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34.♡.170.13 |
성범죄 불기소처분 내려졌더라도 고소인 요청하면 CCTV 보게 해야 > 최신판례 |
| 002 |
52.♡.87.224 |
미등록 사업자 물건 공급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최신판례 |
| 003 |
85.♡.96.201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옆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최신판례 |
| 004 |
52.♡.155.146 |
음주운전 무죄 사건 > 최신판례 |
| 005 |
44.♡.139.149 |
주점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06 |
61.♡.93.231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007 |
44.♡.116.180 |
친권자를 양육권자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한 사례 > 최신판례 |
| 008 |
34.♡.114.237 |
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009 |
45.♡.88.226 |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최신판례 |
| 010 |
54.♡.148.123 |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11 |
44.♡.89.189 |
아파트 상가 내 편의점 소유자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12 |
185.♡.171.15 |
위자료 사건 > 사건사례 |
| 013 |
52.♡.112.144 |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14 |
107.♡.62.75 |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도 없어 살해한 사건 > 최신판례 |
| 015 |
50.♡.79.213 |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에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16 |
44.♡.210.112 |
만성 조현병 피고인의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
| 017 |
52.♡.242.243 |
임차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임대인이 상계하기 전의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인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18 |
110.♡.150.217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사기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 인정 > 최신판례 |
| 019 |
34.♡.138.57 |
통학버스 운전자의 100% 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20 |
54.♡.104.83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
| 021 |
216.♡.217.25 |
베트남 국적의 부인과 문화적 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22 |
40.♡.167.54 |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3 |
34.♡.24.180 |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구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24 |
54.♡.250.51 |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 최신판례 |
| 025 |
35.♡.253.85 |
입사 5개월차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 최신판례 |
| 026 |
118.♡.39.11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7 |
185.♡.171.10 |
법률구조공단 소송서식 > 서식/링크 |
| 028 |
23.♡.104.107 |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29 |
44.♡.207.36 |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친모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30 |
54.♡.126.86 |
장기간의 별거 및 부부관계거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 준 사례 > 최신판례 |
| 031 |
44.♡.118.6 |
중개사가 아파트권리관계 설명 안 해 입은 손해, 설명요구 안 한 의뢰인 책임도 50% > 최신판례 |
| 032 |
47.♡.9.74 |
동업관계 청산 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33 |
47.♡.10.158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34 |
47.♡.9.85 |
아버지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혼인이 진정한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 최신판례 |
| 035 |
184.♡.95.195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말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6 |
47.♡.9.112 |
시급 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야간근로시간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으로 > 최신판례 |
| 037 |
152.♡.132.20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38 |
54.♡.147.79 |
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 최신판례 |
| 039 |
54.♡.100.30 |
착오로 송금된 돈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최신판례 |
| 040 |
47.♡.9.66 |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
| 041 |
47.♡.9.98 |
신용불량상태에서 결혼하고 재기한 뒤 혼인생활을 소홀히 하여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42 |
95.♡.114.159 |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나체사진을 특정인에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상 반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공행위) > 최신판례 |
| 043 |
34.♡.89.140 |
임용 전 성범죄 및 영장집행 거부 등의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44 |
100.♡.167.60 |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 최신판례 |
| 045 |
49.♡.217.68 |
최신판례 119 페이지 |
| 046 |
47.♡.10.176 |
주점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건 > 최신판례 |
| 047 |
47.♡.10.22 |
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교제했다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 최신판례 |
| 048 |
47.♡.9.77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9 |
47.♡.9.36 |
혼인파탄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 최신판례 |
| 050 |
50.♡.248.61 |
가출 후 연락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51 |
52.♡.6.26 |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해온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052 |
47.♡.10.65 |
경력직으로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 최신판례 |
| 053 |
35.♡.119.108 |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돌려주었으나 징계처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54 |
47.♡.10.165 |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5 |
3.♡.85.38 |
혼인파탄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 최신판례 |
| 056 |
47.♡.9.83 |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 최신판례 |
| 057 |
18.♡.12.157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058 |
85.♡.96.210 |
법률상담 1 페이지 |
| 059 |
3.♡.180.70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끝난 후 1년 내에 해야 > 최신판례 |
| 060 |
