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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216.♡.217.109 남편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로 정한 사례 > 최신판례
002 44.♡.172.204 해외 출장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 최신판례
003 100.♡.34.97 추완항소의 시작점은 당사자가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때로 봐야 > 최신판례
004 34.♡.138.57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 최신판례
005 154.♡.95.2 보증금 반환 소송 > 사건사례
006 54.♡.180.239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07 34.♡.212.24 외국인 피고가 이혼소장 및 소환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의 이혼청구 인정 > 최신판례
008 34.♡.82.75 택시기사에게 유류비 부담시키는 약정 무효 > 최신판례
009 100.♡.149.244 해고효력 발생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가 도달한 때 > 최신판례
010 18.♡.58.238 1심 선고 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죄 등 공소 기각해야 > 최신판례
011 44.♡.105.234 술집에서 욕설하며 난동부려 업무방해죄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12 100.♡.57.133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13 3.♡.86.97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사안 > 최신판례
014 3.♡.98.99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위임장 등은 무효이고 그에 기한 부동산 매매계약도 무효 > 최신판례
015 3.♡.95.193 늦은 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 최신판례
016 61.♡.93.231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 > 최신판례
017 54.♡.59.155 어떤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뒤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해온 청구인의 양육비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018 107.♡.25.33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 > 최신판례
019 100.♡.120.246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20 54.♡.114.76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 최신판례
021 52.♡.52.82 외국인인 피고가 한달 원고와 생활한 후 가출하였더라도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022 52.♡.194.165 피고인의 욕설 댓글에 대해 모욕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 최신판례
023 52.♡.152.231 경력직으로 입사한 상사가 신입사원 성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봐야 > 최신판례
024 34.♡.87.80 현물분할과 대상분할을 절충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한 사례 > 최신판례
025 52.♡.191.202 전동킥보드 사망사고에 관하여 대여업체의 책임을 부정 > 최신판례
026 54.♡.84.74 가부장적 사고방식으로 독단적 결혼생활을 한 남편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은 사례 > 최신판례
027 98.♡.177.42 코로나19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028 45.♡.202.87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최신판례
029 185.♡.171.17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사안 > 최신판례
030 18.♡.240.226 부동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사기범죄 > 최신판례
031 44.♡.69.106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친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32 44.♡.202.136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033 3.♡.134.5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에 해당 > 최신판례
034 3.♡.224.6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35 52.♡.33.248 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의사 철회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무효 > 최신판례
036 23.♡.212.212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장 이탈 후 6시간 뒤에 돌아와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했을 때 불법영득의사여부 > 최신판례
037 50.♡.102.70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 최신판례
038 54.♡.82.217 외국인 피고가 이혼소장 및 소환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의 이혼청구 인정 > 최신판례
039 18.♡.127.11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 최신판례
040 34.♡.165.45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 최신판례
041 52.♡.142.41 불륜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륜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 > 최신판례
042 35.♡.141.42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음을 알게 되어 계약취소 후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043 18.♡.112.101 원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4 34.♡.77.232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강도상해를 가한 사례. 징역4년 > 최신판례
045 3.♡.222.168 숙성지연 장치 샀는데 사과 갈변, 대법 "고지의무 위반" > 최신판례
046 98.♡.66.172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7 34.♡.193.60 옆 가게 통로에 물건을 쌓은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048 44.♡.210.112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049 54.♡.90.22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 통지절차가 쟁점이 된 사안 > 최신판례
050 44.♡.145.46 건축신고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주장만으론 피고 판단이 합리성 결여라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051 18.♡.49.176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52 181.♡.219.67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사건 > 최신판례
053 54.♡.69.192 원고의 채권 상계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54 34.♡.82.64 집 내부를 몰래 촬영한 경우 사생활 비밀침해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됨 > 최신판례
055 52.♡.81.148 가부장적 사고방식으로 독단적 결혼생활을 한 남편에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은 사례 > 최신판례
056 18.♡.124.6 외국인 피고가 이혼소장 및 소환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의 이혼청구 인정 > 최신판례
057 52.♡.157.23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58 54.♡.185.255 주인과 산책 중이던 고양이가 행인을 할퀴어 상해를 가한 사건 > 최신판례
059 44.♡.37.41 주택법에 의해 공급되는 신축아파트를 청약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양도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60 52.♡.76.156 검찰분석관 성범죄 피해아동 면담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 최신판례
061 100.♡.49.152 ‘기레기’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 > 최신판례
062 44.♡.170.184 목욕시키던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 70% 책임 있다 > 최신판례
063 18.♡.138.148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064 98.♡.94.113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065 54.♡.33.233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헤드락 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선고 > 최신판례
066 3.♡.103.254 원피고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였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67 54.♡.102.81 압류물품 임의로 처분하면 유죄 > 최신판례
068 40.♡.167.28 승객 등 17명을 사상케 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속버스 운전자에게 항소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69 34.♡.118.144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와의 최단거리인 피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한 원고 주장 인용 > 최신판례
070 52.♡.233.37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나체사진을 특정인에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상 반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공행위) > 최신판례
071 52.♡.144.230 본소와 반소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확정 방법에 관하여 소송가액은 안분하여, 송달료는 균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72 18.♡.39.188 장기간 별거 아내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없다 등의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 최신판례
