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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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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35.♡.119.108 1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피고에 대해,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002 52.♡.104.214 건축신고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주장만으론 피고 판단이 합리성 결여라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003 52.♡.209.13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004 35.♡.117.160 초등학생의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일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최신판례
005 18.♡.89.138 나체사진 촬영시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유포하였다면 처벌(실형) > 최신판례
006 100.♡.49.152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 위탁업체와 매년 계약한 방과 후 강사도 근로자 해당 > 최신판례
007 54.♡.100.30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008 216.♡.216.15 녹음파일 원본이 없더라도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09 18.♡.24.238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 최신판례
010 98.♡.200.43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 > 최신판례
011 34.♡.111.15 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최신판례
012 52.♡.194.165 부모가 아들에게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하자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청구권 시효 유효하므로 일부 인용 > 최신판례
013 44.♡.235.20 게임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014 186.♡.121.240 확정판결 전후 저지른 사건은 경합범 관계 안 돼 > 최신판례
015 34.♡.212.24 주‧야간 교대근무자의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해도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016 3.♡.104.67 기존 활동전력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 > 최신판례
017 3.♡.176.255 회사에서 임의로 취업규칙을 사원들에게 불리하게 바꾼 경우 무효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18 34.♡.170.13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19 3.♡.73.206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20 34.♡.237.236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21 3.♡.180.70 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022 54.♡.69.192 아파트에 인접하여 상업시설이 건축되어 일조권 침해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023 35.♡.86.200 로또당첨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24 3.♡.106.93 비난 목적이었더라도 단순한 의견표현이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025 54.♡.18.27 바다에서 3차례에 걸쳐 고래사냥을 하고 이를 판매한 사건 > 최신판례
026 101.♡.163.164 최신판례 64 페이지
027 34.♡.156.59 의료기기 사장에게 수술을 돕게 한 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최신판례
028 54.♡.56.1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29 3.♡.171.106 암호화폐 해킹피해로 인해 원고가 1000만 원 가량을 피해 입었으나 거래소 책임 없어 > 최신판례
030 35.♡.253.85 양육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031 18.♡.47.187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32 52.♡.123.241 지장물로 편입된 원고 소유의 수목에 손실보상금이 결정된 사안에서, 평가기준 등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033 100.♡.149.244 술에 취한 채 차안에서 잠을 자다 후진으로 피해차량과 충돌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34 98.♡.178.66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회원 다친 경우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 최신판례
035 182.♡.98.87 체육공원의 거꾸리를 이용하다 상해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36 52.♡.157.23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 최신판례
037 44.♡.120.22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재해 인정 > 최신판례
038 3.♡.59.93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39 54.♡.248.117 연락두절인 남편을 상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지정 등의 소를 제기, 면접교섭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040 34.♡.165.45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041 44.♡.255.167 다른 죄와 경합되어 공인중개사 등록결격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여부 > 최신판례
042 54.♡.185.255 주심판사에 전화해주겠다며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 최신판례
043 61.♡.93.231 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 > 최신판례
044 52.♡.62.139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항소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45 44.♡.204.255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30년 만에 판례 변경 > 최신판례
046 98.♡.63.147 임신하여 결혼하였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사유 해당 > 최신판례
047 44.♡.210.112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48 18.♡.12.157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본 사례 > 최신판례
049 98.♡.39.241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허위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50 3.♡.157.25 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으면 학대행위, 보육교사에 벌금형 확정 > 최신판례
051 100.♡.160.53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 최신판례
052 104.♡.53.121 비난 목적이었더라도 단순한 의견표현이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053 3.♡.29.9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54 186.♡.142.255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55 3.♡.134.5 과거 양육비청구 인정 사례 > 최신판례
056 107.♡.71.178 부산변호사 송현우
057 34.♡.45.183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58 98.♡.131.195 영아에게 욕설한 돌보미, 항소심서 유죄 > 최신판례
059 34.♡.150.196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60 44.♡.131.50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061 52.♡.238.8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62 34.♡.156.153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063 3.♡.80.71 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라가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8월 선고 > 최신판례
064 18.♡.36.1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최신판례
065 50.♡.79.213 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으면 학대행위, 보육교사에 벌금형 확정 > 최신판례
066 54.♡.238.89 보험약관의 보험자 면책사유인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67 52.♡.144.18 법률상담 1 페이지
068 107.♡.255.194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 > 최신판례
069 44.♡.105.234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070 52.♡.65.83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71 23.♡.103.31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072 18.♡.127.11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073 18.♡.91.101 남편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074 54.♡.172.96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게도 공개해야 > 최신판례
