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98.♡.72.38 |
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파탄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02 |
34.♡.125.239 |
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03 |
35.♡.119.108 |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조치는 부당 > 최신판례 |
| 004 |
3.♡.205.90 |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법원서 첫 승소 > 최신판례 |
| 005 |
34.♡.41.241 |
유치권 확인의 소 > 최신판례 |
| 006 |
184.♡.84.154 |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07 |
3.♡.13.10 |
꽃뱀 사건 > 최신판례 |
| 008 |
3.♡.222.168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09 |
52.♡.253.129 |
범죄 제보자 불출석에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도 없이 증인채택취소 결정은 위법 > 최신판례 |
| 010 |
54.♡.93.8 |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불확정한 조건 붙여 해고 예고한 것은 무효 > 최신판례 |
| 011 |
170.♡.203.148 |
새글 |
| 012 |
54.♡.171.106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
| 013 |
44.♡.93.215 |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사이 강도 만난 사건 > 최신판례 |
| 014 |
216.♡.216.198 |
임차인이 근교 농지를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기준 문제 > 최신판례 |
| 015 |
34.♡.197.197 |
입주자카페 명예훼손 무죄 사건 > 최신판례 |
| 016 |
98.♡.39.241 |
1심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죄 등 공소 기각해야 > 최신판례 |
| 017 |
100.♡.204.82 |
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18 |
3.♡.70.171 |
사기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사건 > 사건사례 |
| 019 |
52.♡.156.186 |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 > 최신판례 |
| 020 |
54.♡.199.17 |
야간 음주차량에 작업자들 사망, 비상등 안 켠 작업차량도 책임 > 최신판례 |
| 021 |
35.♡.141.42 |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역무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4월 선고 > 최신판례 |
| 022 |
184.♡.68.20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끝난 후 1년 내에 해야 > 최신판례 |
| 023 |
44.♡.65.8 |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24 |
44.♡.76.210 |
별거 중인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을 손상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한다 > 최신판례 |
| 025 |
184.♡.167.217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6 |
18.♡.81.246 |
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7 |
34.♡.45.183 |
택시 타고 가다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 최신판례 |
| 028 |
44.♡.69.106 |
이혼시 장래 교직원연금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분할에 따르도록 판시, 주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29 |
3.♡.176.255 |
정황증거만으로는 친생자관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30 |
66.♡.72.6 |
건축신고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주장만으론 피고 판단이 합리성 결여라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31 |
14.♡.92.188 |
왕따 조장 고교생, 피해학생에게 부모와 함께 배상책임 져야 > 최신판례 |
| 032 |
35.♡.125.172 |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3 |
52.♡.152.231 |
골프장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034 |
44.♡.255.167 |
아파트에 인접하여 상업시설이 건축되어 일조권 침해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35 |
52.♡.155.146 |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 > 최신판례 |
| 036 |
52.♡.144.180 |
채무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에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37 |
23.♡.204.95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8 |
18.♡.102.186 |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실혼 확인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39 |
98.♡.40.168 |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서의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일부무효 > 최신판례 |
| 040 |
3.♡.9.97 |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긍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41 |
52.♡.6.26 |
시험 부정행위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험카페 운영권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042 |
34.♡.60.66 |
교통 통제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 > 최신판례 |
| 043 |
98.♡.60.17 |
반려견이 차에 치이는 사고에서 차주의 수리비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44 |
54.♡.104.83 |
혼인 별거시점 전후로 보인 상간남의 언행을 부정행위로 보아,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45 |
3.♡.215.150 |
만취 여성 나체촬영 동의 있었다고 못 봐, 무죄원심 파기 > 최신판례 |
| 046 |
100.♡.34.97 |
지역 주간신문사들 사이에 동일한 제호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제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47 |
54.♡.62.248 |
법령상 의무화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 최신판례 |
| 048 |
3.♡.180.70 |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동승자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사건 > 최신판례 |
| 049 |
44.♡.193.255 |
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50 |
