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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61.♡.93.231 토지 소유자가 인근 빌딩 부지 소유자로하여금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 > 최신판례
002 216.♡.66.2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 최신판례
003 104.♡.53.101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004 186.♡.177.26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가압류·압류한 경우 채권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005 47.♡.11.7 남편의 의처증을 유발한 과도한 문자메시지 등이 이혼의 원인이 된 사례 > 최신판례
006 23.♡.142.180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007 34.♡.138.57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08 88.♡.117.172 대학 이사장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사직서 제출한 대학교수, 비진의의사표시 아니고 유효해… > 최신판례
009 44.♡.37.41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0 18.♡.138.148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11 3.♡.222.168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편취했을 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도 일부 손해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012 54.♡.98.248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13 44.♡.115.10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며 잠적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검사의 항소 기각 > 최신판례
014 222.♡.104.51 부산변호사 송현우
015 98.♡.10.183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 최신판례
016 52.♡.15.233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 > 최신판례
017 34.♡.206.30 자사고 평가 기준미달로 지정취소를 받은 고교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평가지표를 신설한 것이므로 항소 기각 > 최신판례
018 54.♡.185.255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최신판례
019 34.♡.45.183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철근 지지대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에서, 스키장 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최신판례
020 34.♡.45.47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 최신판례
021 54.♡.90.224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022 54.♡.122.193 15년 전 승소한 판결에 기초한 재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집행 불허 > 최신판례
023 98.♡.60.17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처분하여 취득한 보증금은 부부공동생활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024 18.♡.39.188 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025 52.♡.113.104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26 44.♡.207.36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027 18.♡.24.66 선거운동원 수당에 최저임금법 적용 안 돼 > 최신판례
028 52.♡.6.26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 최신판례
029 191.♡.21.158 의사가 수술에 대해 성년인 환자와 동행한 부모님에게만 설명한 것은 설명의무위반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30 3.♡.2.217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031 52.♡.144.159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032 100.♡.155.89 왕따 조장 고교생, 피해학생에게 부모와 함께 배상책임 져야 > 최신판례
033 3.♡.134.5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34 52.♡.89.12 불륜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륜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 > 최신판례
035 3.♡.156.96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36 3.♡.190.107 자신 소유의 토지 인근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37 52.♡.95.127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38 54.♡.250.51 정황증거만으로는 친생자관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례 > 최신판례
039 100.♡.120.246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교사로 징역 4월 선고 > 최신판례
040 54.♡.147.79 음주상태로 속도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정차된 피고인의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 벌금형 선고유예 > 최신판례
041 23.♡.228.180 변호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1심 심판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42 52.♡.26.180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3 18.♡.240.226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044 3.♡.148.166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 최신판례
045 52.♡.77.169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046 3.♡.253.213 가사 소송절차에서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47 52.♡.41.164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 > 최신판례
048 54.♡.163.42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에 해당 > 최신판례
049 154.♡.132.102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050 34.♡.124.21 기초학력 진단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51 23.♡.142.181 대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이어야…” > 최신판례
052 3.♡.244.28 동업관계 청산 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053 23.♡.179.120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54 104.♡.53.240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법원공무원의 항소심 기각 > 최신판례
055 34.♡.156.153 이혼 전이라도 혼인 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056 23.♡.204.95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자격 부여해야 > 최신판례
057 34.♡.219.155 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피고에 대해,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058 52.♡.106.130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작성했다면 무효 > 최신판례
059 44.♡.134.53 민법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변경된 경우 양육비 지급연령도 같이 조정되어야 > 최신판례
060 34.♡.181.240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061 52.♡.29.57 보복운전 교통사고 사건 > 최신판례
062 44.♡.223.68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63 54.♡.104.83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64 44.♡.213.220 입주자카페 명예훼손 무죄 사건 > 최신판례
065 52.♡.123.241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 최신판례
066 34.♡.132.215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067 52.♡.33.248 사실혼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은 2년내 청구해야한다 > 최신판례
