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51.♡.118.97 |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사건 > 최신판례 |
| 002 |
52.♡.152.231 |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 최신판례 |
| 003 |
185.♡.171.5 |
비밀번호 입력 |
| 004 |
50.♡.248.61 |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05 |
54.♡.99.244 |
최신판례 75 페이지 |
| 006 |
54.♡.100.30 |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 신고한 피고인 벌금형 > 최신판례 |
| 007 |
34.♡.163.103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08 |
177.♡.177.25 |
사건사례 1 페이지 |
| 009 |
184.♡.35.182 |
동거생활 40일 만에 가출한 배우자에 대한 혼인무효 및 이혼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10 |
216.♡.217.25 |
재산분할에 있어 영업 중인 모텔의 적정한 시가 산정방식 > 최신판례 |
| 011 |
23.♡.204.95 |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
| 012 |
54.♡.244.132 |
다른 죄와 경합되어 공인중개사 등록결격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여부 > 최신판례 |
| 013 |
23.♡.179.120 |
'소녀시대',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 업종다르다고 쓸수 없다 > 최신판례 |
| 014 |
3.♡.46.222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사실상 운영자가 다른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명의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나 그 하자가 중대‧명 > 최신판례 |
| 015 |
34.♡.114.237 |
대법원, 같은 방 재소자 때려 숨지게한 피고인에 사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 최신판례 |
| 016 |
54.♡.172.108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17 |
54.♡.199.17 |
이혼시 장래 교직원연금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분할에 따르도록 판시, 주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18 |
23.♡.179.27 |
출입통제 소홀한 요양원을 빠져나간 치매 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요양원 운영회사와 시설장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19 |
44.♡.134.53 |
대리모계약은 무효, 실제 출산한 여성을 어머니로 보아야 > 최신판례 |
| 020 |
3.♡.86.144 |
이중으로 출생신고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21 |
185.♡.171.7 |
임차인 화재 구상금 사건 > 사건사례 |
| 022 |
100.♡.204.82 |
음주측정 대신하면 범인 도피죄 성립 > 최신판례 |
| 023 |
47.♡.10.198 |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 한 피고인에 징역 1년 2월 선고 > 최신판례 |
| 024 |
54.♡.250.51 |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쇠망치로 협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25 |
47.♡.10.233 |
대학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 최신판례 |
| 026 |
47.♡.10.206 |
기망행위로 인한 이혼 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027 |
85.♡.96.212 |
비밀번호 입력 |
| 028 |
47.♡.10.203 |
보험가입자가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금 인정 > 최신판례 |
| 029 |
52.♡.157.23 |
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0년 후 후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배상받기 가능해 > 최신판례 |
| 030 |
47.♡.10.219 |
아이에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 정서적 학대 해당, 벌금형 > 최신판례 |
| 031 |
47.♡.11.16 |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30년 만에 판례 변경 > 최신판례 |
| 032 |
47.♡.10.227 |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 최신판례 |
| 033 |
47.♡.10.240 |
노인복지법이 적용된 노인학대 사건의 가정폭력범죄 해당 여부 > 최신판례 |
| 034 |
44.♡.187.99 |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친모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35 |
34.♡.206.30 |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6 |
47.♡.10.222 |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7 |
54.♡.178.107 |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회원 다친 경우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038 |
47.♡.10.228 |
피고인의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 재판진행, 유죄 판결 했다면 재심사유 해당 > 최신판례 |
| 039 |
47.♡.10.170 |
실제 매매대금 초과금원은 중개수수료에 해당 > 최신판례 |
| 040 |
47.♡.10.195 |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불확정한 조건 붙여 해고 예고한 것은 무효 > 최신판례 |
| 041 |
79.♡.215.16 |
‘장문단답’식으로 조사하고 ‘단문장답’으로 조서작성, 자백진술 과장, 국가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42 |
23.♡.175.228 |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3 |
52.♡.144.189 |
렌트카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차주나 대여자에게 모두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4 |
61.♡.93.231 |
최신판례 20 페이지 |
| 045 |
54.♡.152.179 |
양도인의 기망행위로 권리금계약 취소된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에도 취소의 효력을 인정 > 최신판례 |
| 046 |
52.♡.77.169 |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47 |
47.♡.10.213 |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48 |
34.♡.45.183 |
뇌물로 받은 돈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49 |
47.♡.10.182 |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50 |
47.♡.10.181 |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남편 몰래 처분하고 가출해버린 사건 > 최신판례 |
| 051 |
34.♡.114.170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2 |
54.♡.102.71 |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 최신판례 |
| 053 |
185.♡.171.13 |
공사대금 지급 및 하자보수 소송 > 사건사례 |
| 054 |
98.♡.226.125 |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55 |
18.♡.79.144 |
친권자 변경 등을 구한 본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양육비 청구 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6 |
54.♡.33.233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등을 횡령한 사안 > 최신판례 |
| 057 |
35.♡.205.140 |
중고차의 블랙박스로 인한 화재는 전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 > 최신판례 |
| 058 |
52.♡.92.83 |
보험사의 몰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059 |
85.♡.96.206 |
숙박비 지급하지 않고 모텔에 침입한 피고인 사기죄 무죄, 건조물침입죄 유죄 > 최신판례 |
| 060 |
3.♡.9.97 |
실존하지 않는 ‘바다 온도 측정계’ 를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사기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사례 > 최신판례 |
| 061 |
47.♡.11.38 |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62 |
47.♡.10.207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3 |
50.♡.79.213 |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64 |
47.♡.10.193 |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친모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65 |
47.♡.10.201 |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영상을 무단 게시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고의‧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66 |
