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95.♡.114.159 |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가등기를 해주더라도 배임죄에 해당 > 최신판례 |
| 002 |
61.♡.93.231 |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03 |
47.♡.11.133 |
아래층 주민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폭행 휘두른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04 |
34.♡.82.70 |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05 |
178.♡.91.240 |
전체검색 결과 |
| 006 |
185.♡.154.47 |
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007 |
216.♡.217.8 |
사해행위취소 > 사건사례 |
| 008 |
34.♡.82.7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9 |
34.♡.82.7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0 |
163.♡.73.4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1 |
34.♡.82.6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2 |
34.♡.82.7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3 |
52.♡.144.238 |
최신판례 118 페이지 |
| 014 |
44.♡.120.22 |
재판상 이혼 위자료 청구 범위에 이혼 소송 중에 발생한 사정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15 |
52.♡.157.9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16 |
35.♡.238.50 |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업제한 등 선고 > 최신판례 |
| 017 |
34.♡.135.14 |
남편을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하게 한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 통해 집행유예 5년 선고 > 최신판례 |
| 018 |
3.♡.35.239 |
성폭행 사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 최신판례 |
| 019 |
52.♡.249.218 |
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20 |
52.♡.58.199 |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21 |
98.♡.94.113 |
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22 |
18.♡.36.1 |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3 |
52.♡.113.104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최신판례 |
| 024 |
23.♡.179.27 |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사건 > 최신판례 |
| 025 |
3.♡.164.203 |
정식재판 청구, 날인 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 최신판례 |
| 026 |
52.♡.155.215 |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스마트폰 판매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27 |
3.♡.46.222 |
아파트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 사건 > 최신판례 |
| 028 |
52.♡.37.237 |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29 |
54.♡.18.27 |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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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2.15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31 |
3.♡.103.254 |
등기우편물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32 |
54.♡.126.132 |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33 |
44.♡.231.15 |
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 최신판례 |
| 034 |
54.♡.55.147 |
국회의원이 신문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35 |
3.♡.181.32 |
혼인관계에 이미 문제가 있었더라도, 불륜이 직접적인 혼인파탄의 이유였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36 |
34.♡.237.236 |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 최신판례 |
| 037 |
54.♡.244.132 |
수백억 원대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038 |
3.♡.215.150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9 |
34.♡.226.74 |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40 |
18.♡.70.100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41 |
52.♡.76.156 |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
| 042 |
34.♡.138.57 |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
| 043 |
98.♡.130.239 |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
| 044 |
3.♡.102.111 |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5 |
100.♡.160.53 |
자동차 운전교습을 하는 경우 반드시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최신판례 |
| 046 |
44.♡.2.97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047 |
54.♡.169.168 |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대상에 포함 된다 > 최신판례 |
| 048 |
47.♡.11.85 |
처음으로 가상화폐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재물성 인정) > 최신판례 |
| 049 |
54.♡.109.140 |
택시 타고 가다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 최신판례 |
| 050 |
34.♡.124.21 |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1심 심판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51 |
54.♡.100.30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052 |
34.♡.234.246 |
임대차 목적물이 계약체결 당시 언급한 임차목적에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 무효 주장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53 |
18.♡.240.226 |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54 |
52.♡.237.170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 > 최신판례 |
| 055 |
47.♡.11.136 |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다 > 최신판례 |
| 056 |
54.♡.147.79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57 |
3.♡.80.71 |
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058 |
54.♡.102.81 |
현재까지 양육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친권자변경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59 |
52.♡.233.37 |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60 |
44.♡.50.71 |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1 |
54.♡.250.51 |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도 손해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62 |
52.♡.152.231 |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사안에서, 20년간 부부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63 |
44.♡.102.198 |
늦은 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 최신판례 |
| 064 |
54.♡.172.108 |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결혼했다며 이혼 후 손해배상 소송 했지만 패소 > 최신판례 |
| 065 |
44.♡.105.234 |
분사무소 변호사가 몰래 홈페이지 개설 광고규정 어겼어도 법무법인 자체가 징계대상 > 최신판례 |
| 066 |
18.♡.58.238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거듭 탄원하였으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트폭력 범죄 엄벌 > 최신판례 |
| 067 |
44.♡.172.204 |
과도와 식칼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68 |
44.♡.61.66 |
임대한 공장이 화재로 소멸된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9 |
3.♡.69.161 |
채권증서상 채무병존인수의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병존인수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70 |
211.♡.147.158 |
약력 > 소개 |
| 071 |
18.♡.12.157 |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
| 072 |
34.♡.88.37 |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로 봐야 > 최신판례 |
| 073 |
18.♡.251.19 |
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3,743만 원 편취한 피고인에 징역 1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74 |
98.♡.177.42 |
임차인이 근교 농지를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기준 문제 > 최신판례 |
| 075 |
44.♡.235.20 |
임신하여 결혼하였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사유 해당 > 최신판례 |
| 076 |
18.♡.158.19 |
코로나19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
| 077 |
18.♡.89.56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