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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0 16:22:49[비밀글 입니다.]
현성 2023-03-20 16:20:47[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6-17 16:30:59[비밀글 입니다.]
상온 2019-06-17 15:23:05[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19 13:32:12[비밀글 입니다.]
박정호 2019-01-19 08:08:05[비밀글 입니다.]
송현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09-28 07:43:23[비밀글 입니다.]
ㅇㅇ 2018-09-28 07:15:05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8575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속한 다가구주택을 임차하면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그 계약을 중개하게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뿐이어서 아무런 문제없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소액임차인들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나머지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4-25 14:10:26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259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 소유자와 피고 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사람입니다. 전 소유자와 피고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해당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적어도 임대차기간과 관련하여서 임대인에 대한 편면적 강행규정임을 정한 것이고, 그 반대 해석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임대차조건을 주장하면서 2년 미만의 기간을 2년이라…
관리자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4-11 11: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