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 페이지 열람 중
부산가정법원 2019드합202422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 성격차이, 피고의 여자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하면서 이 사건 이홍 소송 전까지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왔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혼인기간 중 갈등을 겪었음에도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별거상태를 장기간 지속하는 등 갈등을 심화시켰던 점 등을 참작하여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20 09:07:18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2173 원고와 피고 을은 법률상 부부이고, 을은 자신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고 병과 가깝게 지내면서 원고의 오해를 사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을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고급승용차를 장기 할부로 구매하거나 해외여행경비를 과도하게 지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을과의 갈등을 증폭시킨 책임이 있고, 한편 을도 병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의 다툼을 유발하였고, 경제적인 문제로 생긴 원고와의 갈등을 해소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와 사이에 다툼을 일으켜 상황을 악…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18 09:03:10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05185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는데, 피고는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에 소극적일뿐더러 가사와 자녀양육을 원고에게 미룬 채 본인의 취미 위주로 생활하며 가정에 소홀하였고, 사소한 시비에도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후 피고 부모님이 원고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금전을 연체하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문제 등으로 갈등이 커지자 원고 부부는 시댁에서 분가하여 타지로 이사하였으나 피고는 새로운 직장에서 1개월 만에 부상을 입었고, 원고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함…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15 09:21:47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4315 원고는 피고 을의 폭행과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반면 피고 을은 원고의 시아버지에 대한 금전차용, 종교활동으로 인한 가사소홀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을은 원고의 가출 이후부터 피고 병과 통화를 하면서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병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병이 한 대화의 주된 내용은 을의 이혼 문제에 관한 조…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14 09:16:17울산지방법원 2019가소224439 피고들은 약 1년간에 걸쳐 장난을 빙자하여 원고를 괴롭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부모를 들먹이며 상스런 욕을 했으며, 원고는 구타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원고는 물론, 피고들이 원고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조롱의 대상으로 삼은 원고의 부모에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으로 피해학생인 원고의 치료비 약 40만 원 가량과 함께 위자료로 원고에게 500만 원, 원고의 모에게 10…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1-20 09:15:56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10853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동안 여러 사유로 다툼이 있던 중,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다시 미용실을 개업하려고 하자 원고가 집을 나가 10년간 중국에 체류하다 귀국하여 어머니 집에서 지냈습니다. 피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해왔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약 17년간 합계 1억 9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데, 월 평균 지급액은 95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원고와 피고의 별거 시기,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한 사진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1-03 09:43:13부산가정법원 2018드합201668 원고가 혼인생활 중 피고 회사의 경리 및 관리 업무를 맡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다고 의심하면서 원고를 비난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금의 입출금 내역이나 회계결산을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이 증폭되어 각각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위 인정사실과 함께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장기간 별거하면서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혼 청구는 각 인용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와 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0-20 09:17:58부산가정법원 2019드단9732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피고 측에서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반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폭언과 폭행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게 된 것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설령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 등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다소간 갈등과 불화를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피고는 그러한 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0-16 09:41:38울산가정법원 2017드단21695 원고는 피고가 사실혼 기간 동안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수년간 상간녀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는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피고와의 사실혼관계 이후에 청산한 점, 원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점, 원피고가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여해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29 11:00:01부산가정법원 2019르21419 원고는 피고가 가출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폭행과 폭언이 귀책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당사자 일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각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01 10: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