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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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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61.♡.93.231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002 95.♡.114.159 최신판례 72 페이지
003 47.♡.10.62 혼인 별거시점 전후로 보인 상간남의 언행을 부정행위로 보아,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004 47.♡.10.205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 증거능력 부정 > 최신판례
005 54.♡.59.155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스마트폰 판매 사기 사건 > 최신판례
006 18.♡.238.178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07 100.♡.57.133 망인의 법률혼 아내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1심과 달리 2심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 > 최신판례
008 34.♡.200.207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09 47.♡.10.3 의사가 수술에 대해 성년인 환자와 동행한 부모님에게만 설명한 것은 설명의무위반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0 54.♡.126.86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11 52.♡.83.227 성폭행 사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 최신판례
012 3.♡.29.96 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위자료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013 98.♡.107.102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14 52.♡.112.144 유부남과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15 34.♡.165.45 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016 23.♡.175.228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하여 사망, 운전자 100% 책임 > 최신판례
017 50.♡.216.166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 판단을 위한 기간 계산방법 > 최신판례
018 216.♡.216.173 부산변호사 송현우
019 3.♡.205.9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지는 채무자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0 34.♡.197.175 음주상태로 속도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정차된 피고인의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 벌금형 선고유예 > 최신판례
021 52.♡.47.227 사문서위조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2 3.♡.253.213 분양받은 새끼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23 170.♡.197.207 코로나19 감염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 최신판례
024 52.♡.249.218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25 18.♡.91.101 양수금 원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불가 > 최신판례
026 35.♡.18.61 분양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 > 최신판례
027 3.♡.156.96 교통사고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028 54.♡.238.89 사실혼파탄을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29 44.♡.116.149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허위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30 3.♡.95.193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진 무죄 > 최신판례
031 100.♡.107.38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 아냐 > 최신판례
032 3.♡.213.161 대포차 매매 알선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 > 최신판례
033 3.♡.2.217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34 34.♡.28.78 자유직업소득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035 104.♡.53.169 상가 소유자가 직접 영업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 > 최신판례
036 17.♡.15.90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 최신판례
037 44.♡.102.198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않으면,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같음(항소는 각하) > 최신판례
038 52.♡.242.243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039 52.♡.229.9 임대한 공장이 화재로 소멸된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40 3.♡.103.254 헤어진 연인에 자동프로그램 이용 하루 수백통 전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 최신판례
041 47.♡.11.68 소송고지를 통해 최고한 경우 시효중단의 기산점 > 최신판례
042 54.♡.203.24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간 노선운항 정지는 정당 > 최신판례
043 23.♡.212.212 1심에서 무고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044 107.♡.208.39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45 34.♡.45.47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음란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46 3.♡.222.168 취업활동 없이 11년간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의 취소 판결 > 최신판례
047 66.♡.69.11 서로 연락 없이 10년이상 장기간 별거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048 44.♡.115.10 장기간의 별거 및 부부관계거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 준 사례 > 최신판례
049 52.♡.113.104 대리시험 응시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50 44.♡.145.46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051 143.♡.97.182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52 184.♡.167.217 감금 사건 > 최신판례
053 34.♡.132.215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054 107.♡.25.33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불확정한 조건 붙여 해고 예고한 것은 무효 > 최신판례
055 3.♡.193.38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게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은 아내의 비율을 높게 인정 > 최신판례
056 3.♡.156.9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057 3.♡.199.128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58 54.♡.125.129 임대차 목적물이 계약체결 당시 언급한 임차목적에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 무효 주장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59 52.♡.155.215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60 34.♡.243.131 주점에서 과도로 손님을 협박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위로 공무원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61 35.♡.141.243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 신고한 피고인 벌금형 > 최신판례
062 34.♡.124.21 부부싸움 중 망치 빼앗아 남편 살해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 최신판례
063 34.♡.41.241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구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064 18.♡.89.56 채권증서상 채무병존인수의 명시적 기재가 없더라도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병존인수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065 52.♡.232.201 고용지원금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미용실대표와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66 34.♡.234.246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67 44.♡.76.210 바다에서 3차례에 걸쳐 고래사냥을 하고 이를 판매한 사건 > 최신판례
068 34.♡.170.13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069 54.♡.62.248 4년간 동거한 피해자를 강간죄로 무고한 사안 > 최신판례
070 34.♡.237.236 권리금계약에 따라 집기 등 철거 이후 권리금계약 포기 의사를 표시한 일방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71 23.♡.225.190 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배임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72 107.♡.181.148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73 44.♡.134.53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74 27.♡.190.23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75 54.♡.80.137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076 52.♡.54.136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77 54.♡.18.27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078 23.♡.250.48 비비탄 총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 > 최신판례
