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3.♡.174.110 |
상속포기신청 후에도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02 |
34.♡.114.170 |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자백한 것으로 간주 > 최신판례 |
| 003 |
85.♡.96.211 |
동업 정산금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04 |
3.♡.211.16 |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
| 005 |
18.♡.11.93 |
사실혼파탄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06 |
3.♡.103.254 |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의 진단을 신뢰한 사안 > 최신판례 |
| 007 |
61.♡.93.231 |
아버지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혼인이 진정한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 최신판례 |
| 008 |
184.♡.195.18 |
일방적으로 폐교결정을 내린 사립학교법인에게 위자료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09 |
52.♡.233.37 |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0 |
184.♡.84.154 |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존속살해한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징역 각각 3년, 7년 선고 > 최신판례 |
| 011 |
34.♡.212.24 |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원청업체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2 |
100.♡.160.53 |
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먼저 등록‧출원해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13 |
54.♡.82.217 |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14 |
34.♡.77.232 |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기록되어 있더라도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으려면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 필요 > 최신판례 |
| 015 |
18.♡.11.247 |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근로자로 봐야 > 최신판례 |
| 016 |
52.♡.142.199 |
영업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
| 017 |
54.♡.55.147 |
임대주택을 마음대로 전대한 경우 처벌된다 > 최신판례 |
| 018 |
18.♡.127.11 |
암 가능성 알리지 않았다면서 보험금 지급 거절한 보험사 패소 > 최신판례 |
| 019 |
3.♡.70.171 |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20 |
23.♡.148.226 |
애완견의 공격과 관련 견주를 과실치상죄로 처벌 > 최신판례 |
| 021 |
52.♡.157.23 |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
| 022 |
18.♡.124.6 |
형편이 나은 자녀가 생활비를 다소 더 지급하였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최신판례 |
| 023 |
44.♡.35.147 |
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24 |
98.♡.39.241 |
그네를 타다가 충돌한 어린이에게 손해배상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25 |
44.♡.202.136 |
사실혼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은 2년내 청구해야한다 > 최신판례 |
| 026 |
98.♡.130.239 |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실혼 확인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27 |
52.♡.54.136 |
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28 |
52.♡.123.241 |
회식 후 만취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29 |
44.♡.213.220 |
직장 내 불륜으로 해임된 청와대 경호원, 과중한 징계(파면처분 취소하라) > 최신판례 |
| 030 |
116.♡.32.49 |
법률상담 11 페이지 |
| 031 |
3.♡.176.44 |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 최신판례 |
| 032 |
44.♡.180.155 |
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 > 최신판례 |
| 033 |
216.♡.216.243 |
수업을 거부하는 아동의 팔을 잡아끈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34 |
184.♡.239.35 |
원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5 |
54.♡.23.103 |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 최신판례 |
| 036 |
34.♡.114.237 |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별소로 위자료 주장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37 |
34.♡.82.73 |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38 |
47.♡.11.238 |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법원공무원의 항소심 기각 > 최신판례 |
| 039 |
34.♡.239.240 |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다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40 |
3.♡.148.166 |
택시기사의 운전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41 |
52.♡.71.8 |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42 |
3.♡.156.96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3 |
77.♡.185.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44 |
100.♡.120.246 |
원고가 피고 개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명의를 대여한 피고 회사의 계약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5 |
100.♡.34.97 |
임차인을 기망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보증금 빼돌린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46 |
34.♡.118.144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거래 아냐 > 최신판례 |
| 047 |
3.♡.190.107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스토킹에 해당 > 최신판례 |
| 048 |
54.♡.191.179 |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에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49 |
52.♡.58.41 |
은행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50 |
34.♡.219.155 |
임차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임대인이 상계하기 전의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인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51 |
52.♡.222.214 |
혼인파탄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 최신판례 |
| 052 |
54.♡.122.193 |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난동부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인정 > 최신판례 |
| 053 |
54.♡.136.244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 최신판례 |
| 054 |
3.♡.82.254 |
9년간의 동거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55 |
52.♡.203.206 |
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56 |
52.♡.238.8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 최신판례 |
| 057 |
98.♡.59.253 |
아이패드 판매회사를 상대로 잠금해제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58 |
18.♡.39.188 |
전기주전자 내부 열선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사건 > 최신판례 |
| 059 |
54.♡.102.71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 최신판례 |
| 060 |
3.♡.164.203 |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
| 061 |
3.♡.86.144 |
제품하자로 인해 사전예약이 해제되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정수기 영업사원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최신판례 |
| 062 |
107.♡.62.75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유죄 확정된 사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정은 합헌 > 최신판례 |
| 063 |
34.♡.85.139 |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 최신판례 |
| 064 |
3.♡.171.106 |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음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5 |
54.♡.158.162 |
아들 사망 시 부모들의 상속재산 한정승인 유효 > 최신판례 |
| 066 |
