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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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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54.♡.147.79 과거양육비 청구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02 100.♡.160.53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원고의 이혼 청구 배척 > 최신판례
003 52.♡.238.8 식사, 커피 등을 이유로 만남을 가진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최신판례
004 3.♡.95.193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다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005 104.♡.39.107 아는 경찰에 부탁해 사건 잘 봐주겠다며 수천만원 받은 변호사에 ‘징역형’ > 최신판례
006 35.♡.117.160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07 52.♡.97.88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2호에 해당) > 최신판례
008 184.♡.35.182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009 98.♡.40.168 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파탄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0 54.♡.84.74 초등학생의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일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최신판례
011 23.♡.213.182 공무집행방해 사건 > 사건사례
012 86.♡.111.86 직장동료와 다투다 부엌칼로 복부를 찌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으로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013 50.♡.72.185 자동차 사고를 냈으나 만취한 피해자의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014 115.♡.75.174 부산변호사 송현우
015 100.♡.118.16 고용지원금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미용실대표와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16 3.♡.82.72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 최신판례
017 52.♡.144.222 이미지 크게보기
018 35.♡.125.172 성범죄 불기소처분 내려졌더라도 고소인 요청하면 CCTV 보게 해야 > 최신판례
019 3.♡.176.255 소송 도중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각하 > 최신판례
020 54.♡.125.129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21 44.♡.170.184 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교제했다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 최신판례
022 3.♡.98.99 보험가입자가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금 인정 > 최신판례
023 34.♡.233.48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이 문제가 된 사안 > 최신판례
024 44.♡.105.234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025 52.♡.237.170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026 3.♡.40.182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 최신판례
027 34.♡.237.236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 최신판례
028 3.♡.170.186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29 52.♡.142.199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30 23.♡.225.190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31 3.♡.82.254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아들에게 집유, 공모자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032 54.♡.69.192 여자화장실 몰카 징역2년 실형 > 최신판례
033 52.♡.233.37 정보공개가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기록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 최신판례
034 181.♡.166.130 노상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들을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035 52.♡.58.199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036 61.♡.93.231 기간제근로자, 총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에 한정 > 최신판례
037 100.♡.57.133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자격 부여해야 > 최신판례
038 44.♡.145.102 2차사고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례 > 최신판례
039 18.♡.58.238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 최신판례
040 18.♡.138.148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사건 > 최신판례
041 52.♡.148.203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 최신판례
042 52.♡.89.12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043 54.♡.178.107 자의적인 이유로 아내와 상의 없이 잦은 이직을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44 50.♡.248.61 학원강사가 학부모 허락받고 초등생 체벌했어도, 아동학대에 해당 > 최신판례
045 34.♡.156.59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046 3.♡.148.166 사인증여의 일방적 철회 인정 > 최신판례
047 54.♡.185.255 차량을 견인하다 파손을 입히자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사건 > 최신판례
048 100.♡.120.246 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저작권법은 합헌 > 최신판례
049 44.♡.177.142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50 47.♡.11.85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 > 최신판례
051 54.♡.109.140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 > 최신판례
052 52.♡.174.136 무속인의 말을 믿고 굿 값을 고액으로 지불한 후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53 54.♡.248.117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054 34.♡.234.246 상가 소유자가 직접 영업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 > 최신판례
055 34.♡.82.73 자신 명의계좌를 양도한 사기의 종범이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 최신판례
056 52.♡.127.170 회유 받은 동료 진술, 증거로 인정 못 한다 > 최신판례
057 34.♡.197.197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 최신판례
058 103.♡.9.220 부산변호사 송현우
059 34.♡.248.30 고용촉진 지원금을 위해 기존 근로자를 재고용한 것을 부정 수급으로 본 사안 > 최신판례
060 3.♡.193.38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061 54.♡.102.71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062 52.♡.138.176 혼인 초 금전문제로 20여 년간 별거하다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063 34.♡.212.24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064 18.♡.124.6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 최신판례
065 44.♡.69.106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66 98.♡.8.142 자녀들에 대한 원고의 부양료 청구에서, 원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67 106.♡.53.181 재판정에서 허위증언을 교사한 사건 > 최신판례
068 54.♡.82.195 혼인 초 금전문제로 20여 년간 별거하다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069 34.♡.118.144 총학생회장 후보자 조언하려 전년도 후보 언급, 공공이익 목적, 명예훼손 안 된다 > 최신판례
070 35.♡.86.200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71 184.♡.167.217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072 54.♡.33.233 공용에 제공한 땅, 사용‧수익권 제한은 정당 > 최신판례
