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185.♡.171.17 |
양수금 사건 > 사건사례 |
| 002 |
85.♡.96.205 |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였으나 병원의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3 |
34.♡.82.77 |
최신판례 32 페이지 |
| 004 |
85.♡.96.206 |
사건사례 1 페이지 |
| 005 |
190.♡.112.6 |
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006 |
18.♡.89.56 |
홍보 목적으로 원고의 영상을 무단 게시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고의‧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07 |
61.♡.93.231 |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 > 최신판례 |
| 008 |
52.♡.13.143 |
분사무소 변호사가 몰래 홈페이지 개설 광고규정 어겼어도 법무법인 자체가 징계대상 > 최신판례 |
| 009 |
54.♡.69.192 |
최신판례 73 페이지 |
| 010 |
34.♡.82.68 |
사실혼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은 2년내 청구해야한다 > 최신판례 |
| 011 |
34.♡.82.73 |
고소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12 |
34.♡.82.72 |
청구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3 |
52.♡.92.83 |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을 임의로 철거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14 |
18.♡.27.222 |
이미 알려진 개인정보 누설은 무죄 > 최신판례 |
| 015 |
52.♡.142.199 |
정식재판 청구, 날인 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 최신판례 |
| 016 |
177.♡.169.239 |
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17 |
100.♡.155.89 |
소송 증거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18 |
54.♡.178.107 |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한약 처방하여 벌금 50만원 > 최신판례 |
| 019 |
52.♡.52.82 |
출장업무 수행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20 |
85.♡.96.193 |
명도소송 > 사건사례 |
| 021 |
54.♡.98.248 |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 최신판례 |
| 022 |
52.♡.77.169 |
최신판례 63 페이지 |
| 023 |
85.♡.96.209 |
청산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 > 사건사례 |
| 024 |
98.♡.177.42 |
공무원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 > 최신판례 |
| 025 |
3.♡.73.206 |
허위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
| 026 |
52.♡.58.199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27 |
34.♡.6.199 |
최신판례 66 페이지 |
| 028 |
95.♡.154.161 |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 최신판례 |
| 029 |
85.♡.96.212 |
자재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에게 임대료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기각 > 최신판례 |
| 030 |
34.♡.77.232 |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시설관리공단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 최신판례 |
| 031 |
54.♡.84.219 |
손해배상(기)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32 |
50.♡.72.185 |
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고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한 피고인에게 금고형 선고 > 최신판례 |
| 033 |
44.♡.232.231 |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34 |
52.♡.89.12 |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한 프로그래머에게 집행유예형 > 최신판례 |
| 035 |
35.♡.18.61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6 |
3.♡.170.186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037 |
3.♡.39.98 |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38 |
35.♡.117.160 |
허위의 생필품 수출 컨테이너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 징역 6년 > 최신판례 |
| 039 |
85.♡.96.196 |
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사실혼은 사실혼 > 최신판례 |
| 040 |
23.♡.250.48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1 |
85.♡.96.197 |
음주운전 3진 집행유예 > 사건사례 |
| 042 |
154.♡.132.49 |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3 |
54.♡.148.123 |
동업 정산금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44 |
52.♡.174.139 |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보아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45 |
18.♡.124.6 |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교통사고, 운전자 무죄 > 최신판례 |
| 046 |
34.♡.118.144 |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 최신판례 |
| 047 |
18.♡.77.19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048 |
3.♡.224.6 |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에 따른 지급약정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49 |
54.♡.84.74 |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망치로 건물옥상바닥 내리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50 |
3.♡.157.25 |
자의적인 이유로 아내와 상의 없이 잦은 이직을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51 |
44.♡.105.234 |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52 |
168.♡.249.70 |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 형사보상금액 > 최신판례 |
| 053 |
100.♡.149.244 |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54 |
98.♡.70.201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55 |
34.♡.156.153 |
소송고지를 통해 최고한 경우 시효중단의 기산점 > 최신판례 |
| 056 |
52.♡.41.164 |
남편의 불륜상대의 회사 홈페이지 등에 불륜사실을 지속적으로 공개한 사례 > 최신판례 |
| 057 |
54.♡.199.17 |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을 이주민인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청구, 허가 > 최신판례 |
| 058 |
98.♡.63.147 |
청구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9 |
52.♡.209.13 |
채무면탈하려 다른 회사 설립하여도 법인격 남용 등이 인정되어 채무 이행 청구 가능 > 최신판례 |
| 060 |
100.♡.118.16 |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침을 뱉은 사건 > 최신판례 |
| 061 |
177.♡.139.33 |
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
| 062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063 |
34.♡.197.175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64 |
184.♡.95.195 |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5 |
52.♡.71.8 |
상해보험 면책약관에서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의미 > 최신판례 |
| 066 |
100.♡.167.60 |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 최신판례 |
| 067 |
18.♡.81.246 |
허위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해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 무죄 > 최신판례 |
| 068 |
54.♡.244.132 |
협의이혼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
| 069 |
34.♡.138.57 |
최신판례 80 페이지 |
| 070 |
52.♡.112.144 |
공무집행방해 사건 > 사건사례 |
| 071 |
23.♡.228.180 |
애완견의 공격과 관련 견주를 과실치상죄로 처벌 > 최신판례 |
| 072 |
52.♡.249.218 |
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73 |
44.♡.115.10 |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74 |
52.♡.152.231 |
술을 함께 마신 남편을 운전하게 한 아내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방조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5 |