18.♡.112.101 |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일부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67 |
52.♡.29.57 |
이혼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장치를 변경하고 출입을 막은 남편에게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68 |
52.♡.58.199 |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
| 069 |
52.♡.232.250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0 |
47.♡.10.163 |
방화미수 사건 > 최신판례 |
| 071 |
3.♡.148.166 |
담배꽁초를 길가 쓰레기통에 버린 뒤 불붙어 건물 소훼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72 |
44.♡.180.155 |
자동차수색 판결 > 최신판례 |
| 073 |
3.♡.73.206 |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서의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일부무효 > 최신판례 |
| 074 |
18.♡.12.157 |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75 |
52.♡.253.129 |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창호 제품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 최신판례 |
| 076 |
52.♡.68.145 |
13년간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혼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77 |
52.♡.47.227 |
사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의 필요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유지의 도로제공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의사해석 기준 > 최신판례 |
| 078 |
52.♡.233.37 |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 > 최신판례 |
| 079 |
3.♡.181.86 |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여 사망, 운전자 예상불가 무죄 확정 > 최신판례 |
| 080 |
52.♡.157.90 |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 아냐 > 최신판례 |
| 081 |
185.♡.171.9 |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해 허위 보험상품 가입한 경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82 |
35.♡.141.42 |
상가임대차보증금 돌려받을 때 까지 임차 목적물 점유할시 부당이득 계산법 > 최신판례 |
| 083 |
34.♡.9.144 |
화물차 운전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 불법 > 최신판례 |
| 084 |
18.♡.24.238 |
형편이 나은 자녀가 생활비를 다소 더 지급하였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최신판례 |
| 085 |
54.♡.181.161 |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에게서 피고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
| 086 |
52.♡.203.206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7 |
3.♡.86.97 |
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88 |
52.♡.112.144 |
남편의 불륜상대의 회사 홈페이지 등에 불륜사실을 지속적으로 공개한 사례 > 최신판례 |
| 089 |
52.♡.97.88 |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 최신판례 |
| 090 |
54.♡.95.7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
| 091 |
18.♡.70.100 |
사실혼이 인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 최신판례 |
| 092 |
34.♡.89.140 |
텔레그램으로 불법 합성물을 생성‧유포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93 |
47.♡.10.174 |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94 |
107.♡.208.39 |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95 |
3.♡.105.134 |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96 |
44.♡.102.198 |
본채용 거부통보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효력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97 |
34.♡.2.57 |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허위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98 |
44.♡.89.189 |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99 |
3.♡.176.255 |
실업급여 약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00 |
3.♡.164.203 |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01 |
85.♡.96.197 |
위자료 사건 > 사건사례 |
| 102 |
3.♡.98.99 |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 > 최신판례 |
| 103 |
34.♡.243.131 |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 > 최신판례 |
| 104 |
52.♡.87.224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완항소 각하 > 최신판례 |
| 105 |
100.♡.155.89 |
대법“부동산매매계약 목적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시 매수인의 매매대금 채무이행 거절은 정당해… > 최신판례 |
| 106 |
98.♡.130.239 |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 집의 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눌러 주거침입의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 > 최신판례 |
| 107 |
52.♡.123.241 |
피고의 폭행, 음주, 생활비 미지급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08 |
85.♡.96.203 |
렌트카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차주나 대여자에게 모두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9 |
54.♡.191.179 |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
| 110 |
34.♡.165.45 |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 사건사례 |
| 111 |
34.♡.41.241 |
최신판례 32 페이지 |
| 112 |
46.♡.155.13 |
사건사례 1 페이지 |
| 113 |
98.♡.66.172 |
혼인의사없이 취업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혼인은 무효이다 > 최신판례 |
| 114 |
100.♡.160.53 |
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 최신판례 |
| 115 |
3.♡.45.252 |
건설공사소음으로 앵무새 427마리 폐사, 건설사 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16 |
18.♡.11.247 |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17 |
44.♡.227.90 |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 최신판례 |
| 118 |
85.♡.96.194 |
최신판례 129 페이지 |
| 119 |
85.♡.96.208 |
서식/링크 1 페이지 |
| 120 |
3.♡.180.70 |
소속 웨딩플래너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손해배상, 영업행위 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21 |
54.♡.32.123 |
선거운동원 수당에 최저임금법 적용 안 돼 > 최신판례 |
| 122 |
34.♡.150.196 |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23 |
45.♡.53.249 |
최신판례 112 페이지 |
| 124 |
34.♡.85.139 |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25 |
100.♡.128.75 |
연인에게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26 |
3.♡.156.96 |
추완항소의 항소 이익 등을 인정하여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27 |
3.♡.215.92 |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28 |
52.♡.155.146 |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 최신판례 |
| 129 |
54.♡.93.8 |
회사 부도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 > 사건사례 |
| 130 |
62.♡.150.22 |
최신판례 3 페이지 |
| 131 |
3.♡.219.113 |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안 > 최신판례 |
| 132 |
44.♡.37.41 |
헌법재판소,‘미성년자 의제강간죄’만장일치 합헌 > 최신판례 |
| 133 |
35.♡.38.202 |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134 |
