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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3.♡.82.254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002 95.♡.114.15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003 114.♡.32.182 국회의원이 논평과정에서 ‘외눈박이’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04 50.♡.248.61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005 18.♡.137.234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 최신판례
006 52.♡.156.186 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007 98.♡.10.183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근로자로 봐야 > 최신판례
008 110.♡.150.84 대형전단지로 CCTV를 가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09 3.♡.2.217 상간녀에게 여러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010 44.♡.120.22 아파트 경비원의 우울증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에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11 44.♡.2.97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012 52.♡.6.26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13 110.♡.150.148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014 18.♡.138.148 동거전 구입품을 본인이 파손,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015 181.♡.84.34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16 54.♡.244.132 계약 종료 땐 종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도 임차인이 철거해야 > 최신판례
017 52.♡.95.127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18 34.♡.9.144 망인의 자살 원인이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와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019 3.♡.39.98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에 일반직 공무원 규정인 일률적 1시간 공제는 부당 > 최신판례
020 54.♡.93.8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 > 최신판례
021 34.♡.124.21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22 3.♡.215.150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 최신판례
023 52.♡.13.143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24 50.♡.216.166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25 34.♡.156.153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 최신판례
026 34.♡.111.15 감금 사건 > 최신판례
027 3.♡.222.168 입원할 필요가 없는 기간에 대한 보험금의 반환청구 소에서, 감정결과 등에 따라 보험사 청구 인용 > 최신판례
028 18.♡.11.93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하면 골프장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029 40.♡.167.36 상담문의는 문자,카톡으로 부탁드립니다 > 공지 사항
030 223.♡.82.164 부산변호사 송현우
031 3.♡.156.96 1심에서 무고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032 23.♡.179.27 15년 전 승소한 판결에 기초한 재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집행 불허 > 최신판례
033 34.♡.67.98 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034 44.♡.36.21 8개월가량 혼인생활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상호 간에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35 54.♡.90.224 남편이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여, 부인이 3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은 사례 > 최신판례
036 3.♡.86.97 가정폭력 가해자 남편 살해한 피고인에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선고 > 최신판례
037 44.♡.116.180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 최신판례
038 35.♡.240.53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 최신판례
039 52.♡.5.24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과일 생육부진,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40 3.♡.86.144 층간소음 부탄가스 협박 사건 > 최신판례
041 144.♡.86.61 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2 1.♡.193.233 부산변호사 송현우
043 18.♡.240.226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044 52.♡.106.130 직장 내 불륜으로 해임된 청와대 경호원, 과중한 징계(파면처분 취소하라) > 최신판례
045 98.♡.178.66 장래 양육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례 > 최신판례
046 35.♡.205.140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047 47.♡.10.58 13년간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혼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48 3.♡.80.71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049 52.♡.62.139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하여 원심판결 파기 > 최신판례
050 47.♡.11.231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51 44.♡.134.53 압류물품 임의로 처분하면 유죄 > 최신판례
052 211.♡.170.177 부산변호사 송현우
053 44.♡.207.36 재범 방지와 환경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전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54 61.♡.93.231 집합건물의 상가 소유자 및 이용자들에 대한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가능 여부 > 최신판례
055 34.♡.156.59 의료기기 사장에게 수술을 돕게 한 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최신판례
056 18.♡.81.246 9년간의 동거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057 14.♡.108.11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에 해당 > 최신판례
058 47.♡.10.177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059 44.♡.106.171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60 23.♡.213.182 지각·운동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을 상해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61 34.♡.114.237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회장선출결의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062 52.♡.237.170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 최신판례
063 34.♡.226.7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유죄 확정된 사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정은 합헌 > 최신판례
064 54.♡.180.239 장기간 별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65 44.♡.37.41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창호 제품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 최신판례
066 44.♡.139.149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067 184.♡.195.18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068 54.♡.95.7 감기약 부작용 '실명', 병원 3억 원 배상 판결 > 최신판례
069 81.♡.19.225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70 3.♡.213.161 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의사 철회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무효 > 최신판례
071 57.♡.14.101 전체검색 결과
072 98.♡.226.125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073 54.♡.73.122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074 44.♡.204.255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75 34.♡.95.99 펜션 내 추락사고에 대한 업주의 손해배상책임 > 최신판례
076 3.♡.98.99 ATM기 속 10만원 가져간 뒤 하루 만에 신고한 사건 > 최신판례
077 50.♡.79.213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 최신판례
