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85.♡.96.206 |
부산고등법원 조정위원 위촉 > 공지 사항 |
| 002 |
34.♡.95.99 |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이자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칼로 찔러 가스를 배출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03 |
44.♡.232.55 |
상가 소유자가 직접 영업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 > 최신판례 |
| 004 |
44.♡.2.97 |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05 |
34.♡.82.79 |
“5년 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연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 최신판례 |
| 006 |
146.♡.75.12 |
최신판례 4 페이지 |
| 007 |
98.♡.66.172 |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아닌 합의시간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야 > 최신판례 |
| 008 |
52.♡.92.83 |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09 |
35.♡.253.85 |
경미한 폭행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 > 최신판례 |
| 010 |
35.♡.119.108 |
투자금 반환 요구 피해자를 청부살인하여 징역 20년 > 최신판례 |
| 011 |
35.♡.117.160 |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12 |
34.♡.9.144 |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음을 알게 되어 계약취소 후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13 |
3.♡.104.67 |
양육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014 |
34.♡.170.13 |
동거생활 40일 만에 가출한 배우자에 대한 혼인무효 및 이혼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15 |
34.♡.156.59 |
임대차 목적물이 계약체결 당시 언급한 임차목적에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 무효 주장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16 |
100.♡.167.60 |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17 |
54.♡.84.219 |
출장업무 수행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18 |
54.♡.59.155 |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19 |
52.♡.29.57 |
보험약관에는 없으나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설명할 때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므로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20 |
23.♡.104.107 |
협의이혼시 한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21 |
52.♡.203.206 |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양육비청구도 인용 > 최신판례 |
| 022 |
44.♡.35.147 |
압수수색 과정 위법하다면 증거능력 없다, 항소심 무죄 > 최신판례 |
| 023 |
52.♡.218.219 |
4세 아동을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게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 최신판례 |
| 024 |
52.♡.253.129 |
아버지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혼인이 진정한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 최신판례 |
| 025 |
44.♡.105.234 |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26 |
54.♡.104.83 |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27 |
54.♡.109.140 |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사건 > 최신판례 |
| 028 |
37.♡.55.58 |
최신판례 95 페이지 |
| 029 |
3.♡.50.71 |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 최신판례 |
| 030 |
54.♡.244.132 |
피상속인을 부양하며 치료비를 지출해 온 상속인에게 생전증여된 토지 유류분반환청구 불가 > 최신판례 |
| 031 |
61.♡.93.231 |
이혼 직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전혼 자녀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 인용 > 최신판례 |
| 032 |
18.♡.91.101 |
같은 대학교 소속 교수에게 야간 투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33 |
3.♡.2.217 |
(대리기사의 거부로)주차를 위해 30cm 차를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 > 최신판례 |
| 034 |
23.♡.227.240 |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5 |
54.♡.185.200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
| 036 |
54.♡.106.236 |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
| 037 |
3.♡.174.110 |
남편을 상대로 사기, 상해 등을 저지른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반소 기각 및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38 |
52.♡.105.244 |
급우 간 괴롭힘 중 부모 욕을 했다면 피해자 부모에게도 위자료 지급해야 > 최신판례 |
| 039 |
52.♡.33.248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사건(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최신판례 |
| 040 |
52.♡.58.41 |
정교사 채용 관련 부정 청탁금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
| 041 |
34.♡.197.175 |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042 |
54.♡.8.255 |
상가 소유자가 직접 영업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 > 최신판례 |
| 043 |
44.♡.170.184 |
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44 |
54.♡.180.239 |
상간녀에게 여러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45 |
54.♡.136.244 |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합헌, 기존 입장 재확인 > 최신판례 |
| 046 |
34.♡.212.24 |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증명이 없다면 가장 유리한 인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라는 판례 > 최신판례 |
| 047 |
34.♡.243.131 |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주점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 > 최신판례 |
| 048 |
186.♡.9.124 |
