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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부부인 원피고는 가게 운영자금과 운영, 주도권 등으로 잦은 마찰이 있었고, 원고가 피고의 외도를 의심하고 자주 다투다가 함께 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접수하고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이혼을 원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고, 이미 별거 중인 점 등에 비추어 혼인파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갈등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갈등을 심화시켰…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08 08:59:39부산가정법원 피고는 2017년경 외국회사에 취직하여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 여성을 만나 외도를 하고 유흥업소를 다니며 성매매를 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난동을 부리며 피고를 폭행하다가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고, 위와 같은 폭행 사건 며칠 후 강압적인 성관계를 시도하여 원고가 아이를 임신, 출산토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부정행위, 폭언 및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 840조 제 1, 3…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07 09:05:24부산가정법원 부부인 원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자주 다투기 시작하였고, 별거와 동거,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등을 반복하여왔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습적인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부정행위, 욕설,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 모두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등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사…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07 09:03:57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0672 석면공장에 다니다 석면폐증 진단을 받은 원고는 1심판결 확정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복막의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전소(前訴)의 변론 종결 당시 악성중피종 발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3-24 09:50:19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05185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에 소극적일뿐더러 가사와 자녀양육을 원고에게 미룬 채 술, 게임 등 본인 위주로 생활하며 가정에 소홀하였고, 사소한 시비에도 물건을 던지고 원고를 때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았고, 피고 부모님이 원고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연체하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문제 등으로 갈등이 커지자 원고 부부는 시댁에서 분가하여 타지로 이사하였으나 피고는 새로운 직장에서 1개월 만에 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24 09:31:36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4315 원고와 피고 을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 을의 폭행과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고, 반면 피고 을은 원고의 시아버지에 대한 금전차용, 종교 활동으로 인한 가사소홀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 을이 원고의 가출 이후부터 피고 병과 통화를 하면서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 병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피고 병이 한 대화의 주된 내용은 피고 을의 이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23 13:22:04부산가정법원 2020드합200651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주로 주말부부로 지내면서 피고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자주 왕래하는 과정에서 부부간 갈등이 심화된 사안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피고의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니 참으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등 원고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았고, 피고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고마워하기보다는 불편함만 호소하는 원고에게 불만이 있었음에도 대화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원고는 집을 나가고 피고는 원…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23 13:20:31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7420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양육 책임을 원고에게 미룬 채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고, 사소한 시비에도 원고를 무시하고 심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경제 문제로 인한 갈등 시 대화보다는 가족 간의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대화와 설득을 통해 부부의 갈등을 해결해보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 집을 나가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른 원고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에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이나 근본적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기간 동안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원고로부터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23 13:16:25부산가정법원 2019르21310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가 15년경 가출하면서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의 음주와 주사, 별거기간 중 생활비 미지급 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용하고,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 경위, 혼인기간,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자녀의 양육까지 담당한 점, 실질 혼인기간 중 원고보다 피고의 급여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3:7로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23 13:12:56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 피고인은 일자리 창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통과하고 보조금을 약 2억 원 이상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큰 사업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였으나, 위 사업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조성된 소중한 보조금이 큰 규모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보조금 청구와 심사절차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하여 매우 철저하게 규정을 준수하고 진실성을 유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09 15: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