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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216.♡.217.109 자력있는 부모의 부양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02 35.♡.205.140 원고의 유책사유로 별거하며 아파트처분 합의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분할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아 재산분할 기각 > 최신판례
003 107.♡.224.184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04 98.♡.66.172 헌재“코로나 대응 위한 정보수집, 기본권 침해 아냐” > 최신판례
005 52.♡.92.83 협의이혼 당시 공동친권으로 협의하였으나 사정변경에 의해 청구인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증액 > 최신판례
006 34.♡.82.77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007 34.♡.233.48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기한이 연장된 경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 > 최신판례
008 18.♡.89.56 애완견의 공격과 관련 견주를 과실치상죄로 처벌 > 최신판례
009 44.♡.116.180 임차인이 근교 농지를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기준 문제 > 최신판례
010 44.♡.89.189 부정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퇴직통보를 받은 원고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을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11 54.♡.7.119 외국인인 피고가 한달 원고와 생활한 후 가출하였더라도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012 52.♡.46.142 1심에서 무고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013 52.♡.213.199 자녀들에 대한 원고의 부양료 청구에서, 원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14 61.♡.93.231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 최신판례
015 18.♡.251.19 별거기간을 거치고도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16 104.♡.53.130 신원을 숨긴 채 새벽에 생일축하 문자를 보내고 여성 속옷을 보낸 피고인에 스토킹행위로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17 34.♡.77.232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18 104.♡.52.92 기러기 아빠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9 3.♡.164.203 경제적 유기를 이혼사유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0 52.♡.68.145 대법“숙박업소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고객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 최신판례
021 18.♡.11.247 음주운전 무죄 사건 > 최신판례
022 18.♡.124.6 축구경기 중 부딪혀 부상, 명백한 반칙행위 아니면 배상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023 170.♡.239.58 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 > 최신판례
024 40.♡.167.61 이미지 크게보기
025 211.♡.46.28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026 119.♡.82.4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사업주에게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7 34.♡.82.75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28 158.♡.235.234 오류안내 페이지
029 104.♡.53.69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 > 최신판례
030 85.♡.96.197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해당 장소에 출동한 경위를 폭행하는 등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31 103.♡.61.129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032 104.♡.53.240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지우고 복사해 교부한 피고인에게 공문서변조죄 인정 > 최신판례
033 104.♡.53.153 대학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 최신판례
034 34.♡.156.59 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 > 최신판례
035 54.♡.161.62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회원 다친 경우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 최신판례
036 52.♡.174.136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 최신판례
037 52.♡.156.186 공사대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견적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38 44.♡.232.231 일반차량으로 고가물을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 최신판례
039 85.♡.96.194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조치는 부당 > 최신판례
040 52.♡.157.90 수험생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041 43.♡.226.57 최신판례 1 페이지
042 52.♡.54.136 애완견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043 34.♡.197.197 노인학대행위로 요양보호사인 원고에게 업무정지를 내린 사안에서, 처분이 과하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044 18.♡.127.11 장래 양육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례 > 최신판례
045 44.♡.180.155 사실혼 파탄 및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46 168.♡.108.133 성관계 영상 협박 사건 > 최신판례
047 40.♡.167.67 필라테스 강습과 허리 디스크 발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 최신판례
048 34.♡.82.66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 최신판례
049 34.♡.82.72 지장물로 편입된 원고 소유의 수목에 손실보상금이 결정된 사안에서, 평가기준 등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050 187.♡.201.30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51 85.♡.96.204 전체검색 결과
052 52.♡.144.198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53 138.♡.247.217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정당행위로 본 사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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