최신판례 16 페이지 |
| 049 |
3.♡.164.203 |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 노출을 노려 순위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한 사안 > 최신판례 |
| 050 |
54.♡.169.196 |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 최신판례 |
| 051 |
54.♡.84.74 |
자신의 아들이 배우자를 폭행하자 아들의 목을 조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집행유예 > 최신판례 |
| 052 |
50.♡.79.213 |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자백한 것으로 간주 > 최신판례 |
| 053 |
18.♡.49.176 |
양봉장에서 키우던 개가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54 |
107.♡.181.148 |
마약류 광고물을 여러 곳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 최신판례 |
| 055 |
98.♡.39.241 |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 벌금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56 |
54.♡.158.162 |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57 |
44.♡.116.149 |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명예훼손성 글 게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58 |
52.♡.58.199 |
베트남 아내가 가출한 경우 관할은 최종 공통주소지 > 최신판례 |
| 059 |
44.♡.131.50 |
부동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사기범죄 > 최신판례 |
| 060 |
54.♡.99.244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 > 최신판례 |
| 061 |
44.♡.213.220 |
몰카범 압수수색의 적법성 > 최신판례 |
| 062 |
34.♡.82.64 |
채무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에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63 |
18.♡.102.186 |
골프장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064 |
44.♡.207.36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 > 최신판례 |
| 065 |
3.♡.29.96 |
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
| 066 |
2.♡.85.41 |
최신판례 17 페이지 |
| 067 |
54.♡.147.79 |
경찰서, 검찰청에 욕설 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 > 최신판례 |
| 068 |
35.♡.205.140 |
효행상을 받은 자녀의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069 |
185.♡.171.13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070 |
54.♡.126.132 |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71 |
184.♡.195.18 |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 최신판례 |
| 072 |
44.♡.145.46 |
불특정 다수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대체도로를 개설하더라도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73 |
23.♡.175.228 |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74 |
207.♡.13.128 |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어겼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75 |
3.♡.69.161 |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76 |
54.♡.114.76 |
보험사측의 원발암기준약관 설명부족을 인정하여 고객에게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판결 > 최신판례 |
| 077 |
18.♡.213.231 |
9년간의 동거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78 |
34.♡.200.207 |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79 |
35.♡.141.42 |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한 이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 대해 도주죄 인정 > 최신판례 |
| 080 |
34.♡.87.80 |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 옆에서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은 공범에 해당하지 않아 > 최신판례 |
| 081 |
52.♡.148.203 |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해온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082 |
34.♡.82.65 |
선거운동원 수당에 최저임금법 적용 안 돼 > 최신판례 |
| 083 |
54.♡.171.106 |
이혼시 장래 교직원연금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분할에 따르도록 판시, 주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84 |
98.♡.38.120 |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 최신판례 |
| 085 |
3.♡.223.61 |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86 |
95.♡.65.224 |
최신판례 111 페이지 |
| 087 |
35.♡.240.53 |
취업활동 없이 11년간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의 취소 판결 > 최신판례 |
| 088 |
47.♡.11.138 |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89 |
54.♡.62.163 |
남편의 폭력으로 아내가 가출한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은 남편에 있다 > 최신판례 |
| 090 |
47.♡.11.133 |
부동산 매매계약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 최신판례 |
| 091 |
47.♡.11.143 |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92 |
44.♡.193.63 |
15년 전 승소한 판결에 기초한 재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집행 불허 > 최신판례 |
| 093 |
50.♡.193.48 |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가등기를 해주더라도 배임죄에 해당 > 최신판례 |
| 094 |
52.♡.106.130 |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불확정한 조건 붙여 해고 예고한 것은 무효 > 최신판례 |
| 095 |
3.♡.253.174 |
4세 아동을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게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 최신판례 |
| 096 |
85.♡.96.205 |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97 |
35.♡.238.50 |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만근일 초과근무에 대해 최저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98 |
