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34.♡.95.99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
| 002 |
44.♡.65.8 |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아닌 합의시간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야 > 최신판례 |
| 003 |
54.♡.100.30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사건(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최신판례 |
| 004 |
34.♡.82.72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05 |
44.♡.177.142 |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과잉방위 주장 불인정 > 최신판례 |
| 006 |
185.♡.171.9 |
위자료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07 |
98.♡.63.147 |
미성년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최신판례 |
| 008 |
44.♡.69.106 |
주차된 차가 미끄러져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벌금 600만원 > 최신판례 |
| 009 |
185.♡.171.7 |
사실혼관계존부확인사건 > 사건사례 |
| 010 |
3.♡.59.93 |
요양원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가 추락사 > 최신판례 |
| 011 |
34.♡.82.76 |
동업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12 |
57.♡.14.59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13 |
44.♡.134.53 |
자녀들에 대한 원고의 부양료 청구에서, 원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14 |
34.♡.82.73 |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 험담 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 안 돼 > 최신판례 |
| 015 |
50.♡.216.166 |
신탁계약에 따라 제3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소송비용 인정해야 > 최신판례 |
| 016 |
34.♡.82.78 |
비밀번호 입력 |
| 017 |
35.♡.141.243 |
성폭력 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 최신판례 |
| 018 |
40.♡.167.131 |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난 자녀와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사건 > 최신판례 |
| 019 |
44.♡.223.68 |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 통상손해로 인정 > 최신판례 |
| 020 |
207.♡.13.107 |
층간소음으로 피해자와 갈등하던 피고인에 살인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21 |
34.♡.60.66 |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며느리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22 |
158.♡.235.234 |
오류안내 페이지 |
| 023 |
52.♡.106.130 |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4 |
44.♡.232.231 |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아들 살해한 어머니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25 |
44.♡.139.149 |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주차된 승용차 등을 충격한 사건 > 최신판례 |
| 026 |
34.♡.2.57 |
협의이혼 후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사건 > 최신판례 |
| 027 |
44.♡.172.204 |
신원을 숨긴 채 새벽에 생일축하 문자를 보내고 여성 속옷을 보낸 피고인에 스토킹행위로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28 |
34.♡.233.48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9 |
54.♡.163.42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30 |
52.♡.87.224 |
알콜중독으로 강제입원시킨 원고를 원망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사건 > 최신판례 |
| 031 |
184.♡.239.35 |
원고가 양육비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고의 면접교섭 비협조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32 |
44.♡.180.179 |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33 |
44.♡.105.234 |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 벌금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34 |
52.♡.237.170 |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35 |
34.♡.249.188 |
혼인무효 확인의 소 > 최신판례 |
| 036 |
52.♡.216.196 |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계약 해지됐더라도 소송비용은 보전해 줘야 > 최신판례 |
| 037 |
34.♡.82.79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사기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 인정 > 최신판례 |
| 038 |
52.♡.47.227 |
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39 |
34.♡.82.75 |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과일 생육부진,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40 |
34.♡.185.101 |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
| 041 |
85.♡.96.206 |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42 |
23.♡.119.232 |
한의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침, 사혈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형사상 업무상 과실 행위인지 여부 > 최신판례 |
| 043 |
18.♡.148.239 |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44 |
18.♡.58.238 |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45 |
34.♡.88.37 |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 책임 > 최신판례 |
| 046 |
18.♡.213.231 |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 > 최신판례 |
| 047 |
61.♡.93.231 |
감옥에 갔다는 것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48 |
104.♡.53.69 |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9 |
35.♡.18.61 |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050 |
35.♡.38.202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51 |
100.♡.118.16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2 |
34.♡.212.24 |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53 |
3.♡.180.70 |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54 |
52.♡.174.139 |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침을 뱉은 사건 > 최신판례 |
| 055 |
100.♡.44.58 |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구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56 |
54.♡.102.71 |
