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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0드합2315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설령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4. 6.경 이미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3년 경과한 2010. 7.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 등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피고는 2000. 5. ~ 2004. 6., 2006. 3. ~ 2007. 11. 같은 집에서 동거한 점, 함께 살지 않았던 나머지 기간에도 피고가 원고의 거주지 근처에 집을 얻어 자주 왕…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2 11:40:59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9372 원고와 망 A씨는 1978.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1999.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1. A씨가 사망하였고 원고는 A씨 사망 이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A씨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1 14:33:20부산가정법원 2010드단31507 원피고는 예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원고는 피고가 출장을 간 사이 집을 나왔고, 현재까지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예물 등을 반환해달라며 약혼해제로 인한 동산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예물 등의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 예단은 사실혼의 불성립을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16 13:28:02대구가정법원 2014드합16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과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동거남인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원고와 20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와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상당기간 동안 직접적인 왕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당초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점, 피고가 오랜 기간 동안 원고와 법률상 배우자의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27 10:56:58대구가정법원 2014드합10273 원고가 1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사실혼기간 동안 피고에게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교부한 돈과 피고로 인하여 지출한 각종 비용(혼수비용, 주말부부 내지 별거생활을 하면서 지출한 월세)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①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가 동등한 이상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②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1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온 이상, 사실혼이 단기…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26 11:02:2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17 A씨는 군인이었던 B씨와 46년간 동거하며 3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그런데 B씨에게는 법률상배우자 C씨가 따로 있었고, B씨 사망 5년 후 C씨가 사망하자 A씨는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의 사망당시 법률상배우자가 수급권을 가진다며 거부당했고, 이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실상배우자 외에 법률상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 이혼의사가 합치됐는데도 형식상의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배우자’는 유족으로 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23 14:56:47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385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경찰공무원 B씨가 사망한 후, 연금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B씨에게는 12년 동안 별거를 하긴 했지만 법률혼배우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B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의사의 합치 하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해,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이라며, B씨 사망당시, A씨와 B씨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이상(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도 선고받은 바 있음…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23 14:55:22부산가정법원 2016느합20005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사실혼관계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별거를 전제로 1차 합의서를 작성할 시점에 이미 해소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20 10:36:57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0509 원고와 망인이 친지들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한 점, 그로부터 10년 정도가 경과한 2007.경 원고 딸의 결혼식에 부모로서 같이 참석한 점, 원고가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을 간병한 점, 원고가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망인은 결혼식을 한 1998. 12. 20.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7. 8. 23.까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와 망인은 위 기간 동안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본 사례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11 13:39:20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2056 피고의 전처는 2006년 10월경부터 2014년 1월에 사망할 때까지 피고 및 자녀들과 따로 생활하였고, 2006년 10월경부터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그곳에 거주하였으며, 2008년 4월부터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 및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이 다함께 거주하여 각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함께 생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 및 그 자녀들과 전처와의 별거기간과 별거 기간 중의 생활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6년 10월경부터 피고…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2-05 10: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