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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51.♡.118.97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사건 > 최신판례
002 52.♡.152.231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 최신판례
003 185.♡.171.5 비밀번호 입력
004 50.♡.248.61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005 54.♡.99.244 최신판례 75 페이지
006 54.♡.100.30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 신고한 피고인 벌금형 > 최신판례
007 34.♡.163.103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08 177.♡.177.25 사건사례 1 페이지
009 184.♡.35.182 동거생활 40일 만에 가출한 배우자에 대한 혼인무효 및 이혼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10 216.♡.217.25 재산분할에 있어 영업 중인 모텔의 적정한 시가 산정방식 > 최신판례
011 23.♡.204.95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012 54.♡.244.132 다른 죄와 경합되어 공인중개사 등록결격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여부 > 최신판례
013 23.♡.179.120 '소녀시대',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 업종다르다고 쓸수 없다 > 최신판례
014 3.♡.46.222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사실상 운영자가 다른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명의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나 그 하자가 중대‧명 > 최신판례
015 34.♡.114.237 대법원, 같은 방 재소자 때려 숨지게한 피고인에 사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 최신판례
016 54.♡.172.108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17 54.♡.199.17 이혼시 장래 교직원연금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분할에 따르도록 판시, 주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018 23.♡.179.27 출입통제 소홀한 요양원을 빠져나간 치매 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요양원 운영회사와 시설장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19 44.♡.134.53 대리모계약은 무효, 실제 출산한 여성을 어머니로 보아야 > 최신판례
020 3.♡.86.144 이중으로 출생신고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021 185.♡.171.7 임차인 화재 구상금 사건 > 사건사례
022 100.♡.204.82 음주측정 대신하면 범인 도피죄 성립 > 최신판례
023 47.♡.10.198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 한 피고인에 징역 1년 2월 선고 > 최신판례
024 54.♡.250.51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쇠망치로 협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025 47.♡.10.233 대학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 최신판례
026 47.♡.10.206 기망행위로 인한 이혼 취소 사건 > 최신판례
027 85.♡.96.212 비밀번호 입력
028 47.♡.10.203 보험가입자가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금 인정 > 최신판례
029 52.♡.157.23 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0년 후 후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배상받기 가능해 > 최신판례
030 47.♡.10.219 아이에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 정서적 학대 해당, 벌금형 > 최신판례
031 47.♡.11.16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30년 만에 판례 변경 > 최신판례
032 47.♡.10.227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 최신판례
033 47.♡.10.240 노인복지법이 적용된 노인학대 사건의 가정폭력범죄 해당 여부 > 최신판례
034 44.♡.187.99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친모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35 34.♡.206.30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36 47.♡.10.222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37 54.♡.178.107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회원 다친 경우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 최신판례
038 47.♡.10.228 피고인의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 재판진행, 유죄 판결 했다면 재심사유 해당 > 최신판례
039 47.♡.10.170 실제 매매대금 초과금원은 중개수수료에 해당 > 최신판례
040 47.♡.10.195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불확정한 조건 붙여 해고 예고한 것은 무효 > 최신판례
041 79.♡.215.16 ‘장문단답’식으로 조사하고 ‘단문장답’으로 조서작성, 자백진술 과장, 국가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042 23.♡.175.228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43 52.♡.144.189 렌트카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차주나 대여자에게 모두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44 61.♡.93.231 최신판례 20 페이지
045 54.♡.152.179 양도인의 기망행위로 권리금계약 취소된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에도 취소의 효력을 인정 > 최신판례
046 52.♡.77.169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047 47.♡.10.213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48 34.♡.45.183 뇌물로 받은 돈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049 47.♡.10.182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50 47.♡.10.181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남편 몰래 처분하고 가출해버린 사건 > 최신판례
051 34.♡.114.170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52 54.♡.102.71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 최신판례
053 185.♡.171.13 공사대금 지급 및 하자보수 소송 > 사건사례
054 98.♡.226.125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55 18.♡.79.144 친권자 변경 등을 구한 본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양육비 청구 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56 54.♡.33.233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등을 횡령한 사안 > 최신판례
057 35.♡.205.140 중고차의 블랙박스로 인한 화재는 전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 > 최신판례
058 52.♡.92.83 보험사의 몰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059 85.♡.96.206 숙박비 지급하지 않고 모텔에 침입한 피고인 사기죄 무죄, 건조물침입죄 유죄 > 최신판례
060 3.♡.9.97 실존하지 않는 ‘바다 온도 측정계’ 를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사기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사례 > 최신판례
061 47.♡.11.38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62 47.♡.10.207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63 50.♡.79.213 사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64 47.♡.10.193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친모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65 47.♡.10.201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영상을 무단 게시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고의‧과실 인정 > 최신판례
066 18.♡.112.101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일부책임 있어 > 최신판례
067 52.♡.29.57 이혼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장치를 변경하고 출입을 막은 남편에게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068 52.♡.58.199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069 52.♡.232.250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70 47.♡.10.163 방화미수 사건 > 최신판례
071 3.♡.148.166 담배꽁초를 길가 쓰레기통에 버린 뒤 불붙어 건물 소훼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72 44.♡.180.155 자동차수색 판결 > 최신판례
073 3.♡.73.206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서의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일부무효 > 최신판례
074 18.♡.12.157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75 52.♡.253.129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창호 제품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 최신판례
076 52.♡.68.145 13년간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혼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77 52.♡.47.227 사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의 필요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유지의 도로제공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의사해석 기준 > 최신판례
078 52.♡.233.37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 > 최신판례
079 3.♡.181.86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여 사망, 운전자 예상불가 무죄 확정 > 최신판례
080 52.♡.157.90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 아냐 > 최신판례
081 185.♡.171.9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해 허위 보험상품 가입한 경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082 35.♡.141.42 상가임대차보증금 돌려받을 때 까지 임차 목적물 점유할시 부당이득 계산법 > 최신판례
