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52.♡.138.176 |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02 |
3.♡.253.213 |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03 |
3.♡.156.9 |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04 |
114.♡.32.20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5 |
3.♡.199.128 |
이혼 사건의 재산분할대상에서 원고의 개인적 채무는 제외된 사안 > 최신판례 |
| 006 |
50.♡.193.48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07 |
34.♡.24.180 |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 최신판례 |
| 008 |
34.♡.135.14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거듭 탄원하였으나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데이트폭력 범죄 엄벌 > 최신판례 |
| 009 |
52.♡.113.104 |
중국인 부인이 신병치료차 잠시 출국한 사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한 달여 만에 재혼한 사례 > 최신판례 |
| 010 |
3.♡.190.107 |
방화미수 사건 > 최신판례 |
| 011 |
34.♡.197.197 |
국가유공자 자녀로 가점을 받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12 |
61.♡.93.231 |
피고인들이 담배꽁초를 버려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들 각자에게 실화죄의 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013 |
20.♡.1.8 |
소년범이 자신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에 항소 후 성인이 되어 정기형을 선고받을 때 상한 여부 > 최신판례 |
| 014 |
23.♡.214.190 |
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5 |
23.♡.179.27 |
전 부인에 5일간 7회 연락한 남성, “아들 연락 목적… 스토킹 무죄” > 최신판례 |
| 016 |
3.♡.148.166 |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17 |
44.♡.232.55 |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하였다가 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18 |
54.♡.95.7 |
사실혼이 인정되므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 일부 인용 > 최신판례 |
| 019 |
3.♡.106.93 |
불륜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륜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20 |
3.♡.244.28 |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안 > 최신판례 |
| 021 |
23.♡.59.87 |
상호속용 영업 양수인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 최신판례 |
| 022 |
34.♡.60.66 |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3 |
52.♡.105.244 |
자신의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 벌금형을 선고 > 최신판례 |
| 024 |
207.♡.13.126 |
아동학대치사 징역 12년 > 최신판례 |
| 025 |
114.♡.32.82 |
아들 사망 시 부모들의 상속재산 한정승인 유효 > 최신판례 |
| 026 |
220.♡.108.84 |
사건사례 5 페이지 |
| 027 |
34.♡.82.76 |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례 > 최신판례 |
| 028 |
49.♡.47.100 |
상담비용 안내 > FAQ |
| 029 |
173.♡.70.1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30 |
57.♡.14.103 |
비밀번호 입력 |
| 031 |
34.♡.82.70 |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였으나 병원의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32 |
34.♡.82.65 |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
| 033 |
34.♡.82.71 |
최신판례 81 페이지 |
| 034 |
34.♡.82.66 |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35 |
43.♡.128.247 |
부산변호사 송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