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 |
69.♡.230.20 |
가사 소송절차에서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002 |
173.♡.107.25 |
이혼남을 상대로 한 사기, 횡령 사건 > 최신판례 |
003 |
173.♡.83.32 |
ATM기 속 10만원 가져간 뒤 하루 만에 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004 |
69.♡.249.12 |
최신판례 13 페이지 |
005 |
114.♡.175.18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006 |
173.♡.83.113 |
보복해고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에도 비방 글 계속 게시는 명예훼손 > 최신판례 |
007 |
173.♡.83.19 |
재산분할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008 |
173.♡.107.7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009 |
69.♡.249.21 |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
010 |
173.♡.87.14 |
최저임금 미지급 사건 > 사건사례 |
011 |
69.♡.230.10 |
문신대금 지불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
012 |
69.♡.249.26 |
비밀번호 입력 |
013 |
173.♡.83.18 |
비밀번호 입력 |
014 |
69.♡.249.5 |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에 해당 > 최신판례 |
015 |
173.♡.83.24 |
소속 웨딩플래너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손해배상, 영업행위 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016 |
66.♡.149.26 |
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 > 최신판례 |
017 |
173.♡.83.115 |
불륜행위 적발 위해 대화내용 녹음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018 |
173.♡.87.9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019 |
173.♡.83.33 |
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팔로 사이드미러를 치고 치료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020 |
69.♡.249.17 |
최신판례 43 페이지 |
021 |
69.♡.249.22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022 |
173.♡.107.20 |
사업장의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쓰라’고 말한 것을 일방적 해고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023 |
69.♡.230.7 |
협의이혼 후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사건 > 최신판례 |
024 |
173.♡.83.27 |
명예훼손 사건 > 사건사례 |
025 |
69.♡.249.7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026 |
69.♡.249.2 |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027 |
173.♡.107.10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028 |
69.♡.230.8 |
회식 중 입은 상해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029 |
173.♡.83.39 |
착오송금액에 대하여 수취인의 수취은행인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 > 최신판례 |
030 |
173.♡.107.23 |
모욕죄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한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인용 > 최신판례 |
031 |
101.♡.160.189 |
약력 > 소개 |
032 |
69.♡.230.22 |
최신판례 111 페이지 |
033 |
173.♡.107.1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절차가 쟁점이 된 사안 > 최신판례 |
034 |
173.♡.127.19 |
대여금(투자) > 사건사례 |
035 |
173.♡.83.3 |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난 교통사고, 과속 운전자도 일부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036 |
173.♡.83.31 |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037 |
69.♡.230.116 |
대여금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038 |
173.♡.83.23 |
이혼한 아내에게 이혼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청구 배척 > 최신판례 |
039 |
66.♡.149.19 |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 최신판례 |
040 |
173.♡.107.114 |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041 |
69.♡.230.17 |
용역비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042 |
173.♡.127.9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 최신판례 |
043 |
173.♡.107.17 |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044 |
66.♡.149.32 |
이혼소송 중 동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045 |
173.♡.83.6 |
피고인이 용도를 속여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046 |
173.♡.83.41 |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층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은 사례 > 최신판례 |
047 |
69.♡.249.24 |
법률상담 18 페이지 |
048 |
173.♡.107.8 |
오랜 기간 별거하며 지낸 부부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이후 재산 등에 대한 판단 > 최신판례 |
049 |
173.♡.87.6 |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 2번째 > 최신판례 |
050 |
173.♡.87.12 |
불법자금 현금인출책이 경찰의 위장수사에 단속된 경우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최신판례 |
051 |
173.♡.107.4 |
협의이혼 후 양육비 감액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052 |
69.♡.230.18 |
자신의 아들이 배우자를 폭행하자 아들의 목을 조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집행유예 > 최신판례 |
053 |
69.♡.249.19 |
전체검색 결과 |
054 |
173.♡.70.113 |
상가임대차법 개정법률 시행 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사안 > 최신판례 |
055 |
69.♡.230.14 |
임시조치보호(접근금지)명령 위반 사건 > 최신판례 |
056 |
69.♡.249.113 |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에서 피해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057 |
69.♡.230.4 |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 최신판례 |
058 |
173.♡.83.34 |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059 |
66.♡.149.20 |
자신 명의계좌를 양도한 사기의 종범이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 최신판례 |
060 |
69.♡.249.27 |
대리기사를 부른 후, 차량이 움직인 것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 최신판례 |
061 |
173.♡.83.5 |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
062 |
173.♡.107.30 |
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063 |
173.♡.83.4 |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
064 |
34.♡.82.74 |
전처 친족의 이혼 후 대여금 청구사건 > 사건사례 |
065 |
69.♡.230.5 |
최신판례 1 페이지 |
066 |
69.♡.249.116 |
사실혼파탄을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067 |
69.♡.249.115 |
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한, 근로자 해직은 무효 > 최신판례 |
068 |
69.♡.230.9 |
최신판례 28 페이지 |
069 |
69.♡.230.15 |
유튜버가 타인의 얼굴에 개를 합성한 영상을 게재한 것에 모욕죄 성립을 부정한 사안 > 최신판례 |
070 |
173.♡.83.16 |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형 선고 유예 > 최신판례 |
071 |
173.♡.107.27 |
전기주전자 내부 열선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사건 > 최신판례 |
072 |
173.♡.87.113 |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073 |
173.♡.83.2 |
서비스 내용 1 페이지 |
074 |
69.♡.249.4 |
서비스 내용 1 페이지 |
075 |
173.♡.107.16 |
유아 교통사고,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076 |
173.♡.83.12 |
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077 |
173.♡.107.11 |
이혼남을 상대로 한 사기, 횡령 사건 > 최신판례 |
078 |
173.♡.107.14 |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
079 |
173.♡.127.3 |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
080 |
173.♡.83.116 |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 한 피고인에 징역 1년 2월 선고 > 최신판례 |
081 |
173.♡.127.16 |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082 |
173.♡.107.6 |
임대차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불법점유, 임차인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083 |
173.♡.107.112 |
자녀들의 어머니에 대한 유류분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
084 |
69.♡.249.25 |
사건사례 4 페이지 |
085 |
173.♡.87.13 |
법률상담 23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