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216.♡.216.15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며 잠적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검사의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002 |
98.♡.72.38 |
‘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
| 003 |
95.♡.114.159 |
다른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 제공을 중단한 업체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 최신판례 |
| 004 |
52.♡.13.143 |
친권자,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05 |
3.♡.156.96 |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 형사보상금액 > 최신판례 |
| 006 |
184.♡.68.20 |
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 > 최신판례 |
| 007 |
23.♡.119.232 |
명의 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문화재보호법 위반했지만 사기죄는 아냐 > 최신판례 |
| 008 |
3.♡.211.16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09 |
34.♡.233.48 |
노상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들을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010 |
44.♡.116.180 |
기숙학원 강사 특강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 > 최신판례 |
| 011 |
34.♡.6.199 |
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위헌 무효 > 최신판례 |
| 012 |
181.♡.20.185 |
최신판례 36 페이지 |
| 013 |
44.♡.69.106 |
자신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버린 피고인, 절도죄 무죄, 재물은닉죄 유죄 > 최신판례 |
| 014 |
54.♡.136.244 |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15 |
54.♡.191.179 |
방화미수 사건 > 최신판례 |
| 016 |
61.♡.93.231 |
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017 |
3.♡.181.32 |
이혼시 장래 교직원연금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분할에 따르도록 판시, 주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18 |
34.♡.156.59 |
남편이 귀가 후 인터넷을 주로 하였음을 주된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19 |
44.♡.2.97 |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 최신판례 |
| 020 |
34.♡.67.98 |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실혼 확인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21 |
44.♡.74.196 |
부정적 강의평가 쓴 학생 색출한 교수 해임은 정당 > 최신판례 |
| 022 |
54.♡.8.255 |
여자친구 동의 없이 나체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 최신판례 |
| 023 |
18.♡.240.226 |
가정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 최신판례 |
| 024 |
100.♡.153.9 |
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5 |
184.♡.47.24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공모관계 인정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026 |
44.♡.115.232 |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 최신판례 |
| 027 |
34.♡.219.155 |
아내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자 협의이혼 및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최신판례 |
| 028 |
44.♡.180.179 |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29 |
23.♡.142.185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30 |
52.♡.83.227 |
임차인이 근교 농지를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기준 문제 > 최신판례 |
| 031 |
3.♡.85.234 |
입사 5개월차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 최신판례 |
| 032 |
54.♡.95.7 |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3 |
54.♡.163.42 |
30년 전 지자체가 불법 매립한 쓰레기, 제거요구 불가 > 최신판례 |
| 034 |
181.♡.231.159 |
전체검색 결과 |
| 035 |
98.♡.10.183 |
의료기기 사장에게 수술을 돕게 한 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최신판례 |
| 036 |
44.♡.36.21 |
전파가능성이 없다면, 모욕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
| 037 |
100.♡.44.58 |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 주장하며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38 |
54.♡.126.132 |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 최신판례 |
| 039 |
100.♡.160.53 |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명시적 포기 않았다면 이혼배우자의 지급 청구 거부 못해 > 최신판례 |
| 040 |
100.♡.34.97 |
싸움을 말리면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상해진단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작성되었다면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41 |
44.♡.50.71 |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 > 최신판례 |
| 042 |
50.♡.102.70 |
물건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손님의 신체를 수색한 편의점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43 |
44.♡.145.46 |
떡볶이 떡의 원산지 허위표시 벌금형 > 최신판례 |
| 044 |
54.♡.122.193 |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5 |
35.♡.238.50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 > 최신판례 |
| 046 |
23.♡.204.95 |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법원서 첫 승소 > 최신판례 |
| 047 |
54.♡.81.20 |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자 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신빙성 인정해야 > 최신판례 |
| 048 |
54.♡.56.1 |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 사생활 비밀침해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됨 > 최신판례 |
| 049 |
35.♡.102.85 |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 최신판례 |
| 050 |
18.♡.186.220 |
뇌물로 받은 돈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51 |
35.♡.240.53 |
상해 사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52 |
100.♡.155.89 |
1심의 절도 유죄판결 파기 사건 > 최신판례 |
| 053 |
177.♡.77.50 |
최신판례 54 페이지 |
| 054 |
18.♡.102.186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
| 055 |
52.♡.218.219 |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명예훼손성 글 게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56 |
18.♡.11.93 |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57 |
23.♡.99.55 |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58 |
98.♡.130.239 |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
| 059 |
34.♡.28.78 |
행정청이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설치를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 > 최신판례 |
| 060 |
52.♡.89.12 |
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고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한 피고인에게 금고형 선고 > 최신판례 |
| 061 |
18.♡.79.144 |
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 최신판례 |
| 062 |
52.♡.156.186 |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 > 최신판례 |
| 063 |
52.♡.33.248 |
