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52.♡.229.9 |
‘장문단답’식으로 조사하고 ‘단문장답’으로 조서작성, 자백진술 과장, 국가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02 |
60.♡.6.175 |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
| 003 |
3.♡.180.70 |
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04 |
54.♡.250.51 |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05 |
18.♡.137.234 |
원고의 유책사유로 별거하며 아파트처분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분할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재산분할 기각 > 최신판례 |
| 006 |
184.♡.35.182 |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07 |
35.♡.240.53 |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08 |
3.♡.9.97 |
음주운전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형 행세를 한 사건 > 최신판례 |
| 009 |
54.♡.32.123 |
감봉무효확인 사건 > 최신판례 |
| 010 |
18.♡.213.231 |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11 |
54.♡.126.132 |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12 |
34.♡.28.78 |
아파트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 사건 > 최신판례 |
| 013 |
3.♡.253.174 |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 최신판례 |
| 014 |
18.♡.81.246 |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해온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15 |
52.♡.233.37 |
2, 3주 단위로 방문하고 비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관계 아냐 > 최신판례 |
| 016 |
61.♡.93.231 |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취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17 |
54.♡.56.1 |
담배꽁초를 길가 쓰레기통에 버린 뒤 불붙어 건물 소훼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18 |
44.♡.170.184 |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19 |
44.♡.180.155 |
골프장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020 |
52.♡.95.127 |
용돈과 잠자리를 제공해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온 피해자를 살해한 노숙자에게 징역 18년 선고 > 최신판례 |
| 021 |
54.♡.185.255 |
피고의 폭행, 음주, 생활비 미지급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22 |
54.♡.82.217 |
협의이혼 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
| 023 |
44.♡.210.112 |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24 |
169.♡.83.237 |
유부남과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25 |
34.♡.248.30 |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26 |
3.♡.205.25 |
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 최신판례 |
| 027 |
18.♡.240.226 |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28 |
3.♡.80.71 |
피고와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은 인정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의 효력은 부인 > 최신판례 |
| 029 |
23.♡.180.225 |
별거기간을 거치고도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30 |
52.♡.15.103 |
상간녀에게 여러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31 |
44.♡.93.215 |
협의이혼하여 그 합의가 이행됐는데, 일방 배우자의 숨겨진 부정행위가 드러난 사건 > 최신판례 |
| 032 |
44.♡.50.71 |
부가가치세는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 기준으로 부과 > 최신판례 |
| 033 |
23.♡.148.226 |
별거 중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부부의 일방재산은 특유재산 > 최신판례 |
| 034 |
54.♡.147.79 |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 > 최신판례 |
| 035 |
107.♡.25.33 |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36 |
52.♡.222.214 |
상업용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원고를 대신하여 우편물을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37 |
34.♡.170.13 |
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먼저 등록‧출원해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38 |
18.♡.11.93 |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39 |
35.♡.102.85 |
술 취해 진료 거부하고 응급실서 난동, 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 방해죄 성립 > 최신판례 |
| 040 |
34.♡.197.197 |
교통 통제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 > 최신판례 |
| 041 |
3.♡.106.93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2 |
18.♡.91.101 |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
| 043 |
54.♡.84.74 |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 최신판례 |
| 044 |
54.♡.122.193 |
형사합의를 위한 차용증이 약정금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45 |
66.♡.77.196 |
직장 내 불륜으로 해임된 청와대 경호원, 과중한 징계(파면처분 취소하라) > 최신판례 |
| 046 |
52.♡.46.142 |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 험담 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 안 돼 > 최신판례 |
| 047 |
23.♡.214.190 |
다른 개에 물려 반려견 심하게 다쳤다면 주인에게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48 |
18.♡.77.19 |
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49 |
183.♡.121.116 |
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위헌 무효 > 최신판례 |
| 050 |
66.♡.77.195 |
담보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은 사건 > 최신판례 |
| 051 |
102.♡.182.5 |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 최신판례 |
| 052 |
207.♡.13.18 |
대법“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최권최고액을 손해금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53 |
116.♡.32.153 |
수임료, 대서비용 안내 > FAQ |
| 054 |
223.♡.166.95 |
HPA(PKU)치료에 관한 특허발명은 선행발명과 현저한 효과 차이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특허 무효 > 최신판례 |
| 055 |
66.♡.77.197 |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 최신판례 |
| 056 |
57.♡.14.108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57 |
47.♡.11.68 |
숙성지연 장치 샀는데 사과 갈변, 대법 "고지의무 위반" > 최신판례 |
| 058 |
84.♡.71.32 |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 최신판례 |
| 059 |
217.♡.91.210 |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에 원고의 아버지가 참여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60 |
116.♡.119.74 |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