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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216.♡.217.106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법원공무원의 항소심 기각 > 최신판례
002 17.♡.245.168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03 17.♡.245.5 정지조건의 성취로 청구권 발생시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지체책임 부담 > 최신판례
004 161.♡.150.112 불륜행위 적발 위해 대화내용 녹음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005 185.♡.171.1 사건사례 5 페이지
006 61.♡.93.231 비밀번호 입력
007 168.♡.70.19 대리모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 최신판례
008 17.♡.15.7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기산점 > 최신판례
009 201.♡.174.20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10 47.♡.11.102 경찰관에 대한 불만에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 > 최신판례
011 47.♡.10.70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하여 사망, 운전자 100% 책임 > 최신판례
012 47.♡.10.187 추완항소의 항소 이익 등을 인정하여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13 47.♡.10.89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의 지위포기서약서는 유효하지 않아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014 47.♡.10.173 왕따 조장 고교생, 피해학생에게 부모와 함께 배상책임 져야 > 최신판례
015 47.♡.10.148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툰 후 살해한 사안 > 최신판례
016 47.♡.10.128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017 47.♡.10.218 소득감소에 따라 장래양육비의 감액을 허용한 판례 > 최신판례
018 47.♡.10.180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에 새로운 대항력의 발생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9 47.♡.10.67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20 47.♡.10.129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21 47.♡.10.114 원피고 둘 다 대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모두 기각 > 최신판례
022 47.♡.10.48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23 47.♡.10.120 순찰차 손상 사건 > 최신판례
024 47.♡.10.68 소득감소에 따라 장래양육비의 감액을 허용한 판례 > 최신판례
025 47.♡.10.217 피고의 폭행, 음주, 생활비 미지급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026 47.♡.10.163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027 17.♡.237.254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 협력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정도는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여야 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28 47.♡.11.72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 최신판례
029 47.♡.10.127 선거운동원 수당에 최저임금법 적용 안 돼 > 최신판례
030 47.♡.10.64 화재 손해배상, 원고가 발화원인 증명해야 > 최신판례
031 78.♡.189.224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양육비청구도 인용 > 최신판례
032 17.♡.19.246 대법“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 유서, 증거능력 없어” > 최신판례
033 47.♡.11.236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34 47.♡.10.115 제출된 증거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035 47.♡.10.150 모친 49재에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부친을 보고 분노하여 흉기를 휘두른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36 47.♡.10.226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37 47.♡.11.249 경제적 유기를 이혼사유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38 185.♡.171.10 최신판례 9 페이지
039 186.♡.101.94 정근수당과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 > 최신판례
040 47.♡.10.177 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041 47.♡.10.137 유아 교통사고,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042 17.♡.15.214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정당행위로 본 사례 > 최신판례
043 118.♡.206.74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44 17.♡.75.220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45 189.♡.100.24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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