54.♡.191.179 |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 > 최신판례 |
| 051 |
49.♡.88.118 |
보험약관의 보험자 면책사유인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52 |
44.♡.116.180 |
성폭행 무혐의가 곧 무고죄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053 |
54.♡.23.103 |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4 |
54.♡.84.219 |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 최신판례 |
| 055 |
3.♡.223.61 |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증거부족 등으로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6 |
52.♡.213.199 |
정부의 보도자료를 신뢰한 채 스스로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57 |
23.♡.212.212 |
고속도로에서 화가나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58 |
34.♡.249.188 |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한 이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 대해 도주죄 인정 > 최신판례 |
| 059 |
54.♡.80.137 |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
| 060 |
54.♡.163.42 |
고소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61 |
34.♡.118.144 |
추완항소의 시작점은 당사자가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때로 봐야 > 최신판례 |
| 062 |
34.♡.2.57 |
이혼남을 상대로 한 사기, 횡령 사건 > 최신판례 |
| 063 |
34.♡.95.99 |
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 완공 후 지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64 |
52.♡.157.23 |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65 |
98.♡.131.195 |
신용불량상태에서 결혼하고 재기한 뒤 혼인생활을 소홀히 하여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66 |
44.♡.2.97 |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67 |
61.♡.93.231 |
만성 조현병 피고인의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
| 068 |
18.♡.91.101 |
아내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자 협의이혼 및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최신판례 |
| 069 |
54.♡.122.193 |
남편의 불륜상대의 회사 홈페이지 등에 불륜사실을 지속적으로 공개한 사례 > 최신판례 |
| 070 |
14.♡.240.118 |
대표이사 등 임원은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71 |
52.♡.81.148 |
카페 양도 후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 무조건 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야 > 최신판례 |
| 072 |
54.♡.169.196 |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 최신판례 |
| 073 |
3.♡.211.16 |
감옥에 갔다는 것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74 |
50.♡.221.48 |
남편의 의처증을 유발한 과도한 문자메시지 등이 이혼의 원인이 된 사례 > 최신판례 |
| 075 |
52.♡.15.233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6 |
18.♡.24.66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부상,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77 |
35.♡.117.160 |
고용지원금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미용실대표와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78 |
47.♡.10.50 |
나체사진 촬영시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유포하였다면 처벌(실형) > 최신판례 |
| 079 |
44.♡.116.149 |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 의료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80 |
52.♡.47.227 |
남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혼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81 |
47.♡.10.8 |
전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등 사건 > 최신판례 |
| 082 |
54.♡.102.81 |
돈 갚으라는 말이 명예훼손으로 적용되어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83 |
54.♡.82.217 |
원피고 둘 다 대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모두 기각 > 최신판례 |
| 084 |
223.♡.207.14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85 |
47.♡.11.153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86 |
51.♡.115.13 |
비밀번호 입력 |
| 087 |
98.♡.107.102 |
중개사가 아파트권리관계 설명 안 해 입은 손해, 설명요구 안 한 의뢰인 책임도 50% > 최신판례 |
| 088 |
47.♡.10.93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9 |
44.♡.145.102 |
애완견의 공격과 관련 견주를 과실치상죄로 처벌 > 최신판례 |
| 090 |
54.♡.248.117 |
기존 활동전력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 > 최신판례 |
| 091 |
34.♡.114.237 |
애완견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92 |
3.♡.86.144 |
사실혼 파탄 및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93 |
3.♡.156.9 |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난 자녀와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사건 > 최신판례 |
| 094 |
47.♡.9.86 |
차량 기어 조작실수로 자동세차기를 파손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95 |
34.♡.212.24 |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96 |
112.♡.177.181 |
화물운송위탁을 미끼로 지입대금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 선고 > 최신판례 |
| 097 |
47.♡.10.35 |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증명이 없다면 가장 유리한 인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라는 판례 > 최신판례 |
| 098 |
47.♡.9.1 |
감독이 영화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는 적법 > 최신판례 |
| 099 |
98.♡.226.125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위조한 사안 > 최신판례 |
| 100 |
