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18.♡.186.220 |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을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 > 최신판례 |
| 002 |
44.♡.231.15 |
파견근로자의 장기 권리불행사로 권리실효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03 |
61.♡.93.231 |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결혼했다며 이혼 후 손해배상 소송 했지만 패소 > 최신판례 |
| 004 |
34.♡.156.59 |
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기망한 죄로 위자료 및 혼인취소 > 최신판례 |
| 005 |
18.♡.24.238 |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고 해 수분양, 더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06 |
52.♡.65.83 |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음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7 |
44.♡.170.184 |
애완견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08 |
52.♡.15.103 |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09 |
52.♡.209.13 |
심하게 훼손된 스키장 매수한 사업자, 기존 회원들의 권리의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 최신판례 |
| 010 |
54.♡.172.96 |
이혼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장치를 변경하고 출입을 막은 남편에게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11 |
3.♡.224.6 |
주거용으로 국유지 지상건물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제3자에게 상업용점포로 임대한 사안 > 최신판례 |
| 012 |
34.♡.82.68 |
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13 |
44.♡.180.179 |
상해보험 면책약관에서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의 의미 > 최신판례 |
| 014 |
35.♡.18.61 |
회유 받은 동료 진술, 증거로 인정 못 한다 > 최신판례 |
| 015 |
44.♡.93.215 |
인스타그램으로 시술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30대 여성에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16 |
54.♡.12.115 |
새우살을 빼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식당에 알레르기 치료비 등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7 |
18.♡.137.234 |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8 |
157.♡.39.14 |
근로자에 이미 과지급한 임금 개별동의 없이는 돌려받지 못해 > 최신판례 |
| 019 |
23.♡.225.190 |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 최신판례 |
| 020 |
3.♡.98.99 |
ATM기 속 10만원 가져간 뒤 하루 만에 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21 |
18.♡.124.6 |
경찰서, 검찰청에 욕설 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 > 최신판례 |
| 022 |
3.♡.253.174 |
횡단보도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건 > 최신판례 |
| 023 |
52.♡.89.12 |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 최신판례 |
| 024 |
35.♡.119.108 |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25 |
54.♡.102.71 |
근로기준법 ‘우선재고용의무’의 위반 시점에 대해 다툰 사안 > 최신판례 |
| 026 |
54.♡.102.81 |
피해자 집에 생겨난 말벌집을 무단으로 취거한 특수절도죄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27 |
222.♡.104.4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8 |
34.♡.135.14 |
공무집행방해 사건 > 사건사례 |
| 029 |
3.♡.29.96 |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안 > 최신판례 |
| 030 |
35.♡.117.160 |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
| 031 |
3.♡.85.38 |
수업을 거부하는 아동의 팔을 잡아끈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32 |
3.♡.205.90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33 |
34.♡.197.175 |
사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도 무조건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
| 034 |
18.♡.36.1 |
비록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을 인정함 > 최신판례 |
| 035 |
23.♡.99.55 |
대법원 “상시 5인 사업장 판단, 주휴일 근로 않은 직원은 배제” > 최신판례 |
| 036 |
98.♡.59.253 |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7 |
3.♡.102.111 |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 최신판례 |
| 038 |
18.♡.24.66 |
간접사실 등으로 피고인의 마약수입 공모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9 |
44.♡.120.22 |
임용 전 성범죄 및 영장집행 거부 등의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40 |
34.♡.249.188 |
1심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본소 청구는 배척한 사안 > 최신판례 |
| 041 |
18.♡.201.119 |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다친 학생도 3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42 |
54.♡.55.147 |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 최신판례 |
| 043 |
52.♡.222.214 |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44 |
107.♡.62.75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친구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045 |
54.♡.199.17 |
사실혼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은 2년내 청구해야한다 > 최신판례 |
| 046 |
34.♡.150.196 |
타인 명의로 유심칩 구입해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대상 > 최신판례 |
| 047 |
34.♡.28.78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8 |
34.♡.248.30 |
정지조건의 성취로 청구권 발생시 청구금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지체책임 부담 > 최신판례 |
| 049 |
44.♡.187.99 |
원고가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50 |
34.♡.82.76 |
자가격리 종료 약 12시간 이전에 무단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 최신판례 |
