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44.♡.252.58 |
마약 혐의 피의자 소변 제출 거부에도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시는 위법 > 최신판례 |
| 002 |
95.♡.114.159 |
해외 출장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 최신판례 |
| 003 |
107.♡.25.33 |
화물차 운전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변경 불법 > 최신판례 |
| 004 |
54.♡.191.179 |
무효인 유증이 사인증여로 전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05 |
54.♡.148.123 |
자동차 운전교습을 하는 경우 반드시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최신판례 |
| 006 |
3.♡.227.216 |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
| 007 |
54.♡.93.8 |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 최신판례 |
| 008 |
54.♡.182.90 |
불법으로 전처 주소지를 알아내 협박 및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 후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09 |
34.♡.233.48 |
기업이 불법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법인세 손금 처리 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10 |
54.♡.12.115 |
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1 |
34.♡.114.170 |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 최신판례 |
| 012 |
54.♡.136.244 |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13 |
3.♡.205.25 |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 선고 > 최신판례 |
| 014 |
103.♡.95.209 |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5 |
66.♡.72.6 |
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0년 후 후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배상받기 가능해 > 최신판례 |
| 016 |
50.♡.221.48 |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17 |
44.♡.37.41 |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
| 018 |
35.♡.18.61 |
공사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19 |
44.♡.120.22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0 |
185.♡.171.15 |
회사 부도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 > 사건사례 |
| 021 |
18.♡.11.247 |
회유 받은 동료 진술, 증거로 인정 못 한다 > 최신판례 |
| 022 |
66.♡.72.5 |
개별면허특례허가(행정) > 사건사례 |
| 023 |
3.♡.34.98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24 |
40.♡.167.243 |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의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25 |
3.♡.181.32 |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26 |
54.♡.125.129 |
여자화장실 몰카 징역2년 실형 > 최신판례 |
| 027 |
44.♡.134.53 |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28 |
52.♡.155.146 |
여행분위기에 취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유효하다는 사례 > 최신판례 |
| 029 |
54.♡.238.89 |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30 |
100.♡.149.244 |
출근길 지병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못 봐 > 최신판례 |
| 031 |
3.♡.98.99 |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32 |
35.♡.240.53 |
횡단보도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건 > 최신판례 |
| 033 |
34.♡.170.13 |
재범 방지와 환경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전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34 |
98.♡.107.102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5 |
177.♡.193.132 |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한 것은 부정 사용 아냐 > 최신판례 |
| 036 |
23.♡.105.143 |
외제차를 반납하면서 연료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량을 망가뜨린 사건 > 최신판례 |
| 037 |
50.♡.79.213 |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 > 최신판례 |
| 038 |
54.♡.82.217 |
폭염경보 발효된 날 옥외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39 |
18.♡.186.220 |
살인미수 후 자수, 형 감경 안 해도 돼 > 최신판례 |
| 040 |
23.♡.59.87 |
정식재판 청구, 날인 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 최신판례 |
| 041 |
98.♡.70.201 |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 최신판례 |
| 042 |
23.♡.103.31 |
동업관계 청산 후 인근에서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43 |
34.♡.118.144 |
유아 교통사고,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44 |
23.♡.99.55 |
특수강도미수 및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045 |
34.♡.138.57 |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46 |
18.♡.49.176 |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47 |
52.♡.157.23 |
교통사고 당시 잔해가 흩어져 있는게 아니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는 적용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48 |
3.♡.170.186 |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
| 049 |
3.♡.82.72 |
카페 양도 후 3개월 만에 인근에 카페 다시 개업, 무조건 경업금지의무 위반 아니야 > 최신판례 |
| 050 |
34.♡.41.241 |
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저작권법은 합헌 > 최신판례 |
| 051 |
100.♡.153.9 |
현재까지 양육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친권자변경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52 |
54.♡.98.148 |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주장 기각 > 최신판례 |
| 053 |
3.♡.85.234 |
