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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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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49.♡.134.113 재판부와 4개월 금주 약속 지킨 60대, 항소심서 감형 > 최신판례
002 40.♡.167.243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003 34.♡.82.69 정자기증을 받아 낳은 아이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은 불가능하다 > 최신판례
004 61.♡.93.231 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최신판례
005 52.♡.144.197 부정적 강의평가 쓴 학생 색출한 교수 해임은 정당 > 최신판례
006 185.♡.171.19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사건 > 사건사례
007 185.♡.171.18 전체검색 결과
008 85.♡.96.212 양육비 이행명령 사건 > 사건사례
009 57.♡.14.112 새글
010 47.♡.11.65 부인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형사구금까지 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011 3.♡.70.171 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최신판례
012 44.♡.105.234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013 47.♡.11.163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014 100.♡.118.16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5 100.♡.120.246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16 54.♡.152.179 피고와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은 인정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의 효력은 부인 > 최신판례
017 44.♡.202.136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편취했을 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도 일부 손해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018 54.♡.100.30 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위자료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019 44.♡.204.255 아동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부부의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 최신판례
020 3.♡.223.61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 아니었다면 극단적 선택했어도 보험금 지급 > 최신판례
021 100.♡.164.178 사실혼 파탄 및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22 47.♡.11.52 아파트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 사건 > 최신판례
023 3.♡.73.206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 최신판례
024 47.♡.10.72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025 3.♡.85.38 손해배상사건에서 자연력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제한한 판결 > 최신판례
026 52.♡.237.170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027 47.♡.10.45 병원에서 항의하다 직원 폭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028 54.♡.191.179 분양받은 새끼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29 52.♡.157.90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030 100.♡.155.89 1심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죄 등 공소 기각해야 > 최신판례
031 184.♡.167.217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32 216.♡.66.233 가맹계약 후 보증금반환 > 사건사례
033 52.♡.63.151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034 47.♡.11.11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 최신판례
035 18.♡.24.66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아들에게 집유, 공모자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036 47.♡.11.209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와의 최단거리인 피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한 원고 주장 인용 > 최신판례
037 34.♡.197.175 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의 소고기로 판매한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 선고 > 최신판례
038 52.♡.142.199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39 3.♡.82.254 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040 18.♡.91.101 그네를 타다가 충돌한 어린이에게 손해배상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41 185.♡.171.1 부재자재산관리 > 사건사례
042 18.♡.186.220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최신판례
043 23.♡.105.143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44 184.♡.195.18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우산으로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한 것에 재물손괴미수로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45 54.♡.12.115 담배꽁초를 길가 쓰레기통에 버린 뒤 불붙어 건물 소훼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46 44.♡.180.155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047 52.♡.218.25 택시기사에겐 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최신판례
048 107.♡.208.39 가상화폐 편취 사건 > 최신판례
049 18.♡.81.246 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 > 최신판례
050 107.♡.181.148 여자친구 동의 없이 나체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 최신판례
051 35.♡.18.61 만성 조현병 피고인의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052 23.♡.228.180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첫 번째 사례 > 최신판례
053 44.♡.192.249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대상에 포함 된다 > 최신판례
054 52.♡.155.146 남편이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055 18.♡.201.119 마약(야바)을 수입·유통·투약한 외국인들에게 징역 10년 선고 > 최신판례
056 3.♡.95.193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057 34.♡.60.66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인정 > 최신판례
058 44.♡.50.71 원고가 피고 개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명의를 대여한 피고 회사의 계약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59 44.♡.115.10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 최신판례
060 52.♡.203.206 허위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061 3.♡.40.182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62 44.♡.19.8 기숙학원 강사 특강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 > 최신판례
063 34.♡.89.140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 최신판례
064 52.♡.242.243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 최신판례
065 54.♡.59.155 부적법한 송달, 납세고지 효력 인정 안 돼 > 최신판례
066 52.♡.156.186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 최신판례
067 44.♡.177.142 다리를 건너던 사람이 추락사한 사안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68 34.♡.237.236 음란메시지를 피해아동이 읽지 못하고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69 18.♡.152.114 직장동료와 다투다 부엌칼로 복부를 찌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으로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070 34.♡.114.170 이부진 사장, 임우재 전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141억원 지급하라 > 최신판례
071 20.♡.157.179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어겼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72 44.♡.252.58 불륜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륜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 > 최신판례
073 34.♡.82.74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 최신판례
074 34.♡.219.155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병원 측도 5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75 52.♡.144.168 헌법재판소 “아청물소자자 공무원임용 영구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 > 최신판례
076 23.♡.180.225 원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077 3.♡.181.32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 최신판례
078 35.♡.141.243 아파트 경비원의 우울증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에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79 3.♡.156.9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080 34.♡.28.78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081 104.♡.53.169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최신판례
082 44.♡.76.210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083 44.♡.65.8 건물 관리소장의 사망과 업무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족급여 등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084 3.♡.156.104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85 52.♡.138.176 재물손괴의 행위일시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판결 > 최신판례
086 57.♡.14.99 부산변호사 송현우
087 44.♡.180.179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 최신판례
088 54.♡.95.7 망인이 가족의 주식에 처분권한 없이 담보를 설정하였으나 신의칙에 따라 가족들의 주식인도의무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089 185.♡.171.5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 옆에서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은 공범에 해당하지 않아 > 최신판례
090 44.♡.6.93 청구이익 및 증언 등을 인정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091 44.♡.36.21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사건 > 최신판례
092 185.♡.171.12 사건사례 1 페이지
093 184.♡.47.24 별개의 정신병원이 하나의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이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094 185.♡.171.14 대여금 > 사건사례
095 52.♡.233.37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096 23.♡.119.232 상업용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원고를 대신하여 우편물을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본 판결 > 최신판례
097 34.♡.118.144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098 18.♡.39.188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이므로 원고의 상속인에게 미지급임금 지급 선고 > 최신판례
099 52.♡.238.8 펜션 내 추락사고에 대한 업주의 손해배상책임 > 최신판례
100 3.♡.253.213 위조 신분증 내민 청소년에 소주판매,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은 부당 > 최신판례
101 52.♡.4.213 협의이혼시 한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102 23.♡.175.228 뇌물로 받은 돈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103 52.♡.46.142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104 18.♡.127.11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회원 다친 경우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 최신판례
105 54.♡.106.236 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106 184.♡.239.35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자격 부여해야 > 최신판례
107 52.♡.52.82 “5년 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연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 최신판례
108 44.♡.116.180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자백한 것으로 간주 > 최신판례
109 18.♡.79.144 기독교 신앙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정당사유 인정으로 무죄 선고 > 최신판례
110 52.♡.253.129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 > 최신판례
111 3.♡.106.226 매출액을 부풀려 가게를 양도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 > 최신판례
112 35.♡.238.50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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