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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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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98.♡.94.113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02 185.♡.171.11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면책적 인수에 대한 설명의무 없다는 판결 > 최신판례
003 54.♡.80.137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004 52.♡.76.156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005 23.♡.148.226 남편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로 정한 사례 > 최신판례
006 44.♡.116.149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07 98.♡.10.183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 최신판례
008 54.♡.73.122 40여년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토지소유주의 건물신축 신고 반려는 정당 > 최신판례
009 3.♡.13.10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010 61.♡.93.231 인감 도용으로 지급 각서를 쓴 사례 > 사건사례
011 52.♡.15.103 큰돈을 주겠다는 거짓약속을 믿고 한 결혼은 취소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012 44.♡.192.249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13 52.♡.156.186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4 54.♡.172.108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015 54.♡.125.129 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16 34.♡.243.131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 최신판례
017 34.♡.124.21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18 179.♡.70.10 예비신랑이 예복 재가봉 안했어도 웨딩업체에 일부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19 18.♡.24.238 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 ‘양벌규정’ 적용 못해 > 최신판례
020 34.♡.206.30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사안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21 3.♡.73.206 결혼 3년 만에 별거한 부부, 시아버지가 준 전세금은 분할대상 재산 아냐 > 최신판례
022 44.♡.170.184 과도와 식칼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023 3.♡.105.134 자신의 아들이 배우자를 폭행하자 아들의 목을 조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집행유예 > 최신판례
024 54.♡.8.255 상당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25 54.♡.250.51 행정청의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에 대해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026 3.♡.86.97 사문서위조로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7 18.♡.138.148 교통사고 7개월 뒤 치료를 받다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일부 배상 > 최신판례
028 211.♡.153.155 타인 명의로 유심칩 구입해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대상 > 최신판례
029 98.♡.70.201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30 23.♡.178.124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사건 > 최신판례
031 54.♡.240.58 공무집행방해 사건 > 최신판례
032 34.♡.170.13 게임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033 100.♡.107.38 의료과실로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 최신판례
034 54.♡.95.7 고층아파트 오수 배관 시공 하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 최신판례
035 34.♡.60.66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연락처 남겼더라도 차량 통행 방해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 > 최신판례
036 54.♡.7.119 이혼소송 중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무죄) > 최신판례
037 98.♡.184.80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유대관계 약화 등을 이유로 기각 > 최신판례
038 34.♡.77.232 대포차 매매 알선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 > 최신판례
039 103.♡.54.207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쌍방의 위자료청구는 각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0 54.♡.32.123 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 최신판례
041 98.♡.63.147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 해당 > 최신판례
042 52.♡.71.8 남편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043 44.♡.223.68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남편 몰래 처분하고 가출해버린 사건 > 최신판례
044 47.♡.10.247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의 외도를 의심해 추궁해온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45 47.♡.11.247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 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사유가 커 본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 > 최신판례
046 23.♡.214.190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47 185.♡.171.12 법률상담 1 페이지
048 44.♡.210.112 상해 사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49 54.♡.12.115 인터넷채팅 및 포르노에 중독되어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050 52.♡.92.83 의도적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판례 > 최신판례
051 47.♡.11.211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052 47.♡.10.1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53 3.♡.253.213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54 184.♡.35.182 음주운전 알았다면 동승자도 30% 과실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55 47.♡.11.159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에게서 피고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056 47.♡.10.197 매매계약서에 “외 1인”의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 표시, 명확한 계약이 아니므로 불인정 > 최신판례
057 18.♡.152.114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업무로 디스크 악화됐다면 보훈대상 > 최신판례
058 47.♡.10.224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059 66.♡.72.6 술 취해 진료 거부하고 응급실서 난동, 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 방해죄 성립 > 최신판례
060 44.♡.207.36 공무원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 > 최신판례
061 185.♡.171.16 가등기말소 사건 > 사건사례
062 44.♡.93.215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63 47.♡.10.251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침을 뱉은 사건 > 최신판례
064 54.♡.126.132 사건본인의 거부로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65 47.♡.10.196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90%이상 급감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066 3.♡.170.186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67 47.♡.11.85 다리를 건너던 사람이 추락사한 사안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68 47.♡.10.215 ‘출퇴근 중 당한 사고 모두 산재 인정’, 종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한 때로 소급해야 > 최신판례
069 85.♡.96.207 유부남 속이고 연애, 위자료 > 사건사례
070 52.♡.218.25 분사무소 변호사가 몰래 홈페이지 개설 광고규정 어겼어도 법무법인 자체가 징계대상 > 최신판례
071 52.♡.87.224 양육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072 100.♡.34.97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했음에도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 > 최신판례
073 54.♡.126.86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판단하는건 변론주의 위반 > 최신판례
074 95.♡.24.13 (대리기사의 거부로)주차를 위해 30cm 차를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 > 최신판례
075 54.♡.114.7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 징역형 > 최신판례
076 52.♡.112.144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한 경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 최신판례
077 3.♡.171.106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계약 해지됐더라도 소송비용은 보전해 줘야 > 최신판례
078 3.♡.215.150 상가임대차법 개정법률 시행 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사안 > 최신판례
079 3.♡.156.9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사건 > 최신판례
080 3.♡.174.110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81 85.♡.96.196 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82 44.♡.120.22 ‘소주가글 운전’이면 면허취소 부당 > 최신판례
083 44.♡.69.106 신호를 준수하였으나 심야에 40km 이상 과속한 차량에 교통사고의 과실(10%) 인정 > 최신판례
084 54.♡.185.255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승차한 사건 > 최신판례
085 35.♡.205.140 부동산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도금 지급받은 날로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 최신판례
086 18.♡.11.247 종중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 최신판례
087 44.♡.204.255 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 최신판례
088 223.♡.179.210 부산변호사 송현우
089 52.♡.229.9 수인이 일정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개별 공유자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가 공유자들 전체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고 본 > 최신판례
090 66.♡.72.5 공무원 뇌물 수수 및 공여 사건 > 최신판례
091 18.♡.12.157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 최신판례
092 18.♡.58.238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 > 최신판례
093 152.♡.56.221 최신판례 60 페이지
094 66.♡.72.4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의 몸단장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95 216.♡.217.32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사건(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최신판례
096 185.♡.171.2 최신판례 8 페이지
097 85.♡.96.205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98 185.♡.171.6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099 85.♡.96.195 최신판례 4 페이지
100 186.♡.141.78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한 전학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01 185.♡.171.15 회사 부도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 > 사건사례
102 185.♡.171.19 전체검색 결과
103 52.♡.144.196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104 185.♡.171.14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 > 최신판례
105 85.♡.96.210 법률상담 7 페이지
106 186.♡.240.160 교통사고 7개월 뒤 치료를 받다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일부 배상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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