083 34.♡.9.144 화물차 운전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 불법 > 최신판례
084 18.♡.24.238 형편이 나은 자녀가 생활비를 다소 더 지급하였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최신판례
085 54.♡.181.161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에게서 피고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086 52.♡.203.206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87 3.♡.86.97 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 > 최신판례
088 52.♡.112.144 남편의 불륜상대의 회사 홈페이지 등에 불륜사실을 지속적으로 공개한 사례 > 최신판례
089 52.♡.97.88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 최신판례
090 54.♡.95.7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091 18.♡.70.100 사실혼이 인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 최신판례
092 34.♡.89.140 텔레그램으로 불법 합성물을 생성‧유포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93 47.♡.10.174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094 107.♡.208.39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 최신판례
095 3.♡.105.134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096 44.♡.102.198 본채용 거부통보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효력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97 34.♡.2.57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허위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98 44.♡.89.189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99 3.♡.176.255 실업급여 약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100 3.♡.164.203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101 85.♡.96.197 위자료 사건 > 사건사례
102 3.♡.98.99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 > 최신판례
103 34.♡.243.131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 > 최신판례
104 52.♡.87.224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완항소 각하 > 최신판례
105 100.♡.155.89 대법“부동산매매계약 목적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시 매수인의 매매대금 채무이행 거절은 정당해… > 최신판례
106 98.♡.130.239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 집의 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눌러 주거침입의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 > 최신판례
107 52.♡.123.241 피고의 폭행, 음주, 생활비 미지급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108 85.♡.96.203 렌트카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차주나 대여자에게 모두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09 54.♡.191.179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110 34.♡.165.45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 사건사례
111 34.♡.41.241 최신판례 32 페이지
112 46.♡.155.13 사건사례 1 페이지
113 98.♡.66.172 혼인의사없이 취업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혼인은 무효이다 > 최신판례
114 100.♡.160.53 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 최신판례
115 3.♡.45.252 건설공사소음으로 앵무새 427마리 폐사, 건설사 책임 인정 > 최신판례
116 18.♡.11.247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117 44.♡.227.90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 최신판례
118 85.♡.96.194 최신판례 129 페이지
119 85.♡.96.208 서식/링크 1 페이지
120 3.♡.180.70 소속 웨딩플래너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손해배상, 영업행위 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121 54.♡.32.123 선거운동원 수당에 최저임금법 적용 안 돼 > 최신판례
122 34.♡.150.196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23 45.♡.53.249 최신판례 112 페이지
124 34.♡.85.139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25 100.♡.128.75 연인에게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126 3.♡.156.96 추완항소의 항소 이익 등을 인정하여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27 3.♡.215.92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28 52.♡.155.146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 최신판례
129 54.♡.93.8 회사 부도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 > 사건사례
130 62.♡.150.22 최신판례 3 페이지
131 3.♡.219.113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안 > 최신판례
132 44.♡.37.41 헌법재판소,‘미성년자 의제강간죄’만장일치 합헌 > 최신판례
133 35.♡.38.202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134 184.♡.95.195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인정 > 최신판례
135 98.♡.70.201 대법“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최권최고액을 손해금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136 3.♡.134.5 최신판례 116 페이지
137 35.♡.125.172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의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138 34.♡.219.155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139 3.♡.157.25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 최신판례
140 23.♡.105.143 사실혼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은 2년내 청구해야한다 > 최신판례
141 3.♡.221.125 마약류 광고물을 여러 곳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 최신판례
142 45.♡.120.156 최신판례 33 페이지
143 44.♡.2.97 상해 사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144 54.♡.23.103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있어서 가처분등기말소와 대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145 52.♡.46.142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1인 1개소)는 합헌 > 최신판례
146 3.♡.171.106 무허가 음식점 업주에게 중형 선고 > 최신판례
147 222.♡.104.40 부산변호사 송현우
148 52.♡.83.227 전대차계약에서 전대인이 주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차인의 해지권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149 189.♡.4.177 전체검색 결과
150 34.♡.82.78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51 34.♡.212.24 부부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불치의 것이 아니므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최신판례
152 54.♡.109.140 최신판례 62 페이지
153 18.♡.102.186 남편이 사망하자 약 30년 전 유학 간 딸을 상대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154 107.♡.181.148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업제한 등 선고 > 최신판례
155 34.♡.181.240 지역 주간신문사들 사이에 동일한 제호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제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신판례
156 50.♡.72.185 1심에서 무고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157 98.♡.63.147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158 44.♡.105.234 다른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 제공을 중단한 업체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 최신판례
159 102.♡.130.101 사건사례 1 페이지
160 52.♡.63.151 주택청약통장 매입한 60대 여성에 징역형 > 최신판례
161 34.♡.234.246 청산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 > 사건사례
162 52.♡.191.202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163 18.♡.27.222 연습스윙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안전시설 미비한 골프장 책임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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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44.♡.170.184 최신판례 95 페이지
167 52.♡.104.214 음주운전 무죄 사건 > 최신판례
168 18.♡.213.231 자신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버린 피고인, 절도죄 무죄, 재물은닉죄 유죄 > 최신판례
169 54.♡.161.62 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갇힌 사고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 최신판례
170 18.♡.127.11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우산으로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한 것에 재물손괴미수로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171 54.♡.73.122 최신판례 56 페이지
172 185.♡.171.1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173 54.♡.8.255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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