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54.♡.180.239 |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나체사진을 특정인에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상 반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제공행위) > 최신판례 |
| 002 |
44.♡.120.22 |
이혼소송 중 자녀의 어린이집 등록을 위해 남편의 인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무죄) > 최신판례 |
| 003 |
23.♡.180.225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4 |
85.♡.96.201 |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 옆에서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은 공범에 해당하지 않아 > 최신판례 |
| 005 |
98.♡.66.172 |
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 > 최신판례 |
| 006 |
52.♡.29.57 |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허위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07 |
23.♡.103.31 |
사우나탕에서 사망 후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으로 사망 추정 어려워 > 최신판례 |
| 008 |
106.♡.157.75 |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009 |
3.♡.199.128 |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 최신판례 |
| 010 |
23.♡.148.226 |
부하직원 보고서를 결재 않고 반려할 때 사유나 수정사항을 설명했으면 갑질 아냐 > 최신판례 |
| 011 |
52.♡.203.206 |
보행자를 승용차로 충격한 이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에 대해 도주죄 인정 > 최신판례 |
| 012 |
3.♡.176.255 |
착수금은 변호사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위임계약 해지하면 일부 반환의무 있다 > 최신판례 |
| 013 |
44.♡.207.36 |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사건 > 최신판례 |
| 014 |
34.♡.82.72 |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이 쌓이자 가스 밸브가 열려 있는 도시가스 고무 노즐을 칼로 찔러 가스를 배출시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15 |
54.♡.171.106 |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있다 > 최신판례 |
| 016 |
107.♡.208.39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 최신판례 |
| 017 |
85.♡.96.210 |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18 |
44.♡.115.10 |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각하·기각 > 최신판례 |
| 019 |
18.♡.11.93 |
원고의 기존질환이 과로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0 |
3.♡.106.93 |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 최신판례 |
| 021 |
61.♡.93.231 |
전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등 사건 > 최신판례 |
| 022 |
3.♡.223.61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23 |
107.♡.224.184 |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024 |
3.♡.86.97 |
운전시비 중 낫으로 협박한 사건 > 최신판례 |
| 025 |
34.♡.185.101 |
장기간 별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6 |
185.♡.171.4 |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027 |
85.♡.96.196 |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8 |
34.♡.114.170 |
주택법에 의해 공급되는 신축아파트를 청약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양도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29 |
185.♡.171.7 |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공정증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 최신판례 |
| 030 |
34.♡.45.183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 최신판례 |
| 031 |
100.♡.149.244 |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 혼인취소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2 |
3.♡.205.25 |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33 |
52.♡.152.231 |
양도인의 기망행위로 권리금계약 취소된 경우 임차권양도계약에도 취소의 효력을 인정 > 최신판례 |
| 034 |
34.♡.82.78 |
심리상담 녹취록, 세미나 자료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 유출 > 최신판례 |
| 035 |
45.♡.187.224 |
지적장애인을 유인하여 5회 간음한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036 |
52.♡.105.244 |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합헌, 기존 입장 재확인 > 최신판례 |
| 037 |
54.♡.12.115 |
사무장 병원의 퇴직금 지급 주체는 사무장 > 최신판례 |
| 038 |
34.♡.132.215 |
온라인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피해자에게 매매대금반환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39 |
34.♡.89.140 |
공정방송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40 |
85.♡.96.211 |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1 |
54.♡.248.117 |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경계벽이 제거된 경우 그에 대한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최신판례 |
| 042 |
100.♡.49.152 |
현 시점에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아 변경허가 신청 기각 > 최신판례 |
| 043 |
98.♡.226.125 |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사례(*청구시점 중요) > 최신판례 |
| 044 |
85.♡.96.195 |
사실혼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사실혼 인정 여부에 달려있어 > 최신판례 |
| 045 |
52.♡.191.202 |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46 |
52.♡.58.199 |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047 |
50.♡.72.185 |
부하직원 보고서를 결재 않고 반려할 때 사유나 수정사항을 설명했으면 갑질 아냐 > 최신판례 |
| 048 |
52.♡.253.129 |
코로나19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 최신판례 |
| 049 |
