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페이지 열람 중
[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0-04 11:25:09[비밀글 입니다.]
유람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0-04 00:18:29[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16 16:48:23[비밀글 입니다.]
마음은태평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16 15:06:45[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31 18:27:34[비밀글 입니다.]
주현 2018-10-29 19:20:12대법원 2022므11027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등 피고는 2015. 6.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소유하였고, 원․피고의 사실혼 관계는 2018. 8. 11.경 해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건 건물의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촉탁을 할 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2018. 8. 11.경 기준 시가의 산정을 명하였어야 함에도 ‘감정일 현재 시가(2021. 12. 8. 기준)’의 산정만 명하였고,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해소 이후 재…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18 13:35:04부산가정법원 원고는 3년 전 피고1과 교제하다가 동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1은 동거기간 중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고2를 알게 되었고, 주말에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1,2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1이 사실혼관계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6-07 10:24:55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혼인하였다가 약 20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가 최근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망한 이후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협의이혼 후에도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 등을 인정받기 위해 소를 통해 사실혼 관계의 존재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2-09 16:32:58부산가정법원 망인은 피고와 약 20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망인은 결혼생활 약 4년 만에 집을 나왔고, 얼마 되지 않아 원고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였습니다. 망인은 최근 원고에게 아파트를 유증한다는 유증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약 1년 후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법률상 부부인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비록 중혼적 사실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은 망인이 일정한 직장이 없던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아무 말 없이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2-03 10: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