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34.♡.156.153 |
이혼 때 분할연금 수급권 명시적 포기 않았다면 이혼배우자의 지급 청구 거부 못해 > 최신판례 |
| 002 |
144.♡.151.45 |
1심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죄 등 공소 기각해야 > 최신판례 |
| 003 |
3.♡.9.97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04 |
34.♡.45.183 |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005 |
52.♡.106.130 |
사실혼 관계였어도 상대방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06 |
54.♡.181.161 |
해군본부 게시판 항의글 삭제에 대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07 |
216.♡.216.201 |
이혼사유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08 |
52.♡.89.12 |
청구인의 성향 등을 이유로 사건본인에게 직접 지급한 양육비를 유효하다고 판단한 후 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09 |
3.♡.13.10 |
아는 경찰에 부탁해 사건 잘 봐주겠다며 수천만원 받은 변호사에 ‘징역형’ > 최신판례 |
| 010 |
3.♡.180.70 |
사건본인과 친부와의 관계단절을 위해 제기한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11 |
98.♡.39.241 |
층간소음에 시달리자 자해한 상태로 위층 올라가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8월 선고 > 최신판례 |
| 012 |
54.♡.182.90 |
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 최신판례 |
| 013 |
44.♡.115.10 |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받은 재산,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 최신판례 |
| 014 |
52.♡.29.57 |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5 |
23.♡.213.182 |
주심판사에 전화해주겠다며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 최신판례 |
| 016 |
3.♡.148.166 |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의 거듭된 석명에도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17 |
184.♡.84.154 |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원고승소판결 > 최신판례 |
| 018 |
44.♡.172.204 |
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기망한 죄로 위자료 및 혼인취소 > 최신판례 |
| 019 |
157.♡.87.163 |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20 |
100.♡.107.38 |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 최신판례 |
| 021 |
54.♡.158.162 |
혼인파탄일로부터 3년 6개월 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대상 아니야 > 최신판례 |
| 022 |
54.♡.250.51 |
혼인의사없이 취업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혼인은 무효이다 > 최신판례 |
| 023 |
107.♡.255.194 |
이혼의 귀책사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024 |
47.♡.9.7 |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5 |
52.♡.123.241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부상,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26 |
44.♡.74.196 |
낮은 금리의 대환대출 제안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 준 피고인에게 벌금 선고 > 최신판례 |
| 027 |
47.♡.11.124 |
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 > 최신판례 |
| 028 |
52.♡.157.90 |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29 |
47.♡.11.39 |
통학버스 운전자의 100% 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30 |
18.♡.12.157 |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 최신판례 |
| 031 |
52.♡.52.82 |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2 |
47.♡.10.211 |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발생한 누수현상에 대해 하자보수책임 묻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33 |
47.♡.11.15 |
대표이사 등 임원은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34 |
35.♡.141.42 |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5 |
52.♡.63.151 |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036 |
18.♡.39.188 |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37 |
85.♡.96.209 |
사실혼 파탄에 의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38 |
3.♡.86.144 |
계약에서 해제해지사유 약정한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일 필요가 없이 해제가능 > 최신판례 |
| 039 |
172.♡.27.28 |
대리모계약은 무효, 실제 출산한 여성을 어머니로 보아야 > 최신판례 |
| 040 |
34.♡.67.98 |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 > 최신판례 |
| 041 |
58.♡.33.3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42 |
47.♡.9.34 |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43 |
18.♡.240.226 |
상업용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원고를 대신하여 우편물을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44 |
52.♡.144.222 |
특수강도미수 및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045 |
34.♡.185.101 |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격분하여 동생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46 |
47.♡.10.228 |
우울증 무단결근으로 해고 > 최신판례 |
| 047 |
54.♡.102.81 |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
| 048 |
34.♡.125.239 |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난동부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인정 > 최신판례 |
| 049 |
138.♡.131.164 |
인지 청구 소송 > 최신판례 |
| 050 |
3.♡.106.93 |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 최신판례 |
| 051 |
47.♡.10.203 |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 최신판례 |
| 052 |
23.♡.178.124 |
명의 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문화재보호법 위반했지만 사기죄는 아냐 > 최신판례 |
| 053 |
3.♡.156.96 |
청구이익 및 증언 등을 인정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54 |
98.♡.177.42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인정 > 최신판례 |
| 055 |
35.♡.117.160 |
매일 일괄 지급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에 해당 > 최신판례 |
| 056 |
98.♡.38.120 |
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57 |
47.♡.10.210 |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8 |
47.♡.9.28 |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59 |
85.♡.96.210 |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 사건사례 |
| 060 |
44.♡.76.210 |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 최신판례 |
| 061 |
34.♡.14.255 |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 최신판례 |
| 062 |
114.♡.32.35 |
(대리기사의 거부로)주차를 위해 30cm 차를 움직인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 > 최신판례 |
| 063 |
3.♡.134.5 |
입원할 필요가 없는 기간에 대한 보험금의 반환청구 소에서, 감정결과 등에 따라 보험사 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64 |
35.♡.18.61 |
청구이익 및 증언 등을 인정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65 |
44.♡.61.66 |
소송에서 지정된 감정인의 부실감정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66 |
34.♡.135.14 |
약정양육비 초과하여 지급했더라도 장래양육비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67 |
3.♡.85.38 |
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68 |
44.♡.210.112 |
