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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각자 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약 10년 전부터 동거하였습니다. 동거 기간 중 원고는 피고의 경조사에 참석하고 가족 여행을 갔으며, 수년 간 피고 아버지 제사 준비를 직접 맡아서 했습니다. 원피고는 피고가 A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피고가 집을 나감으로써 동거생활이 종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오래 동거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집안 대소사에 참석한 사실 등을 통해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0-01 09:10:12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어린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술자리에서 A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A는 그때부터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연락을 피하다가 집을 나왔습니다. 원고는 수소문 끝에 A가 피고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를 상대로 혼인취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날 피고에게 A가 자녀가 있는 유부녀임을 알렸습니다. 피고는 그 이후에도 일정기간 A와 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10 09:21:55부산가정법원 외국인이었던 원피고는 국제결혼 중매회사를 통해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국내에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국내 입국 후 약 4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는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여 그 동영상이 원고에게 전송되기도 하고, 혼인 기간에 여러 차례 모텔에 투숙한 증거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수차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집을 나가도록 하고,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09 15:14:02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일을 하다 만난 A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약 2달간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 각종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원고와 A는 결국 이혼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임을 전제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및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08 15:25:50부산가정법원 유부녀인 A는 직장상사인 피고와 1년 넘게 교제하였고, A의 남편인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A를 상대로는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피고를 상대로는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도중 원고와 A는 서로 이혼하고 A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A는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정하며 채무 소멸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므로 배척하고 위자료를 1,000만원…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07 10:55:46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부부입니다. A는 사교댄스 클럽에서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판결 이후에도 A를 “여보”라 부르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져, 결국 원고는 A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고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새롭게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일반적인 친분관계에서 농담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선행 판결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연락 및 만남을 지속하였고, A를 “여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07 10:54:29부산가정법원 피고는 결혼 전 원고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전국 각지에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많은 수입을 얻고 있으며, 결혼하면 제주도에 있는 자기 부동산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함께 카페를 운영하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적사항이 가려진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사현장 등의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원고는 혼인신고 1~2달 후 피고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고 수개월이 지나 주위적으로는 혼인취소와 위자료, 예비적으로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823조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03 11:01:53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21204 피고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8. 15.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석하였고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광화문집회 참석자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에 검사를 받으라는 방송과 긴급재난문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증상도 있었으므로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채 검사를 받지 않고 원고들과 대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8-11 09:28:54부산가정법원 외국인 원고와 한국인 피고는 외국에서 만나 혼인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주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외국에 머물렀는데, 피고는 약 3년 전부터 국내에서 A와 교제하고 원고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이혼사유를 인정하였고, 원고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혼인 파탄의 근본적…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8-10 09:11:58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결혼 정보 앱에서 만나 교제하다가 아파트를 구해 동거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원피고는 직업상 활동 시간이 달라 생활방식으로 인한 다툼이 자주 발생하였고, 결국 갈등이 심화되어 결혼식 후 몇 달 되지 않아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원피고는 모두 서로에게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와 더불어 원고는 피고에게 결혼비용과 생활비의 반환을,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린 다음 수개월간 함께 생활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부부공동…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30 10: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