34.♡.82.77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기산점 > 최신판례 |
| 050 |
3.♡.193.38 |
임신 후 친자로 속여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051 |
3.♡.104.67 |
월급도 못 줄 지경 문자메시지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실질적 해고에 해당 > 최신판례 |
| 052 |
85.♡.96.209 |
최신판례 6 페이지 |
| 053 |
44.♡.61.66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공동으로 중개하였다 하더라도 직접거래 아냐 > 최신판례 |
| 054 |
18.♡.251.19 |
지자체가 협의취득한 땅 5년 간 방치, 환매권 발생 사실 통보 않았다면 배상해야 > 최신판례 |
| 055 |
18.♡.148.239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건 > 최신판례 |
| 056 |
52.♡.87.224 |
당직근무의 강도가 통상의 근로와 비슷하다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 최신판례 |
| 057 |
52.♡.106.130 |
수급 피고가 도급 원고에게 건물인도를 지체한 사안에서, 완공 후 지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058 |
118.♡.180.200 |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견주에게 과실치상죄의 성립 인정 > 최신판례 |
| 059 |
185.♡.171.14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060 |
98.♡.72.38 |
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먼저 등록‧출원해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61 |
34.♡.82.65 |
범죄 제보자 불출석에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도 없이 증인채택취소 결정은 위법 > 최신판례 |
| 062 |
18.♡.49.176 |
바다에서 3차례에 걸쳐 고래사냥을 하고 이를 판매한 사건 > 최신판례 |
| 063 |
52.♡.93.170 |
꽃뱀 사건 > 최신판례 |
| 064 |
34.♡.45.47 |
모친 49재에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부친을 보고 분노하여 흉기를 휘두른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65 |
85.♡.96.198 |
부동산매매 > 사건사례 |
| 066 |
54.♡.178.107 |
사건본인의 거부로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7 |
44.♡.74.196 |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와 침수로 유실된 유골함에 대해 조롱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
| 068 |
35.♡.119.108 |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
| 069 |
44.♡.2.97 |
매매계약서에 “외 1인”의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 표시, 명확한 계약이 아니므로 불인정 > 최신판례 |
| 070 |
34.♡.82.66 |
마약 혐의 피의자 소변 제출 거부에도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시는 위법 > 최신판례 |
| 071 |
3.♡.174.110 |
마약(야바)을 수입·유통·투약한 외국인들에게 징역 10년 선고 > 최신판례 |
| 072 |
34.♡.114.237 |
뇌물로 받은 돈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73 |
85.♡.96.207 |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4 |
44.♡.193.255 |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75 |
44.♡.134.53 |
음주운전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형 행세를 한 사건 > 최신판례 |
| 076 |
44.♡.172.204 |
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77 |
3.♡.181.86 |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최신판례 |
| 078 |
52.♡.142.41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79 |
47.♡.10.40 |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 등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 > 최신판례 |
| 080 |
47.♡.11.178 |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81 |
34.♡.248.30 |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 최신판례 |
| 082 |
115.♡.37.125 |
강제추행죄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83 |
35.♡.141.42 |
구상금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84 |
47.♡.11.2 |
40여년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토지소유주의 건물신축 신고 반려는 정당 > 최신판례 |
| 085 |
52.♡.251.20 |
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
| 086 |
18.♡.127.11 |
망인의 자살 원인이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와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087 |
85.♡.96.208 |
이혼소송 중 양육권자 몰래 아이들 데려간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유인죄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88 |
34.♡.234.246 |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 최신판례 |
| 089 |
100.♡.57.133 |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사건 > 최신판례 |
| 090 |
52.♡.65.83 |
암호화폐 해킹피해로 인해 원고가 1000만 원 가량을 피해 입었으나 거래소 책임 없어 > 최신판례 |
| 091 |
18.♡.137.234 |
편의점 종업원에게 항의하며 커피를 쏟은 경우 폭행죄에 해당한다 > 최신판례 |
| 092 |
18.♡.186.220 |
이혼 후 재결합하였더라도 전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대상 > 최신판례 |
| 093 |
23.♡.104.107 |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가등기를 해주더라도 배임죄에 해당 > 최신판례 |
| 094 |
54.♡.169.168 |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해당 장소에 출동한 경위를 폭행하는 등으로 공소 제기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95 |
54.♡.63.52 |
공정방송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96 |
18.♡.12.157 |
건축신고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원고 주장만으론 피고 판단이 합리성 결여라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97 |
52.♡.113.104 |
대법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아니다 > 최신판례 |
| 098 |
3.♡.146.193 |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99 |
34.♡.82.79 |
망인의 자살 원인이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와 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 > 최신판례 |