184.♡.95.195 |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인정 > 최신판례 |
| 135 |
98.♡.70.201 |
대법“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최권최고액을 손해금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136 |
3.♡.134.5 |
최신판례 116 페이지 |
| 137 |
35.♡.125.172 |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의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138 |
34.♡.219.155 |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9 |
3.♡.157.25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 최신판례 |
| 140 |
23.♡.105.143 |
사실혼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은 2년내 청구해야한다 > 최신판례 |
| 141 |
3.♡.221.125 |
마약류 광고물을 여러 곳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 최신판례 |
| 142 |
45.♡.120.156 |
최신판례 33 페이지 |
| 143 |
44.♡.2.97 |
상해 사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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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3.103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있어서 가처분등기말소와 대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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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6.142 |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1인 1개소)는 합헌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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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106 |
무허가 음식점 업주에게 중형 선고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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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04.4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48 |
52.♡.83.227 |
전대차계약에서 전대인이 주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차인의 해지권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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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177 |
전체검색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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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78 |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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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2.24 |
부부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불치의 것이 아니므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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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09.140 |
최신판례 6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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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2.186 |
남편이 사망하자 약 30년 전 유학 간 딸을 상대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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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81.148 |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업제한 등 선고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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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1.240 |
지역 주간신문사들 사이에 동일한 제호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제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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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185 |
1심에서 무고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
| 157 |
98.♡.63.147 |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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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5.234 |
다른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 제공을 중단한 업체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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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30.101 |
사건사례 1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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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151 |
주택청약통장 매입한 60대 여성에 징역형 > 최신판례 |
| 161 |
34.♡.234.246 |
청산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 > 사건사례 |
| 162 |
52.♡.191.202 |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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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222 |
연습스윙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안전시설 미비한 골프장 책임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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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39.35 |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165 |
52.♡.89.12 |
정식재판 청구, 날인 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 최신판례 |
| 166 |
44.♡.170.184 |
최신판례 95 페이지 |
| 167 |
52.♡.104.214 |
음주운전 무죄 사건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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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3.231 |
자신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버린 피고인, 절도죄 무죄, 재물은닉죄 유죄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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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61.62 |
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갇힌 사고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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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7.11 |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우산으로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한 것에 재물손괴미수로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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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3.122 |
최신판례 56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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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71.1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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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55 |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