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54.♡.199.17 |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
| 002 |
52.♡.209.13 |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과잉방위 주장 불인정 > 최신판례 |
| 003 |
104.♡.53.138 |
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자 1인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선임결의는 무효 > 최신판례 |
| 004 |
18.♡.47.187 |
유아 교통사고,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05 |
23.♡.175.228 |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강도상해를 가한 사례. 징역4년 > 최신판례 |
| 006 |
3.♡.81.66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부정된 사례(중혼적 사실혼) > 최신판례 |
| 007 |
98.♡.40.168 |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08 |
52.♡.157.90 |
이혼한 아내에게 이혼 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09 |
54.♡.82.217 |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10 |
41.♡.39.60 |
국가 대리 소송으로 51억 반환에 성공한 로펌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보수요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11 |
66.♡.77.195 |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안한 사업주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12 |
54.♡.125.129 |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013 |
52.♡.65.83 |
시급 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야간근로시간 시간당 1.5시간 아닌 1시간으로 > 최신판례 |
| 014 |
54.♡.12.115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판단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 무죄 판결 > 최신판례 |
| 015 |
35.♡.117.160 |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원고의 지위포기서약서는 유효하지 않아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016 |
185.♡.171.8 |
전체검색 결과 |
| 017 |
44.♡.252.58 |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 최신판례 |
| 018 |
34.♡.237.236 |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한 경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19 |
44.♡.204.255 |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하는 경쟁업체사이트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해당 된다 > 최신판례 |
| 020 |
3.♡.156.9 |
원고(전남편)와 전처 사이의 위자료채무 상계계약이 피고(상간남)에게 미치는 효력 > 최신판례 |
| 021 |
49.♡.228.40 |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2 |
61.♡.93.231 |
공무원 퇴직수당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
| 023 |
18.♡.238.178 |
허위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해 거액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서 무죄 > 최신판례 |
| 024 |
40.♡.167.131 |
유족연금의 최우선 순위는 자녀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례 > 최신판례 |
| 025 |
44.♡.210.112 |
양도인의 기망행위로 권리금계약 취소된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에도 취소의 효력을 인정 > 최신판례 |
| 026 |
138.♡.30.54 |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7 |
54.♡.95.7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사건(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최신판례 |
| 028 |
34.♡.249.188 |
남편이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29 |
172.♡.27.29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
| 030 |
34.♡.156.153 |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31 |
35.♡.18.61 |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의 거듭된 석명에도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32 |
18.♡.11.93 |
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33 |
52.♡.64.232 |
청구이익 및 증언 등을 인정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인이 무효라는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
| 034 |
44.♡.35.147 |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035 |
54.♡.32.123 |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망치로 건물옥상바닥 내리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36 |
50.♡.248.61 |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7 |
34.♡.45.183 |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방화를 저지르려 한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사가 항소하여 원심판결 파기 > 최신판례 |
| 038 |
18.♡.137.234 |
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039 |
52.♡.142.199 |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한 경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40 |
3.♡.105.134 |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41 |
100.♡.118.16 |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출가하여 승려가 된 피고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42 |
3.♡.180.70 |
협의이혼 후 뒤늦게 양육 중인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43 |
47.♡.11.11 |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한약 처방하여 벌금 50만원 > 최신판례 |
| 044 |
100.♡.34.97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45 |
54.♡.158.162 |
피고의 폭행, 음주, 생활비 미지급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46 |
18.♡.127.11 |
평소 주차하던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차량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47 |
90.♡.242.21 |
피고와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은 인정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의 효력은 부인 > 최신판례 |
| 048 |
3.♡.103.254 |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선고 > 최신판례 |
| 049 |
50.♡.216.166 |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 최신판례 |
| 050 |
52.♡.253.129 |
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 > 최신판례 |
| 051 |
3.♡.106.93 |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수회 외출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52 |
52.♡.152.231 |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다가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53 |
52.♡.138.176 |
애완견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54 |
129.♡.152.67 |
전체검색 결과 |
| 055 |
52.♡.218.219 |
남편을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하게 한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 통해 집행유예 5년 선고 > 최신판례 |
| 056 |
66.♡.77.197 |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의 몸단장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57 |
44.♡.131.50 |
상간자소송 화해권고 > 사건사례 |
| 058 |
44.♡.180.155 |
형사합의를 위한 차용증이 약정금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59 |
3.♡.156.104 |
사설 물놀이장서 다이빙하다 심각한 골절사고, 본인책임 80% > 최신판례 |
| 060 |
98.♡.60.17 |
헌재, 성범죄 저지른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취소는 합헌 > 최신판례 |
| 061 |
3.♡.134.5 |
음주운전 뺑소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교육감의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62 |
100.♡.167.60 |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법원이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3 |
34.♡.219.155 |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64 |
35.♡.125.172 |
관계법령 모두 지켜 신축한 아파트도 일조권 침해 심하면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65 |
93.♡.145.193 |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
| 066 |
34.♡.197.197 |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67 |
18.♡.138.148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68 |
184.♡.84.154 |
임대차 목적물이 계약체결 당시 언급한 임차목적에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 무효 주장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69 |
50.♡.193.48 |
아내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상태가 호전될 기미도 없어 살해한 사건 > 최신판례 |
| 070 |
52.♡.141.124 |
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최신판례 |
| 071 |
34.♡.111.15 |
경찰관 책상에 명함과 100만원의 든 봉투를 놓고 간 행위 처벌 > 최신판례 |
| 072 |
3.♡.193.38 |
아파트 경비원의 우울증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에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73 |
52.♡.77.169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 최신판례 |
| 074 |
54.♡.59.155 |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5 |
35.♡.102.85 |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의 몸단장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76 |
44.♡.177.142 |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77 |
3.♡.46.222 |
환자에게 침을 놓다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인정 > 최신판례 |
| 078 |
187.♡.182.164 |
무허가로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79 |
79.♡.47.152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80 |
17.♡.23.154 |
부모가 아들에게만 토지를 증여하고 사망하자 딸들이 유류분반환청구, 청구권 시효 유효하므로 일부 인용 > 최신판례 |
| 081 |
66.♡.77.196 |
결혼 3년 만에 별거한 부부, 시아버지가 준 전세금은 분할대상 재산 아냐 > 최신판례 |
| 082 |
114.♡.32.43 |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83 |
94.♡.52.49 |
깨 있을 때 동의했어도 잠 든 연인 찍으면 불법촬영 > 최신판례 |
| 084 |
170.♡.81.138 |
최신판례 21 페이지 |
| 085 |
190.♡.114.153 |
최신판례 2 페이지 |
| 086 |
207.♡.13.63 |
성폭행 미수여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7 |
185.♡.171.13 |
지적장애인 부부 상대 준사기범 징역형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