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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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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54.♡.69.192 남편이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여, 부인이 3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은 사례 > 최신판례
002 52.♡.144.236 남편의 지속적 욕설과 폭언, 음주와 술주정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003 184.♡.84.154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004 3.♡.180.70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취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05 52.♡.216.196 대법원, 예정보다 앞당겨진 판결선고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인정 > 최신판례
006 44.♡.180.155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007 54.♡.199.17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008 44.♡.74.196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09 52.♡.232.201 회사 이직하며 자료 무단반출, 영업비밀 아니라도 배임 손해배상 해야 > 최신판례
010 98.♡.59.253 요양원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가 추락사 > 최신판례
011 54.♡.169.196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12 34.♡.206.30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며느리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13 17.♡.227.219 가르치던 학생에게 외모 지적한 중학교 교사, 아동학대 유죄 > 최신판례
014 18.♡.201.119 급우 간 괴롭힘 중 부모 욕을 했다면 피해자 부모에게도 위자료 지급해야 > 최신판례
015 52.♡.155.146 아파트 입주자들의 말다툼을 촬영하여 관리소장 등에게 전송한 초상권침해 사안에서, 수인 범위로 보아 기각 > 최신판례
016 3.♡.114.189 다른 죄와 경합되어 공인중개사 등록결격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여부 > 최신판례
017 54.♡.147.79 이혼 후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대상 > 최신판례
018 3.♡.73.206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19 104.♡.53.169 사실혼파탄을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20 34.♡.248.30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 최신판례
021 54.♡.102.81 형사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최신판례
022 34.♡.197.197 대법원 “사업장 CCTV, 기본권 침해 될 수도” > 최신판례
023 3.♡.219.113 층간소음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던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사건 > 최신판례
024 52.♡.242.243 망인의 법률혼 아내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1심과 달리 2심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 > 최신판례
025 54.♡.59.155 아는 경찰에 부탁해 사건 잘 봐주겠다며 수천만원 받은 변호사에 ‘징역형’ > 최신판례
026 34.♡.45.47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 최신판례
027 66.♡.69.10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 최신판례
028 18.♡.148.239 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자동차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9 103.♡.84.218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등을 정한 사안 > 최신판례
030 44.♡.116.149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사안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31 52.♡.54.136 불법으로 전처 주소지를 알아내 협박 및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후 3년 선고 > 최신판례
032 23.♡.212.212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033 52.♡.37.237 협의이혼시 한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34 52.♡.52.82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 이의제기 소송 관할법원은 기존 회생절차 법원 > 최신판례
035 52.♡.105.244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036 3.♡.103.254 대리기사, 말다툼한 고객을 음주운전으로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 최신판례
037 100.♡.133.214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 최신판례
038 4.♡.241.243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채무명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작성이므로 무효로 본 사안 > 최신판례
039 44.♡.106.171 보증금 반환 소송 > 사건사례
040 17.♡.253.101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친모의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041 17.♡.237.145 소변검사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어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42 100.♡.160.53 고소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 최신판례
043 52.♡.249.218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44 34.♡.163.103 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045 34.♡.237.236 지역 주간신문사들 사이에 동일한 제호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제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신판례
046 3.♡.146.193 보험약관에는 없으나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설명할 때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므로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047 44.♡.145.46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했음에도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 > 최신판례
048 17.♡.227.171 피상속인을 부양하며 치료비를 지출해 온 상속인에게 생전증여된 토지 유류분반환청구 불가 > 최신판례
049 52.♡.87.224 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기망한 죄로 위자료 및 혼인취소 > 최신판례
050 52.♡.58.41 게임 아이템 지급 이벤트로 기존 이용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부정 > 최신판례
051 98.♡.72.38 원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052 3.♡.82.254 환자 진료 중 해당 환자로부터 칼에 찔려 숨진 의사에 대하여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53 18.♡.58.238 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최신판례
054 3.♡.35.239 순찰차 손상 사건 > 최신판례
055 179.♡.41.3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법체류 근로자에게도 계속 근무 인정 시 퇴직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56 3.♡.176.44 회사와 노조가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 최신판례
057 61.♡.93.231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해 허위 보험상품 가입한 경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058 98.♡.177.42 9년간의 동거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059 52.♡.152.231 보험사측의 원발암기준약관 설명부족을 인정하여 고객에게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판결 > 최신판례
060 52.♡.104.214 불법영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차용증 있더라도 반환청구 못해 > 최신판례
061 52.♡.71.8 신용불량상태에서 결혼하고 재기한 뒤 혼인생활을 소홀히 하여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062 54.♡.93.8 렌트카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차주나 대여자에게 모두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63 3.♡.106.93 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064 35.♡.238.50 근로기준법 ‘우선재고용의무’의 위반 시점에 대해 다툰 사안 > 최신판례
065 44.♡.131.50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066 3.♡.69.161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 > 최신판례
067 3.♡.13.10 감독이 영화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는 적법 > 최신판례
068 54.♡.172.96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069 34.♡.89.140 허위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070 54.♡.163.42 마약(야바)을 수입·유통·투약한 외국인들에게 징역 10년 선고 > 최신판례
071 23.♡.104.107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등을 횡령한 사안 > 최신판례
072 58.♡.5.223 폭염경보 발효된 날 옥외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073 34.♡.249.188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른 사건 > 최신판례
074 52.♡.229.9 사무처리능력 결여로 보기 어려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75 44.♡.180.179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076 34.♡.85.139 허위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해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 무죄 > 최신판례
