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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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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44.♡.210.112 위법한 채혈에 의해 얻은 결과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02 44.♡.89.189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 최신판례
003 41.♡.162.166 음주운전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 선고 > 최신판례
004 52.♡.63.151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 최신판례
005 216.♡.217.109 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 > 최신판례
006 61.♡.93.231 아파트 매매대금을 갖는 대신 양육비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는 부당하므로 일부 양육비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07 54.♡.163.42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008 23.♡.103.31 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 > 최신판례
009 98.♡.10.183 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관계, '유족연금 권리 없어' > 최신판례
010 184.♡.167.217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11 184.♡.95.195 격한 감정에 경미한 폭행을 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12 3.♡.35.239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13 98.♡.38.120 눈썹문신시술을 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14 18.♡.36.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 징역형 > 최신판례
015 18.♡.91.101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016 52.♡.237.170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17 54.♡.244.132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8 52.♡.209.13 27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물은 사례 > 최신판례
019 44.♡.93.215 별거 중인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을 손상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한다 > 최신판례
020 54.♡.104.83 아파트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관의 누수 발생에 대한 아파트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 최신판례
021 158.♡.197.104 오류안내 페이지
022 34.♡.156.153 중학생이 몰래 운전하던 차에 동승한 친구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차주에게 손배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023 44.♡.131.50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강도상해를 가한 사례. 징역4년 > 최신판례
024 35.♡.38.202 새우살을 빼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식당에 알레르기 치료비 등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5 34.♡.111.15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스마트폰 판매 사기 사건 > 최신판례
026 44.♡.232.231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 > 최신판례
027 34.♡.248.30 학부모로부터 금품받은 야구부 감독에 대하여 2심에서 추징금을 증액한 사례 > 최신판례
028 34.♡.185.101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029 201.♡.54.139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인정 > 최신판례
030 18.♡.79.144 현재까지 양육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친권자변경청구 기각 > 최신판례
031 44.♡.61.66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관중이 파울볼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안 > 최신판례
032 35.♡.238.50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 최신판례
033 34.♡.138.57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034 18.♡.152.114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최신판례
035 52.♡.65.83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36 18.♡.24.238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렌트카 회사, 차 사고에 대한 일부 과실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37 3.♡.176.44 사회통념상 방어행위 상해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38 35.♡.205.140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 > 최신판례
039 23.♡.175.228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040 44.♡.65.8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최신판례
041 3.♡.34.98 형사처벌 전력 등을 속인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42 54.♡.98.24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 최신판례
043 100.♡.44.58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044 52.♡.62.139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45 34.♡.114.170 개별면허특례허가(행정) > 사건사례
046 18.♡.251.19 만취 여성 나체촬영 동의 있었다고 못 봐, 무죄원심 파기 > 최신판례
047 34.♡.57.12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048 23.♡.250.48 중고차의 블랙박스로 인한 화재는 전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 > 최신판례
049 44.♡.102.198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게도 공개해야 > 최신판례
050 35.♡.125.172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051 18.♡.89.138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52 54.♡.62.248 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한, 근로자 해직은 무효 > 최신판례
053 34.♡.249.188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어겼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54 23.♡.228.180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55 34.♡.82.7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말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56 34.♡.197.175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 과실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57 34.♡.239.240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아닌 합의시간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야 > 최신판례
058 52.♡.81.148 사실혼배우자 명의 도용해 대출받아 챙긴 남성에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59 171.♡.240.128 노인학대행위로 요양보호사인 원고에게 업무정지를 내린 사안에서, 처분이 과하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060 52.♡.144.228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61 3.♡.253.174 상해 사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62 34.♡.82.66 타인의 청약통장을 빌려 거짓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전매한 사람을 처벌한 사건 > 최신판례
063 44.♡.177.142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064 44.♡.193.63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한 프로그래머에게 집행유예형 > 최신판례
065 98.♡.177.42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연락처 남겼더라도 차량 통행 방해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 > 최신판례
066 54.♡.185.255 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 최신판례
067 52.♡.174.136 출소한지 5개월 만에 사기죄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 > 최신판례
068 3.♡.85.38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한 프로그래머에게 집행유예형 > 최신판례
069 54.♡.100.30 운전시비 중 낫으로 협박한 사건 > 최신판례
070 3.♡.103.254 자재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에게 임대료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기각 > 최신판례
071 184.♡.35.182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해야 > 최신판례
072 34.♡.41.241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 최신판례
073 34.♡.118.144 사우나탕에서 사망 후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으로 사망 추정 어려워 > 최신판례
074 3.♡.180.70 공사대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견적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75 34.♡.82.67 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한, 근로자 해직은 무효 > 최신판례
076 98.♡.66.17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거듭 탄원하였으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트폭력 범죄 엄벌 > 최신판례
077 3.♡.224.6 노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078 35.♡.240.53 수년간 남편 간병했다고 기여분 인정 안돼 > 최신판례
079 52.♡.194.165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기록되어 있더라도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으려면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 필요 > 최신판례
080 44.♡.37.41 연습스윙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안전시설 미비한 골프장 책임 > 최신판례
081 107.♡.62.75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원고승소판결 > 최신판례
082 65.♡.10.17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083 18.♡.47.187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084 3.♡.85.234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085 34.♡.150.196 이혼 후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대상 > 최신판례
086 43.♡.62.161 가사 이행명령 사건의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에 대한 판결 > 최신판례
087 177.♡.232.235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088 176.♡.243.13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089 52.♡.213.199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090 54.♡.172.108 불륜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륜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 > 최신판례
091 35.♡.23.20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092 18.♡.27.222 은행이 본인 확인없이 정기예금 해약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판례 > 최신판례
093 3.♡.232.25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094 3.♡.172.17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095 34.♡.82.79 부산변호사 송현우
096 35.♡.23.20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097 34.♡.82.74 부산변호사 송현우
098 52.♡.76.6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099 14.♡.208.20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100 3.♡.174.110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101 34.♡.82.64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요양원 일부 책임 있어 > 최신판례
102 52.♡.33.24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거듭 탄원하였으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트폭력 범죄 엄벌 > 최신판례
103 44.♡.170.184 식사, 커피 등을 이유로 만남을 가진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최신판례
104 100.♡.155.89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 최신판례
105 34.♡.219.155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 > 최신판례
106 52.♡.93.170 출소한지 5개월 만에 사기죄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 > 최신판례
107 18.♡.213.231 사망 후의 정황만으론 사실혼관계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108 54.♡.80.137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109 54.♡.152.179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10 220.♡.108.168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 > 최신판례
111 168.♡.98.14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 최신판례
112 3.♡.176.255 숙성지연 장치 샀는데 사과 갈변, 대법 "고지의무 위반" > 최신판례
113 52.♡.144.161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14 100.♡.160.53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 > 최신판례
115 185.♡.171.3 상간남 위자료 > 사건사례
116 85.♡.96.205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117 44.♡.69.106 회사 부도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 > 사건사례
118 52.♡.242.243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 최신판례
119 79.♡.232.61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아파트 주민인 차주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 > 최신판례
120 40.♡.167.63 채무부존재확인 > 사건사례
121 34.♡.82.76 번지점프 줄을 제대로 걸지 않아 업무상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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