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44.♡.2.97 |
아동학대사건 불처분 결정 > 사건사례 |
| 002 |
18.♡.89.138 |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친정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경우 재산분할비율은 50:50 > 최신판례 |
| 003 |
52.♡.104.214 |
(대리기사의 거부로)주차를 위해 30cm 차를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 > 최신판례 |
| 004 |
184.♡.195.18 |
수백억 원대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005 |
52.♡.71.8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 > 최신판례 |
| 006 |
216.♡.66.233 |
운전 중 아닌 ‘정차’ 중 사고, 보험금 못 받는다 > 최신판례 |
| 007 |
44.♡.180.155 |
불륜행위 적발 위해 대화내용 녹음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008 |
3.♡.40.182 |
음주운전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09 |
34.♡.118.144 |
1심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죄 등 공소 기각해야 > 최신판례 |
| 010 |
52.♡.237.170 |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11 |
52.♡.253.129 |
관계법령 모두 지켜 신축한 아파트도 일조권 침해 심하면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12 |
54.♡.148.123 |
‘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며,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 > 최신판례 |
| 013 |
44.♡.35.147 |
게임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14 |
37.♡.185.214 |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15 |
216.♡.216.14 |
인스타그램으로 시술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30대 여성에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16 |
98.♡.214.73 |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 최신판례 |
| 017 |
3.♡.157.25 |
여자친구 동의 없이 나체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 최신판례 |
| 018 |
3.♡.253.213 |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사건 > 최신판례 |
| 019 |
34.♡.197.175 |
대리기사를 부른 후, 차량이 움직인 것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20 |
52.♡.218.219 |
초등학생의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일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최신판례 |
| 021 |
18.♡.39.188 |
기러기 아빠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2 |
34.♡.249.188 |
보험약관에는 없으나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설명할 때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므로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23 |
34.♡.185.101 |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24 |
107.♡.208.39 |
음주운전으로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피고인이 원심 선고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025 |
110.♡.150.125 |
수임료, 대서비용 안내 > FAQ |
| 026 |
18.♡.77.19 |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
| 027 |
184.♡.47.24 |
초등학생이 놀이터 근처 지하주차장 천창에 올라갔다가 추락한 사안, 아파트 관리자 측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28 |
100.♡.128.75 |
임차공간 내부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9 |
18.♡.58.238 |
도박 등으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준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30 |
61.♡.93.231 |
재혼가정에서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31 |
44.♡.177.142 |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 > 최신판례 |
| 032 |
3.♡.45.252 |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3 |
34.♡.88.37 |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
| 034 |
35.♡.102.85 |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하고, 처의 폭행을 이유로 한 상간녀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35 |
45.♡.12.144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36 |
44.♡.106.171 |
변호사시험 합격자 석차도 공개하라 > 최신판례 |
| 037 |
54.♡.104.83 |
회계사자격 사칭 사기 > 최신판례 |
| 038 |
98.♡.70.201 |
사설 물놀이장서 다이빙하다 심각한 골절사고, 본인책임 80% > 최신판례 |
| 039 |
66.♡.77.72 |
비밀번호 입력 |
| 040 |
3.♡.205.90 |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난 자녀와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사건 > 최신판례 |
| 041 |
34.♡.248.30 |
버스기사 대기 시간, 휴식이나 식사 등 자유롭게 활용하였다면 근로 시간 아냐 > 최신판례 |
| 042 |
34.♡.181.240 |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3 |
34.♡.239.240 |
위증 사건 > 최신판례 |
| 044 |
107.♡.62.75 |
신탁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45 |
3.♡.193.38 |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한 사안 > 최신판례 |
| 046 |
47.♡.11.56 |
살인미수 후 자수, 형 감경 안 해도 돼 > 최신판례 |
| 047 |
54.♡.136.244 |
신호등 고장, 지자체 2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48 |
50.♡.248.61 |
다른 죄와 경합되어 공인중개사 등록결격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여부 > 최신판례 |
| 049 |
54.♡.114.76 |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인정 > 최신판례 |
| 050 |
54.♡.191.179 |
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 최신판례 |
| 051 |
3.♡.164.203 |
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52 |
18.♡.9.99 |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53 |
