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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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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66.♡.77.197 출근길 지병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못 봐 > 최신판례
002 24.♡.127.51 식사, 커피 등을 이유로 만남을 가진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최신판례
003 34.♡.118.144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04 3.♡.156.9 최신판례 49 페이지
005 47.♡.11.67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부정된 사례(중혼적 사실혼) > 최신판례
006 3.♡.13.10 동거생활 40일 만에 가출한 배우자에 대한 혼인무효 및 이혼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07 3.♡.180.70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08 52.♡.58.41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 최신판례
009 52.♡.106.130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10 52.♡.238.8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 죄책을 인정 > 최신판례
011 176.♡.45.232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012 3.♡.148.166 상당한 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과거양육비는 인정하고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13 98.♡.60.17 밤늦은 시간에 업무지시하며 폭언한 직장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4 52.♡.249.218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자격 부여해야 > 최신판례
015 34.♡.2.57 사내성폭력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은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6 18.♡.11.93 헬스장 회원 속여 약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고인에 징역 8월 선고 > 최신판례
017 3.♡.215.92 벚꽃축제에서 자전거를 타다 부상을 입은 원고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18 98.♡.70.201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클럽에 가 부정행위를 권유 및 유도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19 44.♡.207.36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 죄책을 인정 > 최신판례
020 3.♡.85.234 아동학대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021 44.♡.145.102 선별진료소 직원에 폭언 등 갑질한 민원인에게 벌금 및 위자료 등으로 820만원 지급하도록 한 사안 > 최신판례
022 50.♡.193.48 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관계, '유족연금 권리 없어' > 최신판례
023 34.♡.14.255 자녀들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024 18.♡.138.148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25 52.♡.47.227 공무원이 이혼의사 없이 사실혼배우자와 46년 동거, 법률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026 3.♡.215.150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027 44.♡.102.198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28 61.♡.93.231 바다에서 3차례에 걸쳐 고래사냥을 하고 이를 판매한 사건 > 최신판례
029 44.♡.89.189 산후도우미가 넘어져 아기 부상, 도우미 측에 전적으로 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030 54.♡.23.103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31 52.♡.62.139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32 52.♡.152.231 혼인무효 확인의 소 > 최신판례
033 18.♡.36.1 차용증의 효력을 두고 다툰 사례 > 최신판례
034 180.♡.210.101 착오송금액에 대하여 수취인의 수취은행인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 > 최신판례
035 3.♡.156.96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36 98.♡.8.142 아동학대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037 54.♡.169.168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 최신판례
038 52.♡.218.219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시점 및 산정방법에 관한 판례 > 최신판례
039 98.♡.10.183 이혼 직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전혼 자녀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 인용 > 최신판례
040 18.♡.89.138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041 3.♡.205.90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 > 최신판례
042 100.♡.128.75 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명한 사례 > 최신판례
043 18.♡.201.119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44 44.♡.93.215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 해당 > 최신판례
045 44.♡.170.184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며 잠적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검사의 항소 기각 > 최신판례
046 107.♡.208.39 국회의원이 논평과정에서 ‘외눈박이’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47 54.♡.104.83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48 3.♡.29.96 이혼 때 연금분할비율 결정됐어도 연금개시 연령 60세 전에는 지급 요구 못해 > 최신판례
049 52.♡.95.127 오랜 기간 별거하며 지낸 부부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이후 재산 등에 대한 판단 > 최신판례
050 185.♡.171.12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도 무조건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051 54.♡.178.107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052 34.♡.219.155 초등생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담임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학부모, 대법“아동학대 증거능력 부정” > 최신판례
053 43.♡.116.240 원고의 재판상 파양 청구에 대해, 관계단절의 원인이 원고에게도 있다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54 52.♡.232.250 노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055 54.♡.98.148 별거 중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부부의 일방재산은 특유재산 > 최신판례
056 23.♡.119.232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받은 재산,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 최신판례
057 66.♡.77.195 ‘기레기’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 > 최신판례
058 54.♡.191.179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59 52.♡.229.9 박사학위 취득했어도 입사 2년 뒤 취득이라면 기간제 근로자 예외 사유 해당 안 돼 > 최신판례
