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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드단213135 원고와 A씨는 미성년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A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원고와 A씨 사이의 자녀 B가 여행에 동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 B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와 협의이혼을 한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A씨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부산…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1-10 10:59:24부산가정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드단200801 원피고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부부입니다. 원고는 2014년 업무상 A씨를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2018년 피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궁 끝에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불륜사실을 회사동료와 가족에게 알렸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피고는 크게 다툰 후 지금까지 별거 중입니다. 법원은 원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절차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05 15:39:37부산가정법원 2019. 11. 5. 선고 2018드단210368(본소) 피고는 혼인기간 중 예전에 만났던 A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고를 속이고 따로 만나, 술을 마시고 아침에 귀가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조건만남을 통해 성 매수까지 나아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가사분담과 자녀양육 소홀 및 피고에 대한 폭행 등으로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또한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05 14:15:45부산가정법원 2019. 10. 30. 선고 2018드단9773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6. 11. 24.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6. 11. 1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7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 4500여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원고는 협의이혼을 할 당시 재산분할로 아파트 소유권은 피고가 가지고, 대신 원고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04 14:19:00부산가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드합201665 피고와 A씨는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이혼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A씨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로 4천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는데,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A씨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3천만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04 13:38:58광주가정법원 2019. 4. 19. 선고 2018드단382** 원고는 A씨와 협의이혼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고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A씨의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자신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고, 또 이혼당시 A씨가 위자료를 재산분할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면서 재산분할금 상당액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자료를 모두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A씨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피해자가 채무자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08 16:15:56부산가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7드단210545 원고는 직장생활과 3남매 육아에 대한 고충을 피고가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2015. 12.경 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피고는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피고의 집요한 추궁에 지친 원고가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하면서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대출금 변제 외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부정기적으로 집에 들어갔으며, 원고는 피고의 생활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04 15:32:33부산가정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드단208426 원고는 결혼 후 7년간 시댁에서 생활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해 배려하지 않아 다툼이 잦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친구들이나 피고의 모친 앞에서도 그와 같이 행동함). 피고는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생활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모친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원피고는 과거 2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취하한 전력이 있고 2번째 이혼소송을 취하한 2015. 11.말경부터 별거를 시작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04 13:56:52부산가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드합200665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4년 정도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나 원고의 아들들이 피고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피고가 원고를 여보라고 부른 사실은 인정되나, 가족 간 상견례를 치르거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점,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 피고는 피고의 원가족들에게 원고를 소개하지 않은 점, 혼인관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사항(생활비 조달방법, 가사 등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04 10:58:16부산가정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르20065 원고와 갑은 200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갑은 2018. 동호회에서 피고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늦은 귀가와 외박 등을 일삼았습니다. 갑은 피고의 주소지 인근에서 카드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인터넷 쇼핑을 하면 배송지를 피고의 주소지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갑이 피고의 주소지 아파트에서 거의 매일 아침 함께 나오는 모습이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손을 잡고 가는 등의 모습도 목격하였습니다. 원고는 갑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01 13: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