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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47.♡.11.77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02 61.♡.93.231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003 171.♡.223.167 최신판례 16 페이지
004 104.♡.53.240 대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이어야…” > 최신판례
005 138.♡.30.58 형사사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 최신판례
006 52.♡.144.20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의 채무 인수까지 조사‧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07 47.♡.11.84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본 사례 > 최신판례
008 193.♡.248.200 최신판례 16 페이지
009 101.♡.52.164 법률상담 1 페이지
010 222.♡.104.40 부산변호사 송현우
011 47.♡.11.246 입주자카페 명예훼손 무죄 사건 > 최신판례
012 172.♡.27.23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 최신판례
013 47.♡.11.16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 최신판례
014 223.♡.79.239 약력 > 소개
015 23.♡.142.177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 사생활 비밀침해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됨 > 최신판례
016 41.♡.58.221 최신판례 16 페이지
017 34.♡.82.76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 최신판례
018 172.♡.27.30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 최신판례
019 172.♡.27.31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 최신판례
020 179.♡.15.10 최신판례 7 페이지
021 172.♡.27.22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 최신판례
022 35.♡.86.200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23 54.♡.23.103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024 34.♡.32.2 부산변호사 송현우
025 3.♡.103.254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26 54.♡.161.62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27 57.♡.14.91 최신판례 1 페이지
028 18.♡.24.66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029 100.♡.57.133 음주측정 대신하면 범인 도피죄 성립 > 최신판례
030 3.♡.106.226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의원면직시킨 행위를 부당해고로 본 사안 > 최신판례
031 3.♡.253.174 며느리를 상대로 사건본인의 조부가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32 100.♡.204.82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에 해당 > 최신판례
033 98.♡.177.42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34 196.♡.36.177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35 98.♡.70.201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 > 최신판례
036 3.♡.180.70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037 54.♡.248.117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38 44.♡.232.55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39 52.♡.174.136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 최신판례
040 44.♡.193.63 원고의 토지구매 목적이 매매계약 당시 없어졌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피고들, 기망 아니야 > 최신판례
041 44.♡.115.10 원고가 이혼소송 도중 본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반소는 기각 > 최신판례
042 52.♡.83.227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 최신판례
043 100.♡.63.24 비난 목적이었더라도 단순한 의견표현이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044 23.♡.119.232 감기약 부작용 '실명', 병원 3억 원 배상 판결 > 최신판례
045 34.♡.41.241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046 18.♡.91.101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047 184.♡.35.182 혼인파탄은 인정하나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 배척 > 최신판례
048 34.♡.82.78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최신판례
049 107.♡.208.39 1심의 절도 유죄판결 파기 사건 > 최신판례
050 100.♡.167.60 육아와 가사에 지친 처를 이해하지 못한 남편, 모든 잘못을 남편 탓으로만 돌린 처 책임 대등 > 최신판례
051 185.♡.248.5 전체검색 결과
052 185.♡.99.111 /bbs/formmail.php?mb_id=titus&name=%EA%B4%80%EB%A6%AC%EC%9E%901&email=qaDY2KmSZWh30cWum6dimdWg
053 23.♡.99.55 초과 지급받은 급여가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최신판례
054 5.♡.192.188 전체검색 결과
055 44.♡.35.147 주‧야간 교대근무자의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해도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056 5.♡.192.187 부산변호사 송현우
057 54.♡.98.148 아이패드 판매회사를 상대로 잠금해제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058 54.♡.147.79 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059 52.♡.216.196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 > 최신판례
060 2.♡.85.129 최신판례 92 페이지
061 3.♡.176.44 비오는 날 노래방 출입문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건 > 최신판례
062 3.♡.85.234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63 23.♡.228.180 보증금 반환 소송 > 사건사례
064 104.♡.53.52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65 100.♡.44.58 남편을 상대로 사기, 상해 등을 저지른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반소 기각 및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66 52.♡.229.9 이혼 전이라도 혼인 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067 98.♡.72.38 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 최신판례
068 23.♡.213.182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긍정한 사안 > 최신판례
069 44.♡.204.255 비난 목적이었더라도 단순한 의견표현이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070 54.♡.172.108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치매로 인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제외 주장을 배척 > 최신판례
071 34.♡.24.180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72 52.♡.15.103 남편을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하게 한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 통해 집행유예 5년 선고 > 최신판례
073 95.♡.114.159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했음에도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 > 최신판례
074 54.♡.163.42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최신판례
075 44.♡.65.8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76 34.♡.239.240 재범 방지와 환경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전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77 40.♡.167.53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78 23.♡.59.87 같은 기간에 발생한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1회의 이행명령만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 기각 > 최신판례
079 52.♡.232.250 음주,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080 3.♡.157.25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의 진단을 신뢰한 사안 > 최신판례
081 222.♡.98.207 오시는길, 상담예약방법 > 소개
082 3.♡.85.38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 최신판례
083 152.♡.1.68 인지 청구 소송 > 최신판례
084 52.♡.142.41 비난 목적이었더라도 단순한 의견표현이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085 54.♡.95.7 유료증권방송(소위 리딩방)에서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따라 투자한 경우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다 > 최신판례
086 54.♡.82.217 주택청약통장 매입한 60대 여성에 징역형 > 최신판례
087 34.♡.82.72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088 44.♡.213.220 보험약관에는 없으나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설명할 때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므로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089 52.♡.104.214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090 3.♡.205.25 과거 양육비청구 인정 사례 > 최신판례
091 52.♡.81.148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간 노선운항 정지는 정당 > 최신판례
092 100.♡.149.244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093 54.♡.102.81 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을 절충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한 사례 > 최신판례
094 3.♡.39.98 연락두절인 남편을 상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지정 등의 소를 제기, 면접교섭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095 54.♡.84.74 헤어진 연인에 자동프로그램 이용 하루 수백통 전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 최신판례
096 50.♡.193.48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사건 > 최신판례
097 54.♡.62.248 전세보증금 편취 사건 > 최신판례
098 107.♡.181.148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 최신판례
099 3.♡.46.222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100 54.♡.81.20 부교수 겸직이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안 > 최신판례
101 200.♡.221.16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최신판례
102 34.♡.193.60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103 52.♡.68.145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104 100.♡.120.246 착오송금액에 대하여 수취인의 수취은행인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 > 최신판례
105 184.♡.47.24 아이패드 판매회사를 상대로 잠금해제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106 34.♡.125.239 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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