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52.♡.249.218 |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02 |
100.♡.160.53 |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03 |
3.♡.86.97 |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
| 004 |
52.♡.251.20 |
타인 명의로 유심칩 구입해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대상 > 최신판례 |
| 005 |
144.♡.151.45 |
전체검색 결과 |
| 006 |
52.♡.93.170 |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 책임 > 최신판례 |
| 007 |
52.♡.174.139 |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경계벽이 제거된 경우 그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최신판례 |
| 008 |
54.♡.8.255 |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음을 알게 되어 계약취소 후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09 |
176.♡.245.143 |
최신판례 2 페이지 |
| 010 |
34.♡.156.153 |
애완견의 공격과 관련 견주를 과실치상죄로 처벌 > 최신판례 |
| 011 |
18.♡.112.101 |
프랜차이즈 미용실 퇴사 후 인근 개업, 경업금지 약정 위반 > 최신판례 |
| 012 |
34.♡.197.197 |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
| 013 |
100.♡.49.152 |
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
| 014 |
18.♡.24.66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최신판례 |
| 015 |
23.♡.148.226 |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 > 최신판례 |
| 016 |
50.♡.216.166 |
공소장에 범행일시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도 공소내용이 특정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7 |
44.♡.213.220 |
헤어진 연인에 자동프로그램 이용 하루 수백통 전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 최신판례 |
| 018 |
3.♡.146.193 |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 최신판례 |
| 019 |
61.♡.93.231 |
최신판례 109 페이지 |
| 020 |
54.♡.82.195 |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 > 최신판례 |
| 021 |
54.♡.62.163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거래 아냐 > 최신판례 |
| 022 |
3.♡.221.125 |
무분별하게 가정경제를 운영한 부인의 잘못보다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23 |
34.♡.234.246 |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정당행위로 본 사례 > 최신판례 |
| 024 |
34.♡.138.57 |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025 |
44.♡.37.41 |
베트남 국적의 부인과 문화적 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26 |
184.♡.167.217 |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027 |
98.♡.72.38 |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
| 028 |
34.♡.226.74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 > 최신판례 |
| 029 |
179.♡.127.95 |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30 |
54.♡.126.132 |
착오로 항소취하서 제출한 피고인, 본인 과실이므로 유효 > 최신판례 |
| 031 |
34.♡.88.37 |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2 |
3.♡.164.203 |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33 |
52.♡.155.215 |
15년 전 승소한 판결에 기초한 재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집행 불허 > 최신판례 |
| 034 |
18.♡.11.93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5 |
52.♡.174.136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인정 > 최신판례 |
| 036 |
3.♡.253.174 |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아들에게 집유, 공모자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37 |
44.♡.252.58 |
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종교시설인 원고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 최신판례 |
| 038 |
44.♡.35.147 |
경찰관에 대한 불만에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 > 최신판례 |
| 039 |
23.♡.214.190 |
피고인의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 재판진행, 유죄 판결 했다면 재심사유 해당 > 최신판례 |
| 040 |
216.♡.217.10 |
타인의 마당에 몰래 주차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 유죄 인정 > 최신판례 |
| 041 |
3.♡.219.113 |
재판이혼은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해야 해 > 최신판례 |
| 042 |
184.♡.195.18 |
장기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업주들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43 |
44.♡.255.167 |
고인이 공무원 재직 당시엔 원고와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나 사실혼관계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 인정 > 최신판례 |
| 044 |
50.♡.248.61 |
아내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자 협의이혼 및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최신판례 |
| 045 |
44.♡.131.50 |
임신 후 친자로 속여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046 |
54.♡.126.86 |
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47 |
104.♡.53.45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
| 048 |
98.♡.60.17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 최신판례 |
| 049 |
44.♡.76.210 |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항소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50 |
100.♡.167.60 |
직장 내 불륜으로 해임된 청와대 경호원, 과중한 징계(파면처분 취소하라) > 최신판례 |
| 051 |
157.♡.39.195 |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52 |
35.♡.102.85 |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053 |
