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36.♡.54.228 |
/bbs/memo_form.php?me_recv_mb_id=qwe4616 |
| 002 |
44.♡.6.93 |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 최신판례 |
| 003 |
107.♡.25.33 |
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기망한 죄로 위자료 및 혼인취소 > 최신판례 |
| 004 |
52.♡.253.129 |
해군본부 게시판 항의글 삭제에 대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05 |
50.♡.216.166 |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
| 006 |
44.♡.115.232 |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7 |
44.♡.61.66 |
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08 |
52.♡.77.169 |
최신판례 81 페이지 |
| 009 |
3.♡.105.134 |
초과 지급받은 급여가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최신판례 |
| 010 |
52.♡.157.90 |
모친 49재에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부친을 보고 분노하여 흉기를 휘두른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11 |
44.♡.65.8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2 |
52.♡.251.20 |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차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013 |
54.♡.240.58 |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14 |
182.♡.100.66 |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 최신판례 |
| 015 |
23.♡.148.226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16 |
44.♡.134.53 |
온라인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피해자에게 매매대금반환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7 |
61.♡.93.231 |
양육보조를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불허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
| 018 |
184.♡.239.35 |
지역주택조합이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추인하는 경우 유효함 > 최신판례 |
| 019 |
44.♡.74.196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020 |
54.♡.203.24 |
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21 |
207.♡.13.157 |
등기우편물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22 |
52.♡.213.199 |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23 |
85.♡.96.201 |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24 |
3.♡.35.239 |
타인의 청약통장을 빌려 거짓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전매한 사람을 처벌한 사건 > 최신판례 |
| 025 |
100.♡.49.152 |
공무원이 이혼의사 없이 사실혼배우자와 46년 동거, 법률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026 |
3.♡.170.186 |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창호 제품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 최신판례 |
| 027 |
52.♡.93.170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차 매물을 소개한 피고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28 |
52.♡.63.151 |
은행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29 |
107.♡.62.75 |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30 |
52.♡.242.243 |
큰돈을 주겠다는 거짓약속을 믿고 한 결혼은 취소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31 |
18.♡.124.6 |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 최신판례 |
| 032 |
98.♡.177.42 |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33 |
54.♡.82.217 |
모친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아들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을 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4 |
44.♡.115.10 |
모욕죄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한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인용 > 최신판례 |
| 035 |
169.♡.69.213 |
상간자 손해배상 > 사건사례 |
| 036 |
54.♡.185.255 |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37 |
23.♡.228.180 |
사실혼배우자 명의 도용해 대출받아 챙긴 남성에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38 |
52.♡.237.170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 최신판례 |
| 039 |
66.♡.77.195 |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였으나 병원의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40 |
52.♡.41.164 |
택시기사에게 유류비 부담시키는 약정 무효 > 최신판례 |
| 041 |
44.♡.106.171 |
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관계, '유족연금 권리 없어' > 최신판례 |
| 042 |
184.♡.68.20 |
최신판례 46 페이지 |
| 043 |
18.♡.11.93 |
사실혼파탄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4 |
44.♡.193.255 |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약 26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045 |
44.♡.193.63 |
입마개 미착용 반려견의 목줄을 놓쳐 상해를 입게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46 |
54.♡.23.103 |
착수금은 변호사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위임계약 해지하면 일부 반환의무 있다 > 최신판례 |
| 047 |
35.♡.238.50 |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048 |
18.♡.240.226 |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1개월 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 등을 위반한 것 아니야 > 최신판례 |
| 049 |
100.♡.164.178 |
공사 하자보수 > 사건사례 |
| 050 |
44.♡.89.189 |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51 |
23.♡.99.55 |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다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52 |
3.♡.180.70 |
양수금 원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불가 > 최신판례 |
| 053 |
44.♡.235.20 |
한의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침, 사혈 등의 행위를 한 것이 형사상 업무상 과실 행위인지 여부 > 최신판례 |
| 054 |
52.♡.144.19 |
구상금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며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성립을 인정 > 최신판례 |
| 055 |
54.♡.33.233 |
성관계 영상 협박 사건 > 최신판례 |
| 056 |
52.♡.15.233 |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별소로 위자료 주장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57 |
54.♡.102.71 |
이혼 전이라도 혼인 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58 |
66.♡.77.197 |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59 |
100.♡.167.60 |
교통사고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60 |
34.♡.41.241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61 |
18.♡.137.234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2 |
18.♡.47.187 |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 최신판례 |
| 063 |
44.♡.192.249 |
제한종류채권의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선택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4 |
44.♡.252.58 |
담보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은 사건 > 최신판례 |
| 065 |
52.♡.97.88 |
매출액을 부풀려 가게를 양도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 > 최신판례 |
| 066 |
44.♡.116.149 |
주택 소유자였던 사람이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
| 067 |
57.♡.14.36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68 |
44.♡.180.179 |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69 |
