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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16.선고 2016도13362 판결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A씨는 땅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토지소유자인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서명·날인하게 한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존 판례는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본인행위의 결과로 재산상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해자들이 본인행…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9 09:55:21춘천지방법원 2016.12.14. 선고 2016고단410 피고인은 7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을 옮겨가며 허위 또는 과장으로 입원한 뒤 입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 5,100여 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의 동일한 병명으로 퇴원 당일 또는 그 직후에 다른 병원에 교차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것은 치료할 목적 보다는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3 10:24:25창원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7고단38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의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억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사기죄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이 초기부터 전혀 진행된 것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 이미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피해자가 추가로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30 15:53:02대구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노249 치킨가게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전산입력판매시스템(일명 포스기)을 조작하여 가게 매출을 허위로 부풀렸고(실제로는 월세, 공과금 등이 계속 체납될 정도로 어려웠음), 특히 가게 매도 4개월 전부터는 매출액을 집중적으로 허위로 입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포스기에 입력된 매출자료를 근거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권리금 명목 등으로 1억 8,5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02 10: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