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현재접속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현재접속자
번호 이름 위치
001 216.♡.216.97 FAQ
002 47.♡.10.201 베트남 국적의 부인과 문화적 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최신판례
003 47.♡.10.120 사실상 이혼 상태 여부에 관한 사례 > 최신판례
004 47.♡.11.2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 최신판례
005 144.♡.32.241 최신판례 42 페이지
006 47.♡.11.103 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의 소고기로 판매한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 선고 > 최신판례
007 47.♡.10.221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화재 사고에서, 치매로 인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제외 주장을 배척 > 최신판례
008 47.♡.10.213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09 47.♡.10.210 피고사단이 법원의 회원명부 제출명령을 거부하여 민소법 제349조에 따라 원고청구 인용 > 최신판례
010 47.♡.10.224 구체적 수칙을 정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거리두기 4단계 수칙 및 고시는 위헌 무효 > 최신판례
011 47.♡.10.177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 최신판례
012 47.♡.11.82 만 5세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13 47.♡.11.32 주택법에 의해 공급되는 신축아파트를 청약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양도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14 47.♡.10.192 도급계약에서 하자판단 기준은 착공도면 > 최신판례
015 47.♡.10.145 사실혼파탄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16 47.♡.10.140 효행상을 받은 자녀의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 > 최신판례
017 47.♡.10.220 피고의 가정소홀, 폭력 등을 이유로 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등 청구를 인용 > 최신판례
018 66.♡.64.132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음에도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 집행유예 1년 > 최신판례
019 47.♡.11.35 녹음앱 설치해 여자친구 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건 > 최신판례
020 47.♡.10.189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 > 최신판례
021 47.♡.10.149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22 47.♡.10.215 이혼을 요구하며 아파트 출입장치를 변경하고 출입을 막은 남편에게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023 47.♡.10.159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 최신판례
024 47.♡.10.212 부가가치세는 용역이 사용되는 장소 기준으로 부과 > 최신판례
025 47.♡.10.223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사건(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 최신판례
026 47.♡.10.105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 최신판례
027 47.♡.10.178 27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어온 남편에게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물은 사례 > 최신판례
028 47.♡.10.190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안 > 최신판례
029 118.♡.59.230 부산변호사 송현우
030 47.♡.11.1 임용 전 성범죄 및 영장집행 거부 등의 검찰 공무원에게 내려진 면직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청구 기각 > 최신판례
031 47.♡.11.105 공동양육을 단독양육으로 변경한 사안 > 최신판례
032 47.♡.10.176 대리시험 응시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33 47.♡.11.26 상간녀에게 여러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이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 > 최신판례
034 47.♡.10.196 자신의 자녀에 관하여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 벌금형을 선고 > 최신판례
035 47.♡.10.229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주차된 승용차 등을 충격한 사건 > 최신판례
036 47.♡.11.226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교제 동거, 금원 편취에 대해 징역형 선고 > 최신판례
037 66.♡.64.131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일한 고시원 총무 근로시간 해당 > 최신판례
038 47.♡.11.3 차량의 잠김현상으로 아이가 차량 안에 홀로 갇힌 사고에 대하여 수입자동차 판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 최신판례
039 171.♡.183.100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례 > 최신판례
040 47.♡.10.203 ‘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며,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에 해당 > 최신판례
041 47.♡.10.182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부인한 사례 > 최신판례
042 47.♡.11.115 원고의 채권 상계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043 47.♡.10.199 이혼 때 연금분할비율 결정됐어도 연금개시 연령 60세 전에는 지급 요구 못해 > 최신판례
044 47.♡.10.167 알콜중독으로 강제입원시킨 원고를 원망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사건 > 최신판례
045 47.♡.10.174 변호사시험 합격자 석차도 공개하라 > 최신판례
046 47.♡.11.39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47 211.♡.6.252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최신판례
048 66.♡.64.128 고층 아파트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추락사로 관련업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49 13.♡.115.245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음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50 181.♡.86.179 공사 중 원피고 차량의 충돌 사고에서, 하도급인인 건설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고들에게 배상책임 인정 > 최신판례
051 47.♡.11.125 술집에서 욕설하며 난동부려 업무방해죄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52 47.♡.10.168 만 5세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53 47.♡.10.227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유대관계 약화 등을 이유로 기각 > 최신판례
054 14.♡.28.53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 협력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정도는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여야 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55 47.♡.10.163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한 사건 > 최신판례
056 47.♡.11.92 도로에 주차한 자동차를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처분 > 최신판례
057 47.♡.10.226 그네를 타다가 충돌한 어린이에게 손해배상 지급의무 인정 > 최신판례
058 14.♡.153.96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 협력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정도는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여야 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59 47.♡.10.200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행위는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하므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060 47.♡.11.36 출근길 지병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못 봐 > 최신판례
061 47.♡.11.100 외제차를 반납하면서 연료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량을 망가뜨린 사건 > 최신판례
062 47.♡.10.151 112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주취소란행위를 한 사건 > 최신판례
063 47.♡.11.107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사례 > 최신판례
064 47.♡.11.143 판사 로비명목으로 거액 갈취한 70대에게 실형 선고 > 최신판례
065 211.♡.90.91 부산변호사 송현우
066 47.♡.10.160 장기간 별거에 따라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한 사례 > 최신판례
067 197.♡.226.88 양육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 최신판례
068 47.♡.10.228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의 채무 인수까지 조사‧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 최신판례
069 47.♡.10.128 인력 파견업체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파견 받은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 없어 > 최신판례
070 118.♡.81.225 부산변호사 송현우
071 211.♡.204.86 부산변호사 송현우
072 47.♡.10.188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한 경우도 사기죄가 될 수 있다 > 최신판례
073 47.♡.10.219 잔소리 한다는 이유로 섬망 상태에서 친모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선고 > 최신판례
074 47.♡.11.6 변호사 잘못으로 소송위임계약 해지됐더라도 소송비용은 보전해 줘야 > 최신판례
075 47.♡.11.117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최신판례
076 47.♡.10.165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최신판례
077 47.♡.10.164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 신고한 피고인 벌금형 > 최신판례
078 47.♡.10.169 원고가 이혼소송 도중 본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반소는 기각 > 최신판례
079 179.♡.123.38 착수금은 변호사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위임계약 해지하면 일부 반환의무 있다 > 최신판례
080 187.♡.202.23 유부남임을 숨기고 교제한 사건 > 최신판례
081 168.♡.221.144 남편의 불륜상대의 회사 홈페이지 등에 불륜사실을 지속적으로 공개한 사례 > 최신판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