18.♡.9.102 |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054 |
18.♡.9.101 |
청구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안 > 최신판례 |
| 055 |
3.♡.80.71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 최신판례 |
| 056 |
52.♡.157.90 |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선고 > 최신판례 |
| 057 |
52.♡.15.233 |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 최신판례 |
| 058 |
44.♡.131.50 |
원고가 양육비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고의 면접교섭 비협조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59 |
47.♡.10.157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0 |
45.♡.253.156 |
양육환경, 혼인관계 파탄 경위 등을 살펴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61 |
195.♡.60.8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62 |
34.♡.200.207 |
피보험자의 접촉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들 사이의 구상금분쟁에서, 접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승소 > 최신판례 |
| 063 |
34.♡.89.140 |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
| 064 |
66.♡.77.74 |
지역주택조합 규약에서 조합비 반환 시기로 정한 ‘사업의 완료’는 주택의 사용검사 완료시기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065 |
3.♡.224.6 |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66 |
47.♡.10.42 |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 > 최신판례 |
| 067 |
47.♡.10.50 |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 최신판례 |
| 068 |
44.♡.231.15 |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 형사보상금액 > 최신판례 |
| 069 |
18.♡.89.56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0 |
54.♡.99.244 |
지인의 범죄사실을 직장동료에게 전송한 피고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 > 최신판례 |
| 071 |
192.♡.6.3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72 |
34.♡.243.131 |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 최신판례 |
| 073 |
52.♡.95.127 |
혼인 파탄 후 부부 일방과 제3자의 성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4 |
3.♡.211.16 |
매출액을 부풀려 가게를 양도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 > 최신판례 |
| 075 |
192.♡.6.3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76 |
34.♡.170.13 |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 피고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77 |
98.♡.10.183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78 |
37.♡.27.125 |
코로나19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
| 079 |
54.♡.125.129 |
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80 |
3.♡.85.38 |
미등록 사업자 물건 공급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최신판례 |
| 081 |
100.♡.153.9 |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재판상 이혼에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082 |
44.♡.93.215 |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3 |
34.♡.206.30 |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근로자로 봐야 > 최신판례 |
| 084 |
34.♡.6.199 |
임용 전 성범죄 및 영장집행 거부 등의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85 |
187.♡.221.33 |
다른 개에 물려 반려견 심하게 다쳤다면 주인에게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86 |
54.♡.84.74 |
애완견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87 |
3.♡.73.206 |
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8 |
18.♡.49.176 |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 이의제기 소송 관할법원은 기존 회생절차 법원 > 최신판례 |
| 089 |
23.♡.59.87 |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 최신판례 |
| 090 |
66.♡.77.73 |
재판부와 4개월 금주 약속 지킨 60대, 항소심서 감형 > 최신판례 |
| 091 |
54.♡.185.200 |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092 |
54.♡.55.147 |
특수강도미수 및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093 |
50.♡.79.213 |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여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경우 > 최신판례 |
| 094 |
52.♡.77.169 |
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을 절충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한 사례 > 최신판례 |
| 095 |
54.♡.161.62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096 |
47.♡.10.80 |
음식점 운영자에게 음식점 출입문이 부서지면서 그로인해 다친 손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97 |
3.♡.104.67 |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98 |
3.♡.59.93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99 |
18.♡.148.239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00 |
3.♡.146.193 |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101 |
54.♡.18.27 |
자의적인 이유로 아내와 상의 없이 잦은 이직을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102 |
54.♡.240.58 |
상업용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원고를 대신하여 우편물을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103 |
184.♡.239.35 |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104 |
54.♡.62.163 |