44.♡.61.66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된 토지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61 |
44.♡.102.198 |
실업급여 약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62 |
47.♡.10.50 |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에 해당 > 최신판례 |
| 063 |
52.♡.218.219 |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 최신판례 |
| 064 |
44.♡.134.53 |
밤늦은 시간에 업무지시하며 폭언한 직장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5 |
3.♡.224.6 |
남편이 1년 남짓 가출했다 귀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66 |
23.♡.119.232 |
판‧검사 실수로 징역3년6월을 집행유예한 부분에 대해 뒤늦게 판결을 파기한 사례 > 최신판례 |
| 067 |
3.♡.2.217 |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068 |
50.♡.72.185 |
등기우편물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69 |
185.♡.171.11 |
비밀번호 입력 |
| 070 |
98.♡.130.239 |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071 |
85.♡.96.206 |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례 > 최신판례 |
| 072 |
3.♡.211.16 |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며느리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73 |
85.♡.96.194 |
비밀번호 입력 |
| 074 |
52.♡.222.214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5 |
184.♡.239.35 |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076 |
185.♡.171.16 |
계약에서 해제해지사유 약정한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일 필요가 없이 해제가능 > 최신판례 |
| 077 |
3.♡.227.216 |
동거전 구입품을 본인이 파손,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
| 078 |
3.♡.13.10 |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최신판례 |
| 079 |
186.♡.174.81 |
상간자 사건 > 사건사례 |
| 080 |
100.♡.204.82 |
혼인기간 중 교도소에 수감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사례 > 최신판례 |
| 081 |
44.♡.131.50 |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치매로 인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제외 주장을 배척 > 최신판례 |
| 082 |
85.♡.96.196 |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않으면,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같음(항소는 각하) > 최신판례 |
| 083 |
3.♡.176.255 |
유치원교사인 피고인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84 |
47.♡.9.57 |
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관계, '유족연금 권리 없어' > 최신판례 |
| 085 |
54.♡.199.17 |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6 |
54.♡.106.236 |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87 |
3.♡.176.44 |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8 |
52.♡.251.20 |
사업주가 교섭대표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9 |
52.♡.41.164 |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최신판례 |
| 090 |
23.♡.175.228 |
가정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 최신판례 |
| 091 |
3.♡.103.254 |
무분별하게 가정경제를 운영한 부인의 잘못보다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92 |
52.♡.4.213 |
정교사 채용 관련 부정 청탁금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
| 093 |
85.♡.96.198 |
사기대출에 명의를 빌려준 사건 > 사건사례 |
| 094 |
185.♡.171.19 |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하여 사망, 운전자 100% 책임 > 최신판례 |
| 095 |
54.♡.244.132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사안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96 |
185.♡.171.7 |
경미한 폭행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 > 최신판례 |
| 097 |
52.♡.157.90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98 |
185.♡.171.5 |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099 |
100.♡.153.9 |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해당 장소에 출동한 경위를 폭행하는 등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00 |
23.♡.137.202 |
이혼 등 사건 > 사건사례 |
| 101 |
98.♡.38.120 |
중고차의 블랙박스로 인한 화재는 전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 판례 > 최신판례 |
| 102 |
52.♡.37.237 |
40여년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토지소유주의 건물신축 신고 반려는 정당 > 최신판례 |
| 103 |
100.♡.164.178 |
협의이혼 후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사건 > 최신판례 |
| 104 |
184.♡.47.24 |
자동차수색 판결 > 최신판례 |
| 105 |
138.♡.29.216 |
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 최신판례 |
| 106 |
52.♡.71.8 |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입은 이용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07 |
3.♡.85.234 |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파견 받은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108 |
185.♡.171.13 |
양수금 사건 > 사건사례 |
| 109 |
52.♡.83.227 |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사건 > 최신판례 |
| 110 |
101.♡.119.14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11 |
98.♡.40.168 |
이혼남을 상대로 한 사기, 횡령 사건 > 최신판례 |
| 112 |
18.♡.89.56 |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113 |
100.♡.63.24 |
택시운전기사 폭행 사건 > 최신판례 |
| 114 |
40.♡.167.13 |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시점 및 산정방법에 관한 판례 > 최신판례 |
| 115 |
100.♡.160.53 |
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 완공 후 지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116 |
23.♡.179.27 |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7 |
52.♡.233.37 |
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 최신판례 |
| 118 |
98.♡.70.201 |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채무명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작성이므로 무효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119 |
100.♡.57.133 |
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위헌 무효 > 최신판례 |
| 120 |
85.♡.96.212 |
최저임금 미지급 사건 > 사건사례 |
| 121 |
54.♡.169.168 |
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2 |
3.♡.156.104 |
고등학교 교사, 학생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 최신판례 |
| 123 |
98.♡.66.172 |
만취 여성 나체촬영 동의 있었다고 못 봐, 무죄원심 파기 > 최신판례 |
| 124 |
