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44.♡.204.255 |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
| 002 |
184.♡.84.154 |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03 |
100.♡.49.152 |
감기약 부작용 '실명', 병원 3억 원 배상 판결 > 최신판례 |
| 004 |
18.♡.238.178 |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005 |
85.♡.96.198 |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006 |
23.♡.225.190 |
접근금지명령 어기고 피해자 사무실 방문한 피고인, 대법“특별한 소란 없었어도 건조물침입 유죄” > 최신판례 |
| 007 |
34.♡.82.78 |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08 |
34.♡.60.66 |
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갇힌 사고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 최신판례 |
| 009 |
3.♡.146.193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
| 010 |
216.♡.216.85 |
장기간의 별거 및 부부관계거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 준 사례 > 최신판례 |
| 011 |
35.♡.253.85 |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섬망 상태에서 친모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선고 > 최신판례 |
| 012 |
18.♡.102.186 |
차용증의 효력을 두고 다툰 사례 > 최신판례 |
| 013 |
52.♡.29.57 |
거듭된 개명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4 |
34.♡.163.103 |
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15 |
54.♡.104.83 |
사우나탕에서 사망 후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으로 사망 추정 어려워 > 최신판례 |
| 016 |
34.♡.82.64 |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17 |
34.♡.243.131 |
밤늦은 시간에 업무지시하며 폭언한 직장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8 |
52.♡.142.41 |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회원 다친 경우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019 |
3.♡.164.203 |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 > 최신판례 |
| 020 |
44.♡.235.20 |
무전취식 재범 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 유지 > 최신판례 |
| 021 |
35.♡.205.140 |
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으면 학대행위, 보육교사에 벌금형 확정 > 최신판례 |
| 022 |
18.♡.47.187 |
불법으로 전처 주소지를 알아내 협박 및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후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23 |
52.♡.138.176 |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 죄책을 인정 > 최신판례 |
| 024 |
184.♡.68.20 |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1개월 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 등을 위반한 것 아니야 > 최신판례 |
| 025 |
50.♡.79.213 |
지역주택조합 환불부담금 정산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26 |
52.♡.102.51 |
이혼 때 연금분할비율 결정됐어도 연금개시 연령 60세 전에는 지급 요구 못해 > 최신판례 |
| 027 |
23.♡.228.180 |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 신고한 피고인 벌금형 > 최신판례 |
| 028 |
52.♡.77.169 |
우울증 무단결근으로 해고 > 최신판례 |
| 029 |
3.♡.156.104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30 |
52.♡.81.148 |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첫 번째 사례 > 최신판례 |
| 031 |
52.♡.203.206 |
남편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
| 032 |
52.♡.93.170 |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 최신판례 |
| 033 |
54.♡.244.132 |
실제 매매대금 초과금원은 중개수수료에 해당 > 최신판례 |
| 034 |
54.♡.84.74 |
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035 |
98.♡.200.43 |
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36 |
187.♡.145.42 |
대법“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최권최고액을 손해금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37 |
18.♡.58.238 |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38 |
52.♡.156.186 |
자신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버린 피고인, 절도죄 무죄, 재물은닉죄 유죄 > 최신판례 |
| 039 |
3.♡.174.110 |
회사 부도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 > 사건사례 |
| 040 |
34.♡.132.215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1 |
52.♡.213.199 |
원고의 기존질환이 과로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2 |
3.♡.69.161 |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였으나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43 |
23.♡.148.226 |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44 |
34.♡.156.153 |
대법원, 예정보다 앞당겨진 판결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인정 > 최신판례 |
| 045 |
54.♡.69.192 |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6 |
54.♡.7.119 |
대법원, 같은 방 재소자 때려 숨지게한 피고인에 사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 최신판례 |
| 047 |
18.♡.138.148 |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8 |
34.♡.124.21 |
40여년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토지소유주의 건물신축 신고 반려는 정당 > 최신판례 |
| 049 |
54.♡.109.140 |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 > 최신판례 |
| 050 |
107.♡.224.184 |
진로 공간 확보를 위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피고인 무죄 > 최신판례 |
| 051 |
54.♡.185.200 |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2 |
3.♡.50.71 |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
| 053 |
52.♡.112.144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54 |
3.♡.176.255 |
이혼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55 |
184.♡.167.217 |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별소로 위자료 주장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56 |
186.♡.82.110 |
감기약 부작용 '실명', 병원 3억 원 배상 판결 > 최신판례 |
| 057 |
54.♡.32.123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8 |
3.♡.73.206 |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9 |
34.♡.28.78 |
무분별하게 가정경제를 운영한 부인의 잘못보다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60 |
61.♡.93.231 |
