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23.♡.178.124 |
만 5세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02 |
54.♡.106.236 |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견주에게 과실치상죄의 성립 인정 > 최신판례 |
| 003 |
18.♡.238.178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있어서 가처분등기말소와 대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04 |
54.♡.84.219 |
노인학대행위로 요양보호사인 원고에게 업무정지를 내린 사안에서, 처분이 과하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05 |
185.♡.171.16 |
보조참가사건 > 사건사례 |
| 006 |
185.♡.171.12 |
양수금 사건 > 사건사례 |
| 007 |
107.♡.208.39 |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 벌금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08 |
185.♡.171.4 |
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 최신판례 |
| 009 |
3.♡.176.44 |
‘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며,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 > 최신판례 |
| 010 |
34.♡.226.74 |
애인 땅 무고 사건 > 최신판례 |
| 011 |
3.♡.82.254 |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12 |
216.♡.217.25 |
국유지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13 |
54.♡.12.115 |
강제추행 피의자, 피해자진술 신빙성 떨어져, 무죄 원심확정 > 최신판례 |
| 014 |
52.♡.152.231 |
깡통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보호받지 못한다 > 최신판례 |
| 015 |
61.♡.93.231 |
사실혼이 인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 최신판례 |
| 016 |
34.♡.197.175 |
임대주택 임차권 양수인의 ‘무주택’여부의 판단기준을 ‘등기’로 본 판결 > 최신판례 |
| 017 |
18.♡.124.6 |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018 |
44.♡.187.99 |
타인 명의로 유심칩 구입해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대상 > 최신판례 |
| 019 |
52.♡.46.142 |
사무장 병원의 퇴직금 지급 주체는 사무장 > 최신판례 |
| 020 |
186.♡.9.223 |
원고가 원고 소유의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하였으나 이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에 해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 최신판례 |
| 021 |
52.♡.63.151 |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교통사고, 운전자 무죄 > 최신판례 |
| 022 |
52.♡.83.227 |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 최신판례 |
| 023 |
52.♡.97.88 |
강제추행 피의자, 피해자진술 신빙성 떨어져, 무죄 원심확정 > 최신판례 |
| 024 |
50.♡.79.213 |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
| 025 |
35.♡.125.172 |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026 |
52.♡.253.129 |
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7 |
54.♡.56.1 |
장기간 별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8 |
40.♡.167.36 |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29 |
52.♡.156.186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 최신판례 |
| 030 |
34.♡.45.47 |
자신의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 벌금형을 선고 > 최신판례 |
| 031 |
107.♡.224.184 |
재판이혼은 당사자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해야 해 > 최신판례 |
| 032 |
52.♡.216.196 |
혼인 파탄 후 부부 일방과 제3자의 성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3 |
20.♡.157.178 |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4 |
54.♡.199.17 |
친분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구청의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35 |
54.♡.114.76 |
비록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을 인정함 > 최신판례 |
| 036 |
3.♡.29.96 |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37 |
3.♡.146.193 |
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 최신판례 |
| 038 |
45.♡.70.206 |
대법원 “사업장 CCTV, 기본권 침해 될 수도” > 최신판례 |
| 039 |
44.♡.213.220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40 |
44.♡.210.112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 > 최신판례 |
| 041 |
44.♡.227.90 |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
| 042 |
3.♡.219.113 |
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43 |
220.♡.241.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44 |
34.♡.82.74 |
최신판례 129 페이지 |
| 045 |
52.♡.15.233 |
음주운전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46 |
44.♡.6.93 |
경찰관에 대한 불만에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 > 최신판례 |
| 047 |
54.♡.136.244 |
착오송금액에 대하여 수취인의 수취은행인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 > 최신판례 |
| 048 |
52.♡.157.23 |
원고(전남편)와 전처 사이의 위자료채무 상계계약이 피고(상간남)에게 미치는 효력 > 최신판례 |
| 049 |
44.♡.202.136 |
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먼저 등록‧출원해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50 |
34.♡.77.232 |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1 |
100.♡.107.38 |
무분별하게 가정경제를 운영한 부인의 잘못보다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52 |
98.♡.178.66 |
토지인도 등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53 |
98.♡.10.183 |
자녀들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54 |
185.♡.171.13 |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위반한 결정이 위법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55 |
44.♡.65.8 |
자녀들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56 |
35.♡.240.53 |
번지점프 줄을 제대로 걸지 않아 업무상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 > 최신판례 |
| 057 |
34.♡.41.241 |
최신판례 62 페이지 |
| 058 |
34.♡.181.240 |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는 명예훼손 아냐 > 최신판례 |
| 059 |
98.♡.63.147 |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 피고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60 |
223.♡.52.231 |
의사가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도록하여 의료법위반 교사로 기소된 사안 > 최신판례 |
| 061 |
3.♡.205.25 |
최신판례 85 페이지 |
| 062 |
18.♡.102.186 |
최신판례 83 페이지 |
| 063 |
107.♡.25.33 |
토지대장에 적힌 이름이 동일하여 원피고 중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된 사건 > 최신판례 |
| 064 |
34.♡.111.15 |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작성했다면 무효 > 최신판례 |
| 065 |
3.♡.50.71 |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일부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66 |
52.♡.33.248 |
최신판례 79 페이지 |
| 067 |
85.♡.96.204 |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위반한 결정이 위법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68 |
171.♡.35.161 |
사건본인과 친부와의 관계단절을 위해 제기한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69 |
13.♡.115.24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70 |
47.♡.10.250 |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 최신판례 |
| 071 |
47.♡.10.191 |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 최신판례 |
| 072 |
47.♡.9.3 |
백화점 직원이 구두상품권 횡령한 사안 > 최신판례 |
| 073 |
47.♡.10.194 |
어린이집 내 CCTV 녹화내용에 대한 은닉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최신판례 |
| 074 |
47.♡.9.9 |
실업급여 약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75 |
47.♡.10.238 |
민법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변경된 경우 양육비 지급연령도 같이 조정되어야 > 최신판례 |
| 076 |
47.♡.9.31 |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천장 두드린 피고인, 대법“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판단 > 최신판례 |
| 077 |
47.♡.10.228 |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78 |
47.♡.10.227 |
입사 5개월차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 최신판례 |
| 079 |
13.♡.115.245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80 |
13.♡.115.240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81 |
85.♡.96.210 |
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82 |
47.♡.10.236 |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 최신판례 |
| 083 |
57.♡.69.7 |
법률상담 21 페이지 |
| 084 |
85.♡.96.201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5 |
47.♡.10.54 |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에 해당 > 최신판례 |
| 086 |
34.♡.82.71 |
야간 음주차량에 작업자들 사망, 비상등 안 켠 작업차량도 책임 > 최신판례 |
| 087 |
47.♡.10.18 |
피해자가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성적 행위를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인정 > 최신판례 |
| 088 |
186.♡.56.38 |
술 취해 진료 거부하고 응급실서 난동, 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 방해죄 성립 > 최신판례 |
| 089 |
47.♡.9.8 |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90 |
104.♡.53.131 |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 > 최신판례 |
| 091 |
18.♡.9.97 |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 > 최신판례 |
| 092 |
18.♡.9.96 |
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93 |
18.♡.9.99 |
초등학생의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일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최신판례 |
| 094 |
185.♡.171.19 |
상간자 손해배상 > 사건사례 |
| 095 |
170.♡.139.246 |
남편을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하게 한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 통해 집행유예 5년 선고 > 최신판례 |
| 096 |
20.♡.1.8 |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급인에게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해제 의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97 |
85.♡.96.206 |
비밀번호 입력 |
| 098 |
34.♡.82.72 |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