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98.♡.59.253 |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02 |
91.♡.14.153 |
사무처리능력 결여로 보기 어려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03 |
34.♡.252.22 |
9년간의 동거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04 |
54.♡.163.42 |
제출된 증거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005 |
44.♡.131.50 |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
| 006 |
47.♡.10.3 |
이혼시 장래 교직원연금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분할에 따르도록 판시, 주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07 |
44.♡.120.22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08 |
66.♡.77.73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부정된 사례(중혼적 사실혼) > 최신판례 |
| 009 |
23.♡.213.182 |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
| 010 |
23.♡.137.202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11 |
52.♡.58.41 |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2 |
3.♡.106.226 |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013 |
47.♡.11.93 |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014 |
52.♡.233.37 |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5 |
34.♡.14.255 |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16 |
18.♡.148.239 |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7 |
47.♡.10.223 |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18 |
47.♡.10.41 |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 최신판례 |
| 019 |
52.♡.142.199 |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
| 020 |
54.♡.8.255 |
자신 명의계좌를 양도한 사기의 종범이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 최신판례 |
| 021 |
44.♡.76.210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
| 022 |
18.♡.24.66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
| 023 |
138.♡.238.46 |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서 수영강사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4 |
184.♡.167.217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25 |
142.♡.172.141 |
사무처리능력 결여로 보기 어려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6 |
18.♡.24.238 |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간인 없더라도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력 > 최신판례 |
| 027 |
3.♡.59.93 |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28 |
52.♡.4.213 |
장기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업주들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29 |
34.♡.45.47 |
선거운동원 수당에 최저임금법 적용 안 돼 > 최신판례 |
| 030 |
18.♡.27.222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1 |
35.♡.141.42 |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형 선고 유예 > 최신판례 |
| 032 |
85.♡.96.193 |
파견근로자의 장기 권리불행사로 권리실효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33 |
44.♡.255.167 |
미성년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최신판례 |
| 034 |
52.♡.229.9 |
양수금 원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불가 > 최신판례 |
| 035 |
54.♡.12.115 |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편취했을 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도 일부 손해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36 |
98.♡.200.43 |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37 |
85.♡.96.199 |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038 |
54.♡.181.161 |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 최신판례 |
| 039 |
18.♡.11.93 |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고 해 수분양, 더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40 |
44.♡.202.136 |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 최신판례 |
| 041 |
3.♡.29.96 |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2 |
52.♡.65.83 |
취업활동 없이 11년간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의 취소 판결 > 최신판례 |
| 043 |
154.♡.74.75 |
사무처리능력 결여로 보기 어려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4 |
3.♡.46.222 |
자유직업소득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45 |
52.♡.155.215 |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 > 최신판례 |
| 046 |
54.♡.56.1 |
화물운송위탁을 미끼로 지입대금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 선고 > 최신판례 |
| 047 |
85.♡.96.211 |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의 채무 인수까지 조사‧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48 |
35.♡.18.61 |
대법“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 유서, 증거능력 없어” > 최신판례 |
| 049 |
54.♡.169.168 |
임대차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불법점유, 임차인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50 |
98.♡.130.239 |
이혼소송 중 양육권자 몰래 아이들 데려간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유인죄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1 |
47.♡.11.221 |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52 |
34.♡.135.14 |
임대주택을 마음대로 전대한 경우 처벌된다 > 최신판례 |
| 053 |
114.♡.32.106 |
선바위 인근 하천 사망사고에 관하여 국가와 OO시의 하천 관리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54 |
54.♡.238.89 |
입원할 필요가 없는 기간에 대한 보험금의 반환청구 소에서, 감정결과 등에 따라 보험사 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55 |
52.♡.77.169 |
대법“환자가 치료받을지 결정할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56 |
98.♡.63.147 |
공소장에 범행일시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도 공소내용이 특정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7 |
93.♡.106.252 |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58 |
52.♡.6.26 |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9 |
52.♡.33.248 |
명예훼손 사건 > 사건사례 |
| 060 |
3.♡.148.166 |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회장선출결의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061 |
100.♡.34.97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62 |
23.♡.99.55 |
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 완공 후 지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63 |
84.♡.244.104 |
사무처리능력 결여로 보기 어려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4 |
3.♡.213.161 |
목욕시키던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 70%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065 |
85.♡.96.197 |
헌재, 성범죄 저지른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취소는 합헌 > 최신판례 |
| 066 |
34.♡.125.239 |
외도로 인한 관계파탄을 인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67 |
44.♡.180.179 |
영아에게 욕설한 돌보미, 항소심서 유죄 > 최신판례 |
| 068 |
23.♡.250.48 |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69 |
34.♡.226.74 |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
| 070 |
3.♡.222.168 |
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071 |
44.♡.232.55 |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결혼했다며 이혼 후 손해배상 소송 했지만 패소 > 최신판례 |
| 072 |
85.♡.96.210 |
전체검색 결과 |
| 073 |
3.♡.45.252 |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 최신판례 |
| 074 |
3.♡.170.186 |
환경미화원 원고가 재설차량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75 |
3.♡.205.90 |
여자화장실 몰카 징역2년 실형 > 최신판례 |
| 076 |
50.♡.79.213 |
상가임대차보증금 돌려받을 때 까지 임차 목적물 점유할시 부당이득 계산법 > 최신판례 |
| 077 |
23.♡.179.120 |
외국인 피고가 이혼소장 및 소환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의 이혼청구 인정 > 최신판례 |
| 078 |
34.♡.89.140 |
쇼핑몰 SNS에 운영자 험담, 손해배상 청구 인정 > 최신판례 |
| 079 |
23.♡.180.225 |
피고가 화가 나 집을 나가라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80 |
191.♡.38.67 |
고용촉진 지원금을 위해 기존 근로자를 재고용한 것을 부정 수급으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081 |
44.♡.36.21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 > 최신판례 |
| 082 |
3.♡.190.107 |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 최신판례 |
| 083 |
3.♡.104.67 |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 최신판례 |
| 084 |
18.♡.127.11 |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 최신판례 |
| 085 |
52.♡.157.23 |
파킨슨병 앓는 부친에게 일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86 |
54.♡.191.179 |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7 |
52.♡.156.186 |
음주측정 대신하면 범인 도피죄 성립 > 최신판례 |
| 088 |
34.♡.170.13 |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89 |
23.♡.119.232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90 |
98.♡.107.102 |
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91 |
216.♡.217.32 |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편취했을 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도 일부 손해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92 |
