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3.♡.73.206 |
사실혼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은 2년내 청구해야한다 > 최신판례 |
| 002 |
34.♡.248.30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하였으나 병역법위반죄 인정 > 최신판례 |
| 003 |
18.♡.158.19 |
아파트 경비원의 우울증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에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04 |
44.♡.116.149 |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05 |
54.♡.73.122 |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음을 알게 되어 계약취소 후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06 |
18.♡.89.56 |
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점 및 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07 |
44.♡.207.36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008 |
52.♡.113.104 |
원고의 재판상 파양 청구에 대해, 관계단절의 원인이 원고에게도 있다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09 |
34.♡.9.144 |
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사건에서 이식 후를 보장해주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10 |
3.♡.46.222 |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11 |
54.♡.82.195 |
공인중개사시험 문제 오류 주장 > 최신판례 |
| 012 |
98.♡.40.168 |
심하게 훼손된 스키장 매수한 사업자, 기존 회원들의 권리의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 최신판례 |
| 013 |
34.♡.252.22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 소멸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14 |
54.♡.126.86 |
확정판결 전후 저지른 사건은 경합범 관계 안 돼 > 최신판례 |
| 015 |
52.♡.63.151 |
40여년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토지소유주의 건물신축 신고 반려는 정당 > 최신판례 |
| 016 |
98.♡.130.239 |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보아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17 |
57.♡.14.38 |
전체검색 결과 |
| 018 |
54.♡.114.76 |
고층 아파트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추락사로 관련업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19 |
23.♡.148.226 |
불법영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차용증 있더라도 반환청구 못해 > 최신판례 |
| 020 |
52.♡.237.170 |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 2번째 > 최신판례 |
| 021 |
182.♡.235.249 |
신호를 준수하였으나 심야에 40km 이상 과속한 차량에 교통사고의 과실(10%) 인정 > 최신판례 |
| 022 |
44.♡.61.66 |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서 수영강사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3 |
44.♡.50.71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24 |
3.♡.211.16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
| 025 |
54.♡.102.71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6 |
35.♡.141.42 |
입원치료를 가장한 보험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27 |
54.♡.199.17 |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1개월 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 등을 위반한 것 아니야 > 최신판례 |
| 028 |
18.♡.81.246 |
동업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29 |
44.♡.187.99 |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0 |
54.♡.163.42 |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을 이주민인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청구, 허가 > 최신판례 |
| 031 |
52.♡.238.8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
| 032 |
54.♡.148.123 |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아들 살해한 어머니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33 |
52.♡.87.224 |
아동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부부의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 최신판례 |
| 034 |
100.♡.160.53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
| 035 |
35.♡.125.172 |
층간소음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던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사건 > 최신판례 |
| 036 |
54.♡.122.193 |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과실상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37 |
52.♡.83.227 |
장기간의 별거 및 부부관계거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 준 사례 > 최신판례 |
| 038 |
3.♡.114.189 |
학부모로부터 금품받은 야구부 감독에 대하여 2심에서 추징금을 증액한 사례 > 최신판례 |
| 039 |
3.♡.221.125 |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했음에도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 > 최신판례 |
| 040 |
100.♡.133.214 |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41 |
3.♡.106.226 |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불확정한 조건 붙여 해고 예고한 것은 무효 > 최신판례 |
| 042 |
34.♡.82.73 |
늦은 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 최신판례 |
| 043 |
54.♡.250.51 |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 최신판례 |
| 044 |
52.♡.13.143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5 |
61.♡.175.25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46 |
34.♡.14.255 |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47 |
116.♡.132.45 |
자재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에게 임대료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기각 > 최신판례 |
| 048 |
3.♡.85.38 |
원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9 |
18.♡.137.234 |
불특정 다수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대체도로를 개설하더라도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50 |
58.♡.101.15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51 |
54.♡.106.236 |
음주측정 대신하면 범인 도피죄 성립 > 최신판례 |
| 052 |
54.♡.93.8 |
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점 및 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53 |
44.♡.231.15 |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054 |
54.♡.33.233 |
일반차량으로 고가물을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 최신판례 |
| 055 |
52.♡.47.227 |
성폭력 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 최신판례 |
| 056 |
107.♡.208.39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끝난 후 1년 내에 해야 > 최신판례 |
| 057 |
61.♡.93.231 |
펜션 내 추락사고에 대한 업주의 손해배상책임 > 최신판례 |
| 058 |
184.♡.68.20 |
은행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59 |
107.♡.25.33 |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자백한 것으로 간주 > 최신판례 |
| 060 |
54.♡.126.132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
| 061 |
3.♡.219.113 |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2 |
34.♡.45.183 |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63 |
52.♡.233.37 |
손에 쥔 것을 흉기로 오인하고 강제로 확인하려다 피해자 손가락 골절시킨 피고인…대법“상해 무죄” > 최신판례 |
| 064 |
18.♡.91.101 |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65 |
3.♡.35.239 |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모르게 술집에서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건 > 최신판례 |
| 066 |
52.♡.5.24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정판결 채권의 재청구, 법 개정으로 인해 지연손해금 이율이 감축되어 청구 일부기각 > 최신판례 |
| 067 |
52.♡.33.248 |
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8 |
181.♡.61.6 |
무전취식 재범 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 유지 > 최신판례 |
| 069 |
44.♡.252.58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070 |
18.♡.186.220 |
국회 다수의석 순서로 후보‧숫자 표시는 합헌, 평등권 침해 안 돼 > 최신판례 |
| 071 |