57.♡.14.101 |
이미지 크게보기 |
| 099 |
3.♡.213.161 |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약 26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100 |
23.♡.225.190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01 |
47.♡.11.70 |
친권상실선고 > 최신판례 |
| 102 |
34.♡.6.199 |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 > 최신판례 |
| 103 |
18.♡.58.238 |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 피고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04 |
44.♡.252.58 |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하여 사망, 운전자 100% 책임 > 최신판례 |
| 105 |
52.♡.213.199 |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 > 최신판례 |
| 106 |
18.♡.39.188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위조한 사안 > 최신판례 |
| 107 |
52.♡.104.214 |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 최신판례 |
| 108 |
177.♡.174.95 |
최신판례 6 페이지 |
| 109 |
3.♡.35.239 |
피고가 화가 나 집을 나가라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110 |
85.♡.96.199 |
사건사례 1 페이지 |
| 111 |
47.♡.11.85 |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2 |
54.♡.182.90 |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3 |
34.♡.249.188 |
전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등 사건 > 최신판례 |
| 114 |
3.♡.221.125 |
본소와 반소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확정 방법에 관하여 소송가액은 안분하여, 송달료는 균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15 |
3.♡.81.66 |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 > 최신판례 |
| 116 |
100.♡.128.75 |
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17 |
54.♡.33.233 |
그네를 타다가 충돌한 어린이에게 손해배상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18 |
100.♡.49.152 |
법적 분쟁 중인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 전송은 협박 아냐 > 최신판례 |
| 119 |
52.♡.4.213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20 |
34.♡.156.153 |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사건 > 최신판례 |
| 121 |
34.♡.28.78 |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122 |
18.♡.137.234 |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혼인예물, 예단의 반환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3 |
34.♡.82.69 |
“5년 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연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 최신판례 |
| 124 |
3.♡.70.171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125 |
34.♡.45.47 |
별거 중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부부의 일방재산은 특유재산 > 최신판례 |
| 126 |
189.♡.167.243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사실상 운영자가 다른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명의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나 그 하자가 중대‧명 > 최신판례 |
| 127 |
54.♡.62.248 |
사실혼 파탄 및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28 |
34.♡.150.196 |
주택청약통장 매입한 60대 여성에 징역형 > 최신판례 |
| 129 |
184.♡.35.182 |
‘주말부부’ 월요일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개정 산재보험법 적용 > 최신판례 |
| 130 |
185.♡.171.16 |
기업 내 상벌위원회의 징계 절차가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131 |
44.♡.180.155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32 |
98.♡.107.102 |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33 |
3.♡.148.166 |
파견법상 고용의무 발생을 전제로 임금 등을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
| 134 |
184.♡.239.35 |
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135 |
18.♡.24.66 |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자 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신빙성 인정해야 > 최신판례 |
| 136 |
3.♡.95.193 |
부적법한 송달, 납세고지 효력 인정 안 돼 > 최신판례 |
| 137 |
44.♡.69.106 |
아파트 입주자들의 말다툼을 촬영하여 관리소장 등에게 전송한 초상권침해 사안에서, 수인 범위로 보아 기각 > 최신판례 |
| 138 |
35.♡.18.61 |
무속인에 대한 굿 비용 및 달마도 구입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
| 139 |
23.♡.178.124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 최신판례 |
| 140 |
107.♡.255.194 |
‘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며,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 > 최신판례 |
| 141 |
52.♡.15.103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절차가 쟁점이 된 사안 > 최신판례 |
| 142 |
34.♡.41.241 |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해당 장소에 출동한 경위를 폭행하는 등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43 |
177.♡.36.118 |
전체검색 결과 |
| 144 |
18.♡.24.238 |
남편의 불륜상대의 회사 홈페이지 등에 불륜사실을 지속적으로 공개한 사례 > 최신판례 |
| 145 |
54.♡.163.42 |
재직 중 상해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급여 절반 회수는 부당 > 최신판례 |
| 146 |
185.♡.171.15 |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
| 147 |
18.♡.240.226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거래 아냐 > 최신판례 |
| 148 |
52.♡.229.124 |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 > 최신판례 |
| 149 |
98.♡.8.142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