34.♡.165.45 |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항소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54 |
3.♡.199.128 |
자유직업소득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55 |
23.♡.213.182 |
혼인무효 확인의 소 > 최신판례 |
| 056 |
3.♡.180.70 |
이혼무효확인 소송 > 최신판례 |
| 057 |
43.♡.15.147 |
비밀번호 입력 |
| 058 |
107.♡.208.39 |
채무자의 집과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채권자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59 |
34.♡.163.103 |
미등록 사업자 물건 공급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최신판례 |
| 060 |
3.♡.253.213 |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061 |
52.♡.47.227 |
버스기사 대기 시간, 휴식이나 식사 등 자유롭게 활용하였다면 근로 시간 아냐 > 최신판례 |
| 062 |
3.♡.81.66 |
재판부와 4개월 금주 약속 지킨 60대, 항소심서 감형 > 최신판례 |
| 063 |
54.♡.122.193 |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64 |
34.♡.114.170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65 |
54.♡.203.24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사안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66 |
148.♡.74.164 |
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7 |
184.♡.47.24 |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자녀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
| 068 |
18.♡.81.246 |
남편의 불륜상대의 회사 홈페이지 등에 불륜사실을 지속적으로 공개한 사례 > 최신판례 |
| 069 |
35.♡.18.61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 최신판례 |
| 070 |
52.♡.58.41 |
양육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071 |
44.♡.187.99 |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연락처 남겼더라도 차량 통행 방해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 > 최신판례 |
| 072 |
54.♡.191.179 |
사내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은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3 |
54.♡.32.123 |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받은 재산,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 최신판례 |
| 074 |
52.♡.58.199 |
쇼핑몰 SNS에 운영자 험담, 손해배상 청구 인정 > 최신판례 |
| 075 |
44.♡.172.204 |
퇴사하면서 상급자의 성희롱에 대해 직원 80여명에게 이메일로 폭로, 명예훼손 아냐 > 최신판례 |
| 076 |
52.♡.71.8 |
재물손괴의 행위일시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판결 > 최신판례 |
| 077 |
54.♡.182.90 |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78 |
184.♡.239.35 |
성과 본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 최신판례 |
| 079 |
52.♡.65.83 |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 > 최신판례 |
| 080 |
104.♡.53.130 |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081 |
44.♡.202.136 |
상해보험 면책약관에서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의미 > 최신판례 |
| 082 |
3.♡.215.92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정판결 채권의 재청구, 법 개정으로 인해 지연손해금 이율이 감축되어 청구 일부기각 > 최신판례 |
| 083 |
34.♡.243.131 |
회식 후 만취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84 |
54.♡.238.89 |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85 |
66.♡.72.5 |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 > 최신판례 |
| 086 |
202.♡.62.27 |
남편이 사망하자 약 30년 전 유학 간 딸을 상대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87 |
47.♡.10.72 |
비행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 보다 8시간 넘게 지연 출발한 사안 > 최신판례 |
| 088 |
47.♡.11.71 |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89 |
3.♡.181.32 |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 최신판례 |
| 090 |
23.♡.104.107 |
검사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91 |
47.♡.10.79 |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
| 092 |
47.♡.11.23 |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
| 093 |
47.♡.10.16 |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94 |
100.♡.133.214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95 |
18.♡.47.187 |
사실상 이혼 상태 여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96 |
47.♡.9.42 |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던 아들의 구속여부를 알려준 경찰관 아버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97 |
47.♡.10.94 |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아들에게 집유, 공모자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98 |
54.♡.178.107 |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진행사항을 속이고 투자를 받으면 사기 > 최신판례 |
| 099 |
110.♡.150.212 |
아파트에 인접하여 상업시설이 건축되어 일조권 침해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100 |
34.♡.60.66 |
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갇힌 사고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 최신판례 |
| 101 |
54.♡.98.148 |
만취 여성 나체촬영 동의 있었다고 못 봐, 무죄원심 파기 > 최신판례 |
| 102 |
52.♡.209.13 |
회유 받은 동료 진술, 증거로 인정 못 한다 > 최신판례 |
| 103 |
3.♡.193.38 |
자신의 아들이 배우자를 폭행하자 아들의 목을 조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집행유예 > 최신판례 |
| 104 |
47.♡.10.76 |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105 |
104.♡.53.254 |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106 |
54.♡.23.103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107 |
3.♡.70.171 |
