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152.♡.175.248 |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진행사항을 속이고 투자를 받으면 사기 > 최신판례 |
| 002 |
216.♡.66.233 |
구두로 한 약정금 청구사건 > 사건사례 |
| 003 |
216.♡.216.122 |
의료사고로 병원과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 발생 시 추가손해배상 인정 > 최신판례 |
| 004 |
109.♡.36.45 |
별개의 정신병원이 하나의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이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05 |
189.♡.27.12 |
최신판례 50 페이지 |
| 006 |
104.♡.53.131 |
가정폭력 피해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07 |
34.♡.82.64 |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08 |
61.♡.93.231 |
범죄 피해를 당하여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09 |
34.♡.82.69 |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10 |
34.♡.82.70 |
남편의 지속적 욕설과 폭언, 음주와 술주정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11 |
190.♡.82.35 |
아파트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관의 누수 발생에 대한 아파트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 최신판례 |
| 012 |
170.♡.82.222 |
회계사자격 사칭 사기 > 최신판례 |
| 013 |
104.♡.53.121 |
친권 및 양육권 없는 부모도 특별한 경우 자녀의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존재 > 최신판례 |
| 014 |
34.♡.82.65 |
친권자 변경 등을 구한 본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양육비 청구 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5 |
85.♡.96.206 |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던 아들의 구속여부를 알려준 경찰관 아버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6 |
34.♡.82.79 |
아파트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관의 누수 발생에 대한 아파트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 최신판례 |
| 017 |
86.♡.188.12 |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 사건사례 |
| 018 |
116.♡.32.17 |
사용료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19 |
185.♡.87.19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0 |
40.♡.167.20 |
ATM기 속 10만원 가져간 뒤 하루 만에 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21 |
148.♡.130.195 |
최신판례 7 페이지 |
| 022 |
44.♡.235.20 |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23 |
34.♡.212.24 |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최신판례 |
| 024 |
52.♡.218.219 |
정신질환으로 다툰 원피고의 혼인 무효 또는 취소 및 이혼, 위자료 청구 중 이혼 청구만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025 |
177.♡.186.253 |
최신판례 99 페이지 |
| 026 |
34.♡.82.68 |
'한줄 문구'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해야 > 최신판례 |
| 027 |
211.♡.46.194 |
편취한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의 금전취득이 법률상 원인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28 |
34.♡.82.78 |
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위자료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
| 029 |
110.♡.150.68 |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최신판례 |
| 030 |
104.♡.53.130 |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한약 처방하여 벌금 50만원 > 최신판례 |
| 031 |
110.♡.150.135 |
대리운전기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
| 032 |
110.♡.150.157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33 |
2.♡.252.245 |
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사건에서 이식 후를 보장해주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34 |
34.♡.82.67 |
CCTV 사각지대에서 절도하였음이 의심되는 피고인에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35 |
110.♡.150.191 |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을 지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 최신판례 |
| 036 |
211.♡.46.101 |
형사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최신판례 |
| 037 |
3.♡.106.93 |
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038 |
18.♡.11.247 |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039 |
184.♡.167.217 |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40 |
114.♡.32.168 |
초과 지급받은 급여가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최신판례 |
| 041 |
3.♡.73.206 |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하여 출입을 봉쇄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2 |
18.♡.81.246 |
사치와 낭비를 이유로 한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43 |
3.♡.82.72 |
유부남과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44 |
34.♡.111.15 |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45 |
18.♡.70.100 |
무허가로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