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현재접속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2,364
  • 어제 2,249
  • 최대 8,774
  • 전체 2,273,401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접속자
번호 이름 위치
001 14.♡.99.34 부산변호사 송현우
002 3.♡.40.182 싸움을 말리면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상해진단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작성되었다면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03 95.♡.114.159 임용 전 성범죄 및 영장집행 거부 등의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청구 기각 > 최신판례
004 47.♡.10.226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유대관계 약화 등을 이유로 기각 > 최신판례
005 44.♡.116.180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고 금원을 요구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06 18.♡.39.188 만취 여성 나체촬영 동의 있었다고 못 봐, 무죄원심 파기 > 최신판례
007 100.♡.49.152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 최신판례
008 61.♡.93.231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사건 > 최신판례
009 34.♡.41.241 다른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 제공을 중단한 업체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 최신판례
010 98.♡.72.38 온라인게임 업무방해 사건 > 최신판례
011 34.♡.156.59 반려견이 차에 치이는 사고에서 차주의 수리비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012 44.♡.61.66 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저작권법은 합헌 > 최신판례
013 18.♡.58.238 자력있는 부모의 부양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14 18.♡.102.186 아들에게 방임 및 학대행위 한 아버지에게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015 52.♡.104.214 자동차 사고를 냈으나 만취한 피해자의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016 47.♡.10.26 구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였으나 계약의 반사회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17 44.♡.19.8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018 47.♡.10.242 수면내시경 검사 후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하여 의료과실 인정 > 최신판례
019 47.♡.11.147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20 3.♡.146.193 회사에서 임의로 취업규칙을 사원들에게 불리하게 바꾼 경우 무효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21 47.♡.10.7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인정 > 최신판례
022 66.♡.72.4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023 54.♡.102.71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과일 생육부진,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24 3.♡.9.97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25 34.♡.233.48 국가유공자 자녀로 가점을 받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026 190.♡.90.67 시설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분리수거 등 수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은 위헌이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27 52.♡.174.136 베트남 국적의 원고를 동등한 배우자로 대우하지 않았던 피고에게 주된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28 44.♡.255.167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 최신판례
029 14.♡.104.194 부산변호사 송현우
030 34.♡.252.22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31 219.♡.213.199 부산변호사 송현우
032 23.♡.214.190 형편이 나은 자녀가 생활비를 다소 더 지급하였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최신판례
033 58.♡.52.93 부산변호사 송현우
034 54.♡.100.30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035 3.♡.253.213 전 부인에 5일간 7회 연락한 남성, “아들 연락 목적… 스토킹 무죄” > 최신판례
036 35.♡.238.50 필라테스 강습과 허리 디스크 발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 최신판례
037 23.♡.103.31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쳐 휴대전화 파손을 빌미로 수리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038 3.♡.176.44 영아에게 욕설한 돌보미, 항소심서 유죄 > 최신판례
039 118.♡.155.97 부산변호사 송현우
040 98.♡.184.80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결혼했다며 이혼 후 손해배상 소송 했지만 패소 > 최신판례
041 98.♡.39.241 혼인 초 금전문제로 20여 년간 별거하다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042 3.♡.193.38 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 > 최신판례
043 54.♡.82.195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44 113.♡.14.108 부산변호사 송현우
045 27.♡.67.62 부산변호사 송현우
046 98.♡.38.120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1개월 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 등을 위반한 것 아니야 > 최신판례
047 34.♡.219.155 혼인무효 확인의 소 > 최신판례
048 44.♡.118.6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해 분리 파견되었으나 이후에도 재범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49 44.♡.93.215 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처분 > 최신판례
050 52.♡.112.144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051 3.♡.2.217 원고의 본소 이혼 등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등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52 45.♡.253.20 파견근로자의 장기 권리불행사로 권리실효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053 54.♡.163.42 음주운전 증거부족 무죄 > 최신판례
