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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1456(본소), 2018드단212708(반소) 원고가 피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종교 활동을 하여 갈등을 야기하고, 2018. 1. 5. 집을 나간 잘못이 있다. 그러나 피고가 2017. 4. 21. 다툼 이후 원고에게 종교 활동을 허용한 점, 원고가 종교 활동에 심취하여 가사나 육아를 소홀히 한다거나 재산을 탕진한 정황이 없는데도 피고가 원고의 종교 활동을 매우 못마땅해 하며, 원고를 비난하여 갈등을 야기·심화시킨 점, 피고의 잦은 음주와 원고에 대한 폭언 등을 고려하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05 10:27:08대구가정법원 2017. 9. 26. 선고 2016드단109316 원고는 아내인 피고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 CCTV를 확인하다가 피고 B씨가 피고 A씨의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뒤에서 안는 등의 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았고, 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 A씨는 위자료로 2천만원을, 피고 B씨는 피고 A씨와 공동하여 위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05 10:01:44부산가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드합200887 원고와 A씨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A씨의 직장동료입니다. A씨는 원고와 별거를 하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A씨가 가출 후 거주하던 집에 방문하여 다음날 귀가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와 A씨는 부정행위로 의심할 만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A씨의 집을 방문한 시점은 A씨가 가출…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1-13 10:46:30부산가정법원 2019. 12. 10. 선고 2019드단209174 피고는 A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수시로 연락하며 애정표현을 하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집 부근 피고의 차안에서 이러한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A씨와 협의이혼을 한 후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위자료 2천만원 인정).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1-10 11:15:17부산가정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드단213135 원고와 A씨는 미성년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A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원고와 A씨 사이의 자녀 B가 여행에 동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 B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와 협의이혼을 한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A씨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부산…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1-10 10:59:24부산가정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드단200801 원피고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부부입니다. 원고는 2014년 업무상 A씨를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2018년 피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궁 끝에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불륜사실을 회사동료와 가족에게 알렸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피고는 크게 다툰 후 지금까지 별거 중입니다. 법원은 원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절차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05 15:39:37부산가정법원 2019. 11. 5. 선고 2018드단210368(본소) 피고는 혼인기간 중 예전에 만났던 A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고를 속이고 따로 만나, 술을 마시고 아침에 귀가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조건만남을 통해 성 매수까지 나아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가사분담과 자녀양육 소홀 및 피고에 대한 폭행 등으로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또한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05 14:15:45부산가정법원 2019. 10. 30. 선고 2018드단9773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6. 11. 24.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6. 11. 1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7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 4500여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원고는 협의이혼을 할 당시 재산분할로 아파트 소유권은 피고가 가지고, 대신 원고에게 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04 14:19:00부산가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드합201665 피고와 A씨는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이혼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A씨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법원은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로 4천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는데,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A씨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3천만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04 13:38:58광주가정법원 2019. 4. 19. 선고 2018드단382** 원고는 A씨와 협의이혼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고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A씨의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자신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고, 또 이혼당시 A씨가 위자료를 재산분할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면서 재산분할금 상당액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자료를 모두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A씨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피해자가 채무자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08 16: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