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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합455 피고인은 2022. 10. 26. 23:20경 공원 장애인 화장실에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을 만나 성을 사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1의 사회 선배인 피해자2(남, 17세), 피해자3(남, 17세), 피해자4(남, 15세)가 위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1, 여기서 뭐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한다는 말을 듣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2가 이를 가로막자, 주머니에 있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6-13 11:09:22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75 피고인은 미성년자 A에게 고수익이 보장되는 테라피스트 일이라고 속여 고용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종업원 A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A와 종업원 B, C가 ‘피고인들이 A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인 점,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처음부터 성매매 영업을 목적으로 개…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26 09:11:56울산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고단2461 건물주인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이곳을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통지를 경찰서로부터 받았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피고인의 건물을 계속 성매매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현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명도소송을 통해 자신의 건물을 인도받은 점 등의 정황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1-20 13:46:18울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9고단1225 피고인들(A, B, C, D, E)은 성매매 영업을 공모하여 운영 실무 총괄, 손님 모집 등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영업 실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는 경찰 단속 후에도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단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자 역할과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1년 2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B, C…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8-01 16: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