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52.♡.144.141 |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
| 002 |
57.♡.14.48 |
FAQ 1 페이지 |
| 003 |
17.♡.219.215 |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한 벽화의 제작자 및 전시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04 |
3.♡.105.134 |
9년간의 동거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05 |
18.♡.58.238 |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06 |
44.♡.93.215 |
상간녀에게 여러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07 |
3.♡.176.44 |
다른 남자와의 잦은 연락, 임신한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남편 몰래 낙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08 |
18.♡.11.93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09 |
34.♡.67.98 |
행정청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공익성 유무 등을 설치 허가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 > 최신판례 |
| 010 |
44.♡.2.97 |
베트남 아내가 가출한 경우 관할은 최종 공통주소지 > 최신판례 |
| 011 |
18.♡.201.119 |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 > 최신판례 |
| 012 |
34.♡.82.77 |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3 |
3.♡.146.193 |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 > 최신판례 |
| 014 |
52.♡.95.127 |
신축건물 유치권 행사하던 피고 폭행하여 점유탈환한 원고, 다시 뺏겨도 점유회수 청구 불가 > 최신판례 |
| 015 |
54.♡.12.115 |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16 |
184.♡.195.18 |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철근 지지대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에서, 스키장 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최신판례 |
| 017 |
54.♡.82.195 |
해제조건을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증여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최신판례 |
| 018 |
100.♡.153.9 |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 최신판례 |
| 019 |
184.♡.167.217 |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발생한 누수현상에 대해 하자보수책임 묻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20 |
3.♡.103.254 |
8개월가량 혼인생활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상호 간에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21 |
100.♡.107.38 |
15년 전 승소한 판결에 기초한 재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집행 불허 > 최신판례 |
| 022 |
44.♡.252.58 |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23 |
3.♡.46.222 |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원고의 이혼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24 |
54.♡.238.89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25 |
18.♡.112.101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026 |
3.♡.82.254 |
무분별하게 가정경제를 운영한 부인의 잘못보다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27 |
18.♡.77.19 |
지역주택조합이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추인하는 경우 유효함 > 최신판례 |
| 028 |
52.♡.4.213 |
창작 건축물 복제는 저작권 위반 > 최신판례 |
| 029 |
184.♡.68.20 |
국회의원을 흉기로 습격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30 |
3.♡.73.206 |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헤드락 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선고 > 최신판례 |
| 031 |
23.♡.148.226 |
영업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
| 032 |
54.♡.55.147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
| 033 |
100.♡.34.97 |
1심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본소 청구는 배척한 사안 > 최신판례 |
| 034 |
98.♡.10.183 |
‘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며,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 > 최신판례 |
| 035 |
34.♡.243.131 |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6 |
40.♡.167.51 |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의 거듭된 석명에도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37 |
3.♡.39.98 |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 > 최신판례 |
| 038 |
18.♡.89.56 |
매일 일괄 지급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에 해당 > 최신판례 |
| 039 |
98.♡.177.42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0 |
44.♡.213.220 |
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 최신판례 |
| 041 |
100.♡.160.53 |
새우살을 빼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식당에 알레르기 치료비 등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2 |
34.♡.156.153 |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자 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신빙성 인정해야 > 최신판례 |
| 043 |
100.♡.167.60 |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한 사안 > 최신판례 |
| 044 |
34.♡.185.101 |
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5 |
52.♡.54.136 |
자동차 사고를 냈으나 만취한 피해자의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046 |
184.♡.84.154 |
일반차량으로 고가물을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 최신판례 |
| 047 |
50.♡.193.48 |
외국인 피고가 이혼소장 및 소환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의 이혼청구 인정 > 최신판례 |
| 048 |
34.♡.156.59 |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인정 > 최신판례 |
| 049 |
34.♡.82.76 |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 > 최신판례 |
| 050 |
54.♡.62.163 |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 최신판례 |
| 051 |
61.♡.93.231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차 매물을 소개한 피고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52 |
