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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189.♡.82.18 연습스윙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안전시설 미비한 골프장 책임 > 최신판례
002 216.♡.217.103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 > 최신판례
003 47.♡.10.21 관계법령 모두 지켜 신축한 아파트도 일조권 침해 심하면 배상해야 > 최신판례
004 47.♡.10.160 무허가 음식점 업주에게 중형 선고 > 최신판례
005 186.♡.20.13 카드회사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를 기망하여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06 47.♡.10.54 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007 144.♡.32.241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008 203.♡.165.83 육아와 가사에 지친 처를 이해하지 못한 남편, 모든 잘못을 남편 탓으로만 돌린 처 책임 대등 > 최신판례
009 47.♡.10.136 위증 사건 > 최신판례
010 47.♡.9.21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11 47.♡.10.142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선고 > 최신판례
012 47.♡.10.131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 아냐 > 최신판례
013 13.♡.115.247 상해진단서에 대하여도 증명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판례 > 최신판례
014 45.♡.17.169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 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커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 > 최신판례
015 47.♡.10.92 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 최신판례
016 160.♡.83.114 재산분할로 채무 분담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17 47.♡.10.132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에 원고의 아버지가 참여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018 47.♡.10.149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019 34.♡.82.70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혼인예물, 예단의 반환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0 47.♡.10.150 은행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021 177.♡.85.33 소변검사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어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22 47.♡.10.133 필요서류 문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이행의 청구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 기각 > 최신판례
023 186.♡.220.20 임용 전 성범죄 및 영장집행 거부 등의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청구 기각 > 최신판례
024 13.♡.115.245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시 구체적‧실질적 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25 185.♡.70.1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망치로 건물옥상바닥 내리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26 47.♡.10.230 성형외과 시술 후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 공개한 피고인에게 모욕죄 성립 인정 > 최신판례
027 168.♡.205.89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28 47.♡.9.58 편의점 종업원에게 항의하며 커피를 쏟은 경우 폭행죄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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