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66.♡.72.6 |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02 |
18.♡.137.234 |
정교사 채용 관련 부정 청탁금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
| 003 |
54.♡.73.122 |
13년간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혼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04 |
85.♡.96.195 |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05 |
34.♡.45.183 |
사건본인의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양육자변경 반심판청구 기각, 면접교섭은 일정기간 제한 > 최신판례 |
| 006 |
52.♡.65.83 |
'소녀시대',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 업종다르다고 쓸수 없다 > 최신판례 |
| 007 |
191.♡.20.67 |
병원에서 항의하다 직원 폭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08 |
3.♡.85.234 |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첫 번째 사례 > 최신판례 |
| 009 |
84.♡.241.239 |
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사실혼은 사실혼 > 최신판례 |
| 010 |
34.♡.197.197 |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며느리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11 |
216.♡.216.197 |
자동차 사고를 냈으나 만취한 피해자의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012 |
34.♡.170.13 |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서의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일부무효 > 최신판례 |
| 013 |
52.♡.58.199 |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에 대한 인용 사례 > 최신판례 |
| 014 |
185.♡.171.8 |
주민등록법 위반사건 > 사건사례 |
| 015 |
18.♡.11.93 |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
| 016 |
216.♡.95.129 |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 최신판례 |
| 017 |
34.♡.156.153 |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8 |
23.♡.175.228 |
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9 |
18.♡.77.19 |
상속포기신청 후에도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20 |
54.♡.169.168 |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 최신판례 |
| 021 |
18.♡.152.114 |
기계식 주차기에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100% 운전자 과실 > 최신판례 |
| 022 |
85.♡.96.208 |
조합의 매수청구권 행사사건 > 사건사례 |
| 023 |
18.♡.240.226 |
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24 |
85.♡.96.206 |
최신판례 8 페이지 |
| 025 |
34.♡.239.240 |
양육보조를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불허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
| 026 |
61.♡.93.231 |
최신판례 105 페이지 |
| 027 |
52.♡.157.90 |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28 |
3.♡.205.90 |
과거 양육비청구 인정 사례 > 최신판례 |
| 029 |
52.♡.54.136 |
피해자 집에 생겨난 말벌집을 무단으로 취거한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30 |
34.♡.24.180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 > 사건사례 |
| 031 |
119.♡.91.229 |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교사로 징역 4월 선고 > 최신판례 |
| 032 |
3.♡.171.106 |
형사합의를 위한 차용증이 약정금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33 |
44.♡.102.198 |
피고인의 욕설 댓글에 대해 모욕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 최신판례 |
| 034 |
52.♡.87.224 |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치매로 인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제외 주장을 배척 > 최신판례 |
| 035 |
52.♡.34.190 |
대법“숙박업소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36 |
52.♡.52.82 |
여행분위기에 취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유효하다는 사례 > 최신판례 |
| 037 |
52.♡.64.232 |
회계사자격 사칭 사기 > 최신판례 |
| 038 |
23.♡.104.107 |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간인 없더라도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력 > 최신판례 |
| 039 |
54.♡.33.233 |
6개월 혼인생활, 결혼비용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40 |
57.♡.14.60 |
전체검색 결과 |
| 041 |
3.♡.35.239 |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 최신판례 |
| 042 |
54.♡.82.195 |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
| 043 |
44.♡.213.220 |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한 이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 대해 도주죄 인정 > 최신판례 |
| 044 |
85.♡.96.210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045 |
3.♡.106.93 |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6 |
23.♡.119.232 |
여자화장실 몰카 징역2년 실형 > 최신판례 |
| 047 |
18.♡.58.238 |
코로나19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48 |
52.♡.46.142 |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
| 049 |
85.♡.96.203 |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조치는 부당 > 최신판례 |
| 050 |
52.♡.253.129 |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아닌 합의시간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야 > 최신판례 |
| 051 |
54.♡.90.224 |
회사 이직하며 자료 무단반출, 영업비밀 아니라도 배임 손해배상 해야 > 최신판례 |
| 052 |
44.♡.210.112 |
임용 전 성범죄 및 영장집행 거부 등의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53 |
3.♡.86.144 |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른 사건 > 최신판례 |
| 054 |
54.♡.98.248 |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혼인예물, 예단의 반환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5 |
35.♡.119.108 |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교사로 징역 4월 선고 > 최신판례 |
| 056 |
47.♡.10.169 |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57 |
44.♡.170.184 |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게도 공개해야 > 최신판례 |
| 058 |
47.♡.10.181 |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
| 059 |
181.♡.166.183 |
일방적으로 폐교결정을 내린 사립학교법인에게 위자료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60 |
47.♡.10.53 |
8개월가량 혼인생활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상호 간에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61 |
3.♡.106.226 |
