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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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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107.♡.25.33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최신판례
002 54.♡.12.115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003 54.♡.185.255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04 98.♡.184.80 6개월 혼인생활, 결혼비용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005 50.♡.79.213 실업급여 약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06 18.♡.11.93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07 14.♡.79.197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 최신판례
008 98.♡.10.183 임대주택을 마음대로 전대한 경우 처벌된다 > 최신판례
009 54.♡.250.51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10 3.♡.222.168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 > 최신판례
011 66.♡.77.197 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 최신판례
012 44.♡.170.184 대리기사를 부른 후, 차량이 움직인 것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 > 최신판례
013 44.♡.36.21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14 34.♡.118.144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 > 최신판례
015 98.♡.178.66 원고가 음주상태로 차를 5m가량 운전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사안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취소처분 취소 > 최신판례
016 102.♡.38.109 가사 소송절차에서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7 3.♡.205.25 무허가로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18 18.♡.158.19 고용지원금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미용실대표와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19 54.♡.98.248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020 100.♡.155.89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021 184.♡.195.18 자동차수색 판결 > 최신판례
022 3.♡.86.144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023 52.♡.218.25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다액채무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채무 부분 > 최신판례
024 3.♡.190.107 범죄 제보자 불출석에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도 없이 증인채택취소 결정은 위법 > 최신판례
025 61.♡.93.231 구입한 중고 화물차가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받자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인정 > 최신판례
026 3.♡.114.189 검사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7 34.♡.234.246 마약(야바)을 수입·유통·투약한 외국인들에게 징역 10년 선고 > 최신판례
028 3.♡.69.161 격한 감정에 경미한 폭행을 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29 23.♡.105.143 공무원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 > 최신판례
030 52.♡.148.203 무고사건 > 최신판례
031 184.♡.95.195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032 52.♡.127.170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로 봐야 > 최신판례
033 34.♡.132.215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 기준이 쟁점이된 사례 > 최신판례
034 52.♡.156.186 파견법상 고용의무 발생을 전제로 임금 등을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035 193.♡.35.141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36 50.♡.216.166 이혼무효확인 소송 > 최신판례
037 52.♡.174.136 정지조건의 성취 방해를 인정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38 18.♡.238.178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계약 해지됐더라도 소송비용은 보전해 줘야 > 최신판례
039 34.♡.193.60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발생, 가해학생에 60% 책임 > 최신판례
040 23.♡.204.95 무속인의 말을 믿고 굿 값을 고액으로 지불한 후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41 35.♡.125.172 중국인 부인이 신병치료차 잠시 출국한 사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한 달여 만에 재혼한 사례 > 최신판례
042 100.♡.128.75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43 34.♡.95.99 성폭행 미수여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44 35.♡.119.108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45 52.♡.232.201 일반차량으로 고가물을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 최신판례
046 35.♡.238.50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부정된 사례(중혼적 사실혼) > 최신판례
047 44.♡.180.179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48 3.♡.176.44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 최신판례
049 54.♡.172.96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050 52.♡.58.199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자격 부여해야 > 최신판례
051 18.♡.49.176 ‘사랑의 교회’에 도로지하 점용허가는 부당 > 최신판례
052 54.♡.180.239 사설 물놀이장서 다이빙하다 심각한 골절사고, 본인책임 80% > 최신판례
053 47.♡.10.137 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054 35.♡.117.160 상호속용 영업 양수인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 최신판례
055 35.♡.86.200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 > 최신판례
056 54.♡.185.200 주‧야간 교대근무자의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해도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057 3.♡.171.106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58 18.♡.12.157 피고 과실로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된 환자에게 피고와 피고의 사용자인 병원이 공동하여 손해배상 > 최신판례
059 86.♡.132.138 혼인관계에 이미 문제가 있었더라도, 불륜이 직접적인 혼인파탄의 이유였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60 54.♡.126.132 여자화장실 몰카 징역2년 실형 > 최신판례
061 44.♡.145.102 대리시험 응시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62 3.♡.35.239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에서 피해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063 34.♡.14.255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64 44.♡.105.234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065 3.♡.181.32 코로나19 감염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 최신판례
066 54.♡.7.119 베트남 아내가 가출한 경우 관할은 최종 공통주소지 > 최신판례
067 23.♡.99.55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배척 > 최신판례
