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18.♡.251.19 |
코로나19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02 |
52.♡.81.148 |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03 |
34.♡.82.66 |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회장선출결의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004 |
18.♡.186.220 |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최신판례 |
| 005 |
35.♡.117.160 |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사건 > 최신판례 |
| 006 |
44.♡.207.36 |
형사수임료 계약시 잔금지급은 ‘판결선고시’로 했다면 성공보수 해당 > 최신판례 |
| 007 |
3.♡.114.189 |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08 |
178.♡.228.163 |
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자녀복리에 반한다면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009 |
85.♡.96.197 |
민사법, 이혼분야 전문변호사 인증 > 소개 |
| 010 |
23.♡.212.212 |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11 |
47.♡.11.45 |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에 원고의 아버지가 참여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12 |
52.♡.77.169 |
혼인기간 중 교도소에 수감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사례 > 최신판례 |
| 013 |
18.♡.58.238 |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행위를 일삼은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14 |
35.♡.86.200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15 |
34.♡.118.144 |
입마개 미착용 반려견의 목줄을 놓쳐 상해를 입게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16 |
54.♡.169.196 |
의도적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17 |
3.♡.164.203 |
사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의 필요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유지의 도로제공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의사해석 기준 > 최신판례 |
| 018 |
34.♡.82.73 |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 최신판례 |
| 019 |
216.♡.66.233 |
전체검색 결과 |
| 020 |
52.♡.112.144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 최신판례 |
| 021 |
18.♡.24.66 |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
| 022 |
185.♡.171.9 |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 사건사례 |
| 023 |
44.♡.120.22 |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아들에게 집유, 공모자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24 |
54.♡.98.248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 > 최신판례 |
| 025 |
107.♡.181.148 |
범죄 피해를 당하여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26 |
36.♡.114.202 |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파양사유 없으면 친생자관계 확인 구할 이익 없다 > 최신판례 |
| 027 |
44.♡.255.167 |
수감중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 최신판례 |
| 028 |
85.♡.96.201 |
대여금 > 사건사례 |
| 029 |
50.♡.216.166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0 |
98.♡.70.201 |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031 |
61.♡.93.231 |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32 |
34.♡.114.237 |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33 |
34.♡.243.131 |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34 |
34.♡.82.70 |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 > 최신판례 |
| 035 |
34.♡.41.241 |
애인 땅 무고 사건 > 최신판례 |
| 036 |
201.♡.231.84 |
취업활동 없이 11년간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의 취소 판결 > 최신판례 |
| 037 |
54.♡.244.132 |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 최신판례 |
| 038 |
34.♡.181.240 |
협의이혼 후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사건 > 최신판례 |
| 039 |
34.♡.45.183 |
노상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들을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040 |
52.♡.157.23 |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 > 최신판례 |
| 041 |
34.♡.9.144 |
혼인기간 중 교도소에 수감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사례 > 최신판례 |
| 042 |
85.♡.96.205 |
조합의 매수청구권 행사사건 > 사건사례 |
| 043 |
54.♡.180.239 |
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던 교사, 우울증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 해당 > 최신판례 |
| 044 |
3.♡.95.193 |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45 |
110.♡.150.46 |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승차한 사건 > 최신판례 |
| 046 |
34.♡.237.236 |
확정판결 전후 저지른 사건은 경합범 관계 안 돼 > 최신판례 |
| 047 |
44.♡.89.189 |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 최신판례 |
| 048 |
34.♡.89.140 |
투자금 반환 요구 피해자를 청부살인하여 징역 20년 > 최신판례 |
| 049 |
34.♡.82.77 |
공사대금+하자소송 > 사건사례 |
| 050 |
44.♡.35.147 |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사건 > 최신판례 |
| 051 |
119.♡.163.124 |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 최신판례 |
| 052 |
35.♡.38.202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며 잠적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검사의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053 |
44.♡.134.53 |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 최신판례 |
| 054 |
85.♡.96.200 |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55 |
34.♡.248.30 |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게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은 아내의 비율을 높게 인정 > 최신판례 |
| 056 |
52.♡.148.203 |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057 |
185.♡.171.10 |
임대권한 없는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이라도 실소유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 > 최신판례 |
