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157.♡.39.11 |
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 최신판례 |
| 002 |
61.♡.93.231 |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로 태어난 자녀와 혼외관계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친생추정 사건 > 최신판례 |
| 003 |
44.♡.76.210 |
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 인출해 횡령한 종업원에게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
| 004 |
44.♡.106.171 |
형사처벌 전력 등을 속인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05 |
52.♡.77.169 |
일방적으로 폐교결정을 내린 사립학교법인에게 위자료지급을 명한 사례 > 최신판례 |
| 006 |
54.♡.32.123 |
대여금 사건 > 사건사례 |
| 007 |
44.♡.116.149 |
혼인취소 주장을 배척하면서 예비적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 > 최신판례 |
| 008 |
34.♡.156.59 |
국회의원이 신문사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09 |
98.♡.214.73 |
사실혼배우자 명의 도용해 대출받아 챙긴 남성에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010 |
54.♡.93.8 |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제3자에게 대여한 제한능력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 > 최신판례 |
| 011 |
52.♡.52.82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2 |
98.♡.39.241 |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 최신판례 |
| 013 |
54.♡.7.119 |
원고의 기존질환이 과로로 인해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4 |
52.♡.233.37 |
패키지 해외여행 중 일행 벗어난 사이 강도 만난 사건 > 최신판례 |
| 015 |
52.♡.253.129 |
혼인파탄은 인정하나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 배척 > 최신판례 |
| 016 |
66.♡.77.197 |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위해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가 가능하다 > 최신판례 |
| 017 |
54.♡.161.62 |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음란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18 |
18.♡.158.19 |
소득감소에 따라 장래양육비의 감액을 허용한 판례 > 최신판례 |
| 019 |
220.♡.108.147 |
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20 |
18.♡.127.11 |
임차인의 사정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요구를 긍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21 |
54.♡.23.103 |
성폭력범죄 전과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침입하여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22 |
34.♡.88.37 |
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 > 최신판례 |
| 023 |
34.♡.252.22 |
시청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저항한 행위 공무집행방해 > 최신판례 |
| 024 |
66.♡.77.195 |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 최신판례 |
| 025 |
100.♡.120.246 |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취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26 |
35.♡.117.160 |
경제적 유기를 이혼사유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27 |
54.♡.106.236 |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 사건 > 최신판례 |
| 028 |
54.♡.102.71 |
산후도우미가 넘어져 아기 부상, 도우미 측에 전적으로 배상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29 |
3.♡.134.5 |
무자격 공인중개사가 중개했음을 알게 되어 계약취소 후 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30 |
54.♡.82.217 |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아닌 합의시간으로 통상임금 계산해야 > 최신판례 |
| 031 |
54.♡.102.81 |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32 |
52.♡.5.24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 최신판례 |
| 033 |
143.♡.89.106 |
실내 골프장서 스윙연습하다가 스프링클러 파손, 주의문구 안 붙인 업주책임 더 커 > 최신판례 |
| 034 |
52.♡.142.41 |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35 |
3.♡.85.234 |
재혼가정에서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36 |
100.♡.155.89 |
유언장에 컴퓨터 이용 작성 부분과 자서 부분이 있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 인정 여부 > 최신판례 |
| 037 |
34.♡.14.255 |
이혼 등 사건 > 사건사례 |
| 038 |
52.♡.105.244 |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 최신판례 |
| 039 |
44.♡.120.22 |
딸의 성과 본을 친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에서, 필요성 부족 등으로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40 |
18.♡.12.157 |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 최신판례 |
| 041 |
98.♡.60.17 |
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과일 생육부진,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42 |
158.♡.197.104 |
오류안내 페이지 |
| 043 |
44.♡.170.184 |
아동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집행유예, 벌금형, 취업제한 등 선고 > 최신판례 |
| 044 |
23.♡.175.228 |
협의이혼시 한 양육비 포기 약정의 효력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
| 045 |
52.♡.127.170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한 사안,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46 |
158.♡.235.234 |
오류안내 페이지 |
| 047 |
18.♡.148.239 |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결혼했다며 이혼 후 손해배상 소송 했지만 패소 > 최신판례 |
| 048 |
47.♡.11.11 |
자녀들에게 아동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 최신판례 |
| 049 |
52.♡.112.144 |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 > 최신판례 |
| 050 |
52.♡.155.146 |
자신의 아들이 배우자를 폭행하자 아들의 목을 조른 살인미수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집행유예 > 최신판례 |
| 051 |
54.♡.136.244 |
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 최신판례 |
| 052 |
3.♡.174.110 |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 선고 > 최신판례 |
| 053 |
54.♡.69.192 |
매출부진 사무실 폐쇄 이유로 영업책임자에 사직 권고는 부당해고 해당 > 최신판례 |
| 054 |
3.♡.46.222 |
출근길 빙판길 사고도 산재에 해당 > 최신판례 |
