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98.♡.59.253 |
새벽시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 간 사건 > 최신판례 |
| 002 |
61.♡.93.231 |
딸의 성과 본을 친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에서, 필요성 부족 등으로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03 |
54.♡.126.132 |
퇴직금 지급기일 합의 지키지 않은 사업주 형사처벌 > 최신판례 |
| 004 |
98.♡.10.183 |
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팔로 사이드미러를 치고 치료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05 |
34.♡.212.24 |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6 |
3.♡.156.96 |
근로기준법 ‘우선재고용의무’의 위반 시점에 대해 다툰 사안 > 최신판례 |
| 007 |
170.♡.237.12 |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과실상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08 |
18.♡.138.148 |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법원공무원의 항소심 기각 > 최신판례 |
| 009 |
54.♡.191.179 |
임신하여 결혼하였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사유 해당 > 최신판례 |
| 010 |
18.♡.251.19 |
기망행위로 인한 이혼 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011 |
34.♡.150.196 |
가출 후 연락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12 |
34.♡.60.66 |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 최신판례 |
| 013 |
34.♡.82.70 |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4 |
52.♡.13.143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 최신판례 |
| 015 |
34.♡.243.131 |
피고가 화가 나 집을 나가라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16 |
216.♡.66.233 |
보증금 반환 소송 > 사건사례 |
| 017 |
44.♡.207.36 |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18 |
54.♡.147.79 |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 사생활 비밀침해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됨 > 최신판례 |
| 019 |
44.♡.204.255 |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20 |
54.♡.95.7 |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21 |
44.♡.213.220 |
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22 |
44.♡.115.10 |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분양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23 |
18.♡.77.19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24 |
3.♡.171.106 |
실제 매매대금 초과금원은 중개수수료에 해당 > 최신판례 |
| 025 |
3.♡.180.70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부정된 사례(중혼적 사실혼) > 최신판례 |
| 026 |
78.♡.205.137 |
수인이 일정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개별 공유자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가 공유자들 전체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고 본 > 최신판례 |
| 027 |
185.♡.171.9 |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28 |
50.♡.221.48 |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9 |
34.♡.124.21 |
왕따 조장 고교생, 피해학생에게 부모와 함께 배상책임 져야 > 최신판례 |
| 030 |
52.♡.71.8 |
ATM기 속 10만원 가져간 뒤 하루 만에 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31 |
18.♡.49.176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32 |
35.♡.86.200 |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어겼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33 |
34.♡.197.175 |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34 |
54.♡.125.129 |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35 |
52.♡.113.104 |
재직 중 상해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급여 절반 회수는 부당 > 최신판례 |
| 036 |
98.♡.39.241 |
이중살림을 한 남편에게 이례적으로 위자료로 1억원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37 |
185.♡.171.1 |
인감 도용으로 지급 각서를 쓴 사례 > 사건사례 |
| 038 |
100.♡.63.24 |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39 |
3.♡.106.93 |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구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40 |
35.♡.125.172 |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해고무효확인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41 |
98.♡.130.239 |
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 최신판례 |
| 042 |
3.♡.13.10 |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3 |
52.♡.33.248 |
도박 등으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준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44 |
100.♡.57.133 |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45 |
43.♡.55.24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46 |
52.♡.141.124 |
압류물품 임의로 처분하면 유죄 > 최신판례 |
| 047 |
34.♡.88.37 |
대학 이사장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사직서 제출한 대학교수, 비진의의사표시 아니고 유효해… > 최신판례 |
| 048 |
54.♡.73.122 |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
| 049 |
23.♡.148.226 |
늦은 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 최신판례 |
| 050 |
44.♡.2.97 |
기차역에 불이 났다며 허위신고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51 |
171.♡.248.57 |
손해배상 사건 > 사건사례 |
| 052 |
