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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2-23 19:04:04[비밀글 입니다.]
이은 2019-02-22 19:21:03[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31 18:27:34[비밀글 입니다.]
주현 2018-10-29 19:20:12대구지방법원 2022가소12399 피고는 은행직원이고 원고는 피고 은행의 고객입니다. 소외인은 원고와 소송중인 자였는데, 피고에게 자신이 원고의 명의로 소외회사에 돈을 송금한 것이니 타행송금의뢰 확인증을 발급해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발급해주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확인증이 원고의 개인적인 금융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임의로 발급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 경위, 소외인이 확인증을 소송에서 사…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9 10:06:18대법원 2022다204708 판결 피고는 사립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소속 초등학교입니다. 피고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폐교인가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에 교직원을 상대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하였고, 폐교인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학교를 정상화하지 않고 학생들의 전출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재학생과 학부모 등은 피고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미리 상당한 기간을 두고서 관할 교육청 및 학교 구성원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논의를 거치거나 수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점진적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0-21 15:28:36대구고등 2021나25763 원고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고자 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당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인입니다. 피고의 직원은 본 공사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다며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원고와 원고에게 고용된 자들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공동주어침입,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직원들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지 못하고 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하였다며 재산상 손해 상당액과 위자료,…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21 13:24:00울산지방법원 2021나10791 원고는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트럭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피고 차량 아래쪽 부분에서 튀어나온 미상의 물체가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 전면유리창 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사건이 피고 차량에 적재된 고임목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건발생장소는 고속도로로 당시 원피고 차량이 빠른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4-01 15:14:18부산가정법원 원고와 A는 어린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직장에서 A를 만나 성관계를 하거나 서로 애칭을 부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시댁에 간 사이 원고와 A의 주거에 들어와 원고가 피고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으며, 원고에게 용서를 구한 다음에도 A와 여행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원고와 A는 결국 협의이혼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와 A의 혼인생활 및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07 10:03:03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성년이 된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혼인 후 시모를 모시고 사는 등 가정생활에 헌신하였고, 피고의 사업에 여러 차례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으나 피고는 다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 구속돼 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원고는 초등학교 동창 A와 교제하기 시작했고, 피고에게 A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원피고는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03 10: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