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1 |
34.♡.82.67 |
사기결혼을 이유로 혼인취소 청구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이혼과 위자료 청구만 인용된 사례 > 최신판례 |
| 002 |
34.♡.82.65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 최신판례 |
| 003 |
173.♡.231.77 |
헌재, 성범죄 저지른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취소는 합헌 > 최신판례 |
| 004 |
202.♡.175.186 |
최신판례 87 페이지 |
| 005 |
198.♡.219.196 |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최신판례 |
| 006 |
222.♡.104.38 |
부산변호사 송현우 |
| 007 |
206.♡.28.173 |
은행 대출을 통한 사기 시 은행 업무방해죄도 성립한다는 판례 > 최신판례 |
| 008 |
106.♡.60.55 |
중국인 부인이 신병치료차 잠시 출국한 사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한 달여 만에 재혼한 사례 > 최신판례 |
| 009 |
34.♡.82.77 |
원고가 원고 소유의 통행로에 대하여 피고의 통행금지를 청구하였으나 이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인 공로에 해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 최신판례 |
| 010 |
104.♡.92.156 |
유부남이 돌싱이라 속이고 교제했다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침해’ > 최신판례 |
| 011 |
74.♡.229.227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 > 최신판례 |
| 012 |
74.♡.227.156 |
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13 |
74.♡.242.166 |
자재임대차계약에 명의를 대여한 피고에게 임대료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대여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기각 > 최신판례 |
| 014 |
74.♡.228.206 |
최신판례 1 페이지 |
| 015 |
74.♡.228.128 |
건물주의 임대차 보증금 공제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방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 최신판례 |
| 016 |
74.♡.229.144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 > 최신판례 |
| 017 |
192.♡.171.53 |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 최신판례 |
| 018 |
74.♡.229.228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의무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인정 > 최신판례 |
| 019 |
104.♡.53.52 |
4개월만의 개명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
| 020 |
162.♡.123.53 |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최신판례 |
| 021 |
74.♡.228.142 |
고인이 공무원 재직 당시엔 원고와 혼인관계가 아니었으나 사실혼관계는 인정되므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 인정 > 최신판례 |
| 022 |
202.♡.169.63 |
전체검색 결과 |
| 023 |
155.♡.179.37 |
인터넷채팅 및 포르노에 중독되어 이혼에 이른 사례 > 최신판례 |
| 024 |
34.♡.82.78 |
극심한 고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벌금형 선고 > 최신판례 |
| 025 |
34.♡.82.70 |
주택 소유자였던 사람이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례 > 최신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