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23.♡.59.87 |
기간제근로자, 총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에 한정 > 최신판례 |
| 002 |
52.♡.253.129 |
재직 중 상해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급여 절반 회수는 부당 > 최신판례 |
| 003 |
54.♡.185.200 |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004 |
34.♡.219.155 |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 최신판례 |
| 005 |
18.♡.58.238 |
자연유산한 외국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낸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006 |
52.♡.58.199 |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
| 007 |
100.♡.160.53 |
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08 |
44.♡.192.249 |
대여금(투자) > 사건사례 |
| 009 |
34.♡.124.21 |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10 |
100.♡.133.214 |
청구인의 성향 등을 이유로 사건본인에게 직접 지급한 양육비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후 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11 |
107.♡.25.33 |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
| 012 |
18.♡.24.66 |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 > 최신판례 |
| 013 |
34.♡.138.57 |
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14 |
85.♡.96.194 |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최신판례 |
| 015 |
35.♡.238.50 |
‘출퇴근 중 당한 사고 모두 산재 인정’, 종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한 때로 소급해야 > 최신판례 |
| 016 |
216.♡.217.109 |
고용지원금 7800만원을 부정수급한 미용실대표와 운영자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17 |
34.♡.67.98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
| 018 |
3.♡.29.96 |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019 |
52.♡.152.231 |
비난 목적이었더라도 단순한 의견표현이면 명예훼손죄 성립 안돼 > 최신판례 |
| 020 |
52.♡.233.37 |
음식점 운영자에게 음식점 출입문이 부서지면서 그로인해 다친 손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1 |
98.♡.226.125 |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
| 022 |
216.♡.66.233 |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별소로 위자료 주장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23 |
54.♡.238.89 |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최신판례 |
| 024 |
44.♡.89.189 |
어린이가 킥보드 타다 행인 들이받았다면 부모에 감독책임 > 최신판례 |
| 025 |
100.♡.49.152 |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26 |
187.♡.129.100 |
고속도로에서 화가나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27 |
52.♡.15.233 |
40여년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토지소유주의 건물신축 신고 반려는 정당 > 최신판례 |
| 028 |
184.♡.195.18 |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29 |
35.♡.141.42 |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는 명예훼손 아냐 > 최신판례 |
| 030 |
52.♡.232.201 |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와 침수로 유실된 유골함에 대해 조롱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31 |
52.♡.141.124 |
현지가이드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면 국내 여행사에도 책임이 인정된다 > 최신판례 |
| 032 |
34.♡.41.241 |
사실혼파탄을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3 |
23.♡.250.48 |
유명연예인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출연료소송) > 최신판례 |
| 034 |
54.♡.147.79 |
친권자에 대한 자녀의 반환청구권도 압류 가능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35 |
220.♡.108.101 |
피보전채권 이행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36 |
3.♡.221.125 |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한 전학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7 |
3.♡.176.255 |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 최신판례 |
| 038 |
52.♡.5.24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39 |
44.♡.105.234 |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처분하여 취득한 보증금은 부부공동생활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
| 040 |
52.♡.238.8 |
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으면 학대행위, 보육교사에 벌금형 확정 > 최신판례 |
| 041 |
158.♡.235.234 |
오류안내 페이지 |
| 042 |
44.♡.116.180 |
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3 |
18.♡.201.119 |
PC카톡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대화내용을 전송한 사건 > 최신판례 |
| 044 |
54.♡.240.58 |
헤어진 여친 집 찾아가 복도 서성인 남자…대법 "공동현관만 가도 주거침입" > 최신판례 |
| 045 |
100.♡.63.24 |
남편이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46 |
61.♡.93.231 |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하여 원심판결 파기 > 최신판례 |
| 047 |
100.♡.128.75 |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48 |
52.♡.155.146 |
고층아파트 오수 배관 시공 하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 최신판례 |
| 049 |
50.♡.72.185 |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송금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있어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50 |
149.♡.174.166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부상,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51 |
3.♡.80.71 |
선거운동원 수당에 최저임금법 적용 안 돼 > 최신판례 |
| 052 |
34.♡.170.13 |
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53 |
98.♡.177.42 |
업무상 배임죄의 ‘영업상 주요 자산’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54 |
34.♡.87.80 |
렌트카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차주나 대여자에게 모두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5 |
54.♡.178.107 |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056 |
52.♡.157.23 |
허위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해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 무죄 > 최신판례 |
| 057 |
54.♡.59.155 |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58 |
3.♡.106.226 |
형사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최신판례 |
| 059 |
3.♡.205.25 |
피고가 화가 나 집을 나가라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60 |
40.♡.167.70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061 |
44.♡.207.36 |
불쇼 이벤트로 인한 화상 사건 > 최신판례 |
| 062 |
34.♡.82.72 |
권리행사 최고 기간 놓쳤더라도 확정되기 전에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면 담보취소결정이 되지 않음 > 최신판례 |
| 063 |
23.♡.178.124 |
9년간의 동거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64 |
54.♡.136.244 |
차용증에 채무자 명의를 위조한 자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65 |
87.♡.50.167 |
범죄 피해를 당하여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66 |
181.♡.166.60 |
비밀번호 입력 |
| 067 |
44.♡.223.68 |
숙성지연 장치 샀는데 사과 갈변, 대법 "고지의무 위반" > 최신판례 |
| 068 |
23.♡.175.228 |
렌트카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차주나 대여자에게 모두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9 |
40.♡.167.132 |
사건사례 2 페이지 |
| 070 |
54.♡.158.162 |
차용금 청구사건 > 사건사례 |
| 071 |
217.♡.141.135 |
무고사건 > 최신판례 |
| 072 |
34.♡.82.78 |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73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074 |
157.♡.39.195 |
용역비 및 동산인도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75 |
66.♡.177.84 |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 최신판례 |
| 076 |
20.♡.157.181 |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음란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77 |
43.♡.102.7 |
부산고등법원 조정위원 위촉 > 소개 |
| 078 |
116.♡.32.224 |
비밀번호 입력 |
| 079 |
49.♡.174.12 |
번지점프 줄을 제대로 걸지 않아 업무상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 > 최신판례 |
| 080 |
85.♡.96.201 |
초과 지급받은 급여가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