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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_2022아12 신청인은 ‘OO시 OO면 OO리 OOO거리 아래 길 가장자리’를 집회 개최장소로 신고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해당 장소에서 이 사건 집회 이전에도 연속적으로 집회를 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피신청인 OO경찰서장은 신청인이 그동안 이루어진 집회 과정에서 사용한 음량장비 및 확성기 등으로 인해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고, 일부는 욕설 내용도 담겨있는 점을 들어 신청인에게 몇 차례에 걸쳐 제한통고 및 소음유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8-11 11:33:07부산고등법원 2021누20962 원고는 피고에게 공작물 등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복리 증진이 목적인 건축법 제 1조에 위배됨’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하는 개발행위 불허가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10-21 16:26:42전주지방법원 2020구합2124 원고는 A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검찰청 지청장에게 A에 대한 위 고소사건 기록 중 일부에 대한 등사를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는 허가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구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정…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1-06-14 09:28:40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9카합20081 신청인은 커피전문점 가맹점 운영 계약을 가맹본부인 피신청인과 체결하였는데, 준비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정산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던 중 피신청인이 이 사건 영업점과 약 180m 떨어진 지점에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하자, 신청인은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이 해제되지 않아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가맹사업자로서 가맹점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보이며(신청인은 가맹점의 영업표지, 메뉴판 등을 제거하였고 피신청인과 가맹…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18 16: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