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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2-23 19:04:04[비밀글 입니다.]
이은 2019-02-22 19:21:03[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31 18:27:34[비밀글 입니다.]
주현 2018-10-29 19:20:12대법원 2024므11526(본소), 11533(반소) 이혼 등(본소), 재산분할 등(반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 전에 발생한 개별적 유책행위를 위자료 산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11-13 17:06:1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소92206 손해배상 원고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한 보건소에서 코로나 PCR검체 채취 업무를 위탁받아 선별진료소 운영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근무 도중 진료소를 방문한 피고들(부자관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들은 “너 뭐야, 이XXX아”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등으로 선별진료소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7-22 17:14:07대구지방법원 2022가소12399 피고는 은행직원이고 원고는 피고 은행의 고객입니다. 소외인은 원고와 소송중인 자였는데, 피고에게 자신이 원고의 명의로 소외회사에 돈을 송금한 것이니 타행송금의뢰 확인증을 발급해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발급해주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확인증이 원고의 개인적인 금융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임의로 발급하여 소외인에게 교부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 경위, 소외인이 확인증을 소송에서 사…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9 10:06:18대법원 2022다204708 판결 피고는 사립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소속 초등학교입니다. 피고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폐교인가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에 교직원을 상대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하였고, 폐교인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학교를 정상화하지 않고 학생들의 전출을 종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재학생과 학부모 등은 피고 법인과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미리 상당한 기간을 두고서 관할 교육청 및 학교 구성원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논의를 거치거나 수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점진적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10-21 15:28:36대구고등 2021나25763 원고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고자 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해당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수급인입니다. 피고의 직원은 본 공사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다며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침입하여 원고와 원고에게 고용된 자들로 하여금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공동주어침입,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직원들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지 못하고 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하였다며 재산상 손해 상당액과 위자료,…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21 13:24:00울산지방법원 2021나10791 원고는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트럭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피고 차량 아래쪽 부분에서 튀어나온 미상의 물체가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 전면유리창 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사건이 피고 차량에 적재된 고임목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건발생장소는 고속도로로 당시 원피고 차량이 빠른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4-01 15: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