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34.♡.200.207 |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02 |
44.♡.35.147 |
월급도 못 줄 지경 문자메시지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실질적 해고에 해당 > 최신판례 |
| 003 |
113.♡.91.102 |
출입통제 소홀한 요양원을 빠져나간 치매 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요양원 운영회사와 시설장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04 |
35.♡.141.243 |
택시기사에겐 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최신판례 |
| 005 |
66.♡.77.195 |
감봉무효확인 사건 > 최신판례 |
| 006 |
66.♡.77.197 |
대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이어야…” > 최신판례 |
| 007 |
34.♡.88.37 |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08 |
52.♡.152.231 |
청구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안 > 최신판례 |
| 009 |
3.♡.224.6 |
재판정에서 허위증언을 교사한 사건 > 최신판례 |
| 010 |
98.♡.226.125 |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에 대한 인용 사례 > 최신판례 |
| 011 |
216.♡.217.16 |
신체감정예납금과 별도로 원고가 직접 지급한 입원비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012 |
61.♡.93.231 |
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대법 "사기 아냐" > 최신판례 |
| 013 |
52.♡.65.83 |
매도인이 잔금기일 전 주택 담보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 최신판례 |
| 014 |
52.♡.62.139 |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5 |
34.♡.2.57 |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16 |
44.♡.115.10 |
청구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7 |
18.♡.137.234 |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 벌금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18 |
107.♡.255.194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19 |
18.♡.148.239 |
이혼소송 중 동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20 |
18.♡.91.101 |
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위자료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
| 021 |
34.♡.219.155 |
약혼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의 예비신랑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22 |
54.♡.185.255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 최신판례 |
| 023 |
34.♡.249.188 |
중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의 부상…대법“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부담” > 최신판례 |
| 024 |
184.♡.167.217 |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에서 65세로 상향, 30년 만에 판례 변경 > 최신판례 |
| 025 |
52.♡.112.144 |
보험약관의 보험자 면책사유인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26 |
3.♡.253.213 |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
| 027 |
23.♡.250.48 |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28 |
3.♡.29.96 |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터널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철도공단에게 그 사용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9 |
44.♡.232.55 |
보복해고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에도 비방 글 계속 게시는 명예훼손 > 최신판례 |
| 030 |
23.♡.204.95 |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한 숙박업자 피고인에 대하여,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무죄판결 > 최신판례 |
| 031 |
123.♡.37.201 |
피고 과실로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된 환자에게 피고와 피고의 사용자인 병원이 공동하여 손해배상 > 최신판례 |
| 032 |
3.♡.103.254 |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33 |
34.♡.163.103 |
음주운전 행위,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34 |
52.♡.237.170 |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의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35 |
40.♡.167.6 |
타인의 분묘를 착각하여 이장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36 |
23.♡.214.190 |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7 |
40.♡.167.16 |
매매계약서에 “외 1인”의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 표시, 명확한 계약이 아니므로 불인정 > 최신판례 |
| 038 |
52.♡.71.8 |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사건 > 최신판례 |
| 039 |
52.♡.142.199 |
게임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40 |
100.♡.153.9 |
상속포기신청 후에도 결정 전까지는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41 |
52.♡.5.24 |
요양원 목욕용 침대에서 환자가 추락사 > 최신판례 |
| 042 |
18.♡.238.178 |
판사의 선고과정에서 욕설한 피고인에게 곧바로 형을 가중하여 선고한 판결 위법 > 최신판례 |
| 043 |
18.♡.79.144 |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4 |
34.♡.170.13 |
화물차 운전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 불법 > 최신판례 |
| 045 |
98.♡.63.147 |
베트남 국적의 부인과 문화적 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46 |
34.♡.165.45 |
의사가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도록하여 의료법위반 교사로 기소된 사안 > 최신판례 |
| 047 |
23.♡.148.226 |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
| 048 |
54.♡.169.196 |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 최신판례 |
| 049 |
52.♡.13.143 |
유부녀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을 무렵부터 교제한 남성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50 |
52.♡.46.142 |
무속인의 말을 믿고 굿 값을 고액으로 지불한 후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51 |
52.♡.104.214 |
신체감정예납금과 별도로 원고가 직접 지급한 입원비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052 |
182.♡.152.110 |
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위자료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
| 053 |
52.♡.155.146 |
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54 |
98.♡.10.183 |
장래의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55 |
66.♡.72.202 |
최신판례 29 페이지 |
| 056 |
44.♡.102.198 |
이혼 후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대상 > 최신판례 |
| 057 |
34.♡.95.99 |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58 |
18.♡.47.187 |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059 |
3.♡.114.189 |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민사사건에서는 배상판결이 나올 수 있다 > 최신판례 |
| 060 |
54.♡.82.195 |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61 |
54.♡.248.117 |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일부 지급한 돈,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다 > 최신판례 |
| 062 |
184.♡.95.195 |
온라인게임 업무방해 사건 > 최신판례 |
| 063 |
44.♡.74.196 |
차량 기어 조작실수로 자동세차기를 파손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64 |
52.♡.6.26 |
압수수색 과정 위법하다면 증거능력 없다, 항소심 무죄 > 최신판례 |
| 065 |
34.♡.237.236 |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나체사진을 특정인에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상 반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공행위) > 최신판례 |
