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현재접속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1,121
  • 어제 1,639
  • 최대 8,774
  • 전체 2,336,947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접속자
번호 이름 위치
001 34.♡.185.101 고속도로에서 화가나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02 3.♡.34.98 회식 중 과도한 음주로(자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최신판례
003 54.♡.18.27 과거양육비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최신판례
004 34.♡.87.80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005 54.♡.122.193 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06 34.♡.181.240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 최신판례
007 18.♡.79.144 원고가 원고 소유의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하였으나 이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에 해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 최신판례
008 44.♡.170.18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 최신판례
009 34.♡.248.30 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으면 학대행위, 보육교사에 벌금형 확정 > 최신판례
010 23.♡.214.190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011 44.♡.192.249 교통사고 7개월 뒤 치료를 받다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일부 배상 > 최신판례
012 85.♡.96.200 전체검색 결과
013 44.♡.116.180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인정 > 최신판례
014 18.♡.24.238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015 54.♡.136.244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사건 > 사건사례
016 34.♡.114.170 사건본인과 친부와의 관계단절을 위해 제기한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17 18.♡.77.19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018 54.♡.155.69 허위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019 105.♡.173.25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020 103.♡.95.19 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피고에 대해,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021 44.♡.106.171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 최신판례
022 34.♡.237.236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 최신판례
023 34.♡.118.144 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024 3.♡.156.96 (대리기사의 거부로)주차를 위해 30cm 차를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 > 최신판례
025 44.♡.145.46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우산으로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한 것에 재물손괴미수로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26 98.♡.94.113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27 52.♡.97.88 마약류 광고물을 여러 곳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 최신판례
028 100.♡.118.16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9 52.♡.113.104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030 107.♡.62.75 본채용 거부통보에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효력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31 52.♡.77.169 200만원 더 높게 나온 음주운전 벌금, 비상상고 인용 > 최신판례
032 50.♡.72.185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033 34.♡.124.21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사건 > 최신판례
034 54.♡.104.83 고객의 바디프로필사진을 무단으로 트레이너에게 넘긴 사진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35 54.♡.178.107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36 3.♡.80.71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37 185.♡.171.13 대여금 청구 사건 > 사건사례
038 52.♡.37.237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039 216.♡.217.143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면책적 인수에 대한 설명의무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040 35.♡.38.202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 최신판례
041 38.♡.147.211 개별면허특례허가(행정) > 사건사례
042 98.♡.107.102 아동학대치사 징역 12년 > 최신판례
043 3.♡.223.61 이혼소송 중 동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44 98.♡.63.147 아파트 경비원의 우울증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에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45 3.♡.69.161 거짓말 탐지기 영상녹화자료 피의자에 비공개 처분은 적법 > 최신판례
046 52.♡.46.142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처벌을 원하였으나 반의사불벌 공소기각 > 최신판례
047 35.♡.119.108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8 54.♡.84.74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049 23.♡.180.225 아동학대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050 23.♡.179.27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보상금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51 44.♡.115.232 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52 44.♡.187.99 숙박비 지급하지 않고 모텔에 침입한 피고인 사기죄 무죄, 건조물침입죄 유죄 > 최신판례
053 44.♡.172.204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 최신판례
054 34.♡.170.13 몰카범죄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의 증거능력인정 범위 > 최신판례
055 54.♡.55.147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에게서 피고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056 54.♡.158.162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057 52.♡.95.127 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58 184.♡.84.15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59 52.♡.58.41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060 54.♡.56.1 양육비지급의무 미이행으로 법정구속된 사례 > 최신판례
061 23.♡.175.228 유튜버가 타인의 얼굴에 개를 합성한 영상을 게재한 것에 모욕죄 성립을 부정한 사안 > 최신판례
062 43.♡.35.221 법률구조공단 소송서식 > 서식/링크
063 44.♡.227.90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64 61.♡.93.231 음주운전 행위,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65 34.♡.138.57 성과 본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 최신판례
066 3.♡.134.5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친모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67 35.♡.125.172 여행분위기에 취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유효하다는 사례 > 최신판례
068 54.♡.82.217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069 52.♡.232.201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난 자녀와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사건 > 최신판례
070 184.♡.68.20 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 > 최신판례
071 34.♡.249.188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철근 지지대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에서, 스키장 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최신판례
072 100.♡.133.214 행정청이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장례식장 설치를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 > 최신판례
073 52.♡.64.232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 최신판례
074 52.♡.5.24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 최신판례
