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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나7364 피고는 아버지 A의 부탁으로 ‘B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원고는 ‘B건설’을 임차인, C건설 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건축가설자재를 이 사건 건설현장에 임대하여 주는 자재임대차계약서를 A와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가 임차인이거나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A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A가 피고의 아버지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A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었다고 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20 14:07:40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단 원고는 피고와 보증금 9천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월 차임 합계 1천4백만 원 및 정화조 요금 등을 미납하였으므로 미납된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반론하였습니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임대차기간 말일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차에서…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07 14:42:18울산지방법원 2020고합333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건물 1층을 임차하여 목공예업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세 미납 및 건물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여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질렀습니다. 첫 번째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 건물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만약 주택으로 불이 옮아 붙었다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연달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다른 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3-25 09:34:40대법원 2019다201785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협의하면서, 원고는 병원을 개설 허가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정화조와 소방시설 부분은 병원 용도에 적합하도록 피고가 책임지고 설치하거나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해당 부분을 명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간의 용도로 사용하는 곳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²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절차를 거쳐 병원급 의료기간을 개설할 수 있는데, 원고가 건축사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3-22 09:09:27대법원 2020다254846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견본주택 건축을 위해 피고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였습니다. 특약사항으로 견본주택 건축이 임대차 목적이라는 점, 피고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공한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본주택 건축신고가 반려되어 견본주택 건축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착오‧약정해지‧사정변경 등을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보증금 및 1년 차임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05 09:14:48대법원 2017다17603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600만원에 5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원피고는 계약 내용이 조금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차보증금 1억 원에서 미지급 월세 4,180만원을 공제한 5,82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원피고는 세 번째 계약서와 네 번째 계약서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임차기간이 8년으로 기재된 세 번째 계약서에는 간인과 별도의 특약사항 등이 첨부되어 있는 반면, 임차기간이 5년짜리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01 09:11:36대법원 2020다24101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2018. 10. 16. 개정되면서 1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1-09 09:59:15대법원 2019다252042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부동산에 물건을 놔둔 채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1,2심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는 인정했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계약종료 후 연체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했다면 피고는 식당을 인도할 의무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26 16:00:43임대차관계 종료에 따라 보증금을 적법한 대리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4 09:58:48임대차계약의 실제 계약자와 명의자가 달라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 계약자의 권리를 잘 방어해냈습니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3 16: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