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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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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34.♡.200.207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002 44.♡.35.147 월급도 못 줄 지경 문자메시지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실질적 해고에 해당 > 최신판례
003 113.♡.91.102 출입통제 소홀한 요양원을 빠져나간 치매 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요양원 운영회사와 시설장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04 35.♡.141.243 택시기사에겐 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최신판례
005 66.♡.77.195 감봉무효확인 사건 > 최신판례
006 66.♡.77.197 대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이어야…” > 최신판례
007 34.♡.88.37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08 52.♡.152.231 청구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안 > 최신판례
009 3.♡.224.6 재판정에서 허위증언을 교사한 사건 > 최신판례
010 98.♡.226.125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에 대한 인용 사례 > 최신판례
011 216.♡.217.16 신체감정예납금과 별도로 원고가 직접 지급한 입원비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012 61.♡.93.231 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 최신판례
013 52.♡.65.83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 최신판례
014 52.♡.62.139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15 34.♡.2.57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16 44.♡.115.10 청구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17 18.♡.137.234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 벌금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018 107.♡.255.194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019 18.♡.148.239 이혼소송 중 동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20 18.♡.91.101 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위자료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021 34.♡.219.155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022 54.♡.185.255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 최신판례
023 34.♡.249.188 중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의 부상…대법“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부담” > 최신판례
024 184.♡.167.217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30년 만에 판례 변경 > 최신판례
025 52.♡.112.144 보험약관의 보험자 면책사유인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26 3.♡.253.213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027 23.♡.250.48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028 3.♡.29.96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철도공단에게 그 사용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9 44.♡.232.55 보복해고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에도 비방 글 계속 게시는 명예훼손 > 최신판례
030 23.♡.204.95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한 숙박업자 피고인에 대하여,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무죄판결 > 최신판례
031 123.♡.37.201 피고 과실로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된 환자에게 피고와 피고의 사용자인 병원이 공동하여 손해배상 > 최신판례
032 3.♡.103.254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033 34.♡.163.103 음주운전 행위,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34 52.♡.237.170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의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035 40.♡.167.6 타인의 분묘를 착각하여 이장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36 23.♡.214.190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37 40.♡.167.16 매매계약서에 “외 1인”의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 표시, 명확한 계약이 아니므로 불인정 > 최신판례
038 52.♡.71.8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사건 > 최신판례
039 52.♡.142.199 게임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040 100.♡.153.9 상속포기신청 후에도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판례 > 최신판례
041 52.♡.5.24 요양원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가 추락사 > 최신판례
042 18.♡.238.178 판사의 선고과정에서 욕설한 피고인에게 곧바로 형을 가중하여 선고한 판결 위법 > 최신판례
043 18.♡.79.144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44 34.♡.170.13 화물차 운전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 불법 > 최신판례
045 98.♡.63.147 베트남 국적의 부인과 문화적 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046 34.♡.165.45 의사가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도록하여 의료법위반 교사로 기소된 사안 > 최신판례
047 23.♡.148.226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048 54.♡.169.196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 최신판례
049 52.♡.13.143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50 52.♡.46.142 무속인의 말을 믿고 굿 값을 고액으로 지불한 후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51 52.♡.104.214 신체감정예납금과 별도로 원고가 직접 지급한 입원비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052 182.♡.152.110 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위자료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053 52.♡.155.146 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 > 최신판례
054 98.♡.10.183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055 66.♡.72.202 최신판례 29 페이지
056 44.♡.102.198 이혼 후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대상 > 최신판례
057 34.♡.95.99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58 18.♡.47.187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059 3.♡.114.189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다 > 최신판례
060 54.♡.82.195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061 54.♡.248.117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일부 지급한 돈,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다 > 최신판례
062 184.♡.95.195 온라인게임 업무방해 사건 > 최신판례
063 44.♡.74.196 차량 기어 조작실수로 자동세차기를 파손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 최신판례
064 52.♡.6.26 압수수색 과정 위법하다면 증거능력 없다, 항소심 무죄 > 최신판례