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0년 후 후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배상받기 가능해 > 최신판례 |
| 108 |
18.♡.91.101 |
전세보증금 편취 사건 > 최신판례 |
| 109 |
34.♡.114.237 |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최신판례 |
| 110 |
3.♡.105.134 |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긍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11 |
52.♡.87.224 |
남편이 3개월만에 사망한 경우 아내 기여분 주장 > 최신판례 |
| 112 |
23.♡.179.120 |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섬망 상태에서 친모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선고 > 최신판례 |
| 113 |
44.♡.102.198 |
임차공간 내부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4 |
37.♡.234.155 |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115 |
98.♡.214.73 |
조부모의 손녀의 친양자 입양신청을 기각(항렬 등 질서에 혼란) > 최신판례 |
| 116 |
52.♡.127.170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117 |
34.♡.45.47 |
부가가치세는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 기준으로 부과 > 최신판례 |
| 118 |
44.♡.192.249 |
‘주말부부’ 월요일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개정 산재보험법 적용 > 최신판례 |
| 119 |
23.♡.228.180 |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여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경우 > 최신판례 |
| 120 |
3.♡.211.16 |
부동산 매매계약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 최신판례 |
| 121 |
47.♡.10.235 |
코로나19 감염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122 |
47.♡.11.189 |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123 |
34.♡.248.30 |
성폭행 무혐의가 곧 무고죄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124 |
47.♡.10.231 |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의 거듭된 석명에도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25 |
54.♡.104.83 |
무죄판결 후 고소인에게 변호사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126 |
104.♡.52.92 |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27 |
44.♡.134.53 |
환경미화원 원고가 재설차량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28 |
52.♡.89.12 |
가상화폐 편취 사건 > 최신판례 |
| 129 |
98.♡.10.183 |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130 |
44.♡.118.6 |
마약 혐의 피의자 소변 제출 거부에도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시는 위법 > 최신판례 |
| 131 |
34.♡.156.59 |
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의사 철회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무효 > 최신판례 |
| 132 |
52.♡.113.104 |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 최신판례 |
| 133 |
177.♡.155.11 |
음주,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
| 134 |
44.♡.232.231 |
사업주가 교섭대표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35 |
100.♡.164.178 |
술집에서 욕설하며 난동부려 업무방해죄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36 |
98.♡.178.66 |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37 |
52.♡.148.203 |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138 |
3.♡.13.10 |
채무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에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39 |
52.♡.6.26 |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40 |
34.♡.24.180 |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최신판례 |
| 141 |
35.♡.253.85 |
은행이 본인 확인없이 정기예금 해약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42 |
3.♡.224.6 |
민법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변경된 경우 양육비 지급연령도 같이 조정되어야 > 최신판례 |
| 143 |
3.♡.156.104 |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과 앞에서 1인 시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144 |
54.♡.7.119 |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 최신판례 |
| 145 |
52.♡.106.130 |
식당 여종업원 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46 |
35.♡.125.172 |
병원 지시 따라 간호조무사 업무 일부를 수행했음에도 뒤늦게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
| 147 |
107.♡.62.75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인정 > 최신판례 |
| 148 |
18.♡.148.239 |
낚시 준비 중 지뢰 폭발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건 > 최신판례 |
| 149 |
44.♡.180.155 |
착오로 송금된 돈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최신판례 |
| 150 |
34.♡.9.144 |
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51 |
3.♡.80.71 |
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 최신판례 |
| 152 |
187.♡.196.103 |
동일인과 이혼 후 재혼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혼인기간 합산 가능 여부 > 최신판례 |
| 153 |
98.♡.94.113 |
새우살을 빼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식당에 알레르기 치료비 등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54 |
18.♡.58.238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절차가 쟁점이 된 사안 > 최신판례 |
| 155 |
44.♡.74.196 |
200만원 더 높게 나온 음주운전 벌금, 비상상고 인용 > 최신판례 |
| 156 |
54.♡.199.17 |
편의점 종업원에게 항의하며 커피를 쏟은 경우 폭행죄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157 |
3.♡.205.25 |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입은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