078 100.♡.167.60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79 98.♡.184.80 과거 양육비청구 인정 사례 > 최신판례
080 18.♡.27.222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81 54.♡.163.42 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 건물주인도 50% 책임 > 최신판례
082 3.♡.253.174 다리를 건너던 사람이 추락사한 사안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83 35.♡.18.61 10세 아동에 성적 문자를 보낸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084 50.♡.221.48 아이에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 정서적 학대 해당, 벌금형 > 최신판례
085 34.♡.170.13 자유직업소득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086 184.♡.35.182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했음에도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 > 최신판례
087 54.♡.238.89 음주측정 대신하면 범인 도피죄 성립 > 최신판례
088 54.♡.185.255 증거부족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089 184.♡.239.35 형사사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 최신판례
090 44.♡.177.142 조부모의 손녀의 친양자 입양신청을 기각(항렬 등 질서에 혼란) > 최신판례
091 18.♡.91.101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이 문제가 된 사안 > 최신판례
092 181.♡.52.142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093 100.♡.49.152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 > 최신판례
094 100.♡.149.244 노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095 52.♡.242.243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 최신판례
096 103.♡.220.122 부산변호사 송현우
097 100.♡.44.58 약혼예물의 성질을 해제조건이 있는 증여로 본 사례 > 최신판례
098 3.♡.148.166 동거전 구입품을 본인이 파손,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099 35.♡.253.85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100 52.♡.144.169 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101 44.♡.172.204 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파탄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02 54.♡.56.1 부부 일방의 독단적인 대출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103 52.♡.157.90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 최신판례
104 34.♡.233.48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 최신판례
105 52.♡.148.203 왕따 조장 고교생, 피해학생에게 부모와 함께 배상책임 져야 > 최신판례
106 44.♡.69.106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 최신판례
107 3.♡.205.25 비록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을 인정함 > 최신판례
108 54.♡.62.248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09 52.♡.92.83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 증거능력 부정 > 최신판례
110 54.♡.136.244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 최신판례
111 54.♡.182.90 비록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을 인정함 > 최신판례
112 44.♡.76.210 국가 대리 소송으로 51억 반환에 성공한 로펌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보수요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113 34.♡.243.131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청구 인용 > 최신판례
114 54.♡.203.24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115 34.♡.118.144 불쇼 이벤트로 인한 화상 사건 > 최신판례
116 18.♡.148.239 오랫동안 별거를 한 부부의 이혼을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117 18.♡.89.56 해외 출장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 최신판례
118 93.♡.152.116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명시적 포기 않았다면 이혼배우자의 지급 청구 거부 못해 > 최신판례
119 18.♡.89.138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 최신판례
120 34.♡.197.197 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21 50.♡.102.70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 최신판례
122 52.♡.87.224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청구 인용 > 최신판례
123 34.♡.125.239 원고가 이혼소송 도중 본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반소는 기각 > 최신판례
124 23.♡.59.87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계약 해지됐더라도 소송비용은 보전해 줘야 > 최신판례
125 3.♡.199.128 이혼 전이라도 혼인 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126 116.♡.32.201 피보전채권 이행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127 116.♡.32.41 전체검색 결과
128 3.♡.227.216 출근길 지병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못 봐 > 최신판례
129 52.♡.229.12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130 3.♡.29.96 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교제했다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 최신판례
131 3.♡.164.203 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법인세 손금 처리 할 수 없어 > 최신판례
132 3.♡.106.93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 > 최신판례
133 85.♡.96.193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134 177.♡.215.158 아동학대치사 징역 12년 > 최신판례
135 18.♡.77.19 청구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36 54.♡.125.129 남편이 3개월만에 사망한 경우 아내 기여분 주장 > 최신판례
137 184.♡.84.154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명시적 포기 않았다면 이혼배우자의 지급 청구 거부 못해 > 최신판례
138 3.♡.170.186 남편이 3개월만에 사망한 경우 아내 기여분 주장 > 최신판례
139 98.♡.70.201 형사사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검사의 증거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 최신판례
140 44.♡.227.90 기계식 주차기에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100% 운전자 과실 > 최신판례
141 3.♡.176.44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142 3.♡.95.193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최신판례
143 34.♡.212.24 은행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144 34.♡.135.14 사실혼이 인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 최신판례
145 34.♡.249.188 타인의 분묘를 착각하여 이장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146 211.♡.94.73 부산변호사 송현우
147 54.♡.191.179 보험사의 몰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148 35.♡.117.160 퇴사하면서 상급자의 성희롱에 대해 직원 80여명에게 이메일로 폭로, 명예훼손 아냐 > 최신판례
149 44.♡.35.147 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 > 최신판례
150 223.♡.226.145 부산변호사 송현우
151 52.♡.253.129 환자에게 침을 놓다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인정 > 최신판례
152 54.♡.23.103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 등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153 34.♡.28.78 유치권 확인의 소 > 최신판례
154 3.♡.9.97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155 44.♡.202.136 사건본인과 친부와의 관계단절을 위해 제기한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156 3.♡.13.10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157 35.♡.86.200 기존 활동전력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 > 최신판례
158 100.♡.153.9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선고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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