| 051 |
34.♡.88.37 |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52 |
54.♡.84.74 |
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한 피보험자, 대법원“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 최신판례 |
| 053 |
107.♡.208.39 |
공소장에 범행일시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도 공소내용이 특정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54 |
35.♡.86.200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5 |
80.♡.236.57 |
공무원이 이혼의사 없이 사실혼배우자와 46년 동거, 법률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056 |
34.♡.114.237 |
사설 물놀이장서 다이빙하다 심각한 골절사고, 본인책임 80% > 최신판례 |
| 057 |
23.♡.213.182 |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 최신판례 |
| 058 |
184.♡.239.35 |
병원에서 항의하다 직원 폭행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59 |
34.♡.14.255 |
남편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로 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0 |
44.♡.139.149 |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연락처 남겼더라도 차량 통행 방해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 > 최신판례 |
| 061 |
52.♡.68.145 |
재산분할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62 |
3.♡.156.104 |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63 |
54.♡.33.233 |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결혼했다며 이혼 후 손해배상 소송 했지만 패소 > 최신판례 |
| 064 |
18.♡.152.114 |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의 몸단장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65 |
54.♡.109.140 |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선고 > 최신판례 |
| 066 |
3.♡.156.9 |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
| 067 |
98.♡.70.201 |
손해배상(기) 사건 > 사건사례 |
| 068 |
23.♡.180.225 |
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9 |
54.♡.82.217 |
박사학위 취득했어도 입사 2년 뒤 취득이라면 기간제 근로자 예외 사유 해당 안 돼 > 최신판례 |
| 070 |
52.♡.216.196 |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 > 최신판례 |
| 071 |
3.♡.106.93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2 |
52.♡.81.148 |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층에서 약국을 개업하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정받은 사례 > 최신판례 |
| 073 |
94.♡.66.93 |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
| 074 |
100.♡.128.75 |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후 연락처 남겼더라도 차량 통행 방해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 > 최신판례 |
| 075 |
23.♡.148.226 |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문자투표 기망사건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 최신판례 |
| 076 |
52.♡.62.139 |
접근금지인데 전처 집 여러번 찾아가 소리친 피고인, 대법원“실제 공포감 안 느껴도 스토킹” > 최신판례 |
| 077 |
100.♡.149.244 |
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0년 후 후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배상받기 가능해 > 최신판례 |
| 078 |
34.♡.67.98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적법절차준수여부 판단기준 > 최신판례 |
| 079 |
52.♡.13.143 |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80 |
44.♡.115.232 |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 > 최신판례 |
| 081 |
34.♡.226.74 |
피고인이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온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82 |
3.♡.190.107 |
음주측정 대신하면 범인 도피죄 성립 > 최신판례 |
| 083 |
44.♡.172.204 |
민영방송사에게 파견업체 근로자였던 방송 MD를 직접고용할 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84 |
34.♡.237.236 |
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을 절충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한 사례 > 최신판례 |
| 085 |
85.♡.96.205 |
자신 명의계좌를 양도한 사기의 종범이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 최신판례 |
| 086 |
44.♡.2.97 |
은행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87 |
54.♡.84.219 |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 위탁업체와 매년 계약한 방과 후 강사도 근로자 해당 > 최신판례 |
| 088 |
23.♡.175.228 |
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
| 089 |
54.♡.163.42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90 |
18.♡.89.56 |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91 |
187.♡.230.11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 최신판례 |
| 092 |
3.♡.227.216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부정된 사례(중혼적 사실혼) > 최신판례 |
| 093 |
3.♡.174.110 |
과거양육비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최신판례 |
| 094 |
52.♡.142.199 |
공사대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견적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95 |
18.♡.47.187 |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96 |
85.♡.96.206 |
사실혼 관계였어도 상대방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097 |
20.♡.157.186 |
가정폭력 가해자 남편 살해한 피고인에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선고 > 최신판례 |
| 098 |
34.♡.132.215 |
대학 이사장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사직서 제출한 대학교수, 비진의의사표시 아니고 유효해… > 최신판례 |
