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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혼인한 지 20년이 넘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A는 초등학교 동창 피고를 만나 수년 간 편지를 주고받고, 새벽에 통화를 하고, 1박 2일 여행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A의 휴대전화를 보고 A와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결국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재판부는, 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2-02 13:44:20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결혼생활 동안 피고가 주도적으로 장사를 하였고 원고는 주로 이를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의 잦은 음주,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내내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수년 전부터 집이 아닌 사업장에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피고도 새로 주거지를 임차하여 혼자 거주하는 등 별거하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으므로 이혼사유를 인정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1-05 10:06:56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가합31701 원고는 징계대상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위법하게 징계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망인에 대해 징계 해당 처분을 하였고, 망인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를 유족인 피고들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피고들의 망인에 대한 명예감정 내지는 추모감정을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해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0-07 13:38:22부산가정법원 외국인이었던 피고는 한국인과 혼인하여 자녀 A를 출산한 후 귀화했다가 이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한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고 동거하면서 피고를 위해 각종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서로의 가족들끼리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A의 입학식, 생일파티에 참석하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였으며, 피고가 A를 원고에게 맡기고 본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원피고는 관계가 소원해져 동거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의 의사는 일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0-05 13:49:49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각자 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약 10년 전부터 동거하였습니다. 동거 기간 중 원고는 피고의 경조사에 참석하고 가족 여행을 갔으며, 수년 간 피고 아버지 제사 준비를 직접 맡아서 했습니다. 원피고는 피고가 A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피고가 집을 나감으로써 동거생활이 종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오래 동거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집안 대소사에 참석한 사실 등을 통해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0-01 09:10:12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어린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술자리에서 A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A는 그때부터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연락을 피하다가 집을 나왔습니다. 원고는 수소문 끝에 A가 피고와 동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를 상대로 혼인취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날 피고에게 A가 자녀가 있는 유부녀임을 알렸습니다. 피고는 그 이후에도 일정기간 A와 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10 09:21:55부산가정법원 외국인이었던 원피고는 국제결혼 중매회사를 통해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국내에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국내 입국 후 약 4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피고는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하여 그 동영상이 원고에게 전송되기도 하고, 혼인 기간에 여러 차례 모텔에 투숙한 증거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수차례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집을 나가도록 하고,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09 15:14:02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일을 하다 만난 A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약 2달간 수백 회 전화통화를 하고 각종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원고와 A는 결국 이혼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임을 전제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및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08 15:25:50부산가정법원 유부녀인 A는 직장상사인 피고와 1년 넘게 교제하였고, A의 남편인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A를 상대로는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등을, 피고를 상대로는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도중 원고와 A는 서로 이혼하고 A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고, A는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정하며 채무 소멸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므로 배척하고 위자료를 1,000만원…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07 10:55:46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부부입니다. A는 사교댄스 클럽에서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판결 이후에도 A를 “여보”라 부르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져, 결국 원고는 A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고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새롭게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일반적인 친분관계에서 농담을 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선행 판결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연락 및 만남을 지속하였고, A를 “여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07 10: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