사실혼관계 인정된다고 한 사안 > 최신판례 |
| 062 |
47.♡.11.6 |
지인의 범죄사실을 직장동료에게 전송한 피고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 > 최신판례 |
| 063 |
34.♡.41.241 |
자의적인 이유로 아내와 상의 없이 잦은 이직을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64 |
107.♡.224.184 |
새벽시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 간 사건 > 최신판례 |
| 065 |
47.♡.10.194 |
혼인파탄은 인정하나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66 |
23.♡.105.143 |
사건본인의 거부로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7 |
23.♡.103.31 |
요양원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가 추락사 > 최신판례 |
| 068 |
47.♡.11.66 |
친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기각하고 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 최신판례 |
| 069 |
3.♡.181.86 |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070 |
223.♡.207.9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71 |
18.♡.127.11 |
구상금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72 |
3.♡.253.213 |
사실혼 관계였어도 상대방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73 |
23.♡.204.95 |
담보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은 사건 > 최신판례 |
| 074 |
47.♡.10.188 |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허위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75 |
34.♡.60.66 |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등을 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76 |
44.♡.115.232 |
새우살을 빼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식당에 알레르기 치료비 등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7 |
34.♡.200.207 |
로또당첨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78 |
185.♡.171.6 |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79 |
35.♡.117.160 |
경찰관에 대한 불만에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 > 최신판례 |
| 080 |
23.♡.148.226 |
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081 |
85.♡.96.204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신뢰이익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2 |
18.♡.148.239 |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계약 해지됐더라도 소송비용은 보전해 줘야 > 최신판례 |
| 083 |
52.♡.15.103 |
코로나19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
| 084 |
170.♡.254.34 |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
| 085 |
3.♡.82.72 |
살인미수 후 자수, 형 감경 안 해도 돼 > 최신판례 |
| 086 |
40.♡.167.23 |
최신판례 105 페이지 |
| 087 |
54.♡.181.161 |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88 |
218.♡.239.6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89 |
34.♡.185.101 |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처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90 |
18.♡.102.186 |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본 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한 사례 > 최신판례 |
| 091 |
18.♡.12.157 |
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교제했다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 최신판례 |
| 092 |
44.♡.116.180 |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
| 093 |
34.♡.233.48 |
지자체가 협의취득한 땅 5년 간 방치, 환매권 발생 사실 통보 않았다면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94 |
50.♡.216.166 |
형사합의를 위한 차용증이 약정금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95 |
3.♡.211.16 |
취업활동 없이 11년간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의 취소 판결 > 최신판례 |
| 096 |
18.♡.49.176 |
피해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동료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 의무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97 |
100.♡.107.38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만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8 |
85.♡.96.200 |
통학버스 운전자의 100% 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99 |
52.♡.29.57 |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연락처 남겼더라도 차량 통행 방해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 > 최신판례 |
| 100 |
98.♡.10.183 |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침을 뱉은 사건 > 최신판례 |
| 101 |
34.♡.9.144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
| 102 |
47.♡.10.180 |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103 |
34.♡.206.30 |
착오로 송금된 돈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최신판례 |
| 104 |
18.♡.124.6 |
공무원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 > 최신판례 |
| 105 |
85.♡.96.209 |
공사대금 사건 > 사건사례 |
| 106 |
52.♡.63.151 |
눈썹문신시술을 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07 |
190.♡.123.104 |
전기주전자 내부 열선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사건 > 최신판례 |
| 108 |
47.♡.10.140 |
감독이 영화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는 적법 > 최신판례 |
| 109 |
3.♡.69.161 |
전기주전자 내부 열선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사건 > 최신판례 |
| 110 |
44.♡.93.215 |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실혼 확인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11 |
185.♡.171.12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2 |
85.♡.96.196 |
대여금 > 사건사례 |
| 113 |
54.♡.18.27 |
목욕시키던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 70%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114 |
52.♡.174.136 |
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 최신판례 |
| 115 |
52.♡.148.203 |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6 |
85.♡.96.199 |
상간남 소송 > 사건사례 |
| 117 |
212.♡.59.59 |
이혼한 아내에게 이혼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118 |
100.♡.34.97 |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 아냐 > 최신판례 |
| 119 |
52.♡.174.139 |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20 |
