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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3.♡.2.217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취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02 34.♡.14.255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003 52.♡.123.241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004 152.♡.10.11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선고 > 최신판례
005 3.♡.170.186 허위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006 44.♡.134.53 보복해고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에도 비방 글 계속 게시는 명예훼손 > 최신판례
007 52.♡.112.144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업제한 등 선고 > 최신판례
008 107.♡.224.184 성범죄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처벌된 사안 > 최신판례
009 44.♡.89.189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10 100.♡.167.60 협의이혼시 한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11 44.♡.50.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12 52.♡.156.186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13 54.♡.152.179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 최신판례
014 18.♡.58.238 양수금 원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불가 > 최신판례
015 18.♡.91.101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016 18.♡.47.187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17 54.♡.114.76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 최신판례
018 23.♡.179.27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19 52.♡.92.83 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0 52.♡.144.220 매출부진 사무실 폐쇄 이유로 영업책임자에 사직 권고는 부당해고 해당 > 최신판례
021 18.♡.11.93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022 18.♡.11.247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23 216.♡.217.152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24 34.♡.111.15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완항소 각하 > 최신판례
025 18.♡.213.231 '한줄 문구'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해야 > 최신판례
026 34.♡.197.175 재판상 이혼 위자료 청구 범위에 이혼 소송 중에 발생한 사정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27 177.♡.234.232 보복운전 교통사고 사건 > 최신판례
028 3.♡.105.134 시급 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야간근로시간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으로 > 최신판례
029 52.♡.15.103 회계사자격 사칭 사기 > 최신판례
030 184.♡.167.217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031 61.♡.93.231 판사의 선고과정에서 욕설한 피고인에게 곧바로 형을 가중하여 선고한 판결 위법 > 최신판례
032 34.♡.88.37 온라인게임 업무방해 사건 > 최신판례
033 66.♡.77.73 대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이어야…” > 최신판례
034 44.♡.61.66 판사 로비명목으로 거액 갈취한 70대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35 52.♡.237.170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36 54.♡.126.132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영상을 무단 게시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고의‧과실 인정 > 최신판례
037 3.♡.213.161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 > 최신판례
038 54.♡.250.51 무속인의 말을 믿고 굿 값을 고액으로 지불한 후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39 216.♡.66.233 새글
040 52.♡.142.199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41 44.♡.255.167 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임차인이자 주점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42 44.♡.145.46 실업급여 약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43 54.♡.161.62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 최신판례
044 52.♡.113.104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 > 최신판례
045 3.♡.85.38 보험가입자가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금 인정 > 최신판례
046 54.♡.172.108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047 3.♡.86.97 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48 3.♡.157.25 재판부와 4개월 금주 약속 지킨 60대, 항소심서 감형 > 최신판례
049 88.♡.39.132 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 최신판례
050 3.♡.102.111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051 52.♡.242.243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항소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52 54.♡.63.52 게임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053 54.♡.125.129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 최신판례
054 52.♡.102.51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55 52.♡.65.83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56 54.♡.169.196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 최신판례
057 103.♡.67.107 부산변호사 송현우
058 54.♡.191.179 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자녀복리에 반한다면 효력 없어 > 최신판례
059 18.♡.12.157 베트남 아내가 가출한 경우 관할은 최종 공통주소지 > 최신판례
060 172.♡.27.18 CCTV영상 자체가 아니더라도 영상 속 정보를 전달한 행위 역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61 34.♡.200.207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62 3.♡.156.96 최신판례 1 페이지
063 190.♡.155.192 피고인의 욕설 댓글에 대해 모욕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 최신판례
064 218.♡.99.221 부산변호사 송현우
065 44.♡.172.204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066 44.♡.202.136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067 3.♡.224.6 피고인이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온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68 44.♡.6.93 어린이가 킥보드 타다 행인 들이받았다면 부모에 감독책임 > 최신판례
069 52.♡.138.176 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70 98.♡.10.183 임차공간 내부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71 100.♡.160.53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있다 > 최신판례
072 184.♡.35.182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073 98.♡.178.66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근로자로 봐야 > 최신판례
074 3.♡.114.189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75 184.♡.68.20 술 취해 진료 거부하고 응급실서 난동, 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 방해죄 성립 > 최신판례
076 52.♡.58.41 창작 건축물 복제는 저작권 위반 > 최신판례
