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49.♡.134.113 |
재판부와 4개월 금주 약속 지킨 60대, 항소심서 감형 > 최신판례 |
| 002 |
40.♡.167.243 |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
| 003 |
34.♡.82.69 |
정자기증을 받아 낳은 아이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은 불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04 |
61.♡.93.231 |
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최신판례 |
| 005 |
52.♡.144.197 |
부정적 강의평가 쓴 학생 색출한 교수 해임은 정당 > 최신판례 |
| 006 |
185.♡.171.19 |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07 |
185.♡.171.18 |
전체검색 결과 |
| 008 |
85.♡.96.212 |
양육비 이행명령 사건 > 사건사례 |
| 009 |
57.♡.14.112 |
새글 |
| 010 |
47.♡.11.65 |
부인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형사구금까지 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11 |
3.♡.70.171 |
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최신판례 |
| 012 |
44.♡.105.234 |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13 |
47.♡.11.163 |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014 |
100.♡.118.16 |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5 |
100.♡.120.246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16 |
54.♡.152.179 |
피고와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은 인정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의 효력은 부인 > 최신판례 |
| 017 |
44.♡.202.136 |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편취했을 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도 일부 손해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18 |
54.♡.100.30 |
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위자료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
| 019 |
44.♡.204.255 |
아동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부부의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 최신판례 |
| 020 |
3.♡.223.61 |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 아니었다면 극단적 선택했어도 보험금 지급 > 최신판례 |
| 021 |
100.♡.164.178 |
사실혼 파탄 및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22 |
47.♡.11.52 |
아파트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 사건 > 최신판례 |
| 023 |
3.♡.73.206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 최신판례 |
| 024 |
47.♡.10.72 |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25 |
3.♡.85.38 |
손해배상사건에서 자연력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제한한 판결 > 최신판례 |
| 026 |
52.♡.237.170 |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27 |
47.♡.10.45 |
병원에서 항의하다 직원 폭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28 |
54.♡.191.179 |
분양받은 새끼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29 |
52.♡.157.90 |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
| 030 |
100.♡.155.89 |
1심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죄 등 공소 기각해야 > 최신판례 |
| 031 |
184.♡.167.217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2 |
216.♡.66.233 |
가맹계약 후 보증금반환 > 사건사례 |
| 033 |
52.♡.63.151 |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34 |
47.♡.11.11 |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35 |
18.♡.24.66 |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아들에게 집유, 공모자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36 |
47.♡.11.209 |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와의 최단거리인 피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한 원고 주장 인용 > 최신판례 |
| 037 |
34.♡.197.175 |
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의 소고기로 판매한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 선고 > 최신판례 |
| 038 |
52.♡.142.199 |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9 |
3.♡.82.254 |
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40 |
18.♡.91.101 |
그네를 타다가 충돌한 어린이에게 손해배상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41 |
185.♡.171.1 |
부재자재산관리 > 사건사례 |
| 042 |
18.♡.186.220 |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최신판례 |
| 043 |
23.♡.105.143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4 |
184.♡.195.18 |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우산으로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한 것에 재물손괴미수로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45 |
54.♡.12.115 |
담배꽁초를 길가 쓰레기통에 버린 뒤 불붙어 건물 소훼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46 |
44.♡.180.155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
| 047 |
52.♡.218.25 |
택시기사에겐 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최신판례 |
| 048 |
107.♡.208.39 |
가상화폐 편취 사건 > 최신판례 |
| 049 |
18.♡.81.246 |
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50 |
107.♡.181.148 |
여자친구 동의 없이 나체촬영, 벌금 200만원 확정 > 최신판례 |
| 051 |
35.♡.18.61 |
만성 조현병 피고인의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
| 052 |
23.♡.228.180 |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첫 번째 사례 > 최신판례 |
| 053 |
44.♡.192.249 |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대상에 포함 된다 > 최신판례 |
| 054 |
52.♡.155.146 |
남편이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55 |
18.♡.201.119 |
마약(야바)을 수입·유통·투약한 외국인들에게 징역 10년 선고 > 최신판례 |
| 056 |
3.♡.95.193 |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57 |
34.♡.60.66 |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인정 > 최신판례 |
| 058 |
44.♡.50.71 |
원고가 피고 개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명의를 대여한 피고 회사의 계약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9 |
