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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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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144.♡.151.45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02 34.♡.45.47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명시적 포기 않았다면 이혼배우자의 지급 청구 거부 못해 > 최신판례
003 44.♡.193.255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한약 처방하여 벌금 50만원 > 최신판례
004 44.♡.106.171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005 34.♡.41.241 원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006 52.♡.83.227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모르게 술집에서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건 > 최신판례
007 98.♡.200.43 부부 일방의 독단적인 대출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08 216.♡.217.154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선고 > 최신판례
009 185.♡.171.17 입원치료를 가장한 보험사기 사건 > 최신판례
010 100.♡.167.60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 > 최신판례
011 23.♡.175.228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돌려주었으나 징계처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012 34.♡.200.207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013 3.♡.156.104 대리기사, 말다툼한 고객을 음주운전으로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 최신판례
014 185.♡.171.14 이혼소송 중 동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15 23.♡.212.212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대상에 포함 된다 > 최신판례
016 34.♡.95.99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17 54.♡.185.200 매출부진 사무실 폐쇄 이유로 영업책임자에 사직 권고는 부당해고 해당 > 최신판례
018 3.♡.114.189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사안 > 최신판례
019 201.♡.133.253 최신판례 29 페이지
020 3.♡.171.106 늦은 밤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21 98.♡.184.80 불특정 다수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대체도로를 개설하더라도 통행을 금지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22 50.♡.248.61 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최신판례
023 85.♡.96.200 음주운전 3진 집행유예 > 사건사례
024 44.♡.213.220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 최신판례
025 3.♡.86.144 수백억 원대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사건 > 최신판례
026 23.♡.119.232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27 35.♡.125.172 자재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에게 임대료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기각 > 최신판례
028 44.♡.193.63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029 52.♡.253.129 출장업무 수행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030 185.♡.171.9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최신판례
031 103.♡.208.2 부산변호사 송현우
032 54.♡.240.58 헌법재판소 “아청물소자자 공무원임용 영구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 > 최신판례
033 47.♡.10.61 미성년환자의 부모에게만 수술위험성 설명한 의료진 미성년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한 것 아니야 > 최신판례
034 23.♡.148.226 베트남 아내가 가출한 경우 관할은 최종 공통주소지 > 최신판례
035 185.♡.171.6 지역주택조합 환불부담금 정산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36 5.♡.238.163 최신판례 74 페이지
037 52.♡.68.145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038 185.♡.171.8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39 47.♡.10.7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 최신판례
040 47.♡.10.226 유족연금의 최우선 순위는 자녀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례 > 최신판례
041 47.♡.10.246 청구인의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2 34.♡.156.153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누락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43 47.♡.11.113 가르치던 학생에게 외모 지적한 중학교 교사, 아동학대 유죄 > 최신판례
044 18.♡.58.238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 최신판례
045 23.♡.27.130 부산변호사 송현우
046 185.♡.171.13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를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47 52.♡.15.103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원고의 이혼 청구 배척 > 최신판례
048 66.♡.72.5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선고 > 최신판례
049 66.♡.72.6 이사회 핵심 의사결정 관여한 사내변호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50 54.♡.90.224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051 44.♡.235.20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 최신판례
052 3.♡.73.206 단말기 판매시 보조금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길 수 없어 > 최신판례
053 47.♡.11.59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054 47.♡.10.89 채무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례 > 최신판례
055 54.♡.250.51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해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그에 갈음하여 피용자를 감독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56 185.♡.171.5 사무소소개
057 54.♡.59.155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58 185.♡.171.15 대여금 청구 사건 > 사건사례
059 47.♡.10.176 비행기가 당초 예정된 출발시각 보다 8시간 넘게 지연 출발한 사안 > 최신판례
060 3.♡.253.213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061 45.♡.157.52 부정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퇴직통보를 받은 원고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을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62 34.♡.239.240 사해행위취소 > 사건사례
063 23.♡.104.107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64 47.♡.10.88 음주운전 무죄 사건 > 최신판례
065 47.♡.10.91 추완항소의 항소 이익 등을 인정하여 제1심과 달리 쌍방유책에 의한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66 98.♡.60.17 수백억 원대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 사건 > 최신판례
067 100.♡.160.53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영업업무방해를 인정 사례 > 최신판례
068 18.♡.102.186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자살시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69 54.♡.172.96 매출부진 사무실 폐쇄 이유로 영업책임자에 사직 권고는 부당해고 해당 > 최신판례
070 47.♡.10.49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71 47.♡.10.58 주식회사 비등기임원인 전무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72 18.♡.186.220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 > 최신판례
073 34.♡.193.60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존속살해한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징역 각각 3년, 7년 선고 > 최신판례
074 138.♡.208.44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 최신판례
075 52.♡.203.206 쇼핑몰 SNS에 운영자 험담, 손해배상 청구 인정 > 최신판례
076 52.♡.58.199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077 34.♡.60.66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78 34.♡.67.98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해온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79 107.♡.181.148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친구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080 54.♡.148.123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081 52.♡.242.243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판단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 무죄 판결 > 최신판례
082 2.♡.205.155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83 54.♡.56.1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84 3.♡.156.96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최신판례
085 3.♡.106.226 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처분 > 최신판례
086 61.♡.93.231 가부장적 사고방식으로 독단적 결혼생활을 한 남편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은 사례 > 최신판례
087 35.♡.18.61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안 > 최신판례
088 23.♡.137.202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불확정한 조건 붙여 해고 예고한 것은 무효 > 최신판례
089 85.♡.96.209 통학버스 운전자의 100% 과실 인정 > 최신판례
