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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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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위치
001 98.♡.59.253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02 91.♡.14.153 사무처리능력 결여로 보기 어려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03 34.♡.252.22 9년간의 동거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사실혼관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004 54.♡.163.42 제출된 증거로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005 44.♡.131.50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006 47.♡.10.3 이혼시 장래 교직원연금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분할에 따르도록 판시, 주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007 44.♡.120.22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008 66.♡.77.73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부정된 사례(중혼적 사실혼) > 최신판례
009 23.♡.213.182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010 23.♡.137.202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상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011 52.♡.58.41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2 3.♡.106.226 12년간 별거 공무원 이혼절차 중 사망, 사실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013 47.♡.11.93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사건 > 최신판례
014 52.♡.233.37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15 34.♡.14.255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016 18.♡.148.239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17 47.♡.10.223 남편의 폭행에 과격한 폭행으로 맞선 경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 최신판례
018 47.♡.10.41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 최신판례
019 52.♡.142.199 부정행위를 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최신판례
020 54.♡.8.255 자신 명의계좌를 양도한 사기의 종범이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 최신판례
021 44.♡.76.210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022 18.♡.24.66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023 138.♡.238.46 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서 수영강사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24 184.♡.167.217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25 142.♡.172.141 사무처리능력 결여로 보기 어려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26 18.♡.24.238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간인 없더라도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력 > 최신판례
027 3.♡.59.93 악의의 유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한 원고의 청구를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028 52.♡.4.213 장기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업주들에게 징역 2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029 34.♡.45.47 선거운동원 수당에 최저임금법 적용 안 돼 > 최신판례
030 18.♡.27.22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31 35.♡.141.42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형 선고 유예 > 최신판례
032 85.♡.96.193 파견근로자의 장기 권리불행사로 권리실효 여부가 문제된 사례 > 최신판례
033 44.♡.255.167 미성년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최신판례
034 52.♡.229.9 양수금 원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지연손해금만 청구하는 경우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 불가 > 최신판례
035 54.♡.12.115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편취했을 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도 일부 손해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036 98.♡.200.43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행사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37 85.♡.96.199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038 54.♡.181.161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 최신판례
039 18.♡.11.93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고 해 수분양, 더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040 44.♡.202.136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 최신판례
041 3.♡.29.96 사실혼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2 52.♡.65.83 취업활동 없이 11년간 학업에 매진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의 취소 판결 > 최신판례
043 154.♡.74.75 사무처리능력 결여로 보기 어려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4 3.♡.46.222 자유직업소득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045 52.♡.155.215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 > 최신판례
046 54.♡.56.1 화물운송위탁을 미끼로 지입대금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 선고 > 최신판례
047 85.♡.96.211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의 채무 인수까지 조사‧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48 35.♡.18.61 대법“15년 전 집단성폭행 자백 유서, 증거능력 없어” > 최신판례
049 54.♡.169.168 임대차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불법점유, 임차인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050 98.♡.130.239 이혼소송 중 양육권자 몰래 아이들 데려간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유인죄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51 47.♡.11.221 상속·증여받은 고유 부동산도 재산분할대상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052 34.♡.135.14 임대주택을 마음대로 전대한 경우 처벌된다 > 최신판례
053 114.♡.32.106 선바위 인근 하천 사망사고에 관하여 국가와 OO시의 하천 관리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054 54.♡.238.89 입원할 필요가 없는 기간에 대한 보험금의 반환청구 소에서, 감정결과 등에 따라 보험사 청구 인용 > 최신판례
055 52.♡.77.169 대법“환자가 치료받을지 결정할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056 98.♡.63.147 공소장에 범행일시의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도 공소내용이 특정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57 93.♡.106.252 헤어진 연인을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58 52.♡.6.26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59 52.♡.33.248 명예훼손 사건 > 사건사례
060 3.♡.148.166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회장선출결의는 효력 없어 > 최신판례
061 100.♡.34.97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62 23.♡.99.55 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 완공 후 지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없어 > 최신판례
063 84.♡.244.104 사무처리능력 결여로 보기 어려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64 3.♡.213.161 목욕시키던 환자 넘어져 사망, 요양원 측 70% 책임 있다 > 최신판례
065 85.♡.96.197 헌재, 성범죄 저지른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취소는 합헌 > 최신판례
066 34.♡.125.239 외도로 인한 관계파탄을 인정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067 44.♡.180.179 영아에게 욕설한 돌보미, 항소심서 유죄 > 최신판례
068 23.♡.250.48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069 34.♡.226.74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070 3.♡.222.168 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지속한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071 44.♡.232.55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결혼했다며 이혼 후 손해배상 소송 했지만 패소 > 최신판례
072 85.♡.96.210 전체검색 결과
073 3.♡.45.252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 최신판례
074 3.♡.170.186 환경미화원 원고가 재설차량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75 3.♡.205.90 여자화장실 몰카 징역2년 실형 > 최신판례
076 50.♡.79.213 상가임대차보증금 돌려받을 때 까지 임차 목적물 점유할시 부당이득 계산법 > 최신판례
