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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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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18.♡.11.247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02 34.♡.252.22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다 > 최신판례
003 54.♡.8.255 과도와 식칼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004 184.♡.195.18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 최신판례
005 95.♡.114.159 경미한 폭행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 > 최신판례
006 52.♡.52.82 회사와 노조가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 최신판례
007 184.♡.35.182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 최신판례
008 54.♡.182.90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회장선출결의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009 34.♡.24.180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010 66.♡.77.72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음을 알게 되어 계약취소 후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11 54.♡.82.195 원고(전남편)와 전처 사이의 위자료채무 상계계약이 피고(상간남)에게 미치는 효력 > 최신판례
012 44.♡.210.112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와 침수로 유실된 유골함에 대해 조롱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013 54.♡.148.123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14 54.♡.102.81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에게서 피고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015 52.♡.194.165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 최신판례
016 47.♡.11.28 임차인이 근교 농지를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기준 문제 > 최신판례
017 107.♡.224.184 오랜 별거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18 3.♡.180.70 이사회 핵심 의사결정 관여한 사내변호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19 52.♡.142.199 지장물로 편입된 원고 소유의 수목에 손실보상금이 결정된 사안에서, 평가기준 등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020 3.♡.9.97 화재 손해배상, 원고가 발화원인 증명해야 > 최신판례
021 34.♡.132.215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명시적 포기 않았다면 이혼배우자의 지급 청구 거부 못해 > 최신판례
022 212.♡.119.56 부인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형사구금까지 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023 52.♡.148.203 불륜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륜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 > 최신판례
024 184.♡.47.2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025 3.♡.223.61 헌재“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헌” > 최신판례
026 44.♡.116.180 불륜행위 적발 위해 대화내용 녹음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027 3.♡.106.226 렌트카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차주나 대여자에게 모두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8 54.♡.152.179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029 50.♡.221.48 예비신랑이 예복 재가봉 안했어도 웨딩업체에 일부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30 184.♡.167.217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31 98.♡.40.168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 최신판례
032 54.♡.126.132 초상권 침해한 상품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 > 최신판례
033 34.♡.170.13 대리기사, 말다툼한 고객을 음주운전으로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 최신판례
034 54.♡.69.192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별소로 위자료 주장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35 44.♡.223.68 가출 후 연락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36 34.♡.248.30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37 34.♡.185.101 인접 건물 외벽 유리의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거주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038 18.♡.102.186 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기망한 죄로 위자료 및 혼인취소 > 최신판례
039 186.♡.220.109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모르게 술집에서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건 > 최신판례
040 52.♡.209.13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기록되어 있더라도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으려면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 필요 > 최신판례
041 23.♡.204.95 신용불량상태에서 결혼하고 재기한 뒤 혼인생활을 소홀히 하여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042 61.♡.93.231 인터넷게시판에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 선고 > 최신판례
043 34.♡.135.14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와의 최단거리인 피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한 원고 주장 인용 > 최신판례
044 44.♡.93.215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간인 없더라도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력 > 최신판례
045 18.♡.138.148 유치권 확인의 소 > 최신판례
046 54.♡.100.30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 최신판례
047 98.♡.200.43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수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와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048 52.♡.33.248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 최신판례
049 66.♡.77.74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결혼했다며 이혼 후 손해배상 소송 했지만 패소 > 최신판례
050 52.♡.87.224 정신질환으로 다툰 원피고의 혼인 무효 또는 취소 및 이혼, 위자료 청구 중 이혼 청구만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051 3.♡.86.97 담보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은 사건 > 최신판례
052 100.♡.149.244 자동차 사고를 냈으나 만취한 피해자의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053 3.♡.181.86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54 3.♡.157.25 타인의 청약통장을 빌려 거짓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전매한 사람을 처벌한 사건 > 최신판례
055 34.♡.28.78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회원 다친 경우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 최신판례
056 54.♡.172.96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57 52.♡.213.199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58 100.♡.160.53 남편이 사망하자 약 30년 전 유학 간 딸을 상대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059 52.♡.127.170 파킨슨병 앓는 부친에게 일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060 84.♡.70.59 가계약금은 당사자 합의 없이 해약금 또는 위약금 약정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61 40.♡.167.28 매출액을 부풀려 가게를 양도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 > 최신판례
062 34.♡.45.183 건설공사소음으로 앵무새 427마리 폐사, 건설사 책임 인정 > 최신판례
063 100.♡.167.60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 최신판례
064 98.♡.72.38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난 교통사고, 과속 운전자도 일부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65 52.♡.64.232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른 채 일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66 18.♡.148.239 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067 23.♡.148.226 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파탄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68 44.♡.139.149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1인 1개소)는 합헌 > 최신판례
069 52.♡.54.136 자녀들에 대한 원고의 부양료 청구에서, 원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70 54.♡.172.108 국회 다수의석 순서로 후보‧숫자 표시는 합헌, 평등권 침해 안 돼 > 최신판례
071 54.♡.84.219 ‘사랑의 교회’에 도로지하 점용허가는 부당 > 최신판례
072 40.♡.167.58 이미지 크게보기
073 34.♡.77.232 남편의 의처증을 유발한 과도한 문자메시지 등이 이혼의 원인이 된 사례 > 최신판례
074 34.♡.249.188 아파트 입주자들의 말다툼을 촬영하여 관리소장 등에게 전송한 초상권침해 사안에서, 수인 범위로 보아 기각 > 최신판례
