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222.♡.104.4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2 |
47.♡.11.102 |
입주자카페 명예훼손 무죄 사건 > 최신판례 |
| 003 |
187.♡.28.103 |
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기망한 죄로 위자료 및 혼인취소 > 최신판례 |
| 004 |
47.♡.11.45 |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 최신판례 |
| 005 |
118.♡.168.51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06 |
185.♡.171.4 |
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 최신판례 |
| 007 |
61.♡.93.231 |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으로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중개사도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008 |
47.♡.11.81 |
10년 버스운전자의 목디스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009 |
183.♡.212.102 |
약혼예물의 성질을 해제조건이 있는 증여로 본 사례 > 최신판례 |
| 010 |
185.♡.171.3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11 |
185.♡.171.12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12 |
3.♡.180.70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3 |
43.♡.1.57 |
상담비용 안내 > FAQ |
| 014 |
98.♡.177.42 |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
| 015 |
52.♡.15.103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6 |
18.♡.81.246 |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 최신판례 |
| 017 |
54.♡.185.200 |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채무명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작성이므로 무효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018 |
35.♡.240.53 |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 최신판례 |
| 019 |
54.♡.90.224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사기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 인정 > 최신판례 |
| 020 |
52.♡.102.51 |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21 |
3.♡.46.222 |
협의이혼하여 그 합의가 이행됐는데, 일방 배우자의 숨겨진 부정행위가 드러난 사건 > 최신판례 |
| 022 |
100.♡.155.89 |
만 5세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23 |
3.♡.82.254 |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허위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24 |
54.♡.33.233 |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와의 최단거리인 피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한 원고 주장 인용 > 최신판례 |
| 025 |
44.♡.207.36 |
재산분할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26 |
18.♡.58.238 |
대리운전기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
| 027 |
54.♡.136.244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사건(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최신판례 |
| 028 |
54.♡.114.76 |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29 |
18.♡.186.220 |
행정청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공익성 유무 등을 설치 허가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 > 최신판례 |
| 030 |
44.♡.134.53 |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 최신판례 |
| 031 |
54.♡.248.117 |
원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32 |
34.♡.88.37 |
남편의 지속적 욕설과 폭언, 음주와 술주정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33 |
23.♡.137.202 |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34 |
40.♡.167.16 |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35 |
3.♡.176.255 |
혼인파탄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 최신판례 |
| 036 |
52.♡.144.192 |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 최신판례 |
| 037 |
52.♡.29.57 |
깨 있을 때 동의했어도 잠 든 연인 찍으면 불법촬영 > 최신판례 |
| 038 |
3.♡.40.182 |
쇠파이프로 구청 공무원을 상해한 사례 > 최신판례 |
| 039 |
98.♡.8.142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0 |
44.♡.36.21 |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41 |
54.♡.73.122 |
장기간 별거 아내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다 등의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42 |
3.♡.215.150 |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43 |
54.♡.148.123 |
사치와 낭비를 이유로 한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44 |
52.♡.138.176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45 |
18.♡.11.93 |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046 |
54.♡.106.236 |
무허가 음식점 업주에게 중형 선고 > 최신판례 |
| 047 |
44.♡.223.68 |
법정구속 후 대기실서 도망쳤다면…대법 "도주죄 처벌 가능" > 최신판례 |
| 048 |
54.♡.84.74 |
매출부진 사무실 폐쇄 이유로 영업책임자에 사직 권고는 부당해고 해당 > 최신판례 |
| 049 |
52.♡.46.142 |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0 |
52.♡.62.139 |
특수강도미수 및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051 |
52.♡.6.26 |
코로나19 감염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52 |
54.♡.93.8 |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에 새로운 대항력의 발생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3 |
52.♡.104.214 |
피해자가 광산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비전형적 사고에 대한 예견의무는 없다고 보아 무죄 > 최신판례 |
| 054 |
34.♡.226.74 |
과거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55 |
34.♡.206.30 |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난동부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인정 > 최신판례 |
| 056 |
52.♡.174.136 |
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 최신판례 |
| 057 |
104.♡.53.140 |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58 |
3.♡.134.5 |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59 |
34.♡.41.241 |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불확정한 조건 붙여 해고 예고한 것은 무효 > 최신판례 |
| 060 |
52.♡.65.83 |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증거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61 |
44.♡.180.155 |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2 |
34.♡.243.131 |
코로나 허위신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미성년자를 감금 및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등 선고 > 최신판례 |
| 063 |
100.♡.44.58 |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
| 064 |
54.♡.95.7 |
4개월만의 개명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5 |
44.♡.61.66 |
체육공원의 거꾸리를 이용하다 상해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66 |
3.♡.114.189 |
동업관계 청산 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67 |
52.♡.232.201 |
10년 버스운전자의 목디스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068 |
98.♡.226.125 |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발생한 누수현상에 대해 하자보수책임 묻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69 |
3.♡.35.239 |
별거 중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부부의 일방재산은 특유재산 > 최신판례 |
| 070 |
47.♡.11.3 |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 증거능력 부정 > 최신판례 |
| 071 |
44.♡.255.167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
| 072 |
54.♡.178.107 |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하였다가 패소한 사례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