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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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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1 10:28 조회4,17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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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임대차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월세 차액등을 일부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러나 피고의 갑작스런 변심으로 위 합의가 파기되었습니다.

이후 원피고가 다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앞선 합의가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미 위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밝혀, 원고가 모든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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