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페이지 열람 중
대구지방법원 2024가소30439 임금청구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B법인에서 근무하였습니다. B법인은 A씨 등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신분을 악용해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 지급 방식으로 매월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B법인 대표는 A씨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노동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그러자 B법인 대표는 A씨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10-30 16:38:30대구지방법원 2022나316463 원고는 소외인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인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외인은 자신이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며, 원고와 임차보증금 3,4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원고는 소외인이 임대인과의 사이에는 임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으로 3,000만 원만을 지급…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5-12 12:48:03서울고등법원 2020나2039878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외 1인”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불특정인을 추가하여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로서, 원고가 자신이 매수인임을 전제로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자가 자신의 이름은 특정하여 기재하되 불특정인을 “외 1인”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을 표시한 경우, 계약 체결 시 매도인에게 “외 1인”에 해당하는 매수인의 명의를 특정하여 고지한 바가 없고, 매도인의 입장에서 이를 특정하거나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22 16:42:22대구고등법원 2020나20136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들의 매수계획부동산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피고들은 ~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후 피고들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되자, 피고들은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5-26 14:34:05대법원 2017다17603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차임 600만원에 5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원피고는 계약 내용이 조금씩 다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차보증금 1억 원에서 미지급 월세 4,180만원을 공제한 5,82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원피고는 세 번째 계약서와 네 번째 계약서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임차기간이 8년으로 기재된 세 번째 계약서에는 간인과 별도의 특약사항 등이 첨부되어 있는 반면, 임차기간이 5년짜리인…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2-01 09: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