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3.♡.82.254 |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02 |
95.♡.114.159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003 |
114.♡.32.182 |
국회의원이 논평과정에서 ‘외눈박이’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4 |
50.♡.248.61 |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05 |
18.♡.137.234 |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 최신판례 |
| 006 |
52.♡.156.186 |
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07 |
98.♡.10.183 |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근로자로 봐야 > 최신판례 |
| 008 |
110.♡.150.84 |
대형전단지로 CCTV를 가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9 |
3.♡.2.217 |
상간녀에게 여러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10 |
44.♡.120.22 |
아파트 경비원의 우울증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에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11 |
44.♡.2.97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12 |
52.♡.6.26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3 |
110.♡.150.148 |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14 |
18.♡.138.148 |
동거전 구입품을 본인이 파손,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
| 015 |
181.♡.84.34 |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16 |
54.♡.244.132 |
계약 종료 땐 종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도 임차인이 철거해야 > 최신판례 |
| 017 |
52.♡.95.127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18 |
34.♡.9.144 |
망인의 자살 원인이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와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19 |
3.♡.39.98 |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에 일반직 공무원 규정인 일률적 1시간 공제는 부당 > 최신판례 |
| 020 |
54.♡.93.8 |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 > 최신판례 |
| 021 |
34.♡.124.21 |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22 |
3.♡.215.150 |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 최신판례 |
| 023 |
52.♡.13.143 |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4 |
50.♡.216.166 |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25 |
34.♡.156.153 |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 최신판례 |
| 026 |
34.♡.111.15 |
감금 사건 > 최신판례 |
| 027 |
3.♡.222.168 |
입원할 필요가 없는 기간에 대한 보험금의 반환청구 소에서, 감정결과 등에 따라 보험사 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28 |
18.♡.11.93 |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하면 골프장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29 |
40.♡.167.36 |
상담문의는 문자,카톡으로 부탁드립니다 > 공지 사항 |
| 030 |
223.♡.82.16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31 |
3.♡.156.96 |
1심에서 무고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
| 032 |
23.♡.179.27 |
15년 전 승소한 판결에 기초한 재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집행 불허 > 최신판례 |
| 033 |
34.♡.67.98 |
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
| 034 |
44.♡.36.21 |
8개월가량 혼인생활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상호 간에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35 |
54.♡.90.224 |
남편이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여, 부인이 3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은 사례 > 최신판례 |
| 036 |
3.♡.86.97 |
가정폭력 가해자 남편 살해한 피고인에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37 |
44.♡.116.180 |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38 |
35.♡.240.53 |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 최신판례 |
| 039 |
52.♡.5.24 |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과일 생육부진,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40 |
3.♡.86.144 |
층간소음 부탄가스 협박 사건 > 최신판례 |
| 041 |
144.♡.86.61 |
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2 |
1.♡.193.23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43 |
18.♡.240.226 |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44 |
52.♡.106.130 |
직장 내 불륜으로 해임된 청와대 경호원, 과중한 징계(파면처분 취소하라) > 최신판례 |
| 045 |
98.♡.178.66 |
장래 양육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례 > 최신판례 |
| 046 |
35.♡.205.140 |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047 |
47.♡.10.58 |
13년간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혼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48 |
3.♡.80.71 |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
| 049 |
52.♡.62.139 |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하여 원심판결 파기 > 최신판례 |
| 050 |
47.♡.11.231 |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1 |
44.♡.134.53 |
압류물품 임의로 처분하면 유죄 > 최신판례 |
| 052 |
211.♡.170.17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53 |
44.♡.207.36 |
재범 방지와 환경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전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54 |
61.♡.93.231 |
집합건물의 상가 소유자 및 이용자들에 대한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가능 여부 > 최신판례 |
| 055 |
34.♡.156.59 |
의료기기 사장에게 수술을 돕게 한 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최신판례 |
| 056 |
18.♡.81.246 |
9년간의 동거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57 |
14.♡.108.11 |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에 해당 > 최신판례 |
| 058 |
47.♡.10.177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59 |
44.♡.106.171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60 |
23.♡.213.182 |
지각·운동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을 상해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1 |
34.♡.114.237 |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회장선출결의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062 |
52.♡.237.170 |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063 |
34.♡.226.74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유죄 확정된 사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정은 합헌 > 최신판례 |
| 064 |
54.♡.180.239 |
장기간 별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5 |
44.♡.37.41 |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창호 제품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 최신판례 |
| 066 |
44.♡.139.149 |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
| 067 |
184.♡.195.18 |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
| 068 |
54.♡.95.7 |
감기약 부작용 '실명', 병원 3억 원 배상 판결 > 최신판례 |
| 069 |
81.♡.19.225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0 |
3.♡.213.161 |
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의사 철회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무효 > 최신판례 |
| 071 |
57.♡.14.101 |
전체검색 결과 |
| 072 |
98.♡.226.125 |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
| 073 |
54.♡.73.122 |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74 |
44.♡.204.255 |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5 |
34.♡.95.99 |
펜션 내 추락사고에 대한 업주의 손해배상책임 > 최신판례 |
| 076 |
3.♡.98.99 |
ATM기 속 10만원 가져간 뒤 하루 만에 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77 |
50.♡.79.213 |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 최신판례 |
| 078 |
