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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216.♡.216.231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 > 최신판례
002 47.♡.11.11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재해 인정 > 최신판례
003 191.♡.149.70 행정청의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에 대해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004 47.♡.11.15 왕따 조장 고교생, 피해학생에게 부모와 함께 배상책임 져야 > 최신판례
005 47.♡.10.56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행위는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므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06 47.♡.11.72 매매계약서에 “외 1인”의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 표시, 명확한 계약이 아니므로 불인정 > 최신판례
007 47.♡.10.5 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위자료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008 47.♡.10.6 보험약관의 보험자 면책사유인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09 47.♡.10.177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도비탄을 머리에 맞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인정 > 최신판례
010 47.♡.10.7 단말기 판매시 보조금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길 수 없어 > 최신판례
011 47.♡.10.28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12 47.♡.11.78 ‘사랑의 교회’에 도로지하 점용허가는 부당 > 최신판례
013 34.♡.82.78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14 47.♡.10.13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원고의 이혼 청구 배척 > 최신판례
015 47.♡.11.61 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016 47.♡.10.9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 최신판례
017 47.♡.11.91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18 95.♡.114.159 이혼소송 중 동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19 47.♡.11.37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020 162.♡.184.41 부산변호사 송현우
021 61.♡.93.231 비밀번호 입력
022 14.♡.108.133 출소한지 5개월 만에 사기죄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 > 최신판례
023 34.♡.82.74 유치권 확인의 소 > 최신판례
024 47.♡.10.82 취업활동 없이 11년간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의 취소 판결 > 최신판례
025 45.♡.195.211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사건 > 최신판례
026 47.♡.11.73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용복도로 들어간 피고인, 주거침입 유죄 > 최신판례
027 177.♡.25.93 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028 172.♡.27.18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사안 > 최신판례
029 34.♡.82.67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시설관리공단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 최신판례
030 223.♡.73.223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증거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31 203.♡.140.97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30년 만에 판례 변경 > 최신판례
032 162.♡.184.40 대법“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최권최고액을 손해금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033 103.♡.200.58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를 지는 채무자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34 34.♡.82.72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35 34.♡.82.65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 최신판례
036 47.♡.11.88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 과실 책임 있어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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