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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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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100.♡.133.214 위자료 청구 사건 > 사건사례
002 52.♡.216.196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03 54.♡.158.162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004 52.♡.15.233 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 최신판례
005 3.♡.156.96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게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은 아내의 비율을 높게 인정 > 최신판례
006 103.♡.201.67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007 98.♡.38.120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008 61.♡.93.231 아파트 상가 내 편의점 소유자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09 3.♡.82.72 200만원 더 높게 나온 음주운전 벌금, 비상상고 인용 > 최신판례
010 3.♡.85.234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11 54.♡.93.8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병원 측도 5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12 44.♡.231.15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13 105.♡.8.82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인정 > 최신판례
014 54.♡.136.244 사회통념상 방어행위 상해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15 185.♡.171.14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별소로 위자료 주장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16 52.♡.237.170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017 52.♡.253.129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회장선출결의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018 34.♡.89.140 협의이혼시 한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19 3.♡.102.111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파견 받은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020 34.♡.45.47 가출 후 연락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21 18.♡.102.186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022 52.♡.26.180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거래 아냐 > 최신판례
023 23.♡.99.55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 최신판례
024 216.♡.217.111 중학생이 몰래 운전하던 차에 동승한 친구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차주에게 손배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025 100.♡.149.244 '한줄 문구'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해야 > 최신판례
026 3.♡.73.206 노인복지법이 적용된 노인학대 사건의 가정폭력범죄 해당 여부 > 최신판례
027 52.♡.104.214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존속살해한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징역 각각 3년, 7년 선고 > 최신판례
028 3.♡.215.150 위조 신분증 내민 청소년에 소주판매,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은 부당 > 최신판례
029 34.♡.114.237 중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의 부상…대법“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부담” > 최신판례
030 54.♡.182.90 아파트 상가 내 편의점 소유자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31 44.♡.93.215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32 34.♡.200.207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증거부족 등으로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33 44.♡.102.198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034 85.♡.96.194 건축불가취소(행정) > 사건사례
035 44.♡.139.149 비난 목적이었더라도 단순한 의견표현이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036 100.♡.49.152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기한이 연장된 경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 > 최신판례
037 98.♡.8.142 불쇼 이벤트로 인한 화상 사건 > 최신판례
038 23.♡.105.143 교육감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39 44.♡.115.232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040 114.♡.164.15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41 54.♡.163.42 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팔로 사이드미러를 치고 치료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042 52.♡.229.124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043 52.♡.62.139 오랜 기간 별거하며 지낸 부부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이후 재산 등에 대한 판단 > 최신판례
044 85.♡.96.211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 > 최신판례
045 3.♡.211.16 남편의 의처증을 유발한 과도한 문자메시지 등이 이혼의 원인이 된 사례 > 최신판례
046 35.♡.205.140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7 54.♡.32.123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048 98.♡.107.102 모친 사망 전 병원비를 부담한 아들이 다른 형제에게 부양료 구상을 구한 사건에서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49 110.♡.150.136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 최신판례
050 34.♡.239.240 친권자 변경 등을 구한 본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양육비 청구 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51 52.♡.105.244 헌재“지방의회의원 취임한 퇴역군인, 퇴직연금 지급정지는 위헌” > 최신판례
052 85.♡.96.205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부정된 사례(중혼적 사실혼) > 최신판례
053 157.♡.39.195 대여금(투자) > 사건사례
054 23.♡.175.228 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 인출해 횡령한 종업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55 3.♡.156.9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056 18.♡.89.138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 > 최신판례
057 185.♡.171.5 택시기사의 운전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058 40.♡.167.3 주택 소유자였던 사람이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059 52.♡.81.148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60 35.♡.240.53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친정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경우 재산분할비율은 50:50 > 최신판례
061 52.♡.157.23 건축신고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주장만으론 피고 판단이 합리성 결여라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062 185.♡.171.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063 52.♡.93.170 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064 186.♡.115.77 최신판례 16 페이지
065 34.♡.41.241 피고 과실로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된 환자에게 피고와 피고의 사용자인 병원이 공동하여 손해배상 > 최신판례
066 98.♡.178.66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영업업무방해를 인정 사례 > 최신판례
067 3.♡.106.93 기러기 아빠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68 3.♡.86.144 소송 도중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각하 > 최신판례
069 3.♡.9.97 오랫동안 별거를 한 부부의 이혼을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070 35.♡.253.85 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 > 최신판례
071 23.♡.180.225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불확정한 조건 붙여 해고 예고한 것은 무효 > 최신판례
072 3.♡.105.134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73 100.♡.153.9 코로나19 감염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 최신판례
074 98.♡.40.168 자녀들에 대한 원고의 부양료 청구에서, 원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75 184.♡.167.217 사업주가 교섭대표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76 18.♡.240.226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77 44.♡.172.204 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최신판례