075 52.♡.113.104 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사건에서 이식 후를 보장해주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76 162.♡.109.239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 최신판례
077 52.♡.15.233 청구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안 > 최신판례
078 52.♡.95.127 산후도우미가 넘어져 아기 부상, 도우미 측에 전적으로 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079 54.♡.93.8 친분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구청의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80 52.♡.4.213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081 54.♡.244.132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교사로 징역 4월 선고 > 최신판례
082 34.♡.88.37 원고의 본소 이혼 등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등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83 3.♡.199.128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084 50.♡.72.185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작성했다면 무효 > 최신판례
085 44.♡.252.58 아내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자 협의이혼 및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최신판례
086 98.♡.226.125 재판부와 4개월 금주 약속 지킨 60대, 항소심서 감형 > 최신판례
087 52.♡.216.196 화물운송위탁을 미끼로 지입대금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 선고 > 최신판례
088 34.♡.193.60 유료증권방송(소위 리딩방)에서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따라 투자한 경우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다 > 최신판례
089 44.♡.223.68 1심의 절도 유죄판결 파기 사건 > 최신판례
090 34.♡.45.47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91 131.♡.24.137 주택청약통장 매입한 60대 여성에 징역형 > 최신판례
092 3.♡.70.171 수면내시경 검사 후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하여 의료과실 인정 > 최신판례
093 3.♡.148.166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 > 최신판례
094 34.♡.114.170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095 18.♡.102.186 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한 피보험자, 대법원“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 최신판례
096 52.♡.13.143 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97 18.♡.49.176 어린이집 내 CCTV 녹화내용에 대한 은닉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최신판례
098 52.♡.253.129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 최신판례
099 44.♡.19.8 재산분할에 있어 영업 중인 모텔의 적정한 시가 산정방식 > 최신판례
100 44.♡.65.8 게임 아이템 지급 이벤트로 기존 이용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부정 > 최신판례
101 52.♡.127.170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102 52.♡.203.206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 최신판례
103 52.♡.49.55 행정청의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에 대해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104 4.♡.119.61 행정청의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에 대해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105 18.♡.58.238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106 100.♡.63.24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최신판례
107 184.♡.35.182 채용절차에서 면접시험위원과의 인적관계를 이유로 한 채용취소결정을 무효로 본 사례 > 최신판례
108 23.♡.225.190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 책임 > 최신판례
109 52.♡.251.20 상가임대차법 개정법률 시행 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사안 > 최신판례
110 50.♡.248.61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11 89.♡.145.0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서의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일부무효 > 최신판례
112 3.♡.205.90 원고의 기존질환이 과로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13 184.♡.167.217 대포차 매매 알선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 > 최신판례
114 98.♡.10.183 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115 100.♡.164.178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 노출을 노려 순위조작 프로그램을 가동한 사안 > 최신판례
116 52.♡.242.243 공증인이 유언자 동의 받아 유언장에 대리 서명해도 효력 있어 > 최신판례
117 52.♡.81.148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18 66.♡.72.5 매출액을 부풀려 가게를 양도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 > 최신판례
119 52.♡.58.199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사건 > 최신판례
120 3.♡.34.98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 > 최신판례
121 52.♡.71.8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122 44.♡.61.66 음주운전 증거부족 무죄 > 최신판례
123 34.♡.185.101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 최신판례
124 34.♡.234.246 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 최신판례
125 184.♡.95.195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 최신판례
126 54.♡.169.168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27 54.♡.181.161 이혼 후 양육비를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128 170.♡.213.255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양육비청구도 인용 > 최신판례
129 52.♡.222.214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130 47.♡.10.51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증거부족 등으로 청구인의 면접교섭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31 54.♡.163.42 별거 중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부부의 일방재산은 특유재산 > 최신판례
132 3.♡.106.226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등을 횡령한 사안 > 최신판례
133 44.♡.232.55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134 44.♡.89.189 무속인의 말을 믿고 굿 값을 고액으로 지불한 후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135 54.♡.158.162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 최신판례
136 52.♡.92.83 4세 아동을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게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 최신판례
137 47.♡.11.58 번지점프 줄을 제대로 걸지 않아 업무상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 > 최신판례
138 34.♡.41.241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39 98.♡.214.73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한 숙박업자 피고인에 대하여,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무죄판결 > 최신판례
140 47.♡.10.46 부가가치세는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 기준으로 부과 > 최신판례
141 47.♡.10.245 정교사 채용 관련 부정 청탁금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142 54.♡.152.179 이중으로 출생신고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143 47.♡.10.60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 피고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144 34.♡.87.80 경찰서, 검찰청에 욕설 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 > 최신판례
145 66.♡.72.4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 > 최신판례
146 184.♡.239.35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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