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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09 14:23:07[비밀글 입니다.]
Jh 2020-09-08 15:37:37[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1-15 13:34:00[비밀글 입니다.]
강 2020-01-15 12:58:07대법원 2022다276703 피고는 2003.경 부동산 중개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시 소외인의 형이 피고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외인의 처에게 피고 주식의 10%가 이전되었습니다. 원고는 2006.경 소외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인 아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소외인은 2011.경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 주식회사에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2-17 10:32:04대구고등법원 2020나26660 대여금 원고는 주채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채무자의 대여금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자들입니다. 원고는 위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대여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해당 차용증에 명시된 연대보증의 정지조건(주채무자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것, 주채무자가 이를 매각할 때 피고들의 승낙을 받는 것)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항변하였습니다. 법원…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21 13:39:41소멸시효 도과가 인정되어 승소한 사건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1-23 17:46:05당사자 사이의 복잡한 금전거래를 깨끗히 정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31 13:50:15여러 차례 중도 합의가 있었고, 변제시기 도래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채무가 있는 등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원고의 대여금 채권을 정리하고, 적극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25 15:30:27쌍방 거래관계가 복잡하고, 합의의 존재와 효력에 대한 다툼도 있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화해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1-25 15: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