| 100 |
185.♡.171.19 |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 옆에서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은 공범에 해당하지 않아 > 최신판례 |
| 101 |
54.♡.185.255 |
월급도 못 줄 지경 문자메시지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실질적 해고에 해당 > 최신판례 |
| 102 |
138.♡.16.81 |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사건 무죄 판결 > 최신판례 |
| 103 |
3.♡.106.226 |
그네를 타다가 충돌한 어린이에게 손해배상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104 |
18.♡.58.238 |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105 |
3.♡.215.150 |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06 |
44.♡.106.171 |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107 |
185.♡.171.16 |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건 > 최신판례 |
| 108 |
34.♡.82.75 |
본소와 반소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확정 방법에 관하여 소송가액은 안분하여, 송달료는 균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09 |
52.♡.95.127 |
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자녀복리에 반한다면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110 |
23.♡.105.143 |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111 |
44.♡.145.102 |
협의이혼 및 양육비 일시금지급 약정을 하였더라도 자녀복리에 반한다면 효력 없어 > 최신판례 |
| 112 |
52.♡.52.82 |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13 |
185.♡.171.9 |
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 최신판례 |
| 114 |
54.♡.62.163 |
공사대금 사건 > 사건사례 |
| 115 |
34.♡.197.197 |
친권자,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116 |
54.♡.82.195 |
장기간 별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17 |
52.♡.249.218 |
피고인의 귀책 없이 불출석 상태 재판진행, 유죄 판결 했다면 재심사유 해당 > 최신판례 |
| 118 |
34.♡.243.131 |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침을 뱉은 사건 > 최신판례 |
| 119 |
3.♡.39.98 |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20 |
23.♡.227.240 |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121 |
34.♡.2.57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22 |
131.♡.231.85 |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23 |
52.♡.15.233 |
기망행위로 인한 이혼 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124 |
52.♡.141.124 |
늦은 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 최신판례 |
| 125 |
98.♡.10.183 |
혼인의사없이 취업을 위해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혼인은 무효이다 > 최신판례 |
| 126 |
100.♡.167.60 |
동거생활 40일 만에 가출한 배우자에 대한 혼인무효 및 이혼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27 |
34.♡.193.60 |
부정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퇴직통보를 받은 원고가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을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28 |
98.♡.38.120 |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은 무효다 > 최신판례 |
| 129 |
85.♡.96.197 |
양수금 사건 > 사건사례 |
| 130 |
34.♡.82.71 |
남편이 1년 남짓 가출했다 귀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31 |
54.♡.109.140 |
고의로 차량에 손을 부딪쳐 휴대전화 파손을 빌미로 수리비를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 > 최신판례 |
| 132 |
85.♡.96.206 |
대법“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시점이어야…” > 최신판례 |
| 133 |
44.♡.115.232 |
아는 경찰에 부탁해 사건 잘 봐주겠다며 수천만원 받은 변호사에 ‘징역형’ > 최신판례 |
| 134 |
185.♡.171.8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거절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5 |
100.♡.107.38 |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36 |
185.♡.171.12 |
법률상담 3 페이지 |
| 137 |
34.♡.82.69 |
성폭행 무혐의가 곧 무고죄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138 |
52.♡.233.37 |
위약금 등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139 |
185.♡.171.17 |
최신판례 9 페이지 |
| 140 |
34.♡.252.22 |
단말기 판매시 보조금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길 수 없어 > 최신판례 |
| 141 |
185.♡.171.2 |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 사건사례 |
| 142 |
185.♡.171.18 |
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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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6.203 |
대여금(투자) > 사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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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71.10 |
사건사례 4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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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12 |
수목이식 작업 후 수목이 고사한 사건에서 이식 후를 보장해주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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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85 |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만 참여한 압수수색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47 |
34.♡.82.70 |
목줄 풀려 사람 문 개, 주인에 벌금형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