075 52.♡.92.83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76 3.♡.253.213 형편이 나은 자녀가 생활비를 다소 더 지급하였더라도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최신판례
077 35.♡.240.53 권고사직된 것에 앙심품고 근무하던 골프장 잔디에 불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078 3.♡.103.254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 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커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 > 최신판례
079 35.♡.117.160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 징역형 > 최신판례
080 54.♡.109.140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다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081 179.♡.207.8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 기준이 쟁점이된 사례 > 최신판례
082 52.♡.157.90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 최신판례
083 34.♡.206.30 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 최신판례
084 23.♡.212.212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85 54.♡.185.255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병원 측도 5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86 23.♡.213.182 장기간의 별거 및 부부관계거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 준 사례 > 최신판례
087 3.♡.222.168 경매과정에서 공무원이 도로지정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최신판례
088 100.♡.153.9 부양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양육비 지급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89 54.♡.185.200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090 184.♡.167.217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91 23.♡.142.191 저작권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소멸시효 > 최신판례
092 52.♡.142.41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093 52.♡.157.23 음주운전 무죄 사건 > 최신판례
094 34.♡.41.241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격분하여 동생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095 57.♡.14.73 서비스 내용 1 페이지
096 3.♡.29.96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97 3.♡.253.174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098 183.♡.74.44 이혼소송 중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무죄) > 최신판례
099 54.♡.114.76 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100 100.♡.120.246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명예훼손성 글 게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101 23.♡.250.48 베트남 국적의 부인과 문화적 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102 52.♡.141.124 마취의를 집도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는 자로 보고 마취의의 의료과실에 관하여 집도의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03 44.♡.131.50 은행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용 > 최신판례
104 3.♡.211.16 밤늦은 시간에 업무지시하며 폭언한 직장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05 18.♡.11.93 재산분할로 채무 분담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106 44.♡.180.179 착오로 송금된 돈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최신판례
107 98.♡.131.195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 최신판례
108 157.♡.39.11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한 피고인에 공문서위조 등 유죄 > 최신판례
109 3.♡.219.113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10 54.♡.182.90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111 50.♡.248.61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 최신판례
112 54.♡.33.233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입은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113 3.♡.9.97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114 158.♡.235.234 오류안내 페이지
115 52.♡.15.233 새벽시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 간 사건 > 최신판례
116 187.♡.186.54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 > 최신판례
117 34.♡.45.183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18 34.♡.14.255 토지대장에 적힌 이름이 동일하여 원피고 중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된 사건 > 최신판례
119 34.♡.82.68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120 3.♡.2.217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인정 > 최신판례
121 54.♡.100.30 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 인출해 횡령한 종업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122 98.♡.177.42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 > 최신판례
123 3.♡.86.144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 최신판례
124 98.♡.214.73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 > 최신판례
125 18.♡.186.220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 최신판례
126 44.♡.193.255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의 지위포기서약서는 유효하지 않아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127 40.♡.167.132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128 52.♡.148.203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완항소 각하 > 최신판례
129 3.♡.215.150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영상을 무단 게시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고의‧과실 인정 > 최신판례
130 72.♡.230.33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해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그에 갈음하여 피용자를 감독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31 44.♡.36.21 1심의 절도 유죄판결 파기 사건 > 최신판례
132 34.♡.45.47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33 44.♡.193.63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134 3.♡.176.255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135 52.♡.52.82 수업을 거부하는 아동의 팔을 잡아끈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136 3.♡.114.189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 > 최신판례
137 104.♡.53.153 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138 3.♡.102.111 최신판례 66 페이지
139 52.♡.68.145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40 185.♡.171.12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 최신판례
141 98.♡.39.241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 최신판례
142 34.♡.197.175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43 34.♡.82.70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144 54.♡.106.236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설립무효를 확인한 사건 > 최신판례
145 54.♡.180.239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끝난 후 1년 내에 해야 > 최신판례
146 85.♡.96.205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147 18.♡.201.119 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148 107.♡.255.194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 > 최신판례
149 54.♡.7.119 술을 함께 마신 남편을 운전하게 한 아내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접속자집계

오늘
1,121
어제
1,639
최대
8,774
전체
2,336,947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by 광고책임변호사 송현우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