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117.♡.152.103 |
의사정족수 부족 등으로 종중총회 결의 무효 > 최신판례 |
| 002 |
52.♡.155.146 |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03 |
3.♡.59.93 |
혼인관계 파탄에 단초를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04 |
44.♡.116.149 |
가상화폐 투자사기에 징역 6년 선고 > 최신판례 |
| 005 |
50.♡.216.166 |
귀책사유 입증부족으로 인해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06 |
18.♡.124.6 |
사실혼관계 파탄에 원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배척하고 일부 재산분할만을 인정 > 최신판례 |
| 007 |
144.♡.151.45 |
법률상담 1 페이지 |
| 008 |
184.♡.195.18 |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09 |
104.♡.52.211 |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해 허위 보험상품 가입한 경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10 |
54.♡.102.81 |
원고가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이혼과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되 양육비 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11 |
100.♡.128.75 |
피고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 최신판례 |
| 012 |
113.♡.111.224 |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
| 013 |
54.♡.59.155 |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14 |
52.♡.41.164 |
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15 |
44.♡.177.142 |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에 대한 인용 사례 > 최신판례 |
| 016 |
216.♡.66.233 |
통학버스 운전자의 100% 과실 인정 > 최신판례 |
| 017 |
54.♡.191.179 |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18 |
52.♡.222.214 |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19 |
54.♡.172.96 |
협의이혼 후 불륜이 드러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20 |
34.♡.163.103 |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021 |
34.♡.2.57 |
오랜 기간 별거하며 지낸 부부 각자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고, 별거 이후 재산 등에 대한 판단 > 최신판례 |
| 022 |
100.♡.133.214 |
정신질환으로 다툰 원피고의 혼인 무효 또는 취소 및 이혼, 위자료 청구 중 이혼 청구만 받아들인 사안 > 최신판례 |
| 023 |
98.♡.66.172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 최신판례 |
| 024 |
52.♡.81.148 |
딸의 성과 본을 친모의 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에서, 필요성 부족 등으로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25 |
3.♡.2.217 |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26 |
180.♡.69.40 |
원고(전남편)와 전처 사이의 위자료채무 상계계약이 피고(상간남)에게 미치는 효력 > 최신판례 |
| 027 |
44.♡.187.99 |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28 |
44.♡.193.63 |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 판단을 위한 기간 계산방법 > 최신판례 |
| 029 |
124.♡.201.44 |
임대권한 없는자와 맺은 임대차계약이라도 실소유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면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 > 최신판례 |
| 030 |
23.♡.179.27 |
자는데 깨웠다며 사기그릇으로 피해자 폭행한 피고인에게 항소심 ‘집행유예’ > 최신판례 |
| 031 |
3.♡.227.216 |
부친 사망에 따른 기여분결정 등에서, 원고가 부친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며 생활하였으므로 기여분 인정 > 최신판례 |
| 032 |
52.♡.5.24 |
제3취득자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경매절차 밖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안 > 최신판례 |
| 033 |
54.♡.203.24 |
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친모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34 |
216.♡.217.11 |
확정판결 전후 저지른 사건은 경합범 관계 안 돼 > 최신판례 |
| 035 |
100.♡.204.82 |
미성년 의붓남매를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최신판례 |
| 036 |
98.♡.60.17 |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37 |
66.♡.72.4 |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사건 > 최신판례 |
| 038 |
61.♡.93.231 |
최신판례 116 페이지 |
| 039 |
52.♡.83.227 |
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 최신판례 |
| 040 |
54.♡.185.200 |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41 |
18.♡.39.188 |
국제결혼 외국인 부부의 이혼 및 일방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42 |
3.♡.148.166 |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이 심한 모멸감을 주는 허위내용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43 |
119.♡.39.67 |
채용시험 시험관리위원에 원고의 아버지가 참여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임용취소처분 > 최신판례 |
| 044 |
100.♡.160.53 |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하여 사망, 운전자 100% 책임 > 최신판례 |
| 045 |
98.♡.72.38 |
