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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74.♡.243.241 베트남 아내가 가출한 경우 관할은 최종 공통주소지 > 최신판례
002 146.♡.173.108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상해죄 인정 > 최신판례
003 102.♡.149.34 원고가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004 146.♡.179.60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05 66.♡.92.193 유족연금의 최우선 순위는 자녀이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는 판례 > 최신판례
006 146.♡.168.228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간 노선운항 정지는 정당 > 최신판례
007 202.♡.132.198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08 202.♡.178.37 초등학교 컴퓨터 교육 위탁업체와 매년 계약한 방과 후 강사도 근로자 해당 > 최신판례
009 202.♡.140.8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010 66.♡.92.1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 말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1 146.♡.164.71 주거용으로 국유지 지상건물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제3자에게 상업용점포로 임대한 사안 > 최신판례
012 66.♡.66.192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최신판례
013 66.♡.66.41 이부진 사장, 임우재 전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141억원 지급하라 > 최신판례
014 66.♡.66.163 양육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015 146.♡.160.203 연금수급권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혼인신고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사실혼인관계 존재 확인 소를 제기한 사건 > 최신판례
016 202.♡.169.48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17 202.♡.175.59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하는 경쟁업체사이트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해당 된다 > 최신판례
018 66.♡.66.43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발생, 가해학생에 60% 책임 > 최신판례
019 43.♡.119.119 소송담보미제공으로 청구를 각하시킨 사건 > 사건사례
020 202.♡.175.136 의사가 간호사에게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도록하여 의료법위반 교사로 기소된 사안 > 최신판례
021 202.♡.168.34 남편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022 202.♡.137.100 명의 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공사계약, 문화재보호법 위반했지만 사기죄는 아냐 > 최신판례
023 202.♡.174.199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사건 > 최신판례
024 202.♡.172.14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25 104.♡.53.123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른 채 일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26 202.♡.140.245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 최신판례
027 159.♡.151.202 비오는 날 노래방 출입문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사건 > 최신판례
028 146.♡.183.23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029 213.♡.89.138 비밀번호 입력
030 157.♡.172.128 비밀번호 입력
031 202.♡.173.55 아파트 상가 내 편의점 소유자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 영업금지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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