사치와 낭비를 이유로 한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54 |
34.♡.89.140 |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스마트폰 판매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55 |
184.♡.84.154 |
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56 |
171.♡.59.94 |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7 |
52.♡.41.164 |
무속인에 대한 굿 비용 및 달마도 구입비용 상당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
| 058 |
61.♡.93.231 |
재판상 이혼 위자료 청구 범위에 이혼 소송 중에 발생한 사정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59 |
18.♡.213.231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0 |
34.♡.88.37 |
이혼소송 중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무죄) > 최신판례 |
| 061 |
52.♡.233.37 |
대포차 매매 알선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 > 최신판례 |
| 062 |
47.♡.10.229 |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일부 지급한 돈,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다 > 최신판례 |
| 063 |
3.♡.223.61 |
자사고 평가 기준미달로 지정취소를 받은 고교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평가지표를 신설한 것이므로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064 |
98.♡.177.42 |
가상화폐 편취 사건 > 최신판례 |
| 065 |
3.♡.213.161 |
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 완공 후 지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66 |
52.♡.4.213 |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67 |
47.♡.9.63 |
여자화장실 몰카 징역2년 실형 > 최신판례 |
| 068 |
54.♡.185.255 |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 최신판례 |
| 069 |
44.♡.74.196 |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반성문을 제출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 한 피고인에 징역 1년 2월 선고 > 최신판례 |
| 070 |
47.♡.10.248 |
판사의 선고과정에서 욕설한 피고인에게 곧바로 형을 가중하여 선고한 판결 위법 > 최신판례 |
| 071 |
47.♡.11.26 |
회사와 노조가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 최신판례 |
| 072 |
18.♡.238.178 |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청구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
| 073 |
44.♡.116.149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 최신판례 |
| 074 |
44.♡.193.255 |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075 |
54.♡.84.219 |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 > 최신판례 |
| 076 |
98.♡.40.168 |
임대차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불법점유, 임차인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77 |
47.♡.9.57 |
아래층 주민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폭행 휘두른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78 |
54.♡.59.155 |
대법“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 유서, 증거능력 없어” > 최신판례 |
| 079 |
98.♡.38.120 |
피고가 원고를 강제입원 시켰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원인이 원고에게 있어 기각 > 최신판례 |
| 080 |
54.♡.90.224 |
창작 건축물 복제는 저작권 위반 > 최신판례 |
| 081 |
103.♡.94.8 |
임신하여 결혼하였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사유 해당 > 최신판례 |
| 082 |
44.♡.180.179 |
장기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업주들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083 |
47.♡.11.88 |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 최신판례 |
| 084 |
54.♡.62.248 |
불법자금 현금인출책이 경찰의 위장수사에 단속된 경우 범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최신판례 |
| 085 |
216.♡.216.15 |
대형전단지로 CCTV를 가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6 |
34.♡.156.153 |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
| 087 |
47.♡.11.86 |
무단횡단 보행자사망사고 1심 무죄 파기하고 유죄 선고 > 최신판례 |
| 088 |
54.♡.18.27 |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89 |
34.♡.2.57 |
물건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손님의 신체를 수색한 편의점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90 |
34.♡.226.74 |
부하직원 보고서를 결재 않고 반려할 때 사유나 수정사항을 설명했으면 갑질 아냐 > 최신판례 |
| 091 |
34.♡.156.59 |
성폭력 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 최신판례 |
| 092 |
98.♡.200.43 |
초과 지급받은 급여가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최신판례 |
| 093 |
54.♡.102.81 |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처분하여 취득한 보증금은 부부공동생활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
| 094 |
54.♡.73.122 |
사해 행위 당시 거래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95 |
3.♡.215.92 |
정신질환으로 다툰 원피고의 혼인 무효 또는 취소 및 이혼, 위자료 청구 중 이혼 청구만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096 |
3.♡.86.97 |
사실혼 해소에 따라, 관계 파탄의 책임자에게 위자료 1,500만원 및 재산분할 판결 > 최신판례 |
| 097 |
34.♡.234.246 |
경매과정에서 공무원이 도로지정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최신판례 |
| 098 |
52.♡.138.176 |
부적법한 송달, 납세고지 효력 인정 안 돼 > 최신판례 |
| 099 |
184.♡.195.18 |
장래 양육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례 > 최신판례 |
| 100 |
54.♡.104.83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만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01 |
3.♡.114.189 |
