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74.♡.227.15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
| 002 |
75.♡.153.113 |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3 |
171.♡.207.28 |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04 |
14.♡.13.139 |
부교수 겸직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 > 최신판례 |
| 005 |
61.♡.93.231 |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06 |
46.♡.241.139 |
‘사랑의 교회’에 도로지하 점용허가는 부당 > 최신판례 |
| 007 |
57.♡.14.74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08 |
82.♡.173.122 |
30년간 병간호하던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09 |
128.♡.8.132 |
형사사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 최신판례 |
| 010 |
66.♡.77.196 |
행정청의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에 대해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11 |
158.♡.235.234 |
오류안내 페이지 |
| 012 |
66.♡.77.197 |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93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추심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최신판례 |
| 013 |
14.♡.22.143 |
사실혼이 인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 최신판례 |
| 014 |
52.♡.49.58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15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016 |
43.♡.194.242 |
대법“숙박업소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17 |
201.♡.137.140 |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재판상 이혼에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018 |
45.♡.89.138 |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친모의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19 |
43.♡.174.51 |
우회전하다 가로수 가지에 부딪힌 차량 운전자의 국가배상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20 |
216.♡.216.218 |
이중살림을 한 남편에게 이례적으로 위자료로 1억원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21 |
43.♡.82.25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2 |
219.♡.164.21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3 |
47.♡.11.249 |
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24 |
218.♡.90.252 |
중학생이 몰래 운전하던 차에 동승한 친구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차주에게 손배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25 |
181.♡.188.201 |
외도로 인한 관계파탄을 인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26 |
43.♡.182.180 |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
| 027 |
210.♡.190.190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28 |
43.♡.182.127 |
비밀번호 입력 |
| 029 |
43.♡.174.109 |
비밀번호 입력 |
| 030 |
110.♡.150.220 |
의사가 수술에 대해 성년인 환자와 동행한 부모님에게만 설명한 것은 설명의무위반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