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 |
39.♡.231.21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002 |
166.♡.232.12 |
실질적 혼인기간은 짧지만 부정행위의 내용, 결혼비용 등을 고려해 다액의 위자료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003 |
159.♡.3.137 |
남편이 3개월만에 사망한 경우 아내 기여분 주장 > 최신판례 |
004 |
159.♡.21.99 |
격한 감정에 경미한 폭행을 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005 |
212.♡.248.10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006 |
34.♡.82.7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007 |
34.♡.82.7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008 |
104.♡.200.8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009 |
216.♡.216.215 |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
010 |
102.♡.169.10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011 |
190.♡.130.13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012 |
221.♡.36.118 |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철도공단에게 그 사용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013 |
118.♡.85.19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014 |
160.♡.151.22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015 |
27.♡.111.6 |
순차하도급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원·하청 모두에 적용 > 최신판례 |
016 |
183.♡.47.190 |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
017 |
216.♡.216.242 |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 해당 > 최신판례 |
018 |
34.♡.82.69 |
회사 이직하며 자료 무단반출, 영업비밀 아니라도 배임 손해배상 해야 > 최신판례 |
019 |
20.♡.7.62 |
프랜차이즈 미용실 퇴사 후 인근 개업, 경업금지 약정 위반 > 최신판례 |
020 |
191.♡.51.22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021 |
182.♡.7.222 |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에게 1심 무죄판결 뒤집고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022 |
103.♡.152.9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023 |
172.♡.213.206 |
전체검색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