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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2르000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9년간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한 사실, 피고는 가계부를 쓰면서 원피고의 수입 및 지출 일체를 관리한 사실, 동거기간 중 피고가 원고 부모의 회갑연에 참석하여 같이 가족사진을 찍고 원고의 조카와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원고와 헤어지기 전까지 원고와의 관계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원고로부터 떠나고 싶다는 취지의 일기들을 써온 점, 친구의 SNS에 결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거나 지금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26 15:55:33부산가정법원 2013드합000 피고 A는 아내 모르게 27년 이상 피고 B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오면서 혼외자를 두고 생활비뿐 아니라 아파트까지 사주는 등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A가 1년 이상 별거하고 있고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이 인정되고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 대한 정조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피고 A에게 있는바, 피고 A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B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26 09:59:44부산가정법원 2012드단00000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로 4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2001.경부터 사실상 혼인생활을 시작하면서 피고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두 차례 임신을 하였으나 모두 중절하였는데, 원고가 2011.경 피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고가 일방적으로 사실혼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2주 내지 3주에 한 번씩 피고의 집에서 잠을 자고 피고와 정교한 사실과 원고가 약 10년간 수십 차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피고 사이가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20 14:15:52부산가정법원 2010드합0000 법원은 원고는 사실혼 기간 동안 피고의 사치와 낭비로 인해 원고의 재산이 감소되었으므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피고의 소득 및 생활수준, 가족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가 월 400만원의 생활비를 전부 사용하고도 부족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실과 백화점의 MVG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다만 사실혼 기간이 3년 9개월 정도인 점, 원고가 피고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하였고 피고 자녀들의 대학등록금과 전세보증…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14 14:32:48부산가정법원 2019르21709 원고는 2005. 11. 병과 위장이혼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병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병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08 14:33:37부산가정법원 2020. 3. 13. 선고 2018드단200637 원고와 망인은 2001.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2007.경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2014.경부터 병의 진행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여 2015. 1.경에는 뇌출혈로 쓰러져 여러 병원들에서 입원생활을 하다가 2017. 2.경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망인은 일주일에 1~3회 정도 원고를 병문안하였으나 원고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은 부담하지 않았고, 2016. 말경부터는 병문안 횟수가 줄어들면서 원고가 2017. 2.경 요양병원으로…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07 13:34:12부산가정법원 2020. 3. 30. 선고 2018느단201323 청구인과 상대방이 2005.경 교제를 시작하여 2007.경부터 2018. 10.경까지 상대방의 주소지에서 동거한 사실, 2009.경 열린 청구인의 아들 결혼식에 상대방과 상대방의 동생들 부부가 참석하여 축의금을 낸 사실, 청구인이 2014.경 상대방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2015.경 상대방의 고희연에 참석하여 가족사진을 찍기도 한 사실, 상대방의 동생의 처인 병이 청구인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 및 심문 취…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07 10:49:59부산가정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6545, 6552(병합) 원고는 2015. 7.경부터 피고 을과 원고 주소지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 을이 잦은 음주와 폭력적 행동을 일삼던 중 2017. 12. 피고 병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동거까지 함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을이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딸과 함께 일정기간 동거를 한 사실, 원고와 피고 을이 자녀들을 비롯하여 서로의 가족들과 만나고 왕래하며 지낸 사실, 원고와 피고 을이 피고 어머니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07 10:49:02부산가정법원 2010드단23254@ 원고는 피고와 약 6년간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피고가 사귀는 사이로 함께 살았던 점은 인정되나, 결혼식은 물론 상견례조차 하지 않았고 가족들 사이의 교류나 상대방의 가족행사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점,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다른 사람들에게 원고를 처로 소개하지 않은 점, 원고가 작성한 월세금영수증이나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이 통상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8 11:34:25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0842 원고는 임차권 승계를 위하여 A씨 사망 당시, 원고와 망 A씨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A씨가 사망할 때까지 동거한 사실, 평소 부부처럼 함께 다니며 행동한 사실, 병간호한 사실, 사망신고도 원고가 한 사실 등을 보면, 사실혼관계였음이 인정되고, 원고와 망 A씨가 함께 살아온 아파트는 임대주택인데, 원고로서는 위 아파트의 임차권 승계를 위해 이 사건 사실혼관계 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4 13: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