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216.♡.217.25 |
사찰주지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시주금 반환청구하였으나 전부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02 |
61.♡.93.231 |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03 |
102.♡.228.1 |
1심의 절도 유죄판결 파기 사건 > 최신판례 |
| 004 |
34.♡.82.72 |
매매계약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자를 믿고 대금을 입금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불인정 > 최신판례 |
| 005 |
52.♡.34.176 |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환산 기준시를 언제로 할 것인지 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06 |
34.♡.82.79 |
연금수급권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혼인신고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사실혼인관계 존재 확인 소를 제기한 사건 > 최신판례 |
| 007 |
171.♡.237.46 |
소송 도중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각하 > 최신판례 |
| 008 |
20.♡.1.15 |
전체검색 결과 |
| 009 |
20.♡.1.11 |
깨 있을 때 동의했어도 잠 든 연인 찍으면 불법촬영 > 최신판례 |
| 010 |
187.♡.55.89 |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최신판례 |
| 011 |
136.♡.26.200 |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12 |
40.♡.167.235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13 |
47.♡.10.22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
| 014 |
47.♡.10.12 |
형사합의를 위한 차용증이 약정금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15 |
87.♡.82.126 |
연인에게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16 |
47.♡.10.75 |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피고의 연금을 정기금 지급방식으로 재산분할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 최신판례 |
| 017 |
47.♡.10.68 |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최신판례 |
| 018 |
47.♡.10.87 |
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저작권법은 합헌 > 최신판례 |
| 019 |
47.♡.10.211 |
신용카드 사용권한이 있더라도 기망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유죄로 본 판결 > 최신판례 |
| 020 |
47.♡.10.72 |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21 |
47.♡.10.99 |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하여 출입을 봉쇄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2 |
18.♡.102.186 |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
| 023 |
52.♡.218.25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4 |
47.♡.10.78 |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 최신판례 |
| 025 |
52.♡.89.12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6 |
34.♡.181.240 |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7 |
44.♡.131.50 |
증거부족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
| 028 |
54.♡.152.179 |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9 |
107.♡.25.33 |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30 |
44.♡.232.55 |
사치와 낭비를 이유로 한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31 |
101.♡.167.174 |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하는 경쟁업체사이트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해당 된다 > 최신판례 |
| 032 |
23.♡.105.143 |
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033 |
54.♡.240.58 |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34 |
44.♡.106.171 |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035 |
3.♡.215.150 |
사문서위조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6 |
18.♡.127.11 |
제출된 증거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037 |
23.♡.59.87 |
사문서위조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8 |
3.♡.114.189 |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 최신판례 |
| 039 |
98.♡.200.43 |
이혼소송 중 동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40 |
52.♡.64.232 |
망인의 분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1 |
34.♡.165.45 |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42 |
44.♡.145.102 |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043 |
34.♡.193.60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 최신판례 |
| 044 |
23.♡.119.232 |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 사용 아냐 > 최신판례 |
| 045 |
44.♡.116.149 |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으로 소액의 현금 절취한 피고인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 최신판례 |
| 046 |
98.♡.130.239 |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47 |
54.♡.32.123 |
아동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부부의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 최신판례 |
| 048 |
47.♡.10.51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9 |
3.♡.2.217 |
수익금을 독점하는 동업자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를 시도한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 선고 > 최신판례 |
| 050 |
52.♡.58.41 |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인정 > 최신판례 |
| 051 |
200.♡.220.170 |
협의이혼 후 뒤늦게 양육 중인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52 |
3.♡.104.67 |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시 구체적‧실질적 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53 |
44.♡.120.22 |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4 |
52.♡.113.104 |
기망행위로 인한 이혼 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055 |
18.♡.70.100 |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56 |
3.♡.73.206 |
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던 교사, 우울증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 해당 > 최신판례 |
| 057 |
100.♡.49.152 |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58 |
35.♡.119.108 |
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059 |
34.♡.226.74 |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보아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60 |
23.♡.148.226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61 |
35.♡.240.53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2 |
3.♡.9.97 |
오랜 별거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63 |
54.♡.182.90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 징역형 > 최신판례 |
| 064 |
34.♡.163.103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
| 065 |
3.♡.205.25 |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66 |
34.♡.239.240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정판결 채권의 재청구, 법 개정으로 인해 지연손해금 이율이 감축되어 청구 일부기각 > 최신판례 |
| 067 |
100.♡.160.53 |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068 |
35.♡.125.172 |
유명연예인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출연료소송) > 최신판례 |
| 069 |
23.♡.175.228 |
식당에서 음란물 보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등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 > 최신판례 |
| 070 |
3.♡.221.125 |
아파트 매매대금을 갖는 대신 양육비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는 부당하므로 일부 양육비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71 |
189.♡.89.220 |
혼인 초 금전문제로 20여 년간 별거하다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72 |
52.♡.237.170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73 |
3.♡.82.72 |
번지점프 줄을 제대로 걸지 않아 업무상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 > 최신판례 |
| 074 |
54.♡.84.219 |
‘장문단답’식으로 조사하고 ‘단문장답’으로 조서작성, 자백진술 과장, 국가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75 |
54.♡.84.74 |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 판단을 위한 기간 계산방법 > 최신판례 |
| 076 |
3.♡.13.10 |
동일인과 이혼 후 재혼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혼인기간 합산 가능 여부 > 최신판례 |
| 077 |
54.♡.109.140 |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결혼했다며 이혼 후 손해배상 소송 했지만 패소 > 최신판례 |
| 078 |
98.♡.94.113 |
무분별하게 가정경제를 운영한 부인의 잘못보다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79 |
184.♡.239.35 |
사건본인의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양육자변경 반심판청구 기각, 면접교섭은 일정기간 제한 > 최신판례 |
| 080 |
52.♡.229.9 |
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먼저 등록‧출원해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81 |
18.♡.138.148 |
불쇼 이벤트로 인한 화상 사건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