심리상담 녹취록, 세미나 자료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 유출 > 최신판례 |
| 061 |
54.♡.63.52 |
층간소음으로 피해자와 갈등하던 피고인에 살인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62 |
34.♡.82.69 |
입사 5개월차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 최신판례 |
| 063 |
34.♡.82.75 |
성폭행 사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 최신판례 |
| 064 |
52.♡.104.214 |
형사사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 최신판례 |
| 065 |
54.♡.106.236 |
암 가능성 알리지 않았다면서 보험금 지급 거절한 보험사 패소 > 최신판례 |
| 066 |
3.♡.81.66 |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 최신판례 |
| 067 |
98.♡.214.73 |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68 |
34.♡.138.57 |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 최신판례 |
| 069 |
3.♡.86.144 |
뇌물로 받은 돈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70 |
216.♡.66.233 |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별소로 위자료 주장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71 |
52.♡.142.199 |
고등학교 교사, 학생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 최신판례 |
| 072 |
52.♡.123.241 |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 > 최신판례 |
| 073 |
34.♡.41.241 |
친권자 변경 등을 구한 본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양육비 청구 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4 |
154.♡.38.32 |
수험생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
| 075 |
57.♡.14.44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76 |
34.♡.82.76 |
최신판례 6 페이지 |
| 077 |
189.♡.100.251 |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였으나 병원의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78 |
34.♡.82.68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
| 079 |
47.♡.153.42 |
허위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
| 080 |
34.♡.82.73 |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081 |
52.♡.144.172 |
이혼소송 중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무죄) > 최신판례 |
| 082 |
118.♡.101.1 |
응급실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83 |
34.♡.200.207 |
실질적 혼인기간은 짧지만 부정행위의 내용, 결혼비용 등을 고려해 다액의 위자료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84 |
44.♡.134.53 |
사실혼 기간에 함께 운영한 사업체 중 원고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금은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은 사안 > 최신판례 |
| 085 |
34.♡.212.24 |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
| 086 |
98.♡.10.183 |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87 |
43.♡.91.95 |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 > 사건사례 |
| 088 |
54.♡.191.179 |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
| 089 |
52.♡.194.165 |
무속인의 말을 믿고 굿 값을 고액으로 지불한 후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90 |
47.♡.11.54 |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91 |
44.♡.116.149 |
정신질환으로 다툰 원피고의 혼인 무효 또는 취소 및 이혼, 위자료 청구 중 이혼 청구만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092 |
34.♡.6.199 |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093 |
18.♡.11.93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4 |
52.♡.152.231 |
실질적 혼인기간은 짧지만 부정행위의 내용, 결혼비용 등을 고려해 다액의 위자료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95 |
52.♡.62.139 |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 최신판례 |
| 096 |
185.♡.72.22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97 |
52.♡.238.8 |
검사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98 |
34.♡.88.37 |
회사서 주말에 등산 갔다가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99 |
52.♡.233.37 |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 > 최신판례 |
| 100 |
18.♡.39.188 |
남편의 의처증을 유발한 과도한 문자메시지 등이 이혼의 원인이 된 사례 > 최신판례 |
| 101 |
86.♡.6.182 |
정신질환으로 다툰 원피고의 혼인 무효 또는 취소 및 이혼, 위자료 청구 중 이혼 청구만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102 |
44.♡.102.198 |
피해자가 광산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비전형적 사고에 대한 예견의무는 없다고 보아 무죄 > 최신판례 |
| 103 |
100.♡.118.16 |
보험약관의 보험자 면책사유인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104 |
184.♡.35.182 |
재산분할로 채무 분담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05 |
52.♡.253.12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 최신판례 |
| 106 |
100.♡.155.89 |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한 전학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7 |
54.♡.102.71 |
부가가치세는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 기준으로 부과 > 최신판례 |
| 108 |
54.♡.158.162 |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109 |
54.♡.100.30 |
사용료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110 |
18.♡.112.101 |
문서 아닌 전화로 전역명령 통지는 무효 > 최신판례 |
| 111 |
34.♡.197.175 |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인정 > 최신판례 |
| 112 |
98.♡.178.66 |
임대차계약 갱신기간 중 바뀐 임대인의 기존 임대차 갱신거절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13 |
100.♡.164.178 |
원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114 |
44.♡.19.8 |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여 사망, 운전자 예상불가 무죄 확정 > 최신판례 |
| 115 |
52.♡.157.23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16 |
201.♡.52.58 |
가계약금은 당사자 합의 없이 해약금 또는 위약금 약정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17 |
52.♡.216.196 |
협의이혼 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
| 118 |
34.♡.89.140 |
정신질환으로 다툰 원피고의 혼인 무효 또는 취소 및 이혼, 위자료 청구 중 이혼 청구만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119 |
34.♡.248.30 |
원룸 구하는 척 하며 중개보조원 위협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