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18.♡.11.247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02 |
34.♡.252.22 |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다 > 최신판례 |
| 003 |
54.♡.8.255 |
과도와 식칼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04 |
184.♡.195.18 |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 최신판례 |
| 005 |
95.♡.114.159 |
경미한 폭행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 > 최신판례 |
| 006 |
52.♡.52.82 |
회사와 노조가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 최신판례 |
| 007 |
184.♡.35.182 |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008 |
54.♡.182.90 |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회장선출결의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009 |
34.♡.24.180 |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10 |
66.♡.77.72 |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음을 알게 되어 계약취소 후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11 |
54.♡.82.195 |
원고(전남편)와 전처 사이의 위자료채무 상계계약이 피고(상간남)에게 미치는 효력 > 최신판례 |
| 012 |
44.♡.210.112 |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와 침수로 유실된 유골함에 대해 조롱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13 |
54.♡.148.123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4 |
54.♡.102.81 |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에게서 피고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
| 015 |
52.♡.194.165 |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 최신판례 |
| 016 |
47.♡.11.28 |
임차인이 근교 농지를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기준 문제 > 최신판례 |
| 017 |
107.♡.224.184 |
오랜 별거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18 |
3.♡.180.70 |
이사회 핵심 의사결정 관여한 사내변호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19 |
52.♡.142.199 |
지장물로 편입된 원고 소유의 수목에 손실보상금이 결정된 사안에서, 평가기준 등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20 |
3.♡.9.97 |
화재 손해배상, 원고가 발화원인 증명해야 > 최신판례 |
| 021 |
34.♡.132.215 |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명시적 포기 않았다면 이혼배우자의 지급 청구 거부 못해 > 최신판례 |
| 022 |
212.♡.119.56 |
부인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형사구금까지 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23 |
52.♡.148.203 |
불륜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륜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24 |
184.♡.47.24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25 |
3.♡.223.61 |
헌재“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헌” > 최신판례 |
| 026 |
44.♡.116.180 |
불륜행위 적발 위해 대화내용 녹음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027 |
3.♡.106.226 |
렌트카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차주나 대여자에게 모두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8 |
54.♡.152.179 |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29 |
50.♡.221.48 |
예비신랑이 예복 재가봉 안했어도 웨딩업체에 일부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30 |
184.♡.167.217 |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31 |
98.♡.40.168 |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 최신판례 |
| 032 |
54.♡.126.132 |
초상권 침해한 상품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 > 최신판례 |
| 033 |
34.♡.170.13 |
대리기사, 말다툼한 고객을 음주운전으로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 최신판례 |
| 034 |
54.♡.69.192 |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별소로 위자료 주장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35 |
44.♡.223.68 |
가출 후 연락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36 |
34.♡.248.30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7 |
34.♡.185.101 |
인접 건물 외벽 유리의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거주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38 |
18.♡.102.186 |
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기망한 죄로 위자료 및 혼인취소 > 최신판례 |
| 039 |
186.♡.220.109 |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모르게 술집에서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건 > 최신판례 |
| 040 |
52.♡.209.13 |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기록되어 있더라도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으려면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 필요 > 최신판례 |
| 041 |
23.♡.204.95 |
신용불량상태에서 결혼하고 재기한 뒤 혼인생활을 소홀히 하여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42 |
61.♡.93.231 |
인터넷게시판에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 선고 > 최신판례 |
| 043 |
34.♡.135.14 |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와의 최단거리인 피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한 원고 주장 인용 > 최신판례 |
| 044 |
44.♡.93.215 |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간인 없더라도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력 > 최신판례 |
| 045 |
18.♡.138.148 |
유치권 확인의 소 > 최신판례 |
| 046 |
54.♡.100.30 |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 최신판례 |
| 047 |
98.♡.200.43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수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와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48 |
52.♡.33.248 |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049 |
