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216.♡.217.111 |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02 |
61.♡.93.231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사기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 인정 > 최신판례 |
| 003 |
85.♡.96.194 |
공무집행방해 사건 > 사건사례 |
| 004 |
116.♡.77.198 |
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 최신판례 |
| 005 |
54.♡.106.236 |
대포차 매매 알선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 > 최신판례 |
| 006 |
23.♡.104.107 |
외국인 피고가 이혼소장 및 소환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의 이혼청구 인정 > 최신판례 |
| 007 |
100.♡.204.82 |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008 |
54.♡.169.196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09 |
52.♡.229.9 |
순차하도급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원·하청 모두에 적용 > 최신판례 |
| 010 |
54.♡.126.132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1 |
52.♡.102.51 |
미성년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최신판례 |
| 012 |
3.♡.176.255 |
교육감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13 |
3.♡.181.86 |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 > 최신판례 |
| 014 |
34.♡.82.64 |
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 > 최신판례 |
| 015 |
34.♡.197.197 |
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 완공 후 지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16 |
54.♡.171.106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17 |
52.♡.152.231 |
유부남과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18 |
54.♡.59.155 |
‘장문단답’식으로 조사하고 ‘단문장답’으로 조서작성, 자백진술 과장, 국가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19 |
52.♡.144.237 |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 최신판례 |
| 020 |
3.♡.180.70 |
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21 |
52.♡.242.243 |
과거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22 |
187.♡.39.255 |
주택법에 의해 공급되는 신축아파트를 청약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양도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23 |
35.♡.125.172 |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 최신판례 |
| 024 |
34.♡.248.30 |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 등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25 |
54.♡.250.51 |
타인의 청약통장을 빌려 거짓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전매한 사람을 처벌한 사건 > 최신판례 |
| 026 |
54.♡.63.52 |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계약 해지됐더라도 소송비용은 보전해 줘야 > 최신판례 |
| 027 |
184.♡.35.182 |
모욕죄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한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인용 > 최신판례 |
| 028 |
44.♡.74.196 |
현 시점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변경허가 신청 기각 > 최신판례 |
| 029 |
100.♡.133.214 |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교사로 징역 4월 선고 > 최신판례 |
| 030 |
44.♡.187.99 |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
| 031 |
44.♡.255.167 |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 최신판례 |
| 032 |
98.♡.130.239 |
성범죄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처벌된 사안 > 최신판례 |
| 033 |
98.♡.200.43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최신판례 |
| 034 |
52.♡.6.26 |
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35 |
35.♡.18.61 |
외국인인 피고가 한달 원고와 생활한 후 가출하였더라도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36 |
35.♡.117.160 |
약정양육비 초과하여 지급했더라도 장래양육비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37 |
3.♡.103.254 |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최신판례 |
| 038 |
52.♡.52.82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유죄 확정된 사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정은 합헌 > 최신판례 |
| 039 |
18.♡.89.56 |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0 |
177.♡.1.64 |
전체검색 결과 |
| 041 |
34.♡.82.74 |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42 |
3.♡.164.203 |
사치와 낭비를 이유로 한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43 |
54.♡.84.74 |
용돈과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온 피해자를 살해한 노숙자에게 징역 18년 선고 > 최신판례 |
| 044 |
3.♡.106.226 |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45 |
34.♡.82.72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6 |
98.♡.177.42 |
재범 방지와 환경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전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47 |
98.♡.40.168 |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48 |
185.♡.171.19 |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조치는 부당 > 최신판례 |
| 049 |
100.♡.49.152 |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50 |
18.♡.213.231 |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51 |
34.♡.212.24 |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 최신판례 |
| 052 |
54.♡.178.107 |
부동산 분양자가 약속한 대출 알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53 |
54.♡.7.119 |
인터넷방송 전속출연계약 어길 경우, 계약금 3배 배상은 과중하여 무효 > 최신판례 |
| 054 |
100.♡.160.53 |
고등학교 교사, 학생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 최신판례 |
| 055 |
23.♡.59.87 |
모발서 필로폰 검출… 대법“투약 시점 특정 안돼”파기환송 > 최신판례 |
| 056 |
54.♡.158.162 |
펜션 내 추락사고에 대한 업주의 손해배상책임 > 최신판례 |
| 057 |
98.♡.8.142 |
층간소음으로 피해자와 갈등하던 피고인에 살인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58 |
54.♡.122.193 |
타인 명의로 유심칩 구입해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대상 > 최신판례 |
| 059 |
23.♡.250.48 |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60 |
44.♡.202.136 |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61 |
57.♡.14.104 |
전체검색 결과 |
| 062 |
54.♡.240.58 |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63 |
34.♡.24.180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4 |
44.♡.19.8 |
특수강도미수 및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065 |
44.♡.115.232 |
협의이혼 후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사건 > 최신판례 |
| 066 |
40.♡.167.23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067 |
44.♡.65.8 |
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8 |
188.♡.62.145 |
최신판례 103 페이지 |
| 069 |
34.♡.82.68 |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0 |
54.♡.84.219 |
가압류 이의 사건 > 사건사례 |
| 071 |