079 98.♡.59.253 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자녀복리에 반한다면 효력 없어 > 최신판례
080 23.♡.105.143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인정 > 최신판례
081 3.♡.176.255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082 54.♡.250.51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모르게 술집에서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건 > 최신판례
083 44.♡.115.232 허위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해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 무죄 > 최신판례
084 98.♡.39.241 정신질환 의심환자, 가족이 요청했어도 병원 강제이송은 위법 > 최신판례
085 3.♡.13.10 자동차수색 판결 > 최신판례
086 3.♡.102.111 골프장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 최신판례
087 50.♡.72.185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역무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4월 선고 > 최신판례
088 54.♡.181.161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89 98.♡.72.38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 > 최신판례
090 184.♡.35.182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 그 3개월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된 사안에서 해고처분 무효 판결 > 최신판례
091 98.♡.214.73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92 52.♡.104.214 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93 98.♡.40.168 청구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94 3.♡.219.113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095 54.♡.180.239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096 109.♡.214.117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97 52.♡.152.231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098 18.♡.49.176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99 34.♡.156.153 부부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00 100.♡.164.178 대학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 최신판례
101 3.♡.134.5 남편의 지속적 욕설과 폭언, 음주와 술주정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102 34.♡.2.57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어겼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103 18.♡.138.148 서로 연락 없이 10년이상 장기간 별거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104 34.♡.212.24 사실혼 기간에 함께 운영한 사업체 중 원고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금은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은 사안 > 최신판례
105 54.♡.90.224 쇠파이프로 구청 공무원을 상해한 사례 > 최신판례
106 44.♡.36.21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에게 1심 무죄판결 뒤집고 유죄 선고 > 최신판례
107 34.♡.87.80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108 18.♡.58.238 채무면탈하려 다른 회사 설립하여도 법인격 남용 등이 인정되어 채무 이행 청구 가능 > 최신판례
109 104.♡.53.101 은행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110 3.♡.148.166 이미 알려진 개인정보 누설은 무죄 > 최신판례
111 3.♡.224.6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 최신판례
112 3.♡.223.61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 범행 후 정황에 해당 > 최신판례
113 18.♡.102.186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처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114 18.♡.47.187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하면 골프장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115 52.♡.222.214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거래 아냐 > 최신판례
116 3.♡.59.93 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갇힌 사고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 최신판례
117 45.♡.17.54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18 23.♡.228.180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119 34.♡.114.170 위조 신분증 내민 청소년에 소주판매,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은 부당 > 최신판례
120 40.♡.167.43 과거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121 107.♡.224.184 보험사측의 원발암기준약관 설명부족을 인정하여 고객에게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판결 > 최신판례
122 34.♡.219.155 요양병원 운영자인 피고에 대하여 각종 보호조치 등의 업무상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입원환자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23 54.♡.82.217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124 34.♡.111.15 성과 본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 최신판례
125 52.♡.65.83 1심에서 무고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126 52.♡.15.233 원고가 음주상태로 차를 5m가량 운전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사안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취소처분 취소 > 최신판례
127 172.♡.27.16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했음에도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 > 최신판례
128 52.♡.92.83 사건본인의 거부로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29 3.♡.114.189 공사대금+하자소송 > 사건사례
130 98.♡.94.113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31 18.♡.11.247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132 44.♡.6.93 매출액을 부풀려 가게를 양도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 > 최신판례
133 44.♡.65.8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회원 다친 경우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 최신판례
134 34.♡.248.30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 > 최신판례
135 44.♡.172.204 피해자 집에 생겨난 말벌집을 무단으로 취거한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 > 최신판례
136 52.♡.71.8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고 금원을 요구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137 54.♡.63.52 혼인파탄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 최신판례
138 34.♡.118.144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39 54.♡.244.132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판단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 무죄 판결 > 최신판례
140 183.♡.32.100 화물운송위탁을 미끼로 지입대금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 선고 > 최신판례
141 98.♡.130.239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142 23.♡.99.55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서의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일부무효 > 최신판례
143 3.♡.227.216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44 47.♡.9.2 현재까지 양육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친권자변경청구 기각 > 최신판례
145 34.♡.95.99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력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편취하기까지 한 사례, 혼인취소 인정 > 최신판례
146 54.♡.98.248 부동산매매 손해배상 사건 > 사건사례
147 52.♡.209.13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48 47.♡.10.120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문자투표 기망사건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 최신판례
149 44.♡.210.112 도박 등으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준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150 3.♡.156.104 ‘출퇴근 중 당한 사고 모두 산재 인정’, 종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한 때로 소급해야 > 최신판례
151 18.♡.27.222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52 47.♡.11.50 피해자 집에 생겨난 말벌집을 무단으로 취거한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 > 최신판례
153 52.♡.76.156 게임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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