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61.♡.93.231 |
비밀번호 입력 |
| 002 |
210.♡.190.17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3 |
3.♡.59.93 |
무허가 음식점 업주에게 중형 선고 > 최신판례 |
| 004 |
39.♡.14.14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5 |
52.♡.93.170 |
신호를 준수하였으나 심야에 40km 이상 과속한 차량에 교통사고의 과실(10%) 인정 > 최신판례 |
| 006 |
104.♡.53.45 |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 최신판례 |
| 007 |
18.♡.36.1 |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08 |
98.♡.94.113 |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 최신판례 |
| 009 |
54.♡.191.179 |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간인 없더라도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력 > 최신판례 |
| 010 |
52.♡.148.203 |
자동차 운전교습을 하는 경우 반드시 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최신판례 |
| 011 |
34.♡.165.45 |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 최신판례 |
| 012 |
52.♡.194.165 |
물건 훔치는 것으로 오해해 손님의 신체를 수색한 편의점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 013 |
66.♡.72.6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 최신판례 |
| 014 |
3.♡.253.213 |
신호등 고장, 지자체 20%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15 |
216.♡.217.38 |
이부진 사장, 임우재 전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141억원 지급하라 > 최신판례 |
| 016 |
44.♡.139.149 |
이사회 핵심 의사결정 관여한 사내변호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최신판례 |
| 017 |
52.♡.15.233 |
회사와 노조가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 최신판례 |
| 018 |
100.♡.155.89 |
주거용으로 국유지 지상건물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제3자에게 상업용점포로 임대한 사안 > 최신판례 |
| 019 |
54.♡.147.79 |
형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 > 최신판례 |
| 020 |
175.♡.129.24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1 |
51.♡.107.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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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 |
121.♡.6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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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 |
110.♡.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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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 |
113.♡.227.254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5 |
175.♡.228.16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6 |
104.♡.53.123 |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 최신판례 |
| 027 |
121.♡.86.41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28 |
47.♡.10.57 |
6개월 혼인생활, 결혼비용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
| 029 |
47.♡.11.124 |
종중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 최신판례 |
| 030 |
47.♡.10.11 |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상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최신판례 |
| 031 |
47.♡.9.44 |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증거확보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경우 마약 매매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 최신판례 |
| 032 |
47.♡.11.5 |
면접 후 합격이 유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가 입사가 보류된 사안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33 |
47.♡.11.121 |
사건본인과 친부와의 관계단절을 위해 제기한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례 > 최신판례 |
| 034 |
47.♡.10.44 |
부동산 분양자가 약속한 대출 알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 최신판례 |
| 035 |
47.♡.11.149 |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 036 |
101.♡.168.237 |
예비신랑이 예복 재가봉 안했어도 웨딩업체에 일부 책임 있어 > 최신판례 |
| 037 |
47.♡.9.52 |
순찰차 손상 사건 > 최신판례 |
| 038 |
149.♡.141.121 |
택시운전기사 폭행 사건 > 최신판례 |
| 039 |
47.♡.11.136 |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였는데 그 효과가 권리자에게 귀속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
| 040 |
43.♡.46.69 |
비밀번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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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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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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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사안에서, 20년간 부부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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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대서비용 안내 >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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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전남편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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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교육감의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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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선고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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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 최신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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