065 34.♡.237.236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나체사진을 특정인에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상 반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공행위) > 최신판례
066 107.♡.25.33 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사실혼은 사실혼 > 최신판례
067 44.♡.193.63 음주운전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 선고 > 최신판례
068 44.♡.50.71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69 34.♡.14.255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70 34.♡.156.59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071 3.♡.174.110 내연녀에 대한 감금, 폭행, 공갈, 협박, 주거침입 사건 > 최신판례
072 184.♡.195.18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으로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중개사도 배상책임 > 최신판례
073 54.♡.93.8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074 98.♡.39.241 ‘장문단답’식으로 조사하고 ‘단문장답’으로 조서작성, 자백진술 과장, 국가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075 122.♡.75.90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76 98.♡.200.43 오랜 별거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77 52.♡.213.199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 최신판례
078 34.♡.85.139 이혼 직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전혼 자녀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 인용 > 최신판례
079 52.♡.68.145 사실혼 관계였어도 상대방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080 3.♡.104.67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화 목사와 전도사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81 44.♡.76.210 식당에서 음란물 보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등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 > 최신판례
082 98.♡.177.42 직장동료와 다투다 부엌칼로 복부를 찌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으로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083 52.♡.127.170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한 프로그래머에게 집행유예형 > 최신판례
084 110.♡.150.148 부산변호사 송현우
085 34.♡.234.246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86 51.♡.111.243 부산변호사 송현우
087 98.♡.107.102 장기간 별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88 100.♡.149.244 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 > 최신판례
089 52.♡.156.186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일부책임 있어 > 최신판례
090 3.♡.171.106 코로나19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091 54.♡.62.248 병원에서 항의하다 직원 폭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092 18.♡.152.114 필라테스 강습과 허리 디스크 발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 최신판례
093 98.♡.178.66 아동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부부의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 최신판례
094 34.♡.111.15 HPA(PKU)치료에 관한 특허발명은 선행발명과 현저한 효과 차이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특허 무효 > 최신판례
095 34.♡.193.60 코로나19 감염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 최신판례
096 100.♡.204.82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거래 아냐 > 최신판례
097 18.♡.36.1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098 3.♡.34.98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 > 최신판례
099 45.♡.20.40 도급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 최신판례
100 3.♡.176.44 사회통념상 방어행위 상해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101 34.♡.233.48 상가 소유자가 직접 영업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 > 최신판례
102 3.♡.106.93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103 23.♡.227.240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104 35.♡.141.42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재해 인정 > 최신판례
105 158.♡.197.104 오류안내 페이지
106 3.♡.222.168 양육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107 54.♡.147.79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경계벽이 제거된 경우 그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최신판례
108 18.♡.70.100 종중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 최신판례
109 3.♡.180.70 사실혼관계 인정된다고 한 사안 > 최신판례
110 52.♡.37.237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11 3.♡.86.144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주점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 > 최신판례
112 35.♡.240.53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친모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113 40.♡.167.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14 54.♡.240.58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한 피고인에 공문서위조 등 유죄 > 최신판례
115 54.♡.181.161 애완견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116 100.♡.107.38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117 3.♡.148.166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청구 사건 > 사건사례
118 52.♡.113.104 피고인과 산책하던 애완견이 상해를 가한 사건 > 최신판례
119 95.♡.210.52 망인이 가족의 주식에 처분권한 없이 담보를 설정하였으나 신의칙에 따라 가족들의 주식인도의무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120 52.♡.105.244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거래 아냐 > 최신판례
121 100.♡.49.152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122 18.♡.58.238 피고인의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 재판진행, 유죄 판결 했다면 재심사유 해당 > 최신판례
123 50.♡.72.185 필요서류 문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이행의 청구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 기각 > 최신판례
124 34.♡.197.197 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125 66.♡.77.196 13년간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혼 청구 기각) > 최신판례
126 203.♡.38.43 키우던 강아지를 광장 벤치에 묶어 유기하고 간 주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127 23.♡.142.179 피해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동료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 의무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신판례
128 23.♡.142.185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는 명예훼손 아냐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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