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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222.♡.104.31 부산변호사 송현우
002 216.♡.216.198 공무원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 > 최신판례
003 202.♡.149.26 근로자에 이미 과지급한 임금 개별동의 없이는 돌려받지 못해 > 최신판례
004 61.♡.93.231 바다에서 3차례에 걸쳐 고래사냥을 하고 이를 판매한 사건 > 최신판례
005 114.♡.43.238 큰돈을 주겠다는 거짓약속을 믿고 한 결혼은 취소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006 116.♡.203.184 부산변호사 송현우
007 66.♡.72.5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 최신판례
008 168.♡.39.1 증여 해제의 요건인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09 104.♡.53.52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법원서 첫 승소 > 최신판례
010 168.♡.54.73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011 206.♡.80.42 최신판례 2 페이지
012 40.♡.167.7 공정방송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013 189.♡.51.96 처음으로 가상화폐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재물성 인정) > 최신판례
014 47.♡.10.7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환산 기준시를 언제로 할 것인지 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5 91.♡.35.64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016 47.♡.10.232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 > 최신판례
017 47.♡.10.239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는 명예훼손 아냐 > 최신판례
018 43.♡.149.102 이혼 후 추가 발견된 재산에 대한 분할사건 > 사건사례
019 47.♡.10.71 혼인파탄은 인정하나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 배척 > 최신판례
020 47.♡.10.241 벚꽃축제에서 자전거를 타다 부상을 입은 원고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21 47.♡.10.42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원고의 이혼 청구 배척 > 최신판례
022 181.♡.89.91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023 47.♡.10.168 왕따 조장 고교생, 피해학생에게 부모와 함께 배상책임 져야 > 최신판례
024 103.♡.114.130 최신판례 14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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