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현재접속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856
  • 어제 2,271
  • 최대 8,774
  • 전체 2,342,550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접속자
번호 이름 위치
001 54.♡.23.103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 최신판례
002 3.♡.45.252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03 54.♡.248.117 학원강사가 학부모 허락받고 초등생 체벌했어도, 아동학대에 해당 > 최신판례
004 158.♡.197.104 오류안내 페이지
005 3.♡.46.222 일조권침해 사안에서 우리나라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 인정 > 최신판례
006 44.♡.36.21 27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물은 사례 > 최신판례
007 23.♡.227.240 고소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 최신판례
008 54.♡.98.148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 최신판례
009 44.♡.213.220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010 34.♡.138.57 부적법한 송달, 납세고지 효력 인정 안 돼 > 최신판례
011 54.♡.185.255 내연녀에 대한 감금, 폭행, 공갈, 협박, 주거침입 사건 > 최신판례
012 52.♡.95.127 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라가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8월 선고 > 최신판례
013 52.♡.63.151 공무집행방해 사건 > 사건사례
014 54.♡.181.161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력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편취하기까지 한 사례, 혼인취소 인정 > 최신판례
015 3.♡.253.213 음주운전 무죄 사건 > 최신판례
016 100.♡.63.24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채무명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작성이므로 무효로 본 사안 > 최신판례
017 35.♡.18.61 원고가 음주상태로 차를 5m가량 운전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사안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취소처분 취소 > 최신판례
018 54.♡.93.8 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기망한 죄로 위자료 및 혼인취소 > 최신판례
019 44.♡.177.142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 최신판례
020 190.♡.190.233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1 54.♡.152.179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22 54.♡.122.193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023 18.♡.102.186 음주운전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 선고 > 최신판례
024 35.♡.117.160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안 > 최신판례
025 23.♡.148.226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 최신판례
026 216.♡.217.111 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위헌 무효 > 최신판례
027 52.♡.58.199 경력직으로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 최신판례
028 52.♡.71.8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 최신판례
029 52.♡.64.232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030 61.♡.93.231 목욕시키던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 70% 책임 있다 > 최신판례
031 52.♡.47.227 가상화폐 투자사기에 징역 6년 선고 > 최신판례
032 54.♡.136.244 자녀들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033 44.♡.231.15 남편이 귀가 후 인터넷을 주로 하였음을 주된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34 52.♡.138.176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하여 사망, 운전자 100% 책임 > 최신판례
035 52.♡.213.199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헤드락 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선고 > 최신판례
036 189.♡.117.164 부산변호사 송현우
037 52.♡.229.124 공인중개사사무소 영업양수도계약 후 근처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사건 > 최신판례
038 44.♡.210.112 불법으로 전처 주소지를 알아내 협박 및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후 3년 선고 > 최신판례
039 3.♡.176.44 동거전 구입품을 본인이 파손,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040 44.♡.252.58 음주운전 종료 후 긴 시간이 흐른 뒤 음주측정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41 44.♡.37.41 전세보증금 편취 사건 > 최신판례
042 34.♡.82.76 심리상담 녹취록, 세미나 자료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 유출 > 최신판례
043 52.♡.104.214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는 명예훼손 아냐 > 최신판례
044 54.♡.238.89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045 44.♡.187.99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046 23.♡.179.27 성폭행 무혐의가 곧 무고죄는 아니다 > 최신판례
047 81.♡.194.1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 최신판례
048 18.♡.39.188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049 50.♡.216.166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 > 최신판례
050 3.♡.199.128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051 3.♡.211.16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약 26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052 23.♡.225.190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053 34.♡.197.175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054 98.♡.107.102 신호를 준수하였으나 심야에 40km 이상 과속한 차량에 교통사고의 과실(10%) 인정 > 최신판례
055 34.♡.233.48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56 44.♡.232.231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57 44.♡.134.53 골프장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 최신판례
058 50.♡.248.61 계약 종료 땐 종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도 임차인이 철거해야 > 최신판례
059 98.♡.200.43 기망행위로 인한 이혼 취소 사건 > 최신판례
060 3.♡.223.61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 최신판례
061 23.♡.142.178 수험생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062 184.♡.239.35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063 3.♡.176.255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 이의제기 소송 관할법원은 기존 회생절차 법원 > 최신판례
064 44.♡.227.90 전기난로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65 44.♡.35.147 적법절차 어기고 구성된 ‘학폭위’ 결정은 위법 > 최신판례
066 44.♡.207.36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067 34.♡.249.188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 증거능력 부정 > 최신판례
068 34.♡.67.98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 최신판례
069 181.♡.177.10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70 52.♡.156.186 주택청약통장 매입한 60대 여성에 징역형 > 최신판례
071 3.♡.106.226 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72 47.♡.11.172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 최신판례
073 52.♡.142.41 손해배상(기) 사건 > 사건사례
074 14.♡.14.239 부산변호사 송현우
075 44.♡.69.106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76 52.♡.97.88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77 34.♡.89.140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안 > 최신판례
078 3.♡.13.10 주관식 문제에 풀이과정을 쓰라는 지시가 없는 경우, 풀이과정 없다는 이유로 감점은 재량권 일탈 > 최신판례
079 18.♡.47.187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080 3.♡.205.90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게도 공개해야 > 최신판례
081 44.♡.192.249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082 50.♡.102.70 선바위 인근 하천 사망사고에 관하여 국가와 OO시의 하천 관리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083 18.♡.77.19 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자녀복리에 반한다면 효력 없어 > 최신판례
084 3.♡.104.67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085 100.♡.120.246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아들에게 집유, 공모자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086 50.♡.193.48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87 54.♡.102.81 프로축구 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며 승부조작을 의뢰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88 52.♡.141.124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89 54.♡.99.244 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90 158.♡.235.234 오류안내 페이지
091 3.♡.227.216 1심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죄 등 공소 기각해야 > 최신판례
092 201.♡.169.243 재산분할로 채무 분담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93 107.♡.224.184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최신판례
094 34.♡.28.78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095 54.♡.100.30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096 185.♡.171.14 10년 버스운전자의 목디스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097 18.♡.240.226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98 98.♡.94.113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를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99 18.♡.152.114 이혼소송 중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무죄) > 최신판례
100 193.♡.216.43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있다 > 최신판례
101 40.♡.167.79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 최신판례
102 34.♡.82.68 베트남 아내가 가출한 경우 관할은 최종 공통주소지 > 최신판례
103 84.♡.93.10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접속자집계

오늘
856
어제
2,271
최대
8,774
전체
2,342,550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by 광고책임변호사 송현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