184.♡.68.20 |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67 |
104.♡.53.45 |
망인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8 |
100.♡.57.133 |
최신판례 53 페이지 |
| 069 |
52.♡.218.219 |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철도공단에게 그 사용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0 |
3.♡.105.134 |
최신판례 62 페이지 |
| 071 |
18.♡.186.220 |
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 최신판례 |
| 072 |
104.♡.53.122 |
왕따 조장 고교생, 피해학생에게 부모와 함께 배상책임 져야 > 최신판례 |
| 073 |
107.♡.208.39 |
원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4 |
52.♡.58.199 |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5 |
100.♡.63.24 |
남편이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여, 부인이 3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은 사례 > 최신판례 |
| 076 |
34.♡.233.48 |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7 |
54.♡.180.239 |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78 |
23.♡.227.240 |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9 |
54.♡.100.30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80 |
44.♡.105.234 |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 최신판례 |
| 081 |
54.♡.81.20 |
밤늦은 시간에 업무지시하며 폭언한 직장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82 |
44.♡.232.55 |
원룸 구하는 척 하며 중개보조원 위협 > 최신판례 |
| 083 |
3.♡.244.28 |
원고의 토지구매 목적이 매매계약 당시 없어졌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피고들, 기망 아니야 > 최신판례 |
| 084 |
98.♡.10.183 |
임대한 공장이 화재로 소멸된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5 |
52.♡.15.233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86 |
54.♡.147.79 |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와의 최단거리인 피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한 원고 주장 인용 > 최신판례 |
| 087 |
3.♡.156.9 |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 > 최신판례 |
| 088 |
44.♡.120.22 |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89 |
100.♡.128.75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형 > 최신판례 |
| 090 |
35.♡.102.85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1 |
100.♡.118.16 |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92 |
54.♡.62.163 |
시설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분리수거 등 수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은 위헌이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93 |
23.♡.204.95 |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다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94 |
54.♡.8.255 |
실존하지 않는 ‘바다 온도 측정계’ 를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사기죄로 징역을 선고받은 사례 > 최신판례 |
| 095 |
34.♡.82.70 |
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한, 근로자 해직은 무효 > 최신판례 |
| 096 |
34.♡.138.57 |
고양이 20마리 방치한 채 집 비운 주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97 |
217.♡.79.22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98 |
44.♡.204.255 |
채무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에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99 |
3.♡.2.217 |
부정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퇴직통보를 받은 원고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을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00 |
23.♡.178.124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01 |
54.♡.199.17 |
관청에서 건물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해주지 않아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102 |
52.♡.5.24 |
부동산 매매계약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 최신판례 |
| 103 |
54.♡.104.83 |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
| 104 |
52.♡.155.215 |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05 |
85.♡.96.205 |
용역비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106 |
52.♡.93.170 |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107 |
18.♡.24.238 |
다른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 제공을 중단한 업체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 최신판례 |
| 108 |
23.♡.225.190 |
아파트 화재 발생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화재경보기 관리업체, 경비원, 도어락 제조사에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09 |
51.♡.111.21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10 |
44.♡.193.63 |
회사 이직하며 자료 무단반출, 영업비밀 아니라도 배임 손해배상 해야 > 최신판례 |
| 111 |
34.♡.243.131 |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12 |
18.♡.49.176 |
분양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 > 최신판례 |
| 113 |
54.♡.126.132 |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 최신판례 |
| 114 |
47.♡.11.44 |
부하직원 보고서를 결재 않고 반려할 때 사유나 수정사항을 설명했으면 갑질 아냐 > 최신판례 |
| 115 |
34.♡.170.13 |
깡통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보호받지 못한다 > 최신판례 |
| 116 |
34.♡.82.66 |
노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117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118 |
23.♡.119.232 |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인정 > 최신판례 |
| 119 |
52.♡.218.25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20 |
52.♡.216.196 |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121 |
54.♡.102.81 |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남편 몰래 처분하고 가출해버린 사건 > 최신판례 |
| 122 |
35.♡.238.50 |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 최신판례 |
| 123 |
54.♡.69.192 |
타인 명의로 유심칩 구입해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대상 > 최신판례 |
| 124 |
18.♡.213.231 |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25 |
3.♡.253.174 |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 최신판례 |
| 126 |
54.♡.7.119 |
최신판례 58 페이지 |
| 127 |
18.♡.112.101 |
친권자 변경 등을 구한 본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양육비 청구 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28 |
3.♡.104.67 |
모친 49재에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부친을 보고 분노하여 흉기를 휘두른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29 |
52.♡.113.104 |
만기상환 지체 특별이율의 적용은 돈 빌린 날 아닌 ‘상환 지체 한 날’부터 > 최신판례 |
| 130 |
3.♡.102.111 |
최신판례 75 페이지 |
| 131 |
34.♡.248.30 |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 최신판례 |
| 132 |
110.♡.150.141 |
주식회사 비등기임원인 전무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33 |
107.♡.181.148 |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34 |
100.♡.164.178 |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진 무죄 > 최신판례 |
| 135 |
54.♡.82.195 |
고갈등 이혼부부에 대하여 면접교섭 관련 법원의 직권당부사항을 기재한 사례 > 최신판례 |
| 136 |
44.♡.145.102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