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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7. 9. 선고 2019드단202920 피고는 혼인기간 중 학업과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였고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8. 11. 직장에 출근한다며 나가,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원고는 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25 13:40:55부산가정법원 2019. 5. 15. 선고 2018드단216458 피고는 원고와 교제한 후 약 2주일이 지났을 무렵 원고에게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이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후 피고의 출산이 늦어지자 원고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게 되었고, 피고가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 취소 소송과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혼인에 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02 17:07:01부산가정법원 2019. 4. 17. 선고 2018드단208792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은 대기업 직원이며 회사 연수를 위해 6개월간 서울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에 올라간 뒤 원고의 합가요청에도 불구하고 혼인기간 내내 별거하였습니다(혼인신고 직후 떠남). 원피고는 주로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등 폭언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장기간 별거 중인 점,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고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16 14:01:23대구지방법원 2019. 3. 12. 선고 2018가단110100 원고와 C씨는 부부이고 피고는 C씨의 회사 동료입니다. 피고와 C씨는 같이 근무하면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퇴근 후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서로에게 업무적인 메일을 쓰면서 애정표현이 담긴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C씨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3-19 14:08:21부산가정법원 2019. 1. 23. 선고 2017드단204366 피고들이 모텔 로비나 모텔에 들어간 경우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입니다. 원고 갑은 피고 을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피고 을, 병, 정에게는 연대하여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을은 영상 등으로 피고 병과 모텔에 간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 정과도 모텔에 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을과 피고 병은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 을과 피고 정은 장난삼아 모텔에 갔으나 이야기만 하고 나왔을 뿐이라고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2-20 16:17:17부산가정법원 2018. 12. 18. 선고 2018드단209504 원고는 A씨와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주된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A씨와 양육비와 위자료 사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원고는 1년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원고가 협의이혼 당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A씨를 비롯한 피고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A씨 사이에 양육비와 위자료 사항을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2-12 14:52:03부산가정법원 2018. 12. 19. 선고 2017드단14204 원고는 피고와 A씨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 둘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와 A씨는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음). 원고는 재판과정에서 새벽 2시경 피고와 A씨가 집 인근 의자에 앉아 키스와 포옹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장기간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A씨가 혼인 전부터 알고 지내 혼인 후에도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여러 차례 만난 사실, 원고가 집 인근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2-01 15:29:22서울중앙지법 2017가소7330644 김씨는 12년 동안 기르던 고양이의 혈액투석 치료를 위해 A동물병원을 찾았는데, 간호사가 플라스틱 주입구를 사용해 고양이에게 알약을 투여하던 중 갑자기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은 곧바로 제거수술을 하였으나 결국 고양이는 죽게 되었고, 김씨는 A동물병원을 상대로 고양이 치료비, 화장비용, 위자료 등으로 1,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동물병원의 과실로 고양이가 죽게 되어 고양이와 오랫동안 함께 생활을 해온 고양이 주인 김씨에게 정신적 고통…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15 13:25:03부산가정법원 2018. 8. 22. 선고 2018드단201159 원고와 A는 부부 사이였고, 피고와 A는 대학동창 사이입니다. 원고는 2017. 6. 새벽 01:30경 피고가 A에게 ‘피곤하겠다, 언능씻구와’, ‘오늘도 자기랑 가치 놀아서 재밋엇던 하루엿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피고와 A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후 2017. 12. 협의이혼한 후 피고를 상대로 두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09 15:10:02대법원 2011므2997 판결입니다. 피고는 2004년경 원고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가출을 하였고, 원고도 별다른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한 바 없이 별거가 계속되다가 2008년경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혼 소송 진행 중 제3자와 성적 접촉을 가졌는데,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나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사실상 혼인생활이 파탄된 상태에서 있은 성적 행위는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권리를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22 11: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