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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1. 23. 선고 2017드단204366 피고들이 모텔 로비나 모텔에 들어간 경우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입니다. 원고 갑은 피고 을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피고 을, 병, 정에게는 연대하여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을은 영상 등으로 피고 병과 모텔에 간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고 정과도 모텔에 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을과 피고 병은 모텔 로비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 을과 피고 정은 장난삼아 모텔에 갔으나 이야기만 하고 나왔을 뿐이라고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2-20 16:17:17부산가정법원 2018. 12. 18. 선고 2018드단209504 원고는 A씨와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주된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 A씨와 양육비와 위자료 사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원고는 1년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원고가 협의이혼 당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A씨를 비롯한 피고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A씨 사이에 양육비와 위자료 사항을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2-12 14:52:03부산가정법원 2018. 12. 19. 선고 2017드단14204 원고는 피고와 A씨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 둘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와 A씨는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음). 원고는 재판과정에서 새벽 2시경 피고와 A씨가 집 인근 의자에 앉아 키스와 포옹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장기간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A씨가 혼인 전부터 알고 지내 혼인 후에도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여러 차례 만난 사실, 원고가 집 인근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2-01 15:29:22서울중앙지법 2017가소7330644 김씨는 12년 동안 기르던 고양이의 혈액투석 치료를 위해 A동물병원을 찾았는데, 간호사가 플라스틱 주입구를 사용해 고양이에게 알약을 투여하던 중 갑자기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은 곧바로 제거수술을 하였으나 결국 고양이는 죽게 되었고, 김씨는 A동물병원을 상대로 고양이 치료비, 화장비용, 위자료 등으로 1,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동물병원의 과실로 고양이가 죽게 되어 고양이와 오랫동안 함께 생활을 해온 고양이 주인 김씨에게 정신적 고통…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15 13:25:03부산가정법원 2018. 8. 22. 선고 2018드단201159 원고와 A는 부부 사이였고, 피고와 A는 대학동창 사이입니다. 원고는 2017. 6. 새벽 01:30경 피고가 A에게 ‘피곤하겠다, 언능씻구와’, ‘오늘도 자기랑 가치 놀아서 재밋엇던 하루엿네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피고와 A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후 2017. 12. 협의이혼한 후 피고를 상대로 두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다며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09 15:10:02대법원 2011므2997 판결입니다. 피고는 2004년경 원고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가출을 하였고, 원고도 별다른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한 바 없이 별거가 계속되다가 2008년경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피고는 이혼 소송 진행 중 제3자와 성적 접촉을 가졌는데,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나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사실상 혼인생활이 파탄된 상태에서 있은 성적 행위는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권리를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22 11:17:01부산가정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드합200190 판결입니다. 원고(여)와 피고(남)는 사실혼관계에 있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연락을 하였고 원고에게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수입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별거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각각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폭언, 의부증, 가출 등을 사실혼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을 보면 피고에게 사실혼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6 10:16:18부산가정법원 2015.7.7. 선고 2014드단203133 판결 원고(여)와 피고(남)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합의를 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의 숨겨진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협의이혼 당시 이러한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그 액수에 관하여는 부정행위를 한 경위와 그 정도, 혼인 기간, 협의이혼 당시 합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5 14:36:45부산가정법원 2017.2.10. 선고 2016드단206648 결혼 4년차인 원고(아내)는 남편의 카드내역서를 보고 모텔 투숙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과 피고(상간녀)를 추궁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숙박하였고 문자나 전화를 수회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몇 개월 후 원고는 협의이혼 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혼인관계의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3 10:23:50인천지방법원 2016.11.29. 선고 2015가단61070 피고는 한 회사의 실운영자이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연대보증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평소 가지고 있던 원고의 도장과 인감증명을 이용하여 대출약정서에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7,5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원고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지만 이미 원고 주소지의 유체동산이 강제집행되어 원고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09 10: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