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44.♡.210.112 |
위법한 채혈에 의해 얻은 결과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02 |
44.♡.89.189 |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 최신판례 |
| 003 |
41.♡.162.166 |
음주운전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04 |
52.♡.63.151 |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 최신판례 |
| 005 |
216.♡.217.109 |
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06 |
61.♡.93.231 |
아파트 매매대금을 갖는 대신 양육비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는 부당하므로 일부 양육비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07 |
54.♡.163.42 |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
| 008 |
23.♡.103.31 |
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09 |
98.♡.10.183 |
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관계, '유족연금 권리 없어' > 최신판례 |
| 010 |
184.♡.167.217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11 |
184.♡.95.195 |
격한 감정에 경미한 폭행을 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12 |
3.♡.35.239 |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3 |
98.♡.38.120 |
눈썹문신시술을 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14 |
18.♡.36.1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 징역형 > 최신판례 |
| 015 |
18.♡.91.101 |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
| 016 |
52.♡.237.170 |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17 |
54.♡.244.132 |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8 |
52.♡.209.13 |
27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물은 사례 > 최신판례 |
| 019 |
44.♡.93.215 |
별거 중인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을 손상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한다 > 최신판례 |
| 020 |
54.♡.104.83 |
아파트 전유부분에 속하는 보일러 배관의 누수 발생에 대한 아파트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 > 최신판례 |
| 021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022 |
34.♡.156.153 |
중학생이 몰래 운전하던 차에 동승한 친구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차주에게 손배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23 |
44.♡.131.50 |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강도상해를 가한 사례. 징역4년 > 최신판례 |
| 024 |
35.♡.38.202 |
새우살을 빼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식당에 알레르기 치료비 등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5 |
34.♡.111.15 |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스마트폰 판매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26 |
44.♡.232.231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 > 최신판례 |
| 027 |
34.♡.248.30 |
학부모로부터 금품받은 야구부 감독에 대하여 2심에서 추징금을 증액한 사례 > 최신판례 |
| 028 |
34.♡.185.101 |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29 |
201.♡.54.139 |
상대방의 귀에 가까이 대고 고함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 인정 > 최신판례 |
| 030 |
18.♡.79.144 |
현재까지 양육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친권자변경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31 |
44.♡.61.66 |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관중이 파울볼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안 > 최신판례 |
| 032 |
35.♡.238.50 |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 최신판례 |
| 033 |
34.♡.138.57 |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34 |
18.♡.152.114 |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최신판례 |
| 035 |
52.♡.65.83 |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36 |
18.♡.24.238 |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렌트카 회사, 차 사고에 대한 일부 과실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37 |
3.♡.176.44 |
사회통념상 방어행위 상해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38 |
35.♡.205.140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 > 최신판례 |
| 039 |
23.♡.175.228 |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040 |
44.♡.65.8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41 |
3.♡.34.98 |
형사처벌 전력 등을 속인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42 |
54.♡.98.248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43 |
100.♡.44.58 |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44 |
52.♡.62.139 |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45 |
34.♡.114.170 |
개별면허특례허가(행정) > 사건사례 |
| 046 |
18.♡.251.19 |
만취 여성 나체촬영 동의 있었다고 못 봐, 무죄원심 파기 > 최신판례 |
| 047 |
34.♡.57.123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048 |
23.♡.250.48 |
중고차의 블랙박스로 인한 화재는 전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 > 최신판례 |
| 049 |
44.♡.102.198 |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게도 공개해야 > 최신판례 |
| 050 |
35.♡.125.172 |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51 |
18.♡.89.138 |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52 |
54.♡.62.248 |
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한, 근로자 해직은 무효 > 최신판례 |
| 053 |
34.♡.249.188 |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어겼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54 |
23.♡.228.180 |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55 |
34.♡.82.75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말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6 |
34.♡.197.175 |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 과실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57 |
34.♡.239.240 |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아닌 합의시간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야 > 최신판례 |
| 058 |
52.♡.81.148 |
사실혼배우자 명의 도용해 대출받아 챙긴 남성에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59 |
171.♡.240.128 |
노인학대행위로 요양보호사인 원고에게 업무정지를 내린 사안에서, 처분이 과하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60 |
52.♡.144.228 |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61 |
