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95.♡.114.159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02 |
45.♡.217.90 |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
| 003 |
34.♡.82.66 |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04 |
52.♡.144.141 |
수업을 거부하는 아동의 팔을 잡아끈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05 |
93.♡.84.185 |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는 명예훼손 아냐 > 최신판례 |
| 006 |
85.♡.96.194 |
상가관리비 > 사건사례 |
| 007 |
34.♡.82.68 |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08 |
14.♡.105.215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09 |
190.♡.111.67 |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다액채무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채무 부분 > 최신판례 |
| 010 |
207.♡.13.78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기산점 > 최신판례 |
| 011 |
110.♡.150.66 |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에 일반직 공무원 규정인 일률적 1시간 공제는 부당 > 최신판례 |
| 012 |
157.♡.39.61 |
주유소 혼유사고, 운전자도 30% 책임 > 최신판례 |
| 013 |
187.♡.77.245 |
한국전력공사의 군부대에 대한 TV 수신료부과처분을 실체·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취소한 사건 > 최신판례 |
| 014 |
61.♡.93.231 |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서의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일부무효 > 최신판례 |
| 015 |
37.♡.30.24 |
사업주가 교섭대표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16 |
185.♡.171.11 |
대여금 > 사건사례 |
| 017 |
186.♡.138.169 |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8 |
34.♡.82.72 |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철거,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 아냐 > 최신판례 |
| 019 |
34.♡.82.65 |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 받았다면 근로자 아니야 > 최신판례 |
| 020 |
47.♡.11.84 |
인지 청구 소송 > 최신판례 |
| 021 |
173.♡.40.4 |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차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022 |
34.♡.82.77 |
오랜 별거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23 |
34.♡.82.76 |
유료증권방송(소위 리딩방)에서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따라 투자한 경우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24 |
104.♡.53.240 |
112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주취소란행위를 한 사건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