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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7고단38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의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억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사기죄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이 초기부터 전혀 진행된 것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 이미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피해자가 추가로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30 15:53:02대구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노249 치킨가게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전산입력판매시스템(일명 포스기)을 조작하여 가게 매출을 허위로 부풀렸고(실제로는 월세, 공과금 등이 계속 체납될 정도로 어려웠음), 특히 가게 매도 4개월 전부터는 매출액을 집중적으로 허위로 입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포스기에 입력된 매출자료를 근거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권리금 명목 등으로 1억 8,5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02 10:24:58원고는 소외인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소외인은 피고 금고의 직원과 공모하여 담보가치보다 큰 돈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관리책임 등을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인 금고를 대리하여, 원고 주장의 부당함을 밝혀, 결국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함부로 대출명의를 대여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04 15: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