수감중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 최신판례 |
| 057 |
23.♡.104.107 |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 최신판례 |
| 058 |
184.♡.35.182 |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돌려주었으나 징계처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59 |
42.♡.192.9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60 |
34.♡.156.153 |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61 |
18.♡.11.93 |
부부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불치의 것이 아니므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최신판례 |
| 062 |
54.♡.114.76 |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3 |
34.♡.45.183 |
공소사실 인정에 대한 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에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4 |
52.♡.232.201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사기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 인정 > 최신판례 |
| 065 |
100.♡.155.89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6 |
44.♡.89.189 |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
| 067 |
23.♡.99.55 |
피고인이 용도를 속여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68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069 |
44.♡.170.184 |
선거운동원 수당에 최저임금법 적용 안 돼 > 최신판례 |
| 070 |
50.♡.221.48 |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약 26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071 |
146.♡.229.21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72 |
54.♡.240.58 |
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
| 073 |
54.♡.182.90 |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의원면직시킨 행위를 부당해고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074 |
185.♡.171.14 |
착오송금 반환사건 > 사건사례 |
| 075 |
18.♡.102.186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형 > 최신판례 |
| 076 |
23.♡.142.191 |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 최신판례 |
| 077 |
3.♡.29.96 |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 사건사례 |
| 078 |
3.♡.95.193 |
타인의 청약통장을 빌려 거짓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전매한 사람을 처벌한 사건 > 최신판례 |
| 079 |
216.♡.217.143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80 |
54.♡.90.224 |
부모가 아들에게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하자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청구권 시효 유효하므로 일부 인용 > 최신판례 |
| 081 |
3.♡.13.10 |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82 |
34.♡.24.180 |
체육공원의 거꾸리를 이용하다 상해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83 |
3.♡.176.255 |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84 |
35.♡.86.200 |
원고의 재판상 파양 청구에 대해, 관계단절의 원인이 원고에게도 있다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85 |
85.♡.96.201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86 |
85.♡.96.212 |
공무집행방해 사건 > 사건사례 |
| 087 |
35.♡.253.85 |
임대주택을 마음대로 전대한 경우 처벌된다 > 최신판례 |
| 088 |
54.♡.152.179 |
원고가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89 |
54.♡.104.83 |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 최신판례 |
| 090 |
18.♡.36.1 |
가정폭력 가해자 남편 살해한 피고인에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91 |
52.♡.218.219 |
대법“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 유서, 증거능력 없어” > 최신판례 |
| 092 |
18.♡.89.56 |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93 |
18.♡.240.226 |
대리모계약은 무효, 실제 출산한 여성을 어머니로 보아야 > 최신판례 |
| 094 |
44.♡.35.147 |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요양원 일부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95 |
98.♡.8.142 |
아래층 주민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폭행 휘두른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96 |
18.♡.91.101 |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97 |
44.♡.255.167 |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을 임의로 철거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98 |
34.♡.219.155 |
대리운전기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
| 099 |
3.♡.69.161 |
만기상환 지체 특별이율의 적용은 돈 빌린 날 아닌 ‘상환 지체 한 날’부터 > 최신판례 |
| 100 |
3.♡.102.111 |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 > 최신판례 |
| 101 |
54.♡.106.236 |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과 앞에서 1인 시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102 |
52.♡.174.136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척한 사례 > 최신판례 |
| 103 |
23.♡.180.225 |
몰카범 압수수색의 적법성 > 최신판례 |
| 104 |
184.♡.95.195 |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105 |
85.♡.96.195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106 |
54.♡.82.217 |
실질적 혼인기간은 짧지만 부정행위의 내용, 결혼비용 등을 고려해 다액의 위자료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7 |
54.♡.109.140 |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 최신판례 |
| 108 |
34.♡.165.45 |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섬망 상태에서 친모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선고 > 최신판례 |
| 109 |
85.♡.96.194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0 |
52.♡.222.214 |
방화미수 사건 > 최신판례 |
| 111 |
52.♡.142.199 |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112 |
85.♡.96.208 |
녹음파일 원본이 없더라도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13 |
3.♡.85.38 |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 최신판례 |
| 114 |
18.♡.124.6 |