3.♡.253.174 |
상해 사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62 |
34.♡.82.66 |
타인의 청약통장을 빌려 거짓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전매한 사람을 처벌한 사건 > 최신판례 |
| 063 |
44.♡.177.142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064 |
44.♡.193.63 |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한 프로그래머에게 집행유예형 > 최신판례 |
| 065 |
98.♡.177.42 |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연락처 남겼더라도 차량 통행 방해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 > 최신판례 |
| 066 |
54.♡.185.255 |
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 최신판례 |
| 067 |
52.♡.174.136 |
출소한지 5개월 만에 사기죄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 > 최신판례 |
| 068 |
3.♡.85.38 |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한 프로그래머에게 집행유예형 > 최신판례 |
| 069 |
54.♡.100.30 |
운전시비 중 낫으로 협박한 사건 > 최신판례 |
| 070 |
3.♡.103.254 |
자재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에게 임대료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기각 > 최신판례 |
| 071 |
184.♡.35.182 |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해야 > 최신판례 |
| 072 |
34.♡.41.241 |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 최신판례 |
| 073 |
34.♡.118.144 |
사우나탕에서 사망 후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으로 사망 추정 어려워 > 최신판례 |
| 074 |
3.♡.180.70 |
공사대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견적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75 |
34.♡.82.67 |
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한, 근로자 해직은 무효 > 최신판례 |
| 076 |
98.♡.66.172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거듭 탄원하였으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트폭력 범죄 엄벌 > 최신판례 |
| 077 |
3.♡.224.6 |
노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078 |
35.♡.240.53 |
수년간 남편 간병했다고 기여분 인정 안돼 > 최신판례 |
| 079 |
52.♡.194.165 |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기록되어 있더라도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으려면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 필요 > 최신판례 |
| 080 |
44.♡.37.41 |
연습스윙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안전시설 미비한 골프장 책임 > 최신판례 |
| 081 |
107.♡.62.75 |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원고승소판결 > 최신판례 |
| 082 |
65.♡.10.175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083 |
18.♡.47.187 |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84 |
3.♡.85.234 |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085 |
34.♡.150.196 |
이혼 후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대상 > 최신판례 |
| 086 |
43.♡.62.161 |
가사 이행명령 사건의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에 대한 판결 > 최신판례 |
| 087 |
177.♡.232.235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
| 088 |
176.♡.243.133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089 |
52.♡.213.199 |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90 |
54.♡.172.108 |
불륜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륜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91 |
35.♡.23.202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092 |
18.♡.27.222 |
은행이 본인 확인없이 정기예금 해약했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에 책임이 있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93 |
3.♡.232.250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094 |
3.♡.172.177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095 |
34.♡.82.7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96 |
35.♡.23.203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097 |
34.♡.82.7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98 |
52.♡.76.65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099 |
14.♡.208.202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100 |
3.♡.174.110 |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01 |
34.♡.82.64 |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요양원 일부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102 |
52.♡.33.248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거듭 탄원하였으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트폭력 범죄 엄벌 > 최신판례 |
| 103 |
44.♡.170.184 |
식사, 커피 등을 이유로 만남을 가진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최신판례 |
| 104 |
100.♡.155.89 |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105 |
34.♡.219.155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 > 최신판례 |
| 106 |
52.♡.93.170 |
출소한지 5개월 만에 사기죄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 > 최신판례 |
| 107 |
18.♡.213.231 |
사망 후의 정황만으론 사실혼관계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
| 108 |
54.♡.80.137 |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109 |
54.♡.152.179 |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0 |
220.♡.108.168 |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 > 최신판례 |
| 111 |
168.♡.98.14 |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 최신판례 |
| 112 |
3.♡.176.255 |
숙성지연 장치 샀는데 사과 갈변, 대법 "고지의무 위반" > 최신판례 |
| 113 |
52.♡.144.161 |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4 |
100.♡.160.53 |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 > 최신판례 |
| 115 |
185.♡.171.3 |
상간남 위자료 > 사건사례 |
| 116 |
85.♡.96.205 |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17 |
44.♡.69.106 |
회사 부도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 > 사건사례 |
| 118 |
52.♡.242.243 |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 최신판례 |
| 119 |
79.♡.232.61 |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보험사가 아파트 주민인 차주를 상대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 > 최신판례 |
| 120 |
40.♡.167.63 |
채무부존재확인 > 사건사례 |
| 121 |
34.♡.82.76 |
번지점프 줄을 제대로 걸지 않아 업무상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