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61.♡.93.231 |
토지 소유자가 인근 빌딩 부지 소유자로하여금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 > 최신판례 |
| 002 |
216.♡.66.233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 최신판례 |
| 003 |
104.♡.53.101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004 |
186.♡.177.26 |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가압류·압류한 경우 채권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05 |
47.♡.11.7 |
남편의 의처증을 유발한 과도한 문자메시지 등이 이혼의 원인이 된 사례 > 최신판례 |
| 006 |
23.♡.142.180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07 |
34.♡.138.57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08 |
88.♡.117.172 |
대학 이사장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사직서 제출한 대학교수, 비진의의사표시 아니고 유효해… > 최신판례 |
| 009 |
44.♡.37.41 |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0 |
18.♡.138.148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11 |
3.♡.222.168 |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편취했을 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도 일부 손해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12 |
54.♡.98.248 |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13 |
44.♡.115.10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며 잠적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검사의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014 |
222.♡.104.5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5 |
98.♡.10.183 |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 최신판례 |
| 016 |
52.♡.15.233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 > 최신판례 |
| 017 |
34.♡.206.30 |
자사고 평가 기준미달로 지정취소를 받은 고교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평가지표를 신설한 것이므로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018 |
54.♡.185.255 |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최신판례 |
| 019 |
34.♡.45.183 |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철근 지지대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에서, 스키장 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최신판례 |
| 020 |
34.♡.45.47 |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 최신판례 |
| 021 |
54.♡.90.224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
| 022 |
54.♡.122.193 |
15년 전 승소한 판결에 기초한 재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집행 불허 > 최신판례 |
| 023 |
98.♡.60.17 |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처분하여 취득한 보증금은 부부공동생활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
| 024 |
18.♡.39.188 |
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
| 025 |
52.♡.113.104 |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26 |
44.♡.207.36 |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27 |
18.♡.24.66 |
선거운동원 수당에 최저임금법 적용 안 돼 > 최신판례 |
| 028 |
52.♡.6.26 |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 최신판례 |
| 029 |
191.♡.21.158 |
의사가 수술에 대해 성년인 환자와 동행한 부모님에게만 설명한 것은 설명의무위반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0 |
3.♡.2.217 |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31 |
52.♡.144.159 |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32 |
100.♡.155.89 |
왕따 조장 고교생, 피해학생에게 부모와 함께 배상책임 져야 > 최신판례 |
| 033 |
3.♡.134.5 |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34 |
52.♡.89.12 |
불륜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륜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35 |
3.♡.156.96 |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6 |
3.♡.190.107 |
자신 소유의 토지 인근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37 |
52.♡.95.127 |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38 |
54.♡.250.51 |
정황증거만으로는 친생자관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39 |
100.♡.120.246 |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교사로 징역 4월 선고 > 최신판례 |
| 040 |
54.♡.147.79 |
음주상태로 속도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정차된 피고인의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 벌금형 선고유예 > 최신판례 |
| 041 |
23.♡.228.180 |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1심 심판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42 |
52.♡.26.180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3 |
18.♡.240.226 |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
| 044 |
3.♡.148.166 |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 최신판례 |
| 045 |
52.♡.77.169 |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46 |
3.♡.253.213 |
가사 소송절차에서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7 |
52.♡.41.164 |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 > 최신판례 |
| 048 |
54.♡.163.42 |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에 해당 > 최신판례 |
| 049 |
154.♡.132.102 |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50 |
34.♡.124.21 |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51 |
23.♡.142.181 |
대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이어야…” > 최신판례 |
| 052 |
3.♡.244.28 |
동업관계 청산 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53 |
23.♡.179.120 |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4 |
104.♡.53.240 |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법원공무원의 항소심 기각 > 최신판례 |
| 055 |
34.♡.156.153 |
이혼 전이라도 혼인 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56 |
23.♡.204.95 |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자격 부여해야 > 최신판례 |
| 057 |
34.♡.219.155 |
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피고에 대해,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58 |
52.♡.106.130 |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작성했다면 무효 > 최신판례 |
| 059 |
44.♡.134.53 |
민법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변경된 경우 양육비 지급연령도 같이 조정되어야 > 최신판례 |
| 060 |
34.♡.181.240 |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61 |
52.♡.29.57 |
보복운전 교통사고 사건 > 최신판례 |
| 062 |
44.♡.223.68 |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3 |
54.♡.104.83 |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64 |
44.♡.213.220 |
입주자카페 명예훼손 무죄 사건 > 최신판례 |
| 065 |
52.♡.123.241 |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 최신판례 |
| 066 |
34.♡.132.215 |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
| 067 |
52.♡.33.248 |
사실혼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은 2년내 청구해야한다 > 최신판례 |
| 068 |
100.♡.167.60 |
