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34.♡.82.64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02 |
34.♡.82.77 |
미성년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최신판례 |
| 003 |
17.♡.245.214 |
고갈등 이혼부부에 대하여 면접교섭 관련 법원의 직권당부사항을 기재한 사례 > 최신판례 |
| 004 |
104.♡.53.140 |
선바위 인근 하천 사망사고에 관하여 국가와 OO시의 하천 관리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05 |
61.♡.93.23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사건(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최신판례 |
| 006 |
34.♡.82.69 |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 험담 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 안 돼 > 최신판례 |
| 007 |
34.♡.82.72 |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 험담 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 안 돼 > 최신판례 |
| 008 |
211.♡.90.9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9 |
34.♡.82.75 |
출장업무 수행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10 |
102.♡.188.170 |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1 |
34.♡.82.78 |
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갇힌 사고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 최신판례 |
| 012 |
34.♡.82.70 |
학교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판단한 학폭위에 재량권 남용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3 |
34.♡.82.73 |
외도로 인한 관계파탄을 인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14 |
52.♡.144.23 |
자전거를 탄채 횡단보도를 건너면 사고시 과실인정 > 최신판례 |
| 015 |
47.♡.11.41 |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는 명예훼손 아냐 > 최신판례 |
| 016 |
47.♡.10.151 |
공무원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 > 최신판례 |
| 017 |
47.♡.11.38 |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8 |
47.♡.9.34 |
감금 사건 > 최신판례 |
| 019 |
47.♡.9.49 |
타인의 분묘를 착각하여 이장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20 |
47.♡.10.50 |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21 |
47.♡.10.17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
| 022 |
211.♡.153.1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3 |
47.♡.10.232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4 |
47.♡.10.28 |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명예훼손성 글 게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25 |
52.♡.209.13 |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26 |
52.♡.253.129 |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27 |
47.♡.10.16 |
피해자가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성적 행위를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인정 > 최신판례 |
| 028 |
3.♡.98.99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차 매물을 소개한 피고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29 |
17.♡.19.10 |
본소와 반소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확정 방법에 관하여 소송가액은 안분하여, 송달료는 균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30 |
23.♡.227.240 |
사실혼관계 인정된다고 한 사안 > 최신판례 |
| 031 |
3.♡.106.226 |
부부 중 어느 한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는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2 |
34.♡.82.65 |
새벽시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 간 사건 > 최신판례 |
| 033 |
54.♡.84.74 |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4 |
47.♡.10.148 |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
| 035 |
47.♡.10.64 |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 최신판례 |
| 036 |
47.♡.11.39 |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7 |
100.♡.167.60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038 |
34.♡.248.30 |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9 |
3.♡.244.28 |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40 |
57.♡.14.52 |
비밀번호 입력 |
| 041 |
100.♡.128.75 |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
| 042 |
52.♡.218.25 |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043 |
3.♡.59.93 |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44 |
47.♡.9.43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 > 최신판례 |
| 045 |
34.♡.82.79 |
외도로 인한 관계파탄을 인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46 |
3.♡.148.166 |
기혼자와 수십년간 사실혼관계, '유족연금 권리 없어' > 최신판례 |
| 047 |
18.♡.9.9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48 |
52.♡.105.244 |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49 |
3.♡.40.182 |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최신판례 |
| 050 |
35.♡.38.202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
| 051 |
3.♡.105.134 |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
| 052 |
47.♡.11.89 |
범죄 피해를 당하여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53 |
98.♡.66.172 |
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054 |
47.♡.11.106 |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
| 055 |
3.♡.253.213 |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56 |
3.♡.35.239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사건(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최신판례 |
| 057 |
3.♡.224.6 |
협의이혼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
| 058 |
18.♡.11.93 |
피해자의 착오 송금액에서 미변제 채무를 상계하고 반환한 것에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9 |
23.♡.179.27 |