060 18.♡.112.101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061 34.♡.150.196 10년 버스운전자의 목디스크,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062 44.♡.180.179 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063 52.♡.141.124 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파탄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64 18.♡.91.101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065 107.♡.224.184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 최신판례
066 35.♡.18.61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67 34.♡.87.80 성폭력 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 최신판례
068 3.♡.176.255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대상에 포함 된다 > 최신판례
069 34.♡.88.37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 최신판례
070 34.♡.77.232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71 3.♡.82.254 상해 사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72 44.♡.227.90 외도로 인한 관계파탄을 인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073 3.♡.73.206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74 58.♡.62.125 구입한 중고 화물차가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받자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인정 > 최신판례
075 34.♡.234.246 최신판례 84 페이지
076 54.♡.171.106 피보전채권 이행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77 34.♡.249.188 혼인기간 중 교도소에 수감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사례 > 최신판례
078 18.♡.70.100 암호화폐 해킹피해로 인해 원고가 1000만 원 가량을 피해 입었으나 거래소 책임 없어 > 최신판례
079 52.♡.253.129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080 23.♡.175.228 최신판례 43 페이지
081 98.♡.214.73 소송고지를 통해 최고한 경우 시효중단의 기산점 > 최신판례
082 54.♡.244.132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 최신판례
083 18.♡.77.19 국회의원이 신문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084 44.♡.192.249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85 52.♡.13.143 문신대금 지불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086 3.♡.40.182 상가임대차보증금 돌려받을 때 까지 임차 목적물 점유할시 부당이득 계산법 > 최신판례
087 34.♡.135.14 기간제근로자, 총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에 한정 > 최신판례
088 34.♡.193.60 횡령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89 3.♡.224.6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 최신판례
090 3.♡.86.97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91 76.♡.46.213 사실혼이 인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 최신판례
092 54.♡.238.89 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을 절충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한 사례 > 최신판례
093 185.♡.171.11 형사처벌 전력 등을 속인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94 35.♡.125.172 화재 손해배상, 원고가 발화원인 증명해야 > 최신판례
095 44.♡.193.25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지는 채무자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96 98.♡.130.239 화재 제조물책임 사건 > 사건사례
097 34.♡.248.30 국유지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98 3.♡.181.32 고양이 20마리 방치한 채 집 비운 주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99 3.♡.50.71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이 문제가 된 사안 > 최신판례
100 3.♡.82.7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이 인정되는 시점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101 35.♡.240.53 2차사고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례 > 최신판례
102 44.♡.177.142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103 3.♡.106.93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104 34.♡.226.74 편취한 금원을 회사 계좌에서 빼돌린 대표이사에게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105 52.♡.4.213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106 18.♡.102.186 협의이혼하여 그 합의가 이행됐는데, 일방 배우자의 숨겨진 부정행위가 드러난 사건 > 최신판례
107 100.♡.44.58 층간소음으로 피해자와 갈등하던 피고인에 살인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108 44.♡.115.232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사건 > 최신판례
109 14.♡.205.173 건설공사소음으로 앵무새 427마리 폐사, 건설사 책임 인정 > 최신판례
110 54.♡.114.76 음주운전 뺑소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교육감의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111 18.♡.148.239 군용트럭이 지나갈 도로에 나사못을 던진 피고인에게 군용물손괴미수의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112 100.♡.160.53 늦은 밤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113 52.♡.71.8 보험약관의 보험자 면책사유인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114 54.♡.102.7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115 34.♡.124.2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차 매물을 소개한 피고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116 57.♡.14.16 사건사례 1 페이지
117 44.♡.202.136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해당 장소에 출동한 경위를 폭행하는 등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118 44.♡.50.71 편취한 금원을 회사 계좌에서 빼돌린 대표이사에게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119 54.♡.172.96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클럽에 가 부정행위를 권유 및 유도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120 54.♡.63.52 초등학생이 놀이터 근처 지하주차장 천창에 올라갔다가 추락한 사안, 아파트 관리자 측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121 3.♡.171.106 구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였으나 계약의 반사회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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