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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248 피고는 회사직원, 동호회회원과 단둘이 모텔에 가는 등 각 부정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원고는 수회에 걸쳐 두 사람이 모텔에 드나드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습니다. 한날은 현장을 목격하고 성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사이의 신뢰를 현저히 상실시켰고, 이후에도 이를 회복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반성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23 13:25:31부산가정법원 2013드합200257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 여성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A씨는 2013. 4.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부터 별거를 시작한 점, 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협의이혼은 취하간주 되었으나 원고가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들과 A씨는 2013. 5. 인터넷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2013. 4.경 이미 파탄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피고들이 A씨와 성관계를 하였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22 14:11:32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0299 피고는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재발하여 입원을 하였고, 원고는 주위적으로 혼인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혼인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결혼식비용, 혼수비용 등으로 합계 1억9천…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22 10:52:32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3108 원고와 피고 A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B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A가 식당 손님으로 자주 가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함께 모텔에 들어간 사실과 원고가 피고 B에게 전화를 하여 4년간 부정행위를 하였냐며 따졌는데, 피고 B는 피고 A와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이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에게 반복하여 '죄송하다, 죄값을 치르고 있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소송에서 현출된 증거들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할 수 없지만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18 10:56:34부산가정법원 2014드합200827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이중으로 결혼생활을 하면서 딸까지 낳은 점, 원고가 사건본인을 출산한 무렵에 원고와 사건본인을 돌보기는커녕 지방근무를 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중의 혼인생활을 시작한 점,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몰래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점,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오히려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에 급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17 12:01:10부산가정법원 2014르○○○ 원고(전남편)와 전처 사이의 위자료채무와 재산분할금채무를 상계하기로 하는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계의 효력이 피고(상간남)의 위자료채무에도 미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즉 전처의 위자료채무가 원고의 재산분할금채무와 상계로 소멸한 이상, 그 효력은 피고의 위자료채무 전액에 미친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8 14:43:02부산가정법원 2014드단00000 원고는 A씨와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협의이혼을 한 후 피고를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주 연락하고 만났을 뿐 아니라 같은 모텔에 투숙하는 등의 행위로 원고와 A씨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5 14:35:25부산가정법원 2020. 5. 20. 선고 2018르21412 원고와 피고는 1988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피고는 2002년경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2017년경까지 다른 여성들과 만남을 가져왔고, 혼인기간 동안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을 하였는데 2016년 4월에는 피고가 가입한 다단계 문제로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의 옆구리를 발로 차 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폭행과 폭언,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한 부부 사…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4 11:38:22부산가정법원 2020. 4. 21. 선고 2019드단214992 원고와 피고는 198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양육 책임을 원고에게만 미룬 채 가정에 소홀하였고, 원고를 무시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피고의 폭행으로 청력이 소실된 원고가 잘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원고가 2011. 4.경 자녀로부터 신장이식수술을 받자 피고는 원고의 친정식구들이 병원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며 폭언을 하였고, 수술 이후에 무리한 활동이 힘든 원고에게…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4 11:37:20부산가정법원 2020. 4. 21. 선고 2019드단201231 피고는 병을 임신할 무렵 원고 이외의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고 위 성관계로 병을 임신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원고와 혼인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임신사실을 알고 피고와의 혼인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병을 자신의 친자로 믿고 병에 대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면접교섭도 해왔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2 10: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