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185.♡.171.15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002 |
61.♡.93.231 |
문구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신체를 수색, 위법성 없으므로 무죄 > 최신판례 |
| 003 |
85.♡.96.195 |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04 |
193.♡.66.11 |
전체검색 결과 |
| 005 |
13.♡.115.25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6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007 |
212.♡.120.81 |
비밀번호 입력 |
| 008 |
85.♡.96.207 |
사건사례 4 페이지 |
| 009 |
185.♡.171.3 |
사건사례 8 페이지 |
| 010 |
189.♡.224.185 |
전체검색 결과 |
| 011 |
201.♡.28.30 |
최신판례 71 페이지 |
| 012 |
185.♡.171.4 |
일방적으로 폐교결정을 내린 사립학교법인에게 위자료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13 |
207.♡.13.126 |
사망 후의 정황만으론 사실혼관계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
| 014 |
185.♡.171.7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임명 > 소개 |
| 015 |
85.♡.96.205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6 |
52.♡.144.172 |
술에 취한 손님과 말다툼 끝에 쌍방 폭행·상해한 택시운전기사 집행유예 > 최신판례 |
| 017 |
93.♡.76.80 |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18 |
112.♡.212.111 |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처분하여 취득한 보증금은 부부공동생활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
| 019 |
141.♡.89.202 |
최신판례 90 페이지 |
| 020 |
85.♡.96.212 |
피고인이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온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1 |
213.♡.93.122 |
최신판례 25 페이지 |
| 022 |
185.♡.171.5 |
상가관리비 > 사건사례 |
| 023 |
185.♡.171.18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4 |
44.♡.227.90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25 |
52.♡.92.83 |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인에 대해 병원과 국과수 간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 최신판례 |
| 026 |
54.♡.191.179 |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계단에 굴러 사망, 업무상 재해 > 최신판례 |
| 027 |
44.♡.116.180 |
형사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최신판례 |
| 028 |
52.♡.89.12 |
의사가 수술에 대해 성년인 환자와 동행한 부모님에게만 설명한 것은 설명의무위반이라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9 |
54.♡.178.107 |
증거부족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
| 030 |
23.♡.142.185 |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31 |
34.♡.125.239 |
임차인의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임대인이 상계하기 전의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인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32 |
23.♡.213.182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기산점 > 최신판례 |
| 033 |
54.♡.185.255 |
부동산 매매계약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 최신판례 |
| 034 |
52.♡.112.144 |
최신판례 44 페이지 |
| 035 |
50.♡.72.185 |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 최신판례 |
| 036 |
45.♡.145.188 |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 집의 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을 눌러 주거침입의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 > 최신판례 |
| 037 |
23.♡.214.190 |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38 |
34.♡.2.57 |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39 |
52.♡.102.51 |
수년간 남편 간병했다고 기여분 인정 안돼 > 최신판례 |
| 040 |
54.♡.102.71 |
대여금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41 |
34.♡.234.246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42 |
3.♡.105.134 |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43 |
54.♡.99.244 |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44 |
34.♡.163.103 |
장기간 이성인 직장 동료에게 애정표현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우위성을 이용한 괴롭힘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5 |
44.♡.93.215 |
간접사실 등으로 피고인의 마약수입 공모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6 |
44.♡.102.198 |
친권 및 양육권 없는 부모도 특별한 경우 자녀의 감독의무자로서 손해배상책임 존재 > 최신판례 |
| 047 |
34.♡.14.255 |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48 |
54.♡.33.233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말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