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54.♡.122.193 |
회식 후 만취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02 |
47.♡.10.149 |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03 |
47.♡.10.174 |
소송 도중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각하 > 최신판례 |
| 004 |
23.♡.175.228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05 |
47.♡.10.176 |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일부 지급한 돈,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다 > 최신판례 |
| 006 |
98.♡.72.38 |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 최신판례 |
| 007 |
44.♡.37.41 |
1심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본소 청구는 배척한 사안 > 최신판례 |
| 008 |
185.♡.171.2 |
정신질환으로 다툰 원피고의 혼인 무효 또는 취소 및 이혼, 위자료 청구 중 이혼 청구만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009 |
47.♡.10.85 |
혼인 파탄 후 부부 일방과 제3자의 성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0 |
54.♡.203.24 |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용복도로 들어간 피고인, 주거침입 유죄 > 최신판례 |
| 011 |
23.♡.178.124 |
아동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부부의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 최신판례 |
| 012 |
23.♡.99.55 |
피고가 원고를 강제입원 시켰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원인이 원고에게 있어 기각 > 최신판례 |
| 013 |
14.♡.52.5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4 |
211.♡.75.23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5 |
100.♡.63.24 |
회계사자격 사칭 사기 > 최신판례 |
| 016 |
52.♡.203.206 |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기각 사안 > 최신판례 |
| 017 |
35.♡.38.202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 > 최신판례 |
| 018 |
47.♡.10.30 |
시험 부정행위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험카페 운영권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019 |
3.♡.181.32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20 |
18.♡.91.101 |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 > 최신판례 |
| 021 |
52.♡.71.8 |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 의료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22 |
100.♡.149.244 |
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위헌 무효 > 최신판례 |
| 023 |
66.♡.77.72 |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24 |
34.♡.125.239 |
성관계 영상 협박 사건 > 최신판례 |
| 025 |
54.♡.55.147 |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26 |
87.♡.17.239 |
식당 여종업원 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27 |
50.♡.248.61 |
성년의 자녀가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28 |
61.♡.93.231 |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별소로 위자료 주장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29 |
34.♡.193.60 |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 최신판례 |
| 030 |
52.♡.29.57 |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공연성이 없다고 상고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31 |
34.♡.197.197 |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32 |
172.♡.27.17 |
사문서위조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3 |
44.♡.116.149 |
매일 일괄 지급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에 해당 > 최신판례 |
| 034 |
3.♡.103.254 |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5 |
34.♡.212.24 |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036 |
3.♡.253.174 |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37 |
18.♡.12.157 |
술을 함께 마신 남편을 운전하게 한 아내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8 |
54.♡.238.89 |
성형외과 시술 후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담당의사를 ‘똥손’이라 표현하고 병원 실명 공개한 피고인에게 모욕죄 성립 인정 > 최신판례 |
| 039 |
54.♡.99.244 |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40 |
52.♡.68.145 |
공무집행방해 사건 > 최신판례 |
| 041 |
216.♡.217.25 |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 최신판례 |
| 042 |
52.♡.142.199 |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043 |
100.♡.49.152 |
동거생활 40일 만에 가출한 배우자에 대한 혼인무효 및 이혼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44 |
34.♡.111.15 |
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 ‘양벌규정’ 적용 못해 > 최신판례 |
| 045 |
3.♡.156.96 |
검사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6 |
54.♡.185.255 |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7 |
44.♡.193.255 |
실업급여 약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48 |
44.♡.35.147 |
종업원이 손님에게 갈비탕을 쏟아 상해를 입힌 결과 음식점 측의 과실비율을 100%로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49 |
221.♡.0.14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50 |
52.♡.97.88 |
임대주택 임차권 양수인의 ‘무주택’여부의 판단기준을 ‘등기’로 본 판결 > 최신판례 |
| 051 |
44.♡.116.180 |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난 자녀와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사건 > 최신판례 |
| 052 |
177.♡.117.194 |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
| 053 |
52.♡.102.51 |
최신판례 74 페이지 |
| 054 |
184.♡.167.217 |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 > 최신판례 |
| 055 |
65.♡.78.33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056 |
54.♡.158.162 |
벚꽃축제에서 자전거를 타다 부상을 입은 원고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57 |
57.♡.14.34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58 |
3.♡.174.110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 최신판례 |
| 059 |
185.♡.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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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 |
100.♡.153.9 |
친양자 파양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61 |
23.♡.142.179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62 |
54.♡.93.8 |
6개월 혼인생활, 결혼비용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63 |
