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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3고합104 피고인은 피해자(남, 6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 손잡이(길이 11.5cm)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찌르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및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잘못이 없는데도 체포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7-07 10:51:54울산지방법원 2023고합93 피고인은 새벽 5시 경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는 피해자(남, 59세)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석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OOO아, 일로 가면 되는데 삥 돌아가네.”라고 욕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7-03 10:15:36대법원 2022다307003 원고는 피고 택시운송사업자에 소속되어 근로하는 택시운수종사자입니다. 피고는 자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과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유류비 부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택시발전법의 제정목적과 이 사건 규정의 도입취지 및 내용,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각종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종속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5-30 10:01:38광주지방법원 2020고단6593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주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욕설을 하며 40여 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해당 장소에 출동한 경위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면서 피해자 소유 200,000원 상당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방해,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 누범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5-21 09:42:56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549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상의를 벗어 흉터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신 후에 폭력 성향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3-11 09:06:56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504 ‘취업규칙’에서 정한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내지 않고 병가를 갔다는 등의 이유로 택시기사 A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임금협정서’에 따르면 ‘몸이 아파 승무가 불가능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30일까지 정당하게 결근할 수 있는바, A씨는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한 다음 결근했고, 임금협정서 내용보다 취업규칙 내용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A씨는 정당한 결근에 해당하며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09 14:08:36울산지방법원 2016.7.8. 선고 2016고단1251 피고인은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23회에 걸쳐 휴대폰 23개를 합계 76만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2 10:36:52광주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고합146 택시운전사인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한 승객인 피해자를 심야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키고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 B씨가 운전하던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사망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유기치사, 피고인 B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는 유기치사죄를 인정하되, 피해자가 먼저 하차시켜 줄 것을 요구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씨에게는 무죄를 선…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8 10:40:50헌법재판소 2018. 5. 31. 결정 2017헌가24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택시운전사에 대해서는 택시운전자격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개인택시운전기사 A씨는 강제추행 등의 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고, 관할 지자체장은 여객자동차법에 의하여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1항 3호 등이 위헌소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8 10: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