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216.♡.216.193 |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이 문제가 된 사안 > 최신판례 |
| 002 |
184.♡.68.20 |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03 |
184.♡.195.18 |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선고 > 최신판례 |
| 004 |
54.♡.158.162 |
미등록 사업자 물건 공급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 최신판례 |
| 005 |
44.♡.102.198 |
사실혼관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원고의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06 |
34.♡.243.131 |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파견 받은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07 |
54.♡.69.192 |
부부 중 어느 한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는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08 |
104.♡.53.123 |
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009 |
52.♡.89.12 |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아이를 출산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원고의 이혼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10 |
98.♡.130.239 |
주택청약통장 매입한 60대 여성에 징역형 > 최신판례 |
| 011 |
3.♡.2.217 |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 사용 아냐 > 최신판례 |
| 012 |
52.♡.29.57 |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받은 재산,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 최신판례 |
| 013 |
3.♡.85.38 |
직장 내 불륜으로 해임된 청와대 경호원, 과중한 징계(파면처분 취소하라) > 최신판례 |
| 014 |
34.♡.67.98 |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사건 > 최신판례 |
| 015 |
54.♡.23.103 |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
| 016 |
52.♡.232.201 |
오랜 별거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17 |
54.♡.62.248 |
자유직업소득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18 |
3.♡.244.28 |
원고(전남편)와 전처 사이의 위자료채무 상계계약이 피고(상간남)에게 미치는 효력 > 최신판례 |
| 019 |
54.♡.125.129 |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과일 생육부진,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20 |
52.♡.218.219 |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자백한 것으로 간주 > 최신판례 |
| 021 |
3.♡.9.97 |
음주운전 뺑소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교육감의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22 |
18.♡.201.119 |
조부모의 손녀의 친양자 입양신청을 기각(항렬 등 질서에 혼란) > 최신판례 |
| 023 |
44.♡.61.66 |
아버지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혼인이 진정한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 최신판례 |
| 024 |
54.♡.181.161 |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서 통지 기일을 어겼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25 |
118.♡.234.217 |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26 |
18.♡.79.144 |
주심판사에 전화해주겠다며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 최신판례 |
| 027 |
52.♡.13.143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 > 최신판례 |
| 028 |
3.♡.156.104 |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 등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29 |
3.♡.205.25 |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 최신판례 |
| 030 |
184.♡.167.217 |
경력직으로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 최신판례 |
| 031 |
18.♡.152.114 |
무허가 음식점 업주에게 중형 선고 > 최신판례 |
| 032 |
54.♡.126.132 |
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사실혼은 사실혼 > 최신판례 |
| 033 |
184.♡.47.24 |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34 |
34.♡.82.77 |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35 |
18.♡.27.222 |
영아에게 욕설한 돌보미, 항소심서 유죄 > 최신판례 |
| 036 |
23.♡.119.232 |
혼인파탄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 최신판례 |
| 037 |
34.♡.248.30 |
전기주전자 내부 열선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사건 > 최신판례 |
| 038 |
52.♡.213.199 |
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39 |
34.♡.233.48 |
깡통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보호받지 못한다 > 최신판례 |
| 040 |
52.♡.83.227 |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
| 041 |
34.♡.234.246 |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
| 042 |
44.♡.76.210 |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한 숙박업자 피고인에 대하여,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무죄판결 > 최신판례 |
| 043 |
100.♡.34.97 |
원고의 채권 상계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4 |
3.♡.211.16 |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교통사고, 운전자 무죄 > 최신판례 |
| 045 |
35.♡.238.50 |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회원 다친 경우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046 |
34.♡.82.79 |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 최신판례 |
| 047 |
44.♡.116.180 |
건축신고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주장만으론 피고 판단이 합리성 결여라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48 |
44.♡.37.41 |
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049 |
54.♡.33.233 |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50 |
34.♡.82.75 |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51 |
3.♡.223.61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52 |
34.♡.135.14 |
가정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 최신판례 |
| 053 |
177.♡.89.31 |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54 |
