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66.♡.71.133 |
소송 도중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각하 > 최신판례 |
| 002 |
104.♡.53.101 |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 최신판례 |
| 003 |
202.♡.167.218 |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 최신판례 |
| 004 |
116.♡.32.171 |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05 |
52.♡.144.199 |
구상금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며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성립을 인정 > 최신판례 |
| 006 |
85.♡.96.210 |
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최신판례 |
| 007 |
178.♡.181.220 |
임용 전 성범죄 및 영장집행 거부 등의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08 |
61.♡.93.231 |
최신판례 85 페이지 |
| 009 |
104.♡.53.121 |
입원할 필요가 없는 기간에 대한 보험금의 반환청구 소에서, 감정결과 등에 따라 보험사 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10 |
40.♡.167.75 |
민형사소송 > 서비스 내용 |
| 011 |
154.♡.246.91 |
원고의 유책사유로 별거하며 아파트처분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분할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재산분할 기각 > 최신판례 |
| 012 |
66.♡.77.196 |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13 |
216.♡.216.240 |
정보공개가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기록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 최신판례 |
| 014 |
40.♡.167.130 |
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015 |
103.♡.175.179 |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사고에 이쪽 과실이 있다면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 > 최신판례 |
| 016 |
85.♡.96.193 |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17 |
52.♡.144.162 |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미신고 숙박업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18 |
41.♡.190.4 |
대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이어야…” > 최신판례 |
| 019 |
66.♡.77.195 |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20 |
188.♡.228.78 |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1 |
14.♡.44.46 |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 최신판례 |
| 022 |
49.♡.176.77 |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 사용 아냐 > 최신판례 |
| 023 |
121.♡.180.2 |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비용도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024 |
104.♡.53.138 |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근로자로 봐야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