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페이지 열람 중
[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0 16:22:49[비밀글 입니다.]
현성 2023-03-20 16:20:47[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17 16:30:59[비밀글 입니다.]
상온 2019-06-17 15:23:05[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19 13:32:12[비밀글 입니다.]
박정호 2019-01-19 08:08:05[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8 07:43:23[비밀글 입니다.]
ㅇㅇ 2018-09-28 07:15:05대법원 2016다244224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인도를 거부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에도 집에 출입하며 점유하다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15년이 지나서야 임대목적물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될 무렵 이미 소멸시효가 완…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10-25 13:29:25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12641 원고는 약사이고, 소외인은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을 사업종목으로, 부동산업, 서비스를 업태로 각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와 공동으로 일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소외인을 ‘사장’, 자신을 ‘팀장’으로 각 호칭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나 소외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소외인과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광고 문자를 통해 약국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소개한 점,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만난 소외인과 이…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8-29 16: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