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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4드단0000호 원고는 전 부인 A씨의 외도를 의심하여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고 A씨에게 성폭행을 비롯한 극단적인 폭력을 수차례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부부사이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각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상간남 B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혼사건에서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피고는 혼인파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28 13:52:35부산가정법원 2014드합00호 1. (예비적 판단)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즉 늦어도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고 이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27 16:36:39부산가정법원 2013드합000 피고 A는 아내 모르게 27년 이상 피고 B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혼외자를 두고 생활비뿐 아니라 아파트까지 사주는 등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A가 1년 이상 별거하고 있고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이 인정되고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 대한 정조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피고 A에게 있는바, 피고 A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B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26 09:59:44부산가정법원 2011드합286@ 피고는 원고가 외출한 사이 아파트 출입문 열쇠를 다른 열쇠로 바꾸고 일방적으로 이혼할테니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고, 피고의 아버지는 이를 도왔습니다. 원고는 그 이후부터 친정으로 와서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과 1년 이상 별거하면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아버지는 공동하여 위 금원 중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11 10:55:37부산가정법원 2019르21709 원고는 2005. 11. 병과 위장이혼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병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병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08 14:33:37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0832(본소), 200849(반소)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판단함. 파탄원인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폭언을 하는 등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계산적으로 대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하였으며 가사를 소홀히 하는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08 10:51:28부산가정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217017 원피고는 2007년경부터 교제를 하여 2009. 4.경 동거를 시작하였으며, 원고가 사건본인을 임신하자 2012. 8.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교제기간에도 피고의 음주로 다툼이 있었지만 동거 이후 피고는 더 자주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신 후 돌변해 물건을 던지고 주변에 욕설을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고 사건본인의 출산 후에도 안정된 직장을 갖지 않은 채 잦은 이직을 반복하며 생활비 미지급 등 가장으로서 책임감 없이 행동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07 13:35:13부산가정법원 2020. 3. 13. 선고 2018드단200637 원고와 망인은 2001.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2007.경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2014.경부터 병의 진행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여 2015. 1.경에는 뇌출혈로 쓰러져 여러 병원들에서 입원생활을 하다가 2017. 2.경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망인은 일주일에 1~3회 정도 원고를 병문안하였으나 원고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은 부담하지 않았고, 2016. 말경부터는 병문안 횟수가 줄어들면서 원고가 2017. 2.경 요양병원으로…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07 13:34:12부산가정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6545, 6552(병합) 원고는 2015. 7.경부터 피고 을과 원고 주소지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 을이 잦은 음주와 폭력적 행동을 일삼던 중 2017. 12. 피고 병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동거까지 함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을이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딸과 함께 일정기간 동거를 한 사실, 원고와 피고 을이 자녀들을 비롯하여 서로의 가족들과 만나고 왕래하며 지낸 사실, 원고와 피고 을이 피고 어머니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07 10:49:02부산가정법원 2010드합2360 원고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로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실질적 혼인기간은 약 2개월로 짧지만, 피고 A는 피고 B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여행 중과 돌아온 직후에도 연락을 하였으며 원고가 집을 비운 날을 틈타 피고 B를 신혼집으로 불러 다음날 새벽까지 함께 지내기도 하였는데, 피고 A는 당초부터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영위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알게 된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2 10: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