♡.249.218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25 |
18.♡.91.101 |
양수금 원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불가 > 최신판례 |
| 026 |
35.♡.18.61 |
분양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 > 최신판례 |
| 027 |
3.♡.156.96 |
교통사고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28 |
54.♡.238.89 |
사실혼파탄을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9 |
44.♡.116.149 |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허위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30 |
3.♡.95.193 |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진 무죄 > 최신판례 |
| 031 |
100.♡.107.38 |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 아냐 > 최신판례 |
| 032 |
3.♡.213.161 |
대포차 매매 알선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 > 최신판례 |
| 033 |
3.♡.2.217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34 |
34.♡.28.78 |
자유직업소득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35 |
104.♡.53.169 |
상가 소유자가 직접 영업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 > 최신판례 |
| 036 |
17.♡.15.90 |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 최신판례 |
| 037 |
44.♡.102.198 |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않으면,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같음(항소는 각하) > 최신판례 |
| 038 |
52.♡.242.243 |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39 |
52.♡.229.9 |
임대한 공장이 화재로 소멸된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40 |
3.♡.103.254 |
헤어진 연인에 자동프로그램 이용 하루 수백통 전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 최신판례 |
| 041 |
47.♡.11.68 |
소송고지를 통해 최고한 경우 시효중단의 기산점 > 최신판례 |
| 042 |
54.♡.203.24 |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간 노선운항 정지는 정당 > 최신판례 |
| 043 |
23.♡.212.212 |
1심에서 무고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
| 044 |
107.♡.208.39 |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45 |
34.♡.45.47 |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음란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46 |
3.♡.222.168 |
취업활동 없이 11년간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의 취소 판결 > 최신판례 |
| 047 |
66.♡.69.11 |
서로 연락 없이 10년이상 장기간 별거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48 |
44.♡.115.10 |
장기간의 별거 및 부부관계거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 준 사례 > 최신판례 |
| 049 |
52.♡.113.104 |
대리시험 응시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50 |
44.♡.145.46 |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
| 051 |
143.♡.97.182 |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52 |
184.♡.167.217 |
감금 사건 > 최신판례 |
| 053 |
34.♡.132.215 |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54 |
107.♡.25.33 |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불확정한 조건 붙여 해고 예고한 것은 무효 > 최신판례 |
| 055 |
3.♡.193.38 |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게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은 아내의 비율을 높게 인정 > 최신판례 |
| 056 |
3.♡.156.9 |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57 |
3.♡.199.128 |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58 |
54.♡.125.129 |
임대차 목적물이 계약체결 당시 언급한 임차목적에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 무효 주장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59 |
52.♡.155.215 |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60 |
34.♡.243.131 |
주점에서 과도로 손님을 협박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위로 공무원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61 |
35.♡.141.243 |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 신고한 피고인 벌금형 > 최신판례 |
| 062 |
34.♡.124.21 |
부부싸움 중 망치 빼앗아 남편 살해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 최신판례 |
| 063 |
34.♡.41.241 |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구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64 |
18.♡.89.56 |
채권증서상 채무병존인수의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병존인수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65 |
52.♡.232.201 |
고용지원금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미용실대표와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66 |
34.♡.234.246 |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67 |
44.♡.76.210 |
바다에서 3차례에 걸쳐 고래사냥을 하고 이를 판매한 사건 > 최신판례 |
| 068 |
34.♡.170.13 |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069 |
54.♡.62.248 |
4년간 동거한 피해자를 강간죄로 무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70 |
34.♡.237.236 |
권리금계약에 따라 집기 등 철거 이후 권리금계약 포기 의사를 표시한 일방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1 |
23.♡.225.190 |
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배임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72 |
107.♡.181.148 |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73 |
44.♡.134.53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4 |
27.♡.190.236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5 |
54.♡.80.137 |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
| 076 |
52.♡.54.136 |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77 |
54.♡.18.27 |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078 |
23.♡.250.48 |
비비탄 총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 > 최신판례 |
| 079 |
98.♡.59.253 |
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자녀복리에 반한다면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080 |
23.♡.105.143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인정 > 최신판례 |
| 081 |
3.♡.176.255 |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82 |
54.♡.250.51 |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모르게 술집에서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건 > 최신판례 |
| 083 |
44.♡.115.232 |
허위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해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 무죄 > 최신판례 |
| 084 |
98.♡.39.241 |
정신질환 의심환자, 가족이 요청했어도 병원 강제이송은 위법 > 최신판례 |
| 085 |
3.♡.13.10 |
자동차수색 판결 > 최신판례 |
| 086 |
3.♡.102.111 |
골프장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087 |
50.♡.72.185 |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역무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4월 선고 > 최신판례 |
| 088 |
54.♡.181.161 |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89 |
98.♡.72.38 |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 > 최신판례 |
| 090 |
