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100.♡.107.38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
| 002 |
3.♡.193.38 |
최신판례 10 페이지 |
| 003 |
54.♡.238.89 |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에도 소액사건 상고이유로 인정할 수 있다 > 최신판례 |
| 004 |
98.♡.130.239 |
주식회사 비등기임원인 전무이사에게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05 |
18.♡.152.114 |
텔레그램으로 불법 합성물을 생성‧유포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06 |
34.♡.249.188 |
망인의 분묘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제사주재자가 아닌 후손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07 |
3.♡.180.70 |
이혼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장치를 변경하고 출입을 막은 남편에게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08 |
54.♡.185.255 |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최신판례 |
| 009 |
184.♡.68.20 |
24시간 전 결근계 내지 않고 병가 이유, 택시기사 해고조치는 부당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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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6.180 |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
| 011 |
52.♡.37.237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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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210 |
착오로 송금된 돈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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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8.239 |
대여금(투자) > 사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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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21.48 |
새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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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71.14 |
오류안내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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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12.24 |
전처 친족의 이혼 후 대여금 청구사건 > 사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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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7.41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18 |
34.♡.111.15 |
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
| 019 |
44.♡.69.106 |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020 |
18.♡.11.93 |
편취한 금원을 회사 계좌에서 빼돌린 대표이사에게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21 |
43.♡.53.115 |
전체검색 결과 |
| 022 |
61.♡.93.231 |
렌트카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차주나 대여자에게 모두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3 |
220.♡.108.146 |
FAQ 1 페이지 |
| 024 |
3.♡.81.66 |
어린이가 킥보드 타다 행인 들이받았다면 부모에 감독책임 > 최신판례 |
| 025 |
3.♡.174.110 |
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 최신판례 |
| 026 |
44.♡.105.234 |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27 |
52.♡.229.9 |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 최신판례 |
| 028 |
3.♡.9.97 |
효행상을 받은 자녀의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
| 029 |
54.♡.100.30 |
협의이혼 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
| 030 |
54.♡.84.74 |
출소한지 5개월 만에 사기죄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 > 최신판례 |
| 031 |
44.♡.193.63 |
늦은 밤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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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70.184 |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하고, 처의 폭행을 이유로 한 상간녀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33 |
54.♡.181.161 |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가 인정되는 물건의 범위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34 |
44.♡.115.10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35 |
34.♡.24.180 |
프랜차이즈 미용실 퇴사 후 인근 개업, 경업금지 약정 위반 > 최신판례 |
| 036 |
80.♡.95.20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37 |
52.♡.68.145 |
헌법재판소 “아청물소자자 공무원임용 영구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 > 최신판례 |
| 038 |
98.♡.63.147 |
시행사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그중 일부를 가로채어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39 |
3.♡.148.166 |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인정, 위자료 판결 > 최신판례 |
| 040 |
98.♡.40.168 |
사실상 이혼 상태 여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41 |
52.♡.65.83 |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대화창의 심한 욕설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 > 최신판례 |
| 042 |
35.♡.240.53 |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43 |
3.♡.213.161 |
4세 아동을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게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 최신판례 |
| 044 |
54.♡.240.58 |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간인 없더라도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력 > 최신판례 |
| 045 |
85.♡.96.193 |
전체검색 결과 |
| 046 |
34.♡.135.14 |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작성했다면 무효 > 최신판례 |
| 047 |
100.♡.57.133 |
당근마켓 등 중고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48 |
34.♡.114.237 |
검색순위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 한 프로그래머에게 집행유예형 > 최신판례 |
| 049 |
35.♡.238.50 |
공용에 제공한 땅, 사용‧수익권 제한은 정당 > 최신판례 |
| 050 |
3.♡.2.217 |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별소로 위자료 주장을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51 |
18.♡.12.157 |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였으나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52 |
50.♡.193.48 |
비록 청구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면접교섭을 인정함 > 최신판례 |
| 053 |
34.♡.138.57 |
관청에서 건물사용승인 신청을 수리해주지 않아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054 |
52.♡.89.12 |
마약류 광고물을 여러 곳의 사무실로 우편발송 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 > 최신판례 |
| 055 |
3.♡.106.93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56 |
3.♡.82.254 |
사건본인의 거부로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7 |
3.♡.215.150 |
압류물품 임의로 처분하면 유죄 > 최신판례 |
| 058 |
54.♡.172.96 |
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59 |
23.♡.179.120 |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하면 다시 이를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60 |
3.♡.222.168 |
‘출퇴근 중 당한 사고 모두 산재 인정’, 종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한 때로 소급해야 > 최신판례 |
| 061 |
52.♡.76.156 |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62 |
52.♡.233.37 |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63 |
3.♡.164.203 |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064 |
184.♡.167.217 |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작물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최신판례 |
| 065 |
3.♡.59.93 |
사실혼배우자 명의 도용해 대출받아 챙긴 남성에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66 |
23.♡.179.27 |
산후도우미가 넘어져 아기 부상, 도우미 측에 전적으로 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67 |
18.♡.39.188 |
외상값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주점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 > 최신판례 |
| 068 |
52.♡.104.214 |
국가 대리 소송으로 51억 반환에 성공한 로펌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보수요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69 |
3.♡.34.98 |
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
| 070 |
54.♡.80.137 |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채무명의가 공정증서인 경우에서, 무권대리인에 의한 작성이므로 무효로 본 사안 > 최신판례 |
| 071 |
54.♡.152.179 |
국가유공자 자녀로 가점을 받아 유치원교사로 임용되었으나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72 |
3.♡.82.72 |
원고가 자녀 양육을 결정할 때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때 과거양육비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3 |
54.♡.248.117 |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처분하여 취득한 보증금은 부부공동생활로 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 > 최신판례 |
| 074 |
3.♡.114.189 |
미성년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최신판례 |
| 075 |
3.♡.176.255 |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 최신판례 |
| 076 |
52.♡.218.25 |
청구인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안 > 최신판례 |
| 077 |
3.♡.215.92 |
손해배상(교통) 사건 > 사건사례 |
| 078 |
52.♡.87.224 |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
| 079 |
44.♡.6.93 |
광란의 폭주 사건 > 최신판례 |
| 080 |
3.♡.86.97 |
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81 |
100.♡.128.75 |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82 |
54.♡.148.123 |
회사 설립 전 위법행위, ‘양벌규정’ 적용 못해 > 최신판례 |
| 083 |
44.♡.19.8 |
원고가 이혼소송 도중 본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반소는 기각 > 최신판례 |
| 084 |
23.♡.214.190 |
양육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085 |
44.♡.2.97 |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 최신판례 |
| 086 |
44.♡.180.155 |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 > 최신판례 |
| 087 |
52.♡.218.219 |
지장물로 편입된 원고 소유의 수목에 손실보상금이 결정된 사안에서, 평가기준 등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88 |
3.♡.29.96 |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가 분양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구하였다가 패소한 사례 > 최신판례 |
| 089 |
3.♡.170.186 |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내면 처벌 > 최신판례 |
| 090 |
100.♡.49.152 |
1심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본소 청구는 배척한 사안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