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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9-09 14:23:07[비밀글 입니다.]
Jh 2020-09-08 15:37:37[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1-15 13:34:00[비밀글 입니다.]
강 2020-01-15 12:58:07대법원 2022다276703 피고는 2003.경 부동산 중개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시 소외인의 형이 피고 주식의 80%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에는 증여를 원인으로 소외인의 처에게 피고 주식의 10%가 이전되었습니다. 원고는 2006.경 소외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인 아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소외인은 2011.경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고 주식회사에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2-17 10:32:04대구고등법원 2020나26660 대여금 원고는 주채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자이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채무자의 대여금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자들입니다. 원고는 위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대여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해당 차용증에 명시된 연대보증의 정지조건(주채무자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것, 주채무자가 이를 매각할 때 피고들의 승낙을 받는 것)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항변하였습니다. 법원…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7-21 13:39:41대구지법 2020가단143134 판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린 피고 D와 태양광발전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과 추가 비용을 송금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이 불허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D가 태양광발전사업이 불허되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니, 피고 D와의 동업자 또는 명의대여자인 피고 회사가 D와 이를 연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 회사는 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6-07 16:40:11전주지방법원 2020나7364 피고는 아버지 A의 부탁으로 ‘B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원고는 ‘B건설’을 임차인, C건설 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건축가설자재를 이 사건 건설현장에 임대하여 주는 자재임대차계약서를 A와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가 임차인이거나 또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A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A가 피고의 아버지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A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었다고 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7-20 14:07:40대법원 2015도9130 문화재수리자들로부터 명의 대여를 받아 문화재수리공사 계약을 따냈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계약당시 문화재수리를 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계약내용과 다르다거나 하자 등도 찾아볼 수 없다며,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해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수리법 위반…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3-04 14:45:4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8. 선고 2015가단204760 원고는 자동차 렌트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를 렌트하였는데 집중호우로 차가 침수되어 고장이 났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이 크므로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본인은 과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늑장 대응하여 손해가 확대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렌트한 피고는 민법상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자차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이 사건 차량의 경우,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볼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13 1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