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178.♡.93.60 |
암호화폐 해킹피해로 인해 원고가 1000만 원 가량을 피해 입었으나 거래소 책임 없어 > 최신판례 |
| 002 |
193.♡.230.19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3 |
188.♡.36.212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 최신판례 |
| 004 |
185.♡.171.12 |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급인에게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해제 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05 |
61.♡.93.231 |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과잉방위 주장 불인정 > 최신판례 |
| 006 |
85.♡.96.193 |
전처 친족의 이혼 후 대여금 청구사건 > 사건사례 |
| 007 |
185.♡.171.2 |
기러기 아빠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08 |
183.♡.171.68 |
모친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그 대리권의 존재 및 표현대리 등도 인정하지 않은 판결 > 최신판례 |
| 009 |
40.♡.167.151 |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급인에게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해제 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10 |
106.♡.92.33 |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단하는건 변론주의 위반 > 최신판례 |
| 011 |
103.♡.125.186 |
서비스 내용 1 페이지 |
| 012 |
181.♡.136.139 |
보험사의 몰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013 |
216.♡.216.105 |
감치 사건 > 사건사례 |
| 014 |
66.♡.77.196 |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관중이 파울볼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안 > 최신판례 |
| 015 |
185.♡.171.19 |
대법,“영장에 압수 대상 물건으로 컴퓨터, 태블릿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휴대전화 압수 못해” > 최신판례 |
| 016 |
152.♡.79.95 |
1심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죄 등 공소 기각해야 > 최신판례 |
| 017 |
185.♡.171.1 |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
| 018 |
79.♡.123.236 |
필요서류 문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이행의 청구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 기각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