3.♡.98.99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말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2 |
34.♡.82.67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3 |
3.♡.213.161 |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 최신판례 |
| 074 |
52.♡.92.83 |
한밤 중 침입한 강도에 놀라 넘어져 부상, 범인에 중형 선고 > 최신판례 |
| 075 |
3.♡.86.97 |
재판부와 4개월 금주 약속 지킨 60대, 항소심서 감형 > 최신판례 |
| 076 |
54.♡.109.140 |
협의이혼 후 양육비 감액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77 |
44.♡.36.21 |
화물차 운전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 불법 > 최신판례 |
| 078 |
34.♡.41.241 |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의 몸단장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79 |
54.♡.93.8 |
국가 대리 소송으로 51억 반환에 성공한 로펌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보수요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80 |
3.♡.174.110 |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 험담 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 안 돼 > 최신판례 |
| 081 |
44.♡.105.234 |
PC카톡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대화내용을 전송한 사건 > 최신판례 |
| 082 |
3.♡.69.161 |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83 |
100.♡.164.178 |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 최신판례 |
| 084 |
34.♡.150.196 |
공인중개사사무소 영업양수도계약 후 근처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사건 > 최신판례 |
| 085 |
34.♡.89.140 |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086 |
23.♡.105.143 |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87 |
107.♡.255.194 |
무고사건 > 최신판례 |
| 088 |
3.♡.156.104 |
자신의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 벌금형을 선고 > 최신판례 |
| 089 |
52.♡.144.193 |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090 |
52.♡.5.24 |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
| 091 |
34.♡.82.75 |
채용절차에서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채용취소결정을 무효로 본 사례 > 최신판례 |
| 092 |
52.♡.238.8 |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하면 골프장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93 |
34.♡.114.170 |
40여년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토지소유주의 건물신축 신고 반려는 정당 > 최신판례 |
| 094 |
3.♡.224.6 |
택시기사의 운전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95 |
3.♡.193.38 |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96 |
54.♡.124.2 |
국유지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97 |
35.♡.240.53 |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98 |
54.♡.169.168 |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99 |
3.♡.40.182 |
입주자카페 명예훼손 무죄 사건 > 최신판례 |
| 100 |
34.♡.82.65 |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스마트폰 판매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101 |
52.♡.155.146 |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02 |
3.♡.80.71 |
강간 고소했다가 무고로 몰렸으나 대법원에서 결과 뒤집혀 > 최신판례 |
| 103 |
54.♡.33.233 |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04 |
52.♡.233.37 |
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으면 학대행위, 보육교사에 벌금형 확정 > 최신판례 |
| 105 |
47.♡.10.67 |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다투어진 사안 > 최신판례 |
| 106 |
52.♡.76.156 |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 노출을 노려 순위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한 사안 > 최신판례 |
| 107 |
54.♡.125.129 |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08 |
43.♡.147.27 |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09 |
23.♡.148.226 |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 험담 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 안 돼 > 최신판례 |
| 110 |
34.♡.125.239 |
연락두절인 남편을 상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지정 등의 소를 제기, 면접교섭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
| 111 |
52.♡.218.219 |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12 |
52.♡.141.124 |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3 |
18.♡.36.1 |
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먼저 등록‧출원해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114 |
54.♡.155.69 |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보아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
| 115 |
18.♡.47.187 |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했음에도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 > 최신판례 |
| 116 |
52.♡.155.215 |
은행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17 |
54.♡.62.248 |
가맹계약 후 보증금반환 > 사건사례 |
| 118 |
188.♡.14.113 |
2, 3주 단위로 방문하고 비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관계 아냐 > 최신판례 |
| 119 |
34.♡.45.47 |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
| 120 |
34.♡.233.48 |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처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121 |
3.♡.46.222 |
수감중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 최신판례 |
| 122 |
35.♡.141.42 |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하여 사망, 운전자 100% 책임 > 최신판례 |
| 123 |
44.♡.177.142 |
임차공간 내부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4 |
98.♡.38.120 |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125 |
34.♡.82.79 |
면접 후 합격이 유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가 입사가 보류된 사안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126 |
54.♡.32.123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27 |
34.♡.135.14 |
1심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죄 등 공소 기각해야 > 최신판례 |
| 128 |
52.♡.148.203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129 |
3.♡.2.217 |
음주상태로 속도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정차된 피고인의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 벌금형 선고유예 > 최신판례 |
| 130 |
54.♡.62.163 |
운전시비 중 낫으로 협박한 사건 > 최신판례 |
| 131 |
44.♡.232.55 |
한밤 중 침입한 강도에 놀라 넘어져 부상, 범인에 중형 선고 > 최신판례 |
| 132 |
34.♡.181.240 |
지인의 범죄사실을 직장동료에게 전송한 피고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 > 최신판례 |
| 133 |
88.♡.47.238 |
비밀번호 입력 |
| 134 |
54.♡.80.137 |
피고의 인터넷 사이트가 원고의 특허발명과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아 균등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35 |
44.♡.102.198 |
이혼무효확인 소송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