원고의 본소 이혼 등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등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02 |
34.♡.77.232 |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103 |
44.♡.193.63 |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104 |
54.♡.7.119 |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05 |
52.♡.52.82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 > 최신판례 |
| 106 |
185.♡.171.11 |
장애인의 시위 과정에서 행해진 경찰의 체포 등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7 |
107.♡.62.75 |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
| 108 |
44.♡.231.15 |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음란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09 |
3.♡.205.90 |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게도 공개해야 > 최신판례 |
| 110 |
18.♡.47.187 |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111 |
66.♡.72.4 |
대법원 “상시 5인 사업장 판단, 주휴일 근로 않은 직원은 배제” > 최신판례 |
| 112 |
34.♡.197.175 |
어린이가 킥보드 타다 행인 들이받았다면 부모에 감독책임 > 최신판례 |
| 113 |
3.♡.59.93 |
성폭행 무혐의가 곧 무고죄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114 |
18.♡.148.239 |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115 |
23.♡.119.232 |
대리기사, 말다툼한 고객을 음주운전으로 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크다 > 최신판례 |
| 116 |
3.♡.164.203 |
아파트 매매대금을 갖는 대신 양육비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는 부당하므로 일부 양육비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17 |
50.♡.102.70 |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8 |
54.♡.172.108 |
어린이가 킥보드 타다 행인 들이받았다면 부모에 감독책임 > 최신판례 |
| 119 |
88.♡.50.169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
| 120 |
52.♡.105.244 |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 최신판례 |
| 121 |
34.♡.85.139 |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122 |
34.♡.14.255 |
로또당첨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123 |
52.♡.29.57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24 |
54.♡.169.196 |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 최신판례 |
| 125 |
98.♡.72.38 |
부동산 분양자가 약속한 대출 알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126 |
54.♡.99.244 |
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27 |
52.♡.152.231 |
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 최신판례 |
| 128 |
34.♡.135.14 |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29 |
184.♡.47.24 |
ATM기 속 10만원 가져간 뒤 하루 만에 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130 |
3.♡.211.16 |
종중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31 |
98.♡.178.66 |
신호등 고장, 지자체 2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132 |
40.♡.167.51 |
최신판례 91 페이지 |
| 133 |
54.♡.33.233 |
9년간의 동거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134 |
34.♡.95.99 |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 최신판례 |
| 135 |
191.♡.242.171 |
채무면탈하려 다른 회사 설립하여도 법인격 남용 등이 인정되어 채무 이행 청구 가능 > 최신판례 |
| 136 |
52.♡.92.83 |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계약서의 조항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일부무효 > 최신판례 |
| 137 |
34.♡.125.239 |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 최신판례 |
| 138 |
54.♡.155.69 |
불륜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륜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39 |
3.♡.40.182 |
4개월만의 개명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40 |
3.♡.70.171 |
보험사측의 원발암기준약관 설명부족을 인정하여 고객에게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판결 > 최신판례 |
| 141 |
35.♡.238.50 |
퇴직금 지급 안내를 하지 않은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42 |
34.♡.248.30 |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 최신판례 |
| 143 |
185.♡.171.16 |
민형사소송 >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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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78 |
소송 도중 상속인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각하 > 최신판례 |
| 145 |
52.♡.47.227 |
자는데 깨웠다며 사기그릇으로 피해자 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집행유예’ > 최신판례 |
| 146 |
54.♡.82.195 |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결혼했다며 이혼 후 손해배상 소송 했지만 패소 > 최신판례 |
| 147 |
112.♡.95.10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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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9.12 |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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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32.231 |
국가유공자 자녀로 가점을 받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
| 150 |
52.♡.95.127 |
재판부와 4개월 금주 약속 지킨 60대, 항소심서 감형 > 최신판례 |
| 151 |
187.♡.184.34 |
업무 중 사망한 사람이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면 유족급여 지급해야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