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216.♡.216.189 |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02 |
154.♡.134.114 |
허위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
| 003 |
82.♡.164.247 |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 하자로 인한 취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04 |
118.♡.10.171 |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05 |
180.♡.232.222 |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 최신판례 |
| 006 |
40.♡.167.38 |
구상금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며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성립을 인정 > 최신판례 |
| 007 |
172.♡.27.21 |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 최신판례 |
| 008 |
76.♡.171.130 |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09 |
61.♡.93.231 |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의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10 |
190.♡.103.187 |
업무상 과실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 운전기사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11 |
5.♡.207.162 |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12 |
116.♡.32.164 |
이혼 등 사건 > 사건사례 |
| 013 |
47.♡.104.150 |
베트남 국적의 원고를 동등한 배우자로 대우하지 않았던 피고에게 주된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14 |
20.♡.94.135 |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않으면,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같음(항소는 각하) > 최신판례 |
| 015 |
49.♡.114.40 |
아파트 저층 주민, 승강기 교체비 균등 부담 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16 |
104.♡.52.92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7 |
45.♡.41.204 |
병원 지시 따라 간호조무사 업무 일부를 수행했음에도 뒤늦게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