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100.♡.133.214 |
위자료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02 |
52.♡.216.196 |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03 |
54.♡.158.162 |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04 |
52.♡.15.233 |
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 최신판례 |
| 005 |
3.♡.156.96 |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게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은 아내의 비율을 높게 인정 > 최신판례 |
| 006 |
103.♡.201.67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
| 007 |
98.♡.38.120 |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08 |
61.♡.93.231 |
아파트 상가 내 편의점 소유자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09 |
3.♡.82.72 |
200만원 더 높게 나온 음주운전 벌금, 비상상고 인용 > 최신판례 |
| 010 |
3.♡.85.234 |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1 |
54.♡.93.8 |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병원 측도 5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12 |
44.♡.231.15 |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13 |
105.♡.8.82 |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인정 > 최신판례 |
| 014 |
54.♡.136.244 |
사회통념상 방어행위 상해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15 |
185.♡.171.14 |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별소로 위자료 주장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16 |
52.♡.237.170 |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017 |
52.♡.253.129 |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회장선출결의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018 |
34.♡.89.140 |
협의이혼시 한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19 |
3.♡.102.111 |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파견 받은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20 |
34.♡.45.47 |
가출 후 연락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21 |
18.♡.102.186 |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22 |
52.♡.26.180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거래 아냐 > 최신판례 |
| 023 |
23.♡.99.55 |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 최신판례 |
| 024 |
216.♡.217.111 |
중학생이 몰래 운전하던 차에 동승한 친구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차주에게 손배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25 |
100.♡.149.244 |
'한줄 문구'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해야 > 최신판례 |
| 026 |
3.♡.73.206 |
노인복지법이 적용된 노인학대 사건의 가정폭력범죄 해당 여부 > 최신판례 |
| 027 |
52.♡.104.214 |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존속살해한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징역 각각 3년, 7년 선고 > 최신판례 |
| 028 |
3.♡.215.150 |
위조 신분증 내민 청소년에 소주판매,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은 부당 > 최신판례 |
| 029 |
34.♡.114.237 |
중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의 부상…대법“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부담” > 최신판례 |
| 030 |
54.♡.182.90 |
아파트 상가 내 편의점 소유자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31 |
44.♡.93.215 |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32 |
34.♡.200.207 |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증거부족 등으로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3 |
44.♡.102.198 |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
| 034 |
85.♡.96.194 |
건축불가취소(행정) > 사건사례 |
| 035 |
44.♡.139.149 |
비난 목적이었더라도 단순한 의견표현이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
| 036 |
100.♡.49.152 |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기한이 연장된 경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 > 최신판례 |
| 037 |
98.♡.8.142 |
불쇼 이벤트로 인한 화상 사건 > 최신판례 |
| 038 |
23.♡.105.143 |
교육감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39 |
44.♡.115.232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
| 040 |
114.♡.164.15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41 |
54.♡.163.42 |
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팔로 사이드미러를 치고 치료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42 |
52.♡.229.124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
| 043 |
52.♡.62.139 |
오랜 기간 별거하며 지낸 부부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이후 재산 등에 대한 판단 > 최신판례 |
| 044 |
85.♡.96.211 |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 > 최신판례 |
| 045 |
3.♡.211.16 |
남편의 의처증을 유발한 과도한 문자메시지 등이 이혼의 원인이 된 사례 > 최신판례 |
| 046 |
35.♡.205.140 |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7 |
54.♡.32.123 |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
| 048 |
98.♡.107.102 |
모친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아들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을 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9 |
110.♡.150.136 |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 최신판례 |
| 050 |
34.♡.239.240 |
친권자 변경 등을 구한 본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양육비 청구 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1 |