피보험자의 접촉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들 사이의 구상금분쟁에서, 접촉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원고승소 > 최신판례 |
| 046 |
44.♡.6.93 |
환경미화원 원고가 재설차량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47 |
170.♡.39.254 |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음란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048 |
54.♡.172.108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49 |
54.♡.182.90 |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50 |
18.♡.137.234 |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51 |
54.♡.158.162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52 |
100.♡.34.97 |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 > 최신판례 |
| 053 |
50.♡.248.61 |
새벽시간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 간 사건 > 최신판례 |
| 054 |
3.♡.98.99 |
소액임차인들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
| 055 |
3.♡.69.161 |
유부녀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 결정 > 최신판례 |
| 056 |
44.♡.231.15 |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
| 057 |
50.♡.193.48 |
순찰차 손상 사건 > 최신판례 |
| 058 |
34.♡.252.22 |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59 |
34.♡.200.207 |
취업 사기로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약 21억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징역 4년 6개월 > 최신판례 |
| 060 |
34.♡.249.188 |
무속인의 말을 믿고 굿 값을 고액으로 지불한 후 금액이 과도하다며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 061 |
54.♡.18.27 |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62 |
52.♡.58.199 |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10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63 |
18.♡.47.187 |
망인과 피고가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실혼 확인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64 |
3.♡.9.97 |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다고 보아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위자료청구는 기각 > 최신판례 |
| 065 |
52.♡.213.199 |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철근 지지대에 부딪쳐 사망한 사건에서, 스키장 관리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최신판례 |
| 066 |
43.♡.66.209 |
매점 운영권 차명 낙찰 행위가 입찰‧업무방해죄를 모두 성립시킨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067 |
54.♡.84.74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 최신판례 |
| 068 |
18.♡.152.114 |
원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 최신판례 |
| 069 |
18.♡.70.100 |
주운 장애인주차 스티커를 고쳐 사용한 피고인에 공문서위조 등 유죄 > 최신판례 |
| 070 |
177.♡.76.27 |
인터넷방송 전속출연계약 어길 경우, 계약금 3배 배상은 과중하여 무효 > 최신판례 |
| 071 |
18.♡.11.247 |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72 |
184.♡.95.195 |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073 |
34.♡.170.13 |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 > 최신판례 |
| 074 |
34.♡.234.246 |
코로나19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75 |
23.♡.214.190 |
법률혼 상태에서 사실혼을 지속해온 사안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 볼 수 없어 사실혼확인 기각 > 최신판례 |
| 076 |
34.♡.88.37 |
상수도관에 걸려 넘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 최신판례 |
| 077 |
35.♡.119.108 |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90%이상 급감하였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078 |
23.♡.119.232 |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 사안 > 최신판례 |
| 079 |
54.♡.155.69 |
고등학교 교사, 학생들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 최신판례 |
| 080 |
54.♡.148.123 |
아파트 매매대금을 갖는 대신 양육비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는 부당하므로 일부 양육비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
| 081 |
52.♡.253.129 |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한 숙박업자 피고인에 대하여,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무죄판결 > 최신판례 |
| 082 |
34.♡.41.241 |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83 |
34.♡.45.183 |
체포 당시 피고인의 반항이 심하여 별도의 죄로 체포한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위법증거가 아냐 > 최신판례 |
| 084 |
34.♡.24.180 |
채무면탈하려 다른 회사 설립하여도 법인격 남용 등이 인정되어 채무 이행 청구 가능 > 최신판례 |
| 085 |
44.♡.145.46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최신판례 |
| 086 |
47.♡.9.41 |
'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 최신판례 |