| 099 |
35.♡.253.85 |
바다에서 3차례에 걸쳐 고래사냥을 하고 이를 판매한 사건 > 최신판례 |
| 100 |
52.♡.251.20 |
은행 직원의 고객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01 |
52.♡.92.83 |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02 |
54.♡.125.129 |
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절차를 계속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에서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103 |
211.♡.46.68 |
축구경기 중 부딪혀 부상, 명백한 반칙행위 아니면 배상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
| 104 |
54.♡.56.1 |
피해자의 착오 송금액에서 미변제 채무를 상계하고 반환한 것에 횡령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05 |
98.♡.66.172 |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06 |
3.♡.134.5 |
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사건에서 이식 후를 보장해주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07 |
107.♡.224.184 |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 선고 > 최신판례 |
| 108 |
54.♡.32.123 |
공인중개사시험 문제 오류 주장 > 최신판례 |
| 109 |
54.♡.73.122 |
만성 조현병 피고인의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
| 110 |
78.♡.232.175 |
위법한 채혈에 의해 얻은 결과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11 |
3.♡.176.44 |
피고가 원고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발표한 곡 및 안무에 대해, 원고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112 |
52.♡.113.104 |
재개발정비사업을 하는 피고에게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종교시설인 원고의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 최신판례 |
| 113 |
44.♡.207.36 |
용역비 및 동산인도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114 |
184.♡.167.217 |
헌재“지방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헌” > 최신판례 |
| 115 |
35.♡.205.140 |
형사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최신판례 |
| 116 |
98.♡.214.73 |
감치 사건 > 사건사례 |
| 117 |
34.♡.41.241 |
분사무소 변호사가 몰래 홈페이지 개설 광고규정 어겼어도 법무법인 자체가 징계대상 > 최신판례 |
| 118 |
35.♡.102.85 |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119 |
52.♡.238.8 |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120 |
34.♡.87.80 |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1 |
52.♡.46.142 |
목욕시키던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 70% 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122 |
52.♡.104.214 |
접근금지명령 어기고 피해자 사무실 방문한 피고인, 대법“특별한 소란 없었어도 건조물침입 유죄” > 최신판례 |
| 123 |
3.♡.35.239 |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클럽에 가 부정행위를 권유 및 유도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124 |
52.♡.144.161 |
납세고지서 반송되자 독촉 시도 않고 공시송달한 사건 > 최신판례 |
| 125 |
52.♡.253.129 |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법원이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26 |
23.♡.179.27 |
양육환경, 혼인관계 파탄 경위 등을 살펴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27 |
34.♡.156.153 |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일부 지급한 돈, 원금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다 > 최신판례 |
| 128 |
78.♡.45.57 |
공무원이 이혼의사 없이 사실혼배우자와 46년 동거, 법률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129 |
98.♡.107.102 |
대학 이사장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사직서 제출한 대학교수, 비진의의사표시 아니고 유효해… > 최신판례 |
| 130 |
57.♡.14.14 |
사건사례 1 페이지 |
| 131 |
44.♡.131.50 |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친모의 심판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32 |
50.♡.72.185 |
재범 방지와 환경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전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133 |
52.♡.152.231 |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른 채 일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34 |
52.♡.71.8 |
상업용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원고를 대신하여 우편물을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135 |
44.♡.35.147 |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36 |
185.♡.171.11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137 |
3.♡.156.96 |
피고인들이 담배꽁초를 버려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들 각자에게 실화죄의 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138 |
34.♡.125.239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령을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최신판례 |
| 139 |
85.♡.96.193 |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40 |
18.♡.77.19 |
수감중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 최신판례 |
| 141 |
52.♡.54.136 |
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처분 > 최신판례 |
| 142 |
3.♡.223.61 |
주점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건 > 최신판례 |
| 143 |
85.♡.222.143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인정 > 최신판례 |
| 144 |
185.♡.171.12 |
위자료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145 |
98.♡.40.168 |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청구 인용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