1.♡.219.17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21 |
54.♡.199.17 |
요양병원 운영자인 피고에 대하여 각종 보호조치 등의 업무상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입원환자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2 |
54.♡.12.115 |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23 |
52.♡.47.227 |
초상권 침해한 상품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 > 최신판례 |
| 124 |
98.♡.38.120 |
떡볶이 떡의 원산지 허위표시 벌금형 > 최신판례 |
| 125 |
52.♡.92.83 |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126 |
54.♡.250.51 |
큰돈을 주겠다는 거짓약속을 믿고 한 결혼은 취소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127 |
54.♡.104.83 |
미등록 사업자 물건 공급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최신판례 |
| 128 |
54.♡.155.69 |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일한 고시원 총무 근로시간 해당 > 최신판례 |
| 129 |
66.♡.72.5 |
위법한 채혈에 의해 얻은 결과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30 |
54.♡.147.79 |
형편이 나은 자녀가 생활비를 다소 더 지급하였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최신판례 |
| 131 |
44.♡.37.41 |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32 |
170.♡.183.93 |
인터넷게시판에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 선고 > 최신판례 |
| 133 |
98.♡.200.43 |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 최신판례 |
| 134 |
18.♡.89.56 |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 형사보상금액 > 최신판례 |
| 135 |
3.♡.156.9 |
주‧야간 교대근무자의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해도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136 |
23.♡.142.187 |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37 |
52.♡.123.241 |
적법절차 어기고 구성된 ‘학폭위’ 결정은 위법 > 최신판례 |
| 138 |
157.♡.39.195 |
타인의 마당에 몰래 주차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 유죄 인정 > 최신판례 |
| 139 |
3.♡.104.67 |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 판단을 위한 기간 계산방법 > 최신판례 |
| 140 |
44.♡.180.155 |
‘출퇴근 중 당한 사고 모두 산재 인정’, 종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한 때로 소급해야 > 최신판례 |
| 141 |
34.♡.181.240 |
15년 전 승소한 판결에 기초한 재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집행 불허 > 최신판례 |
| 142 |
18.♡.201.119 |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
| 143 |
34.♡.28.78 |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공연성이 없다고 상고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44 |
44.♡.106.171 |
임신 후 친자로 속여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145 |
3.♡.73.206 |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46 |
3.♡.213.161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47 |
185.♡.31.218 |
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임차인이자 주점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48 |
34.♡.125.239 |
유아 교통사고,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149 |
57.♡.14.44 |
사건사례 1 페이지 |
| 150 |
44.♡.35.147 |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 최신판례 |
| 151 |
118.♡.122.10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52 |
85.♡.96.201 |
차용금 청구사건 > 사건사례 |
| 153 |
40.♡.167.28 |
정신질환 의심환자, 가족이 요청했어도 병원 강제이송은 위법 > 최신판례 |
| 154 |
52.♡.33.248 |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해온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55 |
3.♡.98.99 |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56 |
18.♡.79.144 |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57 |
185.♡.171.10 |
전체검색 결과 |
| 158 |
3.♡.174.110 |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159 |
98.♡.107.102 |
친양자 파양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60 |
54.♡.80.137 |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친모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61 |
54.♡.124.2 |
원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62 |
185.♡.171.19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임명 > 소개 |
| 163 |
18.♡.36.1 |
전세보증금 편취 사건 > 최신판례 |
| 164 |
85.♡.96.198 |
용역비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165 |
54.♡.148.123 |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 최신판례 |
| 166 |
185.♡.171.11 |
대리기사를 부른 후, 차량이 움직인 것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67 |
34.♡.156.59 |
사망 후의 정황만으론 사실혼관계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
| 168 |
23.♡.99.55 |
가상화폐를 잘못 전송한 사안에서 거래사이트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69 |
52.♡.34.188 |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기한이 연장된 경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 > 최신판례 |
| 170 |
52.♡.58.41 |
‘주말부부’ 월요일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개정 산재보험법 적용 > 최신판례 |
| 171 |
44.♡.50.71 |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 최신판례 |
| 172 |
185.♡.171.2 |
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 최신판례 |
| 173 |
18.♡.24.238 |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74 |
98.♡.63.147 |
1심에서 무고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
| 175 |
49.♡.36.206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76 |
44.♡.223.68 |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177 |
3.♡.164.203 |
불특정 다수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대체도로를 개설하더라도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78 |
54.♡.32.123 |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 최신판례 |
| 179 |
184.♡.95.195 |
식당 여종업원 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80 |
52.♡.251.20 |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교통사고, 운전자 무죄 > 최신판례 |
| 181 |
54.♡.62.248 |
증거부족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