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185.♡.171.12 |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
| 002 |
44.♡.207.36 |
‘주말부부’ 월요일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개정 산재보험법 적용 > 최신판례 |
| 003 |
52.♡.113.104 |
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 최신판례 |
| 004 |
18.♡.124.6 |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05 |
98.♡.226.125 |
식사, 커피 등을 이유로 만남을 가진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최신판례 |
| 006 |
34.♡.114.170 |
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 최신판례 |
| 007 |
44.♡.231.15 |
이혼 후 양육비를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08 |
34.♡.114.237 |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09 |
100.♡.44.58 |
병원 지시 따라 간호조무사 업무 일부를 수행했음에도 뒤늦게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
| 010 |
52.♡.152.231 |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 최신판례 |
| 011 |
34.♡.82.71 |
오류안내 페이지 |
| 012 |
34.♡.249.188 |
남편을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하게 한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 통해 집행유예 5년 선고 > 최신판례 |
| 013 |
3.♡.39.98 |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해야 > 최신판례 |
| 014 |
52.♡.58.199 |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발생, 가해학생에 60% 책임 > 최신판례 |
| 015 |
54.♡.62.163 |
외국인인 피고가 한달 원고와 생활한 후 가출하였더라도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16 |
61.♡.93.231 |
대통령 순방 당시 발언 중 불명확한 내용을 자막으로 달아 보도한 방송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17 |
18.♡.112.101 |
사실혼파탄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8 |
18.♡.152.114 |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 의료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19 |
54.♡.7.119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 최신판례 |
| 020 |
44.♡.89.189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1 |
23.♡.148.226 |
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022 |
35.♡.119.108 |
협의이혼시 한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23 |
98.♡.200.43 |
노상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들을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024 |
98.♡.94.113 |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받은 재산,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 최신판례 |
| 025 |
3.♡.156.104 |
직장 내 불륜으로 해임된 청와대 경호원, 과중한 징계(파면처분 취소하라) > 최신판례 |
| 026 |
89.♡.26.43 |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보상금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27 |
52.♡.102.51 |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
| 028 |
3.♡.193.38 |
사실상 이혼 상태 여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29 |
98.♡.70.201 |
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30 |
107.♡.224.184 |
정식재판 청구, 날인 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 최신판례 |
| 031 |
100.♡.149.244 |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2 |
18.♡.27.222 |
사실상 이혼 상태 여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33 |
3.♡.106.226 |
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
| 034 |
52.♡.138.176 |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5 |
54.♡.18.27 |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주점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 > 최신판례 |
| 036 |
184.♡.195.18 |
4개월만의 개명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7 |
44.♡.204.255 |
경력직으로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 최신판례 |
| 038 |
52.♡.209.13 |
‘장문단답’식으로 조사하고 ‘단문장답’으로 조서작성, 자백진술 과장, 국가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39 |
54.♡.55.147 |
협의이혼 후 양육비 감액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40 |
3.♡.199.128 |
과거 양육비청구 인정 사례 > 최신판례 |
| 041 |
85.♡.96.205 |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 최신판례 |
| 042 |
34.♡.118.144 |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하면 골프장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43 |
100.♡.118.16 |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 > 최신판례 |
| 044 |
216.♡.66.233 |
이혼소송 중 동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45 |
106.♡.2.37 |
전체검색 결과 |
| 046 |
100.♡.160.53 |
카페 양도 후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 무조건 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야 > 최신판례 |
| 047 |
44.♡.232.231 |
시행사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그중 일부를 가로채어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48 |
18.♡.11.247 |
지역주택조합 환불부담금 정산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49 |
44.♡.115.232 |
성매매알선 공모 사건 > 최신판례 |
| 050 |
52.♡.253.129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51 |
35.♡.253.85 |
이혼의 귀책사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052 |
3.♡.103.254 |
운전시비 중 낫으로 협박한 사건 > 최신판례 |
| 053 |
3.♡.34.98 |
법적 분쟁 중인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 전송은 협박 아냐 > 최신판례 |
| 054 |
3.♡.156.9 |
신호등 고장, 지자체 2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55 |
184.♡.167.217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
| 056 |
85.♡.96.199 |
토지인도 등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57 |
54.♡.102.71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58 |
3.♡.253.213 |
회계사자격 사칭 사기 > 최신판례 |
| 059 |
52.♡.194.165 |
격한 감정에 경미한 폭행을 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60 |
100.♡.164.178 |
착수금은 변호사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위임계약 해지하면 일부 반환의무 있다 > 최신판례 |
| 061 |
23.♡.59.87 |
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 최신판례 |
| 062 |
52.♡.216.196 |
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63 |
157.♡.174.207 |
최신판례 105 페이지 |
| 064 |
52.♡.232.250 |
피고의 폭행, 음주, 생활비 미지급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65 |
47.♡.11.245 |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에 원고의 아버지가 참여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66 |
47.♡.10.18 |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 최신판례 |
| 067 |
187.♡.159.113 |
학원강사가 학부모 허락받고 초등생 체벌했어도, 아동학대에 해당 > 최신판례 |
| 068 |
47.♡.11.223 |
상당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69 |
34.♡.82.74 |
오시는길, 상담예약방법 > 소개 |
| 070 |
47.♡.11.238 |
살인미수 후 자수, 형 감경 안 해도 돼 > 최신판례 |
| 071 |
1.♡.53.238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72 |
125.♡.117.142 |
4년간 동거한 피해자를 강간죄로 무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73 |
114.♡.32.192 |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가등기를 해주더라도 배임죄에 해당 > 최신판례 |
| 074 |
32.♡.6.234 |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 판단을 위한 기간 계산방법 > 최신판례 |
| 075 |
211.♡.46.98 |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총 14억원 편취한 보이스피싱 상담원인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76 |
138.♡.176.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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