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95.♡.114.159 |
수임료, 대서비용 안내 > FAQ |
| 002 |
185.♡.171.3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03 |
185.♡.171.18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004 |
138.♡.190.210 |
음식점 운영자에게 음식점 출입문이 부서지면서 그로인해 다친 손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05 |
66.♡.77.195 |
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006 |
66.♡.77.196 |
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 최신판례 |
| 007 |
131.♡.67.90 |
식사, 커피 등을 이유로 만남을 가진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최신판례 |
| 008 |
61.♡.93.231 |
대법원 “상시 5인 사업장 판단, 주휴일 근로 않은 직원은 배제” > 최신판례 |
| 009 |
102.♡.194.52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친구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010 |
85.♡.96.197 |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 사건사례 |
| 011 |
185.♡.171.10 |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12 |
85.♡.96.211 |
통학버스 운전자의 100% 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13 |
180.♡.114.174 |
임대차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불법점유, 임차인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14 |
85.♡.96.199 |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5 |
85.♡.96.196 |
형사처벌 전력 등을 속인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16 |
168.♡.160.64 |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
| 017 |
45.♡.139.68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 최신판례 |
| 018 |
211.♡.198.89 |
차량 기어 조작실수로 자동세차기를 파손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19 |
176.♡.217.1 |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사건 무죄 판결 > 최신판례 |
| 020 |
66.♡.77.197 |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 최신판례 |
| 021 |
197.♡.81.65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2 |
205.♡.245.24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 최신판례 |
| 023 |
104.♡.171.150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 최신판례 |
| 024 |
45.♡.121.103 |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
| 025 |
47.♡.11.14 |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돌려주었으나 징계처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26 |
47.♡.11.141 |
자녀들에 대한 원고의 부양료 청구에서, 원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