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186.♡.134.143 |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02 |
40.♡.167.49 |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 최신판례 |
| 003 |
216.♡.216.197 |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04 |
61.♡.93.231 |
폭염경보 발효된 날 옥외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05 |
47.♡.10.28 |
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한 피보험자, 대법원“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 최신판례 |
| 006 |
14.♡.77.4 |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07 |
186.♡.24.81 |
행정청의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에 대해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08 |
66.♡.72.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9 |
66.♡.72.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0 |
103.♡.209.186 |
대표이사 등 임원은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11 |
40.♡.167.51 |
술에 취한 손님과 말다툼 끝에 쌍방 폭행·상해한 택시운전기사 집행유예 > 최신판례 |
| 012 |
86.♡.22.223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3 |
94.♡.199.46 |
협의이혼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
| 014 |
44.♡.131.50 |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 최신판례 |
| 015 |
50.♡.193.48 |
사실혼파탄을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6 |
54.♡.18.27 |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7 |
52.♡.41.164 |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8 |
52.♡.97.88 |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
| 019 |
54.♡.23.103 |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시 구체적‧실질적 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20 |
44.♡.89.189 |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1개월 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 등을 위반한 것 아니야 > 최신판례 |
| 021 |
200.♡.146.83 |
주심판사에 전화해주겠다며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 최신판례 |
| 022 |
44.♡.207.36 |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의 몸단장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23 |
54.♡.163.42 |
혼인무효 확인의 소 > 최신판례 |
| 024 |
44.♡.180.179 |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과일 생육부진,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25 |
54.♡.98.248 |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 > 최신판례 |
| 026 |
98.♡.38.120 |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격분하여 동생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27 |
54.♡.82.217 |
학원강사가 학부모 허락받고 초등생 체벌했어도, 아동학대에 해당 > 최신판례 |
| 028 |
52.♡.58.199 |
혼인무효 확인의 소 > 최신판례 |
| 029 |
23.♡.204.95 |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
| 030 |
23.♡.180.225 |
15년 전 승소한 판결에 기초한 재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집행 불허 > 최신판례 |
| 031 |
98.♡.72.38 |
서로 연락 없이 10년이상 장기간 별거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32 |
3.♡.156.96 |
중학생이 몰래 운전하던 차에 동승한 친구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차주에게 손배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33 |
23.♡.228.180 |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4 |
54.♡.32.123 |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035 |
3.♡.171.106 |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과일 생육부진,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36 |
3.♡.156.104 |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
| 037 |
52.♡.106.130 |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38 |
104.♡.53.240 |
HPA(PKU)치료에 관한 특허발명은 선행발명과 현저한 효과 차이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특허 무효 > 최신판례 |
| 039 |
3.♡.2.217 |
골프장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040 |
47.♡.11.232 |
친권자 변경 등을 구한 본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양육비 청구 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1 |
184.♡.35.182 |
직장 내 불륜으로 해임된 청와대 경호원, 과중한 징계(파면처분 취소하라) > 최신판례 |
| 042 |
191.♡.17.128 |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동승자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사건 > 최신판례 |
| 043 |
3.♡.176.255 |
연락두절인 남편을 상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지정 등의 소를 제기, 면접교섭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
| 044 |
47.♡.10.169 |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 최신판례 |
| 045 |
3.♡.215.150 |
자신의 아들이 배우자를 폭행하자 아들의 목을 조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집행유예 > 최신판례 |
| 046 |
52.♡.232.201 |
남편의 폭력으로 아내가 가출한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은 남편에 있다 > 최신판례 |
| 047 |
52.♡.157.90 |
입주자카페 명예훼손 무죄 사건 > 최신판례 |
| 048 |
54.♡.62.163 |
노상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들을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049 |
47.♡.10.168 |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 > 최신판례 |
| 050 |
34.♡.163.103 |
아는 경찰에 부탁해 사건 잘 봐주겠다며 수천만원 받은 변호사에 ‘징역형’ > 최신판례 |
| 051 |
3.♡.73.206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52 |
54.♡.182.90 |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자백한 것으로 간주 > 최신판례 |
| 053 |
44.♡.255.167 |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54 |
3.♡.106.93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55 |
47.♡.10.127 |
순찰차 손상 사건 > 최신판례 |
| 056 |
34.♡.95.99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57 |
47.♡.11.117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며 잠적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검사의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058 |
34.♡.226.74 |
화재 제조물책임 사건 > 사건사례 |
| 059 |
47.♡.10.128 |
감봉무효확인 사건 > 최신판례 |
| 060 |
47.♡.10.15 |
혼인 별거시점 전후로 보인 상간남의 언행을 부정행위로 보아,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61 |
47.♡.10.93 |
법인카드 사용시 구매자 신분증 확인, 휴대폰에 찍어 둔 사진은 안 돼 > 최신판례 |
| 062 |
35.♡.102.85 |
원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63 |
47.♡.10.191 |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른 채 일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64 |
23.♡.103.31 |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65 |
52.♡.68.145 |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6 |
3.♡.82.72 |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 > 최신판례 |
| 067 |
98.♡.60.17 |
수험생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
| 068 |
47.♡.10.155 |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사이 강도 만난 사건 > 최신판례 |
| 069 |
23.♡.179.120 |
친권자를 양육권자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한 사례 > 최신판례 |
| 070 |
47.♡.10.145 |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 > 최신판례 |
| 071 |
177.♡.46.95 |
상가임대차법 개정법률 시행 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사안 > 최신판례 |
| 072 |
3.♡.219.113 |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
| 073 |
34.♡.118.144 |
미용의료 플랫폼 운영자 징역형 > 최신판례 |
| 074 |
52.♡.209.13 |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 최신판례 |
| 075 |
23.♡.137.202 |
분사무소 변호사가 몰래 홈페이지 개설 광고규정 어겼어도 법무법인 자체가 징계대상 > 최신판례 |
| 076 |
54.♡.185.255 |
범죄 제보자 불출석에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도 없이 증인채택취소 결정은 위법 > 최신판례 |
| 077 |
52.♡.251.20 |
차용증에 채무자 명의를 위조한 자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78 |
100.♡.57.133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
| 079 |
100.♡.164.178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 최신판례 |
| 080 |
40.♡.167.154 |
‘장문단답’식으로 조사하고 ‘단문장답’으로 조서작성, 자백진술 과장, 국가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81 |
23.♡.175.228 |
허위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해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 무죄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