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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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18-09-27 04:27 조회3,77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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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이혼한 전처인데, 혼인 중 피고에게 받은 차용증을 가지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피고는 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차용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고, 일부 중요한 항목의 기재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교부가 되었고, 이를 원고가 임의로 채워넣은 후 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저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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