075 18.♡.152.114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 > 최신판례
076 52.♡.5.24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지라도 친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하는 것은 불허 > 최신판례
077 44.♡.105.234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 최신판례
078 98.♡.177.42 아파트 경비원의 우울증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에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79 54.♡.98.248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 > 최신판례
080 54.♡.114.76 고등학교 교사, 학생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 최신판례
081 154.♡.17.92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82 52.♡.229.9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합헌, 기존 입장 재확인 > 최신판례
083 104.♡.53.130 범죄 일시·장소·방법 등이 불명확해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084 98.♡.226.125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085 54.♡.99.244 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86 100.♡.120.246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087 34.♡.114.170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일부책임 있어 > 최신판례
088 44.♡.131.50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089 44.♡.115.10 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 완공 후 지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없어 > 최신판례
090 44.♡.145.46 분사무소 변호사가 몰래 홈페이지 개설 광고규정 어겼어도 법무법인 자체가 징계대상 > 최신판례
091 34.♡.212.24 피보험자의 접촉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들 사이의 구상금분쟁에서, 접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승소 > 최신판례
092 52.♡.156.186 일반차량으로 고가물을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 최신판례
093 52.♡.218.219 사치와 낭비를 이유로 한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94 184.♡.68.20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095 54.♡.244.132 미성년자를 상대로 고수익 일이라고 속여 고용한 후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일당에게 징역 7년 선고 > 최신판례
096 52.♡.95.127 경찰서, 검찰청에 욕설 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 > 최신판례
097 44.♡.177.142 자동차 운전교습을 하는 경우 반드시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최신판례
098 52.♡.93.170 교육감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99 3.♡.215.150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회원 다친 경우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 최신판례
100 34.♡.89.140 성폭력 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 최신판례
101 105.♡.86.59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102 18.♡.81.246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103 35.♡.205.140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04 66.♡.77.73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105 52.♡.104.214 제3취득자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경매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106 52.♡.232.250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간인 없더라도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력 > 최신판례
107 3.♡.81.66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형 선고 유예 > 최신판례
108 3.♡.176.44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109 100.♡.133.214 과거양육비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최신판례
110 52.♡.251.20 압수수색 과정 위법하다면 증거능력 없다, 항소심 무죄 > 최신판례
111 54.♡.169.168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선고 > 최신판례
112 35.♡.102.85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형 선고 유예 > 최신판례
113 52.♡.71.8 다른 남자와의 잦은 연락, 임신한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남편 몰래 낙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114 50.♡.193.48 10년 버스운전자의 목디스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115 45.♡.159.245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116 3.♡.219.113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긍정한 사안 > 최신판례
117 50.♡.248.61 택시 타고 가다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 최신판례
118 54.♡.180.239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서 무죄 선고 > 최신판례
119 52.♡.233.3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120 18.♡.11.93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 > 최신판례
121 58.♡.101.115 부산변호사 송현우
122 57.♡.14.83 전체검색 결과
123 23.♡.137.202 암호화폐 해킹피해로 인해 원고가 1000만 원 가량을 피해 입었으나 거래소 책임 없어 > 최신판례
124 23.♡.103.31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수익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125 98.♡.66.172 이혼소송 중에 받은 명예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 최신판례
126 52.♡.81.148 부동산 분양자가 약속한 대출 알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 최신판례
127 44.♡.120.22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 최신판례
128 47.♡.10.21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129 34.♡.124.21 요양원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가 추락사 > 최신판례
130 54.♡.90.224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31 47.♡.11.11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 최신판례
132 44.♡.36.21 신호등 고장, 지자체 2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133 52.♡.232.201 파킨슨병 앓는 부친에게 일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134 50.♡.102.70 게임 아이템 지급 이벤트로 기존 이용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부정 > 최신판례
135 47.♡.10.32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환산 기준시를 언제로 할 것인지 정한 사례 > 최신판례
136 44.♡.252.58 친권상실선고 > 최신판례
137 3.♡.148.166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에 원고의 아버지가 참여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138 44.♡.172.204 체육공원의 거꾸리를 이용하다 상해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139 47.♡.10.14 이혼 때 연금분할비율 결정됐어도 연금개시 연령 60세 전에는 지급 요구 못해 > 최신판례
140 35.♡.119.108 술 취해 진료 거부하고 응급실서 난동, 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 방해죄 성립 > 최신판례
141 222.♡.104.47 부산변호사 송현우
142 189.♡.225.8 청구인의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43 34.♡.125.239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받은 재산,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 최신판례
144 47.♡.9.2 층간소음 부탄가스 협박 사건 > 최신판례
145 44.♡.180.155 사설 물놀이장서 다이빙하다 심각한 골절사고, 본인책임 80% > 최신판례
146 47.♡.10.9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147 47.♡.11.39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148 34.♡.163.103 장애인의 시위 과정에서 행해진 경찰의 체포 등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49 18.♡.213.231 아파트 입주자들의 말다툼을 촬영하여 관리소장 등에게 전송한 초상권침해 사안에서, 수인 범위로 보아 기각 > 최신판례
150 47.♡.10.31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점포도 피해,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 > 최신판례
151 54.♡.7.119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152 3.♡.222.168 사건본인의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양육자변경 반심판청구 기각, 면접교섭은 일정기간 제한 > 최신판례
153 52.♡.97.88 신탁계약에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소송비용 인정해야 > 최신판례
154 47.♡.11.37 근로자에 이미 과지급한 임금 개별동의 없이는 돌려받지 못해 > 최신판례
155 44.♡.232.55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156 35.♡.38.202 부모가 아들에게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하자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청구권 시효 유효하므로 일부 인용 > 최신판례
157 3.♡.114.189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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