184.♡.35.182 |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 그 3개월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된 사안에서 해고처분 무효 판결 > 최신판례 |
| 091 |
98.♡.214.73 |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92 |
52.♡.104.214 |
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93 |
98.♡.40.168 |
청구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94 |
3.♡.219.113 |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
| 095 |
54.♡.180.239 |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96 |
109.♡.214.117 |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97 |
52.♡.152.231 |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
| 098 |
18.♡.49.176 |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99 |
34.♡.156.153 |
부부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00 |
100.♡.164.178 |
대학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 최신판례 |
| 101 |
3.♡.134.5 |
남편의 지속적 욕설과 폭언, 음주와 술주정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102 |
34.♡.2.57 |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어겼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103 |
18.♡.138.148 |
서로 연락 없이 10년이상 장기간 별거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104 |
34.♡.212.24 |
사실혼 기간에 함께 운영한 사업체 중 원고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금은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은 사안 > 최신판례 |
| 105 |
54.♡.90.224 |
쇠파이프로 구청 공무원을 상해한 사례 > 최신판례 |
| 106 |
44.♡.36.21 |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에게 1심 무죄판결 뒤집고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107 |
34.♡.87.80 |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
| 108 |
18.♡.58.238 |
채무면탈하려 다른 회사 설립하여도 법인격 남용 등이 인정되어 채무 이행 청구 가능 > 최신판례 |
| 109 |
104.♡.53.101 |
은행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10 |
3.♡.148.166 |
이미 알려진 개인정보 누설은 무죄 > 최신판례 |
| 111 |
3.♡.224.6 |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112 |
3.♡.223.61 |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 범행 후 정황에 해당 > 최신판례 |
| 113 |
18.♡.102.186 |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처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114 |
18.♡.47.187 |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하면 골프장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115 |
52.♡.222.214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거래 아냐 > 최신판례 |
| 116 |
3.♡.59.93 |
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갇힌 사고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 최신판례 |
| 117 |
45.♡.17.54 |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8 |
23.♡.228.180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
| 119 |
34.♡.114.170 |
위조 신분증 내민 청소년에 소주판매,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은 부당 > 최신판례 |
| 120 |
40.♡.167.43 |
과거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121 |
107.♡.224.184 |
보험사측의 원발암기준약관 설명부족을 인정하여 고객에게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판결 > 최신판례 |
| 122 |
34.♡.219.155 |
요양병원 운영자인 피고에 대하여 각종 보호조치 등의 업무상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입원환자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3 |
54.♡.82.217 |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
| 124 |
34.♡.111.15 |
성과 본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 최신판례 |
| 125 |
52.♡.65.83 |
1심에서 무고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
| 126 |
52.♡.15.233 |
원고가 음주상태로 차를 5m가량 운전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사안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취소처분 취소 > 최신판례 |
| 127 |
172.♡.27.16 |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했음에도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 > 최신판례 |
| 128 |
52.♡.92.83 |
사건본인의 거부로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29 |
3.♡.114.189 |
공사대금+하자소송 > 사건사례 |
| 130 |
98.♡.94.113 |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31 |
18.♡.11.247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132 |
44.♡.6.93 |
매출액을 부풀려 가게를 양도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 > 최신판례 |
| 133 |
44.♡.65.8 |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회원 다친 경우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134 |
34.♡.248.30 |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 > 최신판례 |
| 135 |
44.♡.172.204 |
피해자 집에 생겨난 말벌집을 무단으로 취거한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36 |
52.♡.71.8 |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고 금원을 요구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37 |
54.♡.63.52 |
혼인파탄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 최신판례 |
| 138 |
34.♡.118.144 |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39 |
54.♡.244.132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판단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 무죄 판결 > 최신판례 |
| 140 |
183.♡.32.100 |
화물운송위탁을 미끼로 지입대금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 선고 > 최신판례 |
| 141 |
98.♡.130.239 |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
| 142 |
23.♡.99.55 |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서의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일부무효 > 최신판례 |
| 143 |
3.♡.227.216 |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44 |
47.♡.9.2 |
현재까지 양육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친권자변경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45 |
34.♡.95.99 |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력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편취하기까지 한 사례, 혼인취소 인정 > 최신판례 |
| 146 |
54.♡.98.248 |
부동산매매 손해배상 사건 > 사건사례 |
| 147 |
52.♡.209.13 |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48 |
47.♡.10.120 |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문자투표 기망사건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 최신판례 |
| 149 |
44.♡.210.112 |
도박 등으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준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150 |
3.♡.156.104 |
‘출퇴근 중 당한 사고 모두 산재 인정’, 종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한 때로 소급해야 > 최신판례 |
| 151 |
18.♡.27.222 |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52 |
47.♡.11.50 |
피해자 집에 생겨난 말벌집을 무단으로 취거한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53 |
52.♡.76.156 |
게임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