| 055 |
18.♡.47.187 |
정부의 보도자료를 신뢰한 채 스스로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아 > 최신판례 |
| 056 |
100.♡.49.152 |
면접교섭 신청사건 > 사건사례 |
| 057 |
54.♡.80.137 |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8 |
54.♡.126.132 |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민법규정을 적용 > 최신판례 |
| 059 |
52.♡.113.104 |
용역비 청구 사건 > 사건사례 |
| 060 |
47.♡.11.250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1 |
44.♡.115.232 |
남편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 > 최신판례 |
| 062 |
18.♡.36.1 |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3 |
50.♡.79.213 |
범죄 제보자 불출석에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도 없이 증인채택취소 결정은 위법 > 최신판례 |
| 064 |
3.♡.211.16 |
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 최신판례 |
| 065 |
52.♡.15.103 |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 최신판례 |
| 066 |
3.♡.171.106 |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7 |
54.♡.155.69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8 |
52.♡.174.136 |
실업급여 약 1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피고인에게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69 |
3.♡.103.254 |
통학버스 운전자의 100% 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70 |
18.♡.89.138 |
사망한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한 며느리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71 |
18.♡.11.247 |
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무효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72 |
35.♡.119.108 |
별거 위자료 조로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부정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신판례 |
| 073 |
54.♡.114.76 |
장기간의 별거 및 부부관계거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 준 사례 > 최신판례 |
| 074 |
52.♡.148.203 |
허무인을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75 |
52.♡.92.83 |
상해 사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경우 진단서가 있더라도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76 |
54.♡.59.155 |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정범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7 |
44.♡.115.10 |
공무원이 이혼의사 없이 사실혼배우자와 46년 동거, 법률혼배우자에 유족연금 인정 > 최신판례 |
| 078 |
98.♡.63.147 |
집합건물 공유부분을 독점 점유하는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방해배제만 인용된 사안 > 최신판례 |
| 079 |
3.♡.59.93 |
음주운전 종료 후 긴 시간이 흐른 뒤 음주측정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 선고 > 최신판례 |
| 080 |
3.♡.170.186 |
이부진 사장, 임우재 전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141억원 지급하라 > 최신판례 |
| 081 |
52.♡.81.148 |
무속인의 말을 믿고 굿 값을 고액으로 지불한 후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82 |
54.♡.56.1 |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기한이 연장된 경우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 > 최신판례 |
| 083 |
3.♡.227.216 |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약갱신 거절 못해 > 최신판례 |
| 084 |
66.♡.77.196 |
4년간 동거한 피해자를 강간죄로 무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085 |
34.♡.124.21 |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와의 최단거리인 피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청구한 원고 주장 인용 > 최신판례 |
| 086 |
3.♡.69.161 |
자전거를 탄채 횡단보도를 건너면 사고시 과실인정 > 최신판례 |
| 087 |
18.♡.112.101 |
프랜차이즈 미용실 퇴사 후 인근 개업, 경업금지 약정 위반 > 최신판례 |
| 088 |
100.♡.160.53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하였으나 병역법위반죄 인정 > 최신판례 |
| 089 |
44.♡.187.99 |
이혼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90 |
52.♡.37.237 |
일반차량으로 고가물을 운반하다 사고가 나면 배상책임이 제한된다 > 최신판례 |
| 091 |
23.♡.104.107 |
위조 신분증 내민 청소년에 소주판매, 음식점에 영업정지 2개월은 부당 > 최신판례 |
| 092 |
107.♡.25.33 |
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93 |
3.♡.156.104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 > 최신판례 |
| 094 |
3.♡.105.134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 최신판례 |
| 095 |
98.♡.107.102 |
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을 타인이 유포한 것은 카메라이용촬용죄 아닌 음란물유포죄 > 최신판례 |
| 096 |
52.♡.156.186 |
원고가 피고 개인의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명의를 대여한 피고 회사의 계약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97 |
52.♡.203.206 |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 최신판례 |
| 098 |
3.♡.98.99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99 |
34.♡.237.236 |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스마트폰 판매 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100 |
54.♡.172.108 |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분, 통상손해로 인정 > 최신판례 |
| 101 |
98.♡.200.43 |
위증 사건 > 최신판례 |
| 102 |
3.♡.180.70 |
임차인이 가족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전대차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03 |
98.♡.10.183 |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들에게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04 |
50.♡.248.61 |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일부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105 |
3.♡.104.67 |
공탁공무원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 등을 확인하고 타인에게 배당금을 출급해준 사안에서, 손해배상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106 |
139.♡.134.17 |
부산변호사 송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