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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202.♡.173.165 여자화장실 몰카 징역2년 실형 > 최신판례
002 146.♡.173.190 법인카드 사용시 구매자 신분증 확인, 휴대폰에 찍어 둔 사진은 안 돼 > 최신판례
003 74.♡.227.3 초상권 침해한 상품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 > 최신판례
004 74.♡.229.17 초상권 침해한 상품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 > 최신판례
005 202.♡.137.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06 66.♡.92.137 오시는길, 상담예약방법 > 소개
007 202.♡.160.103 최신판례 25 페이지
008 202.♡.129.185 민영방송사에게 파견업체 근로자였던 방송 MD를 직접고용할 의무 인정 > 최신판례
009 66.♡.66.165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010 202.♡.171.15 퇴직금 지급기일 합의 지키지 않은 사업주 형사처벌 > 최신판례
011 20.♡.75.215 초상권 침해한 상품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 > 최신판례
012 146.♡.183.31 증여 해제의 요건인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13 66.♡.66.203 깨 있을 때 동의했어도 잠 든 연인 찍으면 불법촬영 > 최신판례
014 66.♡.66.41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15 146.♡.170.253 유족연금의 최우선 순위는 자녀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례 > 최신판례
016 66.♡.66.192 이혼 직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전혼 자녀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 인용 > 최신판례
017 74.♡.228.139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 최신판례
018 66.♡.66.11 협의이혼 당시 공동친권으로 협의하였으나 사정변경에 의해 청구인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증액 > 최신판례
019 146.♡.171.0 헌재“지방의회의원 취임한 퇴역군인, 퇴직연금 지급정지는 위헌” > 최신판례
020 146.♡.184.116 전체검색 결과
021 202.♡.132.83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문자투표 기망사건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 최신판례
022 202.♡.162.109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사고에 이쪽 과실이 있다면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 > 최신판례
023 66.♡.66.9 부적법한 송달, 납세고지 효력 인정 안 돼 > 최신판례
024 202.♡.179.39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5 202.♡.168.47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 1심 무죄 파기하고 유죄 선고 > 최신판례
026 146.♡.177.176 최신판례 104 페이지
027 20.♡.24.250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 최신판례
028 66.♡.66.10 전세목적물 지분양도계약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029 202.♡.134.244 제출된 증거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030 146.♡.161.83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혼인예물, 예단의 반환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31 202.♡.173.106 술에 취한 손님과 말다툼 끝에 쌍방 폭행·상해한 택시운전기사 집행유예 > 최신판례
032 104.♡.52.191 4년간 동거한 피해자를 강간죄로 무고한 사안 > 최신판례
033 66.♡.66.42 사문서위조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34 202.♡.177.131 대리기사, 말다툼한 고객을 음주운전으로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 최신판례
035 146.♡.181.117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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