15년 전 승소한 판결에 기초한 재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집행 불허 > 최신판례 |
| 064 |
52.♡.141.124 |
자녀들에 대한 원고의 부양료 청구에서, 원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65 |
3.♡.148.166 |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6 |
34.♡.89.140 |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섬망 상태에서 친모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선고 > 최신판례 |
| 067 |
222.♡.104.3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68 |
44.♡.115.10 |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불확정한 조건 붙여 해고 예고한 것은 무효 > 최신판례 |
| 069 |
54.♡.161.62 |
노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070 |
52.♡.65.83 |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071 |
47.♡.11.19 |
렌터카를 빌려 차에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 타낸 50대 남성 벌금형 > 최신판례 |
| 072 |
52.♡.218.25 |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클럽에 가 부정행위를 권유 및 유도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73 |
177.♡.5.237 |
최신판례 3 페이지 |
| 074 |
35.♡.38.202 |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의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75 |
47.♡.10.37 |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 2번째 > 최신판례 |
| 076 |
23.♡.142.181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77 |
47.♡.11.136 |
사실상 이혼 상태 여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78 |
47.♡.10.56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판단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 무죄 판결 > 최신판례 |
| 079 |
47.♡.10.81 |
주심판사에 전화해주겠다며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 최신판례 |
| 080 |
47.♡.10.28 |
여자친구 동의 없이 나체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 최신판례 |
| 081 |
47.♡.10.49 |
강제추행 피의자, 피해자진술 신빙성 떨어져, 무죄 원심확정 > 최신판례 |
| 082 |
52.♡.112.144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83 |
47.♡.10.31 |
임용 전 성범죄 및 영장집행 거부 등의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84 |
3.♡.2.217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 최신판례 |
| 085 |
47.♡.10.33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6 |
107.♡.224.184 |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 최신판례 |
| 087 |
47.♡.11.124 |
학교폭력 징계 변호사의 조력권 침해시 징계처분 무효 > 최신판례 |
| 088 |
23.♡.142.191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89 |
47.♡.10.76 |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 최신판례 |
| 090 |
18.♡.201.119 |
형편이 나은 자녀가 생활비를 다소 더 지급하였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최신판례 |
| 091 |
47.♡.11.50 |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교통사고, 운전자 무죄 > 최신판례 |
| 092 |
107.♡.208.39 |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사고에 이쪽 과실이 있다면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 > 최신판례 |
| 093 |
44.♡.76.210 |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 범행 후 정황에 해당 > 최신판례 |
| 094 |
18.♡.77.19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95 |
47.♡.10.59 |
영업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
| 096 |
44.♡.120.22 |
큰돈을 주겠다는 거짓약속을 믿고 한 결혼은 취소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97 |
3.♡.227.216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8 |
3.♡.35.239 |
성폭행 무혐의가 곧 무고죄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099 |
52.♡.54.136 |
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00 |
47.♡.11.93 |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의 거듭된 석명에도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01 |
54.♡.125.129 |
주택법에 의해 공급되는 신축아파트를 청약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양도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02 |
47.♡.10.48 |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영상을 무단 게시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고의‧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103 |
34.♡.111.15 |
경찰서, 검찰청에 욕설 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 > 최신판례 |
| 104 |
44.♡.118.6 |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에 대한 인용 사례 > 최신판례 |
| 105 |
23.♡.142.189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06 |
3.♡.59.93 |
퇴직금 지급 안내를 하지 않은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07 |
23.♡.142.177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08 |
44.♡.105.234 |
타인의 마당에 몰래 주차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 유죄 인정 > 최신판례 |
| 109 |
139.♡.192.176 |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 받았다면 근로자 아니야 > 최신판례 |
| 110 |
44.♡.102.198 |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연락처 남겼더라도 차량 통행 방해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 > 최신판례 |
| 111 |
52.♡.144.187 |
CCTV 사각지대에서 절도하였음이 의심되는 피고인에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12 |
107.♡.255.194 |
대리시험 응시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13 |
23.♡.104.107 |
보험약관에는 없으나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설명할 때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므로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14 |
98.♡.131.195 |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요양원 일부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115 |
23.♡.142.187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16 |
23.♡.142.186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17 |
23.♡.142.179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18 |
170.♡.28.126 |
피고인과 산책하던 애완견이 상해를 가한 사건 > 최신판례 |
| 119 |
104.♡.53.67 |
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120 |
162.♡.213.187 |
전체검색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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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2.42 |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사건 > 최신판례 |
| 122 |
177.♡.225.252 |
최신판례 100 페이지 |
| 123 |
113.♡.182.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24 |
104.♡.52.211 |
착수금은 변호사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위임계약 해지하면 일부 반환의무 있다 > 최신판례 |
| 125 |
157.♡.31.144 |
최신판례 4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