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도용으로 지급 각서를 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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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7 13:50 조회4,04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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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아버지가 딸의 인감이 보관된 장소를 알고 있다가, 이를 도용하여 딸 명의(보증인)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사례입니다. 피고는 이후 딸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을 획득, 딸 명의 부동산을 경매신청하였습니다. 딸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피고는 경매에서 3억원 이상을 배당받아 갔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딸인 원고를 대리하게 되어, 위 각서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의 변경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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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소심에서 딸인 원고를 대리하게 되어, 위 각서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의 변경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액 전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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