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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9474 원고는 2000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위자료 지급부분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01년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위자료 1000만원 및 2001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은 위 이혼 판결에 기한 위자료청구채권 및 양육비청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기에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되어, 소의 이익이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1 14:34:07부산가정법원 2009드단27151 원고는 피고가 중국으로 근무처를 옮긴 후, A씨를 평생사회교육원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거의 매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피고는 주기적으로 출입국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기간에 임신을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피고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낙태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오히려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16 11:25:26광주가정법원 2019. 4. 19.자 판결 2018드단382** 배우자 일방이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협의이혼 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02 14:25:09대전가정법원 2017. 9. 27. 선고 원고 : 1979년생 남자 / 피고 : 1977년생 여자 ○ 청구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한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함. ○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경제적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어왔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가 가출을 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함. 협의이혼 당시 같이 살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반씩 나누어 가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01 14:13:33대구가정법원 2014드합54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나, 자녀들의 경우 피고가 해의를 가지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가 자녀들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27 11:01:39대구가정법원 2014드합16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과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동거남인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원고와 20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와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상당기간 동안 직접적인 왕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당초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점, 피고가 오랜 기간 동안 원고와 법률상 배우자의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27 10:56:58대구가정법원 2014드합10273 원고가 1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사실혼기간 동안 피고에게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교부한 돈과 피고로 인하여 지출한 각종 비용(혼수비용, 주말부부 내지 별거생활을 하면서 지출한 월세)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①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가 동등한 이상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②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1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온 이상, 사실혼이 단기…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26 11:02:24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5177 혼인 전 임신을 하여 서둘러 혼인을 하였으나, 성격·가치관·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자주 말다툼을 하다가 1년 2개월여 만에 별거를 하고 있는 사안에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른 주된 원인은 처와 남편 중 일방의 유책행위에 있기 보다는 성장배경에 따라 형성된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대화 부족, 표현방식의 차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 결여, 위기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므로 부부 중 어느 한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18 13:47:51부산가정법원 2016느단13990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부터 경제적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가 분을 참지 못하고 수시로 원고에게 폭언·폭행을 하였는데, 혼인기간이 경과할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원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술에 취하여 원고에게 칼을 들고 위협하다 상해를 입히기도 한 사안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09 10:32:41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9678 원고도 가사에 소홀하고, 외출과 외박을 자주하여 갈등을 야기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는 혼인기간 중 수차례 원고를 폭행하였고, 특히 2016. 9.경 원고의 머리를 곡괭이 같은 흉기로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청구와 일부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03 11:0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