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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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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65.♡.78.3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사안 > 최신판례
002 216.♡.216.224 음주운전 무죄 사건 > 최신판례
003 144.♡.32.241 보험사의 몰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004 201.♡.89.172 환자 진료 중 해당 환자로부터 칼에 찔려 숨진 의사에 대하여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05 186.♡.91.242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난 자녀와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사건 > 최신판례
006 149.♡.245.93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07 189.♡.250.168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 최신판례
008 37.♡.80.107 진로 공간 확보를 위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피고인 무죄 > 최신판례
009 46.♡.60.147 의료사고로 병원과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 발생 시 추가손해배상 인정 > 최신판례
010 187.♡.15.17 사망 후의 정황만으론 사실혼관계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011 103.♡.105.91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 최신판례
012 51.♡.231.191 이혼소송 중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무죄) > 최신판례
013 200.♡.108.103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실혼 확인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14 186.♡.17.105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례 > 최신판례
015 179.♡.79.162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원고승소판결 > 최신판례
016 154.♡.7.54 신호등 고장, 지자체 2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17 177.♡.230.187 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018 200.♡.46.162 다른 죄와 경합되어 공인중개사 등록결격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여부 > 최신판례
019 189.♡.177.212 증여 해제의 요건인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20 177.♡.38.85 근로자에 이미 과지급한 임금 개별동의 없이는 돌려받지 못해 > 최신판례
021 169.♡.122.224 범죄 제보자 불출석에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도 없이 증인채택취소 결정은 위법 > 최신판례
022 190.♡.218.194 혼인 파탄 후 부부 일방과 제3자의 성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23 200.♡.173.108 부동산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도금 지급받은 날로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 최신판례
024 208.♡.59.198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 최신판례
025 190.♡.231.199 음주측정 대신하면 범인 도피죄 성립 > 최신판례
026 189.♡.246.241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27 186.♡.228.12 원고의 채권 상계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28 181.♡.91.181 건설공사소음으로 앵무새 427마리 폐사, 건설사 책임 인정 > 최신판례
029 5.♡.152.201 다리를 건너던 사람이 추락사한 사안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30 185.♡.171.246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의 몸단장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31 46.♡.65.76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 최신판례
032 179.♡.154.74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사건 > 최신판례
033 190.♡.237.90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음을 알게 되어 계약취소 후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34 45.♡.149.46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035 186.♡.234.175 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036 176.♡.25.148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 > 최신판례
037 207.♡.103.49 근로기준법 ‘우선재고용의무’의 위반 시점에 대해 다툰 사안 > 최신판례
038 200.♡.28.248 전 부인에 5일간 7회 연락한 남성, “아들 연락 목적… 스토킹 무죄” > 최신판례
039 144.♡.196.113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040 181.♡.141.164 불법영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차용증 있더라도 반환청구 못해 > 최신판례
041 37.♡.183.65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청구 인용 > 최신판례
042 82.♡.99.52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3 82.♡.55.33 사망 후의 정황만으론 사실혼관계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044 138.♡.30.63 등기우편물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45 86.♡.61.57 채무면탈하려 다른 회사 설립하여도 법인격 남용 등이 인정되어 채무 이행 청구 가능 > 최신판례
046 190.♡.44.45 무분별하게 가정경제를 운영한 부인의 잘못보다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47 91.♡.150.175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48 38.♡.28.83 무고사건 > 최신판례
049 85.♡.50.231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을 지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 최신판례
050 197.♡.246.222 식당 여종업원 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51 186.♡.123.24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052 170.♡.252.153 유족연금의 최우선 순위는 자녀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례 > 최신판례
053 186.♡.170.50 공사대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견적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54 37.♡.215.31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 통상손해로 인정 > 최신판례
055 189.♡.77.63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056 45.♡.118.220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른 채 일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57 38.♡.246.177 고갈등 이혼부부에 대하여 면접교섭 관련 법원의 직권당부사항을 기재한 사례 > 최신판례
058 181.♡.61.147 입원치료를 가장한 보험사기 사건 > 최신판례
059 190.♡.223.6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060 79.♡.158.35 민법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변경된 경우 양육비 지급연령도 같이 조정되어야 > 최신판례
061 38.♡.235.8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62 190.♡.91.99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 최신판례
063 177.♡.15.61 다른 남자와의 잦은 연락, 임신한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남편 몰래 낙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064 154.♡.164.231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 최신판례
065 103.♡.238.65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066 169.♡.61.15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067 220.♡.108.93 서식/링크 1 페이지
068 220.♡.108.102 비밀번호 입력
069 220.♡.108.159 비밀번호 입력
070 116.♡.37.123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 최신판례
071 116.♡.32.166 법률상담 1 페이지
072 156.♡.36.232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73 177.♡.200.105 부동산 분양자가 약속한 대출 알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 최신판례
074 186.♡.62.88 음주상태로 속도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정차된 피고인의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 벌금형 선고유예 > 최신판례
075 41.♡.75.75 공인중개사사무소 영업양수도계약 후 근처에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사건 > 최신판례
076 212.♡.14.120 2차사고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례 > 최신판례
077 14.♡.215.243 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078 104.♡.53.140 박사학위 취득했어도 입사 2년 뒤 취득이라면 기간제 근로자 예외 사유 해당 안 돼 > 최신판례
079 220.♡.108.174 사무소소개
080 220.♡.108.81 /bbs/profile.php?mb_id=titus
081 116.♡.32.15 상담시 요령 > FAQ
082 171.♡.237.204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83 23.♡.142.188 한의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침, 사혈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형사상 업무상 과실 행위인지 여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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