3.♡.227.216 |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 선고 > 최신판례 |
| 093 |
52.♡.127.170 |
방화미수 사건 > 최신판례 |
| 094 |
3.♡.103.254 |
혼인무효 확인의 소 > 최신판례 |
| 095 |
2.♡.75.167 |
사무처리능력 결여로 보기 어려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96 |
35.♡.253.85 |
심실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정신질환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 최신판례 |
| 097 |
44.♡.177.142 |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한 전학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98 |
108.♡.249.242 |
사무처리능력 결여로 보기 어려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99 |
3.♡.85.234 |
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교제했다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 최신판례 |
| 100 |
44.♡.139.149 |
다른 남자와의 잦은 연락, 임신한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남편 몰래 낙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101 |
35.♡.240.53 |
음주,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
| 102 |
160.♡.85.18 |
군검사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103 |
52.♡.87.224 |
혼인파탄은 인정하나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104 |
54.♡.106.236 |
코 성형수술에서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염증 등이 발생했다면 의사들에게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105 |
202.♡.169.194 |
오류안내 페이지 |
| 106 |
44.♡.93.215 |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07 |
185.♡.171.12 |
사용료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108 |
52.♡.104.214 |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109 |
18.♡.138.148 |
친권자 변경 등을 구한 본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양육비 청구 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0 |
85.♡.96.207 |
지역주택조합이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추인하는 경우 유효함 > 최신판례 |
| 111 |
52.♡.191.202 |
연습스윙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안전시설 미비한 골프장 책임 > 최신판례 |
| 112 |
54.♡.59.155 |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113 |
44.♡.210.112 |
범죄 피해를 당하여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 최신판례 |
| 114 |
185.♡.171.14 |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15 |
85.♡.96.198 |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116 |
23.♡.225.190 |
다른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 제공을 중단한 업체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 최신판례 |
| 117 |
52.♡.123.241 |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한 경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118 |
85.♡.96.201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9 |
34.♡.156.59 |
착수금은 변호사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위임계약 해지하면 일부 반환의무 있다 > 최신판례 |
| 120 |
44.♡.19.8 |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 최신판례 |
| 121 |
44.♡.116.180 |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 최신판례 |
| 122 |
52.♡.174.136 |
프랜차이즈 미용실 퇴사 후 인근 개업, 경업금지 약정 위반 > 최신판례 |
| 123 |
34.♡.77.232 |
파킨슨병 앓는 부친에게 일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124 |
52.♡.216.196 |
성과 본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 최신판례 |
| 125 |
3.♡.82.254 |
고소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126 |
61.♡.93.231 |
매출액을 부풀려 가게를 양도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 > 최신판례 |
| 127 |
52.♡.229.124 |
별거 중인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을 손상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한다 > 최신판례 |
| 128 |
89.♡.118.218 |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29 |
52.♡.213.199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130 |
54.♡.23.103 |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31 |
52.♡.174.139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
| 132 |
18.♡.79.144 |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 통상손해로 인정 > 최신판례 |
| 133 |
40.♡.167.58 |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허가하지 않은 사안 > 최신판례 |
| 134 |
54.♡.147.79 |
양육보조를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불허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
| 135 |
18.♡.251.19 |
피고에게 일부 잘못한 사정이 인정되나 주된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36 |
85.♡.96.204 |
새글 |
| 137 |
54.♡.62.248 |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요양원 일부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138 |
44.♡.65.8 |
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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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103 |
게임 아이템 지급 이벤트로 기존 이용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부정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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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2.70 |
4개월만의 개명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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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0.201 |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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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9.108 |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하는 경쟁업체사이트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해당 된다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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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5.147 |
녹음앱 설치해 여자친구 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건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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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70.184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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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14.170 |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계단에 굴러 사망, 업무상 재해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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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74.5 |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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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4.180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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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24.184 |
공무집행방해 사건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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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80 |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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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189 |
처가 남편 모르게 관리해온 재산이 밝혀지며 갈등이 증폭되어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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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93.60 |
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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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9.152 |
이혼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장치를 변경하고 출입을 막은 남편에게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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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35.20 |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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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6.200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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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80.155 |
임대주택을 마음대로 전대한 경우 처벌된다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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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16 |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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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4.58 |
감독이 영화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는 적법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