전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등 사건 > 최신판례 |
| 105 |
3.♡.244.28 |
남편의 지속적 욕설과 폭언, 음주와 술주정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106 |
180.♡.11.121 |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 최신판례 |
| 107 |
52.♡.15.103 |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 그 3개월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된 사안에서 해고처분 무효 판결 > 최신판례 |
| 108 |
18.♡.213.231 |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09 |
184.♡.167.217 |
병원에서 항의하다 직원 폭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110 |
52.♡.152.231 |
연쇄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후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11 |
98.♡.107.102 |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112 |
34.♡.197.197 |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 최신판례 |
| 113 |
54.♡.238.89 |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 죄책을 인정 > 최신판례 |
| 114 |
98.♡.66.172 |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 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커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 > 최신판례 |
| 115 |
54.♡.109.140 |
혼인파탄은 인정하나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116 |
3.♡.34.98 |
남편이 3개월만에 사망한 경우 아내 기여분 주장 > 최신판례 |
| 117 |
52.♡.37.237 |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 사생활 비밀침해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됨 > 최신판례 |
| 118 |
3.♡.170.186 |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하여 사망, 운전자 100% 책임 > 최신판례 |
| 119 |
23.♡.103.31 |
오랜 별거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120 |
115.♡.50.128 |
경찰의 현행범체포가 적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체포의 필요성’ > 최신판례 |
| 121 |
52.♡.218.25 |
직장생활과 가사를 병행하는 처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122 |
54.♡.56.1 |
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123 |
23.♡.175.228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 > 최신판례 |
| 124 |
54.♡.124.2 |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25 |
52.♡.52.82 |
도급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 최신판례 |
| 126 |
184.♡.95.195 |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27 |
54.♡.59.155 |
위법한 채혈에 의해 얻은 결과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28 |
3.♡.46.222 |
전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등 사건 > 최신판례 |
| 129 |
18.♡.158.19 |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
| 130 |
52.♡.144.180 |
유죄판결문에 법령 적용 누락한 하급심을 다시 재판하는 것으로 파기환송한 사례 > 최신판례 |
| 131 |
18.♡.124.6 |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 최신판례 |
| 132 |
54.♡.152.179 |
동거생활 40일 만에 가출한 배우자에 대한 혼인무효 및 이혼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33 |
54.♡.84.219 |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차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134 |
34.♡.234.246 |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발생, 가해학생에 60% 책임 > 최신판례 |
| 135 |
52.♡.97.88 |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 통상손해로 인정 > 최신판례 |
| 136 |
100.♡.155.89 |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 형사보상금액 > 최신판례 |
| 137 |
54.♡.180.239 |
유족연금의 최우선 순위는 자녀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례 > 최신판례 |
| 138 |
113.♡.212.157 |
아이패드 판매회사를 상대로 잠금해제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39 |
3.♡.103.254 |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140 |
52.♡.249.218 |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141 |
52.♡.138.176 |
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42 |
54.♡.90.224 |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
| 143 |
157.♡.39.195 |
9년간의 동거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144 |
44.♡.76.210 |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사안에서, 20년간 부부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45 |
34.♡.135.14 |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146 |
54.♡.82.195 |
원고의 재판상 파양 청구에 대해, 관계단절의 원인이 원고에게도 있다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47 |
52.♡.144.211 |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침을 뱉은 사건 > 최신판례 |
| 148 |
98.♡.177.42 |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를 해고로 본 판결 > 최신판례 |
| 149 |
185.♡.225.2 |
번지점프 줄을 제대로 걸지 않아 업무상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 > 최신판례 |
| 150 |
3.♡.215.150 |
현재까지 양육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친권자변경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51 |
34.♡.9.144 |
방에서 물건 태우려다 번진 불, 장판만 태웠다면 ‘실화죄’로 처벌 못해 > 최신판례 |
| 152 |
52.♡.155.215 |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 최신판례 |
| 153 |
18.♡.138.148 |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