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47.♡.10.115 |
경찰의 현행범체포가 적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체포의 필요성’ > 최신판례 |
| 002 |
187.♡.185.17 |
헤어진 여친 집 찾아가 복도 서성인 남자…대법 "공동현관만 가도 주거침입" > 최신판례 |
| 003 |
118.♡.194.153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4 |
61.♡.93.231 |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하면 골프장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05 |
65.♡.179.192 |
공사대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견적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06 |
41.♡.1.232 |
대법“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최권최고액을 손해금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07 |
85.♡.96.207 |
통학버스 운전자의 100% 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08 |
186.♡.73.180 |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치과 앞에서 1인 시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09 |
175.♡.11.138 |
오시는길, 상담예약방법 > 소개 |
| 010 |
119.♡.217.8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1 |
182.♡.22.205 |
가상화폐 투자사기에 징역 6년 선고 > 최신판례 |
| 012 |
216.♡.66.233 |
통학버스 운전자의 100% 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13 |
66.♡.77.196 |
비밀번호 입력 |
| 014 |
103.♡.134.226 |
부부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조금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15 |
52.♡.144.222 |
아파트 경비원의 우울증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에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16 |
52.♡.144.159 |
사실혼배우자 명의 도용해 대출받아 챙긴 남성에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17 |
185.♡.171.12 |
증거부족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이혼청구만 인용 > 최신판례 |
| 018 |
98.♡.226.125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위자료 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례 > 최신판례 |
| 019 |
3.♡.59.93 |
상가 소유자가 직접 영업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 > 최신판례 |
| 020 |
3.♡.86.97 |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
| 021 |
18.♡.47.187 |
추완항소의 시작점은 당사자가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때로 봐야 > 최신판례 |
| 022 |
52.♡.37.237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부정된 사례(중혼적 사실혼) > 최신판례 |
| 023 |
17.♡.75.129 |
가르치던 학생에게 외모 지적한 중학교 교사, 아동학대 유죄 > 최신판례 |
| 024 |
3.♡.156.104 |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돌려주었으나 징계처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25 |
52.♡.141.124 |
피고의 폭행, 음주, 생활비 미지급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26 |
52.♡.229.9 |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에 대한 인용 사례 > 최신판례 |
| 027 |
188.♡.40.155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 최신판례 |
| 028 |
18.♡.91.101 |
신호등 고장, 지자체 2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29 |
35.♡.125.172 |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 최신판례 |
| 030 |
47.♡.11.216 |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창호 제품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 최신판례 |
| 031 |
50.♡.248.61 |
아이에 억지로 음식 먹인 보육교사 정서적 학대 해당, 벌금형 > 최신판례 |
| 032 |
18.♡.102.186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역시 부부 신뢰 훼손행위로 보아 위자료 결정 > 최신판례 |
| 033 |
44.♡.207.36 |
범죄 제보자 불출석에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도 없이 증인채택취소 결정은 위법 > 최신판례 |
| 034 |
3.♡.156.96 |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실명하면 골프장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
| 035 |
52.♡.47.227 |
녹음앱 설치해 여자친구 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건 > 최신판례 |
| 036 |
52.♡.138.176 |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 최신판례 |
| 037 |
18.♡.238.178 |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 > 최신판례 |
| 038 |
34.♡.6.199 |
변호사시험 합격자 석차도 공개하라 > 최신판례 |
| 039 |
3.♡.73.206 |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0 |
44.♡.76.210 |
협의이혼 당시 공동친권으로 협의하였으나 사정변경에 의해 청구인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증액 > 최신판례 |
| 041 |
3.♡.46.222 |
기망행위로 인한 이혼 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042 |
50.♡.221.48 |
피고가 원고를 강제입원 시켰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원인이 원고에게 있어 기각 > 최신판례 |
| 043 |
52.♡.89.12 |
회식 후 만취해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
| 044 |
47.♡.11.163 |
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갇힌 사고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 최신판례 |
| 045 |
52.♡.157.90 |
월급도 못 줄 지경 문자메시지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실질적 해고에 해당 > 최신판례 |
| 046 |
54.♡.93.8 |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047 |
185.♡.91.82 |
미성년환자의 부모에게만 수술위험성 설명한 의료진 미성년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한 것 아니야 > 최신판례 |
| 048 |
34.♡.252.22 |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49 |
85.♡.96.203 |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
| 050 |
52.♡.33.248 |
차량 기어 조작실수로 자동세차기를 파손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51 |
98.♡.177.42 |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52 |
34.♡.118.144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
| 053 |
18.♡.36.1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54 |
54.♡.7.119 |
압류물품 임의로 처분하면 유죄 > 최신판례 |
| 055 |
47.♡.11.107 |
법인카드 사용시 구매자 신분증 확인, 휴대폰에 찍어 둔 사진은 안 돼 > 최신판례 |
| 056 |
54.♡.55.147 |
‘사랑의 교회’에 도로지하 점용허가는 부당 > 최신판례 |
| 057 |
54.♡.248.117 |
백화점 직원이 구두상품권 횡령한 사안 > 최신판례 |
| 058 |
54.♡.109.140 |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
| 059 |
52.♡.232.201 |
주점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건 > 최신판례 |
| 060 |
34.♡.9.144 |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렌트카 회사, 차 사고에 대한 일부 과실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61 |
100.♡.167.60 |
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사실혼은 사실혼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