054 18.♡.24.66 사실상 이혼 상태 여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55 216.♡.216.197 공소사실 인정에 대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에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56 52.♡.222.214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 최신판례
057 44.♡.252.58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최신판례
058 34.♡.197.197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59 34.♡.132.215 헤어진 연인에 자동프로그램 이용 하루 수백통 전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 최신판례
060 52.♡.5.24 임대주택을 마음대로 전대한 경우 처벌된다 > 최신판례
061 23.♡.104.107 아는 경찰에 부탁해 사건 잘 봐주겠다며 수천만원 받은 변호사에 ‘징역형’ > 최신판례
062 52.♡.62.139 중고차의 블랙박스로 인한 화재는 전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 > 최신판례
063 18.♡.152.114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 최신판례
064 54.♡.23.103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65 35.♡.125.172 영아에게 욕설한 돌보미, 항소심서 유죄 > 최신판례
066 54.♡.125.129 아파트 입주자들의 말다툼을 촬영하여 관리소장 등에게 전송한 초상권침해 사안에서, 수인 범위로 보아 기각 > 최신판례
067 54.♡.124.2 동거전 구입품을 본인이 파손,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068 52.♡.46.142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 최신판례
069 18.♡.11.247 성형외과 시술 후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 공개한 피고인에게 모욕죄 성립 인정 > 최신판례
070 110.♡.150.187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071 3.♡.199.128 환자 진료 중 해당 환자로부터 칼에 찔려 숨진 의사에 대하여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72 3.♡.244.28 40여년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토지소유주의 건물신축 신고 반려는 정당 > 최신판례
073 35.♡.18.61 보험약관에는 없으나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설명할 때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므로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074 179.♡.39.192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 최신판례
075 3.♡.29.96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 > 최신판례
076 40.♡.167.49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 최신판례
077 18.♡.12.157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 > 최신판례
078 52.♡.97.88 수감중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 최신판례
079 54.♡.33.233 국회의원이 신문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080 18.♡.124.6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난 자녀와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사건 > 최신판례
081 18.♡.91.101 여자화장실 몰카 징역2년 실형 > 최신판례
082 50.♡.79.213 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 완공 후 지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없어 > 최신판례
083 3.♡.104.67 오랫동안 별거를 한 부부의 이혼을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084 54.♡.73.122 성폭행 사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 최신판례
085 54.♡.178.107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게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은 아내의 비율을 높게 인정 > 최신판례
086 54.♡.7.119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 > 최신판례
087 3.♡.211.16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 최신판례
088 3.♡.35.239 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던 교사, 우울증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 해당 > 최신판례
089 34.♡.165.45 임대차 목적물이 계약체결 당시 언급한 임차목적에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 무효 주장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90 52.♡.89.12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단하는건 변론주의 위반 > 최신판례
091 34.♡.181.240 청구이익 및 증언 등을 인정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092 52.♡.237.170 차용증에 채무자 명의를 위조한 자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93 100.♡.153.9 아들에게 방임 및 학대행위 한 아버지에게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094 54.♡.171.106 유치권 확인의 소 > 최신판례
095 45.♡.237.24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096 54.♡.169.168 특수강도미수 및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097 3.♡.73.206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 최신판례
098 35.♡.240.53 처음으로 가상화폐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재물성 인정) > 최신판례
099 44.♡.172.204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 최신판례
100 3.♡.103.254 적법절차 어기고 구성된 ‘학폭위’ 결정은 위법 > 최신판례
101 180.♡.247.50 부산변호사 송현우
102 3.♡.106.226 상간녀에게 여러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103 98.♡.214.73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 최신판례
104 98.♡.177.42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하였으나 병역법위반죄 인정 > 최신판례
105 23.♡.225.190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106 23.♡.227.240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처분하여 취득한 보증금은 부부공동생활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107 34.♡.249.188 만기상환 지체 특별이율의 적용은 돈 빌린 날 아닌 ‘상환 지체 한 날’부터 > 최신판례
