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3.♡.2.217 |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취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02 |
34.♡.14.255 |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003 |
52.♡.123.241 |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
| 004 |
152.♡.10.11 |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선고 > 최신판례 |
| 005 |
3.♡.170.186 |
허위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
| 006 |
44.♡.134.53 |
보복해고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에도 비방 글 계속 게시는 명예훼손 > 최신판례 |
| 007 |
52.♡.112.144 |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업제한 등 선고 > 최신판례 |
| 008 |
107.♡.224.184 |
성범죄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처벌된 사안 > 최신판례 |
| 009 |
44.♡.89.189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10 |
100.♡.167.60 |
협의이혼시 한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11 |
44.♡.50.71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12 |
52.♡.156.186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3 |
54.♡.152.179 |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 최신판례 |
| 014 |
18.♡.58.238 |
양수금 원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불가 > 최신판례 |
| 015 |
18.♡.91.101 |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16 |
18.♡.47.187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17 |
54.♡.114.76 |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 최신판례 |
| 018 |
23.♡.179.27 |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19 |
52.♡.92.83 |
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0 |
52.♡.144.220 |
매출부진 사무실 폐쇄 이유로 영업책임자에 사직 권고는 부당해고 해당 > 최신판례 |
| 021 |
18.♡.11.93 |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
| 022 |
18.♡.11.247 |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23 |
216.♡.217.152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4 |
34.♡.111.15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완항소 각하 > 최신판례 |
| 025 |
18.♡.213.231 |
'한줄 문구'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해야 > 최신판례 |
| 026 |
34.♡.197.175 |
재판상 이혼 위자료 청구 범위에 이혼 소송 중에 발생한 사정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27 |
177.♡.234.232 |
보복운전 교통사고 사건 > 최신판례 |
| 028 |
3.♡.105.134 |
시급 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야간근로시간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으로 > 최신판례 |
| 029 |
52.♡.15.103 |
회계사자격 사칭 사기 > 최신판례 |
| 030 |
184.♡.167.217 |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31 |
61.♡.93.231 |
판사의 선고과정에서 욕설한 피고인에게 곧바로 형을 가중하여 선고한 판결 위법 > 최신판례 |
| 032 |
34.♡.88.37 |
온라인게임 업무방해 사건 > 최신판례 |
| 033 |
66.♡.77.73 |
대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이어야…” > 최신판례 |
| 034 |
44.♡.61.66 |
판사 로비명목으로 거액 갈취한 70대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35 |
52.♡.237.170 |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36 |
54.♡.126.132 |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영상을 무단 게시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고의‧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37 |
3.♡.213.161 |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 > 최신판례 |
| 038 |
54.♡.250.51 |
무속인의 말을 믿고 굿 값을 고액으로 지불한 후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39 |
216.♡.66.233 |
새글 |
| 040 |
52.♡.142.199 |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1 |
44.♡.255.167 |
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임차인이자 주점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42 |
44.♡.145.46 |
실업급여 약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43 |
54.♡.161.62 |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44 |
52.♡.113.104 |
학교 100m 앞 만화책방 영업금지 처분은 부당 > 최신판례 |
| 045 |
3.♡.85.38 |
보험가입자가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금 인정 > 최신판례 |
| 046 |
54.♡.172.108 |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47 |
3.♡.86.97 |
베트남에서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를 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8 |
3.♡.157.25 |
재판부와 4개월 금주 약속 지킨 60대, 항소심서 감형 > 최신판례 |
| 049 |
88.♡.39.132 |
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 최신판례 |
| 050 |
3.♡.102.111 |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051 |
52.♡.242.243 |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항소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52 |
54.♡.63.52 |
게임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53 |
54.♡.125.129 |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 사망자에 20% 책임 > 최신판례 |
| 054 |
52.♡.102.51 |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55 |
52.♡.65.83 |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56 |
54.♡.169.196 |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 최신판례 |
| 057 |
103.♡.67.10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58 |
54.♡.191.179 |
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자녀복리에 반한다면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059 |
18.♡.12.157 |
베트남 아내가 가출한 경우 관할은 최종 공통주소지 > 최신판례 |
| 060 |
172.♡.27.18 |
CCTV영상 자체가 아니더라도 영상 속 정보를 전달한 행위 역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1 |
34.♡.200.207 |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62 |
3.♡.156.96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63 |
190.♡.155.192 |
피고인의 욕설 댓글에 대해 모욕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 최신판례 |
| 064 |
218.♡.99.22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65 |
44.♡.172.204 |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66 |
44.♡.202.136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67 |
3.♡.224.6 |
피고인이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온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8 |
44.♡.6.93 |
어린이가 킥보드 타다 행인 들이받았다면 부모에 감독책임 > 최신판례 |
| 069 |
52.♡.138.176 |
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70 |
98.♡.10.183 |
임차공간 내부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1 |
100.♡.160.53 |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072 |
184.♡.35.182 |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
| 073 |
98.♡.178.66 |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근로자로 봐야 > 최신판례 |
| 074 |
3.♡.114.189 |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75 |
184.♡.68.20 |
술 취해 진료 거부하고 응급실서 난동, 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 방해죄 성립 > 최신판례 |
| 076 |
52.♡.58.41 |
창작 건축물 복제는 저작권 위반 > 최신판례 |
| 077 |
34.♡.249.188 |
평소 주차하던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량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78 |
100.♡.107.38 |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79 |
52.♡.41.164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0 |
44.♡.232.55 |
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81 |
47.♡.9.3 |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2 |
44.♡.102.198 |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 > 최신판례 |
| 083 |