172.♡.27.23 |
전체검색 결과 |
| 064 |
3.♡.69.161 |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 최신판례 |
| 065 |
172.♡.27.29 |
사문서위조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6 |
52.♡.141.124 |
관청에서 건물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해주지 않아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67 |
98.♡.214.73 |
수년간 남편 간병했다고 기여분 인정 안돼 > 최신판례 |
| 068 |
3.♡.29.96 |
아파트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 사건 > 최신판례 |
| 069 |
52.♡.174.139 |
한밤 중 침입한 강도에 놀라 넘어져 부상, 범인에 중형 선고 > 최신판례 |
| 070 |
52.♡.26.180 |
무분별하게 가정경제를 운영한 부인의 잘못보다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71 |
98.♡.131.195 |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72 |
50.♡.79.213 |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 최신판례 |
| 073 |
50.♡.221.48 |
초등학생의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일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최신판례 |
| 074 |
52.♡.237.170 |
늦은 밤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75 |
57.♡.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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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6 |
18.♡.102.186 |
물건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손님의 신체를 수색한 편의점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77 |
3.♡.221.125 |
성관계 영상 협박 사건 > 최신판례 |
| 078 |
34.♡.24.180 |
부부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불치의 것이 아니므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최신판례 |
| 079 |
52.♡.152.231 |
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80 |
181.♡.52.54 |
같은 대학교 소속 교수에게 야간 투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1 |
54.♡.248.117 |
혼인 별거시점 전후로 보인 상간남의 언행을 부정행위로 보아,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82 |
52.♡.144.217 |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이 문제가 된 사안 > 최신판례 |
| 083 |
100.♡.107.38 |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4 |
117.♡.53.20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85 |
54.♡.147.79 |
편의점 종업원에게 항의하며 커피를 쏟은 경우 폭행죄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086 |
44.♡.36.21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87 |
44.♡.106.171 |
텔레그램으로 불법 합성물을 생성‧유포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88 |
107.♡.181.148 |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분양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89 |
35.♡.117.160 |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면책적 인수에 대한 설명의무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
| 090 |
44.♡.204.255 |
타인의 분묘를 착각하여 이장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91 |
52.♡.232.201 |
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092 |
3.♡.59.93 |
어린이집 내 CCTV 녹화내용에 대한 은닉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최신판례 |
| 093 |
118.♡.89.13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94 |
98.♡.70.201 |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095 |
54.♡.199.17 |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96 |
54.♡.172.108 |
육아와 가사에 지친 처를 이해하지 못한 남편, 모든 잘못을 남편 탓으로만 돌린 처 책임 대등 > 최신판례 |
| 097 |
54.♡.84.74 |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098 |
122.♡.130.16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99 |
52.♡.58.199 |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 최신판례 |
| 100 |
88.♡.165.83 |
보험사측의 원발암기준약관 설명부족을 인정하여 고객에게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판결 > 최신판례 |
| 101 |
3.♡.73.206 |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 > 최신판례 |
| 102 |
3.♡.35.239 |
토지 소유자가 인근 빌딩 부지 소유자로하여금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 > 최신판례 |
| 103 |
54.♡.82.195 |
수험생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
| 104 |
98.♡.200.43 |
위장 탈북혐의 50대에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05 |
34.♡.135.14 |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06 |
18.♡.58.238 |
원고가 음주상태로 차를 5m가량 운전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사안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취소처분 취소 > 최신판례 |
| 107 |
85.♡.96.194 |
청구이의 사건 > 사건사례 |
| 108 |
34.♡.2.57 |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09 |
3.♡.45.252 |
매매계약 대리인이라 사칭하는 자를 믿고 대금을 입금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불인정 > 최신판례 |
| 110 |
3.♡.176.255 |
평소 주차하던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량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111 |
34.♡.6.199 |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쇠망치로 협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112 |
52.♡.112.144 |
며느리를 상대로 사건본인의 조부가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13 |
98.♡.107.102 |
수백억 원대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114 |
44.♡.139.149 |
양도인의 기망행위로 권리금계약 취소된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에도 취소의 효력을 인정 > 최신판례 |
| 115 |
18.♡.138.148 |
원고가 피고 개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명의를 대여한 피고 회사의 계약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6 |
23.♡.103.31 |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한 경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117 |
34.♡.150.196 |
온라인게임 업무방해 사건 > 최신판례 |
| 118 |
219.♡.85.3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19 |
23.♡.142.176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20 |
54.♡.126.132 |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 최신판례 |
| 121 |
85.♡.96.207 |
전체검색 결과 |
| 122 |
18.♡.36.1 |
대리기사를 부른 후, 차량이 움직인 것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23 |
35.♡.238.50 |
