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216.♡.217.109 |
음주,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
| 002 |
54.♡.90.224 |
협의이혼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
| 003 |
52.♡.81.148 |
형사수임료 계약시 잔금지급은 ‘판결선고시’로 했다면 성공보수 해당 > 최신판례 |
| 004 |
44.♡.177.142 |
2, 3주 단위로 방문하고 비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관계 아냐 > 최신판례 |
| 005 |
34.♡.82.6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6 |
52.♡.37.237 |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07 |
34.♡.82.7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8 |
98.♡.59.253 |
형사합의를 위한 차용증이 약정금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09 |
44.♡.207.36 |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돌려주었으나 징계처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10 |
52.♡.46.142 |
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11 |
44.♡.187.99 |
유부남과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12 |
3.♡.82.72 |
‘출퇴근 중 당한 사고 모두 산재 인정’, 종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한 때로 소급해야 > 최신판례 |
| 013 |
34.♡.88.37 |
상해 사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14 |
34.♡.2.57 |
순찰차 손상 사건 > 최신판례 |
| 015 |
34.♡.82.66 |
30년간 병간호하던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16 |
184.♡.47.24 |
필라테스 강습과 허리 디스크 발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 최신판례 |
| 017 |
52.♡.251.20 |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발생, 가해학생에 60% 책임 > 최신판례 |
| 018 |
52.♡.112.144 |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19 |
3.♡.171.106 |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20 |
34.♡.87.80 |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형 선고 유예 > 최신판례 |
| 021 |
3.♡.106.226 |
강제추행 피의자, 피해자진술 신빙성 떨어져, 무죄 원심확정 > 최신판례 |
| 022 |
52.♡.155.146 |
약정양육비 초과하여 지급했더라도 장래양육비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23 |
52.♡.253.129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24 |
184.♡.167.217 |
망인의 법률혼 아내의 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1심과 달리 2심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 > 최신판례 |
| 025 |
23.♡.179.27 |
피고인과 산책하던 애완견이 상해를 가한 사건 > 최신판례 |
| 026 |
23.♡.225.190 |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항소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27 |
95.♡.240.94 |
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 최신판례 |
| 028 |
52.♡.157.23 |
애완견의 공격과 관련 견주를 과실치상죄로 처벌 > 최신판례 |
| 029 |
44.♡.232.231 |
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라가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8월 선고 > 최신판례 |
| 030 |
98.♡.60.17 |
연대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구상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1 |
44.♡.76.210 |
‘사랑의 교회’에 도로지하 점용허가는 부당 > 최신판례 |
| 032 |
3.♡.224.6 |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기한이 연장된 경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 > 최신판례 |
| 033 |
40.♡.167.59 |
도박자금을 대여한 채권자 행태의 불법성이 채무자의 것보다 중하여 채권자에게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4 |
34.♡.95.99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부정된 사례(중혼적 사실혼) > 최신판례 |
| 035 |
98.♡.107.102 |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36 |
50.♡.216.166 |
유아 교통사고,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37 |
98.♡.8.142 |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8 |
98.♡.40.168 |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대상에 포함 된다 > 최신판례 |
| 039 |
54.♡.169.168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 최신판례 |
| 040 |
54.♡.93.8 |
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파탄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1 |
44.♡.89.189 |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42 |
44.♡.74.196 |
임대주택을 마음대로 전대한 경우 처벌된다 > 최신판례 |
| 043 |
44.♡.6.93 |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은 무효다 > 최신판례 |
| 044 |
52.♡.138.176 |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45 |
34.♡.233.48 |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다액채무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채무 부분 > 최신판례 |
| 046 |
3.♡.73.206 |
카페 양도 후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 무조건 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야 > 최신판례 |
| 047 |
3.♡.156.9 |
문서 아닌 전화로 전역명령 통지는 무효 > 최신판례 |
| 048 |
44.♡.145.46 |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 최신판례 |
| 049 |
211.♡.46.114 |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 최신판례 |
| 050 |
23.♡.148.226 |
검사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1 |
193.♡.247.104 |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교제 동거, 금원 편취에 대해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52 |
52.♡.194.165 |
약혼예물의 성질을 해제조건이 있는 증여로 본 사례 > 최신판례 |
| 053 |
54.♡.155.69 |
