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 페이지 열람 중
부산가정법원 2019. 9. 17. 선고 2018드단210559 원고와 피고 A는 198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 A의 카카오스토리를 보던 중 피고 B가 시댁식구들과 함께 놀러가 찍은 사진 등을 발견하였고, 이후 피고 B가 시댁제사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는 등 피고들이 약 18년간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피고들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07년 피고 A의 차량접촉사고 당시 피고 B가 동승한 경위, 피고 B가 피고 A의 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0-02 15:46:15부산가정법원 2019. 9. 17. 선고 2017드단206997 원피고는 199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으로 혼인기간 동안 자신이 세운 기준과 잣대로만 원고와 가족들을 통솔하려 하였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보이는 대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등 폭언과 폭행을 반복적으로 하여왔습니다. 원고는 2017. 피고와 아들의 폭행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한 후 집을 나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을뿐더러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9-25 14:57:37인천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7가단232913 아파트 입주민 A씨(원고)는 오수 배관 연결부 아랫부분이 이탈하여 오수가 흘러나오면서 악취가 심각해지고 기침이 잦아지거나 눈이 따가워지는 생리적 증상을 겪게 되자 건설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공용부분의 수리비용은 피고가 무상으로 하였고 세대 전유부분의 수리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 처리하였음) 법원은 피고는 배관 시공에 관한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1조,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9-20 12:03:15부산가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드단200088 원피고는 199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이혼을 전제로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중 원고는 다른 여성들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최근에는 병과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라는 점까지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처럼 친분정도라 하더라도, 원고가 휴대전화에 병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점, 최근까지 수시로 병과 금전거래를 하고 있는 점, 이 문제를 지적하는 피고에게 원고가 보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29 16:54:57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5295 원고와 A는 2016. 9.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A는 피고가 원장으로 근무하던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자입니다. 원고는 2016. 6. A의 휴대폰에서 피고와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보고싶다, 사랑한다’ 등이었고 대부분 저녁 6시 이후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A는 주로 퇴근시간 이후에 연락을 하였던 점, 피고는 평소 A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애정표현을 서슴없이 하여왔기 때문에 A…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23 15:53:48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2456 원피고는 8년간 교제하였고 결혼식을 올린 뒤 함께 살았으나 그 사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A와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는데, 피고를 미혼이라 생각한 A가 직접 원고에게 피고와 어떤 사이인지 물어보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원고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피고가 다른 많은 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해온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질책하며 신혼집 출입을 막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23 11:39:57부산가정법원 2019. 7. 9. 선고 2019드단202920 피고는 혼인기간 중 학업과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였고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8. 11. 직장에 출근한다며 나가,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원고는 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25 13:40:55부산가정법원 2019. 5. 15. 선고 2018드단216458 피고는 원고와 교제한 후 약 2주일이 지났을 무렵 원고에게 원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이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다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후 피고의 출산이 늦어지자 원고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게 되었고, 피고가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혼인 취소 소송과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혼인에 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02 17:07:01부산가정법원 2019. 4. 17. 선고 2018드단208792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은 대기업 직원이며 회사 연수를 위해 6개월간 서울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에 올라간 뒤 원고의 합가요청에도 불구하고 혼인기간 내내 별거하였습니다(혼인신고 직후 떠남). 원피고는 주로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등 폭언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장기간 별거 중인 점,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고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16 14:01:23대구지방법원 2019. 3. 12. 선고 2018가단110100 원고와 C씨는 부부이고 피고는 C씨의 회사 동료입니다. 피고와 C씨는 같이 근무하면서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퇴근 후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서로에게 업무적인 메일을 쓰면서 애정표현이 담긴 내용을 주고받았습니다. C씨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피고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3-19 1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