유아 교통사고,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115 |
54.♡.158.162 |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6 |
34.♡.170.13 |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7 |
52.♡.233.37 |
부인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형사구금까지 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18 |
54.♡.63.52 |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
| 119 |
23.♡.142.183 |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 최신판례 |
| 120 |
35.♡.125.172 |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21 |
3.♡.50.7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사건(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최신판례 |
| 122 |
54.♡.248.117 |
식당 여종업원 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23 |
223.♡.228.3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24 |
44.♡.115.232 |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125 |
18.♡.77.19 |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26 |
23.♡.142.181 |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 최신판례 |
| 127 |
34.♡.234.246 |
위법한 채혈에 의해 얻은 결과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28 |
52.♡.13.143 |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 > 최신판례 |
| 129 |
44.♡.213.220 |
상가임대차보증금 돌려받을 때 까지 임차 목적물 점유할시 부당이득 계산법 > 최신판례 |
| 130 |
3.♡.156.104 |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툰 후 살해한 사안 > 최신판례 |
| 131 |
34.♡.89.140 |
감독이 영화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는 적법 > 최신판례 |
| 132 |
34.♡.248.30 |
성관계 영상 협박 사건 > 최신판례 |
| 133 |
3.♡.181.32 |
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134 |
54.♡.181.161 |
수험생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
| 135 |
35.♡.102.85 |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하여 원심판결 파기 > 최신판례 |
| 136 |
184.♡.84.154 |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 > 최신판례 |
| 137 |
3.♡.176.44 |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회원 다친 경우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138 |
54.♡.80.137 |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
| 139 |
54.♡.244.132 |
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140 |
52.♡.249.218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41 |
18.♡.112.101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친구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142 |
52.♡.62.139 |
특수강도미수 및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143 |
34.♡.132.215 |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
| 144 |
35.♡.238.50 |
사실혼파탄을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45 |
110.♡.150.46 |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이자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칼로 찔러 가스를 배출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46 |
3.♡.174.110 |
망인이 가족의 주식에 처분권한 없이 담보를 설정하였으나 신의칙에 따라 가족들의 주식인도의무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47 |
54.♡.33.233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위조한 사안 > 최신판례 |
| 148 |
211.♡.46.95 |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본 사례 > 최신판례 |
| 149 |
100.♡.63.24 |
인근 건물소유자에게 합의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50 |
100.♡.128.75 |
망인의 자살 원인이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와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151 |
211.♡.46.43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사실상 운영자가 다른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명의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나 그 하자가 중대‧명 > 최신판례 |
| 152 |
52.♡.152.231 |
남편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혼청구를 했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53 |
44.♡.116.180 |
회식 중 과도한 음주로(자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최신판례 |
| 154 |
34.♡.200.207 |
자녀들에 대한 원고의 부양료 청구에서, 원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55 |
98.♡.66.172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 > 최신판례 |
| 156 |
211.♡.46.218 |
수인이 일정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개별 공유자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가 공유자들 전체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고 본 > 최신판례 |
| 157 |
44.♡.252.58 |
음주측정 대신하면 범인 도피죄 성립 > 최신판례 |
| 158 |
98.♡.107.102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유죄 확정된 사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정은 합헌 > 최신판례 |
| 159 |
110.♡.150.69 |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 등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160 |
44.♡.187.99 |
같은 기간에 발생한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1회의 이행명령만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 기각 > 최신판례 |
| 161 |
3.♡.73.206 |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 최신판례 |
| 162 |
52.♡.89.12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163 |
211.♡.46.97 |
친권상실선고 > 최신판례 |
| 164 |
98.♡.60.17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65 |
3.♡.34.98 |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다 > 최신판례 |
| 166 |
114.♡.32.107 |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67 |
54.♡.238.89 |
자녀들에 대한 원고의 부양료 청구에서, 원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