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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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18-09-27 04:29 조회3,98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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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리직원이 회사의 부탁을 받아 개인통장으로 송금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 송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착오로 송금받은 피고는 자신은 회사에 대해 반환의무가 있을 지언정
해당 직원에는 반환의무가 없다면서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경리직원 쪽을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위 돈은 모두 회수되었는데, 피고 쪽은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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