100.♡.63.24 |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여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경우 > 최신판례 |
| 084 |
47.♡.10.36 |
피보전채권 이행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85 |
23.♡.204.95 |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
| 086 |
47.♡.10.50 |
제한종류채권의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선택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7 |
3.♡.199.128 |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 최신판례 |
| 088 |
47.♡.10.232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89 |
52.♡.229.9 |
비난 목적이었더라도 단순한 의견표현이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
| 090 |
47.♡.11.37 |
미성년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최신판례 |
| 091 |
84.♡.149.157 |
인근 건물소유자에게 합의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92 |
34.♡.138.57 |
단말기 판매시 보조금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길 수 없어 > 최신판례 |
| 093 |
47.♡.11.1 |
한빛원전 열출력 급증 관련 허위보고한 한수원 및 그 직원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94 |
47.♡.10.176 |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원고와의 아이라고 속여 결혼식을 올린 사안에서, 원고의 혼인취소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95 |
54.♡.98.248 |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6 |
44.♡.105.234 |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
| 097 |
98.♡.40.168 |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기각 사안 > 최신판례 |
| 098 |
47.♡.11.97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99 |
107.♡.208.39 |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사안에서, 20년간 부부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00 |
52.♡.152.231 |
ATM기 속 10만원 가져간 뒤 하루 만에 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101 |
47.♡.10.13 |
코로나19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02 |
34.♡.163.103 |
허무인을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03 |
54.♡.240.58 |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104 |
35.♡.102.85 |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무효이므로 원고의 상속인에게 미지급임금 지급 선고 > 최신판례 |
| 105 |
44.♡.192.249 |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하고, 처의 폭행을 이유로 한 상간녀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06 |
3.♡.180.70 |
업무상 과실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 운전기사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07 |
34.♡.252.22 |
지역 주간신문사들 사이에 동일한 제호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제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108 |
54.♡.106.236 |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 > 최신판례 |
| 109 |
66.♡.77.74 |
영아에게 욕설한 돌보미, 항소심서 유죄 > 최신판례 |
| 110 |
52.♡.93.170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최신판례 |
| 111 |
85.♡.96.193 |
법률상담 1 페이지 |
| 112 |
190.♡.18.114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말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3 |
34.♡.185.101 |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아들에게 집유, 공모자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114 |
18.♡.39.188 |
중국인 부인이 신병치료차 잠시 출국한 사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한 달여 만에 재혼한 사례 > 최신판례 |
| 115 |
54.♡.7.119 |
월급도 못 줄 지경 문자메시지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실질적 해고에 해당 > 최신판례 |
| 116 |
54.♡.33.233 |
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17 |
35.♡.18.61 |
청구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안 > 최신판례 |
| 118 |
52.♡.58.199 |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9 |
44.♡.69.106 |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 위탁업체와 매년 계약한 방과 후 강사도 근로자 해당 > 최신판례 |
| 120 |
52.♡.174.136 |
불륜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륜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21 |
52.♡.203.206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판단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 무죄 판결 > 최신판례 |
| 122 |
52.♡.251.20 |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123 |
18.♡.24.238 |
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124 |
54.♡.84.74 |
장기간 별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5 |
3.♡.59.93 |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 최신판례 |
| 126 |
220.♡.16.122 |
그네를 타다가 충돌한 어린이에게 손해배상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27 |
54.♡.147.79 |
민법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변경된 경우 양육비 지급연령도 같이 조정되어야 > 최신판례 |
| 128 |
98.♡.107.102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공모관계 인정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129 |
187.♡.28.139 |
대리운전기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
| 130 |
50.♡.221.48 |
층간소음 부탄가스 협박 사건 > 최신판례 |
| 131 |
44.♡.65.8 |
혼인 초 금전문제로 20여 년간 별거하다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132 |
34.♡.85.139 |
1심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죄 등 공소 기각해야 > 최신판례 |
| 133 |
34.♡.233.48 |
1심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죄 등 공소 기각해야 > 최신판례 |
| 134 |
180.♡.10.16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35 |
34.♡.124.21 |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 최신판례 |
| 136 |
52.♡.71.8 |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 최신판례 |
| 137 |
44.♡.2.97 |
수년간 남편 간병했다고 기여분 인정 안돼 > 최신판례 |
| 138 |
34.♡.193.60 |
전세보증금 편취 사건 > 최신판례 |
| 139 |
18.♡.112.101 |
감독이 영화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는 적법 > 최신판례 |
| 140 |
98.♡.200.43 |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141 |
180.♡.16.183 |
감봉무효확인 사건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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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5.33 |
성폭행 무혐의가 곧 무고죄는 아니다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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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3.129 |
피고에게 일부 잘못한 사정이 인정되나 주된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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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4.170 |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사이 강도 만난 사건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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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6.130 |
경찰관에 대한 불만에 지구대 건물을 방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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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4.136 |
오랜 기간 별거하며 지낸 부부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이후 재산 등에 대한 판단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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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4.154 |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해 공연성이 없다고 상고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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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77.142 |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