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61.♡.93.231 |
부양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양육비 지급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2 |
220.♡.108.111 |
사무소소개 |
| 003 |
187.♡.98.146 |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
| 004 |
90.♡.164.246 |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05 |
177.♡.37.128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거듭 탄원하였으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트폭력 범죄 엄벌 > 최신판례 |
| 006 |
43.♡.172.8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7 |
35.♡.141.243 |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08 |
54.♡.169.168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
| 009 |
34.♡.85.139 |
일방적으로 폐교결정을 내린 사립학교법인에게 위자료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10 |
35.♡.205.140 |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11 |
185.♡.171.3 |
전체검색 결과 |
| 012 |
3.♡.170.186 |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3 |
52.♡.62.139 |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014 |
18.♡.11.93 |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15 |
3.♡.180.70 |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16 |
54.♡.172.108 |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7 |
52.♡.47.227 |
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의 소고기로 판매한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 선고 > 최신판례 |
| 018 |
54.♡.169.196 |
간접사실 등으로 피고인의 마약수입 공모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9 |
34.♡.124.21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20 |
44.♡.255.167 |
분양받은 새끼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21 |
107.♡.62.75 |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22 |
34.♡.88.37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3 |
188.♡.196.10 |
화재 손해배상, 원고가 발화원인 증명해야 > 최신판례 |
| 024 |
3.♡.221.125 |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5 |
52.♡.37.237 |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에 해당 > 최신판례 |
| 026 |
98.♡.130.239 |
자동차 사고를 냈으나 만취한 피해자의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027 |
18.♡.49.176 |
유치권 확인의 소 > 최신판례 |
| 028 |
52.♡.242.243 |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인에 대해 병원과 국과수 간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 최신판례 |
| 029 |
34.♡.150.196 |
사실혼파탄을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0 |
216.♡.66.233 |
경찰서, 검찰청에 욕설 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 > 최신판례 |
| 031 |
18.♡.124.6 |
목욕탕 배수로서 미끄러져 팔 골절상…“업주 벌금형” > 최신판례 |
| 032 |
3.♡.156.104 |
동일인과 이혼 후 재혼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혼인기간 합산 가능 여부 > 최신판례 |
| 033 |
52.♡.64.232 |
인터넷게시판에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 선고 > 최신판례 |
| 034 |
18.♡.39.188 |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 > 최신판례 |
| 035 |
54.♡.185.255 |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간인 없더라도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력 > 최신판례 |
| 036 |
184.♡.84.154 |
지역주택조합 환불부담금 정산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37 |
211.♡.46.119 |
망인의 분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8 |
34.♡.28.78 |
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 최신판례 |
| 039 |
100.♡.149.244 |
자동차 사고를 냈으나 만취한 피해자의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040 |
100.♡.120.246 |
무허가로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41 |
54.♡.114.76 |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42 |
52.♡.95.127 |
버스기사 대기 시간, 휴식이나 식사 등 자유롭게 활용하였다면 근로 시간 아냐 > 최신판례 |
| 043 |
50.♡.248.61 |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발생, 가해학생에 60% 책임 > 최신판례 |
| 044 |
44.♡.2.97 |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층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은 사례 > 최신판례 |
| 045 |
103.♡.199.38 |
주인과 산책 중이던 고양이가 행인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건 > 최신판례 |
| 046 |
52.♡.216.196 |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행위는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므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47 |
52.♡.97.88 |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 최신판례 |
| 048 |
3.♡.85.38 |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49 |
52.♡.152.231 |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 범행 후 정황에 해당 > 최신판례 |
| 050 |
3.♡.106.93 |
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고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한 피고인에게 금고형 선고 > 최신판례 |
| 051 |
52.♡.104.214 |
사건본인의 거부로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2 |
18.♡.251.19 |
자유직업소득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53 |
52.♡.157.90 |
강제추행 사건(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 최신판례 |
| 054 |
34.♡.9.144 |
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갇힌 사고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 최신판례 |
| 055 |
3.♡.46.222 |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에게서 피고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
| 056 |
44.♡.36.21 |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 최신판례 |
| 057 |
3.♡.80.71 |
