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54.♡.147.79 |
과거양육비 청구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02 |
100.♡.160.53 |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원고의 이혼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03 |
52.♡.238.8 |
식사, 커피 등을 이유로 만남을 가진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최신판례 |
| 004 |
3.♡.95.193 |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다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05 |
104.♡.39.107 |
아는 경찰에 부탁해 사건 잘 봐주겠다며 수천만원 받은 변호사에 ‘징역형’ > 최신판례 |
| 006 |
35.♡.117.160 |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07 |
52.♡.97.88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2호에 해당) > 최신판례 |
| 008 |
184.♡.35.182 |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
| 009 |
98.♡.40.168 |
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파탄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0 |
54.♡.84.74 |
초등학생의 행위는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일부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최신판례 |
| 011 |
23.♡.213.182 |
공무집행방해 사건 > 사건사례 |
| 012 |
86.♡.111.86 |
직장동료와 다투다 부엌칼로 복부를 찌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으로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13 |
50.♡.72.185 |
자동차 사고를 냈으나 만취한 피해자의 그냥 가라는 말을 듣고 현장을 떠난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014 |
115.♡.75.17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5 |
100.♡.118.16 |
고용지원금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미용실대표와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16 |
3.♡.82.72 |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 최신판례 |
| 017 |
52.♡.144.222 |
이미지 크게보기 |
| 018 |
35.♡.125.172 |
성범죄 불기소처분 내려졌더라도 고소인 요청하면 CCTV 보게 해야 > 최신판례 |
| 019 |
3.♡.176.255 |
소송 도중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각하 > 최신판례 |
| 020 |
54.♡.125.129 |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1 |
44.♡.170.184 |
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교제했다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 최신판례 |
| 022 |
3.♡.98.99 |
보험가입자가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금 인정 > 최신판례 |
| 023 |
34.♡.233.48 |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이 문제가 된 사안 > 최신판례 |
| 024 |
44.♡.105.234 |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25 |
52.♡.237.170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
| 026 |
3.♡.40.182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 최신판례 |
| 027 |
34.♡.237.236 |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28 |
3.♡.170.186 |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9 |
52.♡.142.199 |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30 |
23.♡.225.190 |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31 |
3.♡.82.254 |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 환자로 꾸며 강제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한 아들에게 집유, 공모자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32 |
54.♡.69.192 |
여자화장실 몰카 징역2년 실형 > 최신판례 |
| 033 |
52.♡.233.37 |
정보공개가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만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기록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 최신판례 |
| 034 |
181.♡.166.130 |
노상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들을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035 |
52.♡.58.199 |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036 |
61.♡.93.231 |
기간제근로자, 총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에 한정 > 최신판례 |
| 037 |
100.♡.57.133 |
혼인파탄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자격 부여해야 > 최신판례 |
| 038 |
44.♡.145.102 |
2차사고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례 > 최신판례 |
| 039 |
18.♡.58.238 |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040 |
18.♡.138.148 |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사건 > 최신판례 |
| 041 |
52.♡.148.203 |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 하던 여행객 사망, 사전교육 안한 여행사 30% 책임 > 최신판례 |
| 042 |
52.♡.89.12 |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
| 043 |
54.♡.178.107 |
자의적인 이유로 아내와 상의 없이 잦은 이직을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44 |
50.♡.248.61 |
학원강사가 학부모 허락받고 초등생 체벌했어도, 아동학대에 해당 > 최신판례 |
| 045 |
34.♡.156.59 |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
| 046 |
3.♡.148.166 |
사인증여의 일방적 철회 인정 > 최신판례 |
| 047 |
54.♡.185.255 |
차량을 견인하다 파손을 입히자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048 |
100.♡.120.246 |
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저작권법은 합헌 > 최신판례 |
| 049 |
44.♡.177.142 |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0 |
47.♡.11.85 |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 > 최신판례 |
| 051 |
54.♡.109.140 |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 > 최신판례 |
| 052 |
52.♡.174.136 |
무속인의 말을 믿고 굿 값을 고액으로 지불한 후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53 |
54.♡.248.117 |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
| 054 |
34.♡.234.246 |
상가 소유자가 직접 영업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 > 최신판례 |
| 055 |
34.♡.82.73 |
자신 명의계좌를 양도한 사기의 종범이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 최신판례 |
| 056 |
52.♡.127.170 |
회유 받은 동료 진술, 증거로 인정 못 한다 > 최신판례 |
| 057 |
34.♡.197.197 |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 최신판례 |
| 058 |
103.♡.9.22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59 |
34.♡.248.30 |
고용촉진 지원금을 위해 기존 근로자를 재고용한 것을 부정 수급으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060 |
3.♡.193.38 |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61 |
54.♡.102.71 |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062 |
52.♡.138.176 |
혼인 초 금전문제로 20여 년간 별거하다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63 |
34.♡.212.24 |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64 |
18.♡.124.6 |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 최신판례 |
| 065 |
44.♡.69.106 |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66 |
98.♡.8.142 |
자녀들에 대한 원고의 부양료 청구에서, 원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67 |
106.♡.53.181 |
재판정에서 허위증언을 교사한 사건 > 최신판례 |
| 068 |
54.♡.82.195 |
혼인 초 금전문제로 20여 년간 별거하다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69 |
34.♡.118.144 |
총학생회장 후보자 조언하려 전년도 후보 언급, 공공이익 목적, 명예훼손 안 된다 > 최신판례 |
| 070 |
35.♡.86.200 |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71 |
184.♡.167.217 |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
| 072 |
54.♡.33.233 |
공용에 제공한 땅, 사용‧수익권 제한은 정당 > 최신판례 |
| 073 |
