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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6758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었고,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가 결혼식을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05 10:39:37대법원 2019두42112 공무원 망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지급하겠다면서도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은 아니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의 지급대상과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을 달리 해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의 수급권자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19 14:11:42광주가정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드단13** 원고는 피고의 잦은 음주와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주위적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는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피고는 1년간 교제하면서 서로 결혼 의사를 표시하고 결혼 계획(집과 가구 등 알아보기)을 세우기도 하였으며 약 4개월간 동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시 동거에 불과한 점, 결혼식을 치르거나 정식으로 상견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결혼 계획 논의를 넘어서 실제로 구체적인 행위는 하지 않은 점…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08 14:51:16부산가정법원 2019. 9. 26. 선고 2018드합200665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4년 정도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나 원고의 아들들이 피고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피고가 원고를 여보라고 부른 사실은 인정되나, 가족 간 상견례를 치르거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점,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 피고는 피고의 원가족들에게 원고를 소개하지 않은 점, 혼인관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사항(생활비 조달방법, 가사 등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04 10:58:16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2456 원피고는 8년간 교제하였고 결혼식을 올린 뒤 함께 살았으나 그 사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A와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는데, 피고를 미혼이라 생각한 A가 직접 원고에게 피고와 어떤 사이인지 물어보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원고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피고가 다른 많은 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해온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질책하며 신혼집 출입을 막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23 11:39:57부산가정법원 2019. 6. 21. 선고 2018드단202817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원고와 5년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3천만원과 1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이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므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24 16:23:3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고합632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년간 사실혼 부부로 지낸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승용차를 담보로 600만원을 빌려 일주일 후 700만원으로 변제하기로 했는데,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탕진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자신을 무시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잠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부부로 지내던 피해자를 살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9 15:06:12부산가정법원 2019. 2. 13. 선고 2018드단204417 원고는 피고 을과 피고 병의 부정행위로 피고 을과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을의 집에서 피고 을과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았고 피고 을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도 하였으며 이 무렵부터 약 2년간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 을의 어머니 A씨와 외삼촌 B씨가 원고에게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2-28 10:45:21서울중앙지법 2018고단6488 정씨는 김씨와 이혼한 후 6년 뒤 다시 함께 살았는데, 신용불량자였던 정씨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자신의 사무실에서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 여신거래약정서 채무자란에 김씨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99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정씨는 은행직원이 전화를 걸어 김씨 본인이 신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자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게 김씨인 것처럼 전화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정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6회에 걸쳐 총 7090만원의 대출을 받아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2-08 13:51:51부산가정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드단206871 원고는 A씨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혼인을 전제로 동거생활을 하였고, 비록 A씨가 이 기간 동안 B씨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사실상 이혼상태에 해당하였다며, A씨와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의 이혼상태라 볼 수 있을 정도로 형해화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A씨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서로 이혼의 의사표시 없이 최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31 14:5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