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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3.3. 선고 2014가단11809 원·피고들은 같은 아파트 위층,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층간소음에 대해 여러 차례 항의하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피고들이 직접 소음을 계측하고, 아파트 맞은 편 건물에서 원고의 집 내부를 영상으로 촬영한 후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촬영으로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며 이 사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었으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06 11:12:57부산가정법원 2017. 5. 30. 선고 2016드단212377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이를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1985년경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혼이 존속 중인 부부 일방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바…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4 10:10:00부산가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797 피고 을(남)은 원고(여)와 35년간 결혼생활을 하였는데, 피고 병을 만난 후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 을은 피고 병과 동거를 하겠다며 별거를 요구하면서 별거 위자료 조로 현재 아파트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준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을은 지금까지 피고 병과 동거 중이고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주된 이혼 사유로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를 근거로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2 10:23:19광주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7나55359 원피고는 팀을 나누어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게임 미숙을 이유로 대화창에서 심한 욕설을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피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24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 주장은 받아들여, 욕설의 발생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로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지만, 피고의 욕설로 정신질환을 얻었다는 원고의 치료비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7 11:20:17부산가정법원 2017. 12. 6. 선고 2016드단202868 원고는 피고 A와 2005.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2015.이전부터 피고 A가 피고 B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2016.경 가출을 하였고, 이에 사실혼관계가 파탄 나,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A가 사실혼관계 중 피고 B와 수시로 연락을 하였고 해외여행도 다녀온 점, 가출 후 한달만에 우편물 수령지를 피고 B의 주소로 옮긴 점 등을 보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혼 파탄 경위와 사실혼 기간 및 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2 10:24:48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4219사건 원고가 법적 판단을 잘못 하여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혼소송의 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대로 별개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원고의 위자료 주장이 배척되어 이 사건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서 포함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이 사건 소송으로 구하는 위자료보다 훨씬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위자료 지급을 구하더라도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8 10: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