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66.♡.77.196 |
국가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뒤늦게 문제가 발견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02 |
47.♡.10.104 |
미성년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최신판례 |
| 003 |
61.♡.93.231 |
시청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저항한 행위 공무집행방해 > 최신판례 |
| 004 |
181.♡.18.0 |
가상화폐 투자사기에 징역 6년 선고 > 최신판례 |
| 005 |
57.♡.14.55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06 |
66.♡.77.197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07 |
101.♡.43.235 |
회계사자격 사칭 사기 > 최신판례 |
| 008 |
40.♡.167.77 |
임대차 목적물이 계약체결 당시 언급한 임차목적에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 무효 주장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09 |
104.♡.53.138 |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0 |
114.♡.32.159 |
차량 기어 조작실수로 자동세차기를 파손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11 |
47.♡.10.34 |
매매계약서에 “외 1인”의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 표시, 명확한 계약이 아니므로 불인정 > 최신판례 |
| 012 |
190.♡.166.176 |
112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주취소란행위를 한 사건 > 최신판례 |
| 013 |
66.♡.77.195 |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14 |
175.♡.41.13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5 |
103.♡.170.147 |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
| 016 |
17.♡.227.192 |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의원면직시킨 행위를 부당해고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017 |
93.♡.83.70 |
고속도로에서 화가나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18 |
2.♡.137.187 |
자동차수색 판결 > 최신판례 |
| 019 |
52.♡.144.163 |
임차권 승계를 위해 제기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 > 최신판례 |
| 020 |
197.♡.16.93 |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21 |
20.♡.157.184 |
권리행사 최고 기간 놓쳤더라도 확정되기 전에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면 담보취소결정이 되지 않음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