혼인파탄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 최신판례 |
| 069 |
54.♡.80.137 |
자녀들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70 |
177.♡.24.75 |
부재자재산관리 > 사건사례 |
| 071 |
44.♡.74.196 |
독감 예방접종 후 희귀질환에 걸렸을 시 질병관리청이 피해 보상해야 > 최신판례 |
| 072 |
34.♡.2.57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3 |
52.♡.233.37 |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74 |
3.♡.156.104 |
분사무소 변호사가 몰래 홈페이지 개설 광고규정 어겼어도 법무법인 자체가 징계대상 > 최신판례 |
| 075 |
23.♡.104.107 |
순찰차 손상 사건 > 최신판례 |
| 076 |
34.♡.87.80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7 |
54.♡.238.89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무효를 확인한 사건 > 최신판례 |
| 078 |
98.♡.59.253 |
불특정 다수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대체도로를 개설하더라도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79 |
44.♡.93.215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
| 080 |
18.♡.201.119 |
강제추행 사건(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 최신판례 |
| 081 |
34.♡.252.22 |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1개월 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 등을 위반한 것 아니야 > 최신판례 |
| 082 |
35.♡.205.140 |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조치는 부당 > 최신판례 |
| 083 |
98.♡.178.66 |
이혼한 아내에게 이혼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84 |
34.♡.89.140 |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 최신판례 |
| 085 |
3.♡.215.150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86 |
34.♡.239.240 |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지라도 친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하는 것은 불허 > 최신판례 |
| 087 |
190.♡.109.70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최신판례 |
| 088 |
44.♡.120.22 |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 > 최신판례 |
| 089 |
98.♡.39.241 |
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90 |
54.♡.93.8 |
성매매알선 공모 사건 > 최신판례 |
| 091 |
47.♡.11.89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2 |
23.♡.180.225 |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 최신판례 |
| 093 |
52.♡.46.142 |
보험사측의 원발암기준약관 설명부족을 인정하여 고객에게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판결 > 최신판례 |
| 094 |
100.♡.63.24 |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 피고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95 |
44.♡.139.149 |
'소녀시대',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 업종다르다고 쓸수 없다 > 최신판례 |
| 096 |
54.♡.106.236 |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
| 097 |
3.♡.176.44 |
입원치료를 가장한 보험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98 |
35.♡.238.50 |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99 |
52.♡.142.199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인정 > 최신판례 |
| 100 |
52.♡.156.186 |
10년 버스운전자의 목디스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101 |
3.♡.103.254 |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 최신판례 |
| 102 |
52.♡.203.206 |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103 |
54.♡.169.168 |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04 |
98.♡.177.42 |
감옥에 갔다는 것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105 |
54.♡.171.106 |
만성 조현병 피고인의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
| 106 |
106.♡.178.190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07 |
47.♡.11.68 |
선거운동원 수당에 최저임금법 적용 안 돼 > 최신판례 |
| 108 |
34.♡.28.78 |
연락두절인 남편을 상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지정 등의 소를 제기, 면접교섭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
| 109 |
44.♡.180.155 |
인접 건물 외벽 유리의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거주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10 |
44.♡.172.204 |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원고와의 아이라고 속여 결혼식을 올린 사안에서, 원고의 혼인취소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11 |
34.♡.88.37 |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1개월 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 등을 위반한 것 아니야 > 최신판례 |
| 112 |
34.♡.111.15 |
집합건물의 상가 소유자 및 이용자들에 대한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가능 여부 > 최신판례 |
| 113 |
52.♡.229.124 |
추완항소의 항소 이익 등을 인정하여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4 |
216.♡.217.112 |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 최신판례 |
| 115 |
98.♡.40.168 |
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 최신판례 |
| 116 |
52.♡.93.170 |
112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주취소란행위를 한 사건 > 최신판례 |
| 117 |
34.♡.170.13 |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
| 118 |
100.♡.204.82 |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119 |
44.♡.69.106 |
경력직으로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 최신판례 |
| 120 |
52.♡.152.231 |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자격 부여해야 > 최신판례 |
| 121 |
18.♡.91.101 |
1심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본소 청구는 배척한 사안 > 최신판례 |
| 122 |
34.♡.249.188 |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23 |
57.♡.14.26 |
최신판례 1 페이지 |
| 124 |
123.♡.192.179 |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경우 의료법 등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25 |
54.♡.152.179 |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26 |
100.♡.149.244 |
공증인이 유언자 동의 받아 유언장에 대리 서명해도 효력 있어 > 최신판례 |
| 127 |
136.♡.198.17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28 |
52.♡.5.24 |
수면내시경 검사 후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하여 의료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129 |
52.♡.218.25 |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 최신판례 |
| 130 |
100.♡.133.214 |
등기우편물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131 |
52.♡.232.201 |
오랫동안 별거를 한 부부의 이혼을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132 |
54.♡.158.162 |
등기우편물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133 |
100.♡.57.133 |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34 |
3.♡.157.25 |
이혼 후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대상 > 최신판례 |
| 135 |
44.♡.102.198 |
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 최신판례 |
| 136 |
107.♡.255.194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사건 > 사건사례 |
| 137 |
98.♡.94.113 |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사건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