35.♡.141.42 |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3 |
52.♡.253.129 |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 최신판례 |
| 054 |
35.♡.205.140 |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모르게 술집에서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건 > 최신판례 |
| 055 |
52.♡.104.214 |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56 |
18.♡.240.226 |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7 |
34.♡.170.13 |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8 |
52.♡.152.231 |
손에 쥔 것을 흉기로 오인하고 강제로 확인하려다 피해자 손가락 골절시킨 피고인…대법“상해 무죄” > 최신판례 |
| 059 |
34.♡.82.79 |
싸움을 말리면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상해진단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작성되었다면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60 |
54.♡.106.236 |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존속살해한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징역 각각 3년, 7년 선고 > 최신판례 |
| 061 |
185.♡.171.8 |
최신판례 9 페이지 |
| 062 |
52.♡.46.142 |
보험사의 몰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063 |
44.♡.180.155 |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스마트폰 판매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64 |
44.♡.172.204 |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형 선고 유예 > 최신판례 |
| 065 |
100.♡.164.178 |
회식 후 만취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66 |
52.♡.29.57 |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 최신판례 |
| 067 |
18.♡.9.10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68 |
18.♡.9.102 |
정지조건의 성취로 청구권 발생시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지체책임 부담 > 최신판례 |
| 069 |
18.♡.47.187 |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
| 070 |
52.♡.251.20 |
베트남 국적의 원고를 동등한 배우자로 대우하지 않았던 피고에게 주된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71 |
18.♡.9.103 |
양수금 원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불가 > 최신판례 |
| 072 |
34.♡.24.180 |
중학생이 몰래 운전하던 차에 동승한 친구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차주에게 손배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73 |
177.♡.87.166 |
상가임대차보증금 돌려받을 때 까지 임차 목적물 점유할시 부당이득 계산법 > 최신판례 |
| 074 |
54.♡.84.74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75 |
3.♡.104.67 |
유치권 확인의 소 > 최신판례 |
| 076 |
35.♡.238.50 |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77 |
3.♡.215.150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친구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078 |
44.♡.120.22 |
가압류 이의 사건 > 사건사례 |
| 079 |
54.♡.63.52 |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 최신판례 |
| 080 |
23.♡.227.240 |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81 |
34.♡.248.30 |
미성년환자의 부모에게만 수술위험성 설명한 의료진 미성년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한 것 아니야 > 최신판례 |
| 082 |
34.♡.89.140 |
층간소음 부탄가스 협박 사건 > 최신판례 |
| 083 |
44.♡.19.8 |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4 |
44.♡.235.20 |
압수수색 과정 위법하다면 증거능력 없다, 항소심 무죄 > 최신판례 |
| 085 |
18.♡.58.238 |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86 |
44.♡.37.41 |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문자투표 기망사건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 최신판례 |
| 087 |
52.♡.83.227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88 |
98.♡.226.125 |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기각 사안 > 최신판례 |
| 089 |
34.♡.233.48 |
만성 조현병 피고인의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
| 090 |
50.♡.79.213 |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91 |
179.♡.252.254 |
접근금지인데 전처 집 여러번 찾아가 소리친 피고인, 대법원“실제 공포감 안 느껴도 스토킹” > 최신판례 |
| 092 |
3.♡.102.111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 사건사례 |
| 093 |
52.♡.249.218 |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94 |
3.♡.103.254 |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95 |
185.♡.171.12 |
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96 |
98.♡.72.38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7 |
184.♡.47.24 |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 최신판례 |
| 098 |
54.♡.169.196 |
공무원이 이혼의사 없이 사실혼배우자와 46년 동거, 법률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099 |
52.♡.213.199 |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천장 두드린 피고인, 대법“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판단 > 최신판례 |
| 100 |
44.♡.116.149 |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 최신판례 |
| 101 |
34.♡.165.45 |
부동산매매 > 사건사례 |
| 102 |
34.♡.114.237 |
피보험자의 접촉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들 사이의 구상금분쟁에서, 접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승소 > 최신판례 |
| 103 |
34.♡.87.80 |