국가유공자 자녀로 가점을 받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54 |
3.♡.82.254 |
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055 |
54.♡.109.140 |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 최신판례 |
| 056 |
35.♡.182.25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57 |
184.♡.68.20 |
고소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58 |
54.♡.126.132 |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안 > 최신판례 |
| 059 |
61.♡.93.231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60 |
3.♡.244.28 |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1 |
52.♡.89.12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부정된 사례(중혼적 사실혼) > 최신판례 |
| 062 |
3.♡.164.203 |
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 ‘양벌규정’ 적용 못해 > 최신판례 |
| 063 |
18.♡.91.101 |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에 원고의 아버지가 참여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64 |
3.♡.13.10 |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한 이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 대해 도주죄 인정 > 최신판례 |
| 065 |
34.♡.118.144 |
소송에서 지정된 감정인의 부실감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66 |
52.♡.229.124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67 |
52.♡.157.90 |
감옥에 갔다는 것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68 |
44.♡.193.63 |
HPA(PKU)치료에 관한 특허발명은 선행발명과 현저한 효과 차이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특허 무효 > 최신판례 |
| 069 |
57.♡.14.45 |
서비스 내용 1 페이지 |
| 070 |
44.♡.139.149 |
출장업무 수행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71 |
52.♡.104.214 |
허위 채권을 만들어 배당절차에서 1억 5,000여 만 원을 배당받은 채권자의 배당액을 0으로 변경한 사례 > 최신판례 |
| 072 |
52.♡.76.156 |
음주운전 무죄 사건 > 최신판례 |
| 073 |
54.♡.172.96 |
애완견의 공격과 관련 견주를 과실치상죄로 처벌 > 최신판례 |
| 074 |
52.♡.58.199 |
이혼 사건의 재산분할대상에서 원고의 개인적 채무는 제외된 사안 > 최신판례 |
| 075 |
100.♡.149.244 |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간 노선운항 정지는 정당 > 최신판례 |
| 076 |
34.♡.125.239 |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 해당 > 최신판례 |
| 077 |
104.♡.168.68 |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합헌, 기존 입장 재확인 > 최신판례 |
| 078 |
34.♡.82.79 |
남편의 지속적 욕설과 폭언, 음주와 술주정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79 |
34.♡.82.74 |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
| 080 |
54.♡.98.148 |
27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물은 사례 > 최신판례 |
| 081 |
52.♡.29.57 |
직장동료와 다투다 부엌칼로 복부를 찌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으로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82 |
18.♡.27.222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83 |
34.♡.185.101 |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 > 최신판례 |
| 084 |
54.♡.185.255 |
보험가입자가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금 인정 > 최신판례 |
| 085 |
23.♡.105.143 |
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086 |
23.♡.212.212 |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87 |
23.♡.179.120 |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 최신판례 |
| 088 |
104.♡.53.69 |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의 채무 인수까지 조사‧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9 |
157.♡.39.13 |
상담문의는 문자,카톡으로 부탁드립니다 > 공지 사항 |
| 090 |
220.♡.108.92 |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91 |
3.♡.174.110 |
이혼소송 중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무죄) > 최신판례 |
| 092 |
158.♡.235.234 |
오류안내 페이지 |
| 093 |
34.♡.67.98 |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등을 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94 |
23.♡.204.95 |
헤어진 여친 집 찾아가 복도 서성인 남자…대법 "공동현관만 가도 주거침입" > 최신판례 |
| 095 |
43.♡.60.195 |
사건사례 1 페이지 |
| 096 |
107.♡.62.75 |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97 |
57.♡.14.29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98 |
3.♡.103.254 |
용역비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99 |
18.♡.39.188 |
허위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해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 무죄 > 최신판례 |
| 100 |
52.♡.148.203 |
부하직원 보고서를 결재 않고 반려할 때 사유나 수정사항을 설명했으면 갑질 아냐 > 최신판례 |
| 101 |
23.♡.99.55 |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102 |
98.♡.63.147 |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103 |
40.♡.167.77 |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04 |
18.♡.36.1 |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도 없어 살해한 사건 > 최신판례 |
| 105 |
44.♡.180.179 |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자 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신빙성 인정해야 > 최신판례 |
| 106 |
207.♡.13.157 |
대법원, 같은 방 재소자 때려 숨지게한 피고인에 사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 최신판례 |
| 107 |
18.♡.89.138 |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 > 최신판례 |
| 108 |
54.♡.62.248 |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109 |
