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현재접속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97
  • 어제 2,468
  • 최대 8,774
  • 전체 2,296,358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접속자
번호 이름 위치
001 185.♡.171.12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002 44.♡.207.36 ‘주말부부’ 월요일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개정 산재보험법 적용 > 최신판례
003 52.♡.113.104 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 최신판례
004 18.♡.124.6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05 98.♡.226.125 식사, 커피 등을 이유로 만남을 가진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최신판례
006 34.♡.114.170 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 최신판례
007 44.♡.231.15 이혼 후 양육비를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08 34.♡.114.237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09 100.♡.44.58 병원 지시 따라 간호조무사 업무 일부를 수행했음에도 뒤늦게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010 52.♡.152.231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 최신판례
011 34.♡.82.71 오류안내 페이지
012 34.♡.249.188 남편을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하게 한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 통해 집행유예 5년 선고 > 최신판례
013 3.♡.39.98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해야 > 최신판례
014 52.♡.58.199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발생, 가해학생에 60% 책임 > 최신판례
015 54.♡.62.163 외국인인 피고가 한달 원고와 생활한 후 가출하였더라도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016 61.♡.93.231 대통령 순방 당시 발언 중 불명확한 내용을 자막으로 달아 보도한 방송사에 정정보도를 명한 사례 > 최신판례
017 18.♡.112.101 사실혼파탄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18 18.♡.152.114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 의료과실 인정 > 최신판례
019 54.♡.7.119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 최신판례
020 44.♡.89.189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21 23.♡.148.226 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022 35.♡.119.108 협의이혼시 한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23 98.♡.200.43 노상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들을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024 98.♡.94.113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받은 재산,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 최신판례
025 3.♡.156.104 직장 내 불륜으로 해임된 청와대 경호원, 과중한 징계(파면처분 취소하라) > 최신판례
026 89.♡.26.43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보상금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27 52.♡.102.51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 최신판례
028 3.♡.193.38 사실상 이혼 상태 여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29 98.♡.70.201 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 > 최신판례
030 107.♡.224.184 정식재판 청구, 날인 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 최신판례
031 100.♡.149.244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32 18.♡.27.222 사실상 이혼 상태 여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33 3.♡.106.226 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034 52.♡.138.176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35 54.♡.18.27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주점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 > 최신판례
036 184.♡.195.18 4개월만의 개명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37 44.♡.204.255 경력직으로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 최신판례
038 52.♡.209.13 ‘장문단답’식으로 조사하고 ‘단문장답’으로 조서작성, 자백진술 과장, 국가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039 54.♡.55.147 협의이혼 후 양육비 감액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040 3.♡.199.128 과거 양육비청구 인정 사례 > 최신판례
041 85.♡.96.205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 최신판례
042 34.♡.118.144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하면 골프장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043 100.♡.118.16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 > 최신판례
044 216.♡.66.233 이혼소송 중 동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45 106.♡.2.37 전체검색 결과
046 100.♡.160.53 카페 양도 후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 무조건 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야 > 최신판례
047 44.♡.232.231 시행사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그중 일부를 가로채어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48 18.♡.11.247 지역주택조합 환불부담금 정산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49 44.♡.115.232 성매매알선 공모 사건 > 최신판례
050 52.♡.253.129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51 35.♡.253.85 이혼의 귀책사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052 3.♡.103.254 운전시비 중 낫으로 협박한 사건 > 최신판례
053 3.♡.34.98 법적 분쟁 중인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 전송은 협박 아냐 > 최신판례
054 3.♡.156.9 신호등 고장, 지자체 2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55 184.♡.167.217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056 85.♡.96.199 토지인도 등 청구 사건 > 사건사례
057 54.♡.102.71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58 3.♡.253.213 회계사자격 사칭 사기 > 최신판례
059 52.♡.194.165 격한 감정에 경미한 폭행을 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60 100.♡.164.178 착수금은 변호사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위임계약 해지하면 일부 반환의무 있다 > 최신판례
061 23.♡.59.87 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 최신판례
062 52.♡.216.196 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063 157.♡.174.207 최신판례 105 페이지
064 52.♡.232.250 피고의 폭행, 음주, 생활비 미지급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065 47.♡.11.245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에 원고의 아버지가 참여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066 47.♡.10.18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 최신판례
067 187.♡.159.113 학원강사가 학부모 허락받고 초등생 체벌했어도, 아동학대에 해당 > 최신판례
068 47.♡.11.223 상당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69 34.♡.82.74 오시는길, 상담예약방법 > 소개
070 47.♡.11.238 살인미수 후 자수, 형 감경 안 해도 돼 > 최신판례
071 1.♡.53.238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72 125.♡.117.142 4년간 동거한 피해자를 강간죄로 무고한 사안 > 최신판례
073 114.♡.32.192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가등기를 해주더라도 배임죄에 해당 > 최신판례
074 32.♡.6.234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 판단을 위한 기간 계산방법 > 최신판례
075 211.♡.46.98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총 14억원 편취한 보이스피싱 상담원인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076 138.♡.176.112 전체검색 결과

접속자집계

오늘
97
어제
2,468
최대
8,774
전체
2,296,358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by 광고책임변호사 송현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