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124 |
54.♡.7.119 |
쇼핑몰 SNS에 운영자 험담, 손해배상 청구 인정 > 최신판례 |
| 125 |
103.♡.175.49 |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126 |
3.♡.205.90 |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27 |
34.♡.45.47 |
사실혼파탄을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28 |
18.♡.158.19 |
이혼소송 중 동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129 |
40.♡.167.28 |
대여금 > 사건사례 |
| 130 |
172.♡.27.30 |
사문서위조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1 |
52.♡.138.176 |
피고인과 산책하던 애완견이 상해를 가한 사건 > 최신판례 |
| 132 |
52.♡.216.196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등을 횡령한 사안 > 최신판례 |
| 133 |
44.♡.231.15 |
친권자를 양육권자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한 사례 > 최신판례 |
| 134 |
85.♡.96.210 |
비밀번호 입력 |
| 135 |
44.♡.223.68 |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 최신판례 |
| 136 |
23.♡.142.189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37 |
34.♡.138.57 |
현 시점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변경허가 신청 기각 > 최신판례 |
| 138 |
100.♡.44.58 |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증명이 없다면 가장 유리한 인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라는 판례 > 최신판례 |
| 139 |
18.♡.148.239 |
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 인출해 횡령한 종업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40 |
54.♡.182.90 |
자녀 양육비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양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141 |
3.♡.205.25 |
헤어진 연인에 자동프로그램 이용 하루 수백통 전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 최신판례 |
| 142 |
18.♡.49.176 |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점포도 피해,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143 |
82.♡.21.96 |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144 |
52.♡.144.218 |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145 |
85.♡.96.201 |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시 구체적‧실질적 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46 |
98.♡.226.125 |
부동산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도금 지급받은 날로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 최신판례 |
| 147 |
54.♡.80.137 |
13년간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혼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48 |
118.♡.139.15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49 |
104.♡.56.22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50 |
54.♡.63.52 |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에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51 |
52.♡.54.136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 최신판례 |
| 152 |
3.♡.95.193 |
착오로 항소취하서 제출한 피고인, 본인 과실이므로 유효 > 최신판례 |
| 153 |
184.♡.84.154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
| 154 |
44.♡.187.99 |
입원치료를 가장한 보험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155 |
3.♡.156.9 |
퇴사하면서 상급자의 성희롱에 대해 직원 80여명에게 이메일로 폭로, 명예훼손 아냐 > 최신판례 |
| 156 |
3.♡.104.67 |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 최신판례 |
| 157 |
44.♡.252.58 |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업제한 등 선고 > 최신판례 |
| 158 |
47.♡.11.90 |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
| 159 |
47.♡.10.31 |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주점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 > 최신판례 |
| 160 |
47.♡.10.208 |
가출 후 연락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61 |
44.♡.65.8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62 |
23.♡.104.107 |
여행분위기에 취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유효하다는 사례 > 최신판례 |
| 163 |
54.♡.244.132 |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 최신판례 |
| 164 |
47.♡.11.7 |
상대방 동의 없이 한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 최신판례 |
| 165 |
100.♡.34.97 |
고등학교 교사, 학생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 최신판례 |
| 166 |
47.♡.10.205 |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67 |
54.♡.155.69 |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68 |
3.♡.224.6 |
환경미화원 원고가 재설차량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69 |
54.♡.169.168 |
공사대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견적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170 |
44.♡.120.22 |
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법인세 손금 처리 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171 |
47.♡.11.91 |
거짓말 탐지기 영상녹화자료 피의자에 비공개 처분은 적법 > 최신판례 |
| 172 |
47.♡.10.99 |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90%이상 급감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173 |
52.♡.238.8 |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발생한 누수현상에 대해 하자보수책임 묻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174 |
83.♡.141.169 |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75 |
185.♡.171.1 |
부양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양육비 지급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76 |
54.♡.95.7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77 |
47.♡.11.1 |
불법으로 뺏긴 공사장을 용역을 써 다시 쫓아낸 것이라도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178 |
100.♡.155.89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79 |
23.♡.142.182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80 |
34.♡.132.215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81 |
85.♡.96.197 |
지역주택조합이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추인하는 경우 유효함 > 최신판례 |
| 182 |
47.♡.10.91 |
대법,“영장에 압수 대상 물건으로 컴퓨터, 태블릿 등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휴대전화 압수 못해” > 최신판례 |
| 183 |
44.♡.115.10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