108 52.♡.47.227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최신판례
109 3.♡.59.93 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점 및 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110 18.♡.79.144 범죄 제보자 불출석에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도 없이 증인채택취소 결정은 위법 > 최신판례
111 107.♡.181.148 현재까지 양육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친권자변경청구 기각 > 최신판례
112 44.♡.6.93 보험약관에는 없으나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설명할 때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므로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113 18.♡.27.222 토지 소유자가 인근 빌딩 부지 소유자로하여금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 > 최신판례
114 220.♡.189.125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였는데 그 효과가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115 34.♡.45.183 식사, 커피 등을 이유로 만남을 가진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최신판례
116 34.♡.138.57 쇠파이프로 구청 공무원을 상해한 사례 > 최신판례
117 44.♡.37.41 선별진료소 직원에 폭언 등 갑질한 민원인에게 벌금 및 위자료 등으로 820만원 지급하도록 한 사안 > 최신판례
118 3.♡.176.255 손님인척 음식점 춤판 찍은 특별사법경찰관… 대법 "위법 아냐" > 최신판례
119 52.♡.6.26 노인학대행위로 요양보호사인 원고에게 업무정지를 내린 사안에서, 처분이 과하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120 100.♡.107.38 무허가로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121 18.♡.201.119 청구이익 및 증언 등을 인정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122 40.♡.167.54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123 18.♡.77.19 공무집행방해 사건 > 최신판례
124 44.♡.204.255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125 54.♡.185.200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 최신판례
126 125.♡.28.205 부산변호사 송현우
127 34.♡.156.153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128 27.♡.51.27 부산변호사 송현우
129 44.♡.36.21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130 184.♡.239.35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131 54.♡.32.123 한국 회사 땅 침범한 몽골대사관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 > 최신판례
132 44.♡.180.179 1심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본소 청구는 배척한 사안 > 최신판례
133 35.♡.82.128 부산변호사 송현우
134 23.♡.228.180 신용불량상태에서 결혼하고 재기한 뒤 혼인생활을 소홀히 하여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135 171.♡.61.31 협의이혼 당시 공동친권으로 협의하였으나 사정변경에 의해 청구인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증액 > 최신판례
136 54.♡.152.179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 > 최신판례
137 98.♡.40.168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138 44.♡.210.112 임대차 목적물이 계약체결 당시 언급한 임차목적에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 무효 주장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139 34.♡.88.37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과실상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140 3.♡.205.90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진 무죄 > 최신판례
141 3.♡.174.110 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142 52.♡.218.219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 주장하며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최신판례
143 184.♡.95.195 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의 소고기로 판매한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 선고 > 최신판례
144 3.♡.156.104 친권자를 양육권자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한 사례 > 최신판례
145 23.♡.250.48 매일 일괄 지급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에 해당 > 최신판례
146 54.♡.169.196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로 봐야 > 최신판례
147 3.♡.80.71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148 3.♡.81.66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 의료과실 인정 > 최신판례
149 54.♡.8.255 만취 여성 나체촬영 동의 있었다고 못 봐, 무죄원심 파기 > 최신판례
150 107.♡.255.194 유부남과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151 184.♡.167.217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152 34.♡.124.21 임시조치보호(접근금지)명령 위반 사건 > 최신판례
153 107.♡.62.75 30년 전 지자체가 불법 매립한 쓰레기, 제거요구 불가 > 최신판례
154 34.♡.248.30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155 23.♡.212.212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 > 최신판례
156 44.♡.105.234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57 47.♡.10.99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 최신판례
158 47.♡.10.79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 최신판례
159 100.♡.164.178 백화점 직원이 구두상품권 횡령한 사안 > 최신판례
160 47.♡.10.218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 > 최신판례
161 52.♡.194.165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162 47.♡.10.186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접속자집계

오늘
2,364
어제
2,249
최대
8,774
전체
2,273,401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by 광고책임변호사 송현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