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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0-04 11:25:09[비밀글 입니다.]
유람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0-04 00:18:29[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16 16:48:23[비밀글 입니다.]
마음은태평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4-16 15:06:45[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31 18:27:34[비밀글 입니다.]
주현 2018-10-29 19:20:12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혼인하였다가 약 20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가 최근 사망할 때까지 동거하며 부부생활을 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망한 이후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협의이혼 후에도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연금수급권 등을 인정받기 위해 소를 통해 사실혼 관계의 존재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2-09 16:32:58부산가정법원 망인은 피고와 약 20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망인은 결혼생활 약 4년 만에 집을 나왔고, 얼마 되지 않아 원고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였습니다. 망인은 최근 원고에게 아파트를 유증한다는 유증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약 1년 후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법률상 부부인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비록 중혼적 사실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 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은 망인이 일정한 직장이 없던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아무 말 없이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2-03 10:16:37부산가정법원 외국인이었던 피고는 한국인과 혼인하여 자녀 A를 출산한 후 귀화했다가 이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한 피고와 교제를 시작하고 동거하면서 피고를 위해 각종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서로의 가족들끼리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A의 입학식, 생일파티에 참석하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였으며, 피고가 A를 원고에게 맡기고 본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원피고는 관계가 소원해져 동거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의 의사는 일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0-05 13:49:49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각자 전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약 10년 전부터 동거하였습니다. 동거 기간 중 원고는 피고의 경조사에 참석하고 가족 여행을 갔으며, 수년 간 피고 아버지 제사 준비를 직접 맡아서 했습니다. 원피고는 피고가 A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결국 피고가 집을 나감으로써 동거생활이 종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오래 동거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집안 대소사에 참석한 사실 등을 통해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0-01 09: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