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216.♡.217.111 |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로 봐야 > 최신판례 |
| 002 |
61.♡.93.231 |
숙성지연 장치 샀는데 사과 갈변, 대법 "고지의무 위반" > 최신판례 |
| 003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004 |
185.♡.171.10 |
임차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임대인이 상계하기 전의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인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05 |
152.♡.39.241 |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06 |
85.♡.96.198 |
부동산매매 손해배상 사건 > 사건사례 |
| 007 |
1.♡.217.21 |
동업관계 청산 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08 |
34.♡.82.76 |
부동산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도금 지급받은 날로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 최신판례 |
| 009 |
222.♡.104.4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0 |
171.♡.236.164 |
종중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 최신판례 |
| 011 |
216.♡.66.233 |
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사건에서 이식 후를 보장해주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12 |
37.♡.246.61 |
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 > 최신판례 |
| 013 |
40.♡.183.185 |
아파트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관의 누수 발생에 대한 아파트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 최신판례 |
| 014 |
40.♡.167.27 |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15 |
40.♡.167.52 |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016 |
154.♡.218.132 |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 증거능력 부정 > 최신판례 |
| 017 |
3.♡.59.93 |
남편이 귀가 후 인터넷을 주로 하였음을 주된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18 |
52.♡.209.13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사건(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최신판례 |
| 019 |
52.♡.123.241 |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원고가 형제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20 |
52.♡.105.244 |
사무처리능력 결여로 보기 어려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1 |
34.♡.60.66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
| 022 |
52.♡.218.219 |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업무로 디스크 악화됐다면 보훈대상 > 최신판례 |
| 023 |
3.♡.13.10 |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보상금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24 |
18.♡.49.176 |
한밤 중 침입한 강도에 놀라 넘어져 부상, 범인에 중형 선고 > 최신판례 |
| 025 |
18.♡.70.100 |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 최신판례 |
| 026 |
54.♡.169.168 |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27 |
98.♡.177.42 |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28 |
18.♡.79.144 |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를 해고로 본 판결 > 최신판례 |
| 029 |
98.♡.131.195 |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 최신판례 |
| 030 |
49.♡.214.210 |
장기간 별거 아내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다 등의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31 |
34.♡.206.30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인정 > 최신판례 |
| 032 |
54.♡.169.196 |
이혼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33 |
50.♡.248.61 |
손해배상 사건 > 사건사례 |
| 034 |
79.♡.228.100 |
전체검색 결과 |
| 035 |
54.♡.32.123 |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036 |
52.♡.155.215 |
분양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 > 최신판례 |
| 037 |
54.♡.84.74 |
과거양육비 면제주장을 기각하고, 장래양육비를 일부 감액한 사안 > 최신판례 |
| 038 |
34.♡.67.98 |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 최신판례 |
| 039 |
23.♡.148.226 |
지장물로 편입된 원고 소유의 수목에 손실보상금이 결정된 사안에서, 평가기준 등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40 |
52.♡.191.202 |
파견법상 고용의무 발생을 전제로 임금 등을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
| 041 |
54.♡.185.255 |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2 |
18.♡.36.1 |
27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물은 사례 > 최신판례 |
| 043 |
23.♡.99.55 |
제출된 증거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044 |
52.♡.233.37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5 |
54.♡.155.69 |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층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은 사례 > 최신판례 |
| 046 |
107.♡.208.39 |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 최신판례 |
| 047 |
184.♡.68.20 |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48 |
44.♡.210.112 |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처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49 |
3.♡.114.189 |
고용지원금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미용실대표와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50 |
52.♡.41.164 |
피해자가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성적 행위를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인정 > 최신판례 |
| 051 |
18.♡.27.222 |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52 |
52.♡.104.214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3 |
54.♡.99.244 |
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3,743만 원 편취한 피고인에 징역 1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54 |
114.♡.47.161 |
사치와 낭비를 이유로 한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55 |
100.♡.107.38 |
목욕시키던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 70%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056 |
52.♡.15.233 |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난동부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인정 > 최신판례 |
| 057 |
52.♡.251.20 |
음식점 운영자에게 음식점 출입문이 부서지면서 그로인해 다친 손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