52.♡.191.202 |
등기우편물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72 |
44.♡.134.53 |
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3 |
18.♡.251.19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4 |
23.♡.59.87 |
피해자 집에 생겨난 말벌집을 무단으로 취거한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75 |
18.♡.238.178 |
협의이혼 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
| 076 |
34.♡.60.66 |
비행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 보다 8시간 넘게 지연 출발한 사안 > 최신판례 |
| 077 |
35.♡.18.61 |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78 |
23.♡.99.55 |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
| 079 |
18.♡.89.138 |
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 완공 후 지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80 |
44.♡.115.232 |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081 |
100.♡.128.75 |
부정적 강의평가 쓴 학생 색출한 교수 해임은 정당 > 최신판례 |
| 082 |
3.♡.170.186 |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83 |
44.♡.232.231 |
종중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84 |
23.♡.179.27 |
아내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자 협의이혼 및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최신판례 |
| 085 |
52.♡.4.213 |
미등록 사업자 물건 공급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최신판례 |
| 086 |
181.♡.151.178 |
자동차 운전교습을 하는 경우 반드시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최신판례 |
| 087 |
52.♡.97.88 |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8 |
54.♡.161.62 |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과일 생육부진,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89 |
3.♡.2.217 |
민법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변경된 경우 양육비 지급연령도 같이 조정되어야 > 최신판례 |
| 090 |
44.♡.139.149 |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91 |
54.♡.7.119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92 |
44.♡.105.234 |
살인미수 후 자수, 형 감경 안 해도 돼 > 최신판례 |
| 093 |
44.♡.227.90 |
오랜 기간 별거하며 지낸 부부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이후 재산 등에 대한 판단 > 최신판례 |
| 094 |
34.♡.197.197 |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파양사유 없으면 친생자관계 확인 구할 이익 없다 > 최신판례 |
| 095 |
34.♡.219.155 |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 노출을 노려 순위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한 사안 > 최신판례 |
| 096 |
98.♡.131.195 |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97 |
47.♡.10.26 |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098 |
3.♡.106.93 |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99 |
44.♡.223.68 |
인스타그램으로 시술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30대 여성에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00 |
34.♡.156.59 |
택시기사에겐 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최신판례 |
| 101 |
34.♡.125.239 |
위증 사건 > 최신판례 |
| 102 |
52.♡.127.170 |
장기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업주들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103 |
54.♡.172.96 |
별거 중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부부의 일방재산은 특유재산 > 최신판례 |
| 104 |
100.♡.44.58 |
아파트 매매대금을 갖는 대신 양육비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는 부당하므로 일부 양육비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05 |
52.♡.93.170 |
‘기레기’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 > 최신판례 |
| 106 |
187.♡.107.160 |
사건본인의 거부로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07 |
23.♡.227.240 |
공무집행방해 사건 > 최신판례 |
| 108 |
47.♡.10.76 |
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09 |
44.♡.2.97 |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망치로 건물옥상바닥 내리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10 |
18.♡.138.148 |
오랜 기간 별거하며 지낸 부부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이후 재산 등에 대한 판단 > 최신판례 |
| 111 |
52.♡.142.199 |
채권증서상 채무병존인수의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병존인수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12 |
125.♡.28.20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13 |
34.♡.156.153 |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114 |
52.♡.218.219 |
원고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5 |
17.♡.253.187 |
형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 > 최신판례 |
| 116 |
40.♡.167.144 |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최신판례 |
| 117 |
54.♡.109.140 |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쳐 휴대전화 파손을 빌미로 수리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118 |
3.♡.176.255 |
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을 절충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한 사례 > 최신판례 |
| 119 |
35.♡.205.140 |
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120 |
54.♡.169.168 |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
| 121 |
34.♡.197.175 |
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한 피보험자, 대법원“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 최신판례 |
| 122 |
54.♡.100.30 |
위조 신분증 내민 청소년에 소주판매,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은 부당 > 최신판례 |
| 123 |
52.♡.123.241 |
부동산 매매계약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 최신판례 |
| 124 |
18.♡.39.188 |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강도상해를 가한 사례. 징역4년 > 최신판례 |
| 125 |
34.♡.67.98 |
의료과실로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 최신판례 |
| 126 |
35.♡.170.13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27 |
3.♡.244.28 |
사실혼 기간에 함께 운영한 사업체 중 원고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금은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은 사안 > 최신판례 |
| 128 |
3.♡.199.128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하였으나 병역법위반죄 인정 > 최신판례 |
| 129 |
44.♡.131.50 |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0 |
38.♡.214.9 |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31 |
3.♡.213.161 |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
| 132 |
98.♡.94.113 |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피고인에게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할 목적도 있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33 |
3.♡.227.216 |
1심의 절도 유죄판결 파기 사건 > 최신판례 |
| 134 |
100.♡.34.97 |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 최신판례 |
| 135 |
184.♡.167.217 |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하여 사망, 운전자 100% 책임 > 최신판례 |
| 136 |
3.♡.9.97 |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아닌 합의시간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야 > 최신판례 |
| 137 |
47.♡.10.63 |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
| 138 |
52.♡.37.237 |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 최신판례 |
| 139 |
54.♡.98.248 |
아이패드 판매회사를 상대로 잠금해제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40 |
44.♡.37.41 |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41 |
54.♡.147.79 |
경찰관에 대한 불만에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