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34.♡.60.66 |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02 |
34.♡.82.72 |
10세 아동에 성적 문자를 보낸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
| 003 |
52.♡.62.139 |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
| 004 |
18.♡.201.119 |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05 |
34.♡.45.183 |
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 최신판례 |
| 006 |
52.♡.233.37 |
월급도 못 줄 지경 문자메시지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실질적 해고에 해당 > 최신판례 |
| 007 |
52.♡.141.124 |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08 |
3.♡.105.134 |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자 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신빙성 인정해야 > 최신판례 |
| 009 |
54.♡.62.248 |
시험 부정행위 실형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험카페 운영권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010 |
185.♡.171.9 |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1 |
54.♡.32.123 |
구상금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며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성립을 인정 > 최신판례 |
| 012 |
54.♡.155.69 |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보상금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13 |
34.♡.197.197 |
남편이 3개월만에 사망한 경우 아내 기여분 주장 > 최신판례 |
| 014 |
98.♡.60.17 |
매출부진 사무실 폐쇄 이유로 영업책임자에 사직 권고는 부당해고 해당 > 최신판례 |
| 015 |
98.♡.70.201 |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6 |
34.♡.150.196 |
그네를 타다가 충돌한 어린이에게 손해배상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17 |
18.♡.89.56 |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
| 018 |
216.♡.217.109 |
상간녀에게 여러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19 |
23.♡.225.190 |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사이 강도 만난 사건 > 최신판례 |
| 020 |
44.♡.192.249 |
아래층 주민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폭행 휘두른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21 |
18.♡.36.1 |
주심판사에 전화해주겠다며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 최신판례 |
| 022 |
34.♡.89.140 |
야구경기를 관람하던 관중이 파울볼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안 > 최신판례 |
| 023 |
52.♡.26.180 |
새벽시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 간 사건 > 최신판례 |
| 024 |
54.♡.8.255 |
공사대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견적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25 |
116.♡.32.73 |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6 |
3.♡.227.216 |
채무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27 |
122.♡.50.225 |
10세 아동에 성적 문자를 보낸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
| 028 |
98.♡.130.239 |
10세 아동에 성적 문자를 보낸 남성에게 성 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
| 029 |
52.♡.105.244 |
보복운전 교통사고 사건 > 최신판례 |
| 030 |
107.♡.62.75 |
친권상실선고 > 최신판례 |
| 031 |
100.♡.133.214 |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
| 032 |
100.♡.57.133 |
등기우편물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33 |
3.♡.224.6 |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 최신판례 |
| 034 |
34.♡.165.45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 > 최신판례 |
| 035 |
61.♡.93.231 |
정자기증을 받아 낳은 아이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은 불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36 |
54.♡.169.196 |
사건본인의 면접교섭 거부에 대한 상대방의 양육자변경 반심판청구 기각, 면접교섭은 일정기간 제한 > 최신판례 |
| 037 |
34.♡.85.139 |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8 |
18.♡.213.231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39 |
44.♡.180.179 |
'한줄 문구'도 독창적 표현 있다면 저작권 인정해야 > 최신판례 |
| 040 |
50.♡.248.61 |
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을 타인이 유포한 것은 카메라이용촬용죄 아닌 음란물유포죄 > 최신판례 |
| 041 |
3.♡.29.96 |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사고에 이쪽 과실이 있다면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 > 최신판례 |
| 042 |
47.♡.11.82 |
건축신고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주장만으론 피고 판단이 합리성 결여라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43 |
3.♡.176.255 |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 최신판례 |
| 044 |
34.♡.82.73 |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법체류 근로자에게도 계속 근무 인정 시 퇴직금 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5 |
98.♡.40.168 |
사회통념상 방어행위 상해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46 |
52.♡.52.82 |
원고(전남편)와 전처 사이의 위자료채무 상계계약이 피고(상간남)에게 미치는 효력 > 최신판례 |
| 047 |
18.♡.152.114 |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 최신판례 |
| 048 |
34.♡.252.22 |
버스기사 대기 시간, 휴식이나 식사 등 자유롭게 활용하였다면 근로 시간 아냐 > 최신판례 |
| 049 |
52.♡.142.199 |
친모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기각하고 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 최신판례 |
| 050 |
44.♡.89.189 |
물품대금 > 사건사례 |
| 051 |
100.♡.120.246 |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최신판례 |
| 052 |
54.♡.104.83 |
다른 죄와 경합되어 공인중개사 등록결격사유의 하한인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여부 > 최신판례 |
| 053 |
54.♡.240.58 |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54 |
38.♡.153.234 |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 의료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55 |
18.♡.49.176 |
(대리기사의 거부로)주차를 위해 30cm 차를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 > 최신판례 |
| 056 |
158.♡.235.234 |
오류안내 페이지 |
| 057 |
34.♡.82.65 |
지자체가 협의취득한 땅 5년 간 방치, 환매권 발생 사실 통보 않았다면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58 |
40.♡.167.151 |
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59 |
124.♡.204.51 |
법률구조공단 소송서식 > 서식/링크 |
| 060 |
106.♡.94.99 |
비비탄 총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 > 최신판례 |
| 061 |
52.♡.144.24 |
이혼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장치를 변경하고 출입을 막은 남편에게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62 |
104.♡.53.138 |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3 |
34.♡.82.75 |
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064 |
88.♡.16.245 |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65 |
211.♡.40.2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66 |
52.♡.144.233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 최신판례 |
| 067 |
20.♡.157.189 |
대리모계약은 무효, 실제 출산한 여성을 어머니로 보아야 > 최신판례 |
| 068 |
36.♡.167.100 |
아파트 준공하자 여부 판단의 기준을 준공도면으로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9 |
203.♡.185.80 |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친정으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경우 재산분할비율은 50:50 > 최신판례 |
| 070 |
34.♡.82.74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1 |
34.♡.82.67 |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한 피고인에 공문서위조 등 유죄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