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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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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34.♡.60.66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02 34.♡.82.72 10세 아동에 성적 문자를 보낸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003 52.♡.62.139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004 18.♡.201.119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005 34.♡.45.183 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 최신판례
006 52.♡.233.37 월급도 못 줄 지경 문자메시지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실질적 해고에 해당 > 최신판례
007 52.♡.141.124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08 3.♡.105.134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자 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신빙성 인정해야 > 최신판례
009 54.♡.62.248 시험 부정행위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험카페 운영권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 > 최신판례
010 185.♡.171.9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1 54.♡.32.123 구상금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며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성립을 인정 > 최신판례
012 54.♡.155.69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보상금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13 34.♡.197.197 남편이 3개월만에 사망한 경우 아내 기여분 주장 > 최신판례
014 98.♡.60.17 매출부진 사무실 폐쇄 이유로 영업책임자에 사직 권고는 부당해고 해당 > 최신판례
015 98.♡.70.201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16 34.♡.150.196 그네를 타다가 충돌한 어린이에게 손해배상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17 18.♡.89.56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018 216.♡.217.109 상간녀에게 여러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019 23.♡.225.190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사이 강도 만난 사건 > 최신판례
020 44.♡.192.249 아래층 주민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폭행 휘두른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21 18.♡.36.1 주심판사에 전화해주겠다며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 최신판례
022 34.♡.89.140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관중이 파울볼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안 > 최신판례
023 52.♡.26.180 새벽시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 간 사건 > 최신판례
024 54.♡.8.255 공사대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견적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25 116.♡.32.73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26 3.♡.227.216 채무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례 > 최신판례
027 122.♡.50.225 10세 아동에 성적 문자를 보낸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028 98.♡.130.239 10세 아동에 성적 문자를 보낸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029 52.♡.105.244 보복운전 교통사고 사건 > 최신판례
030 107.♡.62.75 친권상실선고 > 최신판례
031 100.♡.133.214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032 100.♡.57.133 등기우편물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33 3.♡.224.6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 최신판례
034 34.♡.165.45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 > 최신판례
035 61.♡.93.231 정자기증을 받아 낳은 아이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은 불가능하다 > 최신판례
036 54.♡.169.196 사건본인의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양육자변경 반심판청구 기각, 면접교섭은 일정기간 제한 > 최신판례
037 34.♡.85.139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38 18.♡.213.231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039 44.♡.180.179 '한줄 문구'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해야 > 최신판례
040 50.♡.248.61 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을 타인이 유포한 것은 카메라이용촬용죄 아닌 음란물유포죄 > 최신판례
041 3.♡.29.96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사고에 이쪽 과실이 있다면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 > 최신판례
042 47.♡.11.82 건축신고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주장만으론 피고 판단이 합리성 결여라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043 3.♡.176.255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 최신판례
044 34.♡.82.73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법체류 근로자에게도 계속 근무 인정 시 퇴직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45 98.♡.40.168 사회통념상 방어행위 상해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46 52.♡.52.82 원고(전남편)와 전처 사이의 위자료채무 상계계약이 피고(상간남)에게 미치는 효력 > 최신판례
047 18.♡.152.114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 최신판례
048 34.♡.252.22 버스기사 대기 시간, 휴식이나 식사 등 자유롭게 활용하였다면 근로 시간 아냐 > 최신판례
049 52.♡.142.199 친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기각하고 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 최신판례
050 44.♡.89.189 물품대금 > 사건사례
051 100.♡.120.246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최신판례
052 54.♡.104.83 다른 죄와 경합되어 공인중개사 등록결격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여부 > 최신판례
053 54.♡.240.58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54 38.♡.153.234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 의료과실 인정 > 최신판례
055 18.♡.49.176 (대리기사의 거부로)주차를 위해 30cm 차를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 > 최신판례
056 158.♡.235.234 오류안내 페이지
057 34.♡.82.65 지자체가 협의취득한 땅 5년 간 방치, 환매권 발생 사실 통보 않았다면 배상해야 > 최신판례
058 40.♡.167.151 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59 124.♡.204.51 법률구조공단 소송서식 > 서식/링크
060 106.♡.94.99 비비탄 총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 > 최신판례
061 52.♡.144.24 이혼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장치를 변경하고 출입을 막은 남편에게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062 104.♡.53.138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63 34.♡.82.75 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064 88.♡.16.245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65 211.♡.40.26 부산변호사 송현우
066 52.♡.144.233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 최신판례
067 20.♡.157.189 대리모계약은 무효, 실제 출산한 여성을 어머니로 보아야 > 최신판례
068 36.♡.167.100 아파트 준공하자 여부 판단의 기준을 준공도면으로 본 사례 > 최신판례
069 203.♡.185.80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친정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경우 재산분할비율은 50:50 > 최신판례
070 34.♡.82.7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71 34.♡.82.67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한 피고인에 공문서위조 등 유죄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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