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95.♡.114.159 |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
| 002 |
47.♡.11.14 |
독감 예방접종 후 희귀질환에 걸렸을 시 질병관리청이 피해 보상해야 > 최신판례 |
| 003 |
103.♡.237.61 |
형사합의를 위한 차용증이 약정금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04 |
216.♡.66.23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5 |
37.♡.52.59 |
이혼 때 연금분할비율 결정됐어도 연금개시 연령 60세 전에는 지급 요구 못해 > 최신판례 |
| 006 |
216.♡.217.38 |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않으면,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같음(항소는 각하) > 최신판례 |
| 007 |
34.♡.82.73 |
최신판례 87 페이지 |
| 008 |
43.♡.0.9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9 |
88.♡.89.30 |
몰카범죄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의 증거능력인정 범위 > 최신판례 |
| 010 |
61.♡.93.231 |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
| 011 |
154.♡.136.102 |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계약 해지됐더라도 소송비용은 보전해 줘야 > 최신판례 |
| 012 |
45.♡.218.197 |
거래처 여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 500만원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013 |
52.♡.144.138 |
전체검색 결과 |
| 014 |
45.♡.235.102 |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15 |
23.♡.142.189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016 |
47.♡.11.210 |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017 |
27.♡.249.93 |
피고가 화가 나 집을 나가라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18 |
47.♡.11.62 |
원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9 |
34.♡.200.207 |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하여 출입을 봉쇄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0 |
44.♡.134.53 |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 최신판례 |
| 021 |
44.♡.65.8 |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
| 022 |
54.♡.240.58 |
순찰차 손상 사건 > 최신판례 |
| 023 |
44.♡.192.249 |
헌재“형제자매 유산상속 강제, 위헌” > 최신판례 |
| 024 |
54.♡.12.115 |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
| 025 |
34.♡.82.79 |
일반차량으로 고가물을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 최신판례 |
| 026 |
100.♡.120.246 |
사실혼 파탄 및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27 |
54.♡.100.30 |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자격 부여해야 > 최신판례 |
| 028 |
47.♡.11.8 |
아파트에 인접하여 상업시설이 건축되어 일조권 침해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29 |
184.♡.68.20 |
혼인 별거시점 전후로 보인 상간남의 언행을 부정행위로 보아,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30 |
44.♡.177.142 |
남편이 사망하자 약 30년 전 유학 간 딸을 상대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31 |
47.♡.10.51 |
재판부와 4개월 금주 약속 지킨 60대, 항소심서 감형 > 최신판례 |
| 032 |
94.♡.48.85 |
가출한 친모 대신 친오빠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복리에 더 부합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33 |
98.♡.10.183 |
깡통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보호받지 못한다 > 최신판례 |
| 034 |
98.♡.200.43 |
늦은 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 최신판례 |
| 035 |
52.♡.155.146 |
재산분할에 있어 영업 중인 모텔의 적정한 시가 산정방식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