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95.♡.114.159 |
범죄 제보자 불출석에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도 없이 증인채택취소 결정은 위법 > 최신판례 |
| 002 |
100.♡.204.82 |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기한이 연장된 경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 > 최신판례 |
| 003 |
54.♡.98.248 |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 통상손해로 인정 > 최신판례 |
| 004 |
47.♡.11.189 |
착오송금액에 대하여 수취인의 수취은행인 피고가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 > 최신판례 |
| 005 |
52.♡.194.165 |
정자기증을 받아 낳은 아이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은 불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06 |
3.♡.211.16 |
생년월일 정정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07 |
98.♡.200.43 |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08 |
47.♡.10.97 |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09 |
23.♡.214.190 |
아동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부부의 친양자 입양신청 기각 > 최신판례 |
| 010 |
47.♡.10.22 |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자백한 것으로 간주 > 최신판례 |
| 011 |
52.♡.142.199 |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
| 012 |
168.♡.183.145 |
행정청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공익성 유무 등을 설치 허가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 > 최신판례 |
| 013 |
47.♡.10.207 |
요양병원 운영자인 피고에 대하여 각종 보호조치 등의 업무상주의의무 해태로 인한 입원환자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4 |
44.♡.231.15 |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내면 처벌 > 최신판례 |
| 015 |
47.♡.10.201 |
성과 본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 최신판례 |
| 016 |
3.♡.73.206 |
2차사고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례 > 최신판례 |
| 017 |
44.♡.93.215 |
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18 |
18.♡.81.246 |
노인학대행위로 요양보호사인 원고에게 업무정지를 내린 사안에서, 처분이 과하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19 |
3.♡.85.234 |
자가격리 종료 약 12시간 이전에 무단이탈한 피고인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 최신판례 |
| 020 |
34.♡.252.22 |
피고인과 산책하던 애완견이 상해를 가한 사건 > 최신판례 |
| 021 |
44.♡.2.97 |
노인학대행위로 요양보호사인 원고에게 업무정지를 내린 사안에서, 처분이 과하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22 |
18.♡.79.144 |
노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023 |
44.♡.50.71 |
택시기사에겐 하차시 승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최신판례 |
| 024 |
54.♡.178.107 |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
| 025 |
47.♡.10.231 |
강제추행 사건(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 최신판례 |
| 026 |
35.♡.253.85 |
유부남과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27 |
34.♡.88.37 |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8 |
52.♡.238.8 |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계약 해지됐더라도 소송비용은 보전해 줘야 > 최신판례 |
| 029 |
216.♡.216.197 |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
| 030 |
34.♡.114.170 |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보아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31 |
47.♡.10.72 |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 최신판례 |
| 032 |
44.♡.192.249 |
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위헌 무효 > 최신판례 |
| 033 |
54.♡.93.8 |
가정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 최신판례 |
| 034 |
54.♡.81.20 |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약 26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035 |
34.♡.135.14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
| 036 |
44.♡.210.112 |
인지 청구 소송 > 최신판례 |
| 037 |
52.♡.76.156 |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와 침수로 유실된 유골함에 대해 조롱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38 |
40.♡.167.116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수인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와 부동산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39 |
131.♡.161.14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40 |
23.♡.137.202 |
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 > 최신판례 |
| 041 |
98.♡.214.73 |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042 |
18.♡.148.239 |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43 |
98.♡.66.17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4 |
52.♡.253.129 |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45 |
18.♡.213.231 |
보험사측의 원발암기준약관 설명부족을 인정하여 고객에게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판결 > 최신판례 |
| 046 |
44.♡.6.93 |
2, 3주 단위로 방문하고 비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관계 아냐 > 최신판례 |
| 047 |
192.♡.6.6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48 |