077 23.♡.179.120 외국인 피고가 이혼소장 및 소환장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 국제사법에 따라 원고의 이혼청구 인정 > 최신판례
078 34.♡.89.140 쇼핑몰 SNS에 운영자 험담, 손해배상 청구 인정 > 최신판례
079 23.♡.180.225 피고가 화가 나 집을 나가라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 > 최신판례
080 191.♡.38.67 고용촉진 지원금을 위해 기존 근로자를 재고용한 것을 부정 수급으로 본 사안 > 최신판례
081 44.♡.36.21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 > 최신판례
082 3.♡.190.107 배우자의 건강상태는 혼인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혼인취소사유로 인정 > 최신판례
083 3.♡.104.67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일부 내용을 공판과정에서 부인하였으나 여러 정황을 기초로 원심판결 인정 > 최신판례
084 18.♡.127.11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 최신판례
085 52.♡.157.23 파킨슨병 앓는 부친에게 일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086 54.♡.191.179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87 52.♡.156.186 음주측정 대신하면 범인 도피죄 성립 > 최신판례
088 34.♡.170.13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089 23.♡.119.232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남성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90 98.♡.107.102 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91 216.♡.217.32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편취했을 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에게도 일부 손해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092 3.♡.227.216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 선고 > 최신판례
093 52.♡.127.170 방화미수 사건 > 최신판례
094 3.♡.103.254 혼인무효 확인의 소 > 최신판례
095 2.♡.75.167 사무처리능력 결여로 보기 어려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96 35.♡.253.85 심실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정신질환자의 감독의무자 책임 > 최신판례
097 44.♡.177.142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한 전학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98 108.♡.249.242 사무처리능력 결여로 보기 어려워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99 3.♡.85.234 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교제했다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 최신판례
100 44.♡.139.149 다른 남자와의 잦은 연락, 임신한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남편 몰래 낙태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101 35.♡.240.53 음주, 무면허운전 사건 > 최신판례
102 160.♡.85.18 군검사에 의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압수한 문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103 52.♡.87.224 혼인파탄은 인정하나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 배척 > 최신판례
104 54.♡.106.236 코 성형수술에서 거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염증 등이 발생했다면 의사들에게 책임 있어 > 최신판례
105 202.♡.169.194 오류안내 페이지
106 44.♡.93.215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107 185.♡.171.12 사용료 청구 사건 > 사건사례
108 52.♡.104.214 중복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 > 최신판례
109 18.♡.138.148 친권자 변경 등을 구한 본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양육비 청구 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10 85.♡.96.207 지역주택조합이 환불보장약정에 대하여 추인하는 경우 유효함 > 최신판례
111 52.♡.191.202 연습스윙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안전시설 미비한 골프장 책임 > 최신판례
112 54.♡.59.155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113 44.♡.210.112 범죄 피해를 당하여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 최신판례
114 185.♡.171.14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 최신판례
115 85.♡.96.198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116 23.♡.225.190 다른 대리운전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정보 제공을 중단한 업체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 최신판례
117 52.♡.123.241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한 경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 최신판례
118 85.♡.96.20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119 34.♡.156.59 착수금은 변호사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위임계약 해지하면 일부 반환의무 있다 > 최신판례
120 44.♡.19.8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 최신판례
121 44.♡.116.180 법률혼 이전 사실혼 존재를 확인해준 사안 > 최신판례
122 52.♡.174.136 프랜차이즈 미용실 퇴사 후 인근 개업, 경업금지 약정 위반 > 최신판례
123 34.♡.77.232 파킨슨병 앓는 부친에게 일하지 않는다며 폭력을 휘두른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124 52.♡.216.196 성과 본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 최신판례
125 3.♡.82.254 고소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 최신판례
126 61.♡.93.231 매출액을 부풀려 가게를 양도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 > 최신판례
127 52.♡.229.124 별거 중인 아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을 손상한 경우, 재물손괴죄 성립한다 > 최신판례
128 89.♡.118.218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 기각 > 최신판례
129 52.♡.213.19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130 54.♡.23.103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31 52.♡.174.139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132 18.♡.79.144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 통상손해로 인정 > 최신판례
133 40.♡.167.58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허가하지 않은 사안 > 최신판례
134 54.♡.147.79 양육보조를 이유로 체류자격변경신청불허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사안 > 최신판례
135 18.♡.251.19 피고에게 일부 잘못한 사정이 인정되나 주된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있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136 85.♡.96.204 새글
137 54.♡.62.248 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요양원 일부 책임 있어 > 최신판례
138 44.♡.65.8 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139 52.♡.15.103 게임 아이템 지급 이벤트로 기존 이용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부정 > 최신판례
140 50.♡.102.70 4개월만의 개명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41 98.♡.70.201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142 35.♡.119.108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하는 경쟁업체사이트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해당 된다 > 최신판례
143 44.♡.35.147 녹음앱 설치해 여자친구 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건 > 최신판례
144 44.♡.170.184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145 34.♡.114.170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계단에 굴러 사망, 업무상 재해 > 최신판례
146 177.♡.174.5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147 34.♡.24.180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 최신판례
148 107.♡.224.184 공무집행방해 사건 > 최신판례
149 34.♡.87.80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150 3.♡.114.189 처가 남편 모르게 관리해온 재산이 밝혀지며 갈등이 증폭되어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151 34.♡.193.60 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 최신판례
152 100.♡.49.152 이혼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장치를 변경하고 출입을 막은 남편에게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153 44.♡.235.20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154 85.♡.96.200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155 44.♡.180.155 임대주택을 마음대로 전대한 경우 처벌된다 > 최신판례
156 3.♡.211.16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인플루엔자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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