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74.♡.227.0 |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2 |
34.♡.82.70 |
성범죄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처벌된 사안 > 최신판례 |
| 003 |
57.♡.14.91 |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4 |
166.♡.179.6 |
입주자카페 명예훼손 무죄 사건 > 최신판례 |
| 005 |
57.♡.14.26 |
재산분할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06 |
57.♡.14.76 |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에서 피해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07 |
57.♡.14.80 |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8 |
57.♡.14.27 |
층간소음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9 |
57.♡.14.62 |
‘안식일 면접’변경 요구한 로스쿨 수험생…, 대법“평등원칙 위반, 불합격 취소를” > 최신판례 |
| 010 |
61.♡.93.128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11 |
34.♡.82.69 |
가상화폐 투자사기에 징역 6년 선고 > 최신판례 |
| 012 |
57.♡.14.106 |
‘안식일 면접’변경 요구한 로스쿨 수험생…, 대법“평등원칙 위반, 불합격 취소를” > 최신판례 |
| 013 |
212.♡.20.9 |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4 |
57.♡.14.110 |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에서 피해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15 |
57.♡.14.90 |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6 |
57.♡.14.78 |
층간소음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17 |
57.♡.14.83 |
‘안식일 면접’변경 요구한 로스쿨 수험생…, 대법“평등원칙 위반, 불합격 취소를” > 최신판례 |
| 018 |
57.♡.14.112 |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에서 피해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19 |
57.♡.14.21 |
‘안식일 면접’변경 요구한 로스쿨 수험생…, 대법“평등원칙 위반, 불합격 취소를” > 최신판례 |
| 020 |
57.♡.14.94 |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1 |
192.♡.55.195 |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어겼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22 |
57.♡.14.77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3 |
57.♡.14.30 |
‘안식일 면접’변경 요구한 로스쿨 수험생…, 대법“평등원칙 위반, 불합격 취소를” > 최신판례 |
| 024 |
57.♡.14.74 |
주식회사 비등기임원인 전무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5 |
57.♡.14.92 |
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 최신판례 |
| 026 |
57.♡.14.82 |
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 최신판례 |
| 027 |
34.♡.82.73 |
시청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저항한 행위 공무집행방해 > 최신판례 |
| 028 |
57.♡.14.109 |
층간소음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29 |
57.♡.14.64 |
목욕탕 배수로서 미끄러져 팔 골절상…“업주 벌금형” > 최신판례 |
| 030 |
23.♡.142.186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31 |
57.♡.14.16 |
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 최신판례 |
| 032 |
57.♡.14.22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3 |
57.♡.14.51 |
목욕탕 배수로서 미끄러져 팔 골절상…“업주 벌금형” > 최신판례 |
| 034 |
57.♡.14.84 |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원청업체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5 |
192.♡.54.88 |
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 최신판례 |
| 036 |
57.♡.14.66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37 |
57.♡.14.100 |
주식회사 비등기임원인 전무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8 |
57.♡.14.101 |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원청업체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9 |
43.♡.36.11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40 |
34.♡.82.71 |
이혼무효확인 소송 > 최신판례 |
| 041 |
34.♡.82.77 |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일부 지급한 돈,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다 > 최신판례 |
| 042 |
77.♡.95.176 |
부양 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양육비 지급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43 |
57.♡.14.75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44 |
57.♡.14.107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45 |
57.♡.14.56 |
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 최신판례 |
| 046 |
57.♡.14.31 |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된 벽을 해체하자 이웃이 대수선허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최신판례 |
| 047 |
34.♡.82.67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며 잠적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선고, 검사의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048 |
57.♡.14.95 |
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 최신판례 |
| 049 |
34.♡.82.64 |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 최신판례 |
| 050 |
57.♡.14.69 |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총 14억원 편취한 보이스피싱 상담원인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51 |
57.♡.14.85 |
의사가 수술에 대해 성년인 환자와 동행한 부모님에게만 설명한 것은 설명의무위반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2 |
192.♡.134.240 |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 최신판례 |
| 053 |
57.♡.14.105 |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총 14억원 편취한 보이스피싱 상담원인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54 |
213.♡.253.206 |
운전 중 아닌 ‘정차’ 중 사고, 보험금 못 받는다 > 최신판례 |
| 055 |
57.♡.14.20 |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음란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56 |
34.♡.82.75 |
부부 일방의 독단적인 대출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57 |
204.♡.36.182 |
사실상 이혼 상태 여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58 |
57.♡.14.24 |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음란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59 |
57.♡.14.54 |
헤어진 여친 집 찾아가 복도 서성인 남자…대법 "공동현관만 가도 주거침입" > 최신판례 |
| 060 |
57.♡.14.11 |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음란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61 |
34.♡.82.76 |
'한줄 문구'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해야 > 최신판례 |
| 062 |
57.♡.14.103 |
헤어진 여친 집 찾아가 복도 서성인 남자…대법 "공동현관만 가도 주거침입" > 최신판례 |
| 063 |
57.♡.14.34 |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4 |
57.♡.14.45 |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65 |
57.♡.14.3 |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6 |
205.♡.196.108 |
입주자카페 명예훼손 무죄 사건 > 최신판례 |
| 067 |
57.♡.14.15 |
접근금지명령 어기고 피해자 사무실 방문한 피고인, 대법“특별한 소란 없었어도 건조물침입 유죄” > 최신판례 |
| 068 |
57.♡.14.33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69 |
57.♡.14.41 |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70 |
192.♡.133.11 |
범죄 피해를 당하여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71 |
57.♡.14.13 |
병원에서 항의하다 직원 폭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72 |
57.♡.14.48 |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해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그에 갈음하여 피용자를 감독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3 |
57.♡.14.38 |
접근금지명령 어기고 피해자 사무실 방문한 피고인, 대법“특별한 소란 없었어도 건조물침입 유죄” > 최신판례 |
| 074 |
57.♡.14.2 |
병원에서 항의하다 직원 폭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75 |
57.♡.14.68 |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정당행위로 본 사례 > 최신판례 |
| 076 |
57.♡.14.108 |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해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그에 갈음하여 피용자를 감독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7 |
106.♡.51.56 |
피고인이 용도를 속여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78 |
57.♡.14.71 |
헌재“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헌” > 최신판례 |
| 079 |
57.♡.14.98 |
시설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분리수거 등 수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은 위헌이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0 |
34.♡.82.65 |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81 |
34.♡.82.78 |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자살시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