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221.♡.176.24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2 |
185.♡.100.76 |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사고에 이쪽 과실이 있다면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 > 최신판례 |
| 003 |
144.♡.151.45 |
위자료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04 |
47.♡.9.7 |
택시기사의 운전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05 |
177.♡.124.230 |
주인과 산책 중이던 고양이가 행인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건 > 최신판례 |
| 006 |
47.♡.10.86 |
혼인관계에 이미 문제가 있었더라도, 불륜이 직접적인 혼인파탄의 이유였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07 |
42.♡.163.4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8 |
47.♡.10.202 |
대북전단 살포한 탈북민단체 법인설립 취소는 부당 > 최신판례 |
| 009 |
177.♡.180.169 |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 형사보상금액 > 최신판례 |
| 010 |
61.♡.93.231 |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의 몸단장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11 |
223.♡.157.15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2 |
66.♡.72.4 |
행정청의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에 대해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13 |
200.♡.237.70 |
종중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 최신판례 |
| 014 |
34.♡.205.24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5 |
189.♡.180.135 |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주말에만 방문한 아버지 집행유예 > 최신판례 |
| 016 |
216.♡.217.154 |
정지조건의 성취 방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17 |
45.♡.192.46 |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8 |
47.♡.11.16 |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 죄책을 인정 > 최신판례 |
| 019 |
47.♡.10.248 |
파킨슨병 앓는 부친에게 일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20 |
47.♡.11.72 |
진로 공간 확보를 위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한 피고인 무죄 > 최신판례 |
| 021 |
47.♡.9.31 |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아파트 주민인 차주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 > 최신판례 |
| 022 |
47.♡.9.72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며 잠적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검사의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023 |
47.♡.10.225 |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24 |
181.♡.219.253 |
망인의 자살 원인이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와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25 |
47.♡.10.176 |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6 |
47.♡.10.214 |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27 |
47.♡.10.246 |
유튜버가 타인의 얼굴에 개를 합성한 영상을 게재한 것에 모욕죄 성립을 부정한 사안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