34.♡.24.180 |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교제 동거, 금원 편취에 대해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55 |
44.♡.213.220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56 |
34.♡.239.240 |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7 |
18.♡.81.246 |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 > 최신판례 |
| 058 |
100.♡.107.38 |
중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의 부상…대법“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부담” > 최신판례 |
| 059 |
3.♡.146.193 |
돈 갚으라는 말이 명예훼손으로 적용되어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60 |
52.♡.144.225 |
최신판례 86 페이지 |
| 061 |
54.♡.73.122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옆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최신판례 |
| 062 |
3.♡.148.166 |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였으나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63 |
54.♡.182.90 |
아버지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혼인이 진정한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 > 최신판례 |
| 064 |
50.♡.248.61 |
택시운전근로자들의 만근일 초과근무에 대해 최저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5 |
54.♡.102.71 |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인에 대해 병원과 국과수 간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 최신판례 |
| 066 |
54.♡.152.179 |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공무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 최신판례 |
| 067 |
40.♡.167.52 |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68 |
44.♡.231.15 |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 최신판례 |
| 069 |
181.♡.255.24 |
손해배상 사건 > 사건사례 |
| 070 |
50.♡.216.166 |
사해 행위 당시 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71 |
54.♡.191.179 |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했음에도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 > 최신판례 |
| 072 |
23.♡.227.240 |
피해자가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성적 행위를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인정 > 최신판례 |
| 073 |
52.♡.174.136 |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74 |
190.♡.125.179 |
손해배상 사건 > 사건사례 |
| 075 |
61.♡.93.231 |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76 |
222.♡.104.2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77 |
98.♡.8.142 |
공무원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 > 최신판례 |
| 078 |
34.♡.170.13 |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총 14억원 편취한 보이스피싱 상담원인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79 |
44.♡.105.234 |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철근 지지대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에서, 스키장 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최신판례 |
| 080 |
23.♡.175.228 |
협의이혼시 한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81 |
45.♡.220.169 |
사실혼관계 인정된다고 한 사안 > 최신판례 |
| 082 |
100.♡.63.24 |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 최신판례 |
| 083 |
34.♡.165.45 |
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위헌 무효 > 최신판례 |
| 084 |
3.♡.34.98 |
상해 사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85 |
52.♡.15.103 |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난동부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인정 > 최신판례 |
| 086 |
52.♡.92.83 |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자 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신빙성 인정해야 > 최신판례 |
| 087 |
35.♡.86.200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88 |
44.♡.210.112 |
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89 |
18.♡.47.187 |
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90 |
216.♡.66.233 |
신체감정예납금과 별도로 원고가 직접 지급한 입원비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091 |
54.♡.136.244 |
본소와 반소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확정 방법에 관하여 소송가액은 안분하여, 송달료는 균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92 |
100.♡.204.82 |
정황증거만으로는 친생자관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93 |
184.♡.95.195 |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94 |
52.♡.52.82 |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여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경우 > 최신판례 |
| 095 |
34.♡.82.74 |
PC카톡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대화내용을 전송한 사건 > 최신판례 |
| 096 |
52.♡.33.248 |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하는 경쟁업체사이트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해당 된다 > 최신판례 |
| 097 |
52.♡.251.20 |
편취한 금원을 회사 계좌에서 빼돌린 대표이사에게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98 |
34.♡.82.70 |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 최신판례 |
| 099 |
44.♡.193.255 |
음주,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
| 100 |
52.♡.4.213 |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 > 최신판례 |
| 101 |
190.♡.146.198 |
노인복지법이 적용된 노인학대 사건의 가정폭력범죄 해당 여부 > 최신판례 |
| 102 |
52.♡.238.8 |
매출부진 사무실 폐쇄 이유로 영업책임자에 사직 권고는 부당해고 해당 > 최신판례 |
| 103 |
34.♡.197.175 |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등을 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04 |
44.♡.204.255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05 |
54.♡.147.79 |
분양받은 새끼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06 |
23.♡.212.212 |
