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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08 19:58:28[비밀글 입니다.]
^^ 2018-10-07 00:29:23대법원 2024도10477 주거침입미수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녹화·저장하였는데, 검찰은 피고인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으로 기소하였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 조항이 정하는 ‘사람…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11-13 17:02:37대법원 2023도6355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 3은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 피고인 2는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너가 이겨야 돼’라는 등의 말을 피고인 1에게 하였고, 범행 당일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의 싸움 현장에 나가 피고인 1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고인 2는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피고인 3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다는 제1심 인정사실을 인용하면서, 피고인들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10-20 16:24:43대법원 2022다302237 원심은 망인이 그 소유의 각 부동산을 원고(차남)와 원심 공동피고 5(장남)에게 일부씩 분배하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모습을 원고가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하였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10-20 15:58:39대법원 2023도6355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 3은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 피고인 2는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너가 이겨야 돼’라는 등의 말을 피고인 1에게 하였고, 범행 당일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의 싸움 현장에 나가 피고인 1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고인 2는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피고인 3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들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동하여 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9-15 14:33:25대법원 2020다227455 아파트 입주자 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 다른 입주자 을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을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위 아파트 부녀회장 병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갑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정에게 전송하였고, 정이 다시 이를 아파트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송하여, 갑이 초상권 침해로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자는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갑은 그러한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수막…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9-28 09:47:52대법원 2020도10729 피고인이 수년간 피시방, 노래방 등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수사기관이 그 사무실에서 저장매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에게 그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 하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03 09:18:47대법원 2020도6285 피고인은 잠들어있는 고소인의 나체를 수차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에 대해 고소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고소인과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또는 고소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표시 없이 고소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고소인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1-05 09:24:39대법원 2019도16257 만취한 여성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여성의 명시적‧묵시적 촬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촬영 당시 피해여성이 만취 상태라 판단능력 등을 결여한 상태였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은 적어도 촬영행위가 피해여성…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04 10: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