107.♡.181.148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휴직 끝난 후 1년 내에 해야 > 최신판례 |
| 125 |
185.♡.171.8 |
음주운전 3진 집행유예 > 사건사례 |
| 126 |
34.♡.41.241 |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서의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일부무효 > 최신판례 |
| 127 |
54.♡.69.192 |
경찰관에 대한 불만에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 > 최신판례 |
| 128 |
181.♡.178.8 |
대리기사, 말다툼한 고객을 음주운전으로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 최신판례 |
| 129 |
3.♡.73.206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30 |
18.♡.138.148 |
원고가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131 |
52.♡.156.186 |
이혼소송 중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무죄) > 최신판례 |
| 132 |
18.♡.124.6 |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33 |
34.♡.181.240 |
장래 양육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례 > 최신판례 |
| 134 |
98.♡.177.42 |
이혼소송 중에 받은 명예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 최신판례 |
| 135 |
52.♡.58.199 |
대학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 최신판례 |
| 136 |
3.♡.215.150 |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37 |
3.♡.205.90 |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
| 138 |
85.♡.96.203 |
전체검색 결과 |
| 139 |
185.♡.171.2 |
상담시 요령 > FAQ |
| 140 |
34.♡.60.66 |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칼로 상해를 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41 |
54.♡.126.132 |
보험사의 몰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142 |
35.♡.38.202 |
자신과 민사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버린 피고인, 절도죄 무죄, 재물은닉죄 유죄 > 최신판례 |
| 143 |
44.♡.93.215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자와 원금 전액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44 |
85.♡.96.197 |
동업 정산금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145 |
100.♡.34.97 |
실내 골프장서 스윙연습하다가 스프링클러 파손, 주의문구 안 붙인 업주책임 더 커 > 최신판례 |
| 146 |
185.♡.171.9 |
전체검색 결과 |
| 147 |
52.♡.123.241 |
초상권 침해한 상품광고라도 경쟁업체서 무단 복제‧도용해 사용했다면 영업상 이익 침해 > 최신판례 |
| 148 |
18.♡.47.187 |
친권자,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49 |
34.♡.28.78 |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해당 장소에 출동한 경위를 폭행하는 등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50 |
44.♡.105.234 |
음주운전 무죄 사건 > 최신판례 |
| 151 |
3.♡.164.203 |
사실혼 관계였어도 상대방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152 |
177.♡.105.167 |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
| 153 |
54.♡.238.89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54 |
52.♡.77.169 |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155 |
18.♡.148.239 |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56 |
54.♡.136.244 |
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157 |
3.♡.106.93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 기준이 쟁점이된 사례 > 최신판례 |
| 158 |
34.♡.87.80 |
평소 주차하던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량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159 |
54.♡.152.179 |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은 무효다 > 최신판례 |
| 160 |
18.♡.201.119 |
유족연금의 최우선 순위는 자녀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례 > 최신판례 |
| 161 |
44.♡.177.142 |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기록되어 있더라도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으려면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 필요 > 최신판례 |
| 162 |
3.♡.46.222 |
노래방 시비로 인한 상해치사죄로 징역 12년 선고 > 최신판례 |
| 163 |
3.♡.148.166 |
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한, 근로자 해직은 무효 > 최신판례 |
| 164 |
43.♡.207.127 |
법률상담 글쓰기 |
| 165 |
44.♡.252.58 |
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관계, '유족연금 권리 없어' > 최신판례 |
| 166 |
44.♡.193.255 |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67 |
34.♡.197.175 |
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 최신판례 |
| 168 |
52.♡.203.206 |
새벽시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 간 사건 > 최신판례 |
| 169 |
3.♡.174.110 |
양육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170 |
54.♡.7.119 |
환자에게 침을 놓다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인정 > 최신판례 |
| 171 |
190.♡.184.149 |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172 |
3.♡.219.113 |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했음에도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 > 최신판례 |
| 173 |
54.♡.171.106 |
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한 사건 > 최신판례 |
| 174 |
3.♡.222.168 |
1심의 절도 유죄판결 파기 사건 > 최신판례 |
| 175 |
52.♡.127.170 |
부부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불치의 것이 아니므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최신판례 |
| 176 |
34.♡.45.47 |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
| 177 |
184.♡.195.18 |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른 채 일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78 |
34.♡.111.15 |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 최신판례 |
| 179 |
54.♡.82.217 |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80 |
18.♡.58.238 |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181 |
85.♡.96.193 |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 최신판례 |
| 182 |
85.♡.96.209 |
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 최신판례 |
| 183 |
54.♡.169.196 |
부부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84 |
18.♡.70.100 |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 > 최신판례 |
| 185 |
52.♡.104.214 |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
| 186 |
44.♡.65.8 |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 범행 후 정황에 해당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