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47.♡.10.80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
| 002 |
47.♡.10.57 |
로또당첨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03 |
216.♡.216.231 |
베트남 아내가 가출한 경우 관할은 최종 공통주소지 > 최신판례 |
| 004 |
47.♡.10.203 |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원고와의 아이라고 속여 결혼식을 올린 사안에서, 원고의 혼인취소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05 |
47.♡.10.94 |
국가 대리 소송으로 51억 반환에 성공한 로펌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보수요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06 |
47.♡.11.64 |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07 |
47.♡.10.95 |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최신판례 |
| 008 |
47.♡.10.180 |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09 |
20.♡.1.12 |
대리모계약은 무효, 실제 출산한 여성을 어머니로 보아야 > 최신판례 |
| 010 |
47.♡.11.63 |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
| 011 |
47.♡.10.61 |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으나 약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12 |
47.♡.10.188 |
모친 49재에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부친을 보고 분노하여 흉기를 휘두른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13 |
47.♡.10.160 |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 최신판례 |
| 014 |
47.♡.10.167 |
자재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에게 임대료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기각 > 최신판례 |
| 015 |
47.♡.11.58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6 |
47.♡.11.49 |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17 |
47.♡.10.66 |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실혼 확인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18 |
47.♡.11.44 |
수험생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
| 019 |
47.♡.11.54 |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여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경우 > 최신판례 |
| 020 |
185.♡.171.2 |
사실혼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은 2년내 청구해야한다 > 최신판례 |
| 021 |
138.♡.3.10 |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간 노선운항 정지는 정당 > 최신판례 |
| 022 |
185.♡.171.15 |
비밀번호 입력 |
| 023 |
185.♡.171.9 |
친생부인 사건 > 사건사례 |
| 024 |
85.♡.96.212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임명 > 공지 사항 |
| 025 |
47.♡.10.82 |
비법무사가 법무사의 지휘‧감독 없이 업무처리 > 최신판례 |
| 026 |
47.♡.10.189 |
자녀 양육비 등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양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027 |
34.♡.82.68 |
신호등 고장, 지자체 2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28 |
131.♡.197.212 |
회사와 노조가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 최신판례 |
| 029 |
185.♡.171.3 |
공지 사항 1 페이지 |
| 030 |
185.♡.171.11 |
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원고가 형제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31 |
85.♡.96.205 |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2 |
185.♡.171.17 |
1심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본소 청구는 배척한 사안 > 최신판례 |
| 033 |
145.♡.83.37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4 |
147.♡.209.14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5 |
34.♡.82.75 |
FAQ |
| 036 |
57.♡.81.225 |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7 |
163.♡.213.25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 최신판례 |
| 038 |
34.♡.82.77 |
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을 타인이 유포한 것은 카메라이용촬용죄 아닌 음란물유포죄 > 최신판례 |
| 039 |
85.♡.108.127 |
정자기증을 받아 낳은 아이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은 불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40 |
34.♡.82.73 |
편취한 금원을 회사 계좌에서 빼돌린 대표이사에게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41 |
177.♡.170.112 |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
| 042 |
200.♡.213.233 |
코로나19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43 |
47.♡.10.152 |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 최신판례 |
| 044 |
47.♡.10.97 |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5 |
47.♡.11.59 |
원고의 재판상 파양 청구에 대해, 관계단절의 원인이 원고에게도 있다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46 |
47.♡.10.54 |
선원법에서 정한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사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된 사례 > 최신판례 |
| 047 |
47.♡.10.159 |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 협의는 재판상 이혼에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048 |
47.♡.11.55 |
다른 개에 물려 반려견 심하게 다쳤다면 주인에게 정신적 고통도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49 |
185.♡.171.5 |
전처 친족의 이혼 후 대여금 청구사건 > 사건사례 |
| 050 |
85.♡.96.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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