44.♡.61.66 |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난동부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인정 > 최신판례 |
| 101 |
47.♡.10.46 |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근로자로 봐야 > 최신판례 |
| 102 |
20.♡.211.192 |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대상에 포함 된다 > 최신판례 |
| 103 |
52.♡.238.8 |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게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은 아내의 비율을 높게 인정 > 최신판례 |
| 104 |
34.♡.197.175 |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105 |
47.♡.9.65 |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증거부족 등으로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06 |
3.♡.105.134 |
2차사고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례 > 최신판례 |
| 107 |
52.♡.68.145 |
육아와 가사에 지친 처를 이해하지 못한 남편, 모든 잘못을 남편 탓으로만 돌린 처 책임 대등 > 최신판례 |
| 108 |
44.♡.177.142 |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취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09 |
52.♡.142.41 |
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110 |
3.♡.253.174 |
타인의 분묘를 착각하여 이장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11 |
3.♡.106.93 |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12 |
183.♡.195.12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13 |
3.♡.46.222 |
원고가 이혼소송 도중 본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반소는 기각 > 최신판례 |
| 114 |
34.♡.163.103 |
조부모의 손녀의 친양자 입양신청을 기각(항렬 등 질서에 혼란) > 최신판례 |
| 115 |
66.♡.72.5 |
인지 청구 소송 > 최신판례 |
| 116 |
184.♡.47.24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117 |
45.♡.50.104 |
가출 후 연락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18 |
35.♡.238.50 |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증거부족 등으로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9 |
52.♡.46.142 |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처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120 |
54.♡.114.76 |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게도 공개해야 > 최신판례 |
| 121 |
52.♡.218.219 |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추행해 분리 파견되었으나 이후에도 재범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22 |
44.♡.50.71 |
출장업무 수행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123 |
54.♡.125.129 |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다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124 |
118.♡.82.16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25 |
18.♡.70.100 |
문화차이로 국제결혼을 중단하고 중개업자에게 결혼비용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금액 일부만 인정 > 최신판례 |
| 126 |
47.♡.9.46 |
여자친구 동의 없이 나체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 최신판례 |
| 127 |
52.♡.249.218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28 |
98.♡.200.43 |
친권자에 대한 자녀의 반환청구권도 압류 가능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29 |
107.♡.181.148 |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 최신판례 |
| 130 |
113.♡.52.116 |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31 |
54.♡.185.255 |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132 |
4.♡.119.51 |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대상에 포함 된다 > 최신판례 |
| 133 |
18.♡.11.93 |
개별면허특례허가(행정) > 사건사례 |
| 134 |
44.♡.252.58 |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135 |
54.♡.18.27 |
원고의 재판상 파양 청구에 대해, 관계단절의 원인이 원고에게도 있다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36 |
34.♡.185.101 |
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37 |
54.♡.244.132 |
펜션 내 추락사고에 대한 업주의 손해배상책임 > 최신판례 |
| 138 |
52.♡.58.199 |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9 |
66.♡.72.4 |
펜션 내 추락사고에 대한 업주의 손해배상책임 > 최신판례 |
| 140 |
34.♡.150.196 |
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던 교사, 우울증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 해당 > 최신판례 |
| 141 |
50.♡.248.61 |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진행사항을 속이고 투자를 받으면 사기 > 최신판례 |
| 142 |
100.♡.164.178 |
망인의 자살 원인이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와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143 |
23.♡.175.228 |
부정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퇴직통보를 받은 원고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을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44 |
98.♡.94.113 |
건축불가취소(행정) > 사건사례 |
| 145 |
3.♡.39.98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46 |
44.♡.115.10 |
구청 직원과의 면담 결과에 불만을 품고 수문을 개방하여 올챙이 집단 폐사하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47 |
131.♡.46.210 |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한 경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148 |
3.♡.85.234 |
아래층 주민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폭행 휘두른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