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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르21709 원고는 2005. 11. 병과 위장이혼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병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병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병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08 14:33:37부산가정법원 2020. 3. 13. 선고 2018드단200637 원고와 망인은 2001.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2007.경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2014.경부터 병의 진행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여 2015. 1.경에는 뇌출혈로 쓰러져 여러 병원들에서 입원생활을 하다가 2017. 2.경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망인은 일주일에 1~3회 정도 원고를 병문안하였으나 원고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은 부담하지 않았고, 2016. 말경부터는 병문안 횟수가 줄어들면서 원고가 2017. 2.경 요양병원으로…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07 13:34:12부산가정법원 2020. 3. 30. 선고 2018느단201323 청구인과 상대방이 2005.경 교제를 시작하여 2007.경부터 2018. 10.경까지 상대방의 주소지에서 동거한 사실, 2009.경 열린 청구인의 아들 결혼식에 상대방과 상대방의 동생들 부부가 참석하여 축의금을 낸 사실, 청구인이 2014.경 상대방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2015.경 상대방의 고희연에 참석하여 가족사진을 찍기도 한 사실, 상대방의 동생의 처인 병이 청구인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 및 심문 취…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07 10:49:59부산가정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6545, 6552(병합) 원고는 2015. 7.경부터 피고 을과 원고 주소지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 을이 잦은 음주와 폭력적 행동을 일삼던 중 2017. 12. 피고 병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동거까지 함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을이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딸과 함께 일정기간 동거를 한 사실, 원고와 피고 을이 자녀들을 비롯하여 서로의 가족들과 만나고 왕래하며 지낸 사실, 원고와 피고 을이 피고 어머니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5-07 10:49:02부산가정법원 2010드단23254@ 원고는 피고와 약 6년간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피고가 사귀는 사이로 함께 살았던 점은 인정되나, 결혼식은 물론 상견례조차 하지 않았고 가족들 사이의 교류나 상대방의 가족행사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점,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다른 사람들에게 원고를 처로 소개하지 않은 점, 원고가 작성한 월세금영수증이나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이 통상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8 11:34:25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0842 원고는 임차권 승계를 위하여 A씨 사망 당시, 원고와 망 A씨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A씨가 사망할 때까지 동거한 사실, 평소 부부처럼 함께 다니며 행동한 사실, 병간호한 사실, 사망신고도 원고가 한 사실 등을 보면, 사실혼관계였음이 인정되고, 원고와 망 A씨가 함께 살아온 아파트는 임대주택인데, 원고로서는 위 아파트의 임차권 승계를 위해 이 사건 사실혼관계 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4 13:43:38부산가정법원 2010드합2315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설령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4. 6.경 이미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3년 경과한 2010. 7.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권 등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피고는 2000. 5. ~ 2004. 6., 2006. 3. ~ 2007. 11. 같은 집에서 동거한 점, 함께 살지 않았던 나머지 기간에도 피고가 원고의 거주지 근처에 집을 얻어 자주 왕…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2 11:40:59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9372 원고와 망 A씨는 1978.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1999.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1. A씨가 사망하였고 원고는 A씨 사망 이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A씨 사망 이후의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21 14:33:20부산가정법원 2010드단31507 원피고는 예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함께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원고는 피고가 출장을 간 사이 집을 나왔고, 현재까지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예물 등을 반환해달라며 약혼해제로 인한 동산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예물 등의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 전후에 수수된 혼인예물, 예단은 사실혼의 불성립을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16 13:28:02대구가정법원 2014드합16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과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동거남인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원고와 20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와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상당기간 동안 직접적인 왕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당초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점, 피고가 오랜 기간 동안 원고와 법률상 배우자의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27 10:5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