52.♡.105.244 |
헌재“지방의회의원 취임한 퇴역군인, 퇴직연금 지급정지는 위헌” > 최신판례 |
| 052 |
85.♡.96.205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부정된 사례(중혼적 사실혼) > 최신판례 |
| 053 |
157.♡.39.195 |
대여금(투자) > 사건사례 |
| 054 |
23.♡.175.228 |
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 인출해 횡령한 종업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55 |
3.♡.156.9 |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56 |
18.♡.89.138 |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 > 최신판례 |
| 057 |
185.♡.171.5 |
택시기사의 운전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58 |
40.♡.167.3 |
주택 소유자였던 사람이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
| 059 |
52.♡.81.148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60 |
35.♡.240.53 |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친정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경우 재산분할비율은 50:50 > 최신판례 |
| 061 |
52.♡.157.23 |
건축신고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주장만으론 피고 판단이 합리성 결여라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62 |
185.♡.171.1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63 |
52.♡.93.170 |
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
| 064 |
186.♡.115.77 |
최신판례 16 페이지 |
| 065 |
34.♡.41.241 |
피고 과실로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된 환자에게 피고와 피고의 사용자인 병원이 공동하여 손해배상 > 최신판례 |
| 066 |
98.♡.178.66 |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영업업무방해를 인정 사례 > 최신판례 |
| 067 |
3.♡.106.93 |
기러기 아빠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8 |
3.♡.86.144 |
소송 도중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각하 > 최신판례 |
| 069 |
3.♡.9.97 |
오랫동안 별거를 한 부부의 이혼을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70 |
35.♡.253.85 |
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 > 최신판례 |
| 071 |
23.♡.180.225 |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불확정한 조건 붙여 해고 예고한 것은 무효 > 최신판례 |
| 072 |
3.♡.105.134 |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73 |
100.♡.153.9 |
코로나19 감염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74 |
98.♡.40.168 |
자녀들에 대한 원고의 부양료 청구에서, 원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75 |
184.♡.167.217 |
사업주가 교섭대표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76 |
18.♡.240.226 |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77 |
44.♡.172.204 |
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최신판례 |
| 078 |
44.♡.19.8 |
기간제근로자, 총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에 한정 > 최신판례 |
| 079 |
54.♡.148.123 |
필라테스 강습과 허리 디스크 발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 최신판례 |
| 080 |
184.♡.239.35 |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81 |
34.♡.138.57 |
수업을 거부하는 아동의 팔을 잡아끈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82 |
54.♡.18.27 |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발생, 가해학생에 60% 책임 > 최신판례 |
| 083 |
18.♡.148.239 |
분양받은 새끼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84 |
34.♡.181.240 |
음주,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
| 085 |
54.♡.172.108 |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 최신판례 |
| 086 |
185.♡.171.3 |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087 |
34.♡.82.68 |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088 |
52.♡.71.8 |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피고의 연금을 정기금 지급방식으로 재산분할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 최신판례 |
| 089 |
54.♡.81.20 |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90 |
18.♡.47.187 |
‘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며,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 > 최신판례 |
| 091 |
45.♡.226.57 |
판사의 선고과정에서 욕설한 피고인에게 곧바로 형을 가중하여 선고한 판결 위법 > 최신판례 |
| 092 |
98.♡.60.17 |
사찰주지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시주금 반환청구하였으나 전부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93 |
114.♡.32.5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94 |
100.♡.63.24 |
로또당첨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95 |
52.♡.46.142 |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 최신판례 |
| 096 |
172.♡.218.10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97 |
34.♡.252.22 |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한 프로그래머에게 집행유예형 > 최신판례 |
| 098 |
54.♡.169.196 |
원룸 구하는 척 하며 중개보조원 위협 > 최신판례 |
| 099 |
34.♡.82.67 |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 최신판례 |
| 100 |
52.♡.144.179 |
동거하다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보복성 소송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01 |
23.♡.119.232 |
사실혼관계 인정된다고 한 사안 > 최신판례 |
| 102 |
52.♡.4.213 |
장기간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애정표현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우위성을 이용한 괴롭힘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3 |
18.♡.27.222 |
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0년 후 후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배상받기 가능해 > 최신판례 |