078 44.♡.19.8 기간제근로자, 총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에 한정 > 최신판례
079 54.♡.148.123 필라테스 강습과 허리 디스크 발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 최신판례
080 184.♡.239.35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81 34.♡.138.57 수업을 거부하는 아동의 팔을 잡아끈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82 54.♡.18.27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발생, 가해학생에 60% 책임 > 최신판례
083 18.♡.148.239 분양받은 새끼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84 34.♡.181.240 음주,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085 54.♡.172.108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 최신판례
086 185.♡.171.3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087 34.♡.82.68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 최신판례
088 52.♡.71.8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피고의 연금을 정기금 지급방식으로 재산분할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 최신판례
089 54.♡.81.20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090 18.♡.47.187 ‘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며,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 > 최신판례
091 45.♡.226.57 판사의 선고과정에서 욕설한 피고인에게 곧바로 형을 가중하여 선고한 판결 위법 > 최신판례
092 98.♡.60.17 사찰주지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시주금 반환청구하였으나 전부패소한 사례 > 최신판례
093 114.♡.32.50 부산변호사 송현우
094 100.♡.63.24 로또당첨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95 52.♡.46.142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 최신판례
096 172.♡.218.100 부산변호사 송현우
097 34.♡.252.22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한 프로그래머에게 집행유예형 > 최신판례
098 54.♡.169.196 원룸 구하는 척 하며 중개보조원 위협 > 최신판례
099 34.♡.82.67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 최신판례
100 52.♡.144.179 동거하다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보복성 소송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101 23.♡.119.232 사실혼관계 인정된다고 한 사안 > 최신판례
102 52.♡.4.213 장기간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애정표현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우위성을 이용한 괴롭힘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03 18.♡.27.222 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0년 후 후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배상받기 가능해 > 최신판례
104 3.♡.199.128 음주운전 증거부족 무죄 > 최신판례
105 52.♡.41.164 성범죄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처벌된 사안 > 최신판례
106 44.♡.235.20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 최신판례
107 52.♡.233.37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다 > 최신판례
108 52.♡.92.83 법적 분쟁 중인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 전송은 협박 아냐 > 최신판례
109 34.♡.82.74 사건사례 7 페이지
110 100.♡.155.89 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111 85.♡.96.203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시 구체적‧실질적 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112 100.♡.34.97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113 52.♡.6.26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해야 > 최신판례
114 3.♡.69.161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에 원고의 아버지가 참여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115 52.♡.95.127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16 54.♡.100.30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117 54.♡.12.115 급우 간 괴롭힘 중 부모 욕을 했다면 피해자 부모에게도 위자료 지급해야 > 최신판례
118 186.♡.134.121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 > 최신판례
119 23.♡.214.190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20 107.♡.208.39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자격 부여해야 > 최신판례
121 52.♡.54.136 의사정족수 부족 등으로 종중총회 결의 무효 > 최신판례
122 52.♡.148.203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123 34.♡.150.196 형사수임료 계약시 잔금지급은 ‘판결선고시’로 했다면 성공보수 해당 > 최신판례
124 44.♡.105.234 축구경기 중 부딪혀 부상, 명백한 반칙행위 아니면 배상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125 23.♡.213.182 대여금 청구 사건 > 사건사례
126 35.♡.117.160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장 이탈 후 6시간 뒤에 돌아와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했을 때 불법영득의사여부 > 최신판례
127 3.♡.50.71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128 52.♡.52.82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구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129 52.♡.15.103 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130 35.♡.119.108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친정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경우 재산분할비율은 50:50 > 최신판례
131 85.♡.96.196 정근수당과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최신판례
132 3.♡.219.113 사인증여의 일방적 철회 인정 > 최신판례
133 3.♡.82.254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134 44.♡.223.68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135 85.♡.239.102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136 3.♡.164.203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지라도 친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하는 것은 불허 > 최신판례
137 104.♡.53.254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138 185.♡.171.12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139 47.♡.11.97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140 3.♡.156.104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편취했을 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도 일부 손해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141 100.♡.107.38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 옆에서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은 공범에 해당하지 않아 > 최신판례
142 114.♡.32.173 차량 기어 조작실수로 자동세차기를 파손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 최신판례
143 158.♡.197.104 오류안내 페이지
144 47.♡.11.99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 최신판례
145 3.♡.170.186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146 44.♡.255.167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 최신판례
147 23.♡.142.190 이혼소송 중에 받은 명예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 최신판례
148 34.♡.233.48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수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와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149 18.♡.11.93 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처분 > 최신판례
150 44.♡.193.63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게도 공개해야 > 최신판례
151 44.♡.115.10 재혼가정에서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어 > 최신판례
152 85.♡.96.193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53 3.♡.148.166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54 34.♡.2.57 우회전하다 가로수 가지에 부딪힌 차량 운전자의 국가배상청구, 기각 > 최신판례
155 54.♡.248.117 딸의 성과 본을 친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에서, 필요성 부족 등으로 청구 기각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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