073 107.♡.208.39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74 52.♡.15.233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075 3.♡.114.189 연습스윙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안전시설 미비한 골프장 책임 > 최신판례
076 54.♡.100.30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 협력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정도는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여야 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77 3.♡.69.161 정식재판 청구, 날인 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 최신판례
078 98.♡.200.4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최신판례
079 3.♡.176.44 상가임대차법 개정법률 시행 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사안 > 최신판례
080 44.♡.115.10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81 34.♡.41.241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사고에 이쪽 과실이 있다면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 > 최신판례
082 54.♡.152.179 애완견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083 3.♡.80.71 27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물은 사례 > 최신판례
084 45.♡.88.49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85 52.♡.222.214 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점 및 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86 3.♡.104.67 별거 중인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을 손상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한다 > 최신판례
087 3.♡.164.203 만취 여성 나체촬영 동의 있었다고 못 봐, 무죄원심 파기 > 최신판례
088 104.♡.53.140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089 23.♡.204.95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 형사보상금액 > 최신판례
090 98.♡.72.38 공사대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견적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91 54.♡.169.196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사건 > 최신판례
092 52.♡.13.143 아내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자 협의이혼 및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최신판례
093 44.♡.232.55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하여 사망, 운전자 100% 책임 > 최신판례
094 107.♡.25.33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에 일반직 공무원 규정인 일률적 1시간 공제는 부당 > 최신판례
095 100.♡.149.244 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096 52.♡.113.104 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 최신판례
097 50.♡.102.70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주차된 승용차 등을 충격한 사건 > 최신판례
098 44.♡.187.99 문구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신체를 수색, 위법성 없으므로 무죄 > 최신판례
099 3.♡.35.239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사건 > 최신판례
100 80.♡.89.36 마약류 광고물을 여러 곳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 최신판례
101 52.♡.47.227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음을 알게 되어 계약취소 후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102 98.♡.70.201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 최신판례
103 44.♡.227.90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다 > 최신판례
104 3.♡.81.66 산주를 속여 다른 사람이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게 한 사건 > 사건사례
105 3.♡.105.134 혼인기간 중 교도소에 수감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사례 > 최신판례
106 44.♡.213.220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07 3.♡.211.16 거짓말 탐지기 영상녹화자료 피의자에 비공개 처분은 적법 > 최신판례
108 44.♡.116.149 손해배상 사건 > 사건사례
109 184.♡.68.20 만기상환 지체 특별이율의 적용은 돈 빌린 날 아닌 ‘상환 지체 한 날’부터 > 최신판례
110 34.♡.77.232 헌재“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헌” > 최신판례
111 52.♡.37.237 별개의 정신병원이 하나의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이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112 176.♡.118.117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 과실 책임 있어 > 최신판례
113 35.♡.102.85 일방적으로 폐교결정을 내린 사립학교법인에게 위자료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114 23.♡.137.202 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115 54.♡.104.83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툰 후 살해한 사안 > 최신판례
116 104.♡.53.67 심실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정신질환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 최신판례
117 34.♡.82.72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사안 > 최신판례
118 44.♡.255.167 음주운전 증거부족 무죄 > 최신판례
119 23.♡.119.232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20 54.♡.23.103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첫 번째 사례 > 최신판례
121 3.♡.85.23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신뢰이익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122 3.♡.39.98 재산분할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123 52.♡.157.23 원고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24 45.♡.86.65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을 임의로 철거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125 3.♡.85.38 싸움을 말리면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상해진단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작성되었다면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126 54.♡.181.161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합헌, 기존 입장 재확인 > 최신판례
127 3.♡.253.213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28 79.♡.195.239 부산변호사 송현우
129 100.♡.128.75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원고와의 아이라고 속여 결혼식을 올린 사안에서, 원고의 혼인취소청구 인용 > 최신판례
130 100.♡.44.58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 최신판례
131 18.♡.36.1 채무자의 집과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채권자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132 44.♡.210.112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 험담 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 안 돼 > 최신판례
133 52.♡.83.227 보복해고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에도 비방 글 계속 게시는 명예훼손 > 최신판례
134 52.♡.232.250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135 34.♡.125.239 헤어진 연인에 자동프로그램 이용 하루 수백통 전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 최신판례
136 3.♡.181.32 필요서류 문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이행의 청구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 기각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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