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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216.♡.66.233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002 101.♡.48.3 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003 61.♡.93.231 구입한 중고 화물차가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받자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인정 > 최신판례
004 138.♡.30.63 부산변호사 송현우
005 34.♡.82.68 직장동료와 다투다 부엌칼로 복부를 찌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으로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006 216.♡.217.112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007 18.♡.9.103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계약 해지됐더라도 소송비용은 보전해 줘야 > 최신판례
008 100.♡.128.75 은행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용 > 최신판례
009 3.♡.222.168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0 52.♡.123.241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 최신판례
011 52.♡.77.169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진행사항을 속이고 투자를 받으면 사기 > 최신판례
012 34.♡.2.57 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013 18.♡.49.176 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14 34.♡.60.66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15 50.♡.79.213 대법“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 유서, 증거능력 없어” > 최신판례
016 52.♡.155.146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7 54.♡.12.115 접근금지인데 전처 집 여러번 찾아가 소리친 피고인, 대법원“실제 공포감 안 느껴도 스토킹” > 최신판례
018 52.♡.142.199 압류물품 임의로 처분하면 유죄 > 최신판례
019 3.♡.95.193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20 18.♡.152.114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모르게 술집에서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건 > 최신판례
021 34.♡.219.15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차 매물을 소개한 피고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22 54.♡.55.147 음주운전 행위,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23 18.♡.91.101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024 54.♡.114.76 자의적인 이유로 아내와 상의 없이 잦은 이직을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25 52.♡.106.130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형 선고 유예 > 최신판례
026 52.♡.5.24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027 3.♡.221.125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8 54.♡.171.106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 > 최신판례
029 3.♡.156.104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 최신판례
030 44.♡.170.184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최신판례
031 23.♡.178.124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032 52.♡.113.104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정판결 채권의 재청구, 법 개정으로 인해 지연손해금 이율이 감축되어 청구 일부기각 > 최신판례
033 34.♡.181.240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아닌 합의시간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야 > 최신판례
034 100.♡.149.244 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35 18.♡.36.1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90%이상 급감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036 52.♡.62.139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돌려주었으나 징계처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037 44.♡.193.255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 > 최신판례
038 138.♡.236.58 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고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한 피고인에게 금고형 선고 > 최신판례
039 52.♡.76.156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0 3.♡.174.110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자백한 것으로 간주 > 최신판례
041 98.♡.107.102 소득감소에 따라 장래양육비의 감액을 허용한 판례 > 최신판례
042 52.♡.15.103 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한, 근로자 해직은 무효 > 최신판례
043 3.♡.190.107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4 100.♡.57.133 회사에서 임의로 취업규칙을 사원들에게 불리하게 바꾼 경우 무효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45 18.♡.124.6 게임 아이템 지급 이벤트로 기존 이용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부정 > 최신판례
046 34.♡.248.30 임차인이 근교 농지를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기준 문제 > 최신판례
047 52.♡.54.136 자유직업소득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048 52.♡.41.164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 최신판례
049 100.♡.164.178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50 35.♡.102.85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051 23.♡.179.27 장기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업주들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052 3.♡.104.6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53 52.♡.222.214 해군본부 게시판 항의글 삭제에 대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54 52.♡.213.199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055 79.♡.61.252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56 52.♡.152.231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57 34.♡.156.153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 책임 > 최신판례
058 35.♡.141.243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059 54.♡.23.103 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라가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8월 선고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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