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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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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1 10:27 조회4,48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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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특별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출생신고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친어머니가 아닌 큰어머니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큰어머니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도록 도왔습니다.

예전에는 위와 같이 부존재확인을 거쳐,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친어머니 앞으로 다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2016년 10월말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신고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양어머니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와, 친어머니에 대한 친생자관계존재를 동시에 확인하는 내용으로 신청해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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