090 34.♡.138.57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자 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신빙성 인정해야 > 최신판례
091 44.♡.252.58 부부싸움 중 망치 빼앗아 남편 살해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 최신판례
092 54.♡.73.12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93 85.♡.96.211 차용금 청구사건 > 사건사례
094 3.♡.180.70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항소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95 152.♡.121.154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쇠망치로 협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096 184.♡.47.24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최신판례
097 44.♡.255.167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보아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098 54.♡.163.42 원고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99 52.♡.157.90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 최신판례
100 107.♡.255.194 원고의 토지구매 목적이 매매계약 당시 없어졌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아니한 피고들, 기망 아니야 > 최신판례
101 47.♡.11.89 베트남 아내가 가출한 경우 관할은 최종 공통주소지 > 최신판례
102 34.♡.233.48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 > 최신판례
103 47.♡.11.57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사기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 인정 > 최신판례
104 85.♡.96.195 사건사례 5 페이지
105 54.♡.62.163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 최신판례
106 54.♡.18.27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죄 공모관계 인정 유죄 선고 > 최신판례
107 52.♡.37.237 인접 건물 외벽 유리의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하여 인접 거주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108 54.♡.199.17 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 완공 후 지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없어 > 최신판례
109 34.♡.243.131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혼인예물, 예단의 반환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10 98.♡.131.195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최신판례
111 100.♡.120.246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112 52.♡.148.203 도박자금을 대여한 채권자 행태의 불법성이 채무자의 것보다 중하여 채권자에게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13 52.♡.218.219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14 23.♡.227.240 친분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구청의 관급자재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115 44.♡.50.71 매매계약서에 “외 1인”의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 표시, 명확한 계약이 아니므로 불인정 > 최신판례
116 98.♡.40.168 수험생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 최신판례
117 23.♡.178.124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시점 및 산정방법에 관한 판례 > 최신판례
118 85.♡.96.196 대여금 청구 사건 > 사건사례
119 18.♡.137.234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 최신판례
120 32.♡.76.25 전체검색 결과
121 185.♡.171.1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 사건사례
122 85.♡.96.207 사건사례 1 페이지
123 18.♡.39.188 1심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죄 등 공소 기각해야 > 최신판례
124 85.♡.96.206 퇴직금 지급 안내를 하지 않은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125 54.♡.12.115 조부모의 손녀의 친양자 입양신청을 기각(항렬 등 질서에 혼란) > 최신판례
126 23.♡.99.55 축구경기 중 부딪혀 부상, 명백한 반칙행위 아니면 배상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127 3.♡.176.44 상간자소송 화해권고 > 사건사례
128 44.♡.223.68 쇠파이프로 구청 공무원을 상해한 사례 > 최신판례
129 54.♡.82.195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130 85.♡.96.205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31 3.♡.211.16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 > 최신판례
132 34.♡.45.183 남편이 귀가 후 인터넷을 주로 하였음을 주된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133 3.♡.104.67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 최신판례
134 44.♡.170.184 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저작권법은 합헌 > 최신판례
135 66.♡.72.4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렌트카 회사, 차 사고에 대한 일부 과실 책임 있어 > 최신판례
136 34.♡.249.188 자의적인 이유로 아내와 상의 없이 잦은 이직을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어 > 최신판례
137 3.♡.80.71 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 > 최신판례
138 3.♡.59.93 어린이가 킥보드 타다 행인 들이받았다면 부모에 감독책임 > 최신판례
139 34.♡.135.14 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 > 최신판례
140 191.♡.170.11 전체검색 결과
141 52.♡.174.136 종중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 최신판례
142 34.♡.237.236 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최신판례
143 184.♡.167.217 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의 소고기로 판매한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 선고 > 최신판례
144 3.♡.148.166 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 최신판례
145 54.♡.147.79 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한 사건 > 최신판례
146 3.♡.205.25 명도소송 > 사건사례
147 185.♡.171.3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148 54.♡.102.81 술에 취한 손님과 말다툼 끝에 쌍방 폭행·상해한 택시운전기사 집행유예 > 최신판례
149 85.♡.96.199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150 23.♡.59.87 장래 양육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례 > 최신판례
151 3.♡.9.97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친모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152 85.♡.96.193 전체검색 결과
153 98.♡.70.201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거래 아냐 > 최신판례
154 54.♡.32.123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실형 선고 > 최신판례
155 40.♡.167.43 전체검색 결과
156 44.♡.180.179 112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주취소란행위를 한 사건 > 최신판례
157 52.♡.33.248 승차하려다 상해입은 승객 인지하지 못하고 출발한 버스기사에게 도주의사가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158 3.♡.69.161 아들에게 방임 및 학대행위 한 아버지에게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159 98.♡.66.172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 최신판례
160 52.♡.15.233 분양권 양도계약 체결 1개월 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 등을 위반한 것 아니야 > 최신판례
161 44.♡.118.6 평소 주차하던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량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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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35.♡.240.53 협의이혼 후 뒤늦게 양육 중인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 > 최신판례
167 54.♡.191.179 사인증여의 일방적 철회 인정 > 최신판례
168 44.♡.19.8 전대차계약에서 전대인이 주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차인의 해지권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169 50.♡.216.166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해당 장소에 출동한 경위를 폭행하는 등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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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52.♡.123.241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72 34.♡.234.24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173 52.♡.5.24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보아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174 54.♡.155.69 물건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손님의 신체를 수색한 편의점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175 52.♡.142.199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있어 ‘타인’의 범위 > 최신판례
176 44.♡.172.204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177 52.♡.26.180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하고, 처의 폭행을 이유로 한 상간녀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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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5.♡.142.97 비록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을 인정함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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