군검사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107 |
34.♡.82.64 |
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의 소고기로 판매한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 선고 > 최신판례 |
| 108 |
34.♡.249.188 |
보험약관에는 없으나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설명할 때 명시적으로 언급했으므로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09 |
52.♡.191.202 |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10 |
100.♡.128.75 |
암 가능성 알리지 않았다면서 보험금 지급 거절한 보험사 패소 > 최신판례 |
| 111 |
52.♡.47.227 |
고인이 공무원 재직 당시엔 원고와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나 사실혼관계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 인정 > 최신판례 |
| 112 |
52.♡.106.130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만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3 |
18.♡.89.56 |
주인과 산책 중이던 고양이가 행인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건 > 최신판례 |
| 114 |
23.♡.178.124 |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발생한 누수현상에 대해 하자보수책임 묻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115 |
52.♡.104.214 |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한 판결 > 최신판례 |
| 116 |
44.♡.255.167 |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7 |
52.♡.6.26 |
타인의 마당에 몰래 주차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 유죄 인정 > 최신판례 |
| 118 |
34.♡.9.144 |
토지 소유자가 인근 빌딩 부지 소유자로하여금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권리남용 > 최신판례 |
| 119 |
18.♡.39.188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20 |
54.♡.178.107 |
평소 사이 좋지않았던 이웃에 칼 휘두른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121 |
34.♡.87.80 |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 최신판례 |
| 122 |
3.♡.13.10 |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23 |
187.♡.197.174 |
온라인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피해자에게 매매대금반환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4 |
18.♡.251.19 |
강제추행 사건(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 최신판례 |
| 125 |
54.♡.56.1 |
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126 |
54.♡.124.2 |
임용 전 성범죄 및 영장집행 거부 등의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27 |
34.♡.6.199 |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최신판례 |
| 128 |
3.♡.103.254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29 |
44.♡.36.21 |
경력직으로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 최신판례 |
| 130 |
44.♡.115.232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차 매물을 소개한 피고에게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31 |
52.♡.218.25 |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최신판례 |
| 132 |
54.♡.82.217 |
원고가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133 |
3.♡.39.98 |
청구이익 및 증언 등을 인정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134 |
3.♡.170.186 |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철도공단에게 그 사용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5 |
220.♡.108.158 |
비밀번호 입력 |
| 136 |
54.♡.84.219 |
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 > 최신판례 |
| 137 |
52.♡.76.156 |
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한 사건 > 최신판례 |
| 138 |
35.♡.205.140 |
분양받은 상가 내에 설치된 기둥으로 공간활용 제한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분양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39 |
34.♡.200.207 |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140 |
54.♡.248.117 |
위장 탈북혐의 50대에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41 |
98.♡.107.102 |
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팔로 사이드미러를 치고 치료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142 |
34.♡.89.140 |
큰돈을 주겠다는 거짓약속을 믿고 한 결혼은 취소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143 |
35.♡.38.202 |
신용불량상태에서 결혼하고 재기한 뒤 혼인생활을 소홀히 하여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144 |
18.♡.12.157 |
관계법령 모두 지켜 신축한 아파트도 일조권 침해 심하면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145 |
52.♡.142.199 |
음주운전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형 행세를 한 사건 > 최신판례 |
| 146 |
98.♡.60.17 |
회계사자격 사칭 사기 > 최신판례 |
| 147 |
151.♡.64.52 |
사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의 필요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도로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유지의 도로제공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의사해석 기준 > 최신판례 |
| 148 |
34.♡.124.21 |
헌재“코로나 대응 위한 정보수집, 기본권 침해 아냐” > 최신판례 |
| 149 |
44.♡.65.8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
| 150 |
98.♡.94.113 |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사건 > 최신판례 |
| 151 |
52.♡.37.237 |
입사 5개월차 뇌경색 발병, 업무상 재해 > 최신판례 |
| 152 |
18.♡.36.1 |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점포도 피해, 상가임차인에 70% 배상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153 |
3.♡.45.252 |
층간소음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54 |
44.♡.106.171 |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55 |
52.♡.54.136 |
이혼 직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전혼 자녀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 인용 > 최신판례 |
| 156 |
52.♡.194.165 |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
| 157 |
57.♡.14.101 |
최신판례 1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