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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9. 27. 선고 2017드단210545 원고는 직장생활과 3남매 육아에 대한 고충을 피고가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2015. 12.경 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피고는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피고의 집요한 추궁에 지친 원고가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하면서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대출금 변제 외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였고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부정기적으로 집에 들어갔으며, 원고는 피고의 생활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04 15:32:33부산가정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드단208426 원고는 결혼 후 7년간 시댁에서 생활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해 배려하지 않아 다툼이 잦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친구들이나 피고의 모친 앞에서도 그와 같이 행동함). 피고는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생활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모친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원피고는 과거 2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취하한 전력이 있고 2번째 이혼소송을 취하한 2015. 11.말경부터 별거를 시작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04 13:56:52부산가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드합200665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4년 정도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나 원고의 아들들이 피고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피고가 원고를 여보라고 부른 사실은 인정되나, 가족 간 상견례를 치르거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점,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 피고는 피고의 원가족들에게 원고를 소개하지 않은 점, 혼인관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사항(생활비 조달방법, 가사 등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04 10:58:16부산가정법원 2019. 10. 23. 선고 2019르20065 원고와 갑은 200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갑은 2018. 동호회에서 피고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늦은 귀가와 외박 등을 일삼았습니다. 갑은 피고의 주소지 인근에서 카드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인터넷 쇼핑을 하면 배송지를 피고의 주소지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갑이 피고의 주소지 아파트에서 거의 매일 아침 함께 나오는 모습이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손을 잡고 가는 등의 모습도 목격하였습니다. 원고는 갑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01 13:53:08부산가정법원 2019. 9. 17. 선고 2018드단210559 원고와 피고 A는 198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 A의 카카오스토리를 보던 중 피고 B가 시댁식구들과 함께 놀러가 찍은 사진 등을 발견하였고, 이후 피고 B가 시댁제사 모임에도 참석하고 있는 등 피고들이 약 18년간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피고들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07년 피고 A의 차량접촉사고 당시 피고 B가 동승한 경위, 피고 B가 피고 A의 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0-02 15:46:15부산가정법원 2019. 9. 17. 선고 2017드단206997 원피고는 199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으로 혼인기간 동안 자신이 세운 기준과 잣대로만 원고와 가족들을 통솔하려 하였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보이는 대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등 폭언과 폭행을 반복적으로 하여왔습니다. 원고는 2017. 피고와 아들의 폭행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결심한 후 집을 나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을뿐더러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9-25 14:57:37인천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7가단232913 아파트 입주민 A씨(원고)는 오수 배관 연결부 아랫부분이 이탈하여 오수가 흘러나오면서 악취가 심각해지고 기침이 잦아지거나 눈이 따가워지는 생리적 증상을 겪게 되자 건설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공용부분의 수리비용은 피고가 무상으로 하였고 세대 전유부분의 수리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 처리하였음) 법원은 피고는 배관 시공에 관한 시방서를 준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1조,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9-20 12:03:15부산가정법원 2019. 8. 13. 선고 2018드단200088 원피고는 199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이혼을 전제로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중 원고는 다른 여성들과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최근에는 병과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라는 점까지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처럼 친분정도라 하더라도, 원고가 휴대전화에 병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점, 최근까지 수시로 병과 금전거래를 하고 있는 점, 이 문제를 지적하는 피고에게 원고가 보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29 16:54:57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5295 원고와 A는 2016. 9.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A는 피고가 원장으로 근무하던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자입니다. 원고는 2016. 6. A의 휴대폰에서 피고와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보고싶다, 사랑한다’ 등이었고 대부분 저녁 6시 이후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A는 주로 퇴근시간 이후에 연락을 하였던 점, 피고는 평소 A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애정표현을 서슴없이 하여왔기 때문에 A…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23 15:53:48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2456 원피고는 8년간 교제하였고 결혼식을 올린 뒤 함께 살았으나 그 사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A와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는데, 피고를 미혼이라 생각한 A가 직접 원고에게 피고와 어떤 사이인지 물어보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원고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피고가 다른 많은 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해온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질책하며 신혼집 출입을 막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23 11: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