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페이지 열람 중
울산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7고단1925 피고인은 주식투자 상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약 7년간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4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1-13 16:37:27대구지법 2019. 12. 12. 선고 2019고단4166 시세차익과 차임 수익을 기대하여 소액의 자기 자금만을 가지고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매수 대금의 대부분을 조달하여 다수의 아파트 및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소위 '갭투자'를 해오던 피고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인 피고인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크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2-17 16:02:21울산지법 2019. 8. 30. 선고 2019고단926, 1759, 2225(병합)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였는데도 출소 후 4개월만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스마트폰 등 물품을 판매한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총 250여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이 합계 7천만원을 넘는 등 피해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와 유심침을 사용하여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범행 수법과 태양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누범…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26 15:05:5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고단85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비트코인을 대신 구매해주는 업체인데,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며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알지는 못하였더라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11-07 16:49:05울산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고단3472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식당 손님으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이혼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재산도 조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조만간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통장에서 약 4,73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12 17:34:25울산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9고단1052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피고인은 재차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의 귀중품과 스마트폰, 자동차등록증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합계 95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나 동…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10 14:38:08울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7고단2920 등 피고인은 여러 상호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북 영덕군 일대 토지들의 개발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고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으로 합계 약 4억 4,500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아울러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일대 토지의 개발에 관하여도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특정 피해자로부터 8천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또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7-05 16:16:49대법원 2018도19772 피고인은 A씨로부터 땅을 16억5천만원에 매수했지만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계약서에는 26억5천만원으로 작성해줄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15억9천만원을 대출받았고 사기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심은 대출과정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며 사기죄의 이득액을 대출금 15억9천만원과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대출가능금액인 11억9천여만원의 차액인 약 4억원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10 16:02:04울산지방법원 2019. 3. 7. 선고 2019고단355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출소한지 5개월 만에 또다시 사기죄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총 11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유심카드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유심카드를 12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 게시), 총 308만 3,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편취 규모가 크지 않은 점,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5 14:37:40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9. 7. 선고 2018고단329 피고인은 매입 단가가 싼 낮은 등급의 소고기나 냉동육 등을 구입하여 혼합한 후 높은 등급의 냉장 소고기인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하고, 학교급식 등에 납품하면서 발주한 품목과는 다른 부위를 임의로 섞어 납품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가 차액을 편취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과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범죄인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 아니라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15 10: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