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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74.♡.227.15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02 216.♡.216.218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 최신판례
003 88.♡.43.5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 > 최신판례
004 66.♡.77.195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아들 살해한 어머니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05 57.♡.14.102 술 취해 진료 거부하고 응급실서 난동, 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 방해죄 성립 > 최신판례
006 23.♡.142.177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구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007 57.♡.14.84 코로나19 감염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 최신판례
008 61.♡.93.231 깡통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보호받지 못한다 > 최신판례
009 170.♡.149.58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인정 > 최신판례
010 114.♡.32.36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11 177.♡.251.120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2 170.♡.28.145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013 57.♡.14.7 사설 물놀이장서 다이빙하다 심각한 골절사고, 본인책임 80% > 최신판례
014 2.♡.56.122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선고 > 최신판례
015 57.♡.14.71 압수수색 과정 위법하다면 증거능력 없다, 항소심 무죄 > 최신판례
016 23.♡.142.182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구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017 177.♡.193.8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018 23.♡.142.181 현 시점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변경허가 신청 기각 > 최신판례
019 158.♡.197.104 오류안내 페이지
020 57.♡.14.98 오랫동안 별거를 한 부부의 이혼을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021 85.♡.28.132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22 57.♡.14.36 확정판결 전후 저지른 사건은 경합범 관계 안 돼 > 최신판례
023 104.♡.53.130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 등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024 57.♡.14.79 일방적으로 폐교결정을 내린 사립학교법인에게 위자료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025 66.♡.77.197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026 66.♡.77.198 병원에서 항의하다 직원 폭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027 105.♡.136.241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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