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222.♡.104.3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2 |
216.♡.216.198 |
공무원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 > 최신판례 |
| 003 |
202.♡.149.26 |
근로자에 이미 과지급한 임금 개별동의 없이는 돌려받지 못해 > 최신판례 |
| 004 |
61.♡.93.231 |
바다에서 3차례에 걸쳐 고래사냥을 하고 이를 판매한 사건 > 최신판례 |
| 005 |
114.♡.43.238 |
큰돈을 주겠다는 거짓약속을 믿고 한 결혼은 취소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06 |
116.♡.203.18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7 |
66.♡.72.5 |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 최신판례 |
| 008 |
168.♡.39.1 |
증여 해제의 요건인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의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09 |
104.♡.53.52 |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법원서 첫 승소 > 최신판례 |
| 010 |
168.♡.54.73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11 |
206.♡.80.42 |
최신판례 2 페이지 |
| 012 |
40.♡.167.7 |
공정방송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13 |
189.♡.51.96 |
처음으로 가상화폐도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재물성 인정) > 최신판례 |
| 014 |
47.♡.10.7 |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경우 환산 기준시를 언제로 할 것인지 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5 |
91.♡.35.64 |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
| 016 |
47.♡.10.232 |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 > 최신판례 |
| 017 |
47.♡.10.239 |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는 명예훼손 아냐 > 최신판례 |
| 018 |
43.♡.149.102 |
이혼 후 추가 발견된 재산에 대한 분할사건 > 사건사례 |
| 019 |
47.♡.10.71 |
혼인파탄은 인정하나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20 |
47.♡.10.241 |
벚꽃축제에서 자전거를 타다 부상을 입은 원고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21 |
47.♡.10.42 |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원고의 이혼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22 |
181.♡.89.91 |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
| 023 |
47.♡.10.168 |
왕따 조장 고교생, 피해학생에게 부모와 함께 배상책임 져야 > 최신판례 |
| 024 |
103.♡.114.130 |
최신판례 144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