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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나23173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원고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차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A와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전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A, B에게 무단 전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07 15:21:39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다른 남자와 수개월간 부정행위를 하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외도를 계속 의심하고 수시로 연락하며 회사를 찾아오는 등 원고를 괴롭히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집을 나와 본가에서 생활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면서도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그 이후에…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01 10:50:22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는 항해사 일을, 피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3년 전 몇 개월간의 승선을 마친 다음 자신의 어머니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장기간 어머니 집에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나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서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급기야 원피고는 각방생활을 하다 별거하였고, 원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고 원고는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01 10:49:50부산가정법원 피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유부남인 B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그 사실을 알고 B의 아내인 C에게 알렸으나, 피고와 B는 그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C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인정받았고, 원고는 피고와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점, 원고는 소송 도중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 추가로 재산을 분할해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원피고가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29 16:20:52대구지방법원 2020나2708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다른 곳에 4개월간 취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개월분 임금과 상여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기망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 등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해당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4개월분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22 10:17:37부산가정법원 원고는 A와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A와 “오늘 100일인 거 알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고, A는 집을 나가 피고와 몇 달간 동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A와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가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01 11:19:43부산가정법원 원고와 피고는 약 4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약 5년 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피고는 모두 재혼으로, 피고는 전처 사이에 자녀가 여럿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가버렸고, 현재 원고와 만남이 차단되는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전처소생 자녀들 및 며느리와 공모하여 재산을 빼앗아 갔다고 인정할만한 증명이 부족한 점, 원고는 피고의 전처소생 자녀들이 요양…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5-31 09:45:38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11333 A는 약 4년 전 등산을 하다 피고를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고, 원고는 A의 늦은 귀가 등으로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휴대전화를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피고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지만 피고와 만남을 지속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A에게 결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A와는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수시로 연락하며 만나고, 성관계를 갖는…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28 09:52:26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14417 원고는 피고와 교제를 시작한지 약 4개월 후 혼인을 약속하고, 일단 집을 공동명의로 계약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자는 피고의 제안에 동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교제당시 자신이 유복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말해왔는데, 알고 보니 신혼집 관련 아무런 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았고, 이미 혼인하여 딸이 있는 사람인데다 그 혼인은 판결을 통해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피고의 어머니는 예비 며느리라며 연락한 원고에게 ‘나도 모르는 예비 며느리라뇨, 처음 듣는…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27 12:34:42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여러차례 다투어 혼인신고 후 1달도 되지 않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즉시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신혼집으로 사용할 아파트의 잔금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강박하여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를 기망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아파트 매매대금 분담 문제에 관하여 갈등을 빚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원고가 강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08 09: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