모친 49재에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부친을 보고 분노하여 흉기를 휘두른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69 |
52.♡.4.213 |
사용료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70 |
61.♡.93.231 |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유대관계 약화 등을 이유로 기각 > 최신판례 |
| 071 |
44.♡.193.63 |
필요서류 문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이행의 청구라고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72 |
23.♡.103.31 |
이혼소송 중에 받은 명예퇴직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 최신판례 |
| 073 |
143.♡.155.224 |
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 최신판례 |
| 074 |
3.♡.253.213 |
등기우편물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75 |
18.♡.91.101 |
15년 전 승소한 판결에 기초한 재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집행 불허 > 최신판례 |
| 076 |
3.♡.181.32 |
영아에게 욕설한 돌보미, 항소심서 유죄 > 최신판례 |
| 077 |
52.♡.142.41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78 |
3.♡.59.93 |
일조권침해 사안에서 우리나라 국토 및 인구밀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은 시가하락분의 70% 인정 > 최신판례 |
| 079 |
44.♡.145.46 |
정황증거만으로는 친생자관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80 |
85.♡.96.206 |
상간남 위자료 > 사건사례 |
| 081 |
44.♡.204.255 |
40여년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토지소유주의 건물신축 신고 반려는 정당 > 최신판례 |
| 082 |
185.♡.171.18 |
소송담보미제공으로 청구를 각하시킨 사건 > 사건사례 |
| 083 |
35.♡.238.50 |
접근금지인데 전처 집 여러번 찾아가 소리친 피고인, 대법원“실제 공포감 안 느껴도 스토킹” > 최신판례 |
| 084 |
52.♡.47.227 |
여러 명과 부정행위를 한 일방 배우자에게 고액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85 |
35.♡.240.53 |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
| 086 |
44.♡.35.147 |
구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였으나 계약의 반사회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7 |
34.♡.6.199 |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88 |
52.♡.77.169 |
번지점프 줄을 제대로 걸지 않아 업무상 상해죄로 처벌된 사례 > 최신판례 |
| 089 |
95.♡.68.253 |
소송 증거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를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90 |
54.♡.100.30 |
허위기록 2000세대 중 14세대 불과, 수도검침원 해고는 부당 > 최신판례 |
| 091 |
40.♡.167.55 |
종중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 최신판례 |
| 092 |
54.♡.126.132 |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나체사진을 특정인에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상 반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공행위) > 최신판례 |
| 093 |
18.♡.24.66 |
무죄판결 후 고소인에게 변호사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94 |
185.♡.171.16 |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 사건사례 |
| 095 |
54.♡.248.117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 최신판례 |
| 096 |
85.♡.96.204 |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 최신판례 |
| 097 |
85.♡.96.195 |
최신판례 7 페이지 |
| 098 |
34.♡.114.237 |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 최신판례 |
| 099 |
3.♡.45.252 |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사건 > 최신판례 |
| 100 |
3.♡.95.193 |
강간 고소했다가 무고로 몰렸으나 대법원에서 결과 뒤집혀 > 최신판례 |
| 101 |
52.♡.58.199 |
학부모 폭언 등에 시달리던 교사, 우울증 걸렸다면 공무상 재해 해당 > 최신판례 |
| 102 |
3.♡.156.9 |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103 |
85.♡.96.193 |
가압류 이의 사건 > 사건사례 |
| 104 |
85.♡.96.199 |
명의 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문화재보호법 위반했지만 사기죄는 아냐 > 최신판례 |
| 105 |
3.♡.227.216 |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06 |
35.♡.86.200 |
목욕시키던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 70%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107 |
54.♡.7.119 |
은행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108 |
23.♡.104.107 |
계약 종료 땐 종전 임차인의 인테리어도 임차인이 철거해야 > 최신판례 |
| 109 |
54.♡.122.193 |
성폭행 무혐의가 곧 무고죄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110 |
40.♡.167.156 |
출입통제 소홀한 요양원을 빠져나간 치매 환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요양원 운영회사와 시설장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111 |
44.♡.235.20 |
1심 판결 후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12 |
52.♡.216.196 |
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법인세 손금 처리 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113 |
66.♡.72.4 |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죄 해당 > 최신판례 |
| 114 |
54.♡.18.27 |
깡통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보호받지 못한다 > 최신판례 |
| 115 |
160.♡.117.227 |
별거 중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형성된 부부의 일방재산은 특유재산 > 최신판례 |
| 116 |
34.♡.212.24 |
판결 선고 이틀 전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했음에도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 > 최신판례 |
| 117 |
52.♡.141.124 |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최신판례 |
| 118 |
98.♡.200.43 |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을 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19 |
85.♡.96.212 |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120 |
34.♡.95.99 |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21 |
3.♡.219.113 |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122 |
34.♡.233.48 |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고인이 우산으로 차량의 창문을 1회 가격한 것에 재물손괴미수로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23 |
52.♡.203.206 |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
| 124 |
44.♡.232.55 |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섬망 상태에서 친모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선고 > 최신판례 |
| 125 |
54.♡.99.244 |
부인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이다 형사구금까지 된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26 |
100.♡.34.97 |
상해 사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27 |
184.♡.167.217 |
공무집행방해 사건 > 최신판례 |
| 128 |
34.♡.163.103 |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 최신판례 |
| 129 |
115.♡.123.100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30 |
52.♡.152.231 |
영업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 최신판례 |
| 131 |
44.♡.207.36 |
남편이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32 |
43.♡.130.202 |
로그인 |
| 133 |
45.♡.153.57 |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 옆에서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은 공범에 해당하지 않아 > 최신판례 |
| 134 |
52.♡.144.160 |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