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34.♡.185.101 |
고속도로에서 화가나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02 |
3.♡.34.98 |
회식 중 과도한 음주로(자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최신판례 |
| 003 |
54.♡.18.27 |
과거양육비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최신판례 |
| 004 |
34.♡.87.80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05 |
54.♡.122.193 |
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06 |
34.♡.181.240 |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 최신판례 |
| 007 |
18.♡.79.144 |
원고가 원고 소유의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하였으나 이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에 해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 최신판례 |
| 008 |
44.♡.170.18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 최신판례 |
| 009 |
34.♡.248.30 |
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으면 학대행위, 보육교사에 벌금형 확정 > 최신판례 |
| 010 |
23.♡.214.190 |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
| 011 |
44.♡.192.249 |
교통사고 7개월 뒤 치료를 받다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일부 배상 > 최신판례 |
| 012 |
85.♡.96.200 |
전체검색 결과 |
| 013 |
44.♡.116.180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인정 > 최신판례 |
| 014 |
18.♡.24.238 |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
| 015 |
54.♡.136.244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사건 > 사건사례 |
| 016 |
34.♡.114.170 |
사건본인과 친부와의 관계단절을 위해 제기한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17 |
18.♡.77.19 |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18 |
54.♡.155.69 |
허위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
| 019 |
105.♡.173.25 |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20 |
103.♡.95.19 |
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피고에 대해,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21 |
44.♡.106.171 |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 최신판례 |
| 022 |
34.♡.237.236 |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 최신판례 |
| 023 |
34.♡.118.144 |
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024 |
3.♡.156.96 |
(대리기사의 거부로)주차를 위해 30cm 차를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 > 최신판례 |
| 025 |
44.♡.145.46 |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우산으로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한 것에 재물손괴미수로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26 |
98.♡.94.113 |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7 |
52.♡.97.88 |
마약류 광고물을 여러 곳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 최신판례 |
| 028 |
100.♡.118.16 |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9 |
52.♡.113.104 |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30 |
107.♡.62.75 |
본채용 거부통보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효력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1 |
52.♡.77.169 |
200만원 더 높게 나온 음주운전 벌금, 비상상고 인용 > 최신판례 |
| 032 |
50.♡.72.185 |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33 |
34.♡.124.21 |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34 |
54.♡.104.83 |
고객의 바디프로필사진을 무단으로 트레이너에게 넘긴 사진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35 |
54.♡.178.107 |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6 |
3.♡.80.71 |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37 |
185.♡.171.13 |
대여금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38 |
52.♡.37.237 |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
| 039 |
216.♡.217.143 |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면책적 인수에 대한 설명의무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
| 040 |
35.♡.38.202 |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 최신판례 |
| 041 |
38.♡.147.211 |
개별면허특례허가(행정) > 사건사례 |
| 042 |
98.♡.107.102 |
아동학대치사 징역 12년 > 최신판례 |
| 043 |
3.♡.223.61 |
이혼소송 중 동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44 |
98.♡.63.147 |
아파트 경비원의 우울증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에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45 |
3.♡.69.161 |
거짓말 탐지기 영상녹화자료 피의자에 비공개 처분은 적법 > 최신판례 |
| 046 |
52.♡.46.142 |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처벌을 원하였으나 반의사불벌 공소기각 > 최신판례 |
| 047 |
35.♡.119.108 |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8 |
54.♡.84.74 |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49 |
23.♡.180.225 |
아동학대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50 |
23.♡.179.27 |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보상금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51 |
44.♡.115.232 |
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2 |
44.♡.187.99 |
숙박비 지급하지 않고 모텔에 침입한 피고인 사기죄 무죄, 건조물침입죄 유죄 > 최신판례 |
| 053 |
44.♡.172.204 |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 최신판례 |
| 054 |
34.♡.170.13 |
몰카범죄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의 증거능력인정 범위 > 최신판례 |
| 055 |
54.♡.55.147 |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에게서 피고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
| 056 |
54.♡.158.162 |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
| 057 |
52.♡.95.127 |
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58 |
184.♡.84.154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59 |
52.♡.58.41 |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60 |
54.♡.56.1 |
양육비지급의무 미이행으로 법정구속된 사례 > 최신판례 |
| 061 |
23.♡.175.228 |
유튜버가 타인의 얼굴에 개를 합성한 영상을 게재한 것에 모욕죄 성립을 부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62 |
43.♡.35.221 |
법률구조공단 소송서식 > 서식/링크 |
| 063 |
44.♡.227.90 |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64 |
61.♡.93.231 |
음주운전 행위,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65 |
34.♡.138.57 |
성과 본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 최신판례 |
| 066 |
3.♡.134.5 |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친모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67 |
35.♡.125.172 |
여행분위기에 취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유효하다는 사례 > 최신판례 |
| 068 |
54.♡.82.217 |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
| 069 |
52.♡.232.201 |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난 자녀와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사건 > 최신판례 |
| 070 |
184.♡.68.20 |
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71 |
34.♡.249.188 |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철근 지지대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에서, 스키장 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최신판례 |
| 072 |
100.♡.133.214 |
행정청이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설치를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 > 최신판례 |
| 073 |
52.♡.64.232 |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74 |
52.♡.5.24 |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 최신판례 |
| 075 |
