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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260 청구인이 14년경부터 상대방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19년경 상대방이 가출함으로써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14년경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사실, 청구인과 상대방이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한 사실을 인정되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을 올리거나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한 정황이 없고,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23 13:18:02부산가정법원 2019르21396 원피고는 사실혼 기간 중 원고 및 원고 어머니의 명의로 A식당을 차렸고, 피고는 보증금과 비품 및 권리 양수도계약금을 지급하고 제3자로부터 B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사실혼이 파탄되었는바, 재산분할을 위해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 측 A식당의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에 대해 감정을 신청하였고 시설권리금만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자 항소로써 영업권리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권리금은 실제로 임차권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채권의 발생 여부 내지 액수가 불분명하여 확정적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1-15 09:22:32부산가정법원 2019느합200048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약 17년간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하였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위 돈으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으며, 청구인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상대방이 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16 09:18:39부산가정법원 2018느합200024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2017년에 사실혼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심판청구서에 분할대상인 상대방의 각 예금채권을 특정하였으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은 기재하지 않았고, 2018년에 상대방의 위 각 예금채권을 추가하여 2020년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1-03 09:42:13울산가정법원 2017드단21695 원고는 피고가 사실혼 기간 동안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수년간 상간녀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는바,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피고와의 사실혼관계 이후에 청산한 점, 원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점, 원피고가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여해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29 11:00:01부산가정법원 2015드단4470 원고와 피고는 1997. 12.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상호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며 가족여행 등을 함께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98. 정년퇴직하였고 원피고는 2012.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피고 사이에는 1997. 12.경부터 혼인신고일 전날까지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29 14:20:40부산가정법원 2014드단00000 법원은 원고와 망 A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동거하였고 약 15년간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점, 각 자녀들이 결혼식을 할 때 혼주가 되어 참석하고 청첩장에도 혼주로 기재한 점, 망인의 장례식장에 원고가 망인의 미망인 자격으로, 각자의 자녀들이 망인의 자녀 자격으로 각 참석하여 자리를 지킨 점 등을 살펴볼 때, 원고로서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령 등을 위하여 그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9 14:08:14부산가정법원 2013드합0000 중매로 만나 사실혼관계에 이른 사안에서, 허위로 학력을 고지하고 가짜 명품가방을 판매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합법적인 가방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원고를 속인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8 15:29:38부산가정법원 2020. 4. 21. 선고 2019드단217144 원고와 피고는 2008. 5. 1.경부터 함께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하던 중 2013. 10. 4.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2019. 7. 9. 이혼 소송 중에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하되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다. 원고는 조정조서에 사실혼 관계가 적시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의 연급수급권과 관련하여 혼인신고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확인 받고자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02 10:22:20부산가정법원 2014드합00호 1. (예비적 판단)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즉 늦어도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고 이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27 16: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