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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216.♡.216.85 의료사고로 병원과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 발생 시 추가손해배상 인정 > 최신판례
002 98.♡.10.183 인근 건물소유자에게 합의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03 18.♡.36.1 강제추행 피의자, 피해자진술 신빙성 떨어져, 무죄 원심확정 > 최신판례
004 54.♡.136.244 임신 후 친자로 속여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005 54.♡.182.90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 최신판례
006 85.♡.96.195 법률상담 6 페이지
007 44.♡.177.142 별개의 정신병원이 하나의 외래진료실과 조제실을 공동이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008 44.♡.116.180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과 보험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009 23.♡.213.182 인터넷방송 전속출연계약 어길 경우, 계약금 3배 배상은 과중하여 무효 > 최신판례
010 34.♡.226.74 목욕시키던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 70% 책임 있다 > 최신판례
011 52.♡.229.124 외도로 인한 관계파탄을 인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012 85.♡.96.197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013 52.♡.249.218 채무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례 > 최신판례
014 52.♡.144.19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주말에만 방문한 아버지 집행유예 > 최신판례
015 38.♡.75.4 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고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한 피고인에게 금고형 선고 > 최신판례
016 18.♡.24.66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조치는 부당 > 최신판례
017 52.♡.93.170 최신판례 77 페이지
018 184.♡.167.217 대북전단 살포한 탈북민단체 법인설립 취소는 부당 > 최신판례
019 34.♡.95.99 주관식 문제에 풀이과정을 쓰라는 지시가 없는 경우, 풀이과정 없다는 이유로 감점은 재량권 일탈 > 최신판례
020 35.♡.18.61 주식회사 비등기임원인 전무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21 52.♡.37.237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만 참여한 압수수색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22 52.♡.113.104 등기우편물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23 52.♡.222.214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철근 지지대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에서, 스키장 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최신판례
024 18.♡.58.238 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025 54.♡.244.132 순차하도급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원·하청 모두에 적용 > 최신판례
026 43.♡.162.41 민사법, 이혼분야 전문변호사 인증 > 소개
027 50.♡.216.166 자신 명의계좌를 양도한 사기의 종범이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 최신판례
028 52.♡.123.241 마약 혐의 피의자 소변 제출 거부에도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시는 위법 > 최신판례
029 34.♡.125.239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법원공무원의 항소심 기각 > 최신판례
030 100.♡.160.53 인스타그램으로 시술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30대 여성에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31 3.♡.82.254 몰카범 압수수색의 적법성 > 최신판례
032 27.♡.121.139 거듭된 개명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33 52.♡.174.139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34 98.♡.107.102 최신판례 62 페이지
035 23.♡.175.228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36 52.♡.71.8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로 봐야 > 최신판례
037 54.♡.158.16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38 3.♡.102.111 구입한 중고 화물차가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받자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인정 > 최신판례
039 52.♡.52.82 중국인 부인이 신병치료차 잠시 출국한 사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한 달여 만에 재혼한 사례 > 최신판례
040 184.♡.195.18 소속 웨딩플래너에게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손해배상, 영업행위 금지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41 34.♡.197.197 국회의원이 논평과정에서 ‘외눈박이’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42 54.♡.99.244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43 35.♡.38.202 몰카범 압수수색의 적법성 > 최신판례
044 44.♡.65.8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45 3.♡.174.110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 최신판례
046 98.♡.72.38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047 44.♡.105.234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보아 요양급여청구 인용 > 최신판례
048 54.♡.90.224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9 85.♡.96.201 렌트카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차주나 대여자에게 모두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50 52.♡.141.124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과일 생육부진,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51 52.♡.92.83 양봉장에서 키우던 개가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52 86.♡.78.63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90%이상 급감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053 61.♡.93.231 기러기 아빠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54 18.♡.124.6 부부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55 18.♡.91.101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056 85.♡.96.194 사실혼 파탄에 의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 > 사건사례
057 34.♡.114.170 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였으나 위자료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058 18.♡.89.56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59 106.♡.82.132 폭염경보 발효된 날 옥외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 최신판례
060 34.♡.163.103 집합건물 공유부분을 독점 점유하는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방해배제만 인용된 사안 > 최신판례
061 3.♡.106.93 상가임차권등기 사건 > 사건사례
062 34.♡.234.246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에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63 98.♡.177.42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한 전학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64 85.♡.96.193 이사회 핵심 의사결정 관여한 사내변호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65 100.♡.49.152 보험사측의 원발암기준약관 설명부족을 인정하여 고객에게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판결 > 최신판례
066 52.♡.218.25 반려견이 차에 치이는 사고에서 차주의 수리비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067 52.♡.232.201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68 34.♡.193.60 만취 여성 나체촬영 동의 있었다고 못 봐, 무죄원심 파기 > 최신판례
069 23.♡.179.120 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최신판례
070 54.♡.84.219 시비가 붙어 싸우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른 사건 > 최신판례
071 3.♡.190.107 4세 아동을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게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 최신판례
072 52.♡.194.165 마약(야바)을 수입·유통·투약한 외국인들에게 징역 10년 선고 > 최신판례
073 3.♡.176.44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결혼했다며 이혼 후 손해배상 소송 했지만 패소 > 최신판례