068 100.♡.167.60 혼인파탄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 최신판례
069 54.♡.80.137 자녀들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070 177.♡.24.75 부재자재산관리 > 사건사례
071 44.♡.74.196 독감 예방접종 후 희귀질환에 걸렸을 시 질병관리청이 피해 보상해야 > 최신판례
072 34.♡.2.5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73 52.♡.233.37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 최신판례
074 3.♡.156.104 분사무소 변호사가 몰래 홈페이지 개설 광고규정 어겼어도 법무법인 자체가 징계대상 > 최신판례
075 23.♡.104.107 순찰차 손상 사건 > 최신판례
076 34.♡.87.80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77 54.♡.238.89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무효를 확인한 사건 > 최신판례
078 98.♡.59.253 불특정 다수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대체도로를 개설하더라도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79 44.♡.93.215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080 18.♡.201.119 강제추행 사건(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 최신판례
081 34.♡.252.22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1개월 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 등을 위반한 것 아니야 > 최신판례
082 35.♡.205.140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조치는 부당 > 최신판례
083 98.♡.178.66 이혼한 아내에게 이혼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청구 배척 > 최신판례
084 34.♡.89.140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 최신판례
085 3.♡.215.150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 최신판례
086 34.♡.239.240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지라도 친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하는 것은 불허 > 최신판례
087 190.♡.109.70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최신판례
088 44.♡.120.22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 > 최신판례
089 98.♡.39.241 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90 54.♡.93.8 성매매알선 공모 사건 > 최신판례
091 47.♡.11.89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92 23.♡.180.225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 최신판례
093 52.♡.46.142 보험사측의 원발암기준약관 설명부족을 인정하여 고객에게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판결 > 최신판례
094 100.♡.63.24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 피고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095 44.♡.139.149 '소녀시대', 저명한 상표에 해당한다. 업종다르다고 쓸수 없다 > 최신판례
096 54.♡.106.236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097 3.♡.176.44 입원치료를 가장한 보험사기 사건 > 최신판례
098 35.♡.238.50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99 52.♡.142.199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인정 > 최신판례
100 52.♡.156.186 10년 버스운전자의 목디스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101 3.♡.103.254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 최신판례
102 52.♡.203.206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103 54.♡.169.168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104 98.♡.177.42 감옥에 갔다는 것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105 54.♡.171.106 만성 조현병 피고인의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106 106.♡.178.190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07 47.♡.11.68 선거운동원 수당에 최저임금법 적용 안 돼 > 최신판례
108 34.♡.28.78 연락두절인 남편을 상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지정 등의 소를 제기, 면접교섭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109 44.♡.180.155 인접 건물 외벽 유리의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거주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110 44.♡.172.204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원고와의 아이라고 속여 결혼식을 올린 사안에서, 원고의 혼인취소청구 인용 > 최신판례
111 34.♡.88.37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1개월 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 등을 위반한 것 아니야 > 최신판례
112 34.♡.111.15 집합건물의 상가 소유자 및 이용자들에 대한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가능 여부 > 최신판례
113 52.♡.229.124 추완항소의 항소 이익 등을 인정하여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14 216.♡.217.112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 최신판례
115 98.♡.40.168 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 최신판례
116 52.♡.93.170 112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주취소란행위를 한 사건 > 최신판례
117 34.♡.170.13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118 100.♡.204.82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119 44.♡.69.106 경력직으로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 최신판례
120 52.♡.152.231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자격 부여해야 > 최신판례
121 18.♡.91.101 1심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본소 청구는 배척한 사안 > 최신판례
122 34.♡.249.188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최신판례
123 57.♡.14.26 최신판례 1 페이지
124 123.♡.192.179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경우 의료법 등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125 54.♡.152.179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126 100.♡.149.244 공증인이 유언자 동의 받아 유언장에 대리 서명해도 효력 있어 > 최신판례
127 136.♡.198.170 부산변호사 송현우
128 52.♡.5.24 수면내시경 검사 후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하여 의료과실 인정 > 최신판례
129 52.♡.218.25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 최신판례
130 100.♡.133.214 등기우편물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131 52.♡.232.201 오랫동안 별거를 한 부부의 이혼을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132 54.♡.158.162 등기우편물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133 100.♡.57.133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134 3.♡.157.25 이혼 후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대상 > 최신판례
135 44.♡.102.198 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 최신판례
136 107.♡.255.194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사건 > 사건사례
137 98.♡.94.113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사건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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