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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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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157.♡.39.11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 최신판례
002 61.♡.93.231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난 자녀와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사건 > 최신판례
003 44.♡.76.210 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 인출해 횡령한 종업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04 44.♡.106.171 형사처벌 전력 등을 속인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05 52.♡.77.169 일방적으로 폐교결정을 내린 사립학교법인에게 위자료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006 54.♡.32.123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007 44.♡.116.149 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008 34.♡.156.59 국회의원이 신문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009 98.♡.214.73 사실혼배우자 명의 도용해 대출받아 챙긴 남성에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10 54.♡.93.8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제3자에게 대여한 제한능력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011 52.♡.52.82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12 98.♡.39.241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 최신판례
013 54.♡.7.119 원고의 기존질환이 과로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4 52.♡.233.37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사이 강도 만난 사건 > 최신판례
015 52.♡.253.129 혼인파탄은 인정하나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 배척 > 최신판례
016 66.♡.77.197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017 54.♡.161.62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음란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18 18.♡.158.19 소득감소에 따라 장래양육비의 감액을 허용한 판례 > 최신판례
019 220.♡.108.147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020 18.♡.127.11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긍정한 사안 > 최신판례
021 54.♡.23.103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022 34.♡.88.37 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023 34.♡.252.22 시청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저항한 행위 공무집행방해 > 최신판례
024 66.♡.77.195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 최신판례
025 100.♡.120.246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취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26 35.♡.117.160 경제적 유기를 이혼사유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7 54.♡.106.236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 최신판례
028 54.♡.102.71 산후도우미가 넘어져 아기 부상, 도우미 측에 전적으로 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029 3.♡.134.5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음을 알게 되어 계약취소 후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30 54.♡.82.217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아닌 합의시간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야 > 최신판례
031 54.♡.102.81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32 52.♡.5.24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 최신판례
033 143.♡.89.106 실내 골프장서 스윙연습하다가 스프링클러 파손, 주의문구 안 붙인 업주책임 더 커 > 최신판례
034 52.♡.142.41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35 3.♡.85.234 재혼가정에서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36 100.♡.155.89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 최신판례
037 34.♡.14.255 이혼 등 사건 > 사건사례
038 52.♡.105.244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 최신판례
039 44.♡.120.22 딸의 성과 본을 친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에서, 필요성 부족 등으로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40 18.♡.12.157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 최신판례
041 98.♡.60.17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과일 생육부진,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42 158.♡.197.104 오류안내 페이지
043 44.♡.170.184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업제한 등 선고 > 최신판례
044 23.♡.175.228 협의이혼시 한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45 52.♡.127.17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46 158.♡.235.234 오류안내 페이지
047 18.♡.148.239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결혼했다며 이혼 후 손해배상 소송 했지만 패소 > 최신판례
048 47.♡.11.11 자녀들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049 52.♡.112.144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 최신판례
050 52.♡.155.146 자신의 아들이 배우자를 폭행하자 아들의 목을 조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집행유예 > 최신판례
051 54.♡.136.244 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 최신판례
052 3.♡.174.110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 선고 > 최신판례
053 54.♡.69.192 매출부진 사무실 폐쇄 이유로 영업책임자에 사직 권고는 부당해고 해당 > 최신판례
054 3.♡.46.222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에 해당 > 최신판례
055 18.♡.47.187 정부의 보도자료를 신뢰한 채 스스로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아 > 최신판례
056 100.♡.49.152 면접교섭 신청사건 > 사건사례
057 54.♡.80.137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58 54.♡.126.132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 최신판례
059 52.♡.113.104 용역비 청구 사건 > 사건사례
060 47.♡.11.250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61 44.♡.115.232 남편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062 18.♡.36.1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63 50.♡.79.213 범죄 제보자 불출석에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도 없이 증인채택취소 결정은 위법 > 최신판례
064 3.♡.211.16 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 최신판례
065 52.♡.15.103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 최신판례
066 3.♡.171.106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67 54.♡.155.69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68 52.♡.174.136 실업급여 약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69 3.♡.103.254 통학버스 운전자의 100% 과실 인정 > 최신판례
070 18.♡.89.138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며느리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71 18.♡.11.247 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 > 최신판례
072 35.♡.119.108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073 54.♡.114.76 장기간의 별거 및 부부관계거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 준 사례 > 최신판례
074 52.♡.148.203 허무인을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75 52.♡.92.83 상해 사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76 54.♡.59.155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77 44.♡.115.10 공무원이 이혼의사 없이 사실혼배우자와 46년 동거, 법률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078 98.♡.63.147 집합건물 공유부분을 독점 점유하는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방해배제만 인용된 사안 > 최신판례
079 3.♡.59.93 음주운전 종료 후 긴 시간이 흐른 뒤 음주측정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80 3.♡.170.186 이부진 사장, 임우재 전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141억원 지급하라 > 최신판례
081 52.♡.81.148 무속인의 말을 믿고 굿 값을 고액으로 지불한 후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82 54.♡.56.1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기한이 연장된 경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 > 최신판례
083 3.♡.227.216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 최신판례
084 66.♡.77.196 4년간 동거한 피해자를 강간죄로 무고한 사안 > 최신판례
085 34.♡.124.21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와의 최단거리인 피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한 원고 주장 인용 > 최신판례
086 3.♡.69.161 자전거를 탄채 횡단보도를 건너면 사고시 과실인정 > 최신판례
087 18.♡.112.101 프랜차이즈 미용실 퇴사 후 인근 개업, 경업금지 약정 위반 > 최신판례
088 100.♡.160.53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하였으나 병역법위반죄 인정 > 최신판례
089 44.♡.187.99 이혼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090 52.♡.37.237 일반차량으로 고가물을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 최신판례
091 23.♡.104.107 위조 신분증 내민 청소년에 소주판매,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은 부당 > 최신판례
092 107.♡.25.33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93 3.♡.156.104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 > 최신판례
094 3.♡.105.134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095 98.♡.107.102 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을 타인이 유포한 것은 카메라이용촬용죄 아닌 음란물유포죄 > 최신판례
096 52.♡.156.186 원고가 피고 개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명의를 대여한 피고 회사의 계약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97 52.♡.203.206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 최신판례
098 3.♡.98.99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99 34.♡.237.236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스마트폰 판매 사기 사건 > 최신판례
100 54.♡.172.108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 통상손해로 인정 > 최신판례
101 98.♡.200.43 위증 사건 > 최신판례
102 3.♡.180.70 임차인이 가족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전대차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최신판례
103 98.♡.10.183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104 50.♡.248.61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일부책임 있어 > 최신판례
105 3.♡.104.67 공탁공무원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타인에게 배당금을 출급해준 사안에서, 손해배상청구 기각 > 최신판례
106 139.♡.134.17 부산변호사 송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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