34.♡.82.76 |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0 |
171.♡.86.233 |
재판부와 4개월 금주 약속 지킨 60대, 항소심서 감형 > 최신판례 |
| 111 |
52.♡.102.51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기산점 > 최신판례 |
| 112 |
184.♡.195.18 |
입원할 필요가 없는 기간에 대한 보험금의 반환청구 소에서, 감정결과 등에 따라 보험사 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13 |
34.♡.138.57 |
가정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 최신판례 |
| 114 |
54.♡.82.195 |
신체감정예납금과 별도로 원고가 직접 지급한 입원비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115 |
50.♡.248.61 |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첫 번째 사례 > 최신판례 |
| 116 |
23.♡.213.182 |
수험생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
| 117 |
85.♡.96.199 |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118 |
18.♡.124.6 |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 최신판례 |
| 119 |
35.♡.86.200 |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연락처 남겼더라도 차량 통행 방해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 > 최신판례 |
| 120 |
3.♡.211.16 |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 최신판례 |
| 121 |
104.♡.53.153 |
출입통제 소홀한 요양원을 빠져나간 치매 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요양원 운영회사와 시설장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22 |
54.♡.63.52 |
이혼의 귀책사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123 |
34.♡.163.103 |
혼인 별거시점 전후로 보인 상간남의 언행을 부정행위로 보아,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124 |
54.♡.178.107 |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25 |
34.♡.200.207 |
문화차이로 국제결혼을 중단하고 중개업자에게 결혼비용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금액 일부만 인정 > 최신판례 |
| 126 |
23.♡.214.190 |
기러기 아빠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7 |
98.♡.177.42 |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 사생활 비밀침해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됨 > 최신판례 |
| 128 |
54.♡.62.163 |
통학버스 운전자의 100% 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129 |
85.♡.96.201 |
종업원이 손님에게 갈비탕을 쏟아 상해를 입힌 결과 음식점 측의 과실비율을 100%로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30 |
54.♡.23.103 |
눈썹문신시술을 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31 |
54.♡.106.236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32 |
52.♡.127.170 |
현재까지 양육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친권자변경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33 |
52.♡.237.170 |
자재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에게 임대료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기각 > 최신판례 |
| 134 |
34.♡.45.47 |
실내 골프장서 스윙연습하다가 스프링클러 파손, 주의문구 안 붙인 업주책임 더 커 > 최신판례 |
| 135 |
189.♡.230.16 |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36 |
44.♡.131.50 |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37 |
44.♡.227.90 |
골프장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138 |
3.♡.253.213 |
남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혼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39 |
100.♡.133.214 |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40 |
34.♡.114.170 |
격한 감정에 경미한 폭행을 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141 |
54.♡.181.161 |
가상화폐를 잘못 전송한 사안에서 거래사이트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42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143 |
3.♡.205.25 |
가맹계약 체결 후 보증금반환 > 사건사례 |
| 144 |
54.♡.199.17 |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경우 의료법 등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45 |
18.♡.79.144 |
아들에게 방임 및 학대행위 한 아버지에게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
| 146 |
44.♡.145.102 |
판사 로비명목으로 거액 갈취한 70대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47 |
54.♡.95.7 |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48 |
34.♡.132.215 |
경제적 유기를 이혼사유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49 |
3.♡.190.107 |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유대관계 약화 등을 이유로 기각 > 최신판례 |
| 150 |
44.♡.61.66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51 |
44.♡.50.71 |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한약 처방하여 벌금 50만원 > 최신판례 |
| 152 |
34.♡.77.232 |
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먼저 등록‧출원해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153 |
107.♡.181.148 |
아내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자 협의이혼 및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최신판례 |
| 154 |
100.♡.34.97 |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
| 155 |
3.♡.170.186 |
사실혼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은 2년내 청구해야한다 > 최신판례 |
| 156 |
2.♡.74.0 |
분양받은 새끼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57 |
98.♡.10.183 |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158 |
52.♡.58.41 |
개명 사건 > 사건사례 |
| 159 |
3.♡.69.161 |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