074 170.♡.26.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75 100.♡.149.244 영업 전부의 양도 이전에 부당해고된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076 3.♡.40.182 은행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건 > 최신판례
077 3.♡.59.93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078 44.♡.227.9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 사건사례
079 3.♡.199.128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80 44.♡.207.36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업무로 디스크 악화됐다면 보훈대상 > 최신판례
081 52.♡.233.37 원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82 54.♡.7.119 실내 골프장서 스윙연습하다가 스프링클러 파손, 주의문구 안 붙인 업주책임 더 커 > 최신판례
083 35.♡.240.53 상간남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84 18.♡.102.186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 최신판례
085 34.♡.114.237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존속살해한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징역 각각 3년, 7년 선고 > 최신판례
086 3.♡.244.28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 최신판례
087 18.♡.138.148 범죄 제보자 불출석에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도 없이 증인채택취소 결정은 위법 > 최신판례
088 220.♡.108.91 사건사례 2 페이지
089 158.♡.197.104 오류안내 페이지
090 44.♡.235.20 한국어자격능력시험 대리응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91 23.♡.214.190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92 18.♡.152.114 정교사 채용 관련 부정 청탁금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093 123.♡.104.59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천장 두드린 피고인, 대법“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판단 > 최신판례
094 100.♡.167.60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의 채무 인수까지 조사‧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95 54.♡.69.192 과거양육비 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최신판례
096 103.♡.91.109 정식재판 청구, 날인 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 최신판례
097 23.♡.148.226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 최신판례
098 98.♡.184.80 이혼 때 연금분할비율 결정됐어도 연금개시 연령 60세 전에는 지급 요구 못해 > 최신판례
099 3.♡.85.234 깡통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보호받지 못한다 > 최신판례
100 44.♡.2.97 종업원이 손님에게 갈비탕을 쏟아 상해를 입힌 결과 음식점 측의 과실비율을 100%로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101 54.♡.180.239 최신판례 72 페이지
102 18.♡.47.187 보이스피싱 사기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방조 죄책을 인정 > 최신판례
103 34.♡.45.183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로 봐야 > 최신판례
104 34.♡.14.255 신원을 숨긴 채 새벽에 생일축하 문자를 보내고 여성 속옷을 보낸 피고인에 스토킹행위로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105 34.♡.239.240 원고가 피고와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한 사안에서,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및 채무소멸주장 배척 > 최신판례
106 54.♡.248.117 응급실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107 3.♡.156.104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의 거듭된 석명에도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108 185.♡.171.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서식/링크
109 100.♡.44.58 성폭행 사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는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고 주장한 피고인의 상고 기각 > 최신판례
110 85.♡.96.196 법률상담 1 페이지
111 54.♡.106.236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의 거듭된 석명에도 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112 44.♡.116.149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 최신판례
113 34.♡.252.22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창호 제품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 최신판례
114 49.♡.30.70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최신판례
115 44.♡.213.220 주소 잘못돼 서류 못받고 끝난 소송, 대법 “다시 재판” > 최신판례
116 3.♡.176.255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117 52.♡.4.213 쇼핑몰 SNS에 운영자 험담, 손해배상 청구 인정 > 최신판례
118 184.♡.84.154 뇌물로 받은 돈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119 98.♡.40.168 협의이혼하여 그 합의가 이행됐는데, 일방 배우자의 숨겨진 부정행위가 드러난 사건 > 최신판례
120 98.♡.59.253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보아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121 3.♡.106.226 원룸 구하는 척 하며 중개보조원 위협 > 최신판례
122 34.♡.82.69 소변검사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어 무죄 선고 > 최신판례
123 52.♡.174.136 접근금지인데 전처 집 여러번 찾아가 소리친 피고인, 대법원“실제 공포감 안 느껴도 스토킹” > 최신판례
124 23.♡.179.27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25 3.♡.73.206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126 3.♡.156.9 원고의 기존질환이 과로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27 54.♡.169.168 혼인기간 중 교도소에 수감되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한 사례 > 최신판례
128 35.♡.141.42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내면 처벌 > 최신판례
129 34.♡.219.155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30 18.♡.186.220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 최신판례
131 176.♡.12.28 신원을 숨긴 채 새벽에 생일축하 문자를 보내고 여성 속옷을 보낸 피고인에 스토킹행위로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132 44.♡.223.68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133 3.♡.253.213 의사정족수 부족 등으로 종중총회 결의 무효 > 최신판례
134 54.♡.238.89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안에 의료과실 인정 > 최신판례
135 3.♡.39.98 사실혼파탄을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36 34.♡.243.131 가부장적 사고방식으로 독단적 결혼생활을 한 남편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은 사례 > 최신판례
137 43.♡.142.76 민사법, 이혼분야 전문변호사 인증 > 소개
138 18.♡.11.9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39 34.♡.156.59 중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의 부상…대법“학교법인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부담” > 최신판례
140 18.♡.12.157 기간제근로자, 총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에 한정 > 최신판례
141 52.♡.229.9 음주운전 무죄 사건 > 최신판례
142 44.♡.115.23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43 98.♡.66.172 같은 기간에 발생한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하여는 1회의 이행명령만 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 기각 > 최신판례
144 174.♡.141.176 의료과실로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 최신판례
145 44.♡.145.46 어린이집 내 CCTV 녹화내용에 대한 은닉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최신판례
146 34.♡.165.45 택시기사에게 유류비 부담시키는 약정 무효 > 최신판례
147 185.♡.171.19 소송비용담보미제공에기한각하사건 > 사건사례
148 35.♡.117.160 이혼 청구 사건 > 사건사례
149 52.♡.33.248 정부의 보도자료를 신뢰한 채 스스로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아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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