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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185.♡.171.13 공사대금+하자소송 > 사건사례
002 85.♡.96.212 암호화폐 해킹피해로 인해 원고가 1000만 원 가량을 피해 입었으나 거래소 책임 없어 > 최신판례
003 61.♡.93.231 상가 소유자가 직접 영업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 > 최신판례
004 57.♡.14.59 사건사례 1 페이지
005 85.♡.96.209 산주를 속여 다른 사람이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게 한 사건 > 사건사례
006 34.♡.82.68 거래처 여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 500만원 배상하라 > 최신판례
007 34.♡.82.64 모친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아들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을 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08 158.♡.197.104 오류안내 페이지
009 158.♡.235.234 오류안내 페이지
010 34.♡.82.72 카페 양도 후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 무조건 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야 > 최신판례
011 61.♡.201.4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012 137.♡.122.101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013 149.♡.1.228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014 216.♡.216.240 계약에서 해제해지사유 약정한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일 필요가 없이 해제가능 > 최신판례
015 85.♡.96.210 공사대금+하자소송 > 사건사례
016 44.♡.232.55 아파트 준공하자 여부 판단의 기준을 준공도면으로 본 사례 > 최신판례
017 50.♡.193.48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018 34.♡.165.45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19 52.♡.26.180 순차하도급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원·하청 모두에 적용 > 최신판례
020 3.♡.59.93 음주운전 무죄 사건 > 최신판례
021 3.♡.211.16 고인이 공무원 재직 당시엔 원고와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나 사실혼관계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 인정 > 최신판례
022 34.♡.243.131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 최신판례
023 54.♡.93.8 실질적 혼인기간은 짧지만 부정행위의 내용, 결혼비용 등을 고려해 다액의 위자료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4 44.♡.36.21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보아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025 85.♡.96.195 공사대금 지급 및 하자보수 소송 > 사건사례
026 52.♡.58.199 증거부족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027 34.♡.248.30 화재의 발생원인이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 등에 의한 것이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기인한 것이어서 선풍기 제조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 최신판례
028 34.♡.124.21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 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커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 > 최신판례
029 54.♡.102.81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30 50.♡.221.48 이혼 직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전혼 자녀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 인용 > 최신판례
031 44.♡.6.93 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고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한 피고인에게 금고형 선고 > 최신판례
032 107.♡.25.33 허위의 생필품 수출 컨테이너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 징역 6년 > 최신판례
033 23.♡.212.212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기각 사안 > 최신판례
034 98.♡.66.172 친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기각하고 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 최신판례
035 34.♡.45.47 9년간의 동거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036 3.♡.98.99 재판부와 4개월 금주 약속 지킨 60대, 항소심서 감형 > 최신판례
037 44.♡.192.249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용복도로 들어간 피고인, 주거침입 유죄 > 최신판례
038 34.♡.82.65 3개월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 최신판례
039 34.♡.82.73 인터넷방송 전속출연계약 어길 경우, 계약금 3배 배상은 과중하여 무효 > 최신판례
040 54.♡.63.52 물품대금 > 사건사례
041 34.♡.237.236 형사처벌 전력 등을 속인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42 3.♡.156.104 임대주택을 마음대로 전대한 경우 처벌된다 > 최신판례
043 44.♡.193.63 손해배상사건에서 자연력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제한한 판결 > 최신판례
044 23.♡.59.87 대법“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최권최고액을 손해금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045 52.♡.203.206 현대차 품질 결함에 대해 허위유포를 한 피고인,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 최신판례
046 52.♡.54.136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47 85.♡.96.205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 2번째 > 최신판례
048 52.♡.37.237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49 34.♡.156.153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 최신판례
050 3.♡.215.92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51 52.♡.29.57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52 44.♡.105.234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강도상해를 가한 사례. 징역4년 > 최신판례
053 34.♡.197.197 원고의 본소 이혼 등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등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54 98.♡.63.147 영상통화 중 수신 영상을 휴대폰으로 녹화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55 18.♡.47.187 모친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아들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을 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56 98.♡.178.66 과거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57 52.♡.229.124 층간소음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던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사건 > 최신판례
058 52.♡.222.214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였으나 병원의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59 35.♡.119.108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내면 처벌 > 최신판례
060 98.♡.107.102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사건 > 사건사례
061 57.♡.14.56 최신판례 1 페이지
062 54.♡.69.192 부부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63 35.♡.18.61 피고 과실로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된 환자에게 피고와 피고의 사용자인 병원이 공동하여 손해배상 > 최신판례
064 34.♡.41.241 공인중개사시험 문제 오류 주장 > 최신판례
065 85.♡.96.203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66 184.♡.35.182 회사 간의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이전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67 54.♡.98.248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68 44.♡.255.167 최신판례 59 페이지
069 34.♡.219.155 피해자 집에 생겨난 말벌집을 무단으로 취거한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70 52.♡.83.227 재산분할로 채무 분담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71 18.♡.138.148 수의사가 수술 중 폐사한 애완견 견주에게 설명의무 해태하여 손해배상 > 최신판례
072 52.♡.152.231 음란메시지를 피해아동이 읽지 못하고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73 184.♡.47.24 양봉장에서 키우던 개가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74 3.♡.13.10 시청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저항한 행위 공무집행방해 > 최신판례
075 34.♡.88.37 게임 아이템 지급 이벤트로 기존 이용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부정 > 최신판례
076 54.♡.248.117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77 52.♡.33.248 수면내시경 검사 후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하여 의료과실 인정 > 최신판례
078 3.♡.244.28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79 3.♡.148.166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1개월 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 등을 위반한 것 아니야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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