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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176 피해자 부부는 만 8~9세 수준의 의사소통능력을 지닌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피고인은 키스방에 근무할 당시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 부부가 장애로 인한 지능부족으로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부부로부터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채빚을 갚아야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총 121,299,63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총 11,0…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1 15:59:28대법원 2022도12494 공소외1은 이 사건의 피해자로서 물품구매를 위해 상점에 방문하였다가 지갑을 떨어뜨렸고, 해당 상점의 주인인 공소외2는 지갑의 주인을 찾던 중 손님이었던 피고인에게 지갑의 주인이 맞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은 지갑이 자신의 것이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간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관해 주위적으로 절도로, 예비적으로 사기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검사는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와 절도죄의 구별 등에 관한 법리…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1-05 09:56:02서울남부지방법원 22고단1382 사기 피고인과 2인은 각자 매도인, 전매자, 매수인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존하지 않는 상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부족한 매수대금을 빌려주면 상품을 되팔아 차용금을 바로 변제하고 이익금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그 관련인들이 각각의 역할분담을 통해 가상의 연극을 함으로써 치밀한 사기모의 및 사기범행을 감행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며 그 행태가 법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유형에…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8-08 16:46:46대구지방법원 2021노392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위 조직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채권추심업체에 취직하였다고 생각하였을 법한 대화 내용이 존재…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23 16:49:56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8년 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동안 시부모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고, 남편과 시아버지의 서명 및 관련 계약서를 위조하여 그들 명의로 다액의 채무를 발생시키고, 사채를 쓰면서 사채업자와 성관계를 갖고, 남편과의 말다툼에 칼로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상해 직후 별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도 비슷한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이혼을 청구하고 별거 중이며 원고에 대한 범죄행위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10 15:38:21부산가정법원 원고와 피고는 동호회에서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피고는 A와 법률상 혼인관계였는데 원고에게는 ‘15년 전부터 이혼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동거 후 A와 협의이혼 하였고, 원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얼마 되지 않아 서로 다툰 다음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만나기 전 2번 결혼하였음에도 1번만 했다고 거짓말 하였고 혼인하면 생활비를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지키지 않았으며, 직업 역시 속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는 혼인 취소 및 위자료를, 예비적으로는 이혼 및 위자…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2-03 10:15:05부산가정법원 피고는 결혼 전 원고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전국 각지에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많은 수입을 얻고 있으며, 결혼하면 제주도에 있는 자기 부동산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함께 카페를 운영하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적사항이 가려진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사현장 등의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원고는 혼인신고 1~2달 후 피고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고 수개월이 지나 주위적으로는 혼인취소와 위자료, 예비적으로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823조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03 11:01:53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767 목사인 피고인은 OO자동차 정규직 채용을 시켜준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합계 21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사회와 교회 양쪽에서 나름의 명망을 얻은 목사임에도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리로 이른바 취업브로커 활동을 하였고 그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 상당수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 사기 피해액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01 09:52:58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6716 피고인은 타인과 공모하여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국외 소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발신전화번호를 변조하여 국내 이동통신전화로 연결하고 통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유통시킨 행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유통한 접근매체 일부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기도 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5-06 10:39:05서울고등법원 2020노2015 피고인은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매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통역인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의 요청을 전달받고 외국인들의 마약 매매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량의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사진 촬영한 다음 이를 바로 폐기한 점, 매수 직전에 마약류 매수 예정 사실을 통역인에게 보고까지 한 점,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만일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매수 직전에 예정사실을 통역인에게 보고하거나 매수 직후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4-09 09: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