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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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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44.♡.116.149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02 44.♡.145.46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망치로 건물옥상바닥 내리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03 104.♡.52.92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04 35.♡.18.61 육아와 가사에 지친 처를 이해하지 못한 남편, 모든 잘못을 남편 탓으로만 돌린 처 책임 대등 > 최신판례
005 23.♡.103.31 피보전채권 이행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06 34.♡.14.255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07 61.♡.93.231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 하자로 인한 취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08 54.♡.55.147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 최신판례
009 34.♡.82.76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 > 최신판례
010 34.♡.150.196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011 52.♡.232.201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90%이상 급감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012 3.♡.35.239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자격 부여해야 > 최신판례
013 98.♡.177.42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하여 원심판결 파기 > 최신판례
014 18.♡.49.176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 최신판례
015 54.♡.244.132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016 34.♡.60.66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친모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17 18.♡.39.188 회사에서 임의로 취업규칙을 사원들에게 불리하게 바꾼 경우 무효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18 23.♡.180.225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허위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19 34.♡.219.155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020 52.♡.92.83 이혼무효확인 소송 > 최신판례
021 3.♡.171.106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22 3.♡.215.150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023 44.♡.193.255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난 교통사고, 과속 운전자도 일부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24 3.♡.2.217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받자 이웃에게 살해 협박 편지를 보낸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25 3.♡.156.104 제3취득자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경매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26 100.♡.107.38 영아에게 욕설한 돌보미, 항소심서 유죄 > 최신판례
027 35.♡.165.13 프랜차이즈 미용실 퇴사 후 인근 개업, 경업금지 약정 위반 > 최신판례
028 107.♡.224.184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사안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29 44.♡.232.231 중개사가 아파트권리관계 설명 안 해 입은 손해, 설명요구 안 한 의뢰인 책임도 50% > 최신판례
030 52.♡.62.139 유아 교통사고,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031 52.♡.15.233 사건본인과 친부와의 관계단절을 위해 제기한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32 23.♡.175.228 여자친구 동의 없이 나체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 최신판례
033 158.♡.235.234 오류안내 페이지
034 34.♡.124.21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 > 최신판례
035 100.♡.49.152 임시조치보호(접근금지)명령 위반 사건 > 최신판례
036 52.♡.251.20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37 98.♡.107.102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038 40.♡.167.62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39 54.♡.33.233 베트남 국적의 부인과 문화적 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040 54.♡.185.255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아닌 합의시간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야 > 최신판례
041 3.♡.104.67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 최신판례
042 52.♡.4.213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043 54.♡.172.108 과거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44 54.♡.62.163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 최신판례
045 98.♡.63.147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46 23.♡.178.124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 최신판례
047 54.♡.18.27 별거 중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부부의 일방재산은 특유재산 > 최신판례
048 100.♡.63.24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9 52.♡.157.90 횡단보도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건 > 최신판례
050 34.♡.82.66 최신판례 10 페이지
051 3.♡.13.10 인지 청구 소송 > 최신판례
052 100.♡.149.244 아내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자 협의이혼 및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최신판례
053 18.♡.81.246 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임차인이자 주점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54 52.♡.15.103 월급도 못 줄 지경 문자메시지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실질적 해고에 해당 > 최신판례
055 18.♡.77.19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 최신판례
056 23.♡.59.87 실내 골프장서 스윙연습하다가 스프링클러 파손, 주의문구 안 붙인 업주책임 더 커 > 최신판례
057 34.♡.82.71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058 52.♡.104.214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있다 > 최신판례
059 44.♡.93.215 아이에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 정서적 학대 해당, 벌금형 > 최신판례
060 3.♡.9.97 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061 34.♡.82.70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062 100.♡.120.246 학부모로부터 금품받은 야구부 감독에 대하여 2심에서 추징금을 증액한 사례 > 최신판례
063 162.♡.213.165 상담시 요령 > FAQ
064 98.♡.200.43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영업업무방해를 인정 사례 > 최신판례
065 98.♡.10.183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066 52.♡.54.136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67 54.♡.136.244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68 54.♡.84.219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69 3.♡.180.70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70 52.♡.77.169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교통사고, 운전자 무죄 > 최신판례
071 23.♡.212.212 성폭력 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 최신판례
