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74.♡.227.15 |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02 |
216.♡.216.218 |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03 |
88.♡.43.5 |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 > 최신판례 |
| 004 |
66.♡.77.195 |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아들 살해한 어머니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05 |
57.♡.14.102 |
술 취해 진료 거부하고 응급실서 난동, 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 방해죄 성립 > 최신판례 |
| 006 |
23.♡.142.177 |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구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07 |
57.♡.14.84 |
코로나19 감염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08 |
61.♡.93.231 |
깡통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보호받지 못한다 > 최신판례 |
| 009 |
170.♡.149.58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인정 > 최신판례 |
| 010 |
114.♡.32.36 |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11 |
177.♡.251.120 |
과거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2 |
170.♡.28.145 |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
| 013 |
57.♡.14.7 |
사설 물놀이장서 다이빙하다 심각한 골절사고, 본인책임 80% > 최신판례 |
| 014 |
2.♡.56.122 |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선고 > 최신판례 |
| 015 |
57.♡.14.71 |
압수수색 과정 위법하다면 증거능력 없다, 항소심 무죄 > 최신판례 |
| 016 |
23.♡.142.182 |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구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17 |
177.♡.193.8 |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18 |
23.♡.142.181 |
현 시점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변경허가 신청 기각 > 최신판례 |
| 019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020 |
57.♡.14.98 |
오랫동안 별거를 한 부부의 이혼을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21 |
85.♡.28.132 |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22 |
57.♡.14.36 |
확정판결 전후 저지른 사건은 경합범 관계 안 돼 > 최신판례 |
| 023 |
104.♡.53.130 |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 등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24 |
57.♡.14.79 |
일방적으로 폐교결정을 내린 사립학교법인에게 위자료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25 |
66.♡.77.197 |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026 |
66.♡.77.198 |
병원에서 항의하다 직원 폭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27 |
105.♡.136.241 |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