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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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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81.♡.198.254 감독이 영화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는 적법 > 최신판례
002 34.♡.67.98 베트남 아내가 가출한 경우 관할은 최종 공통주소지 > 최신판례
003 3.♡.215.150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화 목사와 전도사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04 18.♡.91.101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한 숙박업자 피고인에 대하여,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무죄판결 > 최신판례
005 54.♡.32.123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척한 사례 > 최신판례
006 35.♡.119.108 남편이 사망하자 약 30년 전 유학 간 딸을 상대로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007 52.♡.174.136 임차인이 근교 농지를 동의 없이 화훼단지로 조성하고 그 일부를 전대한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기준 문제 > 최신판례
008 184.♡.239.35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사이 강도 만난 사건 > 최신판례
009 3.♡.114.189 부정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퇴직통보를 받은 원고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을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10 54.♡.56.1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11 54.♡.122.193 검사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2 44.♡.177.142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013 45.♡.44.178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본 채권인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한 사례 > 최신판례
014 44.♡.172.204 고등학교 교사, 학생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 최신판례
015 52.♡.218.25 현재까지 양육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친권자변경청구 기각 > 최신판례
016 35.♡.18.61 도급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 최신판례
017 216.♡.217.111 자동차 보험사기 사건에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018 23.♡.228.180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9 18.♡.148.239 도박 등으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준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020 54.♡.84.74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021 100.♡.133.214 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 > 최신판례
022 184.♡.35.182 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 인출해 횡령한 종업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23 34.♡.239.240 의도적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판례 > 최신판례
024 54.♡.240.58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 최신판례
025 52.♡.142.199 기간제근로자, 총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에 한정 > 최신판례
026 23.♡.204.95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 최신판례
027 18.♡.127.11 옆 가게 통로에 물건을 쌓은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28 52.♡.54.136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029 44.♡.193.255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라는 수익자의 항변을 배척한 사례 > 최신판례
030 18.♡.81.246 오랫동안 별거를 한 부부의 이혼을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031 52.♡.148.203 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라가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8월 선고 > 최신판례
032 54.♡.163.42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주말에만 방문한 아버지 집행유예 > 최신판례
033 3.♡.156.96 대리운전기사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034 3.♡.199.128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시점 및 산정방법에 관한 판례 > 최신판례
035 52.♡.127.170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사건(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최신판례
036 31.♡.153.153 소송 증거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37 34.♡.6.199 신축건물 유치권 행사하던 피고 폭행하여 점유탈환한 원고, 다시 뺏겨도 점유회수 청구 불가 > 최신판례
038 54.♡.185.200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 최신판례
039 3.♡.81.66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양측에게 있으므로 쌍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은 아내의 비율을 높게 인정 > 최신판례
040 52.♡.29.57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41 34.♡.252.22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2 54.♡.250.51 종중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43 44.♡.116.180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044 52.♡.213.199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계단에 굴러 사망, 업무상 재해 > 최신판례
045 54.♡.169.168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사고에 이쪽 과실이 있다면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 > 최신판례
046 23.♡.104.107 베트남 아내가 가출한 경우 관할은 최종 공통주소지 > 최신판례
047 107.♡.181.148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피고의 연금을 정기금 지급방식으로 재산분할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 최신판례
048 35.♡.125.172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기각 사안 > 최신판례
049 54.♡.125.129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 최신판례
050 35.♡.86.200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51 34.♡.156.15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052 3.♡.211.16 임용 전 성범죄 및 영장집행 거부 등의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청구 기각 > 최신판례
053 44.♡.120.22 자신 명의계좌를 양도한 사기의 종범이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 최신판례
054 18.♡.124.6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 최신판례
055 61.♡.93.23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56 54.♡.7.119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 최신판례
057 3.♡.157.25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058 34.♡.249.188 몰카범 압수수색의 적법성 > 최신판례
059 86.♡.103.7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060 3.♡.176.255 한밤 중 침입한 강도에 놀라 넘어져 부상, 범인에 중형 선고 > 최신판례
061 50.♡.248.61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하여 원심판결 파기 > 최신판례
062 52.♡.77.169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63 54.♡.98.248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064 50.♡.193.48 비행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 보다 8시간 넘게 지연 출발한 사안 > 최신판례