077 4.♡.241.250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채무명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작성이므로 무효로 본 사안 > 최신판례
078 52.♡.13.143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79 3.♡.106.226 회유 받은 동료 진술, 증거로 인정 못 한다 > 최신판례
080 54.♡.23.103 음주,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081 52.♡.83.227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082 3.♡.9.97 자신의 아들이 배우자를 폭행하자 아들의 목을 조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집행유예 > 최신판례
083 98.♡.184.80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돌려주었으나 징계처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084 98.♡.94.113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085 47.♡.10.42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회원 다친 경우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 최신판례
086 47.♡.10.185 음주측정 대신하면 범인 도피죄 성립 > 최신판례
087 44.♡.192.249 피해자가 광산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비전형적 사고에 대한 예견의무는 없다고 보아 무죄 > 최신판례
088 44.♡.207.36 양육보조를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불허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089 66.♡.69.38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090 52.♡.102.51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 최신판례
091 66.♡.69.34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092 66.♡.71.131 상속포기신청 후에도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판례 > 최신판례
093 104.♡.53.5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 최신판례
094 3.♡.45.252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 최신판례
095 54.♡.84.219 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 > 최신판례
096 47.♡.11.12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097 18.♡.77.19 불특정 다수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대체도로를 개설하더라도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98 54.♡.62.163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동승자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사건 > 최신판례
099 52.♡.174.136 전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등 사건 > 최신판례
100 44.♡.223.68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101 54.♡.104.83 도박 등으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준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102 93.♡.125.153 다른 죄와 경합되어 공인중개사 등록결격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여부 > 최신판례
103 47.♡.11.22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 최신판례
104 23.♡.119.232 주심판사에 전화해주겠다며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 최신판례
105 47.♡.10.137 만취 여성 나체촬영 동의 있었다고 못 봐, 무죄원심 파기 > 최신판례
106 3.♡.190.107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107 66.♡.69.12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인정 > 최신판례
108 100.♡.44.58 코로나19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109 23.♡.228.180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력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편취하기까지 한 사례, 혼인취소 인정 > 최신판례
110 47.♡.10.172 피고들의 주채무자에 대한 연대보증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111 52.♡.123.241 음주운전 무죄 사건 > 최신판례
112 114.♡.245.222 부산변호사 송현우
113 52.♡.63.151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 최신판례
114 47.♡.10.29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총 14억원 편취한 보이스피싱 상담원인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115 35.♡.125.172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한약 처방하여 벌금 50만원 > 최신판례
116 34.♡.14.255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 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커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 > 최신판례
117 17.♡.15.227 출입통제 소홀한 요양원을 빠져나간 치매 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요양원 운영회사와 시설장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118 3.♡.213.161 공정방송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119 54.♡.182.90 살인미수 후 자수, 형 감경 안 해도 돼 > 최신판례
120 107.♡.25.33 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121 34.♡.193.60 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22 18.♡.24.66 부적법한 송달, 납세고지 효력 인정 안 돼 > 최신판례
123 52.♡.157.23 연습스윙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안전시설 미비한 골프장 책임 > 최신판례
124 44.♡.115.10 대법원,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첫 인정 > 최신판례
125 52.♡.15.103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최신판례
126 35.♡.253.85 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27 18.♡.36.1 지역주택조합 규약에서 조합비 반환 시기로 정한 ‘사업의 완료’는 주택의 사용검사 완료시기로 본 사안 > 최신판례
128 157.♡.195.38 주점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건 > 최신판례
129 44.♡.232.231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청구 인용 > 최신판례
130 18.♡.137.234 무허가 음식점 업주에게 중형 선고 > 최신판례
131 52.♡.64.232 전기난로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132 52.♡.191.202 이혼 등 사건 > 사건사례
133 44.♡.115.232 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134 18.♡.91.101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 선고 > 최신판례
135 44.♡.35.147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136 52.♡.213.199 코로나19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137 34.♡.233.48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 과실 책임 있어 > 최신판례
138 66.♡.71.132 법률상담 1 페이지
139 66.♡.69.11 오류안내 페이지
140 44.♡.105.234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141 44.♡.232.55 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을 절충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한 사례 > 최신판례
142 44.♡.65.8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143 54.♡.82.217 서로 연락 없이 10년이상 장기간 별거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144 52.♡.81.148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145 34.♡.114.237 남편을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하게 한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 통해 집행유예 5년 선고 > 최신판례
146 52.♡.41.164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147 34.♡.197.175 층간소음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던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사건 > 최신판례
148 223.♡.169.219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계단에 굴러 사망, 업무상 재해 > 최신판례
149 35.♡.102.85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점포도 피해,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 > 최신판례
150 52.♡.29.57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51 184.♡.195.18 허위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152 35.♡.240.53 정근수당과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최신판례
153 3.♡.221.125 장기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업주들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154 23.♡.204.95 부동산 분양자가 약속한 대출 알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 최신판례
155 44.♡.204.255 추완항소의 시작점은 당사자가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때로 봐야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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