077 34.♡.249.188 평소 주차하던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량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078 100.♡.107.38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079 52.♡.41.164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80 44.♡.232.55 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081 47.♡.9.3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82 44.♡.102.198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 > 최신판례
083 100.♡.63.24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여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경우 > 최신판례
084 47.♡.10.36 피보전채권 이행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85 23.♡.204.95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086 47.♡.10.50 제한종류채권의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선택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87 3.♡.199.128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 최신판례
088 47.♡.10.23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89 52.♡.229.9 비난 목적이었더라도 단순한 의견표현이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090 47.♡.11.37 미성년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최신판례
091 84.♡.149.157 인근 건물소유자에게 합의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92 34.♡.138.57 단말기 판매시 보조금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길 수 없어 > 최신판례
093 47.♡.11.1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94 47.♡.10.176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원고와의 아이라고 속여 결혼식을 올린 사안에서, 원고의 혼인취소청구 인용 > 최신판례
095 54.♡.98.248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96 44.♡.105.234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097 98.♡.40.168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기각 사안 > 최신판례
098 47.♡.11.97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99 107.♡.208.39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사안에서, 20년간 부부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100 52.♡.152.231 ATM기 속 10만원 가져간 뒤 하루 만에 신고한 사건 > 최신판례
101 47.♡.10.13 코로나19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102 34.♡.163.103 허무인을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할 수 없다 > 최신판례
103 54.♡.240.58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104 35.♡.102.85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이므로 원고의 상속인에게 미지급임금 지급 선고 > 최신판례
105 44.♡.192.249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하고, 처의 폭행을 이유로 한 상간녀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106 3.♡.180.70 업무상 과실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 운전기사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107 34.♡.252.22 지역 주간신문사들 사이에 동일한 제호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제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신판례
108 54.♡.106.236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 > 최신판례
109 66.♡.77.74 영아에게 욕설한 돌보미, 항소심서 유죄 > 최신판례
110 52.♡.93.170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최신판례
111 85.♡.96.193 법률상담 1 페이지
112 190.♡.18.1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말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13 34.♡.185.101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아들에게 집유, 공모자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114 18.♡.39.188 중국인 부인이 신병치료차 잠시 출국한 사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한 달여 만에 재혼한 사례 > 최신판례
115 54.♡.7.119 월급도 못 줄 지경 문자메시지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실질적 해고에 해당 > 최신판례
116 54.♡.33.233 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117 35.♡.18.61 청구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안 > 최신판례
118 52.♡.58.199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19 44.♡.69.106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 위탁업체와 매년 계약한 방과 후 강사도 근로자 해당 > 최신판례
120 52.♡.174.136 불륜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륜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 > 최신판례
121 52.♡.203.206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판단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 무죄 판결 > 최신판례
122 52.♡.251.20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123 18.♡.24.238 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124 54.♡.84.74 장기간 별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25 3.♡.59.93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 최신판례
126 220.♡.16.122 그네를 타다가 충돌한 어린이에게 손해배상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127 54.♡.147.79 민법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변경된 경우 양육비 지급연령도 같이 조정되어야 > 최신판례
128 98.♡.107.10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공모관계 인정 유죄 선고 > 최신판례
129 187.♡.28.139 대리운전기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130 50.♡.221.48 층간소음 부탄가스 협박 사건 > 최신판례
131 44.♡.65.8 혼인 초 금전문제로 20여 년간 별거하다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132 34.♡.85.139 1심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죄 등 공소 기각해야 > 최신판례
133 34.♡.233.48 1심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죄 등 공소 기각해야 > 최신판례
134 180.♡.10.169 부산변호사 송현우
135 34.♡.124.21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 최신판례
136 52.♡.71.8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 최신판례
137 44.♡.2.97 수년간 남편 간병했다고 기여분 인정 안돼 > 최신판례
138 34.♡.193.60 전세보증금 편취 사건 > 최신판례
139 18.♡.112.101 감독이 영화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는 적법 > 최신판례
140 98.♡.200.43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141 180.♡.16.183 감봉무효확인 사건 > 최신판례
142 107.♡.25.33 성폭행 무혐의가 곧 무고죄는 아니다 > 최신판례
143 52.♡.253.129 피고에게 일부 잘못한 사정이 인정되나 주된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144 34.♡.114.170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사이 강도 만난 사건 > 최신판례
145 52.♡.106.130 경찰관에 대한 불만에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 > 최신판례
146 52.♡.54.136 오랜 기간 별거하며 지낸 부부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이후 재산 등에 대한 판단 > 최신판례
147 184.♡.84.154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공연성이 없다고 상고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148 44.♡.177.142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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