| 104 |
3.♡.199.128 |
음주운전 증거부족 무죄 > 최신판례 |
| 105 |
52.♡.41.164 |
성범죄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처벌된 사안 > 최신판례 |
| 106 |
44.♡.235.20 |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 최신판례 |
| 107 |
52.♡.233.37 |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다 > 최신판례 |
| 108 |
52.♡.92.83 |
법적 분쟁 중인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 전송은 협박 아냐 > 최신판례 |
| 109 |
34.♡.82.74 |
사건사례 7 페이지 |
| 110 |
100.♡.155.89 |
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111 |
85.♡.96.203 |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시 구체적‧실질적 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12 |
100.♡.34.97 |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13 |
52.♡.6.26 |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해야 > 최신판례 |
| 114 |
3.♡.69.161 |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에 원고의 아버지가 참여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
| 115 |
52.♡.95.127 |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6 |
54.♡.100.30 |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117 |
54.♡.12.115 |
급우 간 괴롭힘 중 부모 욕을 했다면 피해자 부모에게도 위자료 지급해야 > 최신판례 |
| 118 |
186.♡.134.121 |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 > 최신판례 |
| 119 |
23.♡.214.190 |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0 |
107.♡.208.39 |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자격 부여해야 > 최신판례 |
| 121 |
52.♡.54.136 |
의사정족수 부족 등으로 종중총회 결의 무효 > 최신판례 |
| 122 |
52.♡.148.203 |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123 |
34.♡.150.196 |
형사수임료 계약시 잔금지급은 ‘판결선고시’로 했다면 성공보수 해당 > 최신판례 |
| 124 |
44.♡.105.234 |
축구경기 중 부딪혀 부상, 명백한 반칙행위 아니면 배상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
| 125 |
23.♡.213.182 |
대여금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126 |
35.♡.117.160 |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장 이탈 후 6시간 뒤에 돌아와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했을 때 불법영득의사여부 > 최신판례 |
| 127 |
3.♡.50.71 |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128 |
52.♡.52.82 |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구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29 |
52.♡.15.103 |
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130 |
35.♡.119.108 |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친정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경우 재산분할비율은 50:50 > 최신판례 |
| 131 |
85.♡.96.196 |
정근수당과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최신판례 |
| 132 |
3.♡.219.113 |
사인증여의 일방적 철회 인정 > 최신판례 |
| 133 |
3.♡.82.254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34 |
44.♡.223.68 |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35 |
85.♡.239.102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36 |
3.♡.164.203 |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지라도 친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하는 것은 불허 > 최신판례 |
| 137 |
104.♡.53.254 |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
| 138 |
185.♡.171.12 |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39 |
47.♡.11.97 |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140 |
3.♡.156.104 |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편취했을 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도 일부 손해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141 |
100.♡.107.38 |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 옆에서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은 공범에 해당하지 않아 > 최신판례 |
| 142 |
114.♡.32.173 |
차량 기어 조작실수로 자동세차기를 파손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143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144 |
47.♡.11.99 |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145 |
3.♡.170.186 |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
| 146 |
44.♡.255.167 |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 최신판례 |
| 147 |
23.♡.142.190 |
이혼소송 중에 받은 명예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 최신판례 |
| 148 |
34.♡.233.48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수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와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149 |
18.♡.11.93 |
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처분 > 최신판례 |
| 150 |
44.♡.193.63 |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게도 공개해야 > 최신판례 |
| 151 |
44.♡.115.10 |
재혼가정에서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152 |
85.♡.96.193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53 |
3.♡.148.166 |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54 |
34.♡.2.57 |
우회전하다 가로수 가지에 부딪힌 차량 운전자의 국가배상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55 |
54.♡.248.117 |
딸의 성과 본을 친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에서, 필요성 부족 등으로 청구 기각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