100.♡.167.60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9 |
98.♡.184.80 |
과거 양육비청구 인정 사례 > 최신판례 |
| 080 |
18.♡.27.222 |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81 |
54.♡.163.42 |
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 건물주인도 50% 책임 > 최신판례 |
| 082 |
3.♡.253.174 |
다리를 건너던 사람이 추락사한 사안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83 |
35.♡.18.61 |
10세 아동에 성적 문자를 보낸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
| 084 |
50.♡.221.48 |
아이에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 정서적 학대 해당, 벌금형 > 최신판례 |
| 085 |
34.♡.170.13 |
자유직업소득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86 |
184.♡.35.182 |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했음에도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 > 최신판례 |
| 087 |
54.♡.238.89 |
음주측정 대신하면 범인 도피죄 성립 > 최신판례 |
| 088 |
54.♡.185.255 |
증거부족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
| 089 |
184.♡.239.35 |
형사사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 최신판례 |
| 090 |
44.♡.177.142 |
조부모의 손녀의 친양자 입양신청을 기각(항렬 등 질서에 혼란) > 최신판례 |
| 091 |
18.♡.91.101 |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이 문제가 된 사안 > 최신판례 |
| 092 |
181.♡.52.142 |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
| 093 |
100.♡.49.152 |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 > 최신판례 |
| 094 |
100.♡.149.244 |
노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095 |
52.♡.242.243 |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 최신판례 |
| 096 |
103.♡.220.12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97 |
100.♡.44.58 |
약혼예물의 성질을 해제조건이 있는 증여로 본 사례 > 최신판례 |
| 098 |
3.♡.148.166 |
동거전 구입품을 본인이 파손,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
| 099 |
35.♡.253.85 |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00 |
52.♡.144.169 |
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101 |
44.♡.172.204 |
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파탄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2 |
54.♡.56.1 |
부부 일방의 독단적인 대출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103 |
52.♡.157.90 |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 최신판례 |
| 104 |
34.♡.233.48 |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05 |
52.♡.148.203 |
왕따 조장 고교생, 피해학생에게 부모와 함께 배상책임 져야 > 최신판례 |
| 106 |
44.♡.69.106 |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 최신판례 |
| 107 |
3.♡.205.25 |
비록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을 인정함 > 최신판례 |
| 108 |
54.♡.62.248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09 |
52.♡.92.83 |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 증거능력 부정 > 최신판례 |
| 110 |
54.♡.136.244 |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 최신판례 |
| 111 |
54.♡.182.90 |
비록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을 인정함 > 최신판례 |
| 112 |
44.♡.76.210 |
국가 대리 소송으로 51억 반환에 성공한 로펌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보수요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13 |
34.♡.243.131 |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14 |
54.♡.203.24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115 |
34.♡.118.144 |
불쇼 이벤트로 인한 화상 사건 > 최신판례 |
| 116 |
18.♡.148.239 |
오랫동안 별거를 한 부부의 이혼을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117 |
18.♡.89.56 |
해외 출장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 최신판례 |
| 118 |
93.♡.152.116 |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명시적 포기 않았다면 이혼배우자의 지급 청구 거부 못해 > 최신판례 |
| 119 |
18.♡.89.138 |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20 |
34.♡.197.197 |
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1 |
50.♡.102.70 |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22 |
52.♡.87.224 |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23 |
34.♡.125.239 |
원고가 이혼소송 도중 본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반소는 기각 > 최신판례 |
| 124 |
23.♡.59.87 |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계약 해지됐더라도 소송비용은 보전해 줘야 > 최신판례 |
| 125 |
3.♡.199.128 |
이혼 전이라도 혼인 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126 |
116.♡.32.201 |
피보전채권 이행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127 |
116.♡.32.41 |
전체검색 결과 |
| 128 |
3.♡.227.216 |
출근길 지병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못 봐 > 최신판례 |
| 129 |
52.♡.229.124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30 |
3.♡.29.96 |
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교제했다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 최신판례 |
| 131 |
3.♡.164.203 |
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법인세 손금 처리 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132 |
3.♡.106.93 |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 > 최신판례 |
| 133 |
85.♡.96.193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34 |
177.♡.215.158 |
아동학대치사 징역 12년 > 최신판례 |
| 135 |
18.♡.77.19 |
청구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36 |
54.♡.125.129 |
남편이 3개월만에 사망한 경우 아내 기여분 주장 > 최신판례 |
| 137 |
184.♡.84.154 |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명시적 포기 않았다면 이혼배우자의 지급 청구 거부 못해 > 최신판례 |
| 138 |
3.♡.170.186 |
남편이 3개월만에 사망한 경우 아내 기여분 주장 > 최신판례 |
| 139 |
98.♡.70.201 |
형사사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 최신판례 |
| 140 |
44.♡.227.90 |
기계식 주차기에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100% 운전자 과실 > 최신판례 |
| 141 |
3.♡.176.44 |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142 |
3.♡.95.193 |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최신판례 |
| 143 |
34.♡.212.24 |
은행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44 |
34.♡.135.14 |
사실혼이 인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 최신판례 |
| 145 |
34.♡.249.188 |
타인의 분묘를 착각하여 이장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46 |
211.♡.94.7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47 |
54.♡.191.179 |
보험사의 몰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148 |
35.♡.117.160 |
퇴사하면서 상급자의 성희롱에 대해 직원 80여명에게 이메일로 폭로, 명예훼손 아냐 > 최신판례 |
| 149 |
44.♡.35.147 |
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150 |
223.♡.226.14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51 |
52.♡.253.129 |
환자에게 침을 놓다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인정 > 최신판례 |
| 152 |
54.♡.23.103 |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 등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153 |
34.♡.28.78 |
유치권 확인의 소 > 최신판례 |
| 154 |
3.♡.9.97 |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155 |
44.♡.202.136 |
사건본인과 친부와의 관계단절을 위해 제기한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56 |
3.♡.13.10 |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157 |
35.♡.86.200 |
기존 활동전력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 > 최신판례 |
| 158 |
100.♡.153.9 |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선고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