34.♡.193.60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53 |
44.♡.120.22 |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 판단을 위한 기간 계산방법 > 최신판례 |
| 054 |
34.♡.197.175 |
매점 운영권 차명 낙찰 행위가 입찰‧업무방해죄를 모두 성립시킨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55 |
44.♡.187.99 |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
| 056 |
52.♡.142.41 |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57 |
52.♡.123.241 |
도급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 최신판례 |
| 058 |
23.♡.228.180 |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59 |
52.♡.251.20 |
담보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은 사건 > 최신판례 |
| 060 |
18.♡.238.178 |
차량 기어 조작실수로 자동세차기를 파손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61 |
3.♡.205.25 |
경찰서, 검찰청에 욕설 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 > 최신판례 |
| 062 |
52.♡.92.83 |
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3 |
52.♡.148.203 |
감봉무효확인 사건 > 최신판례 |
| 064 |
52.♡.37.237 |
10년 버스운전자의 목디스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065 |
52.♡.203.206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66 |
52.♡.113.104 |
비비탄 총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 > 최신판례 |
| 067 |
54.♡.7.119 |
협의이혼 후 뒤늦게 양육 중인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68 |
3.♡.180.70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상해죄 인정 > 최신판례 |
| 069 |
44.♡.139.149 |
택시운전기사 폭행 사건 > 최신판례 |
| 070 |
34.♡.233.48 |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 책임 > 최신판례 |
| 071 |
18.♡.138.148 |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 최신판례 |
| 072 |
3.♡.148.166 |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 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커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 > 최신판례 |
| 073 |
3.♡.2.217 |
영아에게 욕설한 돌보미, 항소심서 유죄 > 최신판례 |
| 074 |
34.♡.24.180 |
시험 부정행위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험카페 운영권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075 |
18.♡.137.234 |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76 |
44.♡.227.90 |
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7 |
98.♡.184.80 |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에 일반직 공무원 규정인 일률적 1시간 공제는 부당 > 최신판례 |
| 078 |
34.♡.82.72 |
부인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형사구금까지 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79 |
54.♡.169.196 |
암호화폐 해킹피해로 인해 원고가 1000만 원 가량을 피해 입었으나 거래소 책임 없어 > 최신판례 |
| 080 |
54.♡.126.86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81 |
34.♡.124.21 |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082 |
54.♡.8.255 |
회식 후 만취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83 |
54.♡.172.108 |
한의사의 약침 시술에 있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84 |
100.♡.204.82 |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 최신판례 |
| 085 |
47.♡.11.139 |
혼인파탄은 인정하나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86 |
18.♡.36.1 |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7 |
57.♡.14.112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88 |
52.♡.157.23 |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항소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89 |
54.♡.109.140 |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과 앞에서 1인 시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90 |
3.♡.193.38 |
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91 |
52.♡.218.25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 사건사례 |
| 092 |
18.♡.102.186 |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
| 093 |
34.♡.45.47 |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94 |
35.♡.238.50 |
애완견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95 |
44.♡.37.41 |
상해진단서에 대하여도 증명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96 |
54.♡.244.132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97 |
34.♡.135.14 |
정부의 보도자료를 신뢰한 채 스스로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98 |
52.♡.52.82 |
다른 개에 물려 반려견 심하게 다쳤다면 주인에게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99 |
3.♡.45.252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00 |
52.♡.253.129 |
산후도우미가 넘어져 아기 부상, 도우미 측에 전적으로 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101 |
34.♡.181.240 |
‘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
| 102 |
20.♡.78.129 |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103 |
23.♡.178.124 |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 최신판례 |
| 104 |
54.♡.126.132 |
해외 출장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 최신판례 |
| 105 |
3.♡.213.161 |
환자 진료 중 해당 환자로부터 칼에 찔려 숨진 의사에 대하여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106 |
35.♡.102.85 |
음주운전으로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피고인이 원심 선고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107 |
34.♡.2.57 |
제한종류채권의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선택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08 |
3.♡.59.93 |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