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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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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18.♡.240.226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정당 > 최신판례
002 95.♡.114.159 반려견이 차에 치이는 사고에서 차주의 수리비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003 44.♡.172.204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한약 처방하여 벌금 50만원 > 최신판례
004 54.♡.55.147 애인 땅 무고 사건 > 최신판례
005 54.♡.122.193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 최신판례
006 98.♡.177.42 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을 타인이 유포한 것은 카메라이용촬용죄 아닌 음란물유포죄 > 최신판례
007 34.♡.163.103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완항소 각하 > 최신판례
008 52.♡.97.88 상가 소유자가 직접 영업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 > 최신판례
009 54.♡.147.79 피고 과실로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된 환자에게 피고와 피고의 사용자인 병원이 공동하여 손해배상 > 최신판례
010 54.♡.63.52 형사수임료 계약시 잔금지급은 ‘판결선고시’로 했다면 성공보수 해당 > 최신판례
011 3.♡.224.6 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0년 후 후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배상받기 가능해 > 최신판례
012 54.♡.238.89 음주운전 뺑소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교육감의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13 34.♡.219.155 남편을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하게 한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 통해 집행유예 5년 선고 > 최신판례
014 2.♡.181.173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015 34.♡.82.76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16 58.♡.18.115 부산변호사 송현우
017 34.♡.24.180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첫 번째 사례 > 최신판례
018 100.♡.153.9 월급도 못 줄 지경 문자메시지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실질적 해고에 해당 > 최신판례
019 18.♡.137.234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020 18.♡.89.138 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최신판례
021 34.♡.135.14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 최신판례
022 44.♡.74.196 렌트카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차주나 대여자에게 모두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3 52.♡.155.215 음주운전으로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피고인이 원심 선고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 최신판례
024 23.♡.137.202 지자체가 협의취득한 땅 5년 간 방치, 환매권 발생 사실 통보 않았다면 배상해야 > 최신판례
025 98.♡.214.73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026 223.♡.225.47 부산변호사 송현우
027 100.♡.164.178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028 3.♡.35.239 국가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뒤늦게 문제가 발견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029 54.♡.169.168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에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30 52.♡.68.145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 증거능력 부정 > 최신판례
031 50.♡.216.166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32 23.♡.119.232 온라인게임 업무방해 사건 > 최신판례
033 61.♡.93.231 성매매알선 공모 사건 > 최신판례
034 52.♡.232.201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 최신판례
035 23.♡.179.120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36 98.♡.66.172 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저작권법은 합헌 > 최신판례
037 184.♡.84.154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38 181.♡.120.240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작물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최신판례
039 44.♡.187.99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0 58.♡.8.86 부산변호사 송현우
041 52.♡.104.214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2 40.♡.167.74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43 52.♡.65.83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 선고 > 최신판례
044 44.♡.252.58 상가 소유자가 직접 영업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 > 최신판례
045 54.♡.95.7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 최신판례
046 18.♡.47.187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047 3.♡.102.1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 최신판례
048 34.♡.212.24 프로축구 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며 승부조작을 의뢰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49 180.♡.236.182 부산변호사 송현우
050 34.♡.95.99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 최신판례
051 52.♡.203.206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 최신판례
052 52.♡.249.218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누락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53 34.♡.234.246 혼인관계에 이미 문제가 있었더라도, 불륜이 직접적인 혼인파탄의 이유였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054 52.♡.93.170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증명이 없다면 가장 유리한 인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라는 판례 > 최신판례
055 34.♡.60.66 피보험자의 접촉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들 사이의 구상금분쟁에서, 접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승소 > 최신판례
056 44.♡.232.231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57 44.♡.210.112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만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58 201.♡.158.118 병원 앞 약국 권리 양수도계약 시 '만일 병원이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는 수령한 권리금을 잔여기간에 대하여 월할 환산하여 > 최신판례
059 185.♡.148.173 법률구조공단 소송서식 > 서식/링크
060 104.♡.53.121 전대차계약에서 전대인이 주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차인의 해지권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61 54.♡.62.163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가등기를 해주더라도 배임죄에 해당 > 최신판례
062 44.♡.177.142 자신의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 벌금형을 선고 > 최신판례
063 34.♡.114.237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하는 경쟁업체사이트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해당 된다 > 최신판례
064 18.♡.124.6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 최신판례
065 44.♡.61.66 국회의원이 신문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066 3.♡.73.206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067 54.♡.69.192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 최신판례
068 3.♡.85.234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 > 최신판례
069 44.♡.120.22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 > 최신판례
070 34.♡.82.74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고 금원을 요구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71 3.♡.82.254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 하자로 인한 취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72 44.♡.145.102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73 52.♡.144.229 기간제근로자, 총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에 한정 > 최신판례
074 44.♡.235.20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75 18.♡.127.11 파킨슨병 앓는 부친에게 일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076 34.♡.156.153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 최신판례
077 34.♡.156.59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78 34.♡.2.57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079 191.♡.87.215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80 52.♡.105.244 연습스윙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안전시설 미비한 골프장 책임 > 최신판례
081 44.♡.207.36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82 54.♡.161.62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 최신판례
083 3.♡.40.182 청구인의 질병을 이유로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친권자 변경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84 54.♡.185.200 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의사 철회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무효 > 최신판례
085 118.♡.14.132 부산변호사 송현우
086 3.♡.222.168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087 223.♡.229.116 부산변호사 송현우
088 50.♡.79.213 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 > 최신판례
089 35.♡.253.85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90 23.♡.227.240 재산분할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91 18.♡.158.19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 최신판례
092 54.♡.172.108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 최신판례
093 18.♡.102.186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094 44.♡.134.53 일반차량으로 고가물을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 최신판례
095 107.♡.25.33 감봉무효확인 사건 > 최신판례
096 3.♡.148.166 양육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097 52.♡.83.227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098 34.♡.28.78 정부의 보도자료를 신뢰한 채 스스로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아 > 최신판례
099 20.♡.1.12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 최신판례
100 3.♡.114.189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01 3.♡.205.25 심하게 훼손된 스키장 매수한 사업자, 기존 회원들의 권리의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 최신판례
102 34.♡.41.241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 벌금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103 223.♡.95.208 오시는길, 상담예약방법 > 소개
104 3.♡.69.161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 > 최신판례
105 54.♡.98.148 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명한 사례 > 최신판례
106 211.♡.69.144 오시는길, 상담예약방법 > 소개
107 18.♡.36.1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 최신판례
108 44.♡.37.41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의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109 184.♡.35.182 공무집행방해 사건 > 최신판례
110 177.♡.110.149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쳐 휴대전화 파손을 빌미로 수리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111 162.♡.184.41 입원할 필요가 없는 기간에 대한 보험금의 반환청구 소에서, 감정결과 등에 따라 보험사 청구 인용 > 최신판례
112 61.♡.182.201 부산변호사 송현우
113 223.♡.193.141 부산변호사 송현우
114 40.♡.167.48 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115 211.♡.180.187 부산변호사 송현우
116 118.♡.79.55 부산변호사 송현우
117 119.♡.17.165 사건사례 1 페이지
118 177.♡.53.189 수인이 일정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개별 공유자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가 공유자들 전체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고 본 > 최신판례
119 47.♡.11.91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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