52.♡.92.83 |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6 |
3.♡.253.213 |
형편이 나은 자녀가 생활비를 다소 더 지급하였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최신판례 |
| 077 |
35.♡.240.53 |
권고사직된 것에 앙심품고 근무하던 골프장 잔디에 불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78 |
3.♡.103.254 |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 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커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 > 최신판례 |
| 079 |
35.♡.117.160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 징역형 > 최신판례 |
| 080 |
54.♡.109.140 |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다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81 |
179.♡.207.8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 기준이 쟁점이된 사례 > 최신판례 |
| 082 |
52.♡.157.90 |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 최신판례 |
| 083 |
34.♡.206.30 |
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 최신판례 |
| 084 |
23.♡.212.212 |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5 |
54.♡.185.255 |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병원 측도 5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86 |
23.♡.213.182 |
장기간의 별거 및 부부관계거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 준 사례 > 최신판례 |
| 087 |
3.♡.222.168 |
경매과정에서 공무원이 도로지정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최신판례 |
| 088 |
100.♡.153.9 |
부양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양육비 지급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9 |
54.♡.185.200 |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90 |
184.♡.167.217 |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91 |
23.♡.142.191 |
저작권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소멸시효 > 최신판례 |
| 092 |
52.♡.142.41 |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93 |
52.♡.157.23 |
음주운전 무죄 사건 > 최신판례 |
| 094 |
34.♡.41.241 |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격분하여 동생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95 |
57.♡.14.73 |
서비스 내용 1 페이지 |
| 096 |
3.♡.29.96 |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97 |
3.♡.253.174 |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98 |
183.♡.74.44 |
이혼소송 중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무죄) > 최신판례 |
| 099 |
54.♡.114.76 |
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100 |
100.♡.120.246 |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명예훼손성 글 게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01 |
23.♡.250.48 |
베트남 국적의 부인과 문화적 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102 |
52.♡.141.124 |
마취의를 집도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마취의의 의료과실에 관하여 집도의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3 |
44.♡.131.50 |
은행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04 |
3.♡.211.16 |
밤늦은 시간에 업무지시하며 폭언한 직장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5 |
18.♡.11.93 |
재산분할로 채무 분담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06 |
44.♡.180.179 |
착오로 송금된 돈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최신판례 |
| 107 |
98.♡.131.195 |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 최신판례 |
| 108 |
157.♡.39.11 |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한 피고인에 공문서위조 등 유죄 > 최신판례 |
| 109 |
3.♡.219.113 |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0 |
54.♡.182.90 |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11 |
50.♡.248.61 |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 최신판례 |
| 112 |
54.♡.33.233 |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입은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13 |
3.♡.9.97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
| 114 |
158.♡.235.234 |
오류안내 페이지 |
| 115 |
52.♡.15.233 |
새벽시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 간 사건 > 최신판례 |
| 116 |
187.♡.186.54 |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 > 최신판례 |
| 117 |
34.♡.45.183 |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8 |
34.♡.14.255 |
토지대장에 적힌 이름이 동일하여 원피고 중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된 사건 > 최신판례 |
| 119 |
34.♡.82.68 |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120 |
3.♡.2.217 |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인정 > 최신판례 |
| 121 |
54.♡.100.30 |
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 인출해 횡령한 종업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22 |
98.♡.177.42 |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 > 최신판례 |
| 123 |
3.♡.86.144 |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 최신판례 |
| 124 |
98.♡.214.73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 > 최신판례 |
| 125 |
18.♡.186.220 |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126 |
44.♡.193.255 |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의 지위포기서약서는 유효하지 않아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127 |
40.♡.167.132 |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
| 128 |
52.♡.148.203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완항소 각하 > 최신판례 |
| 129 |
3.♡.215.150 |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영상을 무단 게시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고의‧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130 |
72.♡.230.33 |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해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그에 갈음하여 피용자를 감독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1 |
44.♡.36.21 |
1심의 절도 유죄판결 파기 사건 > 최신판례 |
| 132 |
34.♡.45.47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3 |
44.♡.193.63 |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134 |
3.♡.176.255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135 |
52.♡.52.82 |
수업을 거부하는 아동의 팔을 잡아끈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36 |
3.♡.114.189 |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 > 최신판례 |
| 137 |
104.♡.53.153 |
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138 |
3.♡.102.111 |
최신판례 66 페이지 |
| 139 |
52.♡.68.145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40 |
185.♡.171.12 |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 최신판례 |
| 141 |
98.♡.39.241 |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142 |
34.♡.197.175 |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43 |
34.♡.82.70 |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
| 144 |
54.♡.106.236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무효를 확인한 사건 > 최신판례 |
| 145 |
54.♡.180.239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끝난 후 1년 내에 해야 > 최신판례 |
| 146 |
85.♡.96.205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
| 147 |
18.♡.201.119 |
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
| 148 |
107.♡.255.194 |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 > 최신판례 |
| 149 |
54.♡.7.119 |
술을 함께 마신 남편을 운전하게 한 아내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