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18.♡.240.226 |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정당 > 최신판례 |
| 002 |
95.♡.114.159 |
반려견이 차에 치이는 사고에서 차주의 수리비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03 |
44.♡.172.204 |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으로 한약 처방하여 벌금 50만원 > 최신판례 |
| 004 |
54.♡.55.147 |
애인 땅 무고 사건 > 최신판례 |
| 005 |
54.♡.122.193 |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선고 > 최신판례 |
| 006 |
98.♡.177.42 |
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을 타인이 유포한 것은 카메라이용촬용죄 아닌 음란물유포죄 > 최신판례 |
| 007 |
34.♡.163.103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완항소 각하 > 최신판례 |
| 008 |
52.♡.97.88 |
상가 소유자가 직접 영업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 > 최신판례 |
| 009 |
54.♡.147.79 |
피고 과실로 우측 신장을 적출하게 된 환자에게 피고와 피고의 사용자인 병원이 공동하여 손해배상 > 최신판례 |
| 010 |
54.♡.63.52 |
형사수임료 계약시 잔금지급은 ‘판결선고시’로 했다면 성공보수 해당 > 최신판례 |
| 011 |
3.♡.224.6 |
석면후유증으로 전소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사고 40년 후 후소를 제기하여 치료비 배상받기 가능해 > 최신판례 |
| 012 |
54.♡.238.89 |
음주운전 뺑소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교육감의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13 |
34.♡.219.155 |
남편을 넘어뜨리고 때려 사망하게 한 아내에게 국민참여재판 통해 집행유예 5년 선고 > 최신판례 |
| 014 |
2.♡.181.173 |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15 |
34.♡.82.76 |
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16 |
58.♡.18.11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17 |
34.♡.24.180 |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첫 번째 사례 > 최신판례 |
| 018 |
100.♡.153.9 |
월급도 못 줄 지경 문자메시지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실질적 해고에 해당 > 최신판례 |
| 019 |
18.♡.137.234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020 |
18.♡.89.138 |
원피고 양측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일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물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최신판례 |
| 021 |
34.♡.135.14 |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 최신판례 |
| 022 |
44.♡.74.196 |
렌트카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차주나 대여자에게 모두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3 |
52.♡.155.215 |
음주운전으로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피고인이 원심 선고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 최신판례 |
| 024 |
23.♡.137.202 |
지자체가 협의취득한 땅 5년 간 방치, 환매권 발생 사실 통보 않았다면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25 |
98.♡.214.73 |
음주단속 중이던 의경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 최신판례 |
| 026 |
223.♡.225.4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7 |
100.♡.164.178 |
어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에 해당 > 최신판례 |
| 028 |
3.♡.35.239 |
국가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뒤늦게 문제가 발견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29 |
54.♡.169.168 |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에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30 |
52.♡.68.145 |
압수파일 복제 CD, 무조건 증거 인정해선 안돼 … 증거능력 부정 > 최신판례 |
| 031 |
50.♡.216.166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32 |
23.♡.119.232 |
온라인게임 업무방해 사건 > 최신판례 |
| 033 |
61.♡.93.231 |
성매매알선 공모 사건 > 최신판례 |
| 034 |
52.♡.232.201 |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 최신판례 |
| 035 |
23.♡.179.120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36 |
98.♡.66.172 |
대가 없이 상업용 음반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저작권법은 합헌 > 최신판례 |
| 037 |
184.♡.84.154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38 |
181.♡.120.240 |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작물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최신판례 |
| 039 |
44.♡.187.99 |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0 |
58.♡.8.8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41 |
52.♡.104.214 |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2 |
40.♡.167.74 |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43 |
52.♡.65.83 |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 선고 > 최신판례 |
| 044 |
44.♡.252.58 |
상가 소유자가 직접 영업한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 > 최신판례 |
| 045 |
54.♡.95.7 |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 최신판례 |
| 046 |
18.♡.47.187 |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
| 047 |
3.♡.102.11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 최신판례 |
| 048 |
34.♡.212.24 |
프로축구 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며 승부조작을 의뢰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49 |
180.♡.236.18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50 |
34.♡.95.99 |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피해자 돈 받아 전달한 수취인, 반환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51 |
52.♡.203.206 |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 최신판례 |
| 052 |
52.♡.249.218 |
원고가 파산절차에서 누락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53 |
34.♡.234.246 |
혼인관계에 이미 문제가 있었더라도, 불륜이 직접적인 혼인파탄의 이유였다고 본 판례 > 최신판례 |
| 054 |
52.♡.93.170 |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증명이 없다면 가장 유리한 인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라는 판례 > 최신판례 |
| 055 |
34.♡.60.66 |
피보험자의 접촉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들 사이의 구상금분쟁에서, 접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승소 > 최신판례 |
| 056 |
44.♡.232.231 |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7 |
44.♡.210.112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은 제척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각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만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8 |
201.♡.158.118 |