072 18.♡.127.11 양육환경, 혼인관계 파탄 경위 등을 살펴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한 사안 > 최신판례
073 54.♡.199.17 아버지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혼인이 진정한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 최신판례
074 52.♡.33.248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계단에 굴러 사망, 업무상 재해 > 최신판례
075 100.♡.204.82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076 3.♡.39.98 행정청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공익성 유무 등을 설치 허가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 > 최신판례
077 184.♡.35.182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078 3.♡.223.61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 최신판례
079 52.♡.29.57 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080 40.♡.167.60 음주운전 행위,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81 18.♡.27.222 구입한 중고 화물차가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받자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인정 > 최신판례
082 3.♡.213.161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83 52.♡.144.138 출입통제 소홀한 요양원을 빠져나간 치매 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요양원 운영회사와 시설장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84 100.♡.160.53 새벽시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 간 사건 > 최신판례
085 52.♡.127.170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86 104.♡.53.138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087 98.♡.214.73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화 목사와 전도사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88 3.♡.199.128 4세 아동을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게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 최신판례
089 44.♡.180.155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지라도 친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하는 것은 불허 > 최신판례
090 34.♡.132.215 이혼한 아내에게 이혼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청구 배척 > 최신판례
091 3.♡.82.72 원고의 토지구매 목적이 매매계약 당시 없어졌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피고들, 기망 아니야 > 최신판례
092 52.♡.123.241 가상화폐를 잘못 전송한 사안에서 거래사이트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93 44.♡.65.8 심하게 훼손된 스키장 매수한 사업자, 기존 회원들의 권리의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 최신판례
094 44.♡.210.112 대리시험 응시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95 52.♡.112.144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최신판례
096 44.♡.202.136 이혼 등 사건 > 사건사례
097 52.♡.142.41 부동산 매매계약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 최신판례
098 52.♡.156.186 유죄판결문에 법령 적용 누락한 하급심을 다시 재판하는 것으로 파기환송한 사례 > 최신판례
099 3.♡.134.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말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00 54.♡.147.79 프랜차이즈 미용실 퇴사 후 인근 개업, 경업금지 약정 위반 > 최신판례
101 52.♡.141.124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02 35.♡.38.202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에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103 52.♡.37.237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은 무효다 > 최신판례
104 54.♡.181.161 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한 사건 > 최신판례
105 52.♡.203.206 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으면 학대행위, 보육교사에 벌금형 확정 > 최신판례
106 18.♡.47.187 임차인이 근교 농지를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기준 문제 > 최신판례
107 100.♡.44.58 채무자의 집과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채권자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108 23.♡.99.55 공무집행방해 사건 > 최신판례
109 52.♡.222.214 이혼한 아내에게 이혼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청구 배척 > 최신판례
110 207.♡.13.8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11 52.♡.113.104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12 34.♡.226.74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에 새로운 대항력의 발생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13 52.♡.6.26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114 34.♡.82.74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15 52.♡.13.143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친정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경우 재산분할비율은 50:50 > 최신판례
116 3.♡.70.171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17 3.♡.221.125 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118 34.♡.125.239 심리상담 녹취록, 세미나 자료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 유출 > 최신판례
119 44.♡.74.196 판사의 선고과정에서 욕설한 피고인에게 곧바로 형을 가중하여 선고한 판결 위법 > 최신판례
120 54.♡.178.107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은 무효다 > 최신판례
121 98.♡.66.172 원고가 양육비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고의 면접교섭 비협조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122 52.♡.209.13 이혼시 장래 교직원연금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분할에 따르도록 판시, 주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123 3.♡.157.25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최신판례
124 44.♡.134.53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125 100.♡.128.75 식당에서 음란물 보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등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 > 최신판례
126 113.♡.184.105 부산변호사 송현우
127 100.♡.133.214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일부 지급한 돈,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다 > 최신판례
128 3.♡.95.193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인정 > 최신판례
129 3.♡.86.97 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 최신판례
130 3.♡.59.93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 사생활 비밀침해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됨 > 최신판례
131 54.♡.81.20 협의이혼 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132 3.♡.85.234 음주운전 뺑소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교육감의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133 54.♡.148.123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134 52.♡.152.231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35 3.♡.102.111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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