073 34.♡.197.175 회식 중 과도한 음주로(자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 > 최신판례
074 23.♡.175.228 피보험자의 접촉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들 사이의 구상금분쟁에서, 접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승소 > 최신판례
075 206.♡.206.99 공사대금 사건 > 사건사례
076 52.♡.251.20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및 사실혼 관계의 종료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 최신판례
077 44.♡.255.167 자신에게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보아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078 54.♡.126.132 아파트에 인접하여 상업시설이 건축되어 일조권 침해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079 100.♡.167.60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80 34.♡.237.236 위법한 채혈에 의해 얻은 결과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최신판례
081 34.♡.170.13 서로 연락 없이 10년이상 장기간 별거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082 54.♡.155.6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된 경찰서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83 34.♡.252.22 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 최신판례
084 185.♡.171.3 택시기사의 운전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085 52.♡.92.83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 ‘신체의 자유’ 제한 아니다 > 최신판례
086 50.♡.72.185 야간 6차선 대로 무단횡단 보행자 치여 사망, 운전자 예상불가 무죄 확정 > 최신판례
087 158.♡.235.234 오류안내 페이지
088 3.♡.9.97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 최신판례
089 23.♡.180.225 양도인의 기망행위로 권리금계약 취소된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에도 취소의 효력을 인정 > 최신판례
090 40.♡.167.14 주민등록법 위반사건 > 사건사례
091 44.♡.102.198 협의이혼 후 뒤늦게 양육 중인 자녀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 > 최신판례
092 23.♡.99.55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나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93 98.♡.72.38 유아 교통사고, 5년 후 언어장애, 보험사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094 3.♡.82.254 이혼 등 사건 > 사건사례
095 52.♡.229.9 게임도박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 > 최신판례
096 3.♡.174.110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편취했을 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도 일부 손해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097 44.♡.145.102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도로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사고, 7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98 52.♡.232.201 과도와 식칼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선고 > 최신판례
099 44.♡.223.68 휴대폰으로 머리 내리치면 ‘특수상해죄’ > 최신판례
100 23.♡.103.31 시행사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뒤 그중 일부를 가로채어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101 105.♡.119.228 최신판례 16 페이지
102 34.♡.28.78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최신판례
103 54.♡.62.163 국가 대리 소송으로 51억 반환에 성공한 로펌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보수요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104 44.♡.139.149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등을 정한 사안 > 최신판례
105 54.♡.98.148 범죄 피해를 당하여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 최신판례
106 3.♡.211.16 연인에게 대학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107 52.♡.142.199 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08 52.♡.141.124 집합건물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109 52.♡.123.241 목욕탕 배수로서 미끄러져 팔 골절상…“업주 벌금형” > 최신판례
110 52.♡.174.136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가 기록되어 있더라도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으려면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확인 필요 > 최신판례
111 44.♡.180.155 환자에게 침을 놓다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한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인정 > 최신판례
112 23.♡.104.107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이름을 사용하여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경우 > 최신판례
113 98.♡.184.80 교실 건의함의 쪽지 내용을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에게 명예훼손 등 유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114 3.♡.176.255 행정청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공익성 유무 등을 설치 허가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안 > 최신판례
115 34.♡.45.183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16 34.♡.156.59 술 취해 진료 거부하고 응급실서 난동, 환자 본인도 응급의료행위 방해죄 성립 > 최신판례
117 52.♡.242.243 착오로 송금된 돈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최신판례
118 44.♡.204.255 짧은 기간 안에 법률혼이 파탄된 사안에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119 157.♡.169.144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120 52.♡.64.232 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 최신판례
121 35.♡.18.61 피고와 상간남의 위자료 지급의무 등은 인정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의 효력은 부인 > 최신판례
122 43.♡.237.57 영업시간은 9:30~18:00입니다. > 공지 사항
123 52.♡.46.142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 최신판례
124 3.♡.59.93 주민등록상 주소지 달라도 사실혼은 사실혼 > 최신판례
125 222.♡.104.39 부산변호사 송현우
126 44.♡.120.22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 최신판례
127 54.♡.185.200 새우살을 빼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식당에 알레르기 치료비 등의 배상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28 57.♡.14.99 최신판례 1 페이지
129 54.♡.191.179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 최신판례
130 44.♡.134.53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31 44.♡.50.71 채무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는 판례 > 최신판례
132 52.♡.232.250 대법원,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첫 인정 > 최신판례
133 3.♡.46.222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 최신판례
134 18.♡.201.119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35 34.♡.114.170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일한 고시원 총무 근로시간 해당 > 최신판례
136 18.♡.11.247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 최신판례
137 54.♡.148.123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38 185.♡.171.9 상가관리비 > 사건사례
139 98.♡.200.43 그네를 타다가 충돌한 어린이에게 손해배상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140 3.♡.104.67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고 그 3개월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된 사안에서 해고처분 무효 판결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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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98.♡.38.120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업제한 등 선고 > 최신판례
143 34.♡.243.131 교통 통제 일용직 근로자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이를 고용한 건설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 > 최신판례
144 3.♡.156.104 자녀들에 대한 원고의 부양료 청구에서, 원고는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아 청구 기각 > 최신판례
145 54.♡.244.132 부부 일방의 독단적인 대출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146 54.♡.99.244 피보험자의 접촉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들 사이의 구상금분쟁에서, 접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승소 > 최신판례
147 54.♡.172.96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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