068 100.♡.118.16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만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69 100.♡.44.58 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구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070 52.♡.249.218 싸움을 말리면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상해진단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작성되었다면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71 54.♡.163.42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첫 번째 사례 > 최신판례
072 54.♡.59.155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73 52.♡.92.83 대리시험 응시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74 34.♡.252.22 성관계 영상 협박 사건 > 최신판례
075 3.♡.215.92 술을 안마시겠다고 반복하여 약속했음에도 계속 음주하여 혼인관계를 악화시킨 사례 > 최신판례
076 97.♡.167.209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77 34.♡.200.207 새우살을 빼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식당에 알레르기 치료비 등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78 23.♡.179.27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79 98.♡.107.102 격한 감정에 경미한 폭행을 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80 50.♡.221.48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 > 최신판례
081 34.♡.197.197 유부남과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82 52.♡.203.206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083 52.♡.76.156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 > 사건사례
084 18.♡.58.238 해군본부 게시판 항의글 삭제에 대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85 3.♡.205.90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 최신판례
086 44.♡.177.142 환자 진료 중 해당 환자로부터 칼에 찔려 숨진 의사에 대하여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87 50.♡.193.48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88 184.♡.84.154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간인 없더라도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력 > 최신판례
089 3.♡.103.254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조치는 부당 > 최신판례
090 66.♡.77.195 협의이혼 후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사건 > 최신판례
091 98.♡.8.142 상간녀에게 여러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092 54.♡.73.122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93 50.♡.72.185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94 184.♡.35.182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95 177.♡.238.231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096 44.♡.207.36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97 52.♡.87.224 전기난로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98 54.♡.148.123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서의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일부무효 > 최신판례
099 52.♡.253.129 직장동료와 다투다 부엌칼로 복부를 찌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으로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100 18.♡.102.186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의 몸단장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 최신판례
101 23.♡.175.228 법인카드 사용시 구매자 신분증 확인, 휴대폰에 찍어 둔 사진은 안 돼 > 최신판례
102 44.♡.255.167 채무자의 집과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채권자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103 44.♡.192.249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104 52.♡.157.90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105 18.♡.91.101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른 채 일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106 18.♡.124.6 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107 50.♡.102.70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08 3.♡.2.217 헌법재판소,‘미성년자 의제강간죄’만장일치 합헌 > 최신판례
109 18.♡.79.144 112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주취소란행위를 한 사건 > 최신판례
110 158.♡.226.85 국가유공자 자녀로 가점을 받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111 54.♡.191.179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112 44.♡.120.22 요양병원 운영자인 피고에 대하여 각종 보호조치 등의 업무상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입원환자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13 52.♡.93.170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114 52.♡.13.143 매매계약서에 “외 1인”의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 표시, 명확한 계약이 아니므로 불인정 > 최신판례
115 44.♡.115.10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116 3.♡.95.193 펜션 내 추락사고에 대한 업주의 손해배상책임 > 최신판례
117 40.♡.167.77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최신판례
118 52.♡.157.23 고용지원금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미용실대표와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119 98.♡.40.168 공탁공무원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타인에게 배당금을 출급해준 사안에서, 손해배상청구 기각 > 최신판례
120 66.♡.77.196 선거운동원 수당에 최저임금법 적용 안 돼 > 최신판례
121 3.♡.45.252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 그 3개월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된 사안에서 해고처분 무효 판결 > 최신판례
122 52.♡.123.241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난 자녀와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사건 > 최신판례
123 3.♡.244.28 성매매알선 공모 사건 > 최신판례
124 34.♡.138.57 사건본인의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양육자변경 반심판청구 기각, 면접교섭은 일정기간 제한 > 최신판례
125 52.♡.52.82 부동산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도금 지급받은 날로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 최신판례
126 3.♡.164.203 가맹계약 체결 후 보증금반환 > 사건사례
127 100.♡.57.133 200만원 더 높게 나온 음주운전 벌금, 비상상고 인용 > 최신판례
128 54.♡.102.71 사용료 청구 사건 > 사건사례
129 31.♡.79.153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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