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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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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18.♡.251.19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최신판례
002 98.♡.40.168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03 23.♡.180.225 파견법상 고용의무 발생을 전제로 임금 등을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004 35.♡.38.202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위반한 결정이 위법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05 3.♡.223.61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06 52.♡.213.199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07 185.♡.171.18 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08 54.♡.82.195 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 최신판례
009 23.♡.105.143 다른 남자와의 잦은 연락, 임신한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남편 몰래 낙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010 3.♡.215.92 이혼 등 사건 > 사건사례
011 23.♡.204.95 외도로 인한 관계파탄을 인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012 52.♡.47.227 전세목적물 지분양도계약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에서 가액배상의 범위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013 34.♡.14.255 건설현장 손해배상 > 사건사례
014 54.♡.82.217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5 98.♡.131.195 매점 운영권 차명 낙찰 행위가 입찰‧업무방해죄를 모두 성립시킨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16 50.♡.248.61 소개 1 페이지
017 34.♡.118.144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018 54.♡.102.81 사실혼 기간에 함께 운영한 사업체 중 원고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금은 재산분할에 포함하지 않은 사안 > 최신판례
019 66.♡.77.195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20 18.♡.12.157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회장선출결의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021 44.♡.193.255 혼인관계에 이미 문제가 있었더라도, 불륜이 직접적인 혼인파탄의 이유였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22 3.♡.171.106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정당행위로 본 사례 > 최신판례
023 54.♡.114.76 보증금 반환 소송 > 사건사례
024 44.♡.115.10 최신판례 119 페이지
025 100.♡.153.9 비밀번호 입력
026 52.♡.216.196 차량 소유권이전등기 > 사건사례
027 44.♡.231.15 청구이의사건 > 사건사례
028 54.♡.126.132 위자료 사건 > 사건사례
029 184.♡.195.18 최신판례 1 페이지
030 35.♡.119.108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을 지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 최신판례
031 34.♡.156.59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에 대한 인용 사례 > 최신판례
032 34.♡.111.15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변경(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033 52.♡.64.232 ‘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며,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 > 최신판례
034 3.♡.50.71 비밀번호 입력
035 40.♡.167.73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 하자로 인한 취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36 34.♡.45.47 이미지 크게보기
037 3.♡.105.134 격한 감정에 경미한 폭행을 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38 54.♡.84.219 사실혼 파탄에 의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 > 사건사례
039 54.♡.100.30 비밀번호 입력
040 44.♡.65.8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 사용 아냐 > 최신판례
041 34.♡.135.14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 최신판례
042 18.♡.201.119 실질적 혼인기간은 짧지만 부정행위의 내용, 결혼비용 등을 고려해 다액의 위자료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43 52.♡.232.250 리조트 숙박권 광고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44 54.♡.148.123 비밀번호 입력
045 18.♡.27.222 출입통제 소홀한 요양원을 빠져나간 치매 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요양원 운영회사와 시설장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46 34.♡.77.232 이미지 크게보기
047 54.♡.124.2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 협력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정도는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여야 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48 52.♡.123.241 택시기사의 운전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049 98.♡.200.43 지적장애인은 은행창구에서만 예금 인출하도록 한 조치, 대법원“차별맞다” > 최신판례
050 44.♡.69.106 은행 대출을 통한 사기 시 은행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는 판례 > 최신판례
051 54.♡.63.52 아파트 입주자들의 말다툼을 촬영하여 관리소장 등에게 전송한 초상권침해 사안에서, 수인 범위로 보아 기각 > 최신판례
052 23.♡.142.189 대법“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경우 부정행위에 불법행위책임 물을 수 없어” > 최신판례
053 52.♡.253.129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취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54 61.♡.93.231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55 52.♡.63.151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56 54.♡.95.7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57 52.♡.37.237 장기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업주들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058 44.♡.227.90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59 100.♡.149.244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060 3.♡.98.9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061 3.♡.104.67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 최신판례
062 85.♡.96.207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도 무조건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063 44.♡.36.21 재판상 이혼 위자료 청구 범위에 이혼 소송 중에 발생한 사정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64 3.♡.157.25 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심결정 후 무죄를 선고 > 최신판례
065 44.♡.223.68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66 52.♡.155.215 전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등 사건 > 최신판례
067 98.♡.66.172 보복해고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에도 비방 글 계속 게시는 명예훼손 > 최신판례
068 54.♡.56.1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69 47.♡.11.39 상호속용 영업 양수인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 최신판례
070 184.♡.167.217 공용에 제공한 땅, 사용‧수익권 제한은 정당 > 최신판례
071 104.♡.52.92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된 합의의 효력을 무효로 본 사례 > 최신판례
072 44.♡.134.53 40여년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토지소유주의 건물신축 신고 반려는 정당 > 최신판례
073 54.♡.136.244 장래 양육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례 > 최신판례
074 34.♡.132.215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아닌 합의시간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야 > 최신판례
075 98.♡.94.113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보상금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76 52.♡.6.26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사건 > 최신판례
077 98.♡.59.253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78 3.♡.59.93 동업계약이 해소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079 3.♡.211.16 200만원 더 높게 나온 음주운전 벌금, 비상상고 인용 > 최신판례
080 104.♡.53.101 횡령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81 44.♡.35.147 임신하여 결혼하였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사유 해당 > 최신판례
082 52.♡.13.143 인접 건물 외벽 유리의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거주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083 52.♡.174.136 자녀들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084 34.♡.2.57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085 54.♡.93.8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 증거능력 부정 > 최신판례
086 44.♡.106.171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087 98.♡.177.42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088 185.♡.171.4 키우던 강아지를 광장 벤치에 묶어 유기하고 간 주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89 66.♡.77.197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파양사유 없으면 친생자관계 확인 구할 이익 없다 > 최신판례
090 23.♡.142.187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91 43.♡.47.42 설문조사 결과
092 57.♡.14.19 법률상담 1 페이지
093 57.♡.14.27 최신판례 1 페이지
094 216.♡.66.233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 2번째 > 최신판례
095 176.♡.20.60 비밀번호 입력
096 85.♡.96.209 정근수당과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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