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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 2. 5. 선고 2019드단207284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모를 만나 결혼 승낙을 받거나 예물을 주고 받았고, 결혼식과 신혼집에 대해 의논하기도 하는 등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혼은 자신의 부모님을 소개하지 않고 원고를 피하거나 사건본인의 출생신고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원고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동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별통보를 하였던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파기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26 15:25:10부산가정법원 2019르20317 원고의 배우자인 병이 피고와 향우회 임원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2015. 5.경부터 2016. 8.경까지 수십 회 문자를 하거나 음성통화를 한 사실, 병과 피고가 지인인 정, 무, 다른 여성 1명과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고, 그 이후 함께 병의 고향집에 가서 숙박한 다음날 아침 정, 무, 다른 여성 1명은 부산으로 돌아왔는데, 병과 피고는 위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병과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원고와 병의 혼인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26 13:19:13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27(본소), 2019드단209969(반소) 원고와 무가 교제하기 시작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일 이후 숙려기간에 교제한 점에 대하여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간 갈등과정에서 별거 기간 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관계 유지 등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기도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26 13:13:02인천지방법원 2019. 2. 4. 선고 2019가소490120 특정 축구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그 선수가 벤치만을 지키면서 아예 출전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화상품의 경우 정신적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상실당한 고통에 대하여, 단순히 환불만으로는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로 주최사는 손해배상금으로 입장료 71,000원을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각 371,000원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14 14:16:41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7559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친정에 의존하며 지낸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그보다는 혼인기간 동안 자주 화를 내고 화가 나면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원고에게 고통을 준 피고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와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등을 정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13 10:27:20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4204(본소), 2018드단206109(반소) 박00이 원고와 혼인하기 전부터 피고를 알고 지냈으며, 혼인 후에도 박00과 피고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여러 차례 만난 사실, 피고는 2017. 11. 22. 02시경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박00 등과 술을 마신 후 박00을 집에 바래다주었고, 집 인근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 원고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다툰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가 유부녀인 박00과 함께 모임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 근처까지 바래다준 행위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05 10:33:02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1456(본소), 2018드단212708(반소) 원고가 피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종교 활동을 하여 갈등을 야기하고, 2018. 1. 5. 집을 나간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가 2017. 4. 21. 다툼 이후 원고에게 종교 활동을 허용한 점, 원고가 종교 활동에 심취하여 가사나 육아를 소홀히 한다거나 재산을 탕진한 정황이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종교 활동을 매우 못마땅해 하며, 원고를 비난하여 갈등을 야기·심화시킨 점, 피고의 잦은 음주와 원고에 대한 폭언 등을 고려하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05 10:27:08대구가정법원 2017. 9. 26. 선고 2016드단109316 원고는 아내인 피고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 CCTV를 확인하다가 피고 B씨가 피고 A씨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뒤에서 안는 등의 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았고, 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 A씨는 위자료로 2천만원을, 피고 B씨는 피고 A씨와 공동하여 위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05 10:01:44부산가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드합200887 원고와 A씨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A씨의 직장동료입니다. A씨는 원고와 별거를 하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A씨가 가출 후 거주하던 집에 방문하여 다음날 귀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A씨는 부정행위로 의심할 만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A씨의 집을 방문한 시점은 A씨가 가출…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1-13 10:46:30부산가정법원 2019. 12. 10. 선고 2019드단209174 피고는 A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수시로 연락하며 애정표현을 하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집 부근 피고의 차안에서 이러한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A씨와 협의이혼을 한 후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위자료 2천만원 인정).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1-10 11: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