065 3.♡.156.9 불륜행위 적발 위해 대화내용 녹음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066 3.♡.70.171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해온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067 3.♡.213.161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무죄가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068 54.♡.114.76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69 52.♡.92.83 피해자 집에 생겨난 말벌집을 무단으로 취거한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70 100.♡.160.53 주택청약통장 매입한 60대 여성에 징역형 > 최신판례
071 98.♡.72.38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로 봐야 > 최신판례
072 54.♡.155.69 27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물은 사례 > 최신판례
073 46.♡.143.163 대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이어야…” > 최신판례
074 23.♡.103.31 회유 받은 동료 진술, 증거로 인정 못 한다 > 최신판례
075 52.♡.13.143 남편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로 정한 사례 > 최신판례
076 54.♡.147.79 현재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피고의 연금을 정기금 지급방식으로 재산분할해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건 > 최신판례
077 3.♡.95.193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파양사유 없으면 친생자관계 확인 구할 이익 없다 > 최신판례
078 100.♡.149.244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079 5.♡.194.221 다른 죄와 경합되어 공인중개사 등록결격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여부 > 최신판례
080 52.♡.102.51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여 93회에 걸쳐 채무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추심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 최신판례
081 34.♡.165.45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 최신판례
082 3.♡.205.25 외도로 인한 관계파탄을 인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083 211.♡.46.151 중학생이 몰래 운전하던 차에 동승한 친구가 사망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차주에게 손배 청구했으나 기각 > 최신판례
084 98.♡.177.42 피해자가 광산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비전형적 사고에 대한 예견의무는 없다고 보아 무죄 > 최신판례
085 98.♡.107.102 고인이 공무원 재직 당시엔 원고와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나 사실혼관계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 인정 > 최신판례
086 100.♡.153.9 바다에서 3차례에 걸쳐 고래사냥을 하고 이를 판매한 사건 > 최신판례
087 54.♡.244.132 결혼 3년 만에 별거한 부부, 시아버지가 준 전세금은 분할대상 재산 아냐 > 최신판례
088 216.♡.66.233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089 3.♡.85.38 가부장적 사고방식으로 독단적 결혼생활을 한 남편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은 사례 > 최신판례
090 34.♡.60.66 고용지원금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미용실대표와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91 34.♡.163.103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서의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일부무효 > 최신판례
092 18.♡.70.100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093 44.♡.252.58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94 52.♡.6.26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 최신판례
095 23.♡.178.124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발생, 가해학생에 60% 책임 > 최신판례
096 35.♡.117.160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에게서 피고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097 54.♡.98.148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98 50.♡.72.185 식당에서 음란물 보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등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 > 최신판례
099 100.♡.167.60 필라테스 강습과 허리 디스크 발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 최신판례
100 41.♡.123.245 프로축구 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며 승부조작을 의뢰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101 18.♡.158.19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102 3.♡.170.186 자유직업소득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103 34.♡.135.14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104 98.♡.200.43 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 최신판례
105 34.♡.89.140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 최신판례
106 34.♡.170.13 매출액을 부풀려 가게를 양도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 > 최신판례
107 52.♡.232.201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 최신판례
108 3.♡.40.182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109 44.♡.115.10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 한 피고인에 징역 1년 2월 선고 > 최신판례
110 52.♡.238.8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111 54.♡.99.244 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먼저 등록‧출원해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아 > 최신판례
112 44.♡.227.90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 최신판례
113 3.♡.39.98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114 44.♡.255.167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115 3.♡.181.32 협의이혼시 한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116 54.♡.73.122 일조권침해 사안에서 우리나라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 인정 > 최신판례
117 52.♡.155.215 전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등 사건 > 최신판례
118 52.♡.209.13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사건 > 최신판례
119 114.♡.32.145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 사생활 비밀침해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됨 > 최신판례
120 152.♡.153.85 관계법령 모두 지켜 신축한 아파트도 일조권 침해 심하면 배상해야 > 최신판례
121 3.♡.193.38 성관계 영상 협박 사건 > 최신판례
122 100.♡.164.178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 최신판례
123 85.♡.96.206 다른 남자와의 잦은 연락, 임신한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남편 몰래 낙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124 52.♡.97.88 원고가 음주상태로 차를 5m가량 운전하여 면허를 취소당한 사안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취소처분 취소 > 최신판례
125 18.♡.36.1 위증 사건 > 최신판례
126 44.♡.231.15 실질적 혼인기간은 짧지만 부정행위의 내용, 결혼비용 등을 고려해 다액의 위자료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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