병원 앞 약국 권리 양수도계약 시 '만일 병원이 원고의 개업일로부터 36개월 이내 폐업하여 약국의 영업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피고는 수령한 권리금을 잔여기간에 대하여 월할 환산하여 > 최신판례 |
| 059 |
185.♡.148.173 |
법률구조공단 소송서식 > 서식/링크 |
| 060 |
104.♡.53.121 |
전대차계약에서 전대인이 주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차인의 해지권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1 |
54.♡.62.163 |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가등기를 해주더라도 배임죄에 해당 > 최신판례 |
| 062 |
44.♡.177.142 |
자신의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 벌금형을 선고 > 최신판례 |
| 063 |
34.♡.114.237 |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하는 경쟁업체사이트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해당 된다 > 최신판례 |
| 064 |
18.♡.124.6 |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65 |
44.♡.61.66 |
국회의원이 신문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66 |
3.♡.73.206 |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067 |
54.♡.69.192 |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혼인파탄 책임, 대상 재산의 성격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8:2로 결정 > 최신판례 |
| 068 |
3.♡.85.234 |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 > 최신판례 |
| 069 |
44.♡.120.22 |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 > 최신판례 |
| 070 |
34.♡.82.74 |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계좌 거래를 정지시키고 금원을 요구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71 |
3.♡.82.254 |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 하자로 인한 취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2 |
44.♡.145.102 |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73 |
52.♡.144.229 |
기간제근로자, 총 근로기간은 중간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에 한정 > 최신판례 |
| 074 |
44.♡.235.20 |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5 |
18.♡.127.11 |
파킨슨병 앓는 부친에게 일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76 |
34.♡.156.153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 최신판례 |
| 077 |
34.♡.156.59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78 |
34.♡.2.57 |
적극적인 구애의 일환으로 증여한 금품은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79 |
191.♡.87.215 |
보증인이 저당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80 |
52.♡.105.244 |
연습스윙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안전시설 미비한 골프장 책임 > 최신판례 |
| 081 |
44.♡.207.36 |
이용자 개인정보 넘긴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82 |
54.♡.161.62 |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 최신판례 |
| 083 |
3.♡.40.182 |
청구인의 질병을 이유로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친권자 변경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84 |
54.♡.185.200 |
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의사 철회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무효 > 최신판례 |
| 085 |
118.♡.14.132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86 |
3.♡.222.168 |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87 |
223.♡.229.116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88 |
50.♡.79.213 |
과실로 액화석유가스를 파열시켜 화상 등의 피해를 입힌 사건 > 최신판례 |
| 089 |
35.♡.253.85 |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90 |
23.♡.227.240 |
재산분할의 사전포기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91 |
18.♡.158.19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 최신판례 |
| 092 |
54.♡.172.108 |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 최신판례 |
| 093 |
18.♡.102.186 |
자기집 안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로) 장비를 설치해둔 경우에도 처벌됨 > 최신판례 |
| 094 |
44.♡.134.53 |
일반차량으로 고가물을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 최신판례 |
| 095 |
107.♡.25.33 |
감봉무효확인 사건 > 최신판례 |
| 096 |
3.♡.148.166 |
양육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
| 097 |
52.♡.83.227 |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98 |
34.♡.28.78 |
정부의 보도자료를 신뢰한 채 스스로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99 |
20.♡.1.12 |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 최신판례 |
| 100 |
3.♡.114.189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01 |
3.♡.205.25 |
심하게 훼손된 스키장 매수한 사업자, 기존 회원들의 권리의무 승계하지 않아도 된다 > 최신판례 |
| 102 |
34.♡.41.241 |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 벌금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103 |
223.♡.95.208 |
오시는길, 상담예약방법 > 소개 |
| 104 |
3.♡.69.161 |
주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 > 최신판례 |
| 105 |
54.♡.98.148 |
망인의 예금재산 중 일부만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및 그 통지를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106 |
211.♡.69.144 |
오시는길, 상담예약방법 > 소개 |
| 107 |
18.♡.36.1 |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 최신판례 |
| 108 |
44.♡.37.41 |
추가검사 여부 설명 안했어도, 의사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109 |
184.♡.35.182 |
공무집행방해 사건 > 최신판례 |
| 110 |
177.♡.110.149 |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쳐 휴대전화 파손을 빌미로 수리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111 |
162.♡.184.41 |
입원할 필요가 없는 기간에 대한 보험금의 반환청구 소에서, 감정결과 등에 따라 보험사 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12 |
61.♡.182.20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13 |
223.♡.193.14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14 |
40.♡.167.48 |
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 못 물어 > 최신판례 |
| 115 |
211.♡.180.187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16 |
118.♡.79.55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117 |
119.♡.17.165 |
사건사례 1 페이지 |
| 118 |
177.♡.53.189 |
수인이 일정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자는 개별 공유자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가 공유자들 전체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항변할 수 없다고 본 > 최신판례 |
| 119 |
47.♡.11.91 |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