54.♡.7.119 |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주말에만 방문한 아버지 집행유예 > 최신판례 |
| 076 |
184.♡.68.20 |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
| 077 |
98.♡.38.120 |
다른 죄와 경합되어 공인중개사 등록결격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여부 > 최신판례 |
| 078 |
43.♡.247.82 |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아파트에 무단침입하여 출입을 봉쇄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9 |
98.♡.60.17 |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80 |
34.♡.163.103 |
이혼 때 연금분할비율 결정됐어도 연금개시 연령 60세 전에는 지급 요구 못해 > 최신판례 |
| 081 |
85.♡.96.210 |
차량 소유권이전등기 > 사건사례 |
| 082 |
200.♡.241.240 |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 최신판례 |
| 083 |
216.♡.66.233 |
대서 업무 > 서비스 내용 |
| 084 |
34.♡.125.239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수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와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85 |
3.♡.148.166 |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86 |
52.♡.95.127 |
(대리기사의 거부로)주차를 위해 30cm 차를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 > 최신판례 |
| 087 |
157.♡.39.11 |
베트남 아내가 가출한 경우 관할은 최종 공통주소지 > 최신판례 |
| 088 |
3.♡.205.25 |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과잉방위 주장 불인정 > 최신판례 |
| 089 |
44.♡.36.21 |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90 |
34.♡.234.246 |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
| 091 |
44.♡.232.55 |
횡단보도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건 > 최신판례 |
| 092 |
18.♡.137.234 |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원고승소판결 > 최신판례 |
| 093 |
3.♡.253.213 |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 > 최신판례 |
| 094 |
98.♡.131.195 |
친권자,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95 |
52.♡.4.213 |
현대차 품질 결함에 대해 허위유포를 한 피고인,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 최신판례 |
| 096 |
3.♡.213.161 |
‘안식일 면접’변경 요구한 로스쿨 수험생…, 대법“평등원칙 위반, 불합격 취소를” > 최신판례 |
| 097 |
23.♡.180.225 |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 최신판례 |
| 098 |
98.♡.8.142 |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과일 생육부진,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99 |
3.♡.82.72 |
사망 후 장기요양 판정… “보험금 대상 아냐” > 최신판례 |
| 100 |
34.♡.239.240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101 |
186.♡.237.8 |
최신판례 7 페이지 |
| 102 |
3.♡.104.67 |
원고의 기존질환이 과로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3 |
34.♡.185.101 |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 등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104 |
52.♡.15.103 |
원고가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105 |
54.♡.126.132 |
만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한 피고인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106 |
54.♡.171.106 |
최신판례 46 페이지 |
| 107 |
54.♡.98.148 |
이혼 후 양육비를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08 |
44.♡.202.136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09 |
34.♡.243.131 |
국회의원이 논평과정에서 ‘외눈박이’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10 |
185.♡.171.7 |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 > 최신판례 |
| 111 |
50.♡.102.70 |
회사와 노조가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 최신판례 |
| 112 |
44.♡.192.249 |
자녀들에 대한 원고의 부양료 청구에서, 원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13 |
54.♡.80.137 |
강제추행 사건(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 최신판례 |
| 114 |
3.♡.190.107 |
오랜 기간 별거하며 지낸 부부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이후 재산 등에 대한 판단 > 최신판례 |
| 115 |
100.♡.160.53 |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에서 피해자들의 가입을 유도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116 |
52.♡.216.196 |
권고사직된 것에 앙심품고 근무하던 골프장 잔디에 불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117 |
18.♡.24.66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18 |
52.♡.222.214 |
기계식 주차기에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100% 운전자 과실 > 최신판례 |
| 119 |
144.♡.13.4 |
공사대금 사건 > 사건사례 |
| 120 |
23.♡.178.124 |
원고의 채권 상계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21 |
54.♡.8.255 |
한국전력공사의 군부대에 대한 TV 수신료부과처분을 실체·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취소한 사건 > 최신판례 |
| 122 |
52.♡.233.37 |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
| 123 |
52.♡.102.51 |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24 |
34.♡.85.139 |
회식 중 과도한 음주로(자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최신판례 |
| 125 |
34.♡.2.57 |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6 |
54.♡.122.193 |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총 14억원 편취한 보이스피싱 상담원인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127 |
52.♡.157.23 |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
| 128 |
44.♡.2.97 |
원룸 구하는 척 하며 중개보조원 위협 > 최신판례 |
| 129 |
34.♡.9.144 |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 최신판례 |
| 130 |
44.♡.172.204 |
화재 손해배상, 원고가 발화원인 증명해야 > 최신판례 |
| 131 |
34.♡.212.24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
| 132 |
35.♡.119.108 |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33 |
3.♡.103.254 |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134 |
34.♡.45.183 |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
| 135 |
44.♡.74.196 |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 최신판례 |
| 136 |
44.♡.187.99 |
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자동차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7 |
2.♡.56.169 |
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38 |
98.♡.39.241 |
꽃뱀 사건 > 최신판례 |
| 139 |
185.♡.171.8 |
사건사례 3 페이지 |
| 140 |
54.♡.102.81 |
과도와 식칼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
| 141 |
110.♡.150.12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42 |
110.♡.150.15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43 |
100.♡.44.58 |
공무집행방해 사건 > 최신판례 |
| 144 |
18.♡.89.138 |
최신판례 62 페이지 |
| 145 |
44.♡.204.255 |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여 사망, 운전자 예상불가 무죄 확정 > 최신판례 |
| 146 |
54.♡.55.147 |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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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1 |
부부싸움 중 망치 빼앗아 남편 살해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