107.♡.208.39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4 |
52.♡.15.233 |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
| 075 |
3.♡.114.189 |
연습스윙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안전시설 미비한 골프장 책임 > 최신판례 |
| 076 |
54.♡.100.30 |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 협력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정도는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여야 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77 |
3.♡.69.161 |
정식재판 청구, 날인 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 최신판례 |
| 078 |
98.♡.200.43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79 |
3.♡.176.44 |
상가임대차법 개정법률 시행 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사안 > 최신판례 |
| 080 |
44.♡.115.10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1 |
34.♡.41.241 |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사고에 이쪽 과실이 있다면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 > 최신판례 |
| 082 |
54.♡.152.179 |
애완견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83 |
3.♡.80.71 |
27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물은 사례 > 최신판례 |
| 084 |
45.♡.88.49 |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5 |
52.♡.222.214 |
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점 및 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86 |
3.♡.104.67 |
별거 중인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을 손상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한다 > 최신판례 |
| 087 |
3.♡.164.203 |
만취 여성 나체촬영 동의 있었다고 못 봐, 무죄원심 파기 > 최신판례 |
| 088 |
104.♡.53.140 |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89 |
23.♡.204.95 |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 형사보상금액 > 최신판례 |
| 090 |
98.♡.72.38 |
공사대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견적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91 |
54.♡.169.196 |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사건 > 최신판례 |
| 092 |
52.♡.13.143 |
아내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자 협의이혼 및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최신판례 |
| 093 |
44.♡.232.55 |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하여 사망, 운전자 100% 책임 > 최신판례 |
| 094 |
107.♡.25.33 |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에 일반직 공무원 규정인 일률적 1시간 공제는 부당 > 최신판례 |
| 095 |
100.♡.149.244 |
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096 |
52.♡.113.104 |
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 최신판례 |
| 097 |
50.♡.102.70 |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주차된 승용차 등을 충격한 사건 > 최신판례 |
| 098 |
44.♡.187.99 |
문구점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하여 신체를 수색, 위법성 없으므로 무죄 > 최신판례 |
| 099 |
3.♡.35.239 |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사건 > 최신판례 |
| 100 |
80.♡.89.36 |
마약류 광고물을 여러 곳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 최신판례 |
| 101 |
52.♡.47.227 |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음을 알게 되어 계약취소 후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02 |
98.♡.70.201 |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 최신판례 |
| 103 |
44.♡.227.90 |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다 > 최신판례 |
| 104 |
3.♡.81.66 |
산주를 속여 다른 사람이 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게 한 사건 > 사건사례 |
| 105 |
3.♡.105.134 |
혼인기간 중 교도소에 수감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사례 > 최신판례 |
| 106 |
44.♡.213.220 |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07 |
3.♡.211.16 |
거짓말 탐지기 영상녹화자료 피의자에 비공개 처분은 적법 > 최신판례 |
| 108 |
44.♡.116.149 |
손해배상 사건 > 사건사례 |
| 109 |
184.♡.68.20 |
만기상환 지체 특별이율의 적용은 돈 빌린 날 아닌 ‘상환 지체 한 날’부터 > 최신판례 |
| 110 |
34.♡.77.232 |
헌재“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헌” > 최신판례 |
| 111 |
52.♡.37.237 |
별개의 정신병원이 하나의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이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112 |
176.♡.118.117 |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 과실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113 |
35.♡.102.85 |
일방적으로 폐교결정을 내린 사립학교법인에게 위자료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114 |
23.♡.137.202 |
혼인의 취소 등(친생자가 아님에도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15 |
54.♡.104.83 |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툰 후 살해한 사안 > 최신판례 |
| 116 |
104.♡.53.67 |
심실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정신질환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 최신판례 |
| 117 |
34.♡.82.72 |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118 |
44.♡.255.167 |
음주운전 증거부족 무죄 > 최신판례 |
| 119 |
23.♡.119.232 |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20 |
54.♡.23.103 |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첫 번째 사례 > 최신판례 |
| 121 |
3.♡.85.234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신뢰이익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22 |
3.♡.39.98 |
재산분할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123 |
52.♡.157.23 |
원고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24 |
45.♡.86.65 |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을 임의로 철거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25 |
3.♡.85.38 |
싸움을 말리면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상해진단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작성되었다면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26 |
54.♡.181.161 |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합헌, 기존 입장 재확인 > 최신판례 |
| 127 |
3.♡.253.213 |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28 |
79.♡.195.239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29 |
100.♡.128.75 |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원고와의 아이라고 속여 결혼식을 올린 사안에서, 원고의 혼인취소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30 |
100.♡.44.58 |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 최신판례 |
| 131 |
18.♡.36.1 |
채무자의 집과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채권자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32 |
44.♡.210.112 |
모르는 사람에게 특정인 험담 전파가능성 없어 명예훼손죄 안 돼 > 최신판례 |
| 133 |
52.♡.83.227 |
보복해고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에도 비방 글 계속 게시는 명예훼손 > 최신판례 |
| 134 |
52.♡.232.250 |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
| 135 |
34.♡.125.239 |
헤어진 연인에 자동프로그램 이용 하루 수백통 전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처벌 못해 > 최신판례 |
| 136 |
3.♡.181.32 |
필요서류 문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이행의 청구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 기각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