66.♡.77.74 |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결혼했다며 이혼 후 손해배상 소송 했지만 패소 > 최신판례 |
| 050 |
52.♡.87.224 |
정신질환으로 다툰 원피고의 혼인 무효 또는 취소 및 이혼, 위자료 청구 중 이혼 청구만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051 |
3.♡.86.97 |
담보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은 사건 > 최신판례 |
| 052 |
100.♡.149.244 |
자동차 사고를 냈으나 만취한 피해자의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053 |
3.♡.181.86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54 |
3.♡.157.25 |
타인의 청약통장을 빌려 거짓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전매한 사람을 처벌한 사건 > 최신판례 |
| 055 |
34.♡.28.78 |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회원 다친 경우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056 |
54.♡.172.96 |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7 |
52.♡.213.199 |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58 |
100.♡.160.53 |
남편이 사망하자 약 30년 전 유학 간 딸을 상대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59 |
52.♡.127.170 |
파킨슨병 앓는 부친에게 일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60 |
84.♡.70.59 |
가계약금은 당사자 합의 없이 해약금 또는 위약금 약정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1 |
40.♡.167.28 |
매출액을 부풀려 가게를 양도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 > 최신판례 |
| 062 |
34.♡.45.183 |
건설공사소음으로 앵무새 427마리 폐사, 건설사 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63 |
100.♡.167.60 |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064 |
98.♡.72.38 |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난 교통사고, 과속 운전자도 일부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65 |
52.♡.64.232 |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른 채 일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66 |
18.♡.148.239 |
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67 |
23.♡.148.226 |
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파탄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8 |
44.♡.139.149 |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1인 1개소)는 합헌 > 최신판례 |
| 069 |
52.♡.54.136 |
자녀들에 대한 원고의 부양료 청구에서, 원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70 |
54.♡.172.108 |
국회 다수의석 순서로 후보‧숫자 표시는 합헌, 평등권 침해 안 돼 > 최신판례 |
| 071 |
54.♡.84.219 |
‘사랑의 교회’에 도로지하 점용허가는 부당 > 최신판례 |
| 072 |
40.♡.167.58 |
이미지 크게보기 |
| 073 |
34.♡.77.232 |
남편의 의처증을 유발한 과도한 문자메시지 등이 이혼의 원인이 된 사례 > 최신판례 |
| 074 |
34.♡.249.188 |
아파트 입주자들의 말다툼을 촬영하여 관리소장 등에게 전송한 초상권침해 사안에서, 수인 범위로 보아 기각 > 최신판례 |
| 075 |
18.♡.152.114 |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 > 최신판례 |
| 076 |
52.♡.5.24 |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지라도 친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하는 것은 불허 > 최신판례 |
| 077 |
44.♡.105.234 |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078 |
98.♡.177.42 |
아파트 경비원의 우울증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에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79 |
54.♡.98.248 |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 > 최신판례 |
| 080 |
54.♡.114.76 |
고등학교 교사, 학생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 최신판례 |
| 081 |
154.♡.17.92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82 |
52.♡.229.9 |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합헌, 기존 입장 재확인 > 최신판례 |
| 083 |
104.♡.53.130 |
범죄 일시·장소·방법 등이 불명확해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84 |
98.♡.226.125 |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85 |
54.♡.99.244 |
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6 |
100.♡.120.246 |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87 |
34.♡.114.170 |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일부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88 |
44.♡.131.50 |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
| 089 |
44.♡.115.10 |
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 완공 후 지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90 |
44.♡.145.46 |
분사무소 변호사가 몰래 홈페이지 개설 광고규정 어겼어도 법무법인 자체가 징계대상 > 최신판례 |
| 091 |
34.♡.212.24 |
피보험자의 접촉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들 사이의 구상금분쟁에서, 접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승소 > 최신판례 |
| 092 |
52.♡.156.186 |
일반차량으로 고가물을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 최신판례 |
| 093 |
52.♡.218.219 |
사치와 낭비를 이유로 한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94 |
184.♡.68.20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95 |
54.♡.244.132 |
미성년자를 상대로 고수익 일이라고 속여 고용한 후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일당에게 징역 7년 선고 > 최신판례 |
| 096 |
52.♡.95.127 |
경찰서, 검찰청에 욕설 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 > 최신판례 |
| 097 |
44.♡.177.142 |
자동차 운전교습을 하는 경우 반드시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최신판례 |
| 098 |
52.♡.93.170 |
교육감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99 |
3.♡.215.150 |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회원 다친 경우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100 |
34.♡.89.140 |
성폭력 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 최신판례 |
| 101 |
105.♡.86.59 |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102 |