| 087 |
104.♡.53.153 |
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 최신판례 |
| 088 |
47.♡.11.57 |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협력업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선고 > 최신판례 |
| 089 |
107.♡.224.184 |
부하직원 보고서를 결재 않고 반려할 때 사유나 수정사항을 설명했으면 갑질 아냐 > 최신판례 |
| 090 |
82.♡.2.214 |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해 허위 보험상품 가입한 경우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091 |
202.♡.210.34 |
허무인을 상대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92 |
47.♡.11.86 |
현대차 품질 결함에 대해 허위유포를 한 피고인,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 최신판례 |
| 093 |
47.♡.11.108 |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94 |
3.♡.156.104 |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 최신판례 |
| 095 |
18.♡.77.19 |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 최신판례 |
| 096 |
47.♡.11.46 |
지장물로 편입된 원고 소유의 수목에 손실보상금이 결정된 사안에서, 평가기준 등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
| 097 |
3.♡.219.113 |
기존 활동전력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 > 최신판례 |
| 098 |
47.♡.11.144 |
연습스윙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안전시설 미비한 골프장 책임 > 최신판례 |
| 099 |
3.♡.106.93 |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00 |
47.♡.11.106 |
싸움을 말리면서 멱살을 잡았을 뿐이고, 상해진단서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작성되었다면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101 |
44.♡.65.8 |
육아와 가사에 지친 처를 이해하지 못한 남편, 모든 잘못을 남편 탓으로만 돌린 처 책임 대등 > 최신판례 |
| 102 |
47.♡.11.97 |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피고의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원고승소판결 > 최신판례 |
| 103 |
34.♡.67.98 |
프로축구 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며 승부조작을 의뢰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04 |
23.♡.105.143 |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보아 혼인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최신판례 |
| 105 |
47.♡.10.232 |
혼인취소 및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06 |
47.♡.10.36 |
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의사 철회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한 이혼신고는 무효 > 최신판례 |
| 107 |
3.♡.146.193 |
8개월가량 혼인생활 서로의 귀책을 이유로 상호 간에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108 |
44.♡.120.22 |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09 |
3.♡.199.128 |
2013년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간 노선운항 정지는 정당 > 최신판례 |
| 110 |
54.♡.98.248 |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 취소 > 최신판례 |
| 111 |
23.♡.250.48 |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와 자녀들이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 > 최신판례 |
| 112 |
50.♡.221.48 |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의약품(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하여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 > 최신판례 |
| 113 |
98.♡.184.80 |
교구장에 아동 올려놓고 흔들었으면 학대행위, 보육교사에 벌금형 확정 > 최신판례 |
| 114 |
18.♡.36.1 |
납세고지서 반송되자 독촉 시도 않고 공시송달한 사건 > 최신판례 |
| 115 |
18.♡.91.101 |
병역법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안 > 최신판례 |
| 116 |
34.♡.248.30 |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주차된 승용차 등을 충격한 사건 > 최신판례 |
| 117 |
54.♡.82.195 |
음주운전 증거부족 무죄 > 최신판례 |
| 118 |
35.♡.238.50 |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피고를 상대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안 > 최신판례 |
| 119 |
184.♡.167.217 |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20 |
177.♡.134.238 |
고양이 20마리 방치한 채 집 비운 주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21 |
54.♡.244.132 |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
| 122 |
50.♡.102.70 |
술집에서 욕설하며 난동부려 업무방해죄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 최신판례 |
| 123 |
98.♡.177.42 |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 최신판례 |
| 124 |
34.♡.156.59 |
‘사랑의 교회’에 도로지하 점용허가는 부당 > 최신판례 |
| 125 |
3.♡.95.193 |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 최신판례 |
| 126 |
52.♡.191.202 |
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생부를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127 |
52.♡.65.83 |
