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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드단2235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2001년부터 2015년간 줄곧 함께 살았고 시각장애인인 A씨를 잘 보필해주었다는 점 등을 들어 B씨는 A씨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6 17:18:06부산가정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드합200190 판결입니다. 원고(여)와 피고(남)는 사실혼관계에 있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연락을 하였고 원고에게 생활비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수입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별거하게 되자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각각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폭언, 의부증, 가출 등을 사실혼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사실을 보면 피고에게 사실혼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6 10:16:18부산가정법원 2015.11.11. 선고 2014드단8413 판결 A씨와 B씨는 4년 동안 동거하면서 집안에 필요한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함께 구매하였고 집안 대소사에 함께 참석하여 가족에게 소개하는 등 서로를 배우자로 대우하였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공동생활비용으로 사용하였고 A씨는 B씨를 대신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와 B씨는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고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5 14:25:05서울행정법원 2017. 5. 22. 선고 원고는 약 50년간 기혼자 A씨와 자녀들을 낳고 함께 살았는데, A씨는 법률상 배우자 B씨와 이혼하려 했으나 끝내 이혼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B씨에게 연금수급권을 있다며 거부당했고,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과정에서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해 승소한 사실과 A씨를 끝까지 부양한 사실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실혼의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해주는 취지는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상의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30 15:49:21부산가정법원 2017. 5. 30. 선고 2016드단212377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이를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1985년경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혼이 존속 중인 부부 일방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는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바…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4 10:10:00부산가정법원 2017. 6. 21. 선고 2017드단3662 원고는 A씨가 사망하자 유족급여 등을 수령하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할 때까지 원고와 동거한 점,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점, 원고 자녀의 결혼식에 아버지로 참석한 점, 보험계약이나 급여 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와 A씨가 경제적으로도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A씨의 장례식을 원고가 주도하여 치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2 10:24:17부산가정법원 2017. 7. 20. 선고 2016느합200050 A씨는 B씨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집에서 퇴거한 시점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B씨는 별거를 전제로 1차 합의서를 작성한 시점에 해소되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송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8 10:46:26부산가정법원 2017. 12. 6. 선고 2016드단202868 원고는 피고 A와 2005.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2015.이전부터 피고 A가 피고 B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2016.경 가출을 하였고, 이에 사실혼관계가 파탄 나,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A가 사실혼관계 중 피고 B와 수시로 연락을 하였고 해외여행도 다녀온 점, 가출 후 한달만에 우편물 수령지를 피고 B의 주소로 옮긴 점 등을 보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혼 파탄 경위와 사실혼 기간 및 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2 10:24:48부산가정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드단206720 원고는 A씨와 1995년 혼인하여 1998년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A씨가 2016년 7월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보상금 등을 받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 사망직전까지 A씨와 다시 동거를 하였고,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A씨와 주거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우편물을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2 10:18:18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0509 원고와 망인이 친지들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한 점, 그로부터 10년 정도가 경과한 2007.경 원고 딸의 결혼식에 부모로서 같이 참석한 점, 원고가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을 간병한 점, 원고가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망인은 결혼식을 한 1998. 12. 20.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7. 8. 23.까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와 망인은 위 기간 동안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8 10: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