| 058 |
54.♡.169.168 |
애인 땅 무고 사건 > 최신판례 |
| 059 |
98.♡.178.66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0 |
3.♡.180.70 |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61 |
54.♡.99.244 |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
| 062 |
34.♡.45.47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63 |
23.♡.228.180 |
자동차 운전교습을 하는 경우 반드시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최신판례 |
| 064 |
54.♡.185.255 |
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을 타인이 유포한 것은 카메라이용촬용죄 아닌 음란물유포죄 > 최신판례 |
| 065 |
52.♡.218.219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66 |
54.♡.191.179 |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증거부족 등으로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67 |
35.♡.119.108 |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68 |
184.♡.195.18 |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 최신판례 |
| 069 |
52.♡.213.199 |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
| 070 |
34.♡.197.197 |
전세목적물 지분양도계약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71 |
52.♡.232.250 |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2 |
177.♡.8.222 |
강제추행 사건(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 최신판례 |
| 073 |
100.♡.164.178 |
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
| 074 |
52.♡.6.26 |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유대관계 약화 등을 이유로 기각 > 최신판례 |
| 075 |
54.♡.80.137 |
의사정족수 부족 등으로 종중총회 결의 무효 > 최신판례 |
| 076 |
34.♡.82.76 |
최신판례 76 페이지 |
| 077 |
34.♡.138.57 |
친분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구청의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78 |
34.♡.212.24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 > 최신판례 |
| 079 |
3.♡.222.168 |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80 |
3.♡.85.234 |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 > 최신판례 |
| 081 |
54.♡.185.200 |
문서 아닌 전화로 전역명령 통지는 무효 > 최신판례 |
| 082 |
100.♡.49.152 |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3 |
44.♡.193.255 |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084 |
18.♡.39.188 |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85 |
23.♡.180.225 |
게임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86 |
35.♡.18.61 |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 최신판례 |
| 087 |
207.♡.13.151 |
회사 이직하며 자료 무단반출, 영업비밀 아니라도 배임 손해배상 해야 > 최신판례 |
| 088 |
100.♡.107.38 |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89 |
186.♡.56.194 |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를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90 |
52.♡.58.199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 사건사례 |
| 091 |
52.♡.63.151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 징역형 > 최신판례 |
| 092 |
52.♡.102.51 |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 최신판례 |
| 093 |
44.♡.192.249 |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 1심 무죄 파기하고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094 |
184.♡.35.182 |
일조권침해 사안에서 우리나라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 인정 > 최신판례 |
| 095 |
85.♡.96.209 |
전체검색 결과 |
| 096 |
34.♡.82.65 |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7 |
100.♡.63.24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형 > 최신판례 |
| 098 |
3.♡.213.161 |
교통사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99 |
34.♡.82.74 |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
| 100 |
85.♡.96.198 |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01 |
185.♡.171.12 |
차용금 청구사건 > 사건사례 |
| 102 |
34.♡.82.71 |
주민등록법 위반사건 > 사건사례 |
| 103 |
143.♡.192.42 |
실업급여 약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04 |
185.♡.171.4 |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 최신판례 |
| 105 |
185.♡.171.1 |
피고와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은 인정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의 효력은 부인 > 최신판례 |
| 106 |
34.♡.82.7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07 |
185.♡.171.5 |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108 |
81.♡.47.77 |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 최신판례 |
| 109 |
34.♡.82.68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끝난 후 1년 내에 해야 > 최신판례 |
| 110 |
185.♡.171.2 |
최신판례 1 페이지 |
| 111 |
185.♡.171.14 |
손해배상 사건 > 사건사례 |
| 112 |
200.♡.225.80 |
주소 잘못돼 서류 못받고 끝난 소송, 대법 “다시 재판” > 최신판례 |
| 113 |
34.♡.82.78 |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자살시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114 |
85.♡.96.204 |
손해배상(교통) 사건 > 사건사례 |
| 115 |
85.♡.96.208 |
초등학생의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일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최신판례 |
| 116 |
34.♡.82.67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7 |
85.♡.96.206 |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자 1인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선임결의는 무효 > 최신판례 |
| 118 |
47.♡.11.139 |
부부싸움 중 망치 빼앗아 남편 살해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 최신판례 |
| 119 |
162.♡.184.40 |
대법“숙박업소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120 |
196.♡.15.234 |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