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한, 근로자 해직은 무효 > 최신판례 |
| 058 |
52.♡.155.215 |
장기간의 별거 및 부부관계거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 준 사례 > 최신판례 |
| 059 |
18.♡.201.119 |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0 |
18.♡.27.222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만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61 |
54.♡.244.132 |
타인의 청약통장을 빌려 거짓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전매한 사람을 처벌한 사건 > 최신판례 |
| 062 |
100.♡.63.24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63 |
54.♡.155.69 |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지라도 친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하는 것은 불허 > 최신판례 |
| 064 |
52.♡.46.142 |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구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65 |
40.♡.167.132 |
재판이혼은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해야 해 > 최신판례 |
| 066 |
191.♡.25.148 |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067 |
52.♡.105.244 |
국가 대리 소송으로 51억 반환에 성공한 로펌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보수요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68 |
52.♡.222.214 |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인정 > 최신판례 |
| 069 |
34.♡.2.57 |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실혼 확인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70 |
52.♡.68.145 |
입사 5개월차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 최신판례 |
| 071 |
54.♡.63.52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72 |
34.♡.24.180 |
심리상담 녹취록, 세미나 자료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 유출 > 최신판례 |
| 073 |
52.♡.237.170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등을 횡령한 사안 > 최신판례 |
| 074 |
98.♡.10.183 |
아파트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 사건 > 최신판례 |
| 075 |
34.♡.185.101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등을 횡령한 사안 > 최신판례 |
| 076 |
44.♡.61.66 |
4개월만의 개명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7 |
52.♡.238.8 |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8 |
107.♡.25.33 |
입사 5개월차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 최신판례 |
| 079 |
185.♡.171.16 |
사해행위취소 사건 > 사건사례 |
| 080 |
54.♡.93.8 |
자유직업소득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81 |
54.♡.84.219 |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취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82 |
3.♡.156.96 |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다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83 |
23.♡.119.232 |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 > 사건사례 |
| 084 |
34.♡.77.232 |
남편이 3개월만에 사망한 경우 아내 기여분 주장 > 최신판례 |
| 085 |
18.♡.11.247 |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 통상손해로 인정 > 최신판례 |
| 086 |
157.♡.6.181 |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
| 087 |
35.♡.18.61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
| 088 |
3.♡.181.32 |
현재까지 양육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친권자변경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89 |
34.♡.135.14 |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90 |
52.♡.142.41 |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1 |
23.♡.105.143 |
거래처 여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 500만원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092 |
100.♡.107.38 |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다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93 |
34.♡.60.66 |
교통 통제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 > 최신판례 |
| 094 |
18.♡.58.238 |
해외 출장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 최신판례 |
| 095 |
52.♡.92.83 |
음주,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
| 096 |
3.♡.102.111 |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97 |
54.♡.191.179 |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에 원고의 아버지가 참여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98 |
3.♡.215.150 |
사실혼 기간에 함께 운영한 사업체 중 원고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금은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은 사안 > 최신판례 |
| 099 |
3.♡.253.213 |
이혼남을 상대로 한 사기, 횡령 사건 > 최신판례 |
| 100 |
23.♡.212.212 |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1 |
3.♡.223.61 |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 최신판례 |
| 102 |
52.♡.249.218 |
형사합의를 위한 차용증이 약정금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03 |
3.♡.174.110 |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쳐 휴대전화 파손을 빌미로 수리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104 |
52.♡.174.136 |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영업업무방해를 인정 사례 > 최신판례 |
| 105 |
114.♡.32.56 |
중학생이 몰래 운전하던 차에 동승한 친구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차주에게 손배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06 |
54.♡.82.195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 기준이 쟁점이된 사례 > 최신판례 |
| 107 |
31.♡.51.206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 최신판례 |
| 108 |
54.♡.203.24 |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 형사보상금액 > 최신판례 |
| 109 |
54.♡.80.137 |
친권자 변경 등을 구한 본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양육비 청구 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