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지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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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7 13:51 조회4,04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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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설용역 등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그 소속으로 현장에 파견되어
경비원으로 일하던 원고가 야간근무 등에 대한 미지급 최저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사측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경비원과의 근무계약이 포괄임금제로
맺어진 것이고, 순찰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대기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금액 중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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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으로 일하던 원고가 야간근무 등에 대한 미지급 최저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사측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경비원과의 근무계약이 포괄임금제로
맺어진 것이고, 순찰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대기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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