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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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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95.♡.114.159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쳐 휴대전화 파손을 빌미로 수리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002 54.♡.93.8 이혼사유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003 44.♡.252.58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 사생활 비밀침해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됨 > 최신판례
004 52.♡.222.214 ‘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며,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 > 최신판례
005 34.♡.138.57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여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경우 > 최신판례
006 100.♡.107.38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간인 없더라도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력 > 최신판례
007 61.♡.93.231 친권 및 양육권 없는 부모도 특별한 경우 자녀의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존재 > 최신판례
008 52.♡.29.57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사안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09 3.♡.253.174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10 3.♡.199.128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 최신판례
011 3.♡.40.182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 책임 > 최신판례
012 54.♡.136.244 ‘기레기’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 > 최신판례
013 100.♡.133.214 주인과 산책 중이던 고양이가 행인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건 > 최신판례
014 34.♡.206.30 층간소음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던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사건 > 최신판례
015 52.♡.15.233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16 18.♡.148.239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채무명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작성이므로 무효로 본 사안 > 최신판례
017 184.♡.195.18 편의점 종업원에게 항의하며 커피를 쏟은 경우 폭행죄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018 54.♡.155.69 아이에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 정서적 학대 해당, 벌금형 > 최신판례
019 88.♡.169.127 최신판례 95 페이지
020 54.♡.23.103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021 54.♡.169.168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22 98.♡.39.241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 최신판례
023 34.♡.28.78 부부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24 3.♡.103.254 코로나 허위신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미성년자를 감금 및 성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등 선고 > 최신판례
025 44.♡.134.53 환자에게 침을 놓다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인정 > 최신판례
026 52.♡.218.219 싸움을 말리면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상해진단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작성되었다면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27 18.♡.24.238 ‘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며,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 > 최신판례
028 3.♡.59.93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 최신판례
029 34.♡.252.22 상해 사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30 54.♡.90.224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031 57.♡.14.27 최신판례 1 페이지
032 44.♡.102.198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33 3.♡.9.97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34 34.♡.82.79 경찰의 현행범체포가 적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체포의 필요성’ > 최신판례
035 44.♡.192.249 임대차 목적물이 계약체결 당시 언급한 임차목적에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 무효 주장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36 3.♡.69.161 사회통념상 방어행위 상해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37 44.♡.61.66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038 50.♡.79.213 청구인의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39 34.♡.237.236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사건 > 최신판례
040 52.♡.194.165 '한줄 문구'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해야 > 최신판례
041 154.♡.247.29 최신판례 32 페이지
042 98.♡.8.142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 최신판례
043 52.♡.218.25 피고인과 산책하던 애완견이 상해를 가한 사건 > 최신판례
044 34.♡.193.60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최신판례
045 23.♡.250.48 정보공개가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기록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 최신판례
046 3.♡.205.90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47 3.♡.85.234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진행사항을 속이고 투자를 받으면 사기 > 최신판례
048 100.♡.160.53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해당 범위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049 18.♡.186.220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050 50.♡.248.61 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을 절충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한 사례 > 최신판례
051 3.♡.81.66 구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였으나 계약의 반사회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52 104.♡.53.67 가상화폐를 잘못 전송한 사안에서 거래사이트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53 52.♡.233.37 협의이혼 후에도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해 온 원피고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054 54.♡.178.107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하여 원심판결 파기 > 최신판례
055 34.♡.124.21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56 3.♡.102.111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 최신판례
057 107.♡.25.33 친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기각하고 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 최신판례
058 18.♡.124.6 가르치던 학생에게 외모 지적한 중학교 교사, 아동학대 유죄 > 최신판례
059 197.♡.65.167 최신판례 36 페이지
060 3.♡.244.28 권리행사 최고 기간 놓쳤더라도 확정되기 전에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면 담보취소결정이 되지 않음 > 최신판례
061 34.♡.132.215 심하게 훼손된 스키장 매수한 사업자, 기존 회원들의 권리의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 최신판례
062 52.♡.102.51 제품하자로 인해 사전예약이 해제되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정수기 영업사원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최신판례
063 223.♡.228.70 부산변호사 송현우
064 44.♡.210.112 번지점프 줄을 제대로 걸지 않아 업무상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 > 최신판례
065 52.♡.232.250 피해자 집에 생겨난 말벌집을 무단으로 취거한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66 34.♡.156.153 ‘기레기’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 > 최신판례
067 3.♡.219.113 중고차의 블랙박스로 인한 화재는 전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 > 최신판례
068 98.♡.226.125 상간남 위자료 > 사건사례
069 34.♡.82.68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 최신판례
070 52.♡.229.124 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071 34.♡.185.101 새우살을 빼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식당에 알레르기 치료비 등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72 34.♡.118.144 타인 명의로 유심칩 구입해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대상 > 최신판례
073 178.♡.32.130 은행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074 66.♡.6.164 부산변호사 송현우
075 66.♡.6.166 부산변호사 송현우
076 66.♡.82.98 부산변호사 송현우
077 123.♡.172.158 부산변호사 송현우
078 190.♡.113.82 불법영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차용증 있더라도 반환청구 못해 > 최신판례
079 34.♡.82.78 허위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080 122.♡.226.146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간인 없더라도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력 > 최신판례
081 34.♡.82.75 허위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082 40.♡.167.235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 최신판례
083 40.♡.167.13 명의 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문화재보호법 위반했지만 사기죄는 아냐 > 최신판례
084 45.♡.207.106 이혼소송 중에 받은 명예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 최신판례
085 47.♡.11.90 이혼한 아내에게 이혼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청구 배척 > 최신판례
086 47.♡.11.107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다액채무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채무 부분 > 최신판례
087 40.♡.167.77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결혼했다며 이혼 후 손해배상 소송 했지만 패소 > 최신판례
088 47.♡.11.118 일반차량으로 고가물을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 최신판례
089 47.♡.11.68 협의이혼 후 양육비 감액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090 45.♡.162.87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91 208.♡.100.148 부산변호사 송현우
092 34.♡.82.73 형사합의를 위한 차용증이 약정금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093 112.♡.101.72 부산변호사 송현우
094 43.♡.172.89 소송기간에 관하여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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