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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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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100.♡.107.38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002 3.♡.193.38 최신판례 10 페이지
003 54.♡.238.89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도 소액사건 상고이유로 인정할 수 있다 > 최신판례
004 98.♡.130.239 주식회사 비등기임원인 전무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05 18.♡.152.114 텔레그램으로 불법 합성물을 생성‧유포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06 34.♡.249.188 망인의 분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07 3.♡.180.70 이혼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장치를 변경하고 출입을 막은 남편에게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008 54.♡.185.255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최신판례
009 184.♡.68.20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조치는 부당 > 최신판례
010 52.♡.26.180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011 52.♡.37.237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012 44.♡.76.210 착오로 송금된 돈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최신판례
013 18.♡.148.239 대여금(투자) > 사건사례
014 50.♡.221.48 새글
015 185.♡.171.14 오류안내 페이지
016 34.♡.212.24 전처 친족의 이혼 후 대여금 청구사건 > 사건사례
017 44.♡.37.41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18 34.♡.111.15 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019 44.♡.69.106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020 18.♡.11.93 편취한 금원을 회사 계좌에서 빼돌린 대표이사에게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21 43.♡.53.115 전체검색 결과
022 61.♡.93.231 렌트카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차주나 대여자에게 모두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3 220.♡.108.146 FAQ 1 페이지
024 3.♡.81.66 어린이가 킥보드 타다 행인 들이받았다면 부모에 감독책임 > 최신판례
025 3.♡.174.110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026 44.♡.105.234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27 52.♡.229.9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 최신판례
028 3.♡.9.97 효행상을 받은 자녀의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029 54.♡.100.30 협의이혼 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030 54.♡.84.74 출소한지 5개월 만에 사기죄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 > 최신판례
031 44.♡.193.63 늦은 밤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32 44.♡.170.184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하고, 처의 폭행을 이유로 한 상간녀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33 54.♡.181.161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가 인정되는 물건의 범위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34 44.♡.115.1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35 34.♡.24.180 프랜차이즈 미용실 퇴사 후 인근 개업, 경업금지 약정 위반 > 최신판례
036 80.♡.95.202 부산변호사 송현우
037 52.♡.68.145 헌법재판소 “아청물소자자 공무원임용 영구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 > 최신판례
038 98.♡.63.147 시행사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그중 일부를 가로채어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39 3.♡.148.166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040 98.♡.40.168 사실상 이혼 상태 여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41 52.♡.65.83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042 35.♡.240.53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43 3.♡.213.161 4세 아동을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게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 최신판례
044 54.♡.240.58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간인 없더라도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력 > 최신판례
045 85.♡.96.193 전체검색 결과
046 34.♡.135.14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작성했다면 무효 > 최신판례
047 100.♡.57.133 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 > 최신판례
048 34.♡.114.237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한 프로그래머에게 집행유예형 > 최신판례
049 35.♡.238.50 공용에 제공한 땅, 사용‧수익권 제한은 정당 > 최신판례
050 3.♡.2.217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별소로 위자료 주장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51 18.♡.12.157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였으나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52 50.♡.193.48 비록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을 인정함 > 최신판례
053 34.♡.138.57 관청에서 건물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해주지 않아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054 52.♡.89.12 마약류 광고물을 여러 곳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 최신판례
055 3.♡.106.93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056 3.♡.82.254 사건본인의 거부로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57 3.♡.215.150 압류물품 임의로 처분하면 유죄 > 최신판례
058 54.♡.172.96 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059 23.♡.179.120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60 3.♡.222.168 ‘출퇴근 중 당한 사고 모두 산재 인정’, 종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한 때로 소급해야 > 최신판례
061 52.♡.76.156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62 52.♡.233.37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063 3.♡.164.203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064 184.♡.167.217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작물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최신판례
065 3.♡.59.93 사실혼배우자 명의 도용해 대출받아 챙긴 남성에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66 23.♡.179.27 산후도우미가 넘어져 아기 부상, 도우미 측에 전적으로 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067 18.♡.39.188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주점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 > 최신판례
068 52.♡.104.214 국가 대리 소송으로 51억 반환에 성공한 로펌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보수요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69 3.♡.34.98 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070 54.♡.80.137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채무명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작성이므로 무효로 본 사안 > 최신판례
071 54.♡.152.179 국가유공자 자녀로 가점을 받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072 3.♡.82.72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73 54.♡.248.117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처분하여 취득한 보증금은 부부공동생활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074 3.♡.114.189 미성년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최신판례
075 3.♡.176.255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 최신판례
076 52.♡.218.25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안 > 최신판례
077 3.♡.215.92 손해배상(교통) 사건 > 사건사례
078 52.♡.87.224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079 44.♡.6.93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080 3.♡.86.97 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081 100.♡.128.75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082 54.♡.148.123 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 ‘양벌규정’ 적용 못해 > 최신판례
083 44.♡.19.8 원고가 이혼소송 도중 본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반소는 기각 > 최신판례
084 23.♡.214.190 양육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085 44.♡.2.97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 최신판례
086 44.♡.180.155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 > 최신판례
087 52.♡.218.219 지장물로 편입된 원고 소유의 수목에 손실보상금이 결정된 사안에서, 평가기준 등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088 3.♡.29.96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하였다가 패소한 사례 > 최신판례
089 3.♡.170.186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내면 처벌 > 최신판례
090 100.♡.49.152 1심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본소 청구는 배척한 사안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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