원고가 피고 개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명의를 대여한 피고 회사의 계약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0 |
18.♡.77.19 |
은행 대출을 통한 사기 시 은행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61 |
35.♡.205.140 |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62 |
52.♡.54.136 |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3 |
52.♡.97.88 |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64 |
52.♡.93.170 |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진행사항을 속이고 투자를 받으면 사기 > 최신판례 |
| 065 |
52.♡.233.37 |
임대차계약 갱신기간 중 바뀐 임대인의 기존 임대차 갱신거절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66 |
211.♡.90.16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67 |
54.♡.93.8 |
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8 |
34.♡.249.188 |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시설관리공단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 최신판례 |
| 069 |
52.♡.138.176 |
담보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사기대출을 받은 사건 > 최신판례 |
| 070 |
52.♡.6.26 |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71 |
3.♡.213.161 |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
| 072 |
47.♡.10.21 |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073 |
47.♡.11.2 |
지역주택조합 규약에서 조합비 반환 시기로 정한 ‘사업의 완료’는 주택의 사용검사 완료시기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074 |
98.♡.63.147 |
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 최신판례 |
| 075 |
54.♡.98.248 |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76 |
216.♡.217.25 |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77 |
54.♡.80.137 |
노상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들을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078 |
54.♡.185.255 |
지역주택조합이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추인하는 경우 유효함 > 최신판례 |
| 079 |
34.♡.237.236 |
‘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며,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 > 최신판례 |
| 080 |
34.♡.135.14 |
아파트 입주자들의 말다툼을 촬영하여 관리소장 등에게 전송한 초상권침해 사안에서, 수인 범위로 보아 기각 > 최신판례 |
| 081 |
52.♡.58.199 |
전대차계약에서 전대인이 주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차인의 해지권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82 |
52.♡.156.186 |
‘장문단답’식으로 조사하고 ‘단문장답’으로 조서작성, 자백진술 과장, 국가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83 |
52.♡.104.214 |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 최신판례 |
| 084 |
34.♡.6.199 |
장기간 별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85 |
52.♡.249.218 |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86 |
98.♡.72.38 |
국가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뒤늦게 문제가 발견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87 |
3.♡.73.206 |
남편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
| 088 |
18.♡.70.100 |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89 |
52.♡.251.20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090 |
18.♡.240.226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
| 091 |
44.♡.210.112 |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92 |
52.♡.15.233 |
공소장에 범행일시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도 공소내용이 특정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93 |
52.♡.127.170 |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 최신판례 |
| 094 |
54.♡.55.147 |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최신판례 |
| 095 |
3.♡.85.38 |
출근율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96 |
3.♡.174.110 |
폭염경보 발효된 날 옥외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97 |
92.♡.32.50 |
택시기사에겐 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최신판례 |
| 098 |
100.♡.155.89 |
피고 과실로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된 환자에게 피고와 피고의 사용자인 병원이 공동하여 손해배상 > 최신판례 |
| 099 |
34.♡.95.99 |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100 |
104.♡.53.153 |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기한이 연장된 경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 > 최신판례 |
| 101 |
34.♡.88.37 |
후진주차 차량에 받혀 부상, 피해자도 15%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102 |
34.♡.233.48 |
미등록 사업자 물건 공급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최신판례 |
| 103 |
18.♡.12.157 |
고층 아파트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추락사로 관련업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04 |
84.♡.242.233 |
택시기사에겐 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최신판례 |
| 105 |
23.♡.175.228 |
비밀번호 입력 |
| 106 |
18.♡.89.56 |
공용에 제공한 땅, 사용‧수익권 제한은 정당 > 최신판례 |
| 107 |
44.♡.207.36 |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일한 고시원 총무 근로시간 해당 > 최신판례 |
| 108 |
98.♡.131.195 |
골프장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109 |
35.♡.253.85 |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10 |
3.♡.180.70 |
납세고지서 반송되자 독촉 시도 않고 공시송달한 사건 > 최신판례 |
| 111 |
52.♡.15.103 |
전처 친족의 이혼 후 대여금 청구사건 > 사건사례 |
| 112 |
52.♡.102.51 |
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던 교사, 우울증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 해당 > 최신판례 |
| 113 |
3.♡.221.125 |
고속도로에서 화가나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14 |
54.♡.90.224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최신판례 |
| 115 |
34.♡.150.196 |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