52.♡.6.26 |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유대관계 약화 등을 이유로 기각 > 최신판례 |
| 049 |
66.♡.72.6 |
협의이혼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
| 050 |
18.♡.201.119 |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1 |
54.♡.55.147 |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52 |
44.♡.204.255 |
싸움을 말리면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상해진단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작성되었다면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53 |
98.♡.130.239 |
협의이혼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
| 054 |
52.♡.15.233 |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55 |
23.♡.105.143 |
지장물로 편입된 원고 소유의 수목에 손실보상금이 결정된 사안에서, 평가기준 등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56 |
104.♡.53.121 |
자신 소유의 토지 인근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57 |
44.♡.202.136 |
주심판사에 전화해주겠다며 돈 받은 변호사에 실형 확정 > 최신판례 |
| 058 |
54.♡.106.236 |
성폭행 무혐의가 곧 무고죄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059 |
187.♡.61.19 |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 사건사례 |
| 060 |
23.♡.228.180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으로 상해를 입힌 사안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61 |
52.♡.65.83 |
실내 골프장서 스윙연습하다가 스프링클러 파손, 주의문구 안 붙인 업주책임 더 커 > 최신판례 |
| 062 |
45.♡.10.6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63 |
52.♡.232.201 |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 그 3개월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된 사안에서 해고처분 무효 판결 > 최신판례 |
| 064 |
52.♡.26.180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65 |
44.♡.193.255 |
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의 소고기로 판매한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 선고 > 최신판례 |
| 066 |
107.♡.255.194 |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67 |
54.♡.172.108 |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사고에 이쪽 과실이 있다면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 > 최신판례 |
| 068 |
52.♡.218.25 |
필라테스 강습과 허리 디스크 발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 최신판례 |
| 069 |
44.♡.223.68 |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렌트카 회사, 차 사고에 대한 일부 과실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70 |
54.♡.73.122 |
무효인 유증이 사인증여로 전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71 |
23.♡.148.226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2 |
23.♡.180.225 |
형사처벌 전력 등을 속인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73 |
98.♡.10.183 |
성범죄 불기소처분 내려졌더라도 고소인 요청하면 CCTV 보게 해야 > 최신판례 |
| 074 |
3.♡.86.97 |
200만원 더 높게 나온 음주운전 벌금, 비상상고 인용 > 최신판례 |
| 075 |
54.♡.99.244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 전화번호를 변조할 수 있도록 중계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76 |
61.♡.93.231 |
혼인무효 확인의 소 > 최신판례 |
| 077 |
52.♡.64.232 |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78 |
3.♡.176.44 |
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한 사건 > 최신판례 |
| 079 |
34.♡.156.153 |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건 > 최신판례 |
| 080 |
98.♡.131.195 |
수년간 남편 간병했다고 기여분 인정 안돼 > 최신판례 |
| 081 |
52.♡.54.136 |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툰 후 살해한 사안 > 최신판례 |
| 082 |
34.♡.124.21 |
수년간 남편 간병했다고 기여분 인정 안돼 > 최신판례 |
| 083 |
3.♡.215.92 |
출신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감금 및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 최신판례 |
| 084 |
54.♡.136.244 |
국가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뒤늦게 문제가 발견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85 |
3.♡.157.25 |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 > 최신판례 |
| 086 |
52.♡.47.227 |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 > 사건사례 |
| 087 |
18.♡.89.56 |
임차공간 내부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88 |
107.♡.25.33 |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툰 후 살해한 사안 > 최신판례 |
| 089 |
54.♡.62.248 |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시가산정 기준시점 및 산정방법에 관한 판례 > 최신판례 |
| 090 |
3.♡.80.71 |
낚시 준비 중 지뢰 폭발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건 > 최신판례 |
| 091 |
18.♡.27.222 |
뜸 시술 후 발생한 화상으로 흉터를 남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 인정 > 최신판례 |
| 092 |
45.♡.156.140 |
최신판례 31 페이지 |
| 093 |
3.♡.102.111 |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선고 > 최신판례 |
| 094 |
44.♡.120.22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95 |
52.♡.127.170 |
아파트에 인접하여 상업시설이 건축되어 일조권 침해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96 |