시험 부정행위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험카페 운영권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104 |
85.♡.96.211 |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법체류 근로자에게도 계속 근무 인정 시 퇴직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5 |
44.♡.232.55 |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그 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06 |
34.♡.185.101 |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7 |
98.♡.63.147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08 |
3.♡.59.93 |
일조권침해 사안에서 우리나라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 인정 > 최신판례 |
| 109 |
200.♡.38.104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110 |
52.♡.157.90 |
제품하자로 인해 사전예약이 해제되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정수기 영업사원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최신판례 |
| 111 |
34.♡.125.239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
| 112 |
107.♡.181.148 |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처분하여 취득한 보증금은 부부공동생활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
| 113 |
107.♡.208.39 |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14 |
18.♡.102.186 |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법원공무원의 항소심 기각 > 최신판례 |
| 115 |
44.♡.105.234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116 |
18.♡.27.222 |
협의이혼 후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사건 > 최신판례 |
| 117 |
185.♡.171.11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118 |
34.♡.138.57 |
깨 있을 때 동의했어도 잠 든 연인 찍으면 불법촬영 > 최신판례 |
| 119 |
54.♡.248.117 |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
| 120 |
85.♡.96.201 |
주민등록법 위반사건 > 사건사례 |
| 121 |
50.♡.72.185 |
외국인 피고가 이혼소장 및 소환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의 이혼청구 인정 > 최신판례 |
| 122 |
52.♡.142.199 |
부하직원 보고서를 결재 않고 반려할 때 사유나 수정사항을 설명했으면 갑질 아냐 > 최신판례 |
| 123 |
34.♡.82.74 |
분양권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 > 최신판례 |
| 124 |
34.♡.45.47 |
자재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에게 임대료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기각 > 최신판례 |
| 125 |
3.♡.156.104 |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126 |
85.♡.96.198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127 |
52.♡.148.203 |
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피고에 대해,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28 |
107.♡.255.194 |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9 |
50.♡.102.70 |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130 |
52.♡.64.232 |
피해자의 착오 송금액에서 미변제 채무를 상계하고 반환한 것에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1 |
112.♡.142.149 |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자 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신빙성 인정해야 > 최신판례 |
| 132 |
54.♡.172.108 |
축구경기 중 부딪혀 부상, 명백한 반칙행위 아니면 배상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
| 133 |
3.♡.253.213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34 |
54.♡.155.69 |
회유 받은 동료 진술, 증거로 인정 못 한다 > 최신판례 |
| 135 |
18.♡.89.138 |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136 |
3.♡.95.193 |
대법“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 유서, 증거능력 없어” > 최신판례 |
| 137 |
34.♡.14.255 |
채무면탈하려 다른 회사 설립하여도 법인격 남용 등이 인정되어 채무 이행 청구 가능 > 최신판례 |
| 138 |
54.♡.238.89 |
과거양육비 면제주장을 기각하고, 장래양육비를 일부 감액한 사안 > 최신판례 |
| 139 |
98.♡.131.195 |
오랫동안 별거를 한 부부의 이혼을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140 |
98.♡.177.42 |
형사합의를 위한 차용증이 약정금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41 |
18.♡.201.119 |
강제추행 사건(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 최신판례 |
| 142 |
52.♡.216.196 |
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사건에서 이식 후를 보장해주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43 |
103.♡.196.233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44 |
34.♡.111.15 |
백화점 직원이 구두상품권 횡령한 사안 > 최신판례 |
| 145 |
54.♡.84.219 |
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저작권법은 합헌 > 최신판례 |
| 146 |
18.♡.12.157 |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147 |
54.♡.109.140 |
혼인파탄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 최신판례 |
| 148 |
52.♡.123.241 |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49 |
18.♡.79.144 |
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을 타인이 유포한 것은 카메라이용촬용죄 아닌 음란물유포죄 > 최신판례 |
| 150 |
184.♡.84.154 |
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임차인이자 주점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51 |
44.♡.36.21 |
혼인 파탄 후 부부 일방과 제3자의 성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52 |
23.♡.204.95 |
신용불량상태에서 결혼하고 재기한 뒤 혼인생활을 소홀히 하여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