18.♡.81.246 |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
| 103 |
35.♡.205.140 |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4 |
66.♡.77.73 |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105 |
52.♡.104.214 |
제3취득자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경매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106 |
52.♡.232.250 |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간인 없더라도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력 > 최신판례 |
| 107 |
3.♡.81.66 |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형 선고 유예 > 최신판례 |
| 108 |
3.♡.176.44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09 |
100.♡.133.214 |
과거양육비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최신판례 |
| 110 |
52.♡.251.20 |
압수수색 과정 위법하다면 증거능력 없다, 항소심 무죄 > 최신판례 |
| 111 |
54.♡.169.168 |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선고 > 최신판례 |
| 112 |
35.♡.102.85 |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형 선고 유예 > 최신판례 |
| 113 |
52.♡.71.8 |
다른 남자와의 잦은 연락, 임신한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남편 몰래 낙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114 |
50.♡.193.48 |
10년 버스운전자의 목디스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115 |
45.♡.159.245 |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16 |
3.♡.219.113 |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긍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17 |
50.♡.248.61 |
택시 타고 가다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 최신판례 |
| 118 |
54.♡.180.239 |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19 |
52.♡.233.37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120 |
18.♡.11.93 |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 > 최신판례 |
| 121 |
58.♡.101.11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22 |
57.♡.14.83 |
전체검색 결과 |
| 123 |
23.♡.137.202 |
암호화폐 해킹피해로 인해 원고가 1000만 원 가량을 피해 입었으나 거래소 책임 없어 > 최신판례 |
| 124 |
23.♡.103.31 |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수익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25 |
98.♡.66.172 |
이혼소송 중에 받은 명예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 최신판례 |
| 126 |
52.♡.81.148 |
부동산 분양자가 약속한 대출 알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127 |
44.♡.120.22 |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 최신판례 |
| 128 |
47.♡.10.21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129 |
34.♡.124.21 |
요양원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가 추락사 > 최신판례 |
| 130 |
54.♡.90.224 |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31 |
47.♡.11.115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32 |
44.♡.36.21 |
신호등 고장, 지자체 2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133 |
52.♡.232.201 |
파킨슨병 앓는 부친에게 일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134 |
50.♡.102.70 |
게임 아이템 지급 이벤트로 기존 이용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부정 > 최신판례 |
| 135 |
47.♡.10.32 |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환산 기준시를 언제로 할 것인지 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6 |
44.♡.252.58 |
친권상실선고 > 최신판례 |
| 137 |
3.♡.148.166 |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에 원고의 아버지가 참여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
| 138 |
44.♡.172.204 |
체육공원의 거꾸리를 이용하다 상해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39 |
47.♡.10.14 |
이혼 때 연금분할비율 결정됐어도 연금개시 연령 60세 전에는 지급 요구 못해 > 최신판례 |
| 140 |
35.♡.119.108 |
술 취해 진료 거부하고 응급실서 난동, 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 방해죄 성립 > 최신판례 |
| 141 |
222.♡.104.4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42 |
189.♡.225.8 |
청구인의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43 |
34.♡.125.239 |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받은 재산,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 최신판례 |
| 144 |
47.♡.9.2 |
층간소음 부탄가스 협박 사건 > 최신판례 |
| 145 |
44.♡.180.155 |
사설 물놀이장서 다이빙하다 심각한 골절사고, 본인책임 80% > 최신판례 |
| 146 |
47.♡.10.9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
| 147 |
47.♡.11.39 |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48 |
34.♡.163.103 |
장애인의 시위 과정에서 행해진 경찰의 체포 등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49 |
18.♡.213.231 |
아파트 입주자들의 말다툼을 촬영하여 관리소장 등에게 전송한 초상권침해 사안에서, 수인 범위로 보아 기각 > 최신판례 |
| 150 |
47.♡.10.31 |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점포도 피해,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151 |
54.♡.7.119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52 |
3.♡.222.168 |
사건본인의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양육자변경 반심판청구 기각, 면접교섭은 일정기간 제한 > 최신판례 |
| 153 |
52.♡.97.88 |
신탁계약에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소송비용 인정해야 > 최신판례 |
| 154 |
47.♡.11.37 |
근로자에 이미 과지급한 임금 개별동의 없이는 돌려받지 못해 > 최신판례 |
| 155 |
44.♡.232.55 |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156 |
35.♡.38.202 |
부모가 아들에게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하자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청구권 시효 유효하므로 일부 인용 > 최신판례 |
| 157 |
3.♡.114.189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