3.♡.199.128 |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97 |
34.♡.197.175 |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98 |
18.♡.24.66 |
무허가로 장기간 공기총을 소지하고 그 공기총으로 아내를 협박한 남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99 |
50.♡.193.48 |
고층아파트 오수 배관 시공 하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 최신판례 |
| 100 |
44.♡.19.8 |
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 최신판례 |
| 101 |
184.♡.167.217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02 |
54.♡.181.161 |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파양사유 없으면 친생자관계 확인 구할 이익 없다 > 최신판례 |
| 103 |
34.♡.185.101 |
주택법에 의해 공급되는 신축아파트를 청약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양도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104 |
3.♡.205.90 |
해외 출장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 최신판례 |
| 105 |
34.♡.156.59 |
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06 |
54.♡.155.69 |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07 |
54.♡.185.255 |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섬망 상태에서 친모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선고 > 최신판례 |
| 108 |
44.♡.116.149 |
혼인무효 확인의 소 > 최신판례 |
| 109 |
187.♡.187.228 |
전체검색 결과 |
| 110 |
3.♡.174.110 |
헌법재판소 “아청물소자자 공무원임용 영구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 > 최신판례 |
| 111 |
52.♡.174.136 |
협의이혼 후 양육비 감액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112 |
3.♡.156.96 |
피해자가 광산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비전형적 사고에 대한 예견의무는 없다고 보아 무죄 > 최신판례 |
| 113 |
98.♡.178.66 |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 통상손해로 인정 > 최신판례 |
| 114 |
3.♡.85.38 |
비록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을 인정함 > 최신판례 |
| 115 |
100.♡.107.38 |
이혼남을 상대로 한 사기, 횡령 사건 > 최신판례 |
| 116 |
3.♡.148.166 |
정교사 채용 관련 부정 청탁금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
| 117 |
3.♡.224.6 |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 최신판례 |
| 118 |
100.♡.34.97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19 |
54.♡.12.115 |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120 |
3.♡.134.5 |
위증 사건 > 최신판례 |
| 121 |
100.♡.128.75 |
남편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로 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22 |
114.♡.32.136 |
게임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
| 123 |
44.♡.116.180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 > 최신판례 |
| 124 |
35.♡.238.50 |
피고와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은 인정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의 효력은 부인 > 최신판례 |
| 125 |
34.♡.170.13 |
채무자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
| 126 |
177.♡.142.16 |
전체검색 결과 |
| 127 |
3.♡.34.98 |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으로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중개사도 배상책임 > 최신판례 |
| 128 |
52.♡.141.124 |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129 |
124.♡.157.91 |
오류안내 페이지 |
| 130 |
34.♡.132.215 |
골프장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 최신판례 |
| 131 |
44.♡.69.106 |
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공동책임이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32 |
184.♡.239.35 |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최신판례 |
| 133 |
18.♡.70.100 |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34 |
54.♡.203.24 |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35 |
52.♡.229.9 |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아닌 합의시간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야 > 최신판례 |
| 136 |
34.♡.60.66 |
협의이혼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건 > 최신판례 |
| 137 |
54.♡.90.224 |
어린이집 내 CCTV 녹화내용에 대한 은닉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최신판례 |
| 138 |
34.♡.9.144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상해죄 인정 > 최신판례 |
| 139 |
18.♡.47.187 |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40 |
98.♡.38.120 |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행위는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므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141 |
109.♡.233.73 |
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142 |
34.♡.114.237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43 |
44.♡.35.147 |
총학생회장 후보자 조언하려 전년도 후보 언급, 공공이익 목적, 명예훼손 안 된다 > 최신판례 |
| 144 |
18.♡.24.238 |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145 |
52.♡.203.206 |
다른 남자와의 잦은 연락, 임신한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남편 몰래 낙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