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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피고는 결혼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임신으로 약물복용을 중단하고 힘들어 하자 원고는 피고를 친정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복용하는 약의 효능을 찾아보다가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장모에게 따졌고, 이로 인해 부부가 크게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절수술을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는 혼인 취소 및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도 혼인 무효 및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06 17:19:48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가 있습니다. A는 최근 직장에 취직한 후 연하인 피고와 연애하며 서로 좋아한다는 메시지나 커플 선물을 보내고 함께 하자는 취지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원고와 A는 얼마 되지 않아 별거하기 시작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A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A와 교제하며 선물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A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고, 부정행위의 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06 17:18:32부산가정법원 외국인인 원고는 한국인 피고와 최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결혼 전 피고의 자녀를 임신하였는데, 혼인신고 이후 태아가 자연유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유산 이후 ‘1달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1달간 외국에 가서 외국 여성과 일정을 공유하며 모텔에 드나들기도 하였고, 귀국 후 원고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원고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 모두 이혼을 바라고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04 13:37:31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약 10년 전 교제하다 A를 출산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성과 본에 따라 A의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원피고는 만남과 이별을 거듭하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그 절차에서 피고가 A를 인지하고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원피고는 다시 만나다가 혼인신고를 하고 A의 성과 본을 아버지 피고의 것으로 변경하였으나, 결국 피고의 외도로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및 A의 성과 본을 원고의 것으로 변경해달…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2-07 11:19:00부산가정법원 원고와 피고는 동호회에서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A와 법률상 혼인관계였는데 원고에게는 ‘15년 전부터 이혼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동거 후 A와 협의이혼 하였고, 원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얼마 되지 않아 서로 다툰 다음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만나기 전 2번 결혼하였음에도 1번만 했다고 거짓말 하였고 혼인하면 생활비를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지키지 않았으며, 직업 역시 속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는 혼인 취소 및 위자료를, 예비적으로는 이혼 및 위자…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2-03 10:15:05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약 5년 정도 혼인관계를 이어가다가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A로부터 PT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가 A의 SNS에 댓글을 남기고 특정 장소에 동행하거나 A가 원고에게 ‘눈 돌렸다.’는 점을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시기상 원고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2-02 13:46:47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혼인한 지 2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A는 초등학교 동창 피고를 만나 수년 간 편지를 주고받고, 새벽에 통화를 하고, 1박 2일 여행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A의 휴대전화를 보고 A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재판부는, 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2-02 13:44:20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결혼생활 동안 피고가 주도적으로 장사를 하였고 원고는 주로 이를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의 잦은 음주,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내내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수년 전부터 집이 아닌 사업장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피고도 새로 주거지를 임차하여 혼자 거주하는 등 별거하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이혼사유를 인정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1-05 10:06:56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가합31701 원고는 징계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망인에 대해 징계 해당 처분을 하였고, 망인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를 유족인 피고들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명예감정 내지는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해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0-07 13:38:22부산가정법원 외국인이었던 피고는 한국인과 혼인하여 자녀 A를 출산한 후 귀화했다가 이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한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고 동거하면서 피고를 위해 각종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서로의 가족들끼리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A의 입학식, 생일파티에 참석하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였으며, 피고가 A를 원고에게 맡기고 본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원피고는 관계가 소원해져 동거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의 의사는 일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0-05 13: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