남편이 1년 남짓 가출했다 귀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128 |
100.♡.120.246 |
미성년자를 상대로 고수익 일이라고 속여 고용한 후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일당에게 징역 7년 선고 > 최신판례 |
| 129 |
3.♡.50.71 |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근로자로 봐야 > 최신판례 |
| 130 |
104.♡.53.121 |
직장 내 불륜으로 해임된 청와대 경호원, 과중한 징계(파면처분 취소하라) > 최신판례 |
| 131 |
18.♡.213.231 |
연습스윙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안전시설 미비한 골프장 책임 > 최신판례 |
| 132 |
44.♡.180.179 |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편 모르게 술집에서 근무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건 > 최신판례 |
| 133 |
98.♡.226.125 |
동거전 구입품을 본인이 파손,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 > 최신판례 |
| 134 |
44.♡.172.204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 최신판례 |
| 135 |
34.♡.150.196 |
4년간 동거한 피해자를 강간죄로 무고한 사안 > 최신판례 |
| 136 |
190.♡.15.60 |
아파트 경비원의 우울증 자살, 아파트 관리회사에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137 |
98.♡.70.201 |
남편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기로 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38 |
3.♡.176.255 |
부당한 약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와 사건본인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39 |
52.♡.218.25 |
깡통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보호받지 못한다 > 최신판례 |
| 140 |
54.♡.114.76 |
로또당첨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첨자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최신판례 |
| 141 |
18.♡.158.19 |
이중살림을 한 남편에게 이례적으로 위자료로 1억원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
| 142 |
23.♡.59.87 |
형사합의를 위한 차용증이 약정금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143 |
3.♡.80.71 |
남편이 부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한 사안 > 최신판례 |
| 144 |
3.♡.85.234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45 |
107.♡.255.194 |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내면 처벌 > 최신판례 |
| 146 |
34.♡.193.60 |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147 |
54.♡.84.219 |
1심 이후에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유책배우자의 본소 청구는 배척한 사안 > 최신판례 |
| 148 |
52.♡.242.243 |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있어서 가처분등기말소와 대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를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
| 149 |
3.♡.215.150 |
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50 |
34.♡.111.15 |
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 최신판례 |
| 151 |
44.♡.210.112 |
광화문 집회 참석하고 거짓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역학조사가 적법하지 않아 무죄 > 최신판례 |
| 152 |
54.♡.80.137 |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근로자로 봐야 > 최신판례 |
| 153 |
44.♡.227.90 |
모욕 상황 재연 모욕 사건 > 최신판례 |
| 154 |
54.♡.122.193 |
매일 일괄 지급 ‘물품구입권’도 통상임금에 해당 > 최신판례 |
| 155 |
114.♡.32.113 |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총 14억원 편취한 보이스피싱 상담원인 피고인에게 징역 6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156 |
44.♡.223.68 |
피고인의 욕설 댓글에 대해 모욕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 최신판례 |
| 157 |
3.♡.205.25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58 |
66.♡.72.6 |
공지 사항 1 페이지 |
| 159 |
18.♡.79.144 |
필라테스 강습과 허리 디스크 발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 최신판례 |
| 160 |
52.♡.238.8 |
여행분위기에 취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유효하다는 사례 > 최신판례 |
| 161 |
52.♡.144.215 |
‘주말부부’ 월요일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개정 산재보험법 적용 > 최신판례 |
| 162 |
3.♡.193.38 |
레이저 기계 청소하던 직원, 눈에 레이저 맞아 시력저하, 병원 측도 5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163 |
35.♡.141.42 |
아파트 저층 주민, 승강기 교체비 균등 부담 의무 없어 > 최신판례 |
| 164 |
23.♡.227.240 |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최신판례 |
| 165 |
3.♡.40.182 |
아버지와 사촌누나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 선고 > 최신판례 |
| 166 |
35.♡.86.200 |
법률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위자료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167 |
54.♡.99.244 |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가등기를 해주더라도 배임죄에 해당 > 최신판례 |
| 168 |
54.♡.7.119 |
폭우로 사망한 어린이와 침수로 유실된 유골함에 대해 조롱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