| 066 |
107.♡.25.33 |
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사실혼은 사실혼 > 최신판례 |
| 067 |
44.♡.193.63 |
음주운전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은 피고인에게 벌금 2천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68 |
44.♡.50.71 |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69 |
34.♡.14.255 |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사용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0 |
34.♡.156.59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71 |
3.♡.174.110 |
내연녀에 대한 감금, 폭행, 공갈, 협박, 주거침입 사건 > 최신판례 |
| 072 |
184.♡.195.18 |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으로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중개사도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073 |
54.♡.93.8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
| 074 |
98.♡.39.241 |
‘장문단답’식으로 조사하고 ‘단문장답’으로 조서작성, 자백진술 과장, 국가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75 |
122.♡.75.90 |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76 |
98.♡.200.43 |
오랜 별거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77 |
52.♡.213.199 |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 최신판례 |
| 078 |
34.♡.85.139 |
이혼 직전에 유일한 부동산을 전혼 자녀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사해행위취소 인용 > 최신판례 |
| 079 |
52.♡.68.145 |
사실혼 관계였어도 상대방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80 |
3.♡.104.67 |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화 목사와 전도사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81 |
44.♡.76.210 |
식당에서 음란물 보는 등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등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 > 최신판례 |
| 082 |
98.♡.177.42 |
직장동료와 다투다 부엌칼로 복부를 찌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으로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83 |
52.♡.127.170 |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한 프로그래머에게 집행유예형 > 최신판례 |
| 084 |
110.♡.150.14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85 |
34.♡.234.246 |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86 |
51.♡.111.24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87 |
98.♡.107.102 |
장기간 별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88 |
100.♡.149.244 |
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89 |
52.♡.156.186 |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일부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90 |
3.♡.171.106 |
코로나19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
| 091 |
54.♡.62.248 |
병원에서 항의하다 직원 폭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92 |
18.♡.152.114 |
필라테스 강습과 허리 디스크 발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 최신판례 |
| 093 |
98.♡.178.66 |
아동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부부의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 최신판례 |
| 094 |
34.♡.111.15 |
HPA(PKU)치료에 관한 특허발명은 선행발명과 현저한 효과 차이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특허 무효 > 최신판례 |
| 095 |
34.♡.193.60 |
코로나19 감염 의심을 이유로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96 |
100.♡.204.82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거래 아냐 > 최신판례 |
| 097 |
18.♡.36.1 |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98 |
3.♡.34.98 |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사건 > 최신판례 |
| 099 |
45.♡.20.40 |
도급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 최신판례 |
| 100 |
3.♡.176.44 |
사회통념상 방어행위 상해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101 |
34.♡.233.48 |
상가 소유자가 직접 영업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 > 최신판례 |
| 102 |
3.♡.106.93 |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03 |
23.♡.227.240 |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4 |
35.♡.141.42 |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105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106 |
3.♡.222.168 |
양육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107 |
54.♡.147.79 |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경계벽이 제거된 경우 그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최신판례 |
| 108 |
18.♡.70.100 |
종중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 최신판례 |
| 109 |
3.♡.180.70 |
사실혼관계 인정된다고 한 사안 > 최신판례 |
| 110 |
52.♡.37.237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1 |
3.♡.86.144 |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주점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 > 최신판례 |
| 112 |
35.♡.240.53 |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친모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13 |
40.♡.167.3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4 |
54.♡.240.58 |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한 피고인에 공문서위조 등 유죄 > 최신판례 |
| 115 |
54.♡.181.161 |
애완견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116 |
100.♡.107.38 |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117 |
3.♡.148.166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등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118 |
52.♡.113.104 |
피고인과 산책하던 애완견이 상해를 가한 사건 > 최신판례 |
| 119 |
95.♡.210.52 |
망인이 가족의 주식에 처분권한 없이 담보를 설정하였으나 신의칙에 따라 가족들의 주식인도의무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20 |
52.♡.105.244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거래 아냐 > 최신판례 |
| 121 |
100.♡.49.152 |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122 |
18.♡.58.238 |
피고인의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 재판진행, 유죄 판결 했다면 재심사유 해당 > 최신판례 |
| 123 |
50.♡.72.185 |
필요서류 문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이행의 청구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24 |
34.♡.197.197 |
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125 |
66.♡.77.196 |
13년간 별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혼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26 |
203.♡.38.43 |
키우던 강아지를 광장 벤치에 묶어 유기하고 간 주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27 |
23.♡.142.179 |
피해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가한동료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구상 의무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128 |
23.♡.142.185 |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는 명예훼손 아냐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