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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0 16:22:49[비밀글 입니다.]
현성 2023-03-20 16:20:47[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17 16:30:59[비밀글 입니다.]
상온 2019-06-17 15:23:05[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19 13:32:12[비밀글 입니다.]
박정호 2019-01-19 08:08:05[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8 07:43:23[비밀글 입니다.]
ㅇㅇ 2018-09-28 07:15:05대법원 2016다244224 임대차보증금반환·건물명도 원고는 1998. 5.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102호에 입주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02호를 인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인도를 거부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00. 5. 30. 이후에도 이 사건 102호에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원고는 2008. 5.경 결혼을 하면서 이 사건 102호에 기본적인 가재도구를 남겨둔 채 2013년 무렵까지 우편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4-25 13:56:44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3651 손해배상 원고는 2019. 3.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3.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피고는 2020. 10. 13.경 및 2021. 2. 19.경 각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 4. 3.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2021. 6. 26.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억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4-15 14: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