44.♡.115.10 |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 최신판례 |
| 060 |
52.♡.203.206 |
허위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
| 061 |
3.♡.40.182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62 |
44.♡.19.8 |
기숙학원 강사 특강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 > 최신판례 |
| 063 |
34.♡.89.140 |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 최신판례 |
| 064 |
52.♡.242.243 |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 최신판례 |
| 065 |
54.♡.59.155 |
부적법한 송달, 납세고지 효력 인정 안 돼 > 최신판례 |
| 066 |
52.♡.156.186 |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67 |
44.♡.177.142 |
다리를 건너던 사람이 추락사한 사안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68 |
34.♡.237.236 |
음란메시지를 피해아동이 읽지 못하고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되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9 |
18.♡.152.114 |
직장동료와 다투다 부엌칼로 복부를 찌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으로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70 |
34.♡.114.170 |
이부진 사장, 임우재 전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141억원 지급하라 > 최신판례 |
| 071 |
20.♡.157.179 |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어겼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72 |
44.♡.252.58 |
불륜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륜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73 |
34.♡.82.74 |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 최신판례 |
| 074 |
34.♡.219.155 |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병원 측도 5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75 |
52.♡.144.168 |
헌법재판소 “아청물소자자 공무원임용 영구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 > 최신판례 |
| 076 |
23.♡.180.225 |
원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77 |
3.♡.181.32 |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 최신판례 |
| 078 |
35.♡.141.243 |
아파트 경비원의 우울증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에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79 |
3.♡.156.9 |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
| 080 |
34.♡.28.78 |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81 |
104.♡.53.169 |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최신판례 |
| 082 |
44.♡.76.210 |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
| 083 |
44.♡.65.8 |
건물 관리소장의 사망과 업무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유족급여 등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84 |
3.♡.156.104 |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85 |
52.♡.138.176 |
재물손괴의 행위일시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판결 > 최신판례 |
| 086 |
57.♡.14.9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87 |
44.♡.180.179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 최신판례 |
| 088 |
54.♡.95.7 |
망인이 가족의 주식에 처분권한 없이 담보를 설정하였으나 신의칙에 따라 가족들의 주식인도의무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89 |
185.♡.171.5 |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 옆에서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은 공범에 해당하지 않아 > 최신판례 |
| 090 |
44.♡.6.93 |
청구이익 및 증언 등을 인정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91 |
44.♡.36.21 |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사건 > 최신판례 |
| 092 |
185.♡.171.12 |
사건사례 1 페이지 |
| 093 |
184.♡.47.24 |
별개의 정신병원이 하나의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이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94 |
185.♡.171.14 |
대여금 > 사건사례 |
| 095 |
52.♡.233.37 |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
| 096 |
23.♡.119.232 |
상업용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원고를 대신하여 우편물을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97 |
34.♡.118.144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
| 098 |
18.♡.39.188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이므로 원고의 상속인에게 미지급임금 지급 선고 > 최신판례 |
| 099 |
52.♡.238.8 |
펜션 내 추락사고에 대한 업주의 손해배상책임 > 최신판례 |
| 100 |
3.♡.253.213 |
위조 신분증 내민 청소년에 소주판매,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은 부당 > 최신판례 |
| 101 |
52.♡.4.213 |
협의이혼시 한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102 |
23.♡.175.228 |
뇌물로 받은 돈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103 |
52.♡.46.142 |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
| 104 |
18.♡.127.11 |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회원 다친 경우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105 |
54.♡.106.236 |
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106 |
184.♡.239.35 |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자격 부여해야 > 최신판례 |
| 107 |
52.♡.52.82 |
“5년 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연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 최신판례 |
| 108 |
44.♡.116.180 |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자백한 것으로 간주 > 최신판례 |
| 109 |
18.♡.79.144 |
기독교 신앙과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정당사유 인정으로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10 |
52.♡.253.129 |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 > 최신판례 |
| 111 |
3.♡.106.226 |
매출액을 부풀려 가게를 양도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 > 최신판례 |
| 112 |
35.♡.238.50 |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