44.♡.207.36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기산점 > 최신판례 |
| 070 |
3.♡.205.90 |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철근 지지대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에서, 스키장 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최신판례 |
| 071 |
3.♡.244.28 |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72 |
52.♡.249.218 |
남편의 불륜상대의 회사 홈페이지 등에 불륜사실을 지속적으로 공개한 사례 > 최신판례 |
| 073 |
18.♡.213.231 |
자유직업소득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74 |
35.♡.117.160 |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 증거능력 부정 > 최신판례 |
| 075 |
34.♡.181.240 |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와 침수로 유실된 유골함에 대해 조롱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76 |
190.♡.137.62 |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77 |
184.♡.84.154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 최신판례 |
| 078 |
184.♡.195.18 |
양육비지급의무 미이행으로 법정구속된 사례 > 최신판례 |
| 079 |
34.♡.77.232 |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 죄책을 인정 > 최신판례 |
| 080 |
3.♡.181.86 |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한 프로그래머에게 집행유예형 > 최신판례 |
| 081 |
17.♡.75.9 |
최신판례 65 페이지 |
| 082 |
50.♡.102.70 |
감옥에 갔다는 것만으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83 |
3.♡.211.16 |
펜션 내 추락사고에 대한 업주의 손해배상책임 > 최신판례 |
| 084 |
44.♡.102.198 |
베트남 국적의 부인과 문화적 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85 |
52.♡.29.57 |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취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86 |
3.♡.157.25 |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한 경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87 |
34.♡.60.66 |
프로축구 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며 승부조작을 의뢰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88 |
52.♡.46.142 |
상가임대차법 개정법률 시행 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사안 > 최신판례 |
| 089 |
52.♡.6.26 |
양봉장에서 키우던 개가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90 |
34.♡.125.239 |
만취 여성 나체촬영 동의 있었다고 못 봐, 무죄원심 파기 > 최신판례 |
| 091 |
3.♡.59.93 |
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92 |
49.♡.249.90 |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93 |
54.♡.172.96 |
대리기사, 말다툼한 고객을 음주운전으로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 최신판례 |
| 094 |
34.♡.150.196 |
음주측정 대신하면 범인 도피죄 성립 > 최신판례 |
| 095 |
3.♡.114.189 |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의 채무 인수까지 조사‧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96 |
100.♡.204.82 |
정보공개가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기록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 최신판례 |
| 097 |
23.♡.137.202 |
부동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사기범죄 > 최신판례 |
| 098 |
50.♡.248.61 |
증여 해제의 요건인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99 |
3.♡.85.234 |
요양병원 운영자인 피고에 대하여 각종 보호조치 등의 업무상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입원환자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0 |
34.♡.197.197 |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업제한 등 선고 > 최신판례 |
| 101 |
54.♡.84.74 |
협의이혼 후 뒤늦게 양육 중인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102 |
208.♡.134.170 |
용역비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103 |
54.♡.82.195 |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 가부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
| 104 |
98.♡.63.147 |
‘휴일 접대골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
| 105 |
44.♡.232.231 |
의료기관 중복운영 금지(1인 1개소)는 합헌 > 최신판례 |
| 106 |
3.♡.221.125 |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
| 107 |
18.♡.79.144 |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08 |
18.♡.186.220 |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 최신판례 |
| 109 |
54.♡.163.42 |
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 최신판례 |
| 110 |
23.♡.59.87 |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1 |
35.♡.205.140 |
공용에 제공한 땅, 사용‧수익권 제한은 정당 > 최신판례 |
| 112 |
46.♡.135.216 |
과거양육비 면제주장을 기각하고, 장래양육비를 일부 감액한 사안 > 최신판례 |
| 113 |
23.♡.175.228 |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사건 > 최신판례 |
| 114 |
35.♡.38.202 |
사실상 이혼 상태 여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115 |
34.♡.67.98 |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사건 > 사건사례 |
| 116 |
3.♡.199.128 |
학부모로부터 금품받은 야구부 감독에 대하여 2심에서 추징금을 증액한 사례 > 최신판례 |
| 117 |
100.♡.34.97 |
건물 관리소장의 사망과 업무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족급여 등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118 |
3.♡.222.168 |
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관계, '유족연금 권리 없어' > 최신판례 |
| 119 |
54.♡.191.179 |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20 |
23.♡.179.27 |
편취한 금원을 회사 계좌에서 빼돌린 대표이사에게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21 |
52.♡.142.41 |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한 경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122 |
3.♡.13.10 |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 최신판례 |
| 123 |
34.♡.132.215 |
계약 종료 땐 종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도 임차인이 철거해야 > 최신판례 |
| 124 |
20.♡.157.189 |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25 |
184.♡.167.217 |
원고가 양육비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고의 면접교섭 비협조로 이의제기 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26 |
172.♡.174.39 |
선별진료소 직원에 폭언 등 갑질한 민원인에게 벌금 및 위자료 등으로 820만원 지급하도록 한 사안 > 최신판례 |
| 127 |
54.♡.185.200 |
원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28 |
3.♡.73.206 |
대법원 “사업장 CCTV, 기본권 침해 될 수도” > 최신판례 |
| 129 |
44.♡.37.41 |
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130 |
3.♡.205.25 |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31 |
52.♡.104.214 |
과거양육비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최신판례 |
| 132 |
54.♡.109.140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척한 사례 > 최신판례 |
| 133 |
34.♡.197.175 |
남편의 불륜상대의 회사 홈페이지 등에 불륜사실을 지속적으로 공개한 사례 > 최신판례 |
| 134 |
3.♡.29.96 |
아파트 저층 주민, 승강기 교체비 균등 부담 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135 |
3.♡.156.96 